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7월 22일(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노길용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8분)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 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추천에 의해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님.
임춘택 위원 강대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임춘택 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대수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강대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대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대수 위원 나오셔서 다음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강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대수 위원입니다.
  제157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임을 맡게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 우리 군이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안의 실적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여 우리군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로 2009년도 예산편성 시 금번의 결산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7회계연도 결산을 종합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결특위 종합심사가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0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위원 선임 역시 위원장의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님!
한윤용 위원 임춘택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대수 한윤용 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임춘택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임춘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춘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1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4.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2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군수로부터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를 하는 것인 만큼 소관별 실과소장의 성의 있는 답변과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재무과장께서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별 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등단)

○. 제안 설명
(10시13분)

○재무과장 김병열 재무과장 김병열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파란 책자 결산서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202억 5,91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74억 9,116만 원이며 지출액은 수납액 대비 68%인 2,226억 2,7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048억 6,300만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76억 4,000만 원, 사고이월이 377억 9,200만 원으로 2006회계연도에 비해 27억 원 정도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65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903억 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979억 7,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085억 5,600만 원으로서 차인잔액 894억 1,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76억 4,000만 원, 사고이월이 371억 9,9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17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괄결산은 예산현액 299억 5,000만 원으로서 수납액은 295억 1,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40억 7,000만 원으로 차인잔액 154억 4,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개별 특별회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621억 5,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97억 1,100만 원으로서 이중 3,282억 7,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2억 1,900만 원은 지방세 4억 9,700만 원, 세수입 7억 7,900만 원, 특별회계가 9억 4,300만 원으로서 회계별 세목별 체납액으로 이월관리 징수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는 세입결산 총괄부분이며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과목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19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는 과목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으로서 일일이 설명하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전용한 예산액은 노인그라운드 골프대회 지원 외 6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 5,3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2007년도 중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주민복지과와 교통 행정담당, 살기좋은 지역담당, 혁신업무, 대외협력업무 등 부서간 이동에 따른 소관업무 및 정원변경에 의한 것으로 53건에 86억 1,0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과목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예산액 77억 300만 원 중 조류인플루엔자 검색소 운영사업 외 12건에 대하여 20억 9,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도로명판제작사업 외 477건에 554억 3,2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4건에 176억 4,000만 원, 사고이월이 444건에 377억 9,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세부내용은 132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8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 3페이지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수입대체경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4종으로서 전년도말의 기금현재액은 32억 8,000만 원이었으며 2007년 중 수납액은 14억 1,800만 원, 지출은 8억 4,600만 원으로서 남은 잔액 38억 5,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사항은 223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85억 1,200만 원에서 회계연도 중 61억 7,800만 원이 신규로 발생하였으며 31억 8,000만 원이 소멸하여 2007년말 보유 채권액은 115억 900만 원이 남아있으며 회계별 현황은 240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우리 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현황으로서 전년도말 1억 3,000만 원에서 2007년에 8,000만 원을 상환하고 현재는 일반회계 5,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5,000만 원도 금년도 상반기에 상환하여 현재는 부채가 없는 그런 군으로서 건전재정 운용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1,572억 8,000만 원, 보존재산이 18억 5,000만 원, 잡종재산이 178억 9,000만 원으로서 공유재산의 총 규모는 1,770억 3,000만 원으로서 2006회계연도 대비 19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토지는 1,480억 원이며 건축물은 289억 원으로서 종류별 증감사항은 25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물품증감액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중 정수물품 지침변경에 의거 조정된 서른세 가지 품목의 평가액이 22억 8,500만 원이었으나 2007회계연도 중 신규취득에 의한 평가액은 4억 5,9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폐기 등에 따라 3억 9,100만 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말의 보유액은 23억 5,300만 원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 중에 취득 및 폐기처분한 정수물품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른 통합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무보고서는 책자 황색으로 된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재무회계 결산서의 통합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거쳐서 작성되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경제주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거래의 인과관계를 대차의 평균원리에 의해 계리하는 회계처리방식으로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작성목적은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보고서 3페이지의 결산총평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등을 포함하는 서문과 재정분석 및 통계자료 등의 설명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15페이지에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및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재무제표상의 재정상태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 총 자산은 1조 5,746억 3,900만 원이며 총 부채는 80억 1,2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5,666억 2,700만 원입니다.
