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5월16일(월)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함양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함양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보  고
(10시04분)

○전문위원 곽병인 보고사항을 말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4월 29일 제출된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5월 4일 제출된 함양군취락지역갭라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제23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고 계류중인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5월 12일 제2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개정조례안 2건과 폐지조례안 1건 등 3건의 조례안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마치고 5월 17일 제2차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종진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고 선임된 위원장 주재하에 간사 1인을 호선하신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이종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연장자인 제가 우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바랍니다.
제2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예, 정진위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근 위원 박순근 위원께서 정진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근 위원이 정진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시고 동의도 있었으므로 정진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 정진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장직무대행, 정진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정진위) 인사
○위원장 정진위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0분)

○위원장 정진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십시오.
홍덕용 위원 김원식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진위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덕용 위원께서 김원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덕용 위원께서 김원식 위원을 추천하시고 동의하셨으므로 김원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원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위원은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함양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정진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의 진행은 1건 1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석곤 도시과장 김석곤입니다.
함양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 및 주요골자로서는 ‘94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내용 중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함양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지역58214-429(‘94년도 4월 7일)호에 의거 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 준칙 폐지통보가 옴에 따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위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1989년 8월 10일 조례 제1083호로 공포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1993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14043호로 공포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취락지역개발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개정됨으로써 조례 존치근거가 소멸되어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이제까지 우리 함양군에서 해당지역이 있었어요?
○도시과장 김석곤 예, 있었습니다.
수동면 작년에 개발계획 수립했습니다.
이종진 위원 작년에, 그것뿐이었었어요?
○도시과장 김석곤 예, 그것뿐입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폐지가 되어도 수동면에 모든 계획이 그대로 시행이 됩니까?
○도시과장 김석곤 예.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이종진 위원 이 조례가 폐지되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시행돼요?
○도시과장 김석곤 국토이용관리법에 직접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추진하면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령이 그래서 되는 건가? 대통령령이 폐지되면 대통령령이 근거가 없어지는데 법에는 위에 상위는 못할 건데…
정봉균 위원 그걸 그리 이야기하지 말고요, 도시과장, 이 법하고 우리 조례 폐지하는 조례하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석곤 그 당시는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을 법에 없기 때문에 조례로서 제정해 가지고 우리가 수립도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는 필요 없게 됨으로써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종진 위원 조례는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우리 취락지구 개발하는 그게 없었던가 보네?
○도시과장 김석곤 없었습니다.
이종진 위원 없어서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었다, 대통령령이 이번에 폐지되었다 이 소린가?
정봉균 위원 아니 법이 없었는데 이제 법이 됐단 말입니다.
이종진 위원 모든 조례의 근거는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이것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제정도 되고 개정도 되고 없던 것을 우리 자체 조례로써 관리해 나왔단 말입니까? 어떻다는 소리예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취락지구에 관한 조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있었던 걸 이번에 폐지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그 조례는 어떠한 법의 근거에 의해서 그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운영이됐느냐 이거라.
○위원장 정진위 도시과장님, 이종진 위원이 안 물어요, 우리가 폐지하려는 이 조례가 어떤 법에 의해서 됐냐 이거라.
○도시과장 김석곤 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 준칙은 건설부 훈령 제736호(‘87년 6월 27일 제정)에 시행해 왔습니다. 훈령에 의하여 제정, 시행하여 왔는데 금번에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직접 개정됨에 따라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종진 위원 건설부장관의 훈령으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근거가 되나요, 기획실장?
○기획실장 권위수 해석 자체는 도시과장 하는 이야기대로 사실상 당초에는 근거법이 국토이용관리법이 있는 것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준한 조례가 개정되어 나오다가 이번에 ‘94년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 내용을 법 자체가 바뀌어 바로 함으로써 사실상 취락지역 개발이 필요 없게 됐다. 그래서 폐지한다…
이종진 위원 필요 없게 됐다?
○기획실장 권위수 이번에 상위법을 개정 중에 이때까지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이…
이종진 위원 그럼 폐지가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인 군수가 할 수 있다 이 소린가? 무슨 소리라, 우리가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폐지된다면 취락지구 개발 자체가 그러면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인 군수로서 국가사무다 이말인가, 어떤 소리라?
○위원장 정진위 도시과장님 확실히 이야기를 해줘요. 새로운 신법이 취락구조개선을 대체하는 새 법이 나왔으니까 구법은 우리 조례가 필요 없어서 했다고 확실히 대답을 해주소, 우물우물…
이종진 위원 필요 없으니까 폐지하는 건데 그건 아는데 내가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것은 모든 지방자치의 사업은 우리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조례가 폐지되면 그 취락지구관리사업 자체가 아까 말한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인 군수로서 하는 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가 그걸 묻는 거요? 그렇잖아요? 모든 지방자치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근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마련되고 이런데 폐지가 되면 취락지구 현재 수동 있다 했잖아요, 없으면 몰라도 하고 있다 하는데 그럼 우리 자치단체의 일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사업이냐 이거라, 내가 묻는 것은.
○도시과장 김석곤 조례에 없어도 우리 법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집행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중요한 이런 것도?
○도시과장 김석곤 법에 확실히 돼 있는 것은 조례로 별도로 안 해도 할 수 있는데…
이종진 위원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가 중앙정부 군수가 하는 건가 이걸 묻는 거요? 보통 내 상식으로는…
○도시과장 김석곤 개발계획 수립은 지금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게 내가 말하는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인 군수가 한다 이 소리 아니라.
