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5월 14일(금)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3.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토론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임춘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7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의안인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임춘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3.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임춘택 다음은 의회 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안건은 노두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노두식 의원 노두식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 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5조의 임시회 규정이 개정되어 의원 총선거 후 지방의회의 최초집회 소집권이 종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의회사무과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최초 집회소집권을 부여하고 최초집회일에 의장단 선거 실시 및 의장단 등 직무시작일과 임기기산일을 명문화함으로써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의원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를 의회사무과장이 의원임기 개시일에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의장·부의장 선거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의 정견발표를 위한 정견발언신청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를 의원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의장·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과 부의장의 직무시작일을 선출된 날로부터 하고 임기를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여 임기기산일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앞에서 설명 드린 함양군의회 회의규칙의 일부개정 계획에 따라 의장단의 임기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를 일치시켜 전후반의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5조의 상임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을 통합 및 수정하고 제3항을 삭제하여 상임위원을 선임된 날로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를 “위원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2항의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 만료될 시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전날까지 재임한다는 규정을 제5조의 본 조항에 포함시키고 제3항의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식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이상 1건의 규칙안 및 1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춘택 노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0시20분)

○전문위원 이태식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태식입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사무과장에게 최초집회소집권을 부여를 하고 의원임기 개시일에 최초집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는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어서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맞게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의장단의 임기와 상임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이상 1건의 규칙안 및 1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춘택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토론
(10시21분)

○위원장 임춘택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답변하고 토론하고 사전에 우리가 조율된 것이니까 질의답변, 토론을 겸해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임춘택 이창구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겸해서 하자는 것으로…
이창구 위원 토론까지…
○위원장 임춘택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본 2건의 규칙과 조례안은 의회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약간 불합리했던 점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를 하는 것이고 일부개정 규칙안은 최초 의회소집권을 임기개시일에 사무과장이 하도록 규정한 내용이고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장단의 임기와 상임위원장단의 임기를 같게 하자는 것으로써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춘택 이창구 위원으로부터 상위법에 의해서 불합리한 점을 다시 맞춰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같이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0년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임춘택
  간  사 이창구
  위  원 노두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지방사무원 이영환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2010년 5월 4일 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0년 5월 4일 임춘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이상 1건의 규칙안 및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2010년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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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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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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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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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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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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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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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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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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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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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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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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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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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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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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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배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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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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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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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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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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