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0월21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의조례중개정조례안
7.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
8.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 제의)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0월 1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은 10월 20일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5건의 조례안을 오늘 하루 심사를 마치고, 10월 22일 제1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유상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전재봉 위원께서 유상기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상기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상기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유상기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유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04분)
○위원장 인사
○위원장 유상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한윤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문호성 위원께서 한윤용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윤용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윤용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4.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제안설명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가 새로이 발생되고, 우리 군의 역점시책 중의 하나인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골프장 등 리조트 개발과 복합관광 레저도시 및 휴양관광단지 조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규업무 발생과 각 분장사무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에 관한 사무와 도시환경과에 골프장 등 리조트 개발업무에 관한 사항과 복합레저도시 업무에 관한 사항, 휴양관광단지 조성 업무에 관한 사무가 추가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 3일 경상남도 행정과 6851호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정원 보강지침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참 조)
-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상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검토보고
(10시07분)
○전문위원 임채범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률 제7188호)이 2004년 3월 11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의 예방·대피·대응·복구,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 집행함에 따라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에너지, 교통, 통신,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할 총괄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새로 발생하였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리조트 개발과 복합관광 레저도시 및 휴양관광단지 조성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환경과에 사무를 분장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고)
-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국가기반체제보호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원이 별도로 한 사람 추가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한 사람입니다.
○문호성 위원 한 사람만 더 증원되어서 거기에 전담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담당자 한 사람.
○문호성 위원 재난이라든가 모든 걸 포괄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천재지변, 풍수해 같은 것은 건설과에 재해대책본부가 있고, 이 사항은 천재지변 외에 가스라든지 철도, 교통, 항공 그런 사항, 아직까지 우리 함양군 관내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서해 배 사건 같은 것, 김해공항의 비행기 추락사건 같은 것, 만약에 함양군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마는 행여 추성 골짜기에 여객기가 하나 떨어졌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업무를 전담해서 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이것하고는 좀 중복…?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틀리죠. 중복은 안 되고, 건설과는 순수한 천재지변, 재난만…
○문호성 위원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개정안은 업무분장사항을 갖다가 표시해준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정순행 위원 이 기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시라서 참고로 이것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간부회의 하실 때 이런 걸 참고로 해서 기구조정 때 해달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계신 실장님이나 과장님의 권한 밖의 업무일지도 몰라서 안타깝습니다마는 각 소관 업무 중에 지원부서가 있잖아요.
지원부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가 도입, 실천에 옮기고자 할 때 그 지원부서마다 안이 생기면 테스크포스팀(T/F(task force) : 특정기간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을 때 각 부서에서 차출된 인원으로 팀을 만들어 과제를 해결해 내는 것으로서, 장점으로는 특정부서에서 진행하면 다른 부서의 협조를 얻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문제해결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T/F팀을 만들면 각 부서의 차출인원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개의 T/F팀은 그 조직의 수뇌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단기간이지만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일을 밀어붙일 수 있음)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쓰려면 인력이 끝도 한도 없다. 지금 도시환경과에서 다곡리조트를 유치하는데 ‘팀을 보강해 줄 테니까 해라,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도자기 어마어마한 단지조성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전문인력 6~7급 3명 붙여 줄 테니까 해봐라’, 지역경제과에다가 외자유치를 위한 대단위 단지를 조성하는데 전용이라든지 환경 부분이라든지 창업에 필요한 행정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너희 팀에서 한번 해봐라’ 이래 가지고 또 인력을 보강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유업무가 아닌데, 새로 온 군수의 생각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갖다가 구상해 가지고 실천에 옮겨 가는 과정에 인력이 한쪽으로, 어떤 특정부서에서 다 처리해도 되는데, 실과들마다 전부 그런 지원팀을 구성해서 이리 할 것 같으면 우수한 인력을 적정하게 안배를 시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자꾸 행정 에너지가 과소비가 된다. 이런 현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간부회의 할 때 어차피 투자유치팀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인력을 전문 6~7급 공무원을 지원해줘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6명 선이면 될 성 싶은데,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각 실과에서 이렇게 관련 프로젝트마다 거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지시를 해 놓으니까 지원 서비스가 정말 엉망이에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무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너무 잘 해줬는데’, 그런데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불평이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인력분산을 시켜서 그런 겁니다.
집중적으로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앉아 가지고 돈만 가지고 오면 바로 허가증 받아야 됩니다.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다른 광역시에서는 다 하는데 왜 함양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2명인가 3명인가 앉혀 놓고, 그것도 자꾸 팀장을 바꾸고, 별 말을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실제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강신원 위원 거수).
강 위원님.
○강신원 위원 10호에 보면 마~사목을 신설한다 해 놨는데 이것이 행자부의 안이 있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복합관광 레저도시 하면 전부 포함할 수 있는 건데 마~사목을 구태여 나열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골프장, 리조트, 휴양관광단지 조성 이게 전부 복합관광 레저도시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구태여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게 보니까 항목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개정안을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골프장은 순수한 골프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리조트는 리조트 안에 골프장, 스키장 또 요양시설, 특수골프학교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복합관광 레저 이 관계도, 휴양관광단지 조성 이 사항은 농업진흥과하고 또 문화관광과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또 산림녹지과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도시환경과로 딱 묶은 겁니다.