○도시과장 김석곤 법에 그리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럼 우리 자치단체 일은 아니다 이 말이지?
○도시과장 김석곤 예. 개발계획 된 걸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강구하여야 할 조치 중 용도지역 등의 개발계획은 당해 용도지역등 목적의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립,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 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립된 개발계획은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돼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인 군수로서 한다 이 말이라.
○도시과장 김석곤 그러니까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한다고 법에 돼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시장, 군수라고 전부 자치단체의 장이 아니에요.
○위원장 정진위 도시과장님, 확실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함양군수가 함양 지방자치단체장도 될 수 있지만 국가기관도 될 수 있는 그걸 묻는 것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 하느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느냐?
이종진 위원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인 군수가 하느냐 이거라. 내가 하는 말은 어느 거냐 이걸…
○부군수 노환성 시행령 11조에 명시되어 있네. 시장, 군수가 한다는 말은 국가기관이 한다는 말과 같은 거라.
이종진 위원 그걸 분명히 해줘야 필요 없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지.
○도시과장 김석곤 방금 11조를 읽어 드렸습니다. 그 안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위원장 정진위 국가기관이 하는 거요?
○도시과장 김석곤 예.
○위원장 정진위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대상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5항에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제1항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한다”를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그 대부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제62조1항을 준용한다”로 개정하고,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종전에 동조례 제22조제5항에서 대부 또는 사용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된 것을 대부 또는 사용목적에 따라서 세분해서 목축 조림용 또는 사용목적에 따라서 세분해서 목축 조림용 등은 100분의 1, 공용.공공용. 공익사업용 등은 100분의 5, 기타 목적의 경우는 100분의 10으로 개정하려는 것이고, 또한 종전 동조례 제36조제4항 규정을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서 단서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94년 4월 29일 제출되어 5월 12일 제2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공유임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국유임야의 대부료 수준으로 조정하여 운영상 형평을 기하고 공유림관리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조례내용 중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조례에 의하면 공유림 대부료 및 사용료는 대부목적에 구애없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하던 것을 국유림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같이 대부목적에 따라 목축, 조림,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 등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로 하여 현행과 같이 하고,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청소년수련시설, 광업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5로 하며, 기타 목적으로 할 때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조례 제22조제5항을 개정하고 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 공유림관리계획을 작성할 때는 공유림관리특별회계 관리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유림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되었으므로 협의절차가 불필요하게 되어 제36조제4항 단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3 이상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공유림의 대부료를 국유림 대부료와 같이 하는 것이 운영 형평유지상 합리적이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의거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폐지로 관리계획 작성 시 협의가 불필요하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4항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개정안입니다. 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우리 재무과를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 보면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전담부서가 지금까지 그럼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예. 산림과에서 있었습니다.
정봉균 위원 산림과에 있던 것을 재무과에서 통괄한다 이 소리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예.
정봉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종진 위원 여기는 공유재산이 꼭 임야뿐 아닌데 임야에만 국한된 거요, 어찌된 거요?
○재무과장 이창수 공유임야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하고 공유임야만 산림법에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됐어요, 이 위원님? 박종근 위원님.
박종근 위원 그런데 공유임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다 들어 있는 것 같은 데 기타 목적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기타목적은 1,2항을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그것은 개인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는 위 조항의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재무과장님, 기타라고 하면 한 개라고 사례가 있어야 되는 거라. 미리 일어날 건에 대해서 거기다가 준용시키려 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라, 그 사례를 명료하게 하나 지적해 봐요, 우리 박종근 위원님이 조금 묻다가 말아서 그런데 사례라는 것은 기타 하면은 이러이러한 사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돼야 이 법을 충분히 질의, 검토했다 하는 의미가 내포되는 거니까, 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봐요.
○재무과장 이창수 기타 사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앞에 1,2항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항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기타사업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목축, 조림은 다 나와 있고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그 다음 2항에 보면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그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게 공공용이냐, 그것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공용이 다 이러면 사실상은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보통 공용이라 합니다. 행정법상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이다, 예를 들면 학교나 청사건립부지 등 이런 걸 공용이나 행정법상 그리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공공용은 무엇을 이야기 하냐 하면 사회기반시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제방이라든가 또 하천이라든가 공원, 저수지 같은 거 이런 것을 우리가 공공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공익사업용이다 할 것 같으면 보통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철도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관계, 또 탁아소, 보호소 등 이런 것은 우리가 보통 공익사업용이다 보통 그렇게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즉 말해서 여기서 공익용이나 공공용이나 공익사업용 그런 거 또 앞에 목축이나 조림이나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기타사업이라 하는데 나도 딱 집어서 그러면 기타사업이 무엇이라고는 저도 미처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박종근 위원 기타사업의 예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국유림에 케이블카를 설치했다, 그건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케이블카를 설치했다 이러면 사실상은 공익사업이 아니지요. 내가 말할 때는 방금 박 위원님이 든 사례, 우리 공유림에 케이블카를 설치했다든가 이런 거는 기타사업이 아니겠냐를, 즉 말해서 개인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는 위의 사항 1,2항 사업을 제외한 사업 이래 돼 있습니다. 개인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는 상기 1,2항을 제외한 사업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이게 군에서 국유림 관리하는 게 얼마 돼요? 영림서에서 관리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창수 이건 군유림입니다.