  자산의 구성은 유동자산이 1,211억 600만 원이고 비유동자산이 1조 4,535억 3,300만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가 59억 800만 원이고 기타 비유동부채가 21억 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 총수익은 2,252억 4,300만 원이고 총비용은 1,438억 2,700만 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814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9페이지의 필수보충정보는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관리책임자산명세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61페이지의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한 회계과목의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명세서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무보고서의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제84조 규정에 의거 함양군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위촉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8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거쳤으며 결산검사 결과 세입예산액 확정판단 소홀 외 9건에 대한 개선의견이 제기되었으며 2건의 착안사항이 제시 되었습니다.
  지적사항과 착안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이미 통보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향후로는 동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지적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장인 본 위원이 결산검사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마는 유인물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0시27분)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인 지난 1년 동안의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로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 정례회의 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서의 효력은 갖습니다.
  따라서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2007년도 회계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동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첨부사항이 모두 첨부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본 결산서의 부분별 세입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은 총 3,297억 1,104만 9,470원 중 99.4%인 3,274억 9,116만 4,190원이 수납되었고 22억 1,988만 5,22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2,992억 5,286만 2,190원 중 2,979억 7,610만 8,820원이 수납되었고 12억 7,675만 3,37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04억 5,818만 7,220원 중 295억 1,505만 5,370원이 수납되었고 9억 4,313만 1,85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202억 5,916만 2,000원 중 2,226억 2,782만 8,63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54억 3,268만 7,910원 중 명시이월액이 176억 4,023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은 377억 9,245만 2,9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21억 9,864만 5,4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현액 2,903억 910만 7,000원 중 2,085억 5,684만 8,05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 548억 3,924만 9,910원 중 명시이월액이 176억 4,023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71억 9,901만 4,9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69억 1,300만 9,0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9억 5,005만 5,000원 중 140억 7,078만 58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9,343만 8,000원 중 사고이월액이 5억 9,343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2억 8,563만 6,42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된 건수와 이월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명판 제작사업 외 447건 554억 3,268만 7,910원이고 이중 명시이월액은 34건 176억 4,023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44건 377억 9,245만 2,91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한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세입의 미수납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총괄부분의 미수납액 22억 1,988만 5,220원 중 일반회계 12억 7,675만 3,370원, 특별회계 9억 4,313만 1,850원입니다.
  미수납액 22억 1,988만 5,220원 중 결손처분 8,544만 7,7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21억 3,443만 7,470원으로 이중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융자금 미수납액이 8억 6,811만 6,040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사유를 정확히 분석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여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자금지급 시 결손 처분하여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자금지급 시 확실한 담보물 제공요구 등 효율적이고 건전한 회계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중 지방세는 징수결정액의 94.3%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억 9,756만 940원이며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의 99.1%를 수납하여 미수납액 7억 7,918만 7,430원은 대부분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로서 부과 후 단순채권 보전으로 관리하고 납부촉구나 징수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행·재정적 손실이 우려되므로 집행부의 적절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입부분의 종합적인 사항은 미수납부분이 다소 발생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세수관리를 잘한 결과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경상남도 지방 세정평가 및 세외수입 평가에서 상사업비 2억 1,500만 원을 가져오는 등 세수증대는 물론 세입관리 업무에도 최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잉여금 내역은 1,048억 6,333만 5,560원으로 세입결산액 3,274억 9,116만 4,190원의 32.2%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56억 15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집행잔액의 순세계잉여금은 465억 3,157만 9,48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17억 3,847만 1,480원이고 특별회계의 147억 9,310만 8,360원은 예산현액 299억 5,005만 5,000원의 49.4%로 예산의 집행실적이 아주 낮으나 그 원인으로는 소득특화지원사업 특별회계 17억 7,915만 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육성기금 89억 9,220만 원으로 총 107억 7,135만 원입니다.