○강신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도에서 복합관광 레저도시를 개발하겠다, 지정하겠다 해서 이것은 거기서 다 따온 것이고, 기존의 골프장, 리조트 이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휴양단지 조성도 지난번에 했었던 것이고, 이것 전부 다 합해서, 그래서 기획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기획이.
복합관광 레저도시 하면 이것 전부 관장 다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그리 해도 되는데,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도에서 제목이 내려오니까, 예를 들자면 도에서 농언진흥과 소관은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산림녹지과 소관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이번에 한 곳으로 싹 모은 것입니다.
○강신원 위원 조금 전에 정 위원님이 한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나열해 놓을 필요도 없고, 이런 업무들은 좀더 기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도시환경과로 업무를 이관해 가지고 하는데 골프장 등 리조트 개발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개발 차원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 비교적 실력이 있고, 이론이나 모든 면에서 나은 분들이 여기에 포진이 되어야 할 것 같은 데, 지금 그리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이 분야에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다곡리조트팀을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행정계장 출신 독특한 박해룡 팀장 밑에 인원을 3명정도 보강해서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지금 현재 다곡이나 서상에 유치하려는 함양리조트 같은 경우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반대를 해서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대응하는 논리라든가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행정에서 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비교적 환경 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업무를 관장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과장님, 지금 현재 다곡리조트팀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지금 4명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몇 명을 보강하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앞으로 두 사람 더 보강하면 완벽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를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행정지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또 앞으로 함양군이 나갈 길이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데 중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은 본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질문할 때 말씀을 담당 과장님한데 드린 적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조례가 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지역경제과나 문화관광과 같은 데, 산삼사업 그걸 확충하게 되면 또 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분장 사항 개정안을 또 갖고 우리 의회로 온다고요.
그럴 때마다 계속 조례를 누더기처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실은 농업진흥과, 산림녹지과를 제외한 다른 지원부서에는 다 외자유치에 관한 사항에 한해서는 한 창구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투자유치팀입니다.
거기에 인원을 보강하고 다 일을 맡기면 될 텐데, 각 실과별로 전부 또 일을 줘 가지고 개정안 또 갖고 들어오고 갖고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는 인력이 3배, 4배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을 분산시켜 가지고 외자유치 지원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허실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사실은 제 생각 같아서는 보류시켜 가지고 군수님 의지를 한번 묻고 난 뒤에 이걸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외자유치팀을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6~7명만 구성되면 수많은 프로젝트가 함양군으로 몰려 들어와도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전 실과별로 한 팀씩 또 만들고 이래 가지고는, 만약에 한 팀에 6명씩 해서 5개를 만들 것 같으면 30명 아닙니까. 30명이라는 6~7급 공무원이 분산되어 가지고 소중한 인력을 낭비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까요?
○정순행 위원 토론시간인데 제 의견은 접고,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정순행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환경과에 다곡리조트팀만 있었는데 함양리조트라든지 복합관광 레저도시 개발이 다른 과하고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제를 리조트나, 골프장 관련 업무를 도시환경과에다 업무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조정하는 겁니다.
이것만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 한 사람 늘어나는 부분하고, 사실은 아까 강신원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복합 레저도시하고, 리조트 개발업무를 왜 이리 나열을 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분장의 불분명화 때문에 각 실과 간에 논쟁거리가 있어서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정순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상에 있는 함양리조트는 투자유치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또 도시환경과는 다곡리조트팀만 했습니다.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다곡리조트팀이 아니고 리조트팀으로 다곡을 빼고, 그러니까 함양리조트라든지 다곡리조트 또 복합관광 레저도시 이런 업무를 전부 모아 가지고 통합해서 하려고 한 것이고, 정순행 위원님 걱정하시는 산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참작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정순행 위원 실장님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토론하겠는데, 아까 말 하다가 중단했는데 마저 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상기 말씀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방금 실장님이 제 말씀 도중에 한 말씀 하셨는데 잘 이해를 했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각 부서별 고유업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과는 도시의 정비와 환경을 담당하고,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을 담당하는데, 또 농업진흥과는 농지전용·이용허가까지 갖고 있는데 사무분장은 이대로 다 해도 좋다 이겁니다. 사무분장은 각 실과의 고유업무로 분장을 시키는데, 제 말씀은 외부 투자유치를 할 때 그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각 고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뛰어 다니고, 상위부서로 뛰어다니고, 중앙에도 뛰어 다니면서 이 투자자에 대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단일화된 창구에서 해주는 것이 옳다. 이 업무를 분산시키지 말고.
사무분장은 당연히 각 실과별로 분산이 되어 업무분장을 하는데, 투자유치에 관해서는 단일화시켜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기구를 만드실 때, 이왕에 투자유치팀이 생겼다면 거기다가 전문가로 6~7명을 구성해 가지고 투자유치업무만 전문적으로 담당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 해야, 자꾸 다른 광역단체 예를 들어서 함양군민들에게 죄송한 일이지만, 지금 시내에 나가면 군민들이 하는 얘기가 전라북도, 당장 남원만 가도 투자자가 돈만 가지고 가면 너무너무 잘 해준다. 그냥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으면 다 갖춰 놓고 한다 이겁니다.