이종진 위원 군유림인데 이제까지 산림과에서 군유림도 관장하고 국유림도 안했어요, 국유림도 우리 산림과에서 관장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창수 국유림은 안합니다. 영림서에서 합니다. 우리 군유림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74필지에 4,468ha가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대부해준 게 24%가 나가 있습니다.
정용규 위원 재무과장, 이것과는 별개의 일인데 군유림을 불순한 목적으로 대부받아서 질질 끌고 있는 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지난번 간담회에도 말슴이 나왔는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서상에 2필지가 있는데 서상에 한 필지는 금당이고 한 필지는 상남이고 2필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파악을 해보니까 2필지 중에는 한 필지는 좀 부실하고 한 필지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관리하면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상에 1필지 보니까 서상금당리 산 4번지에 있는 군유림 총 136HA가 되는데 거기서 ‘88년도 1월 1일자로 25ha를 임대를 했더라구요. ’92년도 12월 31일자로 5년간 임대가 끝나고 또 사실상은 ‘93년도 1월 1일자로 또 새로 재계약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인천에 있는 임광수라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것이 ’97년도 12월 31일자로 5년간 끝납니다. 그걸 한번 파악해 보니까 목적은 초지목적으로 임대를 했는데 실제 현재 봐서 초지조성 상태가 불량하고 도저히 앞으로 초지로서는 도저히 안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97년도 12월말 이후에는 재계약을 절대 불허하는 걸로 이래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용규 위원 상남은?
○재무과장 이창수 상남은 보니까 그것은 지금 대구에 있는 배영철이라 하는 사람한테 그걸 임대를 했는데 그것도 ‘85년도에 4월 1일자로 1차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90년도 3월 31일자로 5년간 끝나고 ‘90년도 4월 1일자로 재계약을 했어요. 재계약을 했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90년도까지 젖소 80두 정도를 사육하다가 관리인이 소에 떠받쳐 죽었어요. 죽어서 사실상 사육을 중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 6월말까지는 지금 한우 200두 정도를 입식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거는 초지를 보완을 하고 하면은 계약 만료가 ‘95년도 3월 31일에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순수한 초지조성은 60ha정도 총 118ha 되는데 60ha 정도는 재대부계약을 하더라도 별 이의가 없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용규 위원 그러니까 6월 말일까지 한우 200두를 넣었을 때 이야기 아니오? 안 넣었을 때는…
○재무과장 이창수 안 넣었을 때는 그게 어렵겠고요. 여하튼 자기들이 넣는다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순근 위원 아니오. 대부계약기간은 ‘95년도 ’96년도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 계약년도 안에 그러면 공사를 해도 말이지, 언제까지 한다 이것만 해놓고 사업을 영위한다 해 가지고 계속해서 질질 끌고 하면은 그동안에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사업을 갖다가 그 사람이 계약 한번 했다고 해서 사용 외의 목적을 그대로 방치…
○재무과장 이창수 대부목적은 초지목적이거든, 현재 초지상태는 중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고 임대료까지 돼 있기 때문에 여하튼 그것은 ‘97년도 3월 31일까지 봐 가지고 재계약을 안 해주는 걸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정용규 위원 이것도 ‘95년 5월달인가 3월달인가 끝나고 나면은 원래 우리가 현지확인 할 때부터 늘 하던 이야긴데 ’95년도 5월달 끝나고 나면은 해제해 가지고 부락민들한테 해줘요. 아까운 초지만 누가 조성을 했든지 그걸 자꾸 방치해 가지고…
정봉균 위원 고의성을 띄고 할 수는 없는 일인데 제 견해인데요. 우리가 계약을 해줘 가지고 기간이 5월달까진가 ‘95년도까지 남아 있으면은 그 기간내 사업을 자기네들이 계획대로 시행을 안 했을 때 조치가 필요하지 그 사업을 계획대로 했을 때는 또 연기해서 계약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 안 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박순근 위원 한마디만 합시다. 소를 ‘95년도 몇 월달까지라 했어요?
○재무과장 이창수 3월.
박순근 위원 3월? 소라 하는 것은 유동재산이라. 오늘 없다가 내일 갖다 넣어도 200마리, 300마리 갖다 넣을 수 있고 모레 되면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항상 공무원들이 출장복명서를 작성해 가지고 언제부터 계약을 했는데 언제 사업을 했다 하는 실적증명이 돼야 돼요.
○재무과장 이창수 그래서 6월 말까지 자기들이 200두를 입식한다 하니까 아직 6월 말이 안 되었으니까…
○위원장 정진위 재무과장님, 이거는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이왕 시간도 많이 남고 또 자유분방한 사고 속에서 뭘 해야 조례가 잘 될까 싶어서 내가 놔두는데 관계없는 일인데 200마리를 갖다 넣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소는 우리 박순근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오늘 갖다 넣고 내일 나갈 수도 있어. 200마리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이 구축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재무과장 이창수 기반은 돼 있어요. 초지는 중급으로 돼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맨날 그래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 한두 번 가봤어요.
정봉균 위원 재무과장님, 적어도 말입니다.
○위원장 정진위 조금 기다리시오.
강선권 위원 질서를 좀 잡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요.