  이는 매년 유사한 많은 특별회계의 예산이 이월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걸림돌이 되므로 문제의 특별회계는 원인을 분석하여 기금화 또는 일반회계로 전환 및 통폐합 등을 검토하여 지역농민과 농업인단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고 세입예산을 확정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과거 2 ~ 3년간 실세입의 평균 신장률, 주변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연도 내에 실세입을 판단하여 예산편성 하여야 하고 세출예산에서도 예산의 조기집행 및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추경예산 때 예산을 바르게 조정한다면 매년 되풀이 되는 과다한 잉여금 발생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 지원 외 6건 1억 5,386만 1,000원으로 전용 승인한 사업예산으로 별 문제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사회복지시설 및 한센마을 위문 등 52건 86억 1,093만 4,000원으로 이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등 직제개편으로 인한 부서별 업무분장으로 인한 경상적 경비이며 다음은 예비비지출은 예산액이 77억 302만 7,000원 중 조류인플루엔자 사업, 강풍피해복구 및 태풍 “나리” 공공시설복구사업비, 주민소환 투표관리 경비 등으로 20억 9,766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사업비 176억 4,023만 5,000원이며  사고이월비 377억 9,245만 2,910원으로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 25억, 사고이월 2억 1,632만 원이 감소되었지만 건수는 오히려 77건이 증가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지출효과가 낮은 것으로 각종사업의 추진 시 소수개인의 토지보상,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발주시기 지연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못한 것은 지역주민의 불편초래는 물론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의 소홀입니다.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예산의 추가소요나 삭감이 필요하며 추경을 통하여 변동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 후 전액불용처리 된 것이 15건에 8,600여 만 원과 50% 미만 집행한 잔액이 98억 600만 원으로 예산편성 후 재정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담당부서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중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관리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9,745만 5,000원, 집행잔액 3억 9,745만 5,000원 지출은 전무한 상태로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가 기초수급대상자로 수급자 대부분이 노약자로서 자립의지가 약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증인 설정에 어려움이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상당부분 지원액이 현실화 되고 있어 융자금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으로 다른 생산적인 복지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수행 및 사후업무 추진 미흡입니다.
  우리 지역 발전방향의 제시와 각종 건설공사 추진, 자료수집 활용을 위한 용역은 224건에 94억 700만 원으로 우리군 예산의 3%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용역의 일부분은 우리 군의 비전제시가 미흡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용역이 이루어지고 개발용역의 경우 동일공간에서의 유사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서간 업무공유가 필요하므로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실시한 용역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세입의 분석, 예산의 편성, 집행에 있어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전 공무원이 징수관, 세입관리관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건전재정 운영이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재무보고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42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에 의거해서 세입세출 결산부분과 개선의견 등에 의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해당 실과소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대수 노두식 위원님.
노두식 위원 농지이행 강제금 징수부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징수율이 13%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지금 농지이행 강제금은 저희들이 농지법상에 농지를 취득을 해서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를 하는 게 농지이행 강제금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놓고 매년 우리 공시지가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농지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부과를 해놓고 저희들이 수납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농지가 다른 사람 앞으로 전부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서 저희들이 강제징수를 하기 위해서 경매처분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경매처분 비용보다는 처분비용 자체가 훨씬 더 많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지인들이 농지를 구매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부분에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려고 그래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지금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강제징수금을 내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그랬거든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지금 현재 농지이행 강제금의 부과대상자들이 대부분이 외지인들 이 많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그게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지역 주민하고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 자료는 지금 징수를 하지 못하는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 이게 보면 그래요.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은 그러면 징수율이 높을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렇습니다. 이쪽에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경작에 직접 이용을 하기 때문에 농지이행 강제금의 부과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노두식 위원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 땅을 이것을 돈을 납부를 안 하기 위해서 다른 명의로 한다는 이 말입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지금 그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일종의 외지인들이 시골에 와서 투기목적으로 땅을 사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징수를 잘해야 부동산 투기가 덜 일어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리 해 놓으면 땅값만 올라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사고팔기가 어렵잖아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사실은 그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과거에는 농지관련법규가 경작거리를 10㎞ 이내에 있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조금 완화돼서 20㎞ 이내에 있는 사람을 하다가 지금은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자기 경영계획서만 제출하게 되면 지금 다수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완화돼 있다 보니까 실제 서울이나 있는 사람이 친정이 여기다 보니까 친정아버지가 농사를 짓도록 하고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농지경영계획서를 제출해서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보니까 농지법에서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휴경농지에 대해서 농지이행 강제금의 부과제도를 만들어 놓은 그게 현재 우리 제도입니다.