도장만 찍어주면 된대요.
투자자 의견하고 배치가 되면 안 찍어주면 그만이고, 옳으면 찍어주면 허가장이 내려온다.
그만큼 친절하다. 농지전용·이용, 환경검토 모든 걸 달통한 공무원들이 앉아 가지고, 그것도 투자상담실이 따로 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천리로 해준답니다.
우리는 초기단계인데 다시 투자유치팀이 실과별로 분산되어 버리면 행정서비스가 전문화 될 수가 없다. 아무리 공무원들이 의지가 강해도 주민이 원하는 만큼 실천에 옮기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시간상 검토할 여지가 없었고 해서 이렇게 승인을 해주더라도, 다음에 기구개편 때, 이런 것은 군정질문이라든지 감사 때라든지 계속적으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근본적으로 투자유치업무는 바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원 위원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 같이 했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과연 투자유치가 어디까지 업무를 해야 되느냐?
관광 쪽에 전문가까지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나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정순행 위원님은 투자유치 쪽에서 관광전문 분야까지 마무리해라 이런 걸로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한계가 투자유치 부분이 어디까지냐?
그 다음에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사업은 어디부터 마무리까지냐 이런 개념분석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과연 투자유치가 그런 전문적 관광행정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라는 정말 이것은 전문 분야가 아니고, 외자를 유치해서 관광인프라를 만들고, 사업을 만들고, 기업을 하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는 다른 분야 아니겠느냐 이런 걸로 나는 해석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기구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리 생각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진짜 이런 부분은 토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상기 강 위원님, 토론하실 때는 찬성, 반대를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지금 우리 함양군에는 업무 중에 복합관광 레저도시라든가 휴양단지 하는 업무가 늦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평창군이나 정선군이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에는 좋은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팀이 빨리 발족되어서 했어야 될 부분인데 너무 늦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분장을 하면서 6명 정도 충원이 되니까 확실히 그 팀에서 뭔가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맡겨보는 것도, 이미 늦은 상태에서 맡겨 가지고 진행하다가 보완이 잘못되면 다시 조례를 바꾸는 게 안 좋겠느냐.
제 생각은 원안대로, 우선 맡겨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사실은 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는 의의가 우리 군에는 지금까지 대형프로젝트라든가 외자유치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데보다 실적이 없었던 사항들이 근자에 와 가지고 리조트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갑작스럽게 큰 행정의 수요가 발생함으로 해서 이게 도시환경과에 있다가 또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변해가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싶어서 이런 안을 내 놓은 것 같은 데, 저도 원칙적으로 문호성 위원의 안에 동의를 하면서 일단 집행부에 맡겨 보고 추진을 해야 되는 걸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개선을 요하는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이 거론을 한 걸 들었습니다마는 남원시 같은 데는 1995년도에 흩어져 있는 전 석재공장을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한 군데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 단지를 유치를 할 때 거기에 개별로 따르는 개별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한 사람씩 한 공장에 책임제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그 공장을 대신해서 전부 다 서류 같은 걸 다 해 가지고 그 어려운 업무를 한 군데로 모으는 그런 큰 대형사업도 추진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정순행 위원께서 투자유치 쪽에는 단일팀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큰 틀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업이라는 게 어떤 획일적인 하나만의 산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산업들이 우리나라 전부 다 경제입니다.
그 나름대로 실과소에 다른 분야에서 유치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사업을 가져오는 데는 실과별로 최선을 다 하고, 또 다곡리조트 추진하는 것처럼, 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공장유치라든가 또 관광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치하는 리조트팀 이런 것 다시 개편해 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것부터가 이제 우리는 시발로 여겨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욕을, 우리 의회에서 물론 시기를 늦춰서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것도 옳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촉박한 업무가 금방 닥쳐와서 논할 사항이 많고 하니까 제 견해는 금번에는 이 안은 원안대로 동의를 해주는 게, 문호성 위원과 같이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본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 이의 없으시죠?
○전재봉 위원 본 위원도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이 조례안을 지금 당장 사안이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도 향후 집행부에서 기구를 만드실 때 가장 인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염두에 두시면서 기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이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제안설명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다음은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원 555명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을 증원하여 556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개정안 국가기반체제 구축에 관한 인력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참 고)
-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상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검토보고
(10시41분)
○전문위원 임채범 조례안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전문위원 검보토고에 대해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에너지, 교통,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할 업무가 새로이 발생하여 이를 담당할 인력보강이 필요하며,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고)
-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부서 이익을 챙긴다고 할까 싶어서 말씀드리기가 주저합니다마는 혹시 통계를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경상남도 인근 기초자치단체 의회 속기사가 2명 있는 곳이 있는가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러면 우리만 2명 두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한 명이 유고되었을 때, 우리가 정례회의를 당장 해야 되는데 속기사가 유고가 생길 경우에 대체인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여건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속기사가 혹시 놀고 있는지, 지금 혼자서 속기를 하는 걸 보면 아주 중요할 때 유고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표준정원이 내려오고 각 부서에 충원되고 하는 시기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답변을 드릴까요?