○위원장 정진위 조금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리 해 주시고 이게 꼭 그 사람을 못하도록 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해약할 수 있는 조건도 있을 거고 거기 해당이 안 되면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그게 또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게요, ‘85, ’86, ‘87년도 이때 대한민국의 산림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던 그 시기입니다. 따져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대구나 서울서 거기 와서 할 때부터는 이거 괜찮다, 이거 물어놓으면 괜찮다, 연고권을 취득하자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함양사람들이 임대를 받아 가지고 군유림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합시다.
강선권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발언 질문 신청했어요.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그게 다 다릅니다. 계약도 우리가 보면은 임산물 채취라든가 가공 또는 운반시설은 1년 이내 해야 되고, 그 다음 조림용 목적은 10년 이내이고 기타목적으로 5년 이내 그래서 이건 기타목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5년입니다.
강선권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임대를 받은 사람하고 우리 군하고 말이요. 서로가 임대를 받을 사람이 꼭 해야 된다, 다시 연기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오고 우리는 해줄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설 때는 그거는 어찌 돼요?
○재무과장 이창수 그게 산림법 시행령 보면은 63조 보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장해서 재계약을 한 겁니다.
강선권 위원 만약에 그 사람이 부실이 되면 어찌 돼요?
○재무과장 이창수 부실인 것은 해약할 수 있습니다.
강선권 위원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창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이야기한 그거는 연도가 지나가면은 우리가 재계약은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선권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임대할 사람이 인천에 하나 있고 대구에 하나 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임대 받을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요, 우리가 보기로.
○위원장 정진위 여기 제일 먼저 들었고 정봉균 위원이 그 다음, 박종근 위원, 그 다음 강석천 위원 이런 순서니까 질의하시오.
정봉균 위원 좀 전에 말입니다. 질의한 대로 우리가 지금 초지를 조성을 했는데 그건 중급 정도로 돼 있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계획대로 되어진 거고 소를 넣겠다 이러는데 이게 좀 전에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바로 그때 가서 소 넣었다 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착실히 하려하는가 안 하는가, 소를 200마리를 넣으려면은 축사가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축사가 없다면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축사를 소를 50마리라도 넣을 수 있는 축사라도 지으면서 자기네들이 그때까지 번창해서 해마다 늘려서 할 수 있는 뭐가 있다면 그게 타당성이 있지만 그런 뭐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을 시작하라고 하세요. 해 가지고 축사를 짓도록 권장을 하십시오. 안 하면 조치하겠다고 그리, 안 들었을 때는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진위 됐어요? 다음 박종근 위원님.
박종근 위원 군유지를 사용료 인상하는 거 안 있습니까? 있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계약이 돼 있는 거와 앞으로 다시  계약하는 것과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재무과장 이창수 계약한 날로부터 되는 겁니다. 앞으로 될 것은.
박종근 위원 지금 계약한 거는 계약기간까지는 관계 없다는 이야깁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이것도 현재 공포되고 나면은 바로 더 받아야 됩니다.
박종근 위원 앞에 계약한 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먼저 계약한 기준이 있을 거고 이제 기준을 바꾸면 그 기준이 깨지잖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기한은 유효하고 임대료만 인상한다는 겁니다. 그 기한은 유효합니다.
○위원장 정진위 강석천 위원.
강석천 위원 저는 이거하고 좀 다른 건데 우리 군유림 말고 도유림도…
○재무과장 이창수 도유림은 도유림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강석천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대계약을 한다든가 이것은…
○재무과장 이창수 해당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임현철 위원님, 그 다음 이종진 위원님, 홍덕용 위원님 순서로 하십시오.
임현철 위원 여러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동안 얘기했는데 현장에 갔다 온 사람은 분명히 접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 갔죠. 세네 분 갔는데 이번 상반기 행정 확인 시에 부군수 같이 갈 용의는 없습니까? 같이 꼭 동행해 주십시오.
○부군수 노환성 예.
임현철 위원 가보면 틀림없는 그거는 투지할 때 투기목적이 깔려있다는 게 분명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이종진 위원님.
이종진 위원 그 다음 대지하고 임야하고 대부율은 어때요?
보통 평균 쳐 가지고 우리 군유대지 대지도 대분한 거 안 있겠습니까? 대지 대부요율하고 임야율이 대략 어때요?
○재무과장 이창수 그건 인근 토지 등급하고 하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년, 20년 전에 실제는 대지가 돼 있는데 현재 임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 예로 봐서 소유권 문제는 둘째 두고 서상에 그것도 임야로 돼 있지?
안의도 보면은 내가 다른 데는 똑똑히 모르겠는데 실제는 벌써 20년, 30년 전에 대지로 집을 지어 갖고 있는데 그게 현재 임야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부료 관계는 어찌 되나 이거라.
○재무과장 이창수 안의에 그런 게 있습니까?
이종진 위원 안의도 있고 서상 소유권 문제도 있고 서상 것은 어쩔 거요?
아직 우리 과장님 모르는가는 모르지만은…
○재무과장 이창수 그런 필지 관계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부군수 노환성 이 위원님, 그거는 이렇습니다. 개별지가가 고시 중에 있잖습니까. 5월 23일까지 개별지가를 전부 고시를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라고 그래도 사실상 지목이 대지로 돼 있으면은 지목만 임야지 실지로는 그 등급이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종진 위원 그래요?
