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7월20일(금)
장소 군청대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건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노길용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이창구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한윤용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창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이창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창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창구 위원님 나오셔서 다음 회의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이창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06분)

○위원장 이창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창구 위원장입니다.
아마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겨 주신 것 같습니다.
선임을 시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 간 우리 군이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안 실적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구명하여 우리 군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로 2008년도 예산편성 시 금번의 결산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회계년도 결산을 종합심사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결위 종합심사가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6회계년도 함양군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위원 선임 역시 위원장의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한윤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노길용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한윤용 위원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윤용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윤용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한 2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군수로부터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그치지 않고 바로 심사를 하는 것인 만큼 소관별 실과소장의 성의 있는 답변과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재무과장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별 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 설명
(10시11분)

○재무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영섭입니다.
더위와 장마로 일기가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보고서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부터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일반회계와 12개의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893억 3,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975억 1,5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수납액 대비 67%인 1,982억 5,4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992억 6,000만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00억 9,700만 원, 사고이월이 380억 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01억 3,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예산현액은 2,604억 9,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667억 4,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56억 3,900만 으로 차인잔액 811억 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195억 9,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74억 8,9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0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예산현액은 288억 3,500만 원으로서 수납액은 307억 7,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26억 1,500만 원으로서 차인잔액 181억 5,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개별 특별회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376억 2,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97억 8,500만 원으로서 이중 2,975억 1,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2억 7,000만 원은 지방세 6억 1,500만 원, 세외수입 8억 5,000만 원 등 특별회계가 8억 500만 원으로서 회계별 체납액 이월까지 징수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상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사항 및 순세계 발생내역은 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고,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과목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19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세출결산 내용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예산액은 함양연꽃단지의 시설물 설치 외 6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9억 5,1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2006년도 중에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재원변동에 의한 것으로 12건에 3,3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 6,000만 원으로서 태풍 ‘에위니아’ 피해 재난사업 외에 14건에 대한 25억 4,5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그중 20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에코페스티벌 축제용역 외 400건에 581억 5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세부내용은 126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되어 있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상수도특별회계 외 11건에 대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으로 3페이지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7종으로서 전년도 말의 기금현재액은 24억 2,100만 원이며, 2006년도 수납액은 14억 8,000만 원, 지출은 6억 2,100만 원으로서 남은 잔액 32억 8,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사항도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 현황은 전년도 말 118억 7,100만 원으로서 2006년도에 30억 5,500만 원이 신규로 발생하였으며, 64억 1,500만 원이 소멸하여 현재 보유채권액은 85억 1,100만 원이 남아 있으며, 회계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우리 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현황으로서, 전년도말 2억 1,000만 원에서 2006년도에 8,000만 원을 상환하고 현재는 일반회계 1억 3,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채권은 85억 1,000만 원이며, 채무는 1억 3,000만 원으로 채권이 83억 8,000만 원이 많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1,457억 5,000만 원, 보존재산이 24억 5,000만 원, 잡종재산이 94억 2,000만 원으로서 공유재산의 총규모는 1,576억 3,000만 원입니다.
이중에 토지가 1,395억 원이며, 건물은 181억 2,000만 원으로서 종류별 증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정부의 정수물품 지침 변경으로 전년도까지 220개이던 품목이 33개 품목으로 조정됨에 따라 지난 연도에 비해서 평가액이 크게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말 정수물품은 총 33종에 201점으로서 전년도 말에 20억 3,0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06년도 신규취득에 의한 평가액은 4억 8,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에 따라 2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06년도 말의 보유액은 22억 8,0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에 취득 후 폐기처분 한 정수물품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제46조2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위촉된 세 분의 결산위원님들이 2007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 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거쳤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예산액 산정소홀 외 7건에 대한 개선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이미 통보를 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향후로는 동일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참  조)
-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 보고
(10시21분)

○전문위원 정태양 전문위원 정태양입니다.
