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6월 9일(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11시04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용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의안번호 제2025-21호,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기연장 규정을 마련하여 회의 운영의 유연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법에서 필수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회의 일수의 연장과 임시회 소집 요구 및 의안의 발의, 정족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답변
(11시06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11시07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배우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의안번호 제2025-22호,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규칙안은 군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인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안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상위법 불부합 조항 및 오탈자 등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휴폐회 중 의장의 청가, 회의록 공개 기한 및 임시회의록 공개, 방청 제한 고지 등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답변
(11시08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임채숙
위 원 배우진
위 원 양인호
위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3일 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25년 5월 23일 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ㆍ 이상 조례안은 2025년 6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