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5월 14일(금)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3.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토론
(10시15분 개의)
이번 제17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의안인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3.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10시16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안건은 노두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우리 의회 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5조의 임시회 규정이 개정되어 의원 총선거 후 지방의회의 최초집회 소집권이 종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의회사무과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최초 집회소집권을 부여하고 최초집회일에 의장단 선거 실시 및 의장단 등 직무시작일과 임기기산일을 명문화함으로써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의원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를 의회사무과장이 의원임기 개시일에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의장·부의장 선거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의 정견발표를 위한 정견발언신청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를 의원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의장·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과 부의장의 직무시작일을 선출된 날로부터 하고 임기를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여 임기기산일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앞에서 설명 드린 함양군의회 회의규칙의 일부개정 계획에 따라 의장단의 임기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를 일치시켜 전후반의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5조의 상임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을 통합 및 수정하고 제3항을 삭제하여 상임위원을 선임된 날로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를 “위원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2항의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 만료될 시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전날까지 재임한다는 규정을 제5조의 본 조항에 포함시키고 제3항의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식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이상 1건의 규칙안 및 1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0시20분)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사무과장에게 최초집회소집권을 부여를 하고 의원임기 개시일에 최초집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는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어서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맞게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의장단의 임기와 상임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이상 1건의 규칙안 및 1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토론
(10시21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고 토론하고 사전에 우리가 조율된 것이니까 질의답변, 토론을 겸해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이창구 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같이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0년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임춘택
간 사 이창구
위 원 노두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지방사무원 이영환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2010년 5월 4일 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0년 5월 4일 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이상 1건의 규칙안 및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2010년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