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7월23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6월 23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안이 2003년 7월 12일 제116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결산검사안은 2004년 7월 23일 오늘 하루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2004년 7월 26일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유상기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결산검사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위원장직무대행 유상기 회의주재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유상기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정순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성서 위원께서 정순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순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순행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정순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상기, 정순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04분)
○위원장 인사
○위원장 정순행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을 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3년도결산승인의건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성격상 지출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위원장 정순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유상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강대수 위원님께서 유상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상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상기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6분)
○위원장 정순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4.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위원장 정순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등단)
○제안설명
(10시07분)
○재무과장 유도권 재무과장 유도권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양해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조금 절감하려다 보니까 글자가 매우 작게 인쇄가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잘 보일 수 있도록 큰 글자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금년에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4,057억 3,900만원이며, 수납액은 4,040억 2,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4,057억 3,900만원이며, 지출액은 수납액 대비 70%인 2,864억 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인잔액 1,175억 4,7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45억 1,500만원, 사고이월 56억 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5억 7,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3,830억 2,700만원이며, 수납액은 3,825억 4,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3,830억 2,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93억 6,2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1,031억 8,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27억 1,200만원이며, 수납액은 214억 8천만원이고, 지출액은 71억 1,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143억 6,500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각 개별 특별회계의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4,057억 3,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59억 6,600만원으로 4,040억 8,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9억 4,100만원으로 이중 1억 7천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7억 7천만원은 과년도체납액으로 이월 관리,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은 1페이지와 관련되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과목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으로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6억 9,300만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19건에 24억 8,100만원을 지출 결정을 하여 1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3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과목별 지출내용의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함양향교 태극루 보수사업 외 131건 792억 9,600만원이며,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세부내용은 105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상수도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으로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이웃돕기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금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6종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13억 8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억 1,800만원이고, 그중 5,6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13억 8천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운용사항 등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현황은 전년도 말 78억 2천만원에서 2003년도 51억 9,600만원이 신규 발생되고, 또한 당해연도에 53억 9,800만원이 소멸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76억 1,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황으로서 전년도 말 4억 7,900만원에서 2003년도에 8,800만원을 상환하고, 현재액은 3억 9,1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3억 7천만원, 특별회계가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은 토지가 1,003억 9,100만원이며, 건물은 138억 2,900만원으로서, 공유재산 총규모가 1,142억 2천만원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이 1,023억 7천만원, 보존재산 23억 1,400만원, 잡종재산이 95억 3,600만원이며, 종류별 증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정수물품 현재액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4억 9,900만원으로서, 2003년도에 신규취득으로 3억 6,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2억 4,600만원이 감소하여 보유총액은 26억 1,700만원이며, 2003년도에 취득한 정수물품과 폐기처분한 정수물품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거 함양군의회에서 선임되고, 의장님으로부터 위촉된 3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4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쳤으며, 결산검사 결과 군세 징수 및 체납세 관리 미흡 외 8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보완되도록 하겠으며, 향후 같은 지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하단)
(참 조)
- 2003회계년도결산검사 결과보고서는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순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검토보고
(10시16분)
○전문위원 임채범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2004년 6월 23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4년 7월 12일 제116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결산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으며,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결산승인 과정에서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법적 효력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2004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와 재무회계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함양군수가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상 결산액은 세입세출 총괄과 같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물품의 변경내용과 상태,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 개선의견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치장부와 부합되고, 결산액과 일치하였다는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이월사업비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기금의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 동안 검사한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매년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세입예산 확정소홀, 불필요한 예산편성 후 불용처리 등 대부분의 지적사항들이 개선·보완되지 아니하고,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또 다시 되풀이 되어 지적된 것은 결산검사의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관심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 각별한 관심으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 시 문제점으로 도출된 몇 건 중 첫째, 군세 징수 및 체납세 관리에 있어서 당해연도 수입은 당해연도에 징수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결여되어 체납세가 증가한 것과, 둘째, 과년도 도로점사용료 징수는 지방세법에 의거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된 부분은 강력하게 결손조치가 필요하며, 셋째, 2003년도 세출예산과목 중 전액 미집행한 예산이 11건에 3억 331만원으로 그중 일부는 법적경비 확보로 부득이한 경우라 할지라도 대부분 경상경비의 미집행은 추진시책의 유보, 변경, 미시행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연내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자금을 사장시킨 사례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지적사항과 개선의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23페이지부터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일 동안 성의 있게 결산검사에 임하여 주신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조)
-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순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2004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본 위원을 비롯,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종료 후 제출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에 의해서 세입세출 결산 부분과 개선의견 등 두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재무과장님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 답변을 대신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등단)
먼저 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책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결산검사 보고서 페이지를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9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 수치상 계산에 관한 사항이고, 그 다음 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우선 예산결산 내용 4~19페이지까지입니다.