집행부로부터 2007년 7월 4일 함양군의회 제147회 제1차 정례회 시 의안번호 제35호로 제출된 2006년도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 함양군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2006년도 회계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첨부사항이 모두 첨부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본 결산서의 부분별인 세입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은 총 2,997억 8,557만 7,760원 중 99%인 2,975억 1,512만 9,270원이 수납되었고, 22억 7,044만 8,49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2,682억 914만 4,900원 중 2,667억 4,371만 4,670원이 수납되었고, 14억 6,543만 23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315억 7,643만 2,860원 중 307억 7,141만 4,600원이 수납되었고 8억 501만 8,26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893억 3,435만 7,000원 중 1,982억 5,494만 6,09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81억 580만 7,660원 중 명시이월액이 200억 9,703만 1천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80억 877만 6,6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29억 7,360만 3,2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604억 9,884만 1,000 원 중 1,856억 3,988만 2,17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 570억 8,659만 8,660원 중 명시이월액이 195억 9,703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74억 8,956만 7,6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7억 7,236만 1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8억 3,551만 6,000원 중 126억 1,506만 3,920원이 지출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 1,920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5억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5억 1,920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2억 124만 3,08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된 건수와 이월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신활력사업 외 400건 581억 580만 7,660원이고, 이중 명시이월액은 67건 200억 9,703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34건 380억 877만 6,660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부분의 세입부분에 있어 미수납액 22억 7,044만 8,490원 중 일반회계의 14억 6,543만 230원, 특별회계 8억 501만 8,260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 22억 7,044만 8,490원 중 지난년도의 미수납액의 70%인 15억 9,748만 6,680원으로 이중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의 융자금 미회수액이 7억 6,777만 1,42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난해까지의 6억 4,044만 250원의 미수납액은 사망, 행불, 무재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회계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중 과태료는 총 7,485건 8억 1,580만 원으로 대부분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매년 과태료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부과 후 단순 채권보전으로 갈음하고 납부촉구나 징수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행·재정적 손실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절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입부분의 종합적인 사항은 현년도 미수납액이 다소 발생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세수관리를 잘한 결과 2006년도 경상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3억 원을 가져온 점 등은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992억 6,183만 180원으로 예산현액 2,893억 3,435만 7,000원의 34%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37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전년 대비 30억 원 정도 감소된 반면 사고이월액은 93억 7,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지출의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각종 사업추진 시 토지보상 미협의 등 민원발생과 발주시기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지역주민의 불편 초래, 행정 공신력의 실추, 다음 연도 사업추진 애로 등이 예견되고 있으니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 중 자체사업 중에서 이월된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다소 소홀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신중한 검토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요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7건 9억 5,168만 1,000원으로 전용 승인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12건 3,351만 9,000원으로 이는 직제개편에 의한 지역개발사업단의 경상적경비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순세계잉여금은 401억 3,556만 4,91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30억 1,973만 5,160원이고, 특별회계의 171억 1,583만 750원은 예산현액 288억 3,551만 6,000원의 59%로 예산의 집행실적이 아주 낮은 수치이나 그 원인으로는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44억 3,700만 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육성기금 89억 2,000만 원으로 총 133억 5,700만 원입니다.
이는 매년 이와 비슷한 많은 특별회계의 금액이 이월되기에 예산의 건전화 부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개 특별회계의 예산은 약 200억 원 정도로 지역농민과 농업인단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예산으로는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파악되기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개의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기금화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수혜확대로 자금의 효율화와 기금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는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 관리·운용하여 세입세출예산의 건전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참  조)
-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29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그런데 사실은 2006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군에서 집행한 이 결산내역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료를 가지고 위원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질의하신다는 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재무과장이 총괄설명 한 부분하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을 가지고, 또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결산검사위원들이 검토한 그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개선의견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보고서 이 내용 자료를 보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우리가 미수금 체납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한 적이 있지요?
○재무과장 김영섭 예.
강대수 위원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효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징수포상금이라 해서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하고 그랬는데 오래된 연도, 3년, 4년 흘러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체납액 이런 것은 받으면 그 해당금액의 몇%의 포상금 제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대수 위원 좀 받아들였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예,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작년도 대비 미수금하고 과태료 이월액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세수증대방안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겠지만 보편적으로 잘되었다 해서 도에서 최우수군으로 지정도 받고 그리했습니다.