○부군수 노환성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율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은 현재로 봐서 지금 일부 대지에 우리 군유대지에 집을 불하도 했어요. 한 것도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하나는 대지로 돼 갖고 있어 불하가 되고 하나는 임야로 돼 있어 불하가 안 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앞으로 어찌 정리할 거요? 실제 20년, 30년 전에 대지화가 되어서 집을 지어 있는데 지목상 임야라서 대지로 돼 있는 것은 불하가 되고 옆에 집은, 내집은 임야로 돼 있어서 내가 불하를 못 받고 있는 거 이런 거 지금 벌써 이러한 소리가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에 아마 임야가 대지로 된다 할 것 같으면 임야훼손허가를 받았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가 안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임야를…
이종진 위원 군유재산에 누가 임야 훼손허가를 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재무과장 이창수 임야를 대지로 하려면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됐을 것 아닙니까. 대지로 바꿔야 될 사유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진 위원 훼손허가라 하는 것은 민이 관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거지 관의 물건을 어찌 민이 훼손허가를 받아요?
○재무과장 이창수 여하튼 그 당시에 임야인데 실제 현재도 대지로 돼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여러 필지 안 있겠습니까? 집어서는 이야기 못하는데.
이종진 위원 먼저 있던 산림과장 김 뭐꼬, 그 사람이 하려고 애를 쓰다가 가고 말았는데 현재 서상에 소유권 문제는 어쩔 겁니까? 간접적으로는 이것과 연결되는 거요.
홍덕용 위원 서상 시내에 있는 960평짜리 군유재산 행위도 못하고 주민은 주민이 자기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대장에는 군 앞으로 돼 있고…
○재무과장 이창수 그 관계는 제가 개별적으로 그걸 파악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어찌 할 거냐 이거라.
(장내 소란)
○위원장 정진위 이 위원님, 그거는 다음 간담회 때나 그때 인포메이션(infprmation)을 제공할 테니까 그리 하도록 하고 그 다음 홍덕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진 위원 가만 있어. 간담회 때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야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요. 간담회에서 그것 또 끄집어낼 수 없고 어찌 되었건 군의 태도를 확실히 해줄 것, 특히 서상 관계는 아직 우리 과장님 정확한 실태를 모르는 모양인데…
임현철 위원 군유재산 전반적인 것을…
정봉균 위원 많아요 많아.
○위원장 정진위 홍덕용 위원 질의하시오.
홍덕용 위원 우리 상남에 60정 초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다니는 지역인데…
○위원장 정진위 홍 위원 농장 바로 옆에 있어요. 홍 위원 손바닥 보듯이 잘 알아.
홍덕용 위원 중급초지라 하는데 초지의 형태가 일반초지, 경운초지, 인간방목장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경운초지를 했습니다. 경운초지를 했기 때문에 100년을 놔둬도 행정에서 보는 중급토지는 항상 돼 있는 겁니다. 소를 안 먹이든 먹이든 경운초지를 했기 때문에 50년을 놔둬도 바로 안 해도 중급초지를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급초지 유치했다 하는 그거는 관리를 안 한 상태로 중급초지 하는 것하고 관리해 갖고 하는 것은 차이를 두셔야 돼요. 지금까지 3년 동안을 비워뒀습니다.
염소 2,3마리 키우면서 비워뒀는데 우리 상남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축산을 하고 싶고 한우를 키우고 싶은데 땅이 없어 못 키우는데 저 좋은 땅을 저래 묵혀 놔두는데 툭하면 항상 상의가 들어옵니다.
저도 확실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려다가 미루고 미루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는데 이거 지금 6월 30일까지 200마리 넣는다 하는데 그건 제가 봐서는 거짓말 같아요. 그때까지 안 하면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 가지고 주민에게 반환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창수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계약상은 ‘95년 5월말까지로 계약이 돼 있는데 그 안에라도 제대로 안 되면은 어떻게 하는 걸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정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정용규 위원 홍 위원 발언에 대해서 부언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관공서에서 말이지요. 초지하고 사료포하고 혼돈하고 있는데 거기는 초지조성으로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초지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이런 이야긴데 사료포 같으면은 아까 경운조치를 했다 그러는데 그 초지는 반드시 소를 먹이게 돼 있는데 ‘91년도부터 초지목적으로 했으니까 초지로 있으니까 하자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안돼요. 거기는 반드시 가축을 먹이도록 돼 있는 건데 그게 사료포가 아닌데 벌써 ’85년도 조사해 가지고 10년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걸 그거는 토지로서 된 거니까 계약상 하등의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그게 아니고 ‘90년도까지 젖소 80두를 먹이다가 사육하는 사육인이 소에 받혀 가지고 그 당시 죽었답니다. 사람이 죽고나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제정 여건상 어려워서 하다가 여하튼 금년 상반기 중에 200두를 꼭 소를 사넣겠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봐 가지고 여하튼 제대로 관리가 안된다면은 새로 계약을 해야하든가 안 그러면 ’95년도 3월말까지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는 계약을 안 하든가 그리 한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강선권 위원 그건 해약을 해야 되겠구만요.
정용규 위원 재계약을 할 때도 원목적 하고 위배가 되는데 왜 재계약을 해줬느냐 물으니까 초지조성 목적이기 때문에 위배된 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재계약을 해줬다 이러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가축을 먹이는 초지지 사료포가 아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3년 동안 위배를 했어요. 다시는 해주지 마요.
