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7월20일(금)
장소 군청대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건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4분 개의)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노길용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추천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이창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창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창구 위원님 나오셔서 다음 회의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이창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06분)
아마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겨 주신 것 같습니다.
선임을 시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 간 우리 군이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안 실적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구명하여 우리 군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로 2008년도 예산편성 시 금번의 결산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회계년도 결산을 종합심사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결위 종합심사가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6회계년도 함양군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08분)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위원 선임 역시 위원장의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윤용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윤용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9분)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한 2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군수로부터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그치지 않고 바로 심사를 하는 것인 만큼 소관별 실과소장의 성의 있는 답변과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재무과장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별 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 설명
(10시11분)
더위와 장마로 일기가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보고서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부터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일반회계와 12개의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893억 3,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975억 1,5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수납액 대비 67%인 1,982억 5,4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992억 6,000만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00억 9,700만 원, 사고이월이 380억 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01억 3,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예산현액은 2,604억 9,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667억 4,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56억 3,900만 으로 차인잔액 811억 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195억 9,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74억 8,9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0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예산현액은 288억 3,500만 원으로서 수납액은 307억 7,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26억 1,500만 원으로서 차인잔액 181억 5,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개별 특별회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376억 2,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97억 8,500만 원으로서 이중 2,975억 1,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2억 7,000만 원은 지방세 6억 1,500만 원, 세외수입 8억 5,000만 원 등 특별회계가 8억 500만 원으로서 회계별 체납액 이월까지 징수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상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사항 및 순세계 발생내역은 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고,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과목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19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세출결산 내용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예산액은 함양연꽃단지의 시설물 설치 외 6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9억 5,1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2006년도 중에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재원변동에 의한 것으로 12건에 3,3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 6,000만 원으로서 태풍 ‘에위니아’ 피해 재난사업 외에 14건에 대한 25억 4,5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그중 20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에코페스티벌 축제용역 외 400건에 581억 5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세부내용은 126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되어 있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상수도특별회계 외 11건에 대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으로 3페이지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7종으로서 전년도 말의 기금현재액은 24억 2,100만 원이며, 2006년도 수납액은 14억 8,000만 원, 지출은 6억 2,100만 원으로서 남은 잔액 32억 8,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사항도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 현황은 전년도 말 118억 7,100만 원으로서 2006년도에 30억 5,500만 원이 신규로 발생하였으며, 64억 1,500만 원이 소멸하여 현재 보유채권액은 85억 1,100만 원이 남아 있으며, 회계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우리 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현황으로서, 전년도말 2억 1,000만 원에서 2006년도에 8,000만 원을 상환하고 현재는 일반회계 1억 3,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채권은 85억 1,000만 원이며, 채무는 1억 3,000만 원으로 채권이 83억 8,000만 원이 많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1,457억 5,000만 원, 보존재산이 24억 5,000만 원, 잡종재산이 94억 2,000만 원으로서 공유재산의 총규모는 1,576억 3,000만 원입니다.
이중에 토지가 1,395억 원이며, 건물은 181억 2,000만 원으로서 종류별 증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정부의 정수물품 지침 변경으로 전년도까지 220개이던 품목이 33개 품목으로 조정됨에 따라 지난 연도에 비해서 평가액이 크게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말 정수물품은 총 33종에 201점으로서 전년도 말에 20억 3,0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06년도 신규취득에 의한 평가액은 4억 8,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에 따라 2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06년도 말의 보유액은 22억 8,0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에 취득 후 폐기처분 한 정수물품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제46조2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위촉된 세 분의 결산위원님들이 2007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 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거쳤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예산액 산정소홀 외 7건에 대한 개선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이미 통보를 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향후로는 동일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참 조)
-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 보고
