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2월 4일(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회 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설명(정현철 의원)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신택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설명(강신택 의원)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의회 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군수)
○. 제안설명(사무과장 이현규)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의회 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8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정현철 의원)
의안번호 제2018-47호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8대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 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며, 월정수당은 2019년도부터 전년도 월정수당액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 적용하며, 안 제4조에서는 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40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현철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토 론
(10시41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신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2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신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택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강신택 의원)
의안번호 제2018-48호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16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규칙의 조항 간의 상충되는 사항을 개선하고, 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함양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8조제7항에서는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그 임기 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하도록 한 제1항과 상충되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4조와 안 제80조에서는 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중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행 규칙상 상충되는 사항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사항인 음식물 섭취나 끽연행위와 모자와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44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신택 의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소회의실 나감)
○. 토 론
(10시45분)
먼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 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군수)
(10시46분)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장 이현규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사무과장 이현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용권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의회 사무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의회 사무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두꺼운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 2019년도 세출예산은 10억 3,048만 5,000원입니다.
부서 정책사업별로는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한 의회운영 내실화사업에 2억 9,430만 원, 능동적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사업에 5억 4,602만 1,000원,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에 1,318만 원, 의회 사무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 7,698만 4,000원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 9억 2,645만 4,000원보다 1억 40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의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억 1,580만 원, 행사운영비에 1,500만 원 등 1억 3,080만 원으로 2018년보다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원 수행 공무를 위한 여비에 1,200만 원, 의정활동 보조를 위한 업무추진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스마트시대에 걸맞은 의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 의회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의회 공용차량 차고지 신설사업 설치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전문위원실을 포함한 사무실 집기 및 비품 구입에 500만 원, 5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생방송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 용량 확충을 위한 VOD서비스 스토리지 구축사업에 2,200만 원을, 의회 활동 기록 홍보용 고성능 카메라 구입에 1,000만 원, 의회 운영을 위한 도서 구입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동적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의회비로 5억 4,602만 1,000원을,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 행정운영에 1억 7,698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 사무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9분)
56~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 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54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의 원 강신택
○집행부 출석공무원
없 음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현규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진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견정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 의회 사무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원안가결
(이상 3건은 2018. 11. 20.(화) 군수 제출)
(이상 3건은 2018. 11. 21.(수)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18. 12. 4.(화)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3건의 심사결과는 2018. 12. 19.(수)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