○정순행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한 사람 늘려달라는 요지도 되고, 또 앞으로 유고가 있을 때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도 되겠죠?
○정순행 위원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다 한 명만 운용하는데 우리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 사항은 저희들이 타 시군에 속기사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다른 데 두 사람이 확보되어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도…, 표준정원제 보다도, 표준정원이 현재 27명에서 세 사람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4명 정도 쓸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 정원을 많이 쓰게 되면 상부기관으로부터 조금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에 관해서는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분이 갑자기 어떤 유고를 당한다든지 일을 처리를 못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미 현재 하고 있는 사람, 전임자가 속기업무를 잘 했으니까 그 인력을 대체해서라도 의회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원 위원 이왕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의회기구가 재편될 것이라 믿고, 의정활동에 전문적인 전문위원실이 보강이 되어야 될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내년쯤 되면 아마 그리 갈 것 아니냐.
그 과정에 속기사도 중요하지만 운전기사가 한 분입니다.
1호차 가고 나면 2호차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의정활동 하려면 때로는 2호차도 나갈 수가 있고, 또 다른, 요사이 일이 안 많습니까.
다곡리조트유치위원회도 있고, 함양~울산고속도로대책위원회도 있고 뭐 일이 많습니다.
이런 데 필요한 운전기사는 틀림없이 이것도 필수적이다. 정말입니다.
이런 분야를 조금 더 연구를 해주십시오.
기사도 아닌 분들을 2호차 가지고 다니려고 하면 우리도 체면도 아니고, 또 죄송스러워서, 전문위원실 보강이, (인원이) 증가해야, 내년쯤 가서 또 하더라도 우선 급한 것부터 조치를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여 이를 담당할 인력보강을 필요로 해서 공무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7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제안설명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다음은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로는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개정내용을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서는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조례”를 “함양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조례”로 개정하고, “인감업무담당자”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자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1억원이상”에서 “인감업무담당자는 최저 1억원이상, 주민등록업무담당자는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지난 7월 16일 행정사무감사시 강신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내용은 9월 14일자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감업무담당자 보험·공제가입은 강제조항이고, 주민등록업무담당자 보험·공제 가입은 임의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들이 먼저 번에 의회 간담회 때 보고 드렸을 적에 지적하신 대로 인감은 보험가입을 26명으로 했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전체 다 하고, 또 주민등록도 그리 했습니다.
그리 하니까 전체 1년에 보험납입금액이 300만원입니다.
인원을 늘리니까,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참 고)
-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상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검토보고
(10시50분)
○전문위원 임채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법이 2004년 3월 22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군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지만, 기 시행 중인 인감업무 담당자의 보험 및 공제가입제도와 같이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도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에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와 그 대리자를 포함하여 최저 5천만원 이상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신속하고 소신 있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근거를 마련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고)
-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주민등록 사고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사고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분실 같은 것, 또 위조주민등록 그런 것…
○문호성 위원 아, 위조 같은 이런 걸 잘못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그런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먼저 번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968년 10월 20일자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주민등록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가지고…, 또 강신원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하셔서 그리 했습니다.
○문호성 위원 타 군에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타 군에도 (주민등록 사고는)사례가 없고, 인감은 우리 관내에서도 인감이 한번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로 인감은 상속이나 이리 하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게 있으니까, 당사자가 인감을 받으러 오면 처리가 쉽게 되거든요.
인감사고는 종종 있는데 주민등록 사고는 없습니다.
인감은 사망하고 나서 받는 것, 위임장을…, 인감증명발급법에 볼 것 같으면 법적으로 인감도장을 위임장에 받아 가지고 오면 그걸 보고 우리가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인감이 대한민국 어디든지 지금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이 치밀하게 질문을 하고 이리 할 것 같으면 부정하게 발급된 것은 거의 조치가 되고, 발견이 되고, 전국적으로 그 사례를 갖다가 공문을 발송하고, 그 기관에서는 해당 경찰관서에 형사고발 하고 그럽니다.
○문호성 위원 우리 함양군 관내에는 해당되는 인원이 26명,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읍면에 두 사람씩 하고, 안의면에는 세 사람, 함양읍에 네 사람, 군청 민원실에 두 사람 이래 가지고, 전체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손쉽게 (인감이나 주민등록업무를)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가입을 시킵니다.
○문호성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은 30만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1년에 300만원 정도 됩니다.
