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3월 19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서영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서영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세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참  조)
  -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문화관광과장 정대훈입니다.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운영 및 관리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로 안 제1조에서 제2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시설의 개방 및 개방제한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서 제5조, 이용시간,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제7조, 회원증의 발급 및 양도금지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서 9조, 이용료의 감면, 반환 및 초과이용료에 관한사항은 안 제10조에서 제12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 체육지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입니다.
  다음 관리, 위탁관리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에서 18조, 이용자 등의 시설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9조,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20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를 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은 2건의 의견이 있어서 전부 수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는 정의로서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운영시설) 함양군 국민체육센터(이하“국민체육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실내체육시설 : 수영장, 다목적실(헬스장, 요가, 체조 등)
2. 부대시설 : 매표소, 매점, 관리사무실 등
  제4조(시설개방 및 휴관)입니다.
  ③항에 국민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1월 1일, 설 및 추  석연휴, 매주 월요일로 한다. 로 안을 잡았습니다.
  제5조(개방제한)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민체육센터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1호, 2호, 3호는 각종 행사, 개보수 위험,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조(이용시간)입니다.
  ① 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06:00부터 22:00까지
  2. 토·일요일, 공휴일 : 09:00부터 18:00까지
  ②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징수)입니다.
  ①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함양군수(함양국민체육센터) 명의의 별도 계좌에 입금하여 다음 날 16시까지 함양군 세외수입계좌에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개시일 16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⑤ 회원증 분실 등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회원증 재발급시 수수료 2,000원을 징수한다. 다만, 회원증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시 훼손 회원증을 반납할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9조(회원증의 양도 등 금지)입니다.
  제10조(이용료의 감면)입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율 적용은 일반인 이용료 기준으로 하며, 감면기준은 “별표2”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3. 개별 법령에서 감면토록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이용료를 적용하며,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이나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①항 2호에 이용자가 이용 개시 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3. 이용자가 이용 개시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제12조(초과 이용료)입니다.
  초과 시간당 기본요금의 100분의 50의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초과 이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제13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입니다. 이 경우는 통상적인 경우이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체육지도자 등의 근무)입니다.
  ① 군수는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프로그램 관리운영을 위해 기타 강사 등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하는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기타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민체육센터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질정화 시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16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②항은 생략하겠습니다.
  ③ 수탁 받은 사람이 수탁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개시일 7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⑤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7조(수탁자의 시설관리)입니다.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위탁관리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통상적인 사항이라서 1,2,3,4호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조(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0조(시행규칙)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별표1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입니다.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는 개인일 경우에 1,500원, 청소년 및 군인 2,000원, 일반인 2,500원, 경로우대(65세 이상)입니다. 1,500원, 다음에 수영장에 강습회원 강습료는 월 1만 원을 별도로 징수하는 것으로 표기하였습니다.
  헬스장입니다. 1회 2시간 기준으로 청소년 및 군인 1,500원, 일반인 2,000원, 경로우대(65세 이상) 1,000원, 월 회원은 따로 규정을 했습니다. 일반인 경우에는 5만 원입니다.
  비고란에 기준시간 초과 시 마다 기본이용료의 50%를 아까 조례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 징수한다. 사물함 대여료는 월 3,000원으로 한다.(단, 연간 회원은 무료로 대여한다.)
  수영장, 헬스장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회원은 월 이용료의 10%를 감면한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은 이용료의 10%를 감면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2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액 감면하는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 이 경우는 단체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입니다.
  함양군 방문 전지훈련 팀, 함양군 체육회 및 함양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협회(연합회)에서 국민체육센터 내에서 개최하는 대회는 전액감면이고 그 다음에 50% 감면의 경우입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 이는 개별법령에 관한 나열되는 사항으로써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 경우, 5·18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사상자의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호의 자, 그 다음에 그밖에 군수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 여섯 가지는 50% 감면 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은 일일이용권 서식입니다.