○위원장 정진위 우리 홍 위원 말씀이 옳네. 경운초지라니까 나무 다 베고 갈아 가지고 풀 심은 거니까 나무가 안 나니까 중급초지가 유지되는 것 아닌가 보네, 그러면 소를 200마리 키우려 하면 물이 몇 톤 나와야 되고 축사가 몇 평 있어야 되고 그 기반 구축이 있을 것 아닌가, 기반구축이 미비될 때는 잘라 버리란 말이라, 그래 가지고 여럿이 갈라주란 말이라,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85, ’86, ‘87년 때 함양군에 임야 부동산 투기가 만연됐던 때요. 속된 표현으로 자꾸 부추겨 준 거야.
임현철 위원 재무과장이 현장에 가면 힘들고 부군수님하고 갑시다.
○위원장 정진위 부군수가 더 바쁜데 그래, 됐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건 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은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오.
○도시과장 김석곤 도시과장 김석곤입니다.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립공원 기본현황은 군립공원 지정은 ‘84년 11월 18일 함양군 고시 제6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용도지구 결정은 ’88년도 9월 20일 함양군 고시 제60호로 되었습니다. 공원계획 고시는 ‘92년도 9월 9일 함양군 고시 제137호로 되었습니다. 공원전체의 면적은 약 2,011㎢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기백산군립공원 지구내 주차장 및 야영장 설치에 따라 입장료와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군 재정수입 확대 및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 보완코자 합니다.
개정계획안은 입장료 징수기준은 별표3과 같습니다.
별표3에 보면은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현행 개인요금을 400원 하는 것은 500원으로 인상, 단체 300원 하는 것을 500원으로 인상, 청소년, 학생, 군인 300원 하는 것을 400원으로 인상, 200원 하는 것을 300원으로 인상, 어린이는 개인이 140원 하는 것을 200원으로 인상, 100원 하는 것을 150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4와 같습니다.
시설은 현행과 개정이 같은데 또 밑에 화물차만 1천원, 2천원을 1,500원, 3천원 4톤 이상은 1,500원, 3천원 하는 것을 2천원, 4천원 인상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야영장 사용료에는 없었던 걸 갖다가 신설하는 겁니다.
소형텐트 3인 이하를 1일 사용료를 2천원, 4인 이상 10인 미만은 3천원, 10인 이상은 4천원을 인상하는데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원안과 같이 통과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진위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94년 2월 23일 제출되어 제23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기백산군립공원은 자연발생유원지인 심원정이 연접하고 있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와 관리운영상 문제로 부결되어 제4차본회의에 보고되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고 계류중인 조례안으로서 ’94년 5월 12일 당위원회에 다시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기백산군립공원 주차장 및 야영장 설치에 따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세부내용은 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립공원과 인근 군의 유원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비하여 낮게 규정되어 있는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나 조례안 중 어른단체 입장료를 개인입장료와 같게 하는 것은 개인, 단체를 구분하는 취지에서 볼 때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94년 4월 12일 의원간담회에서 용추계곡 관리계획이 보고된 바 있으나 기백산군립공원은 자연발생유원지인 심원정유원지와 연접하고 있으므로 1회 요금 징수로 군립공원과 심원정유원지를 동시 출입할 수 있도록 군립공원관리조례와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1회 요금 징수로 군립공원과 심원정 유원지를 동시 출입할 수 있게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군립공원과 유원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같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곻, 주차료는 함양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요금으로 통일하는 것이 군내 주차료 형평유지상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 위원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체요금에 대해서 수입도 좋지만은 개인과 단체가 입장료가 같아서는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단체가 30인 이상이라고 보면은 예를 들어 수천 명이 온다고 봐도 똑같은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화물차 관계는 일반차량의 요금이 일률적으로 오를 게 아니고 수입도 좋지만은 영세한 사람들이 화물차를 타고 다니는데 화물차만 어떻게 30% 올랐는데 예를 들면은 벤츠를 타고 온 사람하고 조그만 타이탄에 애를 데리고 놀러 온 사람하고 요금을 화물차 그 사람이 더 줘야 된다는 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리려면 같이 일률적으로 올려야지…
○도시과장 김석곤 박종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 단체 인상을 같게 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 거차 수승대나 지리산국립공원이라든지 이웃 입장료 받는데 보면은 대부분이 개인, 단체가 같게 돼 있습니다, 조사를 보니까.
그래서 말의 개념은 어긋나나 군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또 옆 이웃 입장료와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500원을 정했습니다. 또 화물차의 영세업자들이 영세성이 있는 화물차 인상이 부당하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거창 수승대 같은 경우에는 4톤 미만, 이상 다 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2천원 내지 4천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지리산국립공원은 6천원 내지 1만 2천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희 군이 현재로 천원에서 2천원, 그 다음 1,500원에서 3천원 돼 있는 걸 갖다가 맞추고 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1,500원에서 3천원, 2천원에서 4천원 올렸습니다. 함양은 함양에 맞게 조례를 정해야지, 타군을 자꾸 비유할 건 없잖아요, 비유한다면은 그걸 그대로 조례를 정하면 되는 거지 함양에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잖소, 우리 함양에는 함양군민에 맞게 조례를 정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하는 것 아니오?