○문호성 위원 아, 그것도 많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상당히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한테 소신을 가지고 일하라는 그런 취지로, 군민들이 당신의 신변을 최대한 보호할 테니까 열심히 일 하라는 취지로 보험을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권상준 위원 그런데 요즘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민등록 한 장 가져가면 돈을 몇 백만 원씩 받고 위조를 한답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민등록 위조를 하려고 눈이 벌겋게 해서 설치고, 또 여권을 위조하려고 눈이 벌겋게 해서 설치는데, 공무원들이 사실은 위조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걸 (감별하는) 감별기는 읍면에 비치해 놔도 그걸 가지고 감별해 가면서 업무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런 소심한 부분까지는 아직 우려를 안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민등록 위조해 가지고 사회문제가 되는 형사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라고 그런 우려의 사건들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주민등록담당자들이나 인감담당자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있을 때에는 ‘당신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고 일어나는 데 대한 보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안 할 때는 이 보험은 혜택이 없다’는 걸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냥 보험에 들었으니까,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위조감별기를 갖다 놨는데도 이용도 한번 못하고 그래서 위조에 의해서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남의 인감 내줘 가지고 큰 낭패가 났을 때 여러분들을 신변에,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이미 기구까지 갖다 놨는데 당신들의 신변을 안 챙겼다면 보험이 과연 여러분들을 보호할는지 의문이니까 여러분이 업무를 하는데도 최선을 다 해서 그런 걸 예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교육은 반드시 곁들여서 해주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꼭 교육할 때 챙겨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유상기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조례 용어 중에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대직자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들었으면 싶은데, 우리가 문어(文語)만 보고 느끼는 것은 담당공무원을 대신해서 다른 공무원이 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물론 합니다마는 그것 말고 숨은 뜻이 있을 건데, 너무 대직자라는 용어가 포괄적이라서 그걸 좀 구체화시켜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피보험자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잠깐만 계십시오.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담당자 한 사람만 보험을 안 넣었습니까, 그죠.
그리 했는데, 또 제가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니까 각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해 가지고 민원이라 할 것 같으면 꼭 그 담당자가 그 민원을 발급할 수 없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 B가 와서 발급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셔서 전 주민등록이나 인감담당자들을 다 넣은 겁니다.
정순행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예를 들자면 A가 담당자인데 장기교육을 갔다든지 또 출산휴가를 갔다든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그 업무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대직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이 가능한 걸로 다 이해가 되는데, 그 대직자에 대한 보험계약을 일일이 바뀔 때마다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계약상의 문제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홍길동이 담당자인데 이 사람이 교육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장이 또는 읍장님이 저 산업계에 있는 B 네가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옆에 있는 총무계 C를 보고 시킨다든지, 완전 그러면 내부결재로 만들어서 대직자를 지정을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구두로도 할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남고, 또 사고가 딱 터졌을 때 대직자에 관해서 보험계약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갖다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 관계는 특히 공직자들은 일을 처리할 것 같으면 거의 문서화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종 읍면장님들께서 대직명령을 내면 처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건데, 만약에 그럼 담당이 화장실을 갔는데 옆에 있는 동료가 인감증명을 발급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10억짜리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교모하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와 가지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서 써 먹어 가지고 10억이 사고가 딱 터졌다.
그런데 이게 행정소송이 붙고, 검찰에 불려가고 하다 보니까, “이것 도대체 누가 인감증명을 발급했나?” 하니까 담당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옆에 사람이 인감증명을 발급해준 겁니다. 그리 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구상권 행사를 하게 될 때 보험금액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동료가 발급해준 죄 때문에 그 사람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 그래서 지난 번 간담회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6급 주사를 담당이라는 용어를 지금 쓴다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담당자 포함해서 담당계장도 같이 피보험자로 하면 좀 포괄적이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다 들어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정순행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먼저 번에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정순행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을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싹 다 넣은 겁니다.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은 갑이 되었던 을이 되었던 전부 가입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에 둘이 있다가 동시에 화장실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계장이 화장실 가실 것 같으면 밑에 직원이 해주고, 직원이 화장실에 가서 자리를 비웠으면 계장이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순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주민등록이나 인감이나 모든 것들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행정을, 또 주민들한테 민원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등단)
○제안설명
○건설과장 한경택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 6월 1일 중앙에 소방방재청의 출범과 아울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회에 회부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을 협조요청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것은 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규정 조례준칙안에 의해서 제정한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정안 14개 조항을 다 설명 드릴까요?