강대수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예,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다른 위원님?
강대수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자료 내준 걸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차 질의를 해주셔도 좋고 또 이 자료로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도 포괄적으로 하면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질의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즘 우리 위원님들이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에 너무 노력을 많이 쏟고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결산검사 부분에 조금 자료준비라든지 검토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재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검토보고 시 지적된 사항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특별회계 관리가, 특히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부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으로서는 어차피 고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받을 수 없는 것을 관리하고 또 계좌 추적하고 행정력 낭비도 있습니다.
이미 무재산, 사망, 행불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창구 우리 군 재정에 여러 가지 세입이 안 되고 미수납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난번 결산검사 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건전재정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악성 미수납 부분인데 이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결손처분이라든지 미수납에 대한 대책을 현재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금액이 많은 500만 원 이상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조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손을 치고 그럽니다. 결손을 치더라도  세금을 받는 것을 종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손을 쳐놓더라도 일정기간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10년까지라도 체납자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 결손 친 이후에 새로 재산이 나타났다든지 발견되면 다시 체납처분에 대한 걸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미수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관계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세입결정은 해놓고 그 사후에 추적 관리하는 것이 소홀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개인의 재산에 대한 부분을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또는 세금을 내야 될 부분을 안 내고 있는 부분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압류하고 해놓은 그것만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압류를 해놨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사후에 추적하고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소홀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걸 하시고, 소특자금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결손처분 하는 방법도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나 의회나 또는 관계부서에서 서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관리부서에서 각 실과의 사용료나 과태료, 각종 임대료, 체납된 자들에 대해서 재산추적이라든지 재산조회 하는 방법, 결손 치는 방법 이런 걸 한번 실무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한번 해서 처리요청이라든지 사후관리요청이라든지 모여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도 서로 의견도 나누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판수 위원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해보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걸 언뜻 보고부터 문제가 많다고 담당자하고 담당부서에 몇 번 이걸 정리, 그렇지 않으면 대책을 몇 번 구두로도 요구를 하고, 이번 사무감사에서도…, 저는 금융업무 실무를 20년 간 하면서…, 제가 자료를 일찍 요구했는데 그 앞날 저녁에 자료를 보고 믿을 수가 없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날 통합질문에서도 상당히 제가 이 문서를 의심할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정확한 조사와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은 이상, 총미수액 7억 6,700만 원 중에서 6억 4,000만 원 정도가 전부 다 사망하고 행불, 무재산으로 이렇게 가기까지 지금까지 놔뒀다면 지난번에 황암사처럼 담당 실무자들이라든지 책임자라든지 이렇게 소홀하고 이제껏 방치해둔 게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짓고 답변을 하고 결과를 처리하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여기에 이런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진들이 서로 모여 가지고 처리요령과 사후관리를 다시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하는 걸, 7억 얼마 중에 6억 4,000만 원이 전부가 사망, 행불, 무재산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진짜 그중에서 우리가 손실처리 할 것 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하고 확실한 구분을 해 가지고 그리 손실처리 해야 우리가 이 자금이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지난 번 말을 해서 오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 황암사도 이것하고 똑같은 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저께도 상세히 파악도 안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출되는 과정들이 조례에도 안 맞고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안 맞는 게 너무 많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 더 건의를 하자면 전반적으로 다시 검사나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도 100억 이상의 돈을 관리하는 걸 군수님 산하에 있는 특별기금관리라고 소장님하고 과장님, 담당자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걸 겪고 있는데 다시 검사를, 전반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우리 관리 측면에서 진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운영면도 보면 전체적으로 14년 간 운영한 걸 결산검사에서 조사해 놓은 걸 보면 우리 농민들한테 진짜, 어제도 말씀을 하시길 쓸 사람이 없어서 일반회계로 넘긴다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청절차,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확실히 해 가지고, 우리 군민 중에 이걸 이용하실 농민이 많습니다.