(10시21분)
집행부로부터 2007년 7월 4일 함양군의회 제147회 제1차 정례회 시 의안번호 제35호로 제출된 2006년도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 함양군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2006년도 회계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첨부사항이 모두 첨부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본 결산서의 부분별인 세입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은 총 2,997억 8,557만 7,760원 중 99%인 2,975억 1,512만 9,270원이 수납되었고, 22억 7,044만 8,49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2,682억 914만 4,900원 중 2,667억 4,371만 4,670원이 수납되었고, 14억 6,543만 23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315억 7,643만 2,860원 중 307억 7,141만 4,600원이 수납되었고 8억 501만 8,26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893억 3,435만 7,000원 중 1,982억 5,494만 6,09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81억 580만 7,660원 중 명시이월액이 200억 9,703만 1천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80억 877만 6,6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29억 7,360만 3,2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604억 9,884만 1,000 원 중 1,856억 3,988만 2,17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 570억 8,659만 8,660원 중 명시이월액이 195억 9,703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74억 8,956만 7,6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7억 7,236만 1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8억 3,551만 6,000원 중 126억 1,506만 3,920원이 지출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 1,920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5억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5억 1,920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2억 124만 3,08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된 건수와 이월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신활력사업 외 400건 581억 580만 7,660원이고, 이중 명시이월액은 67건 200억 9,703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34건 380억 877만 6,660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부분의 세입부분에 있어 미수납액 22억 7,044만 8,490원 중 일반회계의 14억 6,543만 230원, 특별회계 8억 501만 8,260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 22억 7,044만 8,490원 중 지난년도의 미수납액의 70%인 15억 9,748만 6,680원으로 이중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의 융자금 미회수액이 7억 6,777만 1,42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난해까지의 6억 4,044만 250원의 미수납액은 사망, 행불, 무재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회계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중 과태료는 총 7,485건 8억 1,580만 원으로 대부분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매년 과태료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부과 후 단순 채권보전으로 갈음하고 납부촉구나 징수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행·재정적 손실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절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입부분의 종합적인 사항은 현년도 미수납액이 다소 발생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세수관리를 잘한 결과 2006년도 경상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3억 원을 가져온 점 등은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992억 6,183만 180원으로 예산현액 2,893억 3,435만 7,000원의 34%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37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전년 대비 30억 원 정도 감소된 반면 사고이월액은 93억 7,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지출의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각종 사업추진 시 토지보상 미협의 등 민원발생과 발주시기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지역주민의 불편 초래, 행정 공신력의 실추, 다음 연도 사업추진 애로 등이 예견되고 있으니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 중 자체사업 중에서 이월된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다소 소홀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신중한 검토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요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7건 9억 5,168만 1,000원으로 전용 승인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12건 3,351만 9,000원으로 이는 직제개편에 의한 지역개발사업단의 경상적경비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순세계잉여금은 401억 3,556만 4,91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30억 1,973만 5,160원이고, 특별회계의 171억 1,583만 750원은 예산현액 288억 3,551만 6,000원의 59%로 예산의 집행실적이 아주 낮은 수치이나 그 원인으로는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44억 3,700만 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육성기금 89억 2,000만 원으로 총 133억 5,700만 원입니다.
이는 매년 이와 비슷한 많은 특별회계의 금액이 이월되기에 예산의 건전화 부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개 특별회계의 예산은 약 200억 원 정도로 지역농민과 농업인단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예산으로는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파악되기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개의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기금화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수혜확대로 자금의 효율화와 기금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는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 관리·운용하여 세입세출예산의 건전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참 조)
-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29분)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그런데 사실은 2006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군에서 집행한 이 결산내역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료를 가지고 위원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질의하신다는 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재무과장이 총괄설명 한 부분하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을 가지고, 또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결산검사위원들이 검토한 그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개선의견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보고서 이 내용 자료를 보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우리가 미수금 체납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한 적이 있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즘 우리 위원님들이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에 너무 노력을 많이 쏟고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결산검사 부분에 조금 자료준비라든지 검토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재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검토보고 시 지적된 사항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무재산, 사망, 행불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손을 쳐놓더라도 일정기간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10년까지라도 체납자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 결손 친 이후에 새로 재산이 나타났다든지 발견되면 다시 체납처분에 대한 걸 진행을 합니다.