그것만 우선 질의를 먼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8페이지 소득특화사업 예산에 총예산 76억 중에서 7억 900만원이 체납이 되어졌는데 그냥 일반감사에서도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냥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냐.
그래서 해당 소관 과장님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권상준 위원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하단,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등단)
○권상준 위원 지금 이 특화사업을 이율을 3%에서 2%로 낮춰서 조례 개정이 되어졌고 또 우리 가난하고 못 사는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보라고 그런 법적인 해택은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운영의 면에서 묘를 못 살리기 때문에 이런 큰 체납액이 생겼어요.
10%라는 이런 부실자산이 생겼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손놓고 일 안 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농업진흥과장 임창덕입니다.
권상준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과년도 미수액이 78명에 5억 8,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2003년도의 미수액이 45명에 1억 2,600만원, 총합계 123명에 7억 900만원의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앞에 조례 상정시켜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체납액에 대해서 본인들이 상환토록 고지서를 발송한 바 있고, 또 개별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를 통해서도 상당히 독려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런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장기체납자에 대한 일소대책으로 저희들이 과년도분에 대해서 이 분들을 정상채권으로 돌리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8월 중에 새로 전부 신청을 개별 체납농가, 보증인한테 통보를 다 해 가지고 정상채권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정상채권으로 돌리기 위해서 새로 대환해서 해주는, 연말에, 7~8월 중에 실시할 것이고, 여기서도 안 되는 것은 2005년도에 다시, 저희들 자금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다시 개인별로 명단을 발췌를 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독촉을 하고, 보증인한테 독촉해 가지고 상·하반기에 나눠서 정상채권으로 돌려놓고,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되는, 도저히 연체가, 본인이 사망 또는 도주로 인해 가지고 보증인하고 채무자가 없는 것은 한번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 한번 최종적으로 해서 그때까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소상하게 내역을 빼 가지고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때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걸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예.
○권상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정인은 공장을 하고 있는 내외분이 다른 제3자들의 이름으로 이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공장까지 하면서도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이 사람 돈 안 주니까 처벌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융자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안 맞는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지금 소상공인육성자금 같은 것 그 돈도 70~80억 되죠. 그 돈은 농협에다 맡겨 가지고 농협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이차보전금만, 이자 차액만 우리가 보진을 해주고 있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제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결국 이것은 공무원들이 잔뜩 짐만 지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도출된 게 아니라 이게 해수로 해도 내가 알기로도 여러 수십 년 내려온 체납들입니다.
이걸 지금 와서 과장님이 결단을 내려 가지고 척결한다손 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쉽게 척결될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걸 제도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려고 생각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을 겁니다마는 차제에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이 자금도 다른 관리기관에 관리하는 방법을, 이양하는 방법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려고 상정 중에 있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 금융기관 이자하고, 소득특화자금 이자하고 관계가 우리가 2% 낮춰 주면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다면 4%하고 2% 차이입니다.