  14페이지 별지 제2호 서식은 일일이용권 수불부, 15페이지 별지 제3호 서식 수입일계표, 16페이지 별지 제4호 서식 회원가입신청서, 17페이지 별지 제5호 서식 회원증, 18페이지 별지 제6호 서식 회원등록부, 19페이지 이용료반환신청서,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는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한 바 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2건 다 수용하는 사항은 당초 안에는 중간쯤 보면 종합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당초 안에는 만 12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안을 잡았었는데 검토결과 만 10세에서 2세를 낮추는 것으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였고 그 다음에 각종 양식에, 양식 또는 서식에서 성별구분을 하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전부다 구분을 해서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검토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행정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번째 항목에 안 제6조 이용시간의 제1항 1호와 안 제7조 이용료 징수 등에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근무시간 6시입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현금으로 납부되는 사용료는 금고에 보관하였다가 다음날 오전 중으로 전일 현금이용료와 함양군수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는 계좌이체금액+카드결재금액을 합산하여 일계표를 작성한 이후에 세입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 제11조 이용료의 반환과 제3호 이용자가 이용개시 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표이후에 처음부터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하는 경우와 이용을 하는 중간에 잔여일수에 대하여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하는 경우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구분은 이용일수와 잔여일수를 구분하자는 것으로 안을 잡은 것으로 운영상 논란의 소지가 발생될 경우 향후 조례의 개정이나 시행규칙 등에서 명확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체육지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다음 수상안전요원, 다음에 난방지도자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전체를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저촉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인력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시간이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영장을 찾아 활용함에 따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근무시간 조정으로서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면 추가인력모집 등을 통하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은 따로 준칙이 없어 도내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안을 전부 합쳐서 최적의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대두가 되는 사항이 있다면 보완하여 나갈 예정이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재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질의 및 토론
(10시50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강사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안전수당, 4대 보험, 관리원, 보일러공, 운영물품구입 등에 대한 게 있는데 우리 이용객들에 대한 종합보험이나 보험 같은 것은 적용을 안 해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보험료 적용은 안 해놨습니다. 따로, 별도로 보험을 준비 안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준비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황태진 위원 그거는 필수라고 보거든요. 와가지고 미끄러져서 뇌진탕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익사가 됐다든가 이런 데는 따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지금 수영장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 거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는 않는데 한 군데가 어디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저희들도 할 계획입니다.
황태진 위원 안 나면 좋은데 또 넣어 놓으면 사고가 안 납니다. 안 넣어 놓으면 그런 또 사고가 납니다. 한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주 나지는 않겠지만 한번 잘못 될 걸 대비해서 막대한 보험료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별도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다른 데 들어 있는 데도 있고 거의 잘 안 들어 있습니다. 진준가 어데서 한군데서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 걸 나중에 또 그런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라도 들어놔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여기는 지금 그게 안 돼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일단 그거는 제가 봐서는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우리 공공시설이니까 특별히 또 들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알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체육센터 수영장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 제6조에 이용시간 문제가 거기 보면 평일은 6시부터 22시까지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09시부터 18시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또 자기 건강관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시간을, 이용시간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평일과 같은 내용으로 토·일요일, 공휴일을 해줘야 또 특히 토·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고향에 와서 수영장을 이용하고 운동도 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간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토·일요일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파크가 조성되고 있는 현장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수영강사를 모집을 해보니까 4명 모집을 했습니다. 4명 모집을 했는데 2명밖에 응시를 안 했습니다. 응시전원이 이제 면접이라 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도 쉬는 시간이 또 있어야 되고 휴일도 있어야 되고 근로기준법 이런 관련사항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김경두 위원 우리가 채용목표를 네 사람으로 돼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지금 2차 공고를 했습니다. 2차 공고를 했는데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1명도 응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수영강사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을 풀가동으로 돌려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경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영장에 오는 사람들이 꼭 이 수영강사의 지도를 받아서 수영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또 자기가 어느 정도 이 수영실력을 가지고 와서 정말 레인을 몇 바퀴 돌고 운동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수영을 저희들도 본 것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리산 산골에, 물가에 살다 보니까 수영을 잘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하고 수조에 가만히 있는 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가만히 있는 물은 강사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시초 단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보면 16조 시설 위탁관리 8페이지, 9페이지에 들어가면 죽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16조 4항에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그리 딱 못을 박아났는데 이렇게 못을 박아 놔도 항상 이게 또 사고를 낼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수탁 받은 사람이 거기서 영업을 하고 다 이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탁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지금까지도 많이 봐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관리를 잘해가지고 절대로 제3자가 개입돼가지고 뒤에 행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이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알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우리 황태진 위원님?