이종진 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승용차 비영업용은 2천원이네. 2천원이면 1톤짜리 트럭 3천원 받아야 돼. 면적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데, 아까 우리 곽 위원이 했는데 현재 기백산군립공원을 보면은 여러분 아실 거요. 독가촌 다리 건너서부턴데 이 밑에 요새는 자연발생유원지라 하나 뭐라 하나 작년도 거기 청소비 얼마나 받고 있었어요? 입장료, 작년까지 청소비 아닙니까?
홍덕용 위원 400원.
이종진 위원 400원이라? 그러면 현재 요율하고 같은가?
○도시과장 김석곤 현재 올려진 것과 같습니다.
이종진 위원 작년까지 비지정관광지 400원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사람은 그리 안 하겠지만 현재 심원정에 정각 있잖아요. 거기만 놀고 가는 사람이 만약에 이의를 달았을 때 비지정관광지 그것도 요율을 올려야 되겠는데 500원 같이 현재 편의상 같은 장소에서 받고 있지만은 개별적으로 손님이 그것을 따질 때 안 그래요?
그런데 안 있습니까. 현재 자연발생유원지 청소비가 됐든 입장료가 됐든 그것도 심원정에서 놀고 가는 것도 요율은 이것과 똑같이 작년 것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석곤 그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이종진 위원 이것은 군립공원관리조례인에 뭐라 하고 있어, 더 들어봐요. 실제는 같이 받는 것이 모든 게 편리하고 좋은데 심원정에만 놀다 가는 사람이 이의를 달았을 때 관광유원지 작년에 400원이면 이것도 같이 500원 올려야 될 것 아니냐 이거라, 법적으로 서류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답변이 있지, 군립공원관리조례 가지고는 그거는 원칙으로 말하면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라,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같이 500원이면 500원 같이 올려놔야 될 것 아니냐 이거라, 그래서 거기 같이 받아도 심원정만 놀고 가도 아무런 이의를 안 달 것 아니냐 이거라, 그런 거 안 있어요?
○위원장 정진위 도시과장 확실히 답변을 해요.
400원 받고 있지요? 400원 받고 있는 걸 자연발생유원지 그거는 조례로 정한 건가 뭘로 정한 거라? 조례로 정한 거라? 그러면 그것도 빨리 손질해야 돼요.
이종진 위원 그것도 바뀌야 된다는 이야기라, 군립공원 500원이면 500원으로 해야 이의를 달아도 우리가 할 말이 있지, 실지 거기서 같이 받으면 편리해, 그걸 내가 부당하다는 게 아니고 만에 하나라도 거기에 대해 이의를 다는 사람이 있으면 비지정관광지 거기 요율도 이와 같이 500원으로 빨리 고쳐놓으라 이 말이요.
○도시과장 김석곤 예. 이종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군립공원 요금을 인상하고 난 후에 또 우리가 전체 통합관리 하기 위해서 자연발생유원지 요금도 인상을 해야 되고…
이종진 위원 같이 들고 나왔어야 되는 거라. 그래야 내일부터라도 공포하면 같이 받아도 이의를 안 달지.
○도시과장 김석곤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군립공원관리조례만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는데 지금 통합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연발생유원지와 군립공원과 요금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검토보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안 올라왔습니다.
이종진 위원 같이 올라왔어야지.
○위원장 정진위 그럼 언제 올라올 거라?
○도시과장 김석곤 그것도 우리가 개정을 해 가지고 같이 요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한 군에서 같이 받는 게 좋다 이거라. 좋은데 그 사람들이 이의를 달면 우리가 답변할 뭣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비지정관광지 요율도 이번에 같이 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 이거야.
○도시과장 김석곤 그래서 그 안을 지금 같이는 못 올라 왔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리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통합해서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안을 두 가지 바꿀 계획으로 지금 안은 거의 확정돼 가지고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이종진 위원 우리가 임시회를 언제할지 모르는데…
○도시과장 김석곤 거기에 대해서 공고, 부의, 도심의를 거쳐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립니다.
이종진 위원 도 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나. 조례 요율만 바꾸면 되는데 그게 무슨 도 심의라? 참 딱하네. 오늘 같이 나왔어야…, 그리고 한 가지 안의사람들 민원입니다.
어젠가 아랜가 점심 때 이야기 했는데 여기는 안의사람 불평이 내 생각에는 그래요.
주차료는 같이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라, 누구든. 주차시설 쓰고 하니까 입장료는 말이지 안의사람까지 전부 다 받는 모양이라, 지금.
나는 안의사람뿐 아니라 함양군민은 적어도 이런데 멀리는 안 가겠지, 거기 상당히 불만이 있어요.
정봉균 위원 그걸 어쩌겠습니까? 서울 사람이라고…
이종진 위원 주민들이야 받으면 되는가, 그 정주하는 사람들이야 굉장히 말이 많은 거라.
정봉균 위원 그거는 따지고 보면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합천 해인사나 아무데라도 관광지에 가서 보면은 합천사람이라고 적게 받고 그거는 안 된다 아닙니까?
○위원장 정진위 도시과장 그러면 비지정관광지 그건 문제가 생겼네?
이종진 위원 같이 올랐어야 되는 거라, 오늘.
○도시과장 김석곤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이종진 위원 그건 또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새마을과 소관이란 말이라.