내가 몇 군데 두드려 보니까, 지금 정확한 서면으로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구두로 몇 번 두드려 보니까 자금이 없다든지 이런 담당자 얘기를 항상 나는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여기 와 가지고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 물을 때는 쓸 사람이 없어 가지고 자금이 남아돌아 가지고, 지금도 보니까 자금을 10억, 20억인가 정기예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래 가지고는 운영면도 그렇고 진짜 고유의 소득특화자금이라는 목적하고는 방향이 다른 데로 가고 있더라. 그래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를 다시, 제가 아래 그 소리까지도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이것은 재조사 내지 검사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어야 오늘처럼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들이 전부 다 고민을 더 이상 안 하고 우리 군민과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처리요령과 규칙대로 사후처리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이것은 매년 회계검사가 잘못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6억이나 이렇게 된다면 이 기금을 차라기 없애는 게 나아요.
근 10년 간 누적되어서 한번도 정리를 안 하고 모아 가지고 6억이라는 군비를 송두리째…
신판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농민들에게 이 어려운 실정에서 이 저금리자금이 엄청스럽게 목이 탈 정도의 필요한 자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돈은 있는데 지금은 담보를 못하니까, 보증을 못하니까 못 쓰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요?
신판수 위원 담보를 못할 사람도 있지만 할 사람 중에서도 이게 옳게 홍보가 되면 엄청스럽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한 번 더 해 가지고…
신판수 위원 평가조사를 더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신판수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소특자금 관계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데 소특자금 관계는 농업진흥과 소관이니까 임창덕 과장님께서 답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등단)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농업진흥과장 임창덕입니다.
신판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특자금은 ‘9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2007년까지 14년 운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소상공인자금과 같이 자금을 조성할 때 그 당시만 해도 개인 농가들로 지원한 금액이 제일 처음에 조례가 제정될 때 50만 원을 상한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다가 지금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농민들 자금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고 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소특자금 지원관리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신판수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경영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업무만 담당한 게 아니고 딴 업무하고 복합적으로 업무를 한 사람이 담당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금융인도 아니고, 조례 제정 당시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담아서 만들어놨으면 결과가 지금까지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고 지금 체납된 이유가 가만히 들여다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당초에 (대출을) 받았을 때 담보를 설정했다든지 안전장치를 조치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걸로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경영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자금 운용을 할 때 금년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상·하반기 저희들 자금운용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이걸 상·하반기로 농업인단체는 1억, 그 다음에 농업인들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이 자금운용계획을 상반기, 하반기 통보합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한 농업인들에 대해서 읍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장을 위원장으로 한 소특자금관리 하는 그 심사를 해 가지고 보증인 세워서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자금을 줍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왜 어렵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런 부분에 저희들 담보설정이라든지 충분히 해놨다면 소특자금에 대한 걸 아직까지 6억 몇 천만 원이라는 못 받은 금액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상당히 쓰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저희들 지적을 안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담보설정, 확실한 채권관리를 해놓고 나서 앞으로 그리 해나가고, 지금도 그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억 7,000만 원 아까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들도 보증인, 대출해서 쓴 분들한테 재무과를 통한 주민등록 조회 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다 추적을 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안에 여기에서 무재산 있고 한 부분은 다 발췌해 가지고 그 부분은 재무과하고 담당자들 협의해서 결손처분 할 부분은 결손처분하고 그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채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전산조회를 통한 재산추적을 해서 본인들 재산압류 조치를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연말까지 그 부분을 신판수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든지 그리할 것이고, 저희들 앞으로 자금운용계획은, 이걸 없앤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업들이나 생산자단체라든지, 이 소특자금 금리가 2%입니다.  