○위원장 유상기 설명은 생략하고…
○건설과장 한경택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하단)
(참 고)
-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상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검토보고
(11시05분)
○전문위원 임채범 검토보고서 7페이지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피·대응·복구,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별 시설·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협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군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위촉위원 대상자는 명실상부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의회 의원과 전기·가스 등 위험물 취급자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조제2항의 위원 중 부군수, 실·과장에 대한 군 명칭을 부여한 것은 부적절하며, 관내 기관단체장에 대한 지정은 중복이 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토록 건의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 내지 9호 중 “함양군”을 각각 삭제하고, 동항 중 “제10호”를 삭제하고, “제11호”를 “제10호”로 한다.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고)
-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의견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등단)
질의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고, 먼저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안전관리위원회가 조직이 되면, 물론 모든 건물이나 재난에도 대비를 하겠지만, 만약에 건물이나 다리 같은 걸 안전진단을 해서 다시 놓아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놓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제정되지 아니하여도 안전에 문제가 되어지면 먼저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지금 교량 놓는 것도 그냥 육안으로 검사해 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니까 새로 놔야 되겠다 그리 하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을 갖다가 전문용역을 줘 가지고 해서 C급이나 D급으로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국·도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수대교 이후에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그런 부분은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그러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세세한 그 내용까지, 이것은 위험하니까 놓아야 되겠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할 사항은 2조에 나열해 놓은 대로 안전관리정책을 갖다가 심의·총괄조정 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안이라고 있는데 이 안전관리계획안을 심의를 또 해주셔야 할 그런 사항이고, 또 (제2조)제4항에 보면 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이것은 우리 함양군 지역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할 사항, 군에서 해야 될 사항, 다른 민간단체에서 해야 할 사항 이런 것도 협의·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는 그런 안전관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안전관리위원회라기보다는 사전에 협의·조정하기 위한 기관으로 위원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있기 이전에는 옛날에는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라는 규정을 저희들이 준용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안전대책위원회에 되어 있던 내용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지정하는 이 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단, 규정을 조례로 지정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강대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전에 위험물이라든가 이런 사전진단을 위해서 위험물취급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위원회 구성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위원회 구성하는데 참여를 시킬 겁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렸을 때도 그러한 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하고 가스하고는, 물론 저희들 전기직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실제 바깥에서 전기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신 한전측이라든가 이런 분들 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재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원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아까 강(대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제8조에 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제8조에 보면 정책의 개발, 주요정책의 입안,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감사 때나 군정질문 때나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행정이 개혁되고, 행정이 혁신됩니다.
8조를 한번 읽어 보시고, 이런 게 틀림없이 그리 되어야 되고, 유명무실하게 되면 이것도 만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뒷받침이 도에서 나오는 조례준칙안이 있어요.
여기 제3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여기에는 40인 이내로 해 가지고 구성하도록 조례준칙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15인 이내로 해서 구성을 해 놓으면 거의 공무원들 위주로, 9명이 공무원이고, 민간인은 6명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또 유명무실해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장님들, 실제로 위험지구와 맞부닥뜨려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도)조례안에 보면 40인, 민간인 21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권한이 생깁니다.
이런 정책을 1개 하자 하면 공무원 위주가 아니고, 민간인 위주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도의 준칙안하고, 자율적으로 만드는 것하고 배치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은 40인 이내로 해 놨는데, 저희들은 왜 15인으로 축소해 놓았느냐고 하면, 그렇게 많은 위원을 해 가지고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 보다는 알차게 위원회를 줄여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인원을 줄여 가지고 실질적인 위원회를 만들자는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실질적인 위험에 접해 있는 분들이, 9명이 공무원인데, 공무원 이외의 분이, 오히려 민간인이 9명이 되고, 공무원이 6명이면 좋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여기에서 공무원으로 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장, 도시환경과장을 넣은 것은 이 분들이 직접 취급하는 시설물이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넣은 것이고, 지역경제과장은 아시다시피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넣은 것이고, 도시환경과장은 도식구역 내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가 다른 위험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과장을 넣어 놨고, 또 총괄업무를 기획, 조정하는 기획감사실장을 넣어 놨고, 건설과장은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건설과장을 포함시켜 놓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
○강신원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리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해요.
제 생각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위험을 느끼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지금 조율을 해 가지고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방법…
○건설과장 한경택 조금 전에 전재봉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분야별로 전기라든가 우리가 좀 취약한 부분, 제일 저희들이 취약한 부분이 전기, 가스, 교통 관계입니다.
그런 부분에 전문가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진짜 실질적인 안전관리위원회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예를 들어서 마천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태풍 ‘루사’ 때 “산에 왜 그렇게 산사태가 많이 났느냐?” 하니까 “소나무가 뿌리를 밑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소나무였다.”는 그런 얘기를 전에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지역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더 그런 걸 알고, 건의를 하고, 정책입안을 할 때 제시를 하고 할 것인데 그런 뜻입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방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는 그렇게 쉽게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그 주민들의 이야기는 천근성식물로서 표피가 1미터 이내이기 때문에 넘어 갔다, 그래서 사태가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것은 제가 말 할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그 정도로 발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으로 학술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지역분포, 기후, 토성, 식물 자라는 것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학술용역을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그런 전문가는 없으니까 그런 전문가한테 학술용역을 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아무튼 제가 이 (조례안) 온 것을 반대를 하고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8조에 있듯이 모든 함양군 내에 거의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데 이 안전관리위원회야말로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제8조에 있듯이 이런 업무가 정말로 유명무실화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을 해서 정책입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이 조례안하고 별다른 얘기인데, 종전에 재난관리법하고 지금 현재 시행되는 관리법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나 그 틀이 그 틀입니다.
○문호성 위원 안전관리위원회를…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관리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자구수정이 일부 좀 있고요.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문호성 위원 주요골자는 안전관리기본법 11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라는 그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보면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소속 하에 시도안전관리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하에 시·군·구에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라는 여기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문호성 위원 내가 이것 말고 또 다른 우리 조례가 있는가 그것은 내가 검토를 안 해봐서 그런데…
○건설과장 한경택 조례는 없고, 지금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대동소이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규정이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해놨는데, 이것을 갖다가 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문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건설과장 한경택 하단)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수정안 이것을 꼭 수정 안 해도 되고, 문구해석만 잘 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했으니까…
○박성서 위원 원안(수정안)대로….
