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7월21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4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4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 2004회계년도 결산 제안설명
○. 2004회계년도 결산 검토보고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윤기상 등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6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안이 2005년 7월 11일 제127회 함양군의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결산검사안은 2005년 7월 21일 오늘 하루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7월 25일 제3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결산안에 대한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하단)
○.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0시03분)
(일어서서)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신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신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강신원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강신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인사
(10시05분)
(일어서서)
○위원장 강신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4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성격상 지출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10시06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웅 거수)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의장은 위원 권한이 없는데?” 하는 위원 있음)
○의장 김재웅 의장은 안 되고 의원으로…
○위원장 강신원 김재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장 김재웅 강대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김재웅 의원님께서 강대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대수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대수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7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4. 2004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등단)
○. 2004회계년도 결산 제안설명
○재무과장 유도권 재무과장 유도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부터 말씀드리면, 2004년도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740억 8,100만원이며, 수납액은 2,789억 7,300만원이고, 지출액은 수납액 대비 71%인 1,979억 7,0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수납액-지출액) 810억 3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14억 6,200만원, 사고이월 386억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3억 8,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505억 8,700만원이며, 수납액은 2,554억 4,200만원이고, 지출액은 1,902억 6,1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651억 8,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안 맞는데?” 하는 위원 있음)
결산서 큰 것…
○유상기 위원 다 놔두고 왔는데…
○위원장 강신원 잠시 정회를 위해서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유도권 3페이지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4페이지부터 하십시오.
○재무과장 유도권 4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4억 9,300만원이고, 수납액은 235억 3,000만원이며, 지출액은 77억 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158억 2,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각 개별 특별회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926억 8,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11억 2,000만원으로 2,789억 7,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1억 4,700만원 중 1억 1,7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0억 3,000만원은 과년도 체납액으로 이월, 관리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2페이지의 세출결산 총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3페이지와 관련되어서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100페이지까지는 과목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으로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예산이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소관업무 변경으로 이체된 금액은 일반회계 9건에 84억 7,600만원, 특별회계 11건에 28억 8,600만원입니다.
과목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6억 1,900만원으로 태풍 ‘메기’로 인한 수해시설 피해복구사업 외 14건에 18억 4,000만원을 지출을 결정하여 10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5,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5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과목별 지출내용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상림주차장내 운동시설 및 벤치시설사업 외 505건 500억 7,700만원이며,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세부내용은 108~16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199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으로 1페이지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이웃돕기기금 외 6종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13억 8,000만원이며, 수납액은 7억 2,700만원이고, 그중 4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16억 6,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운용사항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현황은 전년도 말 76억 1,800만원에서 2004년도 37억 8,400만원이 신규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22억 800만원이 소멸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91억 9,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황으로서, 전년도 말 3억 9,100만원에서 2004년도에 1억 100만원을 상환하고 현재액은 일반회계 2억 9,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채권액은 91억 9,400만원이며, 채무는 2억 9,000만원으로 채권이 89억 400만원이 더 많은 걸 보고 드립니다.
다음 22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은 토지가 1,163억 8,800만원이며, 건물은 144억 2,600만원으로서 공유재산 총규모가 1,308억 1,500만원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이 1,188억 2,000만원이고, 보전재산이 24억 5,200만원, 잡종재산이 95억 4,200만원이며, 종류별 증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정수물품 현재액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6억 1,700만원으로 2004년도에 신규취득으로 3억 6,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6,300만원이 감소하여 보유총액은 29억 1,800만원이며, 2004년도에 취득한 정수물품과 폐기처분한 정수물품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거 함양군의회에서 선임되고, 의장님으로부터 위촉된 3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쳤으며, 결산검사결과 세입예산안 확정소홀 외 11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받은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별, 항목별 조치계획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시정·보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하단)
(참 조)
-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보고서는 제3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등단)
○. 2004회계년도 결산 검토보고
(10시26분)
○전문위원 윤기상 전문위원 윤기상입니다.
