제25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19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 이용권 의원 군정질문
○.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00분 개의)
1. 군정질문의 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용권 의원 한 분입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의 주요추진사항을 짚어보고, 군정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깊이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방법은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공무원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하실 의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용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등단)
○. 이용권 의원 군정질문
(10시03분)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신 동료의원님들과 2020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서도 심사준비 하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은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 제10호인 덕유산과 천년의 숲 상림공원 등이 있어 자연환경이 빼어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군민 또한 사계절 아름다운 계곡과 깨끗한 물 그리고 맑은 공기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공기 좋고 물 맑고 살기 좋은 함양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부심을 무색케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함양의 가장 중심이라할 수 있는 함양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함양읍 이은리 인당‧거면‧신기마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20여 년 전에 형성된 축산단지로 현재 소는 19농가에서 868두, 돼지는 4농가에서 1만 145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과 악취로 인해 주변 주거환경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악취로 인해 창문을 열어놓지 못할 뿐더러, 습도가 심한 장마철에는 코를 막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585세대, 1,183명에 이르는 이곳 주민들은 악취에 노출, 엄청난 불편에 시달리면서도 행정기관에서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양읍에 거주한 사람들은 누구나 느끼는 사항이지만, 여름철이나 기압이 낮은 날이면 강을 건너 함양읍 시가지까지 점령하여 많은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축산분뇨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발생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이는 주민들 간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은 축사를 폐쇄하고 또는, 이전하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악취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축산 농가는 법적인 절차와 규정 모두 지키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민원은 끝이 없고 갈등만 고조되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축산 농가는 지속적인 민원노출과 이로 인한 지자체의 규제강화로 성장의 한계와 시설증축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결국 경쟁력을 잃어 사육포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악취발생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외면할 수도 없고,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에 대하여 무리하게 제한할 수도 없는 현실에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부터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축산농가 소득창출을 지원하는 일 또한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주변의 축사악취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주민들 간의 갈등은 계속 증폭될 것이고, 행정신뢰 또한 추락하고 가축사육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 될 것입니다. 축산분뇨 악취발생 문제는 직‧간접적인 우리 모두의 문제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서로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축사가 밀집한 이곳 함양읍 이은리 일대의 악취피해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하여 왔습니다. 또한 주민 간 갈등도 더욱 커져만 갑니다.
물론 군에서 이제까지 민원해결과 악취저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개선사항은 없으며, 피해는 더욱 심해져 군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단순한 민원처리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우리 모두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우리 군이 시행하고 있는 악취근절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의 악취문제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러 집단민원의 발생 등 인근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자 우리 군에서도 악취저감제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등으로 악취저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양읍 이은리 일원 축산 및 분뇨처리현황과 그간 축사의 악취에 따른 민원해결 노력과 현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악취저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악취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악취근절 및 민원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우선 악취가 심한 민원다발 축사인 돈사 4농가가 이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돈사 4농가에 대한 이전계획 수립 및 이행 의향은 있는지, 이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무리 하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쉴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건강한 자연을 지금의 우리가 잘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줄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2020년 경자년에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함양의 위상을 정립하고, 우리 함양군이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 되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청정함양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권 의원 하단)
이용권 의원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등단)
○.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13분)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축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용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양읍 이은리 일원 돈사이전 대책촉구」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 인당‧거면‧남산마을과 신기마을에는 585가구 1,18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돼지‧젖소를 기준으로 우리군 전체 현황은 578농가 6만 7,626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소가 548농가 1만 2,526두, 돼지 23농가 4만 7,495두, 젖소 7농가 569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함양읍 이은리 일원의 축산농가 23농가의 사육규모는 1만 1,013두로 그중 한우 농가가 18농가에 793두, 젖소는 1농가에 75두, 돼지는 4농가에 1만 145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돼지사육 4농가 중 현재 운영 중인 곳은 3농가이며, 1농가는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포함되어 사육두수를 점차 줄이고 있으며, 2020년 9월까지 사육 후 폐업할 계획입니다. 다른 한 곳은 2018년 7월 9일자 돈사에 대한 건축신고가 완료되어, 특정폐기물인 슬레이트 철거신고를 노동부에 완료하였고, 2019년 12월 11일자로 환경위생과에 폐기물처리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며,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리 일원 돈사로 기인한 악취 민원은 우리 군민의 삶과 아울러 일상생활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은 축사의 이전 또는 폐업이지만, 오랜 생업이 걸린 문제로써 어느 한쪽에만 이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상생의 원칙을 기본으로 정책을 펼쳐야 하며, 무엇보다도 세밀한 노력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군은 축사의 악취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적인 지원을 대폭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제 및 미생물제 지원과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등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이은리 돈사 농가에 환경개선제인 탈취제 140리터, 미생물제 157포,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인 톱밥 4,406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미생물배양센터에서 생산되는 미생물제를 이은리 3농가에게 수시로 우선 공급중이며, 올해 미생물제 1,342리터를 지원하였습니다.
기압이 낮아 악취가 많은 아침저녁 시간대에 퇴비사 주변으로 청소 및 소독 방법을 제시하는 등,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은리 일원의 계속되는 악취의 체계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금년 12월, 무인악취측정기기를 구입하여 수시로 축사 및 인근마을 현장을 방문하여 악취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축산농가와도 동행하여 민원발생지에서의 악취측정을 통해 악취를 줄일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0년 도비지원사업인 악취저감시설 장비지원사업을 통해, 미생물을 농가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축사 및 퇴비사에 수시로 살포함으로써, 악취저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가에 사업비 지원 후 농가 자발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며, 추가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효과적인 악취저감기술의 개발 및 보급, 강력한 지도단속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이전 및 폐업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가축사육 거리제한은 돈사기준 1,500m로써, 이로 인해 이전 신축에 따른 축사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부지를 찾는다 하더라도 해당부지 인근마을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어, 축사 이전신축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양돈농가와 소통을 통해 대안을 찾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은리 인근의 양돈 4농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축사부지매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포함되는 1농가는 2020년 6월말까지 폐업토록 하겠으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돈사 부지를 매입하여 폐업 또는 이전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상생의 원칙을 기본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농가설득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하단)
군정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임기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농축산과장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보건소장 강기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임채호
의사담당주사 임흥산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순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충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