○강신원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위원님들 13페이지 제3조 한번 펴보십시오.
위원회의 구성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아까 강신원 위원님이 질의도 장시간 했는데 3조2항 중에 한 가지를 삽입했으면 싶은데, 수정안을 내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명의 위원이 조례상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2항을 쭉 읽어보면 구성하되 다음에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라고 수정을 하면 9명은 당연직위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안전관리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집행부에서 민간전문가를 필요로 할 때는 9명이 당연직 위원이니까 6명의 결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범위 내에서 민간인을 위원으로 초빙할 수 있다 하는 여지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2항에다가 당연직이라는 용어를 삽입했으면 합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위원장 유상기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방금 수정안에 대한 걸 지금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유상기 예, 그렇습니다.
○박성서 위원 지금 그에 대한 게 자꾸 이상하게 토론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걸 위원장님이 중간에서 그걸 해주셔야죠.
지금 토론이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유상기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정순행 위원님 하신 말씀은 지나간 것…
○건설과장 한경택 정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직을 9명으로 하고, 나머지 여섯 분은…
○위원장 유상기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은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정안에는 반대를 하고, 원안대로 동의를 하는 걸 저는 제안을 하는데 왜 수정안에 동의를 하지 않느냐 하면,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을 할 때에 어떤 특별한 부분에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생겨질 때에는 여기에 보면 반드시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에는 조사·연구 의뢰를 제9조에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 사람의 전문가가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9조에 의해서 전문가한테 연구하거나 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을 여기에…, 수정안을 하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박성서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상기 예.
○박성서 위원 이 수정안은 어떤 거냐 하면 “함양군”을 빼자 하는 이걸 원안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이거든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상준 위원 아니, 그 수정안이 아니고…
○박성서 위원 이 수정안을 지금 토론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이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유상기 예, 맞습니다.
○박성서 위원 함양군을 빼느냐? 함양부군수, 뭐 함양군기획실장 이걸 함양군을 빼고 하자는 거기에 대한 걸 우선 했는데, 먼저 이걸 토론한 것 아닙니까? 맞죠?
○위원장 유상기 예. 권 위원님 다시 말씀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정순행 위원께서 발의하신 그 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안을? 위원장이 정립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유상기 정순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지나간 것이고,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는 겁니다.
○박성서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순행 위원님 방금 수정안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그걸 할 때, 다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한경택 위원회 구성할 적에…
○박성서 위원 구성을 했을 때 그렇게 해주기로 양해를 하셨잖아, 그죠.
거기에 대한 것은 끝을 내고, 이걸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자는 그런 식으로 토론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유상기 위원님들, 수정안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십시오.
○문호성 위원 본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제정안은 지난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 상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고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안은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기권?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사유는 우리 군 군정 전반에 걸쳐 올바른 변화를 모색하고, 다양한 시책개발과 군정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지역혁신협의회와 우리 군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발전기획위원회가 그 기능이 동일하므로 행정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 유사 위원회를 정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새로 구성되는 지역혁신협의회에 기존의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를 흡수하여 운영코자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법률 제7061호로 공포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그리고 함양군지역혁신협의회운영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참 고)
-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상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검토보고
(11시31분)
○전문위원 임채범 조례안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 신설되는 지역혁신협의회는 함양군혁신발전계획 수립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해 의회의원, 교수, 기업체, 전문가, 공무원 등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여 구성할 것이므로 군정 발전을 위한 각계각층의 알찬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위원회로 출발할 것입니다.
그동안 함양군정 전반에 걸쳐 변화를 모색하고, 시책개발과 중요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의 기능이 본 함양군지역혁신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고)
-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발전기획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면 군단위에서만 할 것인지, 또 면단위까지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일단은 우리 군지역혁신협의회는 운영하고, 읍면 단위에는 강제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둬 놨습니다.
○강대수 위원 면단위에도 할 수 있다 이것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강대수 위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원책이 따라줄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지원책은 갈 의향이 없습니다.
○강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얼마 전에 간담회 때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지난 12일 간담회 때…
○박성서 위원 교수문제는 우리가 “서울 같은 데는 멀어서 올 수 없다. 지방에 경상대학교 쪽이나 가까운 경남 쪽으로 하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중에서 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위원장 유상기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발전기획위원회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2년 여 동안 몸을 담았던 사람이라서 기분이 묘합니다.
지엽적이지만 단어 몇 개가 틀린 게 있어요.
기획실에서 지역혁신협의회와 기획발전위원회와 동일하므로 해 놨는데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분해 주셔야 하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 기능이?
○강신원 위원 기능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기능이 완전히 틀립니다.
전문위원도 위원회로 해 놨는데 위원회가 아니고 이것은 협의회입니다.
인식을 한번씩 바꿔줘야 됩니다.