압류를 해놨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사후에 추적하고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소홀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걸 하시고, 소특자금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결손처분 하는 방법도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나 의회나 또는 관계부서에서 서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걸 언뜻 보고부터 문제가 많다고 담당자하고 담당부서에 몇 번 이걸 정리, 그렇지 않으면 대책을 몇 번 구두로도 요구를 하고, 이번 사무감사에서도…, 저는 금융업무 실무를 20년 간 하면서…, 제가 자료를 일찍 요구했는데 그 앞날 저녁에 자료를 보고 믿을 수가 없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날 통합질문에서도 상당히 제가 이 문서를 의심할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정확한 조사와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은 이상, 총미수액 7억 6,700만 원 중에서 6억 4,000만 원 정도가 전부 다 사망하고 행불, 무재산으로 이렇게 가기까지 지금까지 놔뒀다면 지난번에 황암사처럼 담당 실무자들이라든지 책임자라든지 이렇게 소홀하고 이제껏 방치해둔 게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짓고 답변을 하고 결과를 처리하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여기에 이런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진들이 서로 모여 가지고 처리요령과 사후관리를 다시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하는 걸, 7억 얼마 중에 6억 4,000만 원이 전부가 사망, 행불, 무재산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진짜 그중에서 우리가 손실처리 할 것 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하고 확실한 구분을 해 가지고 그리 손실처리 해야 우리가 이 자금이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지난 번 말을 해서 오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 황암사도 이것하고 똑같은 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저께도 상세히 파악도 안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출되는 과정들이 조례에도 안 맞고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안 맞는 게 너무 많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 더 건의를 하자면 전반적으로 다시 검사나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도 100억 이상의 돈을 관리하는 걸 군수님 산하에 있는 특별기금관리라고 소장님하고 과장님, 담당자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걸 겪고 있는데 다시 검사를, 전반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우리 관리 측면에서 진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운영면도 보면 전체적으로 14년 간 운영한 걸 결산검사에서 조사해 놓은 걸 보면 우리 농민들한테 진짜, 어제도 말씀을 하시길 쓸 사람이 없어서 일반회계로 넘긴다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청절차,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확실히 해 가지고, 우리 군민 중에 이걸 이용하실 농민이 많습니다.
내가 몇 군데 두드려 보니까, 지금 정확한 서면으로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구두로 몇 번 두드려 보니까 자금이 없다든지 이런 담당자 얘기를 항상 나는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여기 와 가지고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 물을 때는 쓸 사람이 없어 가지고 자금이 남아돌아 가지고, 지금도 보니까 자금을 10억, 20억인가 정기예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래 가지고는 운영면도 그렇고 진짜 고유의 소득특화자금이라는 목적하고는 방향이 다른 데로 가고 있더라. 그래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를 다시, 제가 아래 그 소리까지도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이것은 재조사 내지 검사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어야 오늘처럼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들이 전부 다 고민을 더 이상 안 하고 우리 군민과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처리요령과 규칙대로 사후처리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6억이나 이렇게 된다면 이 기금을 차라기 없애는 게 나아요.
근 10년 간 누적되어서 한번도 정리를 안 하고 모아 가지고 6억이라는 군비를 송두리째…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등단)
신판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특자금은 ‘9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2007년까지 14년 운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소상공인자금과 같이 자금을 조성할 때 그 당시만 해도 개인 농가들로 지원한 금액이 제일 처음에 조례가 제정될 때 50만 원을 상한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다가 지금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농민들 자금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고 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소특자금 지원관리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신판수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경영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업무만 담당한 게 아니고 딴 업무하고 복합적으로 업무를 한 사람이 담당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금융인도 아니고, 조례 제정 당시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담아서 만들어놨으면 결과가 지금까지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고 지금 체납된 이유가 가만히 들여다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당초에 (대출을) 받았을 때 담보를 설정했다든지 안전장치를 조치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걸로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경영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자금 운용을 할 때 금년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상·하반기 저희들 자금운용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이걸 상·하반기로 농업인단체는 1억, 그 다음에 농업인들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이 자금운용계획을 상반기, 하반기 통보합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한 농업인들에 대해서 읍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장을 위원장으로 한 소특자금관리 하는 그 심사를 해 가지고 보증인 세워서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자금을 줍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왜 어렵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런 부분에 저희들 담보설정이라든지 충분히 해놨다면 소특자금에 대한 걸 아직까지 6억 몇 천만 원이라는 못 받은 금액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상당히 쓰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저희들 지적을 안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담보설정, 확실한 채권관리를 해놓고 나서 앞으로 그리 해나가고, 지금도 그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억 7,000만 원 아까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들도 보증인, 대출해서 쓴 분들한테 재무과를 통한 주민등록 조회 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다 추적을 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안에 여기에서 무재산 있고 한 부분은 다 발췌해 가지고 그 부분은 재무과하고 담당자들 협의해서 결손처분 할 부분은 결손처분하고 그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채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전산조회를 통한 재산추적을 해서 본인들 재산압류 조치를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연말까지 그 부분을 신판수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든지 그리할 것이고, 저희들 앞으로 자금운용계획은, 이걸 없앤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업들이나 생산자단체라든지, 이 소특자금 금리가 2%입니다.
