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5월30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온 후 갬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태진·노길용·김경두 의원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11시46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김경두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9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47분)

○위원장 김경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태진·노길용·김경두 의원 발의)
(11시48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황태진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태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황태진 의원 황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축산농가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거리제한규정의 일부 완화와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근절로 인한 처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한 내용과 합법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존 축산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고시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주소를 함양읍 용평리 715-1번지에서 함양군 함양읍 하림강변길 188로 정정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허가대상의 경우 톤당 1만 원에서 1만 3,500원으로, 신고대상은 9,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현실화하였으며, 가축사육 거리제한규정을 닭·오리 1킬로미터를 500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합법적으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부칙에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기 설치 운영 중인 자는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본 조례 10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육할 수 있다는 것과 이 조례의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받은 경우 최초시설의 20% 범위 내에서 증·개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진 의원 하단)

  (참 조)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황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검토 보고
(11시51분)

○전문위원 주영춘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경위, 개정이유,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본 조례는 인가 주변에 가축사육으로 발생되는 악취, 해충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밀집지역 주변에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2011년 4월 19일 개정, 공포하였으나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공공처리시설의 위치를 도로명주소 고시에 따라 함양군 함양읍 하림강변길 188로 하였고, 안 제8조제1항의 규정에서 별표1로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2000년 8월 31일 수수료를 제정한 이후 인상요인이 없었으나 2012년부터 가축분뇨 등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처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허가대상은 킬로리터당 10,000원에서 13,500원으로 35%, 신고대상 이하는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33.3% 각각 인상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제4호에 주거밀집지역 최근접 인가 부지경계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닭·오리는 1킬로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의 애로해소를 위하여 500미터 이내로 거리제한규정 일부를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2011년 4월 19일 조례 개정 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합법적으로 사육 중인 기존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어 금번 조례 개정 시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두면서 기존시설의 20% 범위 내에서 증·개축이 가능토록 하는 등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참 조)
  -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상 위원 아까 토의한 것 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경두 아까 검토되었던 내용들을 다시 토론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내용보완을 해 가지고 최종 처리할게요.
최병상 위원 그러면 내용 보고 질의하면 됩니까? 아까 저쪽에서 이야기한 것 말고요?
○위원장 김경두 예.
최병상 위원 황태진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중에서 좀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칙에 제2조1항하고 2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0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했는데 굳이 거리제한지역에 있는 걸 갖다가 넣어 놔 가지고 그 지역에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 자체를 빼 주시고, 2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쭈~욱 하고 내용이 있는데 이 자체가 거리제한지역에 묶이면서 또 20%를 증축했을 때는 옆에 있는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2조제1항, 2항은 삭제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또 다른 위원?
황태진 위원 방금 최병상 위원님 이야기하는 2조 보면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10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규정에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할 수 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증축되는 이것은 좀 최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지금 사육하고 있는 데를, 기존 하고 있는 데를, 거리 안이라고 내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게 놔두되 증축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2조2항 20%를 증축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안 있나,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둬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두 그것은 그리 하도록 하고, 지금 실제 질의·답변을 할 때는 황태진 의원님이 여기 나오셔서, 질의하면 안 됩니다.
황태진 위원 방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린 건데…
  (황태진 의원 등단)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우리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안이 별표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행정절차를 다 밟은 것인지, 아니면…
황태진 의원 행정절차는 밟은 게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올린 것 같은데,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한테 수수료 그 하는 것 아닙니까?
황태진 위원 맞습니다.
노길용 위원 축산농가한테 너무 과다한 부담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조정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리고 우리가 오리를 1킬로미터 이내, 돼지·개는 500미터 이내, 젖소·소·말·양·염소·사슴은 200미터 이내인데 고쳐지는 게 닭·오리·개는 1킬로미터가 500미터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1킬로미터로 정해 놓고 나니까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오리사육농가들이 거창으로 전부 간대요.
  그래 가지고 거창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는다는, 도시계획위원 중에 거창위원을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어찌 보면 1년 동안 이걸 정해 가지고 시행하면서 효과를 사실은 톡톡히 본 것이에요.
  지역의 사육제한을 1킬로미터로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FTA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번에 1킬로미터를 500미터 이내로 수정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래도 마을 집단주거지역 500미터 하면 상당히 멉니다. 할 데가 그리 마땅치 않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병상 위원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운반 수수료 등 인상과 가축사육 거리제한 완화는 내용으로 봐서 관련 주민의 의견수렴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들어가세요.
  (황태진 의원 하단)
  조금 전 최병상 위원님께서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발의 동의가 있는데 보류발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길용 위원 조례 개정이 보니까 개정한 지 1년 남짓 되었는데 앞으로는 조례 개정할 때에 심사숙고해서 다시 1년 만에 조례 개정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우리 조례 개정한 지 얼마 되었다고 민원 몇 사람 이야기한다고 바꾸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대로 밀어 부칠까 하다가 또 많은 의원들이, 또 축산농가에서 이런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더 앞을 내다보고 먼 시야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병상 위원이 발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2년 6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노길용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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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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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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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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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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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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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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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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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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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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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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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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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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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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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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