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6월 11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5.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11시14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와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15분)
본 안건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석봉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제2014-15호,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을 부군수 직속으로 신설하며 한시기구인 지역발전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규제개혁추진 총괄업무를 전담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것을 안 제4조의2에 규정하고 한시기구인 존속기한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규제개혁추진단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지역발전과는 2017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가.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이 지난 3월 19일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과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2조에서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직급 등”을 제2조 개정안에서는 “실과소단장 및 읍·면장의 직급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항에서 “군 본청 실·과장의 직급과”를 “군 본청 실·과단장의 직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의2(한시기구) 현행에서는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청 내 한시기구로 지역발전과를 둔다.”를 개정안에서는 제1항 “한시기구로 지역발전과와 규제개혁추진단을 두며, 규제개혁추진단은 부군수 직속으로 한다.” 그리고 제2항에서 “한시기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지역발전과의 제1호에서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분장사항에 대해서는 제1호 지역발전과 해가지고 가에서부터 바항으로 업무분장을 하였으며, 제2호에서 규제개혁추진단을 가에서부터 바까지 업무분장사항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7페이지 관계법령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4-16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 증원 및 정원조정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규제개혁추진단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을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현행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84명에서 585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572명에서 573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은 안 제4조 별표3에서 규정하였으며 정원총계는 584명에서 585명, 일반직소계는 558명에서 559명, 일반직 6급 이하 552명에서 523명으로 증원하였으며, 다음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조정은 안 제6조 별표4에서 개정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는 일반직 5급 1명 증원을 존속기한 2017년 6월 30일까지로, 규제개혁추진단은 일반직 6급 1명을 2015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하였으며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련규정 개정여부는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과 함양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이 되겠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1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2조(정원의 총수)는 “함양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58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제2조에서 “58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73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표3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이 되겠으며 기존 집행기관과 직속기관은 “584명”을 총계가 “585명”으로, 다음 별표4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당초 “지역발전과 일반직 5급 1명을 2014년 6월 30일”에서 별표4 개정안에서는 “지역발전과 일반직 5급 1명을 2017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규제개혁추진단은 일반직 6급 1명을 2015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는 19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있는 사항을 별지로 작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증원 1명, 6급 1명 증가에 따른 금년도 6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1,578만 2,730원을 계상하였으며, 나. 추계의 결과에서는 1차년도는 금년 6개월, 나머지 2차년도에는 1년 치를 하였으나 내년 6월말까지 자연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2,750만 8,000원으로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관계법령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17호,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별정직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하였으며 예산조치와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련규정 개정여부는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로 되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중 27페이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로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공무원법이 변경되어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이 금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토론
(11시24분)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2014년 3월 19일 규제개혁전담부서 신설에 의한 지자체 조직개편지침이 안행부로부터 시달된 바 있으며, 본 사항은 정부의 규제개혁추진업무와 관련하여 시도에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과장급으로 설치하고 시군구에는 규제개혁추진단을 6급 단장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군수 직속으로 설치하되, 경제관련 부서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지자체 규제등록 및 총괄은 그 다음에 규제관련 정부정책추진 그리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을 발굴해서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로 발굴 및 제도개선 기타 지자체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으며 본 규제개혁추진단은 2014년 3월 31일까지 구성토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으며, 관련 자치법규는 금년 6월말까지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규제개혁단이 1년간 한시정원으로 운영한 다음에 운영성과 등을 분석해서 기간연장이나 정식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추후 검토하고 조직개편 이전에는 TF팀으로 우선적으로 구성해서 업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지난 3월 28일자로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좀 많은 배려와 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가 또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이의 없이 우리 지방행정의 능률향상 도모를 위해서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함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바꿔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석봉 하단)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1시33분)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2014-18호,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세목 및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절을 이동하여 “제3장 제3절”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적용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변경으로 “법 제13조 제3항”을 “법 제13조 제5항”으로 법 조항을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방세법이며 예산조치사항은 37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는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하였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채권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을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보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8조, 제9조에 현행법령에 맞게 용어를 “등기우편”을 “등기취급”으로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하고 안 제16조 제목을 “공탁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하였으며 제1항에 채권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을 군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이며 예산조치는 51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는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하였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20호,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수수료를 전국적 표준수수료로 조정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따른 발급수수료를 신설하며 안전행정부의 민원수수료의 카드결제 도입 확대방안 추진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과 관련 승마시설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시 수수료 징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 3조 관련 별표1 제증명 수수료 20건/29종을 전국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맞춰 신설 또는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신청서 외 9종을 신설하였고 20종은 표준협약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산업은 맨 밑에 하단부분 되겠습니다. 말산업육성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승마시설 신고 및 변경 시 수수료 2종을 신설하여 신고 시에는 30,000원, 변경 시에는 10,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 제5조 제2항에서 민원수수료의 카드결제 도입 확대추진으로 수수료 납부를 현금 및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수수료 14종에 대해 발급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사항을 해당법률의 적용대상자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75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주시고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1의 현행 및 개정안 대비표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촌마을과 우동마을 유림면에 있는데 우동지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규모 하수처리장 부지확보입니다.
위치는 유림면 화촌리 207번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약 1,50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약 5,700만 원 정도 되고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대효과로서는 다음 페이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생활필수기반시설인 하수도 설치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강댐 상류지역 물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공공수역 수질향상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 이상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 조)
-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토론
(11시40분)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지방세가 순수하게, 함양군에 우리 세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자잘한 금액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보면…
이 읍면마다 다 무인발급기 설치했지요, 이제?
(○세입관리담당 정해문 방청석에서 “안의하고 함양하고…”라고 함)
똑같아요. 서울 가가지고 지하철 탄다고 폼 잡고 표 사려하면 돈부터 안 들어가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돈이 들어가는지 잘 모른다고요. 똑같은 거라요, 저 우리 무인발급기도.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했으면 그런 게 있지만 실제 그걸 맘 놓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라.
(“예”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건-유림우동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하수를 모아서 처리해가지고 내려 보내겠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유림우동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부지매입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6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재적위원(3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행정과장 강석봉
재무과장 김영철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상규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4년 6월 11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년 6월 3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년 6월 3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2014년 6월 3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년 6월 3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년 6월 3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년 6월 3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2014년 6월 5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4년 6월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