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3월 19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10시31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2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세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참 조)
-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제안 설명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운영 및 관리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로 안 제1조에서 제2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시설의 개방 및 개방제한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서 제5조, 이용시간,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제7조, 회원증의 발급 및 양도금지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서 9조, 이용료의 감면, 반환 및 초과이용료에 관한사항은 안 제10조에서 제12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 체육지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입니다.
다음 관리, 위탁관리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에서 18조, 이용자 등의 시설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9조,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20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를 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은 2건의 의견이 있어서 전부 수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는 정의로서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운영시설) 함양군 국민체육센터(이하“국민체육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실내체육시설 : 수영장, 다목적실(헬스장, 요가, 체조 등)
2. 부대시설 : 매표소, 매점, 관리사무실 등
제4조(시설개방 및 휴관)입니다.
③항에 국민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1월 1일, 설 및 추 석연휴, 매주 월요일로 한다. 로 안을 잡았습니다.
제5조(개방제한)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민체육센터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1호, 2호, 3호는 각종 행사, 개보수 위험,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조(이용시간)입니다.
① 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06:00부터 22:00까지
2. 토·일요일, 공휴일 : 09:00부터 18:00까지
②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징수)입니다.
①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함양군수(함양국민체육센터) 명의의 별도 계좌에 입금하여 다음 날 16시까지 함양군 세외수입계좌에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개시일 16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⑤ 회원증 분실 등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회원증 재발급시 수수료 2,000원을 징수한다. 다만, 회원증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시 훼손 회원증을 반납할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9조(회원증의 양도 등 금지)입니다.
제10조(이용료의 감면)입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율 적용은 일반인 이용료 기준으로 하며, 감면기준은 “별표2”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3. 개별 법령에서 감면토록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이용료를 적용하며,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이나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①항 2호에 이용자가 이용 개시 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3. 이용자가 이용 개시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제12조(초과 이용료)입니다.
초과 시간당 기본요금의 100분의 50의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초과 이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제13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입니다. 이 경우는 통상적인 경우이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체육지도자 등의 근무)입니다.
① 군수는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프로그램 관리운영을 위해 기타 강사 등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하는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기타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민체육센터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질정화 시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16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②항은 생략하겠습니다.
③ 수탁 받은 사람이 수탁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개시일 7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⑤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7조(수탁자의 시설관리)입니다.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위탁관리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통상적인 사항이라서 1,2,3,4호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조(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0조(시행규칙)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별표1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입니다.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는 개인일 경우에 1,500원, 청소년 및 군인 2,000원, 일반인 2,500원, 경로우대(65세 이상)입니다. 1,500원, 다음에 수영장에 강습회원 강습료는 월 1만 원을 별도로 징수하는 것으로 표기하였습니다.
헬스장입니다. 1회 2시간 기준으로 청소년 및 군인 1,500원, 일반인 2,000원, 경로우대(65세 이상) 1,000원, 월 회원은 따로 규정을 했습니다. 일반인 경우에는 5만 원입니다.
비고란에 기준시간 초과 시 마다 기본이용료의 50%를 아까 조례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 징수한다. 사물함 대여료는 월 3,000원으로 한다.(단, 연간 회원은 무료로 대여한다.)
수영장, 헬스장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회원은 월 이용료의 10%를 감면한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은 이용료의 10%를 감면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2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액 감면하는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 이 경우는 단체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입니다.
함양군 방문 전지훈련 팀, 함양군 체육회 및 함양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협회(연합회)에서 국민체육센터 내에서 개최하는 대회는 전액감면이고 그 다음에 50% 감면의 경우입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 이는 개별법령에 관한 나열되는 사항으로써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 경우, 5·18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사상자의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호의 자, 그 다음에 그밖에 군수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 여섯 가지는 50% 감면 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은 일일이용권 서식입니다.
14페이지 별지 제2호 서식은 일일이용권 수불부, 15페이지 별지 제3호 서식 수입일계표, 16페이지 별지 제4호 서식 회원가입신청서, 17페이지 별지 제5호 서식 회원증, 18페이지 별지 제6호 서식 회원등록부, 19페이지 이용료반환신청서,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는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한 바 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2건 다 수용하는 사항은 당초 안에는 중간쯤 보면 종합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당초 안에는 만 12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안을 잡았었는데 검토결과 만 10세에서 2세를 낮추는 것으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였고 그 다음에 각종 양식에, 양식 또는 서식에서 성별구분을 하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전부다 구분을 해서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검토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행정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번째 항목에 안 제6조 이용시간의 제1항 1호와 안 제7조 이용료 징수 등에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근무시간 6시입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현금으로 납부되는 사용료는 금고에 보관하였다가 다음날 오전 중으로 전일 현금이용료와 함양군수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는 계좌이체금액+카드결재금액을 합산하여 일계표를 작성한 이후에 세입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 제11조 이용료의 반환과 제3호 이용자가 이용개시 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표이후에 처음부터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하는 경우와 이용을 하는 중간에 잔여일수에 대하여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하는 경우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구분은 이용일수와 잔여일수를 구분하자는 것으로 안을 잡은 것으로 운영상 논란의 소지가 발생될 경우 향후 조례의 개정이나 시행규칙 등에서 명확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체육지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다음 수상안전요원, 다음에 난방지도자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전체를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저촉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인력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시간이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영장을 찾아 활용함에 따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근무시간 조정으로서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면 추가인력모집 등을 통하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은 따로 준칙이 없어 도내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안을 전부 합쳐서 최적의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대두가 되는 사항이 있다면 보완하여 나갈 예정이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토론
