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배종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신판수 위원장께서 주재하실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대신 주재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57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함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정안이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6분)
○간사 배종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8분)
○간사 배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귀농자(歸農者) 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정조례안은 강대수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먼저 발의의원인 강대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의원 등단) o. 제안 설명 ○강대수 의원 강대수 의원입니다. 함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근거로 한 조례 제정안으로서,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6조 교육훈련 지원, 제7조 사업의 지원, 제8조 시설 보조, 제9조 의료 지원, 제10조 자녀학자금 지원, 제11조 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12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3조 시행규칙 등 총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제1조 목적을 보면 우리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육성 및 귀농자 정착 여건을 조성하고, 인구 유입 및 투자 유치를 병행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집행부 관련 실과소장, 농업 관련단체, 이와 관련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등을 참여토록 하여 총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을 수립, 심의하고 고충을 해결해주는 등 귀농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책으로는 교육훈련사업 지원, 의료 및 학자금 지원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의원 하단) - 함양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간사 배종원 강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등단) o. 검토 보고
(10시20분)
○전문위원 주명수 전문위원 주명수입니다. 의안번호 2008-27호 함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강대수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귀농자 유치 지원은 물론 인구 증가와 투자유치를 병행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 인구의 증가로 인력난이 심각할 뿐 아니라 FTA협상 등으로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본 조례 제정은 영농 정착 의욕 고취 및 우리 군의 농업경제 발전을 위한 것으로 제정이 필요하며, 또한 본 조례는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소비자 등의 책임) 및 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의 근거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하단) - 함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간사 배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질 의
(10시21분)
○간사 배종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다 보면 있는 자에게 특혜를 주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정말로 여기 정해 놓은 이 조례대로 전 가족이 이주를 해서 농업에 종사를 한다든지 축산에 종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가지고 건강보조식품이나 이러한 공장을 설립해서 우리 지역경제나 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귀농인들이 왔을 때는 정말 있어야 되는 그러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갖다가 담당하는 농업진흥과에서는 선별해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 특혜성이 없는, 누구 한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한 그러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선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간사 배종원 답변을 요구합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서 함양군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걸, 저희들이 먼저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내놓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강대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발 빠르게 발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한윤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있는 자에 대한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귀농한다고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도움을 받고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한윤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 이주를 해서 농업에 종사를 하고 일정기간 정착을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시행규칙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뭔고 하면 지금 현재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자녀들이 성장이 되어서 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노 부부는 도시에서 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이래서 시골에 편안히 여생을 보낼까 싶어서 집을 하나 사서 와 가지고 소일거리로 농토 조금 장만해서 밭이라도 하면 이런 부분도 혜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된다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귀농했을 경우에 정말로 농사에 종사할 수 있는 연령층인지 그런 걸 잘 감안해 가지고 실시토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후에 시간을 보내며 맑은 공기, 좋은 물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귀농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시행규칙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연령의 제한 문제 이런 부분도 곁들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감사합니다. ○노길용 위원 사실은 조례가 늦은 감도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조례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본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끔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잘 운용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제4조 귀농의 이유에 보면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심의 이래 놨는데 이 위원회는 이걸 심의하고 가부(可否)하고 이리하는 것이지 계획 수립은…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이것은 군수가 귀농자 유치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노길용 위원 계획수립은 삭제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군수 권한에 이걸 두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보면 우리가 조례안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군수가 계획을 수립해서 올라오면 그 계획을 심의해 가지고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 위원회가 계획까지 수립하는 위원회는 아니잖아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계획을 군수가 수립을 해서 위원회에 보냈을 때 보완을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수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수립은 거기서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중요계획을 심의하고… ○간사 배종원 수립할 수 있는 건데 원래 집행부에서 수립하게 되면 위원회에 안건 상정 해 가지고 심의 의결 받도록, 사실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군수가 전횡을 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조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 수립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 또 위원회에서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보면 강진군이라든지 고창군 귀농자 지원 조례도 계획 수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이걸 입법예고 할 때는 그래도 우리 군에 귀농자가 1년에 몇 명씩이나 들어오고, 자료를 한번…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읍면으로부터 저희들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보고를 받은 귀농현황을 보면 ‘90년부터 죽 와 가지고 2007년까지 192농가가 귀농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백전면 같은 경우도 귀농한 인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보고가 안 들어와 가지고 집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집계는 192농가가 귀농한 것으로… ○노길용 위원 지금까지 이 분들한테 지원해주고…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귀농자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파악이 된 그 분들도 이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되면, 시행지침이 나오면 그 분들 혜택은…?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일반 농민으로 봐야 되고, 이 조례가 시행된 날부터 귀농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한윤용 위원 주민등록상으로는 안 온 것이고 몸만 온 노인들은, 쉽게 얘기해서 자녀들이 직장에 다니는 가족 등 부양수당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도시에 있고 몸만 온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현재 와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하지만 주민등록을 지금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그 이후로 주민등록이 변경되었을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결국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인데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노후생활의 여유를 즐기는 데는 그런 부분은 안 된다… ○한윤용 위원 그런 걸 파악해서 매끄럽게 운용해 주도록 하십시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간사 배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위원님들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3조의 4항을 한번 봐 보십시오. 보면 자구가 하나 빠져 있어서, 4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3항” 다음에 “에”가 빠졌습니다. 자구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구수정을 해주십시오. ○간사 배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o. 토 론
(10시37분)
○간사 배종원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윤용 위원 서두에 진흥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함양군에 기여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귀농을 해서 함양이 발전하고 인구증대 목적이라든지 모든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새롭게 됨으로 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행 시에는 정말로 남의 이목도 있고 또한 시행착오도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잘 매끄럽게 운용을 해서 우리의 목적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알겠습니다. ○간사 배종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제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젊은 도시민을 우리 농촌에 유입하기 위한 조례가 실효를 거두길 기대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8년 7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길용 위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농업진흥과장하경천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주명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김대현 ○기록자 속기사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