2% 자금은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소특자금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 그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사실상 6억이나 이렇게 결손이 된다 할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2%되는 이자도 못 내는 걸 갖다가 원금까지 까먹고 있는데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걸 금융기관에 맡겨 가지고 이렇게 결손처분 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보전해주는 식으로 연구해…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특자금은 2% 받고 또 전체기금 중에서 아까 지적했는데 50%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수매자금으로 일부 무이자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함양군민들 중에서 금년 같으면 양파라든지 벼라든지 밤이라든지 만약에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함양농협이라든지 생산자단체에서 수매를 안 해줄 경우 전부 고스란히 농민부담으로 갑니다. 자기들이 판로대책이 확실히 마련되어 있는 아니고 과잉 생산되었을 경우에 과연 그걸 어디에서 지금 담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소특자금에서 보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 자금은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에 전입을 늘려 가지고 더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전체자금을 모을 때 73억 갖고, 당초에 정용규 군수님 있을 때 70 몇 억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출연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동안 이 금액까지 늘었습니다. 그것도 2% 3% 금리 받아서 이 금액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 간과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저소득 농가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걸 농협에 수매자금 대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한다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자를 놓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버려야 되지…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우리가 2%라는 금리도 정부 정책금리 중에서 지금 농지매입자금 최저금리가 2%입니다. 그 하한선…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진흥과장 말대로 할 것 같으면 이 금액은 계속해서 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라.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줄어든다는 걸 분석을 제가 해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럴 바에야 완전 무이자로 해 가지고 주는 게 낫지.
○위원장 이창구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게 있어요?
신판수 위원 예. 거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 지적한 게 아니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운영되어 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은 금융이고 또 우리 농민들은 소특자금이면 그냥 보조자금인가 융자인가 구별 없이 소특자금이면 내가 신청하면 내가 못 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그냥 그걸 이렇게 도장만 찍고 가면 대출 받아 가지고 쓴다는 이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조례 만들 때도 위원님들하고 조례 회의록을 보니까 거기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렇더라고요.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받는 것은 2%든지 1%가 되든지 보조가 아니면, 보조하고 융자 대출하고는 확실히 구분되어 가지고 인식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제가 듣고 있기로는 소특자금이면 그냥 농민들이 제일 손쉽고 빠르게 갖다 쓰고 나중에 못 갚고 세월 변화에, 오늘처럼 이런 세상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와 가지고 농가도 어려워졌고 또 그렇지 않으면 좀 전에 보증 선 사람들 다 재산 떨고 없는데 무엇으로 받겠느냐.
그렇게 개념을 한다면 보조금인가 대출금인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이 개념부터 확실하게 우리 농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야 되고,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지금 일반금리는 적게 받아도 6~8%, 10 몇% 되는데 2%라면 농민들한테 엄청나게 필요한 자금입니다. 이걸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좀 더 농민들한테 받을 수 없는 능력이 분들을 도와주려면 자금을 별도로 모아 가지고 보조를 주든지 이것은 안 받아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냥 달라는 대로 주든지, 이처럼 기금을 세워 가지고 기금관리를 조례를 정해 놓고 운영을 한다면 그런 방법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아까 말씀처럼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관리가 원만히 되어 가지고 농민들을 고려를 해서 혜택이 되어서 농가소득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재도적인 보완을 하든지 조례를 손질을 하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 저희들 그 안을 그리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하단)
○위원장 이창구 신 위원님 되었습니까?
신판수 위원 예.
강대수 위원 계속 이렇게 시간만 보낼 게 아니고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들이 낸 거죠?
○위원장 이창구 예.
강대수 위원 여기 보면 문제점과 의견서까지 제출해 놨는데 이게 집행부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창구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정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와 있는데 개선의견도 제시를 같이 해놨습니다. 해 놨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어떻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고 확인을 해서 이 안을 확정했을 경우에 넘어갑니다.
강대수 위원 보니까 일곱 가지의 지적을 해놓으셨습니다.
첫째는 세입예산안 전망 소홀로 해놓고 또 의견도 제시해놓고 또 군세 체납액 일소대책 강구라든지 세외수입 미수납 징수대책이 미흡하다, 또 네 번째로 세외수입금 관리소홀로 인한 소멸시효…, 또 농지 일시전용 원상복구비 관리소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및 집행철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한번 짚어주고…
○위원장 이창구 그래서 제가 아까 회의진행요령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질문하실 위원 하시고 또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지적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강대수 위원님 이야기는 결산검사 보고서 자료가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있죠.
