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8월11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3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태풍 및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2. 태풍 및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함양군수 제출)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09시58분 개의)
오늘 제137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는 배종원 의장께서 중앙부처에 업무협의차 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전문위원 보고
이번 제13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으로는 지난 8월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태풍 및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감면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3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태풍 및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1. 제13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0시00분)
제137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06년 8월11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3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8월11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태풍 및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설명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우리 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풍 및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면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년 7월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방세(군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등이 멸실·파손 및 침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매몰 및 유실된 농경지 소유자, 사업자의 시설물, 원자재, 완제품 등에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 2006년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과 본 감면기준에 의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자는 금년도 주민세(균등할) 감면, 그리고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피해를 입고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2006년 재산할 사업소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세부감면기준은 재산세, 도시계획세로서 건축물이 멸실·파손·침수로 인하여 2년 이내 대체 신·증축한 건축물 100% 감면과 단 최초 과세기준일이 있는 연도 1회에 한해서 감면하며, 파손·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수리하여 재사용했을 경우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 그리고 유실 및 매몰피해를 입은 농경지 해당필지는 100% 감면하되 단 피해면적이 10% 이상인 경우와 사업장면적의 10% 이상 피해를 입은 사업장 건축물에 100% 감면, 기타 실종, 사망에 준하는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도시계획세,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민세는 본 감면기준에 의한 재산세 감면대상자는 주민세를 100%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소세 재산할은 당해 사업장에 대해 피해를 입고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10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소실, 멸실, 파손된 차량에 대해서 감면하는 기준입니다.
기타 세목(도세) 비과세 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풍·호우 때문에 실의에 빠진 군민들이 본 지방세 감면으로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참 조)
- 태풍 및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간담회 시 질의와 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풍 및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0시06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신판수 의원과 이창구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판수 의원과 이창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재무과장 김영섭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농업진흥과장 김종하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김복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3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8. 11(금)(1일간)
- 태풍 및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 신판수·이창구 의원(8월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