2005년 6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7월 11일 제127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파란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결산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결산승인 과정에서 공금횡령 등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법적인 효력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재무회계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함양군수가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상 결산액은 세입세출 총괄액과 같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물품의 변경내용과 상태,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 개선의견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치장부와 부합되고, 결산액과 일치하였다는 검사결과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1~18페이지까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결산총괄, 이월사업비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기금의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그 다음에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 동안 결산검사 한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매년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세입예산 확정소홀과 편성 승인된 예산 불용처리 등 대부분의 지적사항들이 개선·보완되지 아니하고,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또 다시 되풀이되어 지적되는 것은 결산검사의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관심부족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앞으로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 시 문제점으로 도출된 12건 중 첫째, 세입예산 확정소홀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을 확정할 때는 세입의 여건변동과 과년도 연평균 신장률 등 세입요건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정확한 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예산현액보다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32억원이 과다 수납되어 결과적으로는 재원을 사장시켜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자체세입 중 군의 재정근간으로 보는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93%나 차지하므로 세외수입 징수야말로 지역개발과 행복한 군민의 복지군정을 한 걸음 더 앞당길 수 있는 재원인데도 과년도 세외수입금 중 과태료에 대하여 시효소멸 전에 징수하든지 채권을 확보하여 시효를 중단조치 하여야 함에도 방치하여 징수해야 할 1,618만 6,660원의 재원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군재정에 손실을 초래했음에도 세외수입 재원이 2004년도 징수율이 6%에 불과하고, 매년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체납액 대중을 이루는 부분이 법규위반 과태료이므로 준법을 잘 이행하는 성실한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징구치 않음은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특별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소득특화지원사업 회수조치에 대해서는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제5조와 동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미상환자 75명 8억 4,043만 3천원의 원금이 체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중 26명에 3억 600만 9천원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무체재산을 압류하여 시효소멸 중단을 조치하여야 함에도 방치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채무 시효소멸 우려가 예상되므로 즉시 채권 압류조치하고, 조기에 완징토록 촉구가 요구됩니다.
넷째, ‘96년도부터 보건사회복지기금으로 노인의집 전세자금 8,000만원과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 5,850만원을 확보하여 세입세출현금계좌에 관리하고 있음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거 세입과 세출 모두 편성되어야 함에도 2002년도 결산검사 시 회계제도권 내로 관리함이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적합하다고 지적한바 있으나 시정하지 않고 2004년도 결산검사 시까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음은 부당하며, 조례를 개정하여 회계제도권 내로 흡수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결산을 반드시 받도록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지적사항 및 개선의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보고서 23~4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일 동안 성의 있게 결산검사에 임하여 주신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하단)
(참 조)
- 2004회계년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본 위원을 비롯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서 작성, 제출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보고서 책자에 의거해서 세입세출결산 부분과 개선의견 등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2004회계년도 결산안 질의
(10시35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등단)
먼저 결산검사결과보고서 책자가 있을 것입니다.
결산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보고를 재무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이것은 간단한 건데, 과장님,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중간에 나와 있는데, 왜 갑작스럽게 세입목표액을 이렇게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세원이…, 잘 안 보이죠?
일반회계에 세외수입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성립 후 증감액란에 볼 것 같으면…
○재무과장 유도권 이월액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이월액 포함한 겁니다.
○정순행 위원 그것은 그렇고 개괄적인 것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장님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2004년도에 함양군수께서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모든 걸 포함해서 약 800억원을 안 쓰고 익년도로 넘겼습니다.
일반회계만 해도 644억원을 그 연도에 안 쓰고 2005년도로 넘겼거든요.