그럼 거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본 바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금융기관에서 기존 76억 나가 있는 채권을 자기들이, 농협 자체에서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인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 받아 가지고 농협에다가 해주면 자기들이 받겠다. 그러면 금리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하고 연체 부분하고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운영해보고, 만약에 그때까지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환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과장님이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총자금의 10%가 체납이 되었는데 체납이 된 것은 어떤 사유든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봤을 때는 부실자산입니다. 10%가 부실자산이 생겼는데 이자차액 조금씩 우리가 손해 보고 보전해주는 것하고 이것하고 어느 것이 더 손해겠습니까?
과장님, 특단의 조치를 내려 가지고, 우리 의회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를 했으니까 용단을 내려주십시오.
공무원들만 잔뜩 짐 지우고 있습니다.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과장님이 들어보십시오.
11개 담당하는 실무자들하고 과장님하고 모이는 자리에서 저를 한번 초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가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명한 얘기가 나올 것이 뻔한 사실을 과장님이 그렇게 짐을 지고 있지 마시고 공무원들 푸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금 자체를 금융기관에, 앞에 말씀하신 그런 자금하고 처음부터 이 조례 자체를 그리 제정을 해 가지고 운영했더라면 행정에서 짐을 안 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조례 자체가 군에서 공무원들이 운영하도록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지적한 바를 금년, 내년까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완전히 상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 가지고 금융기관하고 이 문제를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행 농업진흥과장님 하단하십시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아, 전재봉 위원님, 질의를 농업진흥과장님한테 하실 겁니까?
○전재봉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정순행 그럼 농업진흥과장님 하단하세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하단)
○전재봉 위원 9페이지 재정자립도 이것은 예산총괄을 기획실장님이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말씀하십시오.
○전재봉 위원 이 표에 보니까 2002년도에는 9.3%, 이번 결산검사 하고 나니까 8.8%로 되어 있는데 자꾸 이렇게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재정자립도라는 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게 결과적으로 전체예산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를 하는데 재정력을 따지는데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가령 우리 군에 지방세가 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하고 이리 해서 가령 200억이다 이러면 전체 1,500억 중에서 200억이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자립도인데, 사실은 저희들 예산안이라는 것은 의존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선결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가 있고, 또 국도비 전체액이 적어지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정자립도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특히,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저희들 수해복구사업비가 많아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도록 되어 있습니다.
10% 미만입니다.
1회추경 하고 나면 보통 15% 정도는 됩니다.
당초예산을 할 때는 10% 미만, 8.5%, 9% 이리 되는데 그런 걸 그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재봉 위원 실장님 말씀은 어느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많은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과거 약 10년 전에 이렇게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았을 때하고, 지금의 자립도는 현저하게 낮아지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인근 산청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았는데 그것보다 뒤에 맨 꼴찌로 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해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함양이 앞으로 큰일 아니냐 그런 위기의식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군민들한테 기회 있을 때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을 쉽게 풀이해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도 제가 예산서하고 상당히 많이 봤는데 그때는 재정상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가용재원이 거의 없을 정도였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는 사실은 우리 가용재원이 관선시대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관선 때는 우리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부담을 다 한 해가 한 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는 국도비에 대한 부담은 전액 일단은 예산편성 할 때 다 하는 걸로 했는데, 전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자립도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한 대군민 홍보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모양인데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4페이지에 불용액 문제는 이번에 감사 때 그 불용액을 줄이라는 뜻으로 지적한 적이 있고, 또 구두로 누누이 이야기를 여러 번 집행부 쪽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잘 관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맨 먼저 23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23페이지 보면 군세징수 및 체납세 관리 미흡해 가지고 지적한 게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여기는 한 페이지씩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요 지적사항은 2002년보다 2003년도 미수액이 많다는 뜻으로 지적을 한 건데 해가 거듭될수록 자꾸 미납액이 많아지니까 우려하는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재무과장 유도권 등단)
○권상준 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유도권 예.
○권상준 위원 2003년도에 결손처분액이 1억 6,557만 3천원인데 그 중에서도 주민세를 367만 6천원이나 결손처분을 했는데, 주민세 여기에 결손처분 된 것은 소득할주민세가 이렇게 체납액이 많습니까? 소득세할주민세?