황태진 위원 수영강사가 지금 4명이 필요한데 2명밖에, 우리 지역에는 수영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그렇다고 이 지금 수당 가지고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한다고 얼른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좀 아쉬운 게 저런 걸 우리가 활용을 그래도 안 있겠나 싶어 들어올, 4명 정도는 안 있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는가 모르지만 저런 시설이 들어설 때는 그래도 좀 강사도 없는 걸 알면서 우리 지역에 젊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에 또 고용창출을 위해서 타 지역에서 오는 것 보다 좀 미리 강사자격을 따게끔 권장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리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헬스장이나 수영강사가 초보다 보면 레슨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레슨비를 따로 받고 그러지는 않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안 받는 것으로 압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할 때는 1만 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황태진 위원 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안에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좀 인원이 많으면 프로그램 같이 한목에 다 가르친다. 하긴 개인레슨은 안 될 거고 그룹으로 하면 1만 원씩 받아서 본인 강사들이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본인 강사들이 그거는 수영강사들은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영장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자치단체 세입사항입니다.
황태진 위원 코치한테 레슨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수입으로…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수입으로 들어오고 비공식적으로 사항은 여기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고 정상적인 사항은 세입으로 잡힙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다른 데도 보면 모르게 레슨비를 고액으로 받아서 중점적으로 몇 사람 가르치니까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말썽이 생긴 데가 더러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런 게 생깁니다.
황태진 위원 그걸 내가 우려해서 미리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항상 그런 게 따라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것도 보면 우리 강사들 시간은 많이 하고 수당은 적다 보니까 배우는 사람, 우리 함양에는 그렇게 많이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배울 리는 없겠지만 좀 도시에 가면 극성스러운 그런 회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좀 안 좋은 또 뭐 못하고 나가고 그런 사례가 제가 더러 본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 미리 좀 그런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런 음성적인 거래가 안 생기도록 통제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가 올해 처음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게 안 되게끔 그 사람들 충분한 수당도 또 줘야 됩니다.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리 안하면 지탱이 안 되고 좀 하다 가야 되고 이제 수영은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지금 코치를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고 그 사람들 여기 방 얻어가지고 뭐 하다 보면 실제로 생활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정정을 하겠습니다. 수영강사모집이 어제 끝난 게 아니고 오늘까지입니다.