이 내용에 보면 몇 건의 큰 타이틀로 해 가지고 문제점들을 지적해 놓은 게 있고 따라서
개선의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선의견은 전적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개선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방법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이 방법대로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데 대한 의지와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씩 하면은, 시간이 자꾸 가서 안 되니까 큰 타이틀 한 건씩 질문을 하십시오.
하시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일곱 가지에 대한 일괄 답변을 듣는 게 안 좋겠습니까? 과별로 하시든지?
○위원장 이창구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안 걸릴까요?
강대수 위원 간단명료하게 개선할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안 좋겠습니까?
신판수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린 진짜 짚고 가야 될 이런 문제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특별한 것 없고 하면 결산보고서를 갈음을 해 가지고…
○위원장 이창구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참고를 해 가지고 위원장이 큰 건 중요한 몇 건에 대해서 짚어가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평문제는 그 하겠습니다.
개별문제로 세입예산안 전망분석소홀에 대한 걸, 21페이지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 보십시오.
그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과장님,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재무과장 김영섭 세입예산안 전망분석 소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당초예산에 자료를 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의 80%선을 세입예산으로 자료를 내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상 징수가 넘은 것은 1회추경이나 다음 추경 때 다 반영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조금 적게 반영되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규정에 그리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앞으로 계속 한다고 해도 규정에 따라서 세입예산을 내놔야 되지 자꾸 예측해서 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적되었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어쨌든 예산편성을 할 때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안 생겨도 될 부분을 불용처리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금액이 적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향후에 할 때는 의도적으로 이 불용액을 발생시켜서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른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군세 체납액 일소대책 강구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눈, 결손처분을 하는 것도 체납액 정리를 하는 중의 하나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여기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지방세정평가에서 우수상을 받고 한 것도 아마 세입을 징수를 많이 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런 지방세 체납 부분이 줄어든 것도 원인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런 데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판수 위원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위원장 이창구 예, 말씀하십시오.
신판수 위원 아까 소특자금이나 문제되는 이런 것은 우리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확실한 명분이 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걸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관계 법에 따라서 정리를 하라는 것은 거기에 확실하게 해 가지고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걸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달라는 말씀인데 그 부분도 아마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 데 어쨌든 그 방안을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그걸 하고 또 의회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규정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라도 결손처분을 해달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신판수 위원 위원장님, 상각처리를 하더라도 완전 결산은 아니고 항상 그 채권은 남아 있는 것이죠, 과장님?
권갑점 위원 남아 있습니다.
신판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회계는 처리를 해놓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지금까지 못 받아서 결손처분 하는데 어찌 받을 거라.
신판수 위원 안 그렇습니다. 상각으로 처리해놓고 뒤에 정리하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규정상은 그리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창구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 미수납 부분입니다.
33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재무과장 김영섭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는데 세외수입은 전 실과에 다 있습니다. 주로 세외수입이 과태료 성격, 수수료, 사용료, 임대료 이런 부분인데 이 내용으로 분석을 해보면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과대료는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5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채권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의 위법행위를 가지고 적발되어 통보 온 것인데 이것은 관내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은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데 과태료라면 벌써 부담하는 측에서도 솔직하게 어떻게 그 날 재수가 없어 걸렸다는, 내지도 않을뿐더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몇 번 독촉도 하고 실제 재산조회도 하고 그러나 이 과태료 성격이 강제성을 띠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납처분 계속 유지해 가다가 결손부분이 나타나면 결손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런데 세외수입 미수납 부분 중에 지금 우리 미수납금액이 8억 1,58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금액이 2억 990만 원이에요?
○재무과장 김영섭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채권 미확보 부분은 결산검사 시도 있었는데 이미 근저당이나 채권압류가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후순위입니다. 먼저 순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채권 미확보라는 지적이 되었는데 사실은 나름대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근저당이나 압류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어디 가도 이것이 징수가 불가능한 걸로 판단된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결손까지 가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어차피 결손으로 간다면 그 밑에 개선의견 2번 항에 보면 결산검사 시점인 6월을 기준해서 5년으로 시한을 하면 2002년 5월 아닙니까.