협의하고 위원회하고는 개념부터가 완전히 틀립니다.
이런 부분을 상기해 가시면서, 우리 실장님이 약 2년 동안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소감이 계실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폐지되는 입장에서?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사실은 군정발전기획위원회는 저희 천사령 군수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회도 있습니다마는 군정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또 시책개발이나 군정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단그룹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성, 운영을 해왔고, 기대에는 미치진 못합니다마는 그런대로 발전기획위원회의 역할은 했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혁신협의회하고 그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 운영하는 게 좋다. 그리고 운영하다 보니까 발전기획위원회의 위원이 55명 정도 되니까 인원이 너무 대규모가 되다 보니까 운영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에 지역혁신협의회에 이렇게 흡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위원회가 아닌 협의회로 출발하는 만큼 부산이나 서울이나 외지에 있는 대학교수들도 중요하지만 과연 분권시대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분권과 균형발전 쪽에 심도 있는 정책입안자들이 있는가를 발굴해 가지고 그네들을 좀더 참여시켜서 그야말로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함양군의 기획실과 더불어 뇌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운영을 잘 하면 정말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가정책도 균형발전법을 제정해 놓은 뜻도 바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부터 정말로 잘 해서 지난 발전기획위원회 같은 운영이 안 되도록 혁신협의회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실장님, 이게 장수군 장계면에 가니까, 서상면하고 각종 교류행사를 하고, 공식적인 행사에 개발위원장이라 해 가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개발위원회 이게 옛날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유지하면서 개발위원장에 대한 예우를 공식적인 행사에서 해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함양에도 지역혁신협의회가 만약에 읍면에 구성이 되었다면 군차원에서 이 분들에 대한, 위원장에 대한 예우를 해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첫째로는 읍·면정의 자문위원장의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주셔야 되고, 그것은 굳이 읍·면정의 자문위원장의 자격이다 그러면 군에서도 예우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으면 해야죠.
읍면에 가령 혁신위원장 같으면, 또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읍면발전위원장도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그래서 만약에 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그 분들에 대한 인정도라든가, 그 분의 위상을 분명히 해줘야만 이 회 자체가 명실상부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군 차원에서 등한시하거나 예우를 낮게 해준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분들이 무슨 신이 나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물론 장계면 같은 경우는 면장이 상당히 예우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인정을 해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행사에 개발위원장이라고 특별히 해주고, 그 분들의 활동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도 만약에 혁신협의회가 구성이 읍면에 된다면 이 분들에 대한 예우를 분명히 해주든가, 아니면 이 자체를 읍면까지는 확산을 안 시키든가 하는 두 가지 안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것은 군에서 강제적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라고 이렇게 지시는 않는데 필요에 따라서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또 기존 읍면에 읍면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운영해도 좋고, 그 명칭을 혁신협의회로 변경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것은 재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신원 위원 참고로 균형발전법 제19조에 보면 면에는 면자(面字)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문구에 없습니다. 시·군에 둘 수 있다. 시·군에도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읍·면은 그런 글자도 없어요. 읍·면은 안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시·군도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조금 전에 전재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뜻은 우리 군 혁신위원회가 군 전체의 일을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조례에 준해서 읍면에도 둘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작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은 지역에서 협의하고, 또 그 협의 내용에 의해서 군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군에서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도 포함되어서 해석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미 우리 군에는 각 읍면마다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는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을 공식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령 예를 든다면 서상 같은 데를 얘기해볼게요.
발전기획위원회를 어차피 구성을 했습니다.
필요해서 했습니다.
지금 함양리조트 골프장 문제 때문에 온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는 그런 것보다, 한 사람 한사람이 대처하다 보니까 너무 곤혹스럽고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서상발전기획위원회에서 많은 기관단체장들이라든자 유지라든가 참석해 가지고 한 목소리로 그래도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는 이 분들이 같이 나서는 게 훨씬 도움이 되더라. 그런 부분에 기여를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기여를 한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일이 되어진다면 행정의 큰 수확입니다.
많은 돈은 모르지만 적어도 잘 운영되는 이런 부분을 북돋워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회의를 하는데 오찬비 정도는, 오찬 그것 자주 면장이 점심 사는 것 그거요 부담스럽습니다.
또 개인이 어떤 특정인이 와서 오늘 내고 내일 내고 돌아가는 그것도 사람 15명, 20명 되는 것 늘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말 하는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군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할진대, 그래도 오찬비 정도는 예산에 얹어서 발전기회위원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얘기 같고요. 우리 조례안에 면에도 둘 수 있다고 내용이 포함된다면 그런 것도 기획실장께서 예산을 만지는 부서에 근무를 하시니까 군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인정을 하시고 조금씩,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20~30만원 예산 얹어 주시면 발전기획위원회도 신나는 일입니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우리 군에 기여한 부분이, 외부에도 얘기가 나가고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기획실장님 검토를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새로 구성되는 지역혁신협의회와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가 그 기능이 중복되므로 본 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을 걸로 보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4년 10월 22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유상기 한윤용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강신원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건설과장 한경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