노두식 위원 그 제도도 실제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거든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경우냐 하면 공시지가 20%라는 것을 매년 부과하게 돼 있는데 이게 5년만 부과를 해버리면 논이 농지가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날아가게 돼 있어서 그것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매처분을 하려고 그러면 이미 그 토지는 다른 데 전부 근저당 내지는 채권압류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순위자체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강제처분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돈을 징수를 못하더라도 경매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항상 그것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매처분을 하는 게 저는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것 하기가 쉽지 않느냐…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래서 경매처분자체가 비용이 받아들이지도 못하면서 경매처분비용이 더 드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다른 어떤 토지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계속 전국적으로 조회를 합니다.
  저희들 금년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세 사람 정도가 다른 지역에 재산이 있어서 그 재산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을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제가 방금 이야기 했듯이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매처분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노 위원님 됐습니까?
노두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과장님 지금도 모든 것은 보증인은 없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지금 이 농지이행 강제금과 관련해서는 보증금 제도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종원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면 제가 총괄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 한 해 우리 군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서 20일 동안 애쓰신 강대수 대표위원, 임재춘, 송한영 위원님 그리고 결산서 작성,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사의를 표해 드리겠습니다.
  한해 결산은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오늘 하루에 이것을 심의의결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아쉬운 감도 있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걱정해 가면서 결산검사를 통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 발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 데도 개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첫째는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 또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집행이 소홀하게 됨으로 해서 과다한 불용잔액이 발생하고 또 세입예산에 대한 전망을 제대로 하지를 않아서 예산현액대비 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군 전체예산의 3,274억 중에서 이월액이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은 또 이월액 속에 들어갑니다. 이월액이 1,048억입니다. 이것 군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일인데 전체예산의 32%입니다.
  물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월액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예산액의 3분의 1이 이렇게 이월액으로 간다는 것은 앞으로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작년보다 우리가 83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또 그리고 불용액이 문제도 사실은 예산편성 할 때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각 실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게 불용액이 4페이지 보시면 269억이라요. 작년에 177억인데 90억 4,100만 원이2006년보다 늘었다, 2007년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1년 사이에 90억 4,100만 원이 늘어난 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셨는지 제가 분석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 대비해서 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사실은 세입예산에 대한 전망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리추경할 때 적어도 우리 자체수입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징수결정액이 거의 나와 있는 것인데 좀 맞춰야 되겠다, 또 의존수입 중에서도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증금은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거 정리 안하고 이렇게 가는 것, 보조금은 어떤 면에서는 정부 예산이 추경에 늦게 되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실과소장님들이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세출세금은 계속 늘어나고 특히 사회복지 비중이 예산의 증액되는 부분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산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한데 우리 군은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각 실과에서도 예산편성 할 때 충분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한 이 부분을 검토해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이월액 과다부분 이것은 각 실과에서도 앞으로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 가면서 예산편성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관한 교육을 받으러 가시는 것으로 어제인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예산은 우리하고 크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답변은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병열 작년에 이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 9월에 태풍나비로 인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이 전혀 못 됐습니다. 설계하고 지침 내려오고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주로 확보하고 이리 하다보니까 늦었는데 그게 420억 이렇게 이월 돼가지고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예산도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불용예산도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상반기까지 예산재정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시 통합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도 실과장들이 내일 군수님하고 해서 대책보고회를 내일 오후 3시에 갖도록 이렇게 돼서 불용예산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배종원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제가 지적하는 게 앞으로 고쳐나가자, 우리 같이 고민하면서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2006년보다 2007년에 105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았어요.
  일부는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익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추경재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전략적으로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너무 많다. 어떤 면에서는 현안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를 하고 자금을 방치를 했다는 그 비난을 면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나 회계부서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과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되겠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과다한 불용액 발생하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추경, 정리추경 때 정리해야 됩니다.  숫자만 가지고 하면 이런 내용을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면 그야말로 직무태만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대수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와 앞에 있는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과다하고 또 전혀 사용하지 않는 예산도 있고 이런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세운다 하셨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질문 때에도 그런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다.