명시·사고이월 다 포함한 돈인데,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여건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자꾸 명시이월 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특별회계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141억 정도 되는데, 이걸 갖다가 언제까지 또 어느 금액이 될 때까지 모으려고 안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쓸 것인지가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각 실과장님들한테, 어떤 특정부서에서 특별회계 중기계획서를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 이 특별회계는 이러이러한 사업에 연차적으로 쓴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또 공감대도 형성하고 이러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간이상수도 부분에는 전혀 쓸 수 없는 돈인지도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 수질개선사업도 어디에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면 싶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도 지금 자본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이 돈이 적립만 되는데, 이걸 신용기금이라든지 다른 담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챙겨보면 좋겠고, 또 지역경제과 부분에 농공단지조성이라든지 공영개발사업 같은 것, 중소기업 지원책 이런 것들도 주민과 의회, 다른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 돈을 쓴다, 연차적으로 어떻게 소모 시키겠다 이런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단행본을 만들어서, 5년간 중기계획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비치해두면 좋겠다. 5년간 얼마 모을 텐데 5년간 어떻게 쓰겠다.
옛날에 권 부군수님께서도 액티브한 행정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리 모아 놓고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면 팍 지출해 버리고 이러면 곤란하다.
특별회계 예산이 엄청 많단 말입니다.
그걸 좀 여러 실과장님들이 같이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중기계획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는가. 법에는 물론 없습니다. 만들 의무는 없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정순행 위원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결산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당 실과장님들 오늘 저한테는 두 분께서 참석을 못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안 와 계십니다.
방금 정순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기금,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이것은 군감사에서도 나온 문제고, 이런 것은 조례를 바꿔야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데, 조례를 안 바꾸고 있단 말이죠.
작년부터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주문을 했어요. 이런 것은 빨리 조례를 바꾸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바꿔도 되지만 해당부서에서 빨리 이런 걸 정비해 가지고 특별기금을 운용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과장님들 보니까 몇 분 안 와 계시는데, 검사를 해서 나중에 감사로 연결시키고, 이것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직결되어야 되는데, 우리 군의 맹점입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 우리 위원님들도 챙겨 가지고 이걸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방금 정순행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기금이 말이죠. 매년 이렇게 불어만 나고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특히 챙기셔 가지고 기금 활용하는 방안을 챙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이나 정순행 위원께서 지적하신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운용관계는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아마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촉구를 한 부분으로, 오늘도 또 그런 말이 나와지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금전을 만져서는 상당히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비전문적인 자금관리를 하는 이런 모양새가 도처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읍면에 가서 실질적으로 돈을 집행하는 사람들 감사를 해보면 공무원 줄줄이 문책사항입니다.
전혀 채권확보가 안 된 사람들을 연대보증 시켜 가지고 돈을 융자를 해줘 가지고 회수를 못하는가 하면, 반대로 심지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도 그 사람들한테 강제이행을 못시키고 있어요.
이게 왜 공무원이 스스로 그렇게 책임을 지고 있으려고 합니까?
의회에서도 앞 다투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돈 자체를 우리 공무원들이 만지지 말고 전문기관인 은행에다가 이걸 집행할 수 있는, 넘겨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이자보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능률도 있고, 실질적인 면으로 돈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늘 공무원이 들고만 있으니까 책임을 떠안게 되고, 오히려 일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의회에서 질책 당하고, 이것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이걸 의회에서 조례를 공무원들이 만들려는 걸 못 만들게 하고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자꾸 촉구를 하는 것은 저질러 온 일들이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너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간단하게 줄일 수 있는 시간을 가져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이걸 위탁관리를 하십시오. 그게 아마 집행부에도 짐을 덜고, 또 돈을 쓰는 사람들도 정말로 자기 사업의 목적에 쓸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틀이 되어질 걸로 믿습니다.
더 더욱이 사회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사회과장께서 깃대를 들고 이런 행정내부의 맹점을 도려내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이 내용이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아까 유상기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유상기 위원 안 할 겁니다.
