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월31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4.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4.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5.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6.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9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기 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 제․개정안 5건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1분)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석봉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이 2011년 10월 11일 전부 개정되고,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2012년 6월 28일 제정됨에 따라 경상남도 도조례 위임사항에 대하여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2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은 안 제2조에서, 표시기간 연장 신고 대상 광고물은 안 제5조, 주민협의회 운영은 안 제8조, 우수 광고물에 대한 시상은 안 제11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안 제13조,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안 제14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사항은 안 제19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관리, 종사자 교육은 안 제24조와 제25조,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와 과태료는 안 제27조와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이 되겠으며, 건축법, 건축사법, 행정절차법, 자격기본법 등이 되겠으며,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기타사항으로서는 관계부서 의견수렴은 지난 해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작년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제8조제2항제2호 주민협의회 위원과 제13조2항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총수 중 여성위원의 수를 3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조례상에 표기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표기하지 않고 위원회 구성 시 반영키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1월 21일까지 30일간 군홈페이지와 함양신문, 경남매일, 한남일보에 게재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는 2013년 1월 15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중요사항 몇 가지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서 추가로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작년도 6월 28일 신설되어 목적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 제2조제3항1호에 보시면, 중간입니다.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을,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에 표기하였는데 애드벌룬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6조4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간판표시게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에서 조례에서 정한 용도는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 건물 중에서 제1호 판매시설, 제2호 숙박시설 이 두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를 간판, 건물 준공하기 전에 간판계획서를 제출해서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조가 추가 되었는데, 자율관리협정입니다. 영 제27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호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호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 3호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호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호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데, 본 사항은 시장․군수가 관광지 등 특수지역에 대하여 광고제한사항에 대해서 주민과 자율관리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7조, 8조 주민협의회 운영사항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군에는 자율관리조례 협정대상지구가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1조가 되겠습니다. “현수막의 게시기간 등-영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지정게시대의 이용범위 확대를 위하여 10일 이내 1회에 한한다. 다만, 표시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표시할 수 있다.”에서 당초 조례에는 1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우리 지정게시대에 너무 광고 현수막이 많이 있다 보니까 중복되어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위에 덮어서 게시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표시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사항 중에서 당초 경상남도조례에서 현재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 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한 것이 전부 다 우리 군조례에서는 삭제되고 경상남도조례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안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석봉 하단)
(참 조)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검토 보고
(10시28분)
의안번호 제5호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이유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통일성이 없고 무분별하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관하면서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에 목적을 두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 표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부터 안 제6조까지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변경․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간판표시계획의 제출대상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는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정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과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옥외광고물 수준향상과 품격 높은 간판문화 정착을 위한 아름다운 간판공모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는 광고물 등의 디자인 개선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광고물로 인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업무의 위탁, 안전점검 절차 및 검사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4조는 현수막 게시기간, 지정게시대의 관리운영, 관리위탁절차, 제거된 광고물의 관리 등 이행강제금 부과, 옥외광고업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중 안 제20조에는 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 시 공개적인 방법으로 위탁토록 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선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제27조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입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특히 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해 경상남도조례로 옥외광고물의 표시 및 제안 등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군민이 조례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참 조)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32분)
(도시환경과장 강석봉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에드벌룬 자체가 안에 헬륨이 들어가 있거든요. 애들이 에드벌룬 땅에 떨어져 있는데 추우니까 거기서 자다가 헬륨이 나와 가지고 2명이 사망한 적이 15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관리 자체가 안 되다 보면 불의의 사고도 날 수 있고 하니까 이 자체는 잘 된 것 같고, 또 14페이지 보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수막이 보통 15일 기간이죠? 정상 게시판에 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불법광고물을 일소하기 위해서 집중게시대에 게시기간을 10일로 단축했는데, 현재 보면 10일 정도 하면 크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더 할 수 있으면 신고를 다시 해 가지고 받으면 됩니다. 다시 표시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표시기간 종료일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와서 연장신고를 해 가지고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61페이지부터 보시면 62페이지까지 제66조 별표의 표시방법, 그 다음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 이런 각종 제한사항이 도조례로 일괄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시군별 조례에서 이 상위 표시방법, 어떻게 광고물을 할 것인가 했는데 시행령하고 도조례하고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시군조례에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항이 전부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 조문 정리를 위해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 이내에서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것을 금년도에 예산 처음 세워 가지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실제로 광고 간판을 제대로 만들면, 잘 만들면 하나에 몇 천만 원짜리도 가고 500~700만 원 정도 하면 우수 광고물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 원 기준해 가지고 20% 이내 100만 원 지급하기 위해 금년부터 예산 확보해서 계획 수립하고 지금 공문이 다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금년도 해 가지고 성과 좋으면 지원비율을 올리고 점점 저희들이 아름다운 간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에 가게 앞에 해 가지고 화분을 얹어 놨었어요. 전부 다 상인들이 너무 볼썽사납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용을 안 할 것 같으면 철거를 하든지 그러지 저래 놔두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석봉 하단)
○. 토 론
(10시43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나 통영 같은 데 가면 간판이 규격화 되어 가지고 눈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당장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크기, 높이하고, 길이는 딱 정할 수가 없으니까 높이를 규격화 정하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은 몇%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게 연차적으로 하면 몇 년 내에는 거의 다 간판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규격화 따르는데 군비예산 보조해주든지 하거나 하면 충분하게 몇 년 내에 간판이 싹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책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한번에 일괄로 바꾼다고 생각…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걸 꼭 크게 해서보다 알차게 하면, 이런 아이디어가 있구나, 시상금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 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일으키겠더라고요.