  올해에도 조기에 사업이 실시되지 않고 집행되지 않고 지금 하반기로 미뤄진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이런 결산심사를 할 때는 당연히 이 문제가 그대로 내년에 가서 또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대책을 수립하신다 했으니까 올해에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내년에 또한 이런 불용되는 예산액이 다 이월되는 이런 어떤 불행을 자초할 것 같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235쪽에 함양토종약초 팸투어 3억 5,700만 원 총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2억 5,8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235쪽입니다. 그리고 227쪽에 토종약초감별사 운영이 6,300만 원 있는데 집행잔액은 6,210만 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90만 원 썼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27쪽에 보면 토종약초감별사 운영에 6,300만 원 예산에 90만 원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6,210만 원 남은 부분하고 235쪽에 함양토종약초 팸투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오늘 관외 손님이 와가지고 아까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종약초감별사 운영 관계는 6,3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을 90만 원하고 타 예산으로 일부는 신활력 사업으로 변경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으로 집행이 되었거든요, 처음에 계획이 되었다가.
배종원 위원 군비로 표기된 것 보니까 우리 군비로 감별사 운영하는데 6,300만 원 예산 그것 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아마 신활력 사업에 이리…
권갑점 위원 신활력 사업에서 감별사 운영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예,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역경제과장 했을 때 했는데 이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서면으로 보고할 때 토종약초를 어떤 부분을 감별을 한 실적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산양삼이라든지 이런 감별은 굉장히 어렵고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약초를…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 당시에 삼에 대해서는 감별을 하지 않았고 일반 약초에 대한 감별을 했는데 한국생약협회장하고 옛날에 경희대학교 한의과원장하시든 안덕현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분을 위촉을 해가지고 두 분을 수당을 줬어요. 매 장마다 그 분들이 교대 교대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각 상가에서 약초를 사는 사람들 안내도하고 그 사람들이 사는 약초를 토종이다, 아니다 그리고 중국산이다 하는 것을 감별을 해줬습니다. 해 준 것을 제 눈으로 목격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했고 235페이지 토종약초 팸투어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2만 원 남았는데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은 예산이 아니고 6,840만 원에서 6,838만 원을 집행을 하고 2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전국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래서 말하자면 서울에서 많이 오게 되면 차량비를 50만 원 보조를 해서 여기까지 손님들을 모시고 와서 함양군에 투어도 하고 토종약초시장을 견학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이 관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권갑점 위원 실장님 왜 이것을 다른 어떤 부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왜 짚었냐 하면 토종약초 감별사도 우리 함양에 나는 모든 토종약초를 감별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함양군에서 제일 중요시 하는 게 산양삼을 저희들이 상품화 하고 이리 하는데 산양삼은 감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은 감별 안 하면서 다른 토종 그런 많은 약초를 감별을 하는데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라는 것도 이해가 좀 안 되고 그리고 토종약초 팸투어도 아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됐든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토종약초 팸투어 이것은 총괄적으로 사업명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만큼 예산을 확보한 적이 없었거든요. 순수한 팸투어로는 이렇게 확보를 하지 않았는데 아마 제목붙일 때 포괄적으로 붙인 것 같습니다.
권갑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 못했던 부분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1시07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전반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는 2008년 7월 25일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함양군의회 1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7명)
  강대수 임춘택 노두식 노길용
  배종원 한윤용 권갑점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장 박성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지방사무원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심사 결과
- 위원장 선임의 건(7월 22일자) : 위원장 강대수
- 간사 선임의 건(7월 22일자) : 간사 임춘택
-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
  · 기간 : 8월 22일 (1일간)
-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갑점

권갑점

  • 이 름 권갑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21mon@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328-1 현대@가동 303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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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uy4467@nate.com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 안의면 체육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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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춘택

임춘택

  • 이 름 임춘택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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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신판수

신판수

  • 이 름 신판수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sps0597@hanmail.net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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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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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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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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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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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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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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