○위원장 강신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납세는 군민의 의무이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조기에 납세를 하고 세금을 내고 또 공무원들이 징수할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 가지고 세금을 못 받고 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유형별로 나올 것 같은 데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유도권 우리가 고액체납자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당 100만원 이상인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재봉 위원 그러면 시간이 걸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고액체납자들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방문하고 전화로 독촉하고 또 우리가 정상적인 세법상 할 수 있는 법규정상에 나와 있는 조치들 외에도 우리가 항상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집중적으로 찾아가고 전화하고 이리 해서 독려를 하고 압류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마는 기업체 같은 데, 법인 같은 데 부도가 났다든지 이래 가지고 재산도 없고 사람은 도망가 버리고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해 가지고 우리가 조기에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특히 고액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재산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에 보면 법규위반을 해 가지고 과태료 안 내고 하는 이런 것들은 말이죠…
○재무과장 유도권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겨 가지고 스티커를 받아서 과태료를 안 낸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 부과하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 임대료 이런 부분들을 제때제때 안 내 가지고 그게 체납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고질적으로 누적이 되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해당 실과소에서도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독려를 해서 조기에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그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성실히 납부하는 군민들도 있는가 하면 의도적으로 과태료를 누적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거기에 상응한 법적절차가 있어 가지고 강력해야 되요.
강력히 할 수 있는 어떤 대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각 실과마다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안 냈다고 해서 그걸 형사고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서 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시켜 가지고 임대료 같은 것은 다시는 혜택을 볼 수 없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재봉 위원 그렇다면 하여튼 재산상의, 과태료는 철저하게 이것은 안 내면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재무과장 유도권 예.
○전재봉 위원 다만 자진해서 납부하지 않고 일부러 미뤄 가지고 결국은 강제적으로 해서 받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재무과장 유도권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지방세하고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금을 제 때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수수료라든지 또 과태료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강제적으로 안 낸다고 해서 그걸 재산압류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 애로가 많습니다.
○전재봉 위원 그런 속사정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과태료를 그냥 안 물어도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없앨 수 있도록 이것은 확실하게 끝까지 내야 된다 이런 게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경우는 과태료 안 내도 나중에 자기가 차량을 팔 때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처분할 때 문제가 되죠.
○전재봉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안 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경우도 과태료 지금 안 내도 나중에 팔 때, 차도 연식도 오래 되고, 과태료를 안 냈을 때 누적된 이자라든가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이자를 붙일 수 있는 그것은 없고, 계속 독촉만 할뿐…
○전재봉 위원 나중에 일시불로 자기가 낼 수 있는 방안밖에 없는 건데, 그게 맹점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예, 맹점이죠. 그 사람이 자동차를 처분하지 않는 한 그걸 운행정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없고, 하여튼 팔 때, 폐차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그런 강제조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팔 때 우리가 밀린 돈을 회수하는 그런 조치밖에 방법이,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할 일 다 했다고 보는데…
○재무과장 유도권 고의적으로 자꾸 그 사람들이, 만약에 과태료 1건 받으면 그걸 제 때 내 버려야 되는데 또 다른 건에 또 받고 또 받고 이래 가지고 계속 고의적으로 안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차를 처분해야만 정리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악질적으로 그렇게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근·문호성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근 위원 늘 전년도 결산 결과가 보면 세출부분에 사고이월 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작년도 약 500억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실과장님들이 여기 와 계시니까 하는 소리지만, 계획을 세웠을 때 엄밀하게 세워서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사고이월 되는 부분이 적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일을 잘 하는 우리 실과장들이고 우리 직원들입니다.
항상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나가면 바로 군민들이 시혜의 혜택을 봐야 할 당년도에 보지 못하면 시혜의 혜택도 이월된다. 이것은 보통 중대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정말 실과장님들이 그 시점에 내년도 예산을 추계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정말 정밀하게 아주 심사숙고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승인해주면 그 연도에 다 집행이 되어야 정말 우리 복지군정으로 가는 길이 당겨지고 또 시혜자가 늘어나서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걸로 기대되는데, 이런 불용액을, 이월액을 많이 넘김으로 해서 그 당해연도에 소득이라든지 시혜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줄어지는, 그렇게 되면 복지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사업계획 세웠던 때와 차이, 여건변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적게 시켜야 됩니다.
