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4월 5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백무동노외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5. 함양군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2.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3.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4. 백무동노외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5. 함양군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6.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7.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8.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현철)
(10시01분 개의)
이용희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안전총괄과장, 소창호 휴양밸리산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과장은 회의참석 및 교육 중으로 본회의에 참석치 못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2.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3.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4. 백무동노외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5. 함양군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10시02분)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10시03분)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7호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와 기존 규제의 정비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을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8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과 공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9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리산 조망공원 정비사업,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유림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림공원 염소 도축장 매입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와 건물 등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0호 백무동노외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백무동노외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1호 함양군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리산 생태체험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에게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백무동노외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의 상정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백무동노외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7.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10시08분)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19-12호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조치 촉진을 위하여 보조금 신청자격을 완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4호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료 부과기준을 현행 1일에서 반일 단위로 부과하도록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의 상정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10시1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철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철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현철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현철)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19-15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155억 2,930만 9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348억 844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901억 6,258만 1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350억 3,432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53억 5,835만 8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2,588만 4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사전절차 미 이행과 불요불급한 예산 11억 4,715만 8천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안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현철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이경규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임기
행정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보건소장 강기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농축산과장 정순태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임채호
주무관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의사담당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사결과
-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백무동노외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함양군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이상 5건 2019. 3. 16.(토) 군수 제출)
(이상 5건 2019. 3. 19.(화)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2019. 3. 27.(수) 1일간 심사함)
(이상 5건 심사결과는 2019. 4. 5.(금)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보고)
-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9. 3. 16.(토) 군수 제출)
(이상 2건 2019. 3. 19.(화)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2019. 3. 27.(수) 1일간 심사함)
(이상 2건 심사결과는 2019. 4. 5.(금)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보고)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2019. 3. 16.(토) 군수 제출)
(이상 1건 2019. 4. 2.(화)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2019. 4. 4.(목) 1일간 심사함)
(이상 1건 심사결과는 2019. 4. 5.(금)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현철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