5월 이전에 부과할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못해서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라는 개선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지금 국세징수법에도 5년이 되면 결손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해주신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개선의견에 제시해 놓은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해야 예산이 건전재정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외수입금 관리소홀로 인한 소멸시효 완성부분입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는 부분, 지방재정법 제82조 관계 지적이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섭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담당자들이 업무 미숙이 있었다고 할까, 제때 압류조치라든지 채권확보를 못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지난해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입부분에 담당자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하면서 이 부분에 채권확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재무과라든지 세정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부서에 있는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연찬의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그런 길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이창구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다음 농지 일시전용 원상복구비 관리소홀 문제점, 이 부분은 농업진흥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님?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방청석에서 “농지 일시전용 원상복구비 관리 소홀 이 자체는 회사가 부도 난 회사들이 많습니다. 당시에 일시전용을, 지금은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마는 일시전용을 할 때 이 당시에 징수가 제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상복구 시켜라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함양에 와 가지고 건설공사 하면서 부도난 회사들입니다. 이것도 재산추적이 되는 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그 조치는 하시고, 두 번째, 문제점에 두 번째 항목에 보면 복구상태를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확인될 때는 예치금을 반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들이 있다.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있고요. 또 밑에 부분은 전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그 부분 지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원상복구가 되면 예치해 놨던 금액을 당사자에게 바로 반환해서 돌려주고 또 해마다 연례적으로 답습이 되는 이런 사례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방청석에서 “부도가 나니까 무엇으로 해야 될는지 그 자체도 어렵고, 나중에 되면 세입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함)
세입조치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방청석에서 “5년 간입니다.”라고 함)
농지전용에 대한 부분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금 확보, 담당과장님?
(○지역환경사업단장 구영복 방청석에서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금제도는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률에 근거해서 앞으로 2020년까지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에 대한 대지에 대해서는 개인사유권을 인정해서 매수청구권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005년 11월 29일 건교부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군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 특별회계도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저희 군에 함양, 안의, 서상 도시시설지구 내에 여기에 총 해당되는 사유대지가 1,578필지에 약 263억 7,900만 원의 보상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상을 다 해준다고 했을 때 이 법의 근거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15~30% 범위 내에서 보상금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군의 실상은 사실상 재정적으로 어렵고 해서 지난해에 5억 확보했고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2020년까지 해당되는 면적을 전부 매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매년 법의 규정대로 해서 그 보상금을 확보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개정하라고 지시가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들 기반시설부담금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금액이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대지보상금으로 대체하는 것을 개선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에 답변한 부분은 현재 군 재정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 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지역환경사업단장 구영복 방청석에서 “저희들은 예산확보를 제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얼마든지 시행하겠는데 돈이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라고 함)
이 부분은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지금 각 실과소마다 다 예산요구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예산이 2,400억인가 되는데 당초예산 요구가 5천 몇 백억입니다. 이걸 삭감시켜 가지고 조정해서 2천 몇 백억 하는데 지금 농민단체, 농업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더욱 자꾸 신장  안 해준다 하고 복지예산도 그렇지 실제 어렵습니다. 그나마 해방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갖다가 2020년까지 10여 년간 두고 한다고 정부에서 하기는 했는데 사실상 정부의 지원 없이는 순수 군비만으로 1년에 5~10억 말고는 더 확보하기는 어려워요.