저도 초대 때부터 계속해서 결산검사 위원장도 한 번 해보고, 검사 끝나고 나면 이렇게 대두되는 부분들이, 전에 민선군수 하시든 정 군수님께서는 밖에서 “사업을 하는데도 돈을 안 준다. 너거 돈 놀이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을 강제적으로 밖에서 이야기 할 때는 “시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앞으로 2006년도 예산편성 또 승인을 하고 해야 될 것이 불원간에 닥쳐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전액이 다 집행되는 그런 예산체계를 갖춰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더 이상…
○정순행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나 짚어 갑시다.
○위원장 강신원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사회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이 어째서 정리가 안 되고 계속 결산할 때마다 결산서에 지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계시는 데서 알아듣기 쉽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방청석에서 “소년소녀…,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강신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 유도권 하단,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등단)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사회복지과장 김병열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전세자금이 현재 5,8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미회수 된 게 1가구에 950만원이 있는데, 현재 이 채권확보는 창원에 지금 전세자금을 두고 있는데, 현재 8월 중까지 상환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 놓고 있고,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과에서 회의를 했는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그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기금으로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그런데 잘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든지,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도내 20개 시군에서 유독 저희 군만 이걸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아까 이야기하기는 “잘 쓰지도 않고 해마다 의회에 지적을 받고 하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넘기든지 그걸 한번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봐라. 꼭 이 돈이 있어야 될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 과에서 했는데, 8월 중에, 저희들 학생은 나갔는데 임대가 안 돼 가지고 그걸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950만원 정도 되는 걸 저희들이 회수하고 나면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9,10월 중까지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기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편입해 가지고 없애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똑같은 지적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만약에 세외수입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잔액만 징수결정 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 950만원은 다음에 받으면 또 징수결정 해 가지고 넣으면 되는데, 만약에 기금으로 만든다 할 것 같으면 시간이 걸리겠고, 하여튼 내년에 이것 지적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무과에서 잘못한 겁니다.
나는 이게 작년에 다 처리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올해 결산검사 한 분이 또 지적을 하시길래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아니 의회에서 지적한 걸 갖다가 아직 걱정 하나 안 하고 그대로 놔뒀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 무시한 것이다 싶어서 굉장히 화났어요.
사실 이게 금년 안에 해결이 안 되었으면 담당공무원을 처벌하든지 조치가 있어야 되요.
왜냐하면 기강이 이리 흐려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번 지적을 하면 일사불란하게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고 어떤 처리방법을 딱딱 해 가지고 처리해 버리지 이 간단한 걸 갖다가 이렇게 2년 가까이 끄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하단, 재무과장 유도권 등단)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소득특화지원사업, 과장님?
○위원장 강신원 농업진흥과장님 안 오셨어요? 아, 진흥과장님 안 오셨네.
○문호성 위원 답변이 어렵겠네요.
○위원장 강신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만 해 주시면 농업진흥과장님한테 나중에 서면답변을 받도록 그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제가 질의를 받고 전달을 해서 답변은…
○문호성 위원 75명 중에 소멸시효가 우려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잘 못하겠네요?
○재무과장 유도권 제가 전달은 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한테 제가 전달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그런데 이 채권이 소멸시효 된다면 그 안에 조치를 서둘렀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독촉장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법적 예고장을 보낸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진다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어렵겠네요?
○재무과장 유도권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문호성 위원 그런데 하나 더 의심스러운 게 내 소특자금이 도축장 때문에 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75명 중에서 1억을 과세한 1명 있죠?
내 이번에 감사에 그걸 몰라서 지적을 못했는데, 75명 중 한 사람이 1억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리 되면 법적조치를 안 하고 함양군에서 아무 손도 안 쓰고 했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 된다 그리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얘기를 했지만 안 계셔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서면으로 내용을 답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유도권 제가 전달해서 답변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소특자금을 한 사람에게 1억 줄 수 있나, 조례상? 안 되지?
○위원장 강신원 법인을 통해서 소특자금이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75명 개인명의로 나갔는지 이 부분은 진흥과장님한테 확인 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저면으로 사후 통보해 주십시오.