저도 우리 함양군 자체도 보면 어떤 무분별한 광고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를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우리 함양 상인들이 최대한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3.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함양군수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등단)
○. 제안 설명
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함양군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와 2조에서는 조례 목적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사항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관리사업, 안 제5조~8조에서는 재처리수 공급, 요금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13조까지는 물재이용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16조까지는 시범사업 발굴,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니다.
예산조치는 저희들 2010년도와 2012년도, 13년도에 예산확보를 완료했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저희들이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참조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함양군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함양군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등을 위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제1항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 외에도, 「건축법」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입니다. 제1항 군수는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의무화 할 수 있다.
제2항-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호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호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호 문화 및 집회시설
4호 의료시설
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입니다.
제1항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제1항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호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등이 되겠고,
법 제7조에서는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입니다.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하에 함양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역할은 1호에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2호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등입니다.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위원회의 회의입니다.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수당과 여비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에는 운영세칙과 제14조에서는 시범사업 발굴, 제15조에서는 교육․홍보, 제16조에는 시행규칙 등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 제정했기 때문에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검토 보고
(11시01분)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할 위치, 면적, 지형, 인구, 하천, 군 도시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붕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4조는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 의무화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함양군 물 재이용관리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인원,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입니다.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요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법을 이행하였으며, 경상남도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의 기준안에 부합하게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참 조)
!#377##-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04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이용시설이라는 게 저수조, 물탱크 하나 정도 묻는 그런 정도입니다. 딴 것은 없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하단)
○. 토 론
(11시08분)
전반적으로 함양군에 물을 얼마 쓰는데 그와 관련해서 몇% 정도의 물을 재이용한다는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평소에는 물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물이 진짜로 없거나 힘들 때는, 물은 어떤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습니다. 깨끗할 때, 물이 많을 때 물을 아껴 써 가지고 함양군과 우리나라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13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등단)
○. 제안 설명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조례상 불일치하는 법 조항 수정을 통해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령띄어쓰기원칙 등 용어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로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사항을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띄어쓰기를 개정하였고, 하수도법 제21조 법 개정에 따라서 하수도법 제65조로 개정하였고, 또 안 제1조에서 함양군공공하수도 하는 내용을 함양군 공공하수도로 띄어쓰기를 하였고, 안 제2조에서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띄어쓰기해서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제65조가 되겠고, 입법예고는 2012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사항은 없고, 신구조문대비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명을 현행은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로 되어 있는 걸 띄어쓰기를 해서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했고, 제1조 목적에서 하수도법 제21조를 하수도법 제65조로 개정하였고, 함양군공공하수도 띄어쓰기 안 된 걸 함양군 공공하수도로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에서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것도 띄어쓰기를 해서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하단)
(참 조)
-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검토 보고
(11시16분)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의 근거인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령 조문에 맞게 정리하고, 법령 띄어쓰기원칙 등 용어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참 조)
-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17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하단)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18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등단)
○. 제안 설명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 불일치하는 법 조항 수정과 하수도 조례기준의 원인자부담금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에 따른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서는 제2조제1항 내용 중 상위법에 없는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엿고, 중수도에 대한 법 삭제에 따른 제7조, 8조, 9조 10조를 삭제하였고, 하수도 조례기준 개정에 따라 제21조제2항제2호에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법 제29조 내용 중 상위법 삭제에 따른 중수도 내용을 삭제하였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제15조, 제61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법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제1항-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는 내용을 제15조로 개정하였고, 제3장 중수도, 제7조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제8조 중수도의 관리, 제9조 중수도의 용도제한, 제10조 중수도의 수질검사 이 항목 조항에 대해서는 중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전체 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법 제21조에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에 다목을 신설했는데 다목 내용이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제2호에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3조 되어 있는 걸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검토 보고
(11시21분)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하수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제1항은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하수도법 제15조로 개정하였으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0. 6. 8)으로 하수도법 제26조(중수도의 설치)가 삭제됨에 따라 중수도와 관련된 조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삭제하고,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제3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21조제2항2호다목을 신설하여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간 분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부에서 시달된 하수도조례 기준 조례안에 부합하게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참 조)
-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22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등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하단)
○. 토 론
(11시24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5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등단)
○. 제안 설명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 불일치하는 법 조항 및 용어수정을 통해 함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에서는 제명을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함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제1조 상위법 조항 및 용어수정과 제4조 상위법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제5조의 위탁대상 하수처리시설 명칭 및 위치에 대한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제11조 및 제74조가 되겠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2년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명이 현행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은 함양군 공공하수도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제1조 목적에서 현행 제7조제3항을 제11조로 개정하였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 관리운영등 조항에서 제2항 제7조제3항을 제74조제3항으로 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명칭 및 위치에서는 별표와 같다를 개정내용은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체결이전까지 사용개시 예정인 시설로 사용개시공고시의 명칭 및 위치와 같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검토 보고
(11시28분)
의안번호 제9호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1년 5월 31일 일부 개정 이후 상위법령인 하수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법령에 규정된 용어와 조례상 용어가 불일치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 제5조는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 체결이전까지 사용개시 예정인 시설로 사용개시공고시의 명칭 및 위치와 같다로 규정하고 있어 최초 위탁 후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시 “사용개시 예정인 시설”이란 용어는 맞지 않아 추후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시 함양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적인 방법으로 민간위탁토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위치와 명칭을 별도로 표시하므로 개정조례안 제5조에 규정된 용어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참 조)
-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29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재구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 5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최병상
간 사 노길용
위 원 안남연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과장 강석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상정 및 심사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보류
(이상 5건 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1월 2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월 31일 심사, 의결하여. 그 결과는 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