○재무과장 유도권 예.
○권상준 위원 그런데 소득세할은 소득이 있어서 국세를 내고 난 그 10%가 주민세로 들어오는 건데 그럼 이걸 못 받는다는 것은, 국세는 받고 지방세는 못 받는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결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결손처분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소득할주민세도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권상준 위원 예.
○위원장 정순행 23페이지만 우선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므로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하단)
과년도 도로점사용료 징수 및 관리소홀입니다.
여기에 보면 1990년도부터 1998년까지 소계 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은 시효가 완료가 되어 버린 것이라서 이것은 징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체납액인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체납액하고 시효가 완성된 체납액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소계를 내 놨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도로점사용료 징수결정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예.
○위원장 정순행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한경택 방청석에서 “예”라고 대답함)
○위원장 정순행 19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점사용료 미납액 이것은 100% 징수가 가능한 겁니까?
책자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한경택 방청석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1,049만 5천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 가지고 다 100%…”라고 함)
○위원장 정순행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실지 모르니까 잠시 나오시죠.
(건설과장 한경택 등단)
○건설과장 한경택 1999년부터 보시면 2003년도까지 총 미수납액이 1,049만 5천원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징을 목표로, 완전징수를 목표로 별도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시효소멸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셔야 되겠죠?
○건설과장 한경택 이 부분은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결손처분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8월 중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여러 위원님들 건설과장님한테 점사용료 관계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하단하십시오.
(건설과장 한경택 하단)
27페이지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금 징수 및 관리소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연단으로 나오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등단)
27페이지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이게 지리산에 관광 오신 분들이 자연공원법을 어겨 가지고 관리공단 직원들로부터 그러니까 스티커를 발부받아 가지고 함양군으로 넘어오면 그걸 징수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데 그러한 문제점하고, 완납대책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금 ‘97년도부터 쭉 체납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완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들의 재산을 조회를 하고, 재산압류를 하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파악된 사람들에 한해서는 8월 중에 재산을 압류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에서 적발을 하고, 자인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 자인서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들한테 납부 독려를 하는 과정에서도 본인들이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확인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방향을 아직까지 정리를 못했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체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채권 미확보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들은 이유를 명백히 해 가지고 이것도 결손처분 할 것은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현재까지 파악된 게 자인서를 받으면서도 주민등록번호가 틀리게 적혀 가지고 본인 확인이 안 되는 게 있고, 또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34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부득이 결손처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순행 인적사항 잘못 적은 것은 귀책사유가 관리공단에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명분을 세워 가지고 결손처분 해야죠.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여러 위원님들,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사실은 악법도 법은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한 국민의 도리입니다마는 자연공원법 같은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예를 제가 한번 보니까, 지리산에 어떤 지역은 등산로가 개방이 되어 있고, 어떤 쪽은 등산로가 폐쇄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외지인이 지리산에 부분적으로 등산하는 걸로 알고 그 쪽으로 갔다가 들켰어요. 그러니까 입산금지지역에 입산했다고 공원법 위반 했다고 과태료 50만원인가 얼마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방 전화를 해 가지고 구명운동을 하고, 사실 이것은 악의에 차서 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몰라서 이렇게 선처를 요구해도 감정이 게재 되었던가 결국 과태료 처분까지 간 예를 제가 봤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에 딱 대표자 한 사람한테만 과태료 부과를 합디다.
그래서 20~30명 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욕 다 해요.
우리가 얻어먹은 욕은 50만원 뿐 아니라 500만원어치도 더 얻어먹었어요.
