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3월 28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17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7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박기정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태양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제2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2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3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박기정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2017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 박병옥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 등 2건의 동의안, 함양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등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7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정태양 하단)
1. 제2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제2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17년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명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으로는 황태진 의원, 위원으로서는 함양읍 이용기 씨와 김수안 씨 그리고 함양읍 박민제 씨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황태진 의원과 이용기∙김수안∙박민제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박기정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4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박기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사유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주요민간사업 현장을 점검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의장이 총괄하고 나머지 의원을 2개 반으로 편성,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기간 중 6일간 관내 주요보조사업 현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정 의원 하단)
(참 조)
- 2017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박기정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민간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결방안과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심도 있는 상임위 활동과 현장점검을 위하여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박준석 의원과 박용운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임재구
부의장 박병옥
의 원 박기정
의 원 유성학
의 원 황태진
의 원 박용운
의 원 이경규
의 원 김윤택
의 원 박준석
의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손병규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전병선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보건소장 강기순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의사담당주사 이진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백승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3월 28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17. 3. 28. ~ 4. 7.(11일간)
-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3월 28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대표위원: 황태진 의원
· 민간위원: 이용기∙김수안∙박민제 씨
- 2017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박기정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기간: 2017. 3. 28. ~ 4. 5.(기간중 6일간)
- 휴회의 건(3월 28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17. 3. 29. ~ 4. 6.(9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월 28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박준석·박용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