황태진 위원 오늘까지고 지금 우리관내에서…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현재 1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황태진 위원 없어. 없다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려 하니까 와서 그래도 원룸이나 하나 얻어가지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또 와서 그 돈 월급 받고는 여기에서 실지로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젊은 애들은 물 좋은데 도시에 가려하지 여기 올라하는가. 도시에 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이 오고 좀 실력이 뒤떨어진 사람들이 그냥 자격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런 것 보다는 우리 지역에 그거한 사람들, 제대로 수당도 제대로 주고 우리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몇 사람 교육을 좀 보내서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리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더…
○위원장 서영재 말씀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제7조 이용료징수 등에 관한 별표 11페이지 보면 죽 월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중간부분에 “수영장, 헬스장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회원은 월 이용료의 10%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의 경우 헬스장 3만 5,000원, 그 다음에 수영장 5만 원 하면 8만 5,000원의 10%를 감면을 해서 받는 걸로 지금 이 내용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가 이용료가 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기 목욕탕과 헬스장을 겸하여 하는 곳이 두 세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시설이 좀 낙후되고 오래된 안의체육관 하고 이런 데는 참 비교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제 생각에 좀 이게 사용료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청소년 및 군인, 일반인이 여기 내용은 그렇습니다. 별표1에 “수영장, 헬스장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회원은 월 이용료의 10%를 감면한다.”를 “청소년 및 군인, 일반인이 수영장, 헬스장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회원은 월 이용료를 6만 원으로 하고 사용기준 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버리면 이용료는 실제로 한 여기서 1만 원 정도 더 부담하는 게 되고 또 시간도 헬스장하고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2시간 만에 그걸 다 해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3시간으로 연장을 해서 좀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이렇게 해놓고 자꾸 이렇게 규제가 또는 방법이 강화가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 또는 시간제약이 많다 이래가지고 이용을 안 할 이런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군민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수영장, 헬스장이 또 국민체육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 마련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유연성을 가지고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우리 황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황태진 위원 헬스장이 지금 시설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헬스장 시설은 아직 장비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장비가 오늘 내일 곧 들어올 겁니다. 29개 종목의 기구가 들어옵니다.
황태진 위원 9개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29개…
황태진 위원 29개요. 그런데 지금 헬스지도자가 와 있다 아닙니까?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1명 모집, 선정을 해놨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 사람은 그래도 헬스기구에 대해서는 잘 알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넣을 때 러닝머신도 좀 제대로 갖춰야 되고 또 헬스기구도 현대식으로 좀 넣어가지고 3만 5,000원, 그냥 헬스만 하면 3만 5,000원 우리 여기 촌에서 적게 받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3만 5,000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제대로 시설을 갖춰놓고 이 돈을 내라 해야지 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놓고 3만 5,000원이라 하면 나중에 비싸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아! 시설은 좋은데 싸다.’ 이리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일단은 저걸 지어놨기 때문에 이러나저러나 우리가 적자는 적자 아닙니까? 그 적자를 해소시키는 거는 우리 인원이 운동하러, 헬스나 수영에 많이 회원들이 우리 군민들이 진짜 많이 와서 진짜 국민수영센터라고 하고 그렇게 불릴 정도로 많이 올 수 있게끔 그게 제가 봐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비싸게 받고 적게 오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적당하게 하고 너무 싸다고 많이 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하고 이용객이 많게끔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헬스 종류도 워낙 헬스기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러닝머신이나 그런 걸 현대화식으로 좀 제대로 갖춰야 되지 않나 그런 건 예상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일단 두 분 위원님들께서 군민의 건강을 생각하시고 또 그런 마음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이 가격이 우리 도내 시군의 평균치를 산정해놓은 가격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가격은 적당한데 우리 아까 김경두 위원님 이야기 한 거는 헬스만 하러 오는 건 3만 5,000원 받고 헬스, 수영을 했을 때 그렇게 지금 현행대로 하면 부담이 너무 크다. 그거는 아마 우리 실장님도 헬스하고 수영가실 때, 목욕가시면 이리하면 좀 부담이 크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좀 비쌉니다. 비싸요.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좀 2개를 하려면 우리 군민들한테 그래도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해놨는데 너무 부담이 가면 그것도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경두 위원님 이야기한 그게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다 했습니까?
황태진 위원 예.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김경두 위원 우리가 처음부터 이거는 적자를 많이 우리가 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해놨습니다.