○위원장 정진위 이게 목전에 떨어진 거 아니가, 유원지에 사람이 모여들고 있는데.
이종진 위원 당장 공포되면 내일부터 500원 받을 건데 같이 받아야 될 것 아니야. 심원정에만 놀고 가는 사람도 그러면 그 사람들 이의를 달 때 우리가 뭐라 할 거냐 이거라. 작년 요율 그대로 고쳐놓지도 안 하고 그런 거는 말 안 해도 싹싹 뭐가 돌아가야 될 건데, 딱해.
○위원장 정진위 하여튼 여기서 당장에 고칠 수도 없는 거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근 위원 앞에 전문위원님 보고도 있었고 우리 박종근 위원님 질의한 사항인데 어른, 개인, 단체 전번에 또 한번 문제가 됐었는데 청소년, 학생, 군인은 단체는 할인이 되고 어른은 왜 단체가 안돼요? 어떤 개념이요?
청소년, 학생, 군인도 단체로 오면 그거는 개인으로 오면 400원 받고 단체로 오면 300원 받고 어른은 어찌 차등을 안 줘요? 그러면 이것도 다른 거창에 수승대하고 우리 지리산국립공원하고 같은 식으로 발란스 맞추려고 그런 거요?
○도시과장 김석곤 그것도 이유가 있고 또 어린이하고 학생들하고 여기는 자기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어른은 자기의 경영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어른이라도 단체의 한계는 몇 명이냐 이건데 단체는 다 할인해 주는데…
○도시과장 김석곤 그런데 이야기는 많습니다. 다른 데도 개인하고 단체하고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같이 받는 목적이지…
박순근 위원 비싸다고 안 들어가고 가면 어쩔 거요?
○위원장 정진위 도시과장, 군인하고 학생은 해주면서 경로우대증이 있는 사람은 할인 안 해줬다 하는 것은 법의 맹점이 있는 거야.
강석천 위원 65세 이상은 단, 말아야 되지 그러면…
이종진 위원 조례에 명시돼야 될 것 아니라.
○위원장 정진위 제가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거 새로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될 게 경로우대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도 청소년하고 같이 해주든지 안 받는다든지 해줘야 되고 지급 화급을 다투는 조례안건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들이 가결은 해줄 거야.
이종진 위원 일반단체도 인정해 줘야 되고, 몇몇 이상 이거…
○위원장 정진위 이 위원님, 조금 계셔 보십시오.
그러니 도시과장, 비지정관광지 400원에서 500원으로 올릴 적에 이 개정안을 경로우대증이 있는 사람한테는 단체로 해준다든지 안 받는다든지 우리하고 한번 합의를 해갖고 하도록 하고 단서조건으로 해서…
○도시과장 김석곤 경로우대증이 있는 사람은 기 조례에 돼 있는데 보면은 면제되게 돼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됐고, 단체관계는 어쩔 거라?
정봉균 위원 단체 그대로 받아야 돼요, 몇 군데 가봐도 다같이 받더구만 뭘.
지금 어디 특별한 거 말고는 같이 받아.
박종근 위원 다른 데는 해도 우리는 그리 하지 말자는데…
이종진 위원 아니 다른 데로 갈 우려도 있어.
정봉균 위원 뭘 다른 데로 갈 거라요.
○위원장 정진위 한 차 와봐야 별 차이 아니니까, 아마 요새 우리 군민들이 쓰임새도 좋고 그러니까 이 법을 이 조례를 우리 마음 속으로 손질 할 게 있으면 이게 화급을 다투는 조례니까 지금 관광시즌입니다. 그러니 원안대로 해주고 말하자면 이 다음에 위원 여러분들이 별도로 의원 입법으로 제출하든지 또 집행부에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가 미흡한 거는 손질하도록 하고 질의를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 위원 제가 나가서 화물차하고 제 차하고 길이를 재어 봤습니다. 홍덕용 위원님께서 갖고 온 차, 제 차하고 보기는 제 차가 적어 보이는데 재보니까 제 차가 30㎝가 더 큽니다. 면적을 따질 거는 아니라.
(장내 웃음)
○위원장 정진위 그러니 그런 상황이 여기서 제시돼야 다음에 조례 개정의 사유가 되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알겠지요?
○도시과장 김석곤 예.
이종진 위원 세분했으면 좋아. 1톤 트럭은 승용차와 같이 하고 그 위에 큰 거는 이대로 받고 2톤반짜리는 3천원 받고…
○위원장 정진위 또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정용규 위원 아까 안의주민들은 돈을 받지 말자고 그랬는데.
이종진 위원 안의주민들은…, 함양군민들 말이지.
(장내 웃음)
아니 그런 불만이 많다 이거라. 내가 전달하는 거라.
정용규 위원 함양군민도 기백산에 놀러가는 분한테는 그대로 받고 그 안에 농사 짓는 분한테는 입장료를 안 받고…
이종진 위원 안 받아야 돼. 받으려 하면 줄 놈도 없어.
(장내 웃음)
○위원장 정진위 이제 토론 어지간히 했죠?
종결합시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를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봉균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정웅상
○출석전문위원
  곽병인
○출석공무원(4인)
  부군수 노환성
  기획실장 권위수
  재무과장 이창수
  도시과장 김석곤
【보고사항】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위
  간  사 김원식
  (5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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