(10시50분)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영시간을, 이용시간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평일과 같은 내용으로 토·일요일, 공휴일을 해줘야 또 특히 토·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고향에 와서 수영장을 이용하고 운동도 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간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가만히 있는 물은 강사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시초 단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관리를 잘해가지고 절대로 제3자가 개입돼가지고 뒤에 행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이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좀 아쉬운 게 저런 걸 우리가 활용을 그래도 안 있겠나 싶어 들어올, 4명 정도는 안 있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는가 모르지만 저런 시설이 들어설 때는 그래도 좀 강사도 없는 걸 알면서 우리 지역에 젊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에 또 고용창출을 위해서 타 지역에서 오는 것 보다 좀 미리 강사자격을 따게끔 권장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리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헬스장이나 수영강사가 초보다 보면 레슨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레슨비를 따로 받고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 미리 좀 그런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의 경우 헬스장 3만 5,000원, 그 다음에 수영장 5만 원 하면 8만 5,000원의 10%를 감면을 해서 받는 걸로 지금 이 내용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가 이용료가 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기 목욕탕과 헬스장을 겸하여 하는 곳이 두 세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시설이 좀 낙후되고 오래된 안의체육관 하고 이런 데는 참 비교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제 생각에 좀 이게 사용료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청소년 및 군인, 일반인이 여기 내용은 그렇습니다. 별표1에 “수영장, 헬스장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회원은 월 이용료의 10%를 감면한다.”를 “청소년 및 군인, 일반인이 수영장, 헬스장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회원은 월 이용료를 6만 원으로 하고 사용기준 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버리면 이용료는 실제로 한 여기서 1만 원 정도 더 부담하는 게 되고 또 시간도 헬스장하고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2시간 만에 그걸 다 해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3시간으로 연장을 해서 좀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이렇게 해놓고 자꾸 이렇게 규제가 또는 방법이 강화가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 또는 시간제약이 많다 이래가지고 이용을 안 할 이런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군민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수영장, 헬스장이 또 국민체육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 마련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유연성을 가지고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일단은 저걸 지어놨기 때문에 이러나저러나 우리가 적자는 적자 아닙니까? 그 적자를 해소시키는 거는 우리 인원이 운동하러, 헬스나 수영에 많이 회원들이 우리 군민들이 진짜 많이 와서 진짜 국민수영센터라고 하고 그렇게 불릴 정도로 많이 올 수 있게끔 그게 제가 봐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비싸게 받고 적게 오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적당하게 하고 너무 싸다고 많이 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하고 이용객이 많게끔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헬스 종류도 워낙 헬스기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러닝머신이나 그런 걸 현대화식으로 좀 제대로 갖춰야 되지 않나 그런 건 예상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경두 위원님 이야기한 그게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3페이지 비용추계 세부내역서를 보면 실제 세입은 1억 8,100만 원 이게 우리가 이용객이 월 이정도 됐을 때 이런 비용추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비용추계가 나왔고 세출분야에 인건비 분야, 공공요금 분야, 뒤에 또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그게 약 4억 9,000 약 5억 정도 되고 그리 되니까 아무튼 이걸 운영을 해가지고, 이걸 시골 군에서 수영장을 운영해가지고 흑자를 봤다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 적자를 봅니다. 하지만 운영의 내실을 기해가지고 적자폭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감을 하실 것이고 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걸 운영을 하는데 국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하는 목적은 사전에 이런 헬스나 수영이나 이런 운동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을 국민들이 사전에 예방한다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방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복지에 많이 쏟아 붓고 있는 의료보험료라든지 건강관리 병원비라든지 이런 걸 또 줄일 수 있는 측면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운영하는 효과가 국가 전체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기 때문에 아무튼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틀에서 융통을 못 부린다는 거는 암만 해도 시내권에 있는 시설들 이용하면서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시설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적으면 효과 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는데 행정력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김경두 위원님 수정발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헬스가 아닌 그 사람들은 실제로 러닝머신 한 4~50분씩 뛰고 내려가서 수영하고 해서 가는 게 그걸 갖다가 3만 5,000원을 적용시켜버리면 좀 부당하다 그리 보거든요. 그렇다고 목욕탕에 크게 피해가 가고 목욕탕이 우우 수영장으로 몰리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아직 목욕탕에 향수가 젖어있기 때문에 얼른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러 가는 사람은 이제 좀 젊은 새댁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할 거라 보면 여자 분들은 러닝머신 가서 좀 뛰는데 너무 부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하는데 크게 일반 목욕탕에 피해가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제6조에 “이용시간을 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일 : 06:00부터 22:00까지
2. 토·일요일, 공휴일 : 09:00부터 18:00까지”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이 부분을, 두 조항을 합쳐가지고 “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의 이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일관성 있게 통일을 해버리고 하고요. 다음에 7조 이용료 징수 등 별표 중간 항에 “수영장, 헬스장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회원은 월 이용료의 10%를 감면한다.”를 “청소년 및 군인, 일반인이 수영장, 헬스장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회원은 월 이용료를 6만 원으로 하고 사용기준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시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을 수정 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두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제6조(이용시간) ①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제6조(이용시간) ①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 이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 한다”로 하고 제7조(이용료 징수 등) 별표1 비고란의 “수영장, 헬스장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회원은 월 이용료의 10%를 감면한다.”를 “청소년 및 군인, 일반인이 수영장, 헬스장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회원은 월 이용료를 6만 원으로 하고 사용기준 시간을 3시간으로 한다.”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두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김경두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20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상정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재적위원(3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상규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4년 3월 19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2014년 3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이상 1건의 조례안은 2014년 3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