  23페이지 비용추계 세부내역서를 보면 실제 세입은 1억 8,100만 원 이게 우리가 이용객이 월 이정도 됐을 때 이런 비용추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비용추계가 나왔고 세출분야에 인건비 분야, 공공요금 분야, 뒤에 또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그게 약 4억 9,000 약 5억 정도 되고 그리 되니까 아무튼 이걸 운영을 해가지고, 이걸 시골 군에서 수영장을 운영해가지고 흑자를 봤다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 적자를 봅니다. 하지만 운영의 내실을 기해가지고 적자폭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감을 하실 것이고 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걸 운영을 하는데 국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하는 목적은 사전에 이런 헬스나 수영이나 이런 운동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을 국민들이 사전에 예방한다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방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복지에 많이 쏟아 붓고 있는 의료보험료라든지 건강관리 병원비라든지 이런 걸 또 줄일 수 있는 측면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운영하는 효과가 국가 전체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기 때문에 아무튼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그래요. 우리 국민센터는 우리 군민들이 건전한 스포츠 여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최신시설인데 많은 군민들이 좀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비용추계도 보면 한 250명 정도가 그 시설을 이용한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세입을 잡았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걱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아까 황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일반적 목욕탕에서도 사실 그런 일들이 소소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비를 이리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그 시설을 찾는 이용자 행위적인 시설운영을 해주셔야 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활용도가 안 높아지겠습니까?
  그 어떤 틀에서 융통을 못 부린다는 거는 암만 해도 시내권에 있는 시설들 이용하면서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시설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적으면 효과 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는데 행정력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김경두 위원님 수정발의를 하시는 겁니까?
김경두 위원 예, 제가 수정발의를…
황태진 위원 그러기 전에 잠깐만!
○위원장 서영재 황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또 이게 민감한 사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게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서 목욕탕에 목욕탕, 헬스를 하지만 그게 이렇게 요거 낮춰가지고 목욕하는 사람들이 수영장으로 몰려들고 목욕을 그 동안에 목욕탕에 젖어갖고 있던 사람들은 수영장에 얼른 안 옵니다, 제가 봐서는. 이 목욕탕하고 이거하고는 크게 제가 봐서는 목욕탕이 큰 타격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다소 목욕탕 업자가 지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목욕탕과 수영장은 본질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황태진 위원 개념이 틀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안에 수정하는데 크게 지장이 실장님,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수정하는 데는 지장이 있겠습니까? 수정안이…
황태진 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크게 지금 수영장은 남자들보다 여자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걸로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가격은 더 민감합니다, 남자들보다는. 그런데 수영장에 오시는 분들이 헬스 들러 가지는 안하지만 러닝머신은 여자 분들이 하고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고 그리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헬스가 아닌 그 사람들은 실제로 러닝머신 한 4~50분씩 뛰고 내려가서 수영하고 해서 가는 게 그걸 갖다가 3만 5,000원을 적용시켜버리면 좀 부당하다 그리 보거든요. 그렇다고 목욕탕에 크게 피해가 가고 목욕탕이 우우 수영장으로 몰리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아직 목욕탕에 향수가 젖어있기 때문에 얼른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러 가는 사람은 이제 좀 젊은 새댁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할 거라 보면 여자 분들은 러닝머신 가서 좀 뛰는데 너무 부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하는데 크게 일반 목욕탕에 피해가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본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다 토론을 죽 해봤습니다.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좀 발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제6조에 “이용시간을 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일 : 06:00부터 22:00까지
  2. 토·일요일, 공휴일 : 09:00부터 18:00까지”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이 부분을, 두 조항을 합쳐가지고 “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의 이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일관성 있게 통일을 해버리고 하고요. 다음에 7조 이용료 징수 등 별표 중간 항에 “수영장, 헬스장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회원은 월 이용료의 10%를 감면한다.”를 “청소년 및 군인, 일반인이 수영장, 헬스장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회원은 월 이용료를 6만 원으로 하고 사용기준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시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을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두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제6조(이용시간) ①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제6조(이용시간) ①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 이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 한다”로 하고 제7조(이용료 징수 등) 별표1 비고란의 “수영장, 헬스장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회원은 월 이용료의 10%를 감면한다.”를 “청소년 및 군인, 일반인이 수영장, 헬스장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회원은 월 이용료를 6만 원으로 하고 사용기준 시간을 3시간으로 한다.”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두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김경두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20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상정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재적위원(3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상규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4년 3월 19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2014년 3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이상 1건의 조례안은 2014년 3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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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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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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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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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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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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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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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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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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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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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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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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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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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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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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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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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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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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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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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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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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