○위원장 이창구 그렇더라도 앞으로 2020년 이후 되면 여기 지적해놓은 대로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자기 임의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때 가 가지고 우리 군에서 계획 중인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했을 때 걸림돌이 되는, 한국화이바 같은 경우도 미리 땅을 사놨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그런 것처럼 모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쉽게 이루어지려면 이런 대지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 우리 군 사정상 어렵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및 집행철저 이 부분은 결산검사뿐 아니고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을 잘 아시고 내년도 집행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규정상 집행이 지원이 되지 않을 데는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당연히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은 집행이 되는 것이지만 집행이 되지 않을 단체는 단체보조금에 줄 게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예산지원규정에 맞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도록 집행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지금 여기 실과장들이 계시니까 이야기하는데 우리 실과에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실과장님께서는 이걸 갖다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아예 실과단위에서 끊을 건 끊어줘야 되지 전부 접수하는 대로 다 기획실로 보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것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얼마든지 개선이 될 수 있고 또 금년도에는 7월 중이나 8월 중에 평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평가를 해 가지고 새로운 지침을 하반기에 만들어서 내년에는 그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판수 위원 우리 실장님 좋은 말씀하시네요.
○위원장 이창구 다음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운영 철저 부분, 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방청석에서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 전체로 융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소득층은 노령인구로 자립하고 자활사업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력이 미약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인 세우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율이 상당히 낫기 때문에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수급자 명의를 이용해서 융자금을 대출하려는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조사를 철저히 합니다마는 금년에도 몇 건 조사를 하니까 기초수급자 명의만 빌리고 쓰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융자금을 지원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융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활공동체를 결성하는 것을 유도해서, 자활공동체는 주민복지과에서 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수급자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저리자금으로 많이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함)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이 아까 소특자금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있는데, 예를 들어 자격문제에 보증인을 세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 기금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데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하시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 다음 소특자금 신판수 위원님 앞에 말씀하신 건데 이 부분은 앞에 이야기했던 걸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외에 또 다른 위원님들 결산검사 내용 중에 특별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신판수 위원 오늘 같은 날 집행부에서 작년 1년 동안 또 내년의 전반 계획해서 엄청스럽게 고생하고 노력했는데 오늘은 좋지 못한 소리만 많이 나오는 이런 회의가 되고 이래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목표를 정해 놓고 앞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좀 이런 시간도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 너무 세상이 변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라 한다고 언짢게 생각하지 말고 용기를 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못 드리고 만날 안 좋은 것만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창구 신판수 위원님 격려말씀이셨고, 제가 한 말씀만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편성하고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해서 집행이 되는 이런 예산들이 당초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또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있던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1차추경에도 올라오지도 않고 그 예산이 다시 필요에 의해서 제기가 되고 또 이 예산이 다른 데로 전용, 이용이 되고 하는 이런 사례들은, 물론 지금까지 관행에 의해서 그렇게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정에 되지 않은 부분은, 물론 우리 군내에는 이해단체가 많이 있고 예산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집행부 자체에서 그 부분을 잘 설득하고 그 제도가 그렇고 규정이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의원들이 선출에 의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전부 좁은 지역에 살다 보니 그런 연고로 인해서 과감하게 자르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심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어려운 입장은 의회가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 스스로가 규정에 의해서 되지 않은 부분은 안 된다고 과감하게 잘라서 그렇게 예산의 집행관행도 바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여기 이 자리에 군의 과장님, 계장님들 오셨으니까 앞으로 지금 남아 있는 금년도 예산도 그렇고 또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예산집행에 정당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1시25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실과소장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전년도 대비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전문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서 20일 동안 모든 걸 다 해서 지적도 했고 또 각 실과에서 우리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해서 많은 부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결산검사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방금 강대수 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내용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들었으니까 특별한 이의 없이 결산검사위원들이 검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전반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우리 위원님들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또 오늘 이렇게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도와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회의를 준비하는 전문위원실, 의사과 여러 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결산검사 보고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예산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오늘 의견제시도 하고 했습니다.
금년도 2차 정례회 시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 오늘 우리가 검토한 결산검사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2008회계년도에 예산이 정말로 바람직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우리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이창구 한윤용 권갑점 노길용
  박성서 노두식 임춘택 신판수
  강대수
○위원 아닌 의원  
  의장 배종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행정과장 최완식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지역환경사업단장 구영복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하경천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조성제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지방사무원 송종숙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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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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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 안의면 체육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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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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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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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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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신판수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sps0597@hanmail.net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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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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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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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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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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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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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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