2% 자금은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소특자금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 그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동안 이 금액까지 늘었습니다. 그것도 2% 3% 금리 받아서 이 금액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 간과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 지적한 게 아니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운영되어 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은 금융이고 또 우리 농민들은 소특자금이면 그냥 보조자금인가 융자인가 구별 없이 소특자금이면 내가 신청하면 내가 못 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그냥 그걸 이렇게 도장만 찍고 가면 대출 받아 가지고 쓴다는 이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조례 만들 때도 위원님들하고 조례 회의록을 보니까 거기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렇더라고요.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받는 것은 2%든지 1%가 되든지 보조가 아니면, 보조하고 융자 대출하고는 확실히 구분되어 가지고 인식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제가 듣고 있기로는 소특자금이면 그냥 농민들이 제일 손쉽고 빠르게 갖다 쓰고 나중에 못 갚고 세월 변화에, 오늘처럼 이런 세상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와 가지고 농가도 어려워졌고 또 그렇지 않으면 좀 전에 보증 선 사람들 다 재산 떨고 없는데 무엇으로 받겠느냐.
그렇게 개념을 한다면 보조금인가 대출금인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이 개념부터 확실하게 우리 농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야 되고,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지금 일반금리는 적게 받아도 6~8%, 10 몇% 되는데 2%라면 농민들한테 엄청나게 필요한 자금입니다. 이걸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좀 더 농민들한테 받을 수 없는 능력이 분들을 도와주려면 자금을 별도로 모아 가지고 보조를 주든지 이것은 안 받아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냥 달라는 대로 주든지, 이처럼 기금을 세워 가지고 기금관리를 조례를 정해 놓고 운영을 한다면 그런 방법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아까 말씀처럼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관리가 원만히 되어 가지고 농민들을 고려를 해서 혜택이 되어서 농가소득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하단)
첫째는 세입예산안 전망 소홀로 해놓고 또 의견도 제시해놓고 또 군세 체납액 일소대책 강구라든지 세외수입 미수납 징수대책이 미흡하다, 또 네 번째로 세외수입금 관리소홀로 인한 소멸시효…, 또 농지 일시전용 원상복구비 관리소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및 집행철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한번 짚어주고…
그러면 강대수 위원님 이야기는 결산검사 보고서 자료가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있죠.
이 내용에 보면 몇 건의 큰 타이틀로 해 가지고 문제점들을 지적해 놓은 게 있고 따라서
개선의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선의견은 전적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개선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방법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이 방법대로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데 대한 의지와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씩 하면은, 시간이 자꾸 가서 안 되니까 큰 타이틀 한 건씩 질문을 하십시오.
하시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참고를 해 가지고 위원장이 큰 건 중요한 몇 건에 대해서 짚어가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평문제는 그 하겠습니다.
개별문제로 세입예산안 전망분석소홀에 대한 걸, 21페이지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 보십시오.
그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과장님,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전년도 당초예산의 80%선을 세입예산으로 자료를 내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상 징수가 넘은 것은 1회추경이나 다음 추경 때 다 반영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조금 적게 반영되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규정에 그리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앞으로 계속 한다고 해도 규정에 따라서 세입예산을 내놔야 되지 자꾸 예측해서 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적되었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향후에 할 때는 의도적으로 이 불용액을 발생시켜서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른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군세 체납액 일소대책 강구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눈, 결손처분을 하는 것도 체납액 정리를 하는 중의 하나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여기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지방세정평가에서 우수상을 받고 한 것도 아마 세입을 징수를 많이 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런 지방세 체납 부분이 줄어든 것도 원인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런 데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 데 어쨌든 그 방안을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그걸 하고 또 의회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규정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라도 결손처분을 해달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 미수납 부분입니다.
33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과대료는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5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채권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의 위법행위를 가지고 적발되어 통보 온 것인데 이것은 관내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은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데 과태료라면 벌써 부담하는 측에서도 솔직하게 어떻게 그 날 재수가 없어 걸렸다는, 내지도 않을뿐더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몇 번 독촉도 하고 실제 재산조회도 하고 그러나 이 과태료 성격이 강제성을 띠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납처분 계속 유지해 가다가 결손부분이 나타나면 결손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금액이 2억 990만 원이에요?
채권 미확보 부분은 결산검사 시도 있었는데 이미 근저당이나 채권압류가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후순위입니다. 먼저 순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채권 미확보라는 지적이 되었는데 사실은 나름대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근저당이나 압류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어디 가도 이것이 징수가 불가능한 걸로 판단된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결손까지 가야 될 부분입니다.
