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4월 16일(수)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41분 개의)
오늘 의사일정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42분)
의회 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성갑 등단)
○.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의회 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2,050만 원이 증가한 11억 507만 원으로서, 정책사업이 82%, 행정운영경비가 18%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제6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영상 자료 수집을 위한 카메라 및 기타 부대장비 구입비로 1,100만 원, 그리고 의회 사무과 사무실 설치 텔레비전 구입비로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43분)
질의․답변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의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45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안남연
간 사 김경두
위 원 노길용
위 원 서영재
위 원 최병상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장 박종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사무과장 강성갑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노윤섭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지방행정서기보 송종숙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4. 4. 16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4. 4. 16(수) ~ 23(수)(8일간)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2014. 4. 10 함양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14. 4. 10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월 16일 1일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