○문호성 위원 그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사들하고 하는 얘기가…
○재무과장 유도권 제가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도축장에 지원된 소특자금 중에서 자금을 적기에 회수가 되도록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그 회수에 따르는 조치들을 취한 내용을 와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렇게 전달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호성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서상으로는 확인을 안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들려서, 오늘 서면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하십시오.
○재무과장 유도권 알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강신원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이왕 재무과장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재무과장에게 촉구를 드릴게요.
방금 문호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축장 도축세 체납 관계도 보니까 상당히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를 했고, 통합질문 할 때도 보니까 재무과장이 공무원들이 아무런 문제없다고 답변해서 그 뒤에 상세하게 서류를 검토해 봐도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고 군세징수 실적을 봐도 단일세목 중에는 자동차세가 1억 3,0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요즘은 자동차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동차를 종전에는 체납된 차는 세금을 완납을 해야 폐차처분이 되었는데, 지금은 세금을 체납을 한 것도 폐차처리가 가능하다고 개정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재무과장 유도권 아직까지…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방청석에서 “자동차세는 그런 게 없는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게 폐차를 하더라도 승계가 됩니다. 왜 승계가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이 폐차를 하면서 다른 사람 갑이 예를 들어서 체납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승계하겠다“고 자기들이 협의…”라고 함)
○권상준 위원 그것은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고, 폐차를 했을 때 지금 세차가 가능하다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방청석에서 “폐차했을 때는 현재까지 소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라고 함)
그걸 잘 알아보세요.
내가 이번에 감사를 할 때 우리 징수계장이 “폐차가 가능하다”고 그리 답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일하게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그냥 자동차대장에만 압류조치를 하면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다 한양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많은 시군에서는 번호판 영치하는 게 재무과 징수업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번호판 영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 과장님, 자동차 체납액 중에서 번호판 영치를 얼마나 했습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우리도 상당수를 했습니다.
그걸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부득이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안 낸 사람들은 가서 독촉 몇 차례 하고 또 안 내면 번호판을 영치를 시킵니다.
○권상준 위원 번호판을 영치시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죠. 법 개정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체납을 해도 폐차가 되어져 버리면 많은 군민들이 세금 안 내고 폐차시킬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악의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번호판 영치를 차가 돌아다닐 때 해야 세금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안일하게 책상에 앉아서 자동차등록대장에 압류했다고 자기 일 다 한양 생각하면 앞으로 자동차세 하나도 못 받습니다.
다 체납해뒀다가 번호판 영치 안 해가면 폐차시키면 그만인데, 이런 개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 더욱이 우리 세무직들은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수당을 더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다른 업무보다도 더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 체납액이 줄어들어 가도록, 해마다 체납액이 얼마씩 발생하면 누적되면 우리 세원 얼마 안 되는 군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더 더욱이 제일 걱정되는 게 자동차세에요. 자동차세법이 그리 안 바뀌었으면 대장에 영치해 놔두면 자기가 와서 폐차시킬 때 할 것이다고 안의하게 대해도 되는데 이제는 상황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파급효과가 여타 사람들한테 미치게 되면 자동차세 앞으로 받기 참 어려워요.
그러기 전에 그런 예봉을 꺾기 위해서라도 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잘 알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과장님, 깃대를 드셔야지 책상머리에 앉아서 세금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앞으로 자동차세는 영 힘들 것입니다. 제 말씀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다음에 결과보고서 23~48페이지까지 개선의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아까 한 가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지적을 해 주시면 해당 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제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상준 위원 총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결산검사위원들이 보셔서 잘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촉구를 하면 저희들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신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말씀 안 계신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하단)
○. 2004회계년도 결산 토론
(11시10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도 지금까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결산검사 여러 사항에 대해서 지적도 있었고, 개선의견도 도출되었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걸로 보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4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심사결과는 7월 25일 개의되는 제3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9명)
강신원 강대수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유상기 권상준 전재봉
박순근
○위원 아닌 의원
의장 김재웅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박용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상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