사실 이런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운용을 하는데 상당히 묘를 살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그러나 법도 어떤 때는 관용을 베풀어야 될 부분은 베풀어야 된다고 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함양에 사는, 그 골짝 밑에 사는 사람도 어떤 특정지역에는 오늘 내일 입산금지지역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럴진대 그럴 때마다 과태료를 다 부과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국민들이 마음 놓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법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항상 자유를 영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모처럼 서울에서 여기까지 지리산 등산하겠다고 와 가지고 발길 잘못 들어가서 50만원 과태료 받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욕을 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물론 법으로 우리 군수 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자들하고의 인간관계라든가 맺어진 그런 연들을 살려서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과태료보다는 우리 함양을 알리고, 우리 함양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주시는 건지 우리 군 전체에 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권상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등산 오는 분들이 등산로 폐쇄 정보를 취득할 수가 도저히 없었다는 것이 확실히 자명해지는 것은 그 이유를 들어 가지고 징수를 안 해도 되겠네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므로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하단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하단)
29페이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징수 소홀입니다.
이것은 청소년한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되는데 팔아 가지고 지적되어서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오늘 다른 회의 때문에 안 나오셨는데…
○권상준 위원 특별한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그러면 31페이지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징수소홀.
○권상준 위원 이 사항도 특별히 짚을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그러면 3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 및 정리소홀 해 가지고 소제목에 보면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내역 이게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기획감사실장님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예산 미집행 부분의 소홀 이 부분을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결산검사에서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다시는 안 나오게끔 일괄적으로 그리 우리 의회에서 촉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위원장 정순행 26일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릴 때도 약간 언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될 겁니다.
이것도 감사 때 포괄적으로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예산관리를 내년에는 잘 하기로 하고, 집행부 의지가 좋아서 34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건소 신축공사 예산집행 소홀 해 가지고, 이 내용은 그러니까 예산을 쓰고 남은 잔액 5천만원을 그대로 회수해 가지고 2~3회 추경 때 정리편성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이 지적사항도 당연하게 지적할 만한 사항을 지적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없도록 명심하십사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순행 그러면 36페이지 소득특화자금특별회계 융자금 징수소홀 이 부분은 아까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38페이지 함양군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이 지적사항은 세출결산을 담당했던 박승도 검사위원님이 가져오길래 이걸 빼라고 그랬는데 꼭 넣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이면의 사항은 보조금을 군에서 주면서 집행부가 한번 구성되면 너무 오래 감으로 해서 이 조직이 창의력 없이 잘못 운영된다고 하면서 기왕에 보조금을 군에서 줄 것 같으면 영향력 행사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권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하십시오.
질의하실 사항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권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위원들이 자리를 너무 많이 비운 것 같은 데 5분간만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행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토론과정에서 정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우리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꼼꼼하게 잘 하셨는데, 각종 과태료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 과태료를 납부한 영세한 상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는 법대로 납부를 했는데 좀 뒤늦게 이런 과태료를 계속 안 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형평성 원리에 의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 데 앞으로는 최대한 분할해서 하든 어쩌든 해서 과태료만큼은 철저하게 받는 방향으로 그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형평성에도 맞고 또 이 법에는 누구도 다 평등해야 된다는 그런 걸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행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점이 하나 있는데, 세입 부분에 김종덕 위원이 맡아서 검사를 하셨고, 세출 부분은 박승도 위원님이 맡아서 하셨는데 다음 연도는 집행부에서 편성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항별 설명 내용대로 그 예산을 목적에 맞게 쓰여 졌는가를, 사실은 이번에 너무 일정이 바빠 가지고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담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세출 부분에 인선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짚고, 내후년에는 완전 각론에 들어가서 (지출)증빙 자체도 볼 수 있는 그런 결산검사까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검사는 보면 항상 체납이나 보고, 예산의 잉여금이 또 발생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만 보니까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예산 운영문제하고 체납부분하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걸 바로 감사지적사항으로 연계를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은 다 종결을 시켰다고 보고, 내년에는 본예산이건 추경이건 예산사항별 설명 그대로 정말 집행부가 집행했는가 안 했는가 심도 있게 검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에 맞는 검사위원을 좀 선임을 해서 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7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정순행 유상기 박성서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재무과장 유도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건설과장 한경택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보건소장 이기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