5월 이전에 부과할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못해서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라는 개선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세외수입금 관리소홀로 인한 소멸시효 완성부분입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는 부분, 지방재정법 제82조 관계 지적이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다음 농지 일시전용 원상복구비 관리소홀 문제점, 이 부분은 농업진흥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님?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방청석에서 “농지 일시전용 원상복구비 관리 소홀 이 자체는 회사가 부도 난 회사들이 많습니다. 당시에 일시전용을, 지금은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마는 일시전용을 할 때 이 당시에 징수가 제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상복구 시켜라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함양에 와 가지고 건설공사 하면서 부도난 회사들입니다. 이것도 재산추적이 되는 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라고 함)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방청석에서 “부도가 나니까 무엇으로 해야 될는지 그 자체도 어렵고, 나중에 되면 세입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함)
세입조치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방청석에서 “5년 간입니다.”라고 함)
농지전용에 대한 부분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금 확보, 담당과장님?
(○지역환경사업단장 구영복 방청석에서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금제도는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률에 근거해서 앞으로 2020년까지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에 대한 대지에 대해서는 개인사유권을 인정해서 매수청구권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005년 11월 29일 건교부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군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 특별회계도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저희 군에 함양, 안의, 서상 도시시설지구 내에 여기에 총 해당되는 사유대지가 1,578필지에 약 263억 7,900만 원의 보상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상을 다 해준다고 했을 때 이 법의 근거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15~30% 범위 내에서 보상금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군의 실상은 사실상 재정적으로 어렵고 해서 지난해에 5억 확보했고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2020년까지 해당되는 면적을 전부 매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매년 법의 규정대로 해서 그 보상금을 확보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개정하라고 지시가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들 기반시설부담금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금액이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대지보상금으로 대체하는 것을 개선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에 답변한 부분은 현재 군 재정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 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지역환경사업단장 구영복 방청석에서 “저희들은 예산확보를 제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얼마든지 시행하겠는데 돈이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라고 함)
이 부분은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아니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및 집행철저 이 부분은 결산검사뿐 아니고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을 잘 아시고 내년도 집행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규정상 집행이 지원이 되지 않을 데는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당연히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은 집행이 되는 것이지만 집행이 되지 않을 단체는 단체보조금에 줄 게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예산지원규정에 맞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도록 집행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평가를 해 가지고 새로운 지침을 하반기에 만들어서 내년에는 그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방청석에서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 전체로 융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소득층은 노령인구로 자립하고 자활사업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력이 미약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인 세우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율이 상당히 낫기 때문에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수급자 명의를 이용해서 융자금을 대출하려는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조사를 철저히 합니다마는 금년에도 몇 건 조사를 하니까 기초수급자 명의만 빌리고 쓰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융자금을 지원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융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활공동체를 결성하는 것을 유도해서, 자활공동체는 주민복지과에서 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수급자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저리자금으로 많이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함)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이 아까 소특자금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있는데, 예를 들어 자격문제에 보증인을 세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 기금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데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하시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 다음 소특자금 신판수 위원님 앞에 말씀하신 건데 이 부분은 앞에 이야기했던 걸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외에 또 다른 위원님들 결산검사 내용 중에 특별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오늘 좋은 말씀을 못 드리고 만날 안 좋은 것만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편성하고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해서 집행이 되는 이런 예산들이 당초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또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있던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1차추경에도 올라오지도 않고 그 예산이 다시 필요에 의해서 제기가 되고 또 이 예산이 다른 데로 전용, 이용이 되고 하는 이런 사례들은, 물론 지금까지 관행에 의해서 그렇게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정에 되지 않은 부분은, 물론 우리 군내에는 이해단체가 많이 있고 예산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집행부 자체에서 그 부분을 잘 설득하고 그 제도가 그렇고 규정이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의원들이 선출에 의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전부 좁은 지역에 살다 보니 그런 연고로 인해서 과감하게 자르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심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어려운 입장은 의회가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 스스로가 규정에 의해서 되지 않은 부분은 안 된다고 과감하게 잘라서 그렇게 예산의 집행관행도 바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여기 이 자리에 군의 과장님, 계장님들 오셨으니까 앞으로 지금 남아 있는 금년도 예산도 그렇고 또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예산집행에 정당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1시25분)
집행부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실과소장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전문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서 20일 동안 모든 걸 다 해서 지적도 했고 또 각 실과에서 우리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해서 많은 부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결산검사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전반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우리 위원님들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또 오늘 이렇게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도와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회의를 준비하는 전문위원실, 의사과 여러 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결산검사 보고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예산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오늘 의견제시도 하고 했습니다.
금년도 2차 정례회 시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 오늘 우리가 검토한 결산검사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2008회계년도에 예산이 정말로 바람직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우리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이창구 한윤용 권갑점 노길용
박성서 노두식 임춘택 신판수
강대수
○위원 아닌 의원
의장 배종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행정과장 최완식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지역환경사업단장 구영복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하경천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조성제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지방사무원 송종숙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