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11월23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당흥세월교 수해복구공사 관련 현황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당흥세월교 수해복구공사 관련 현황보고 청취의 건
○. 당흥세월교 수해복구공사 현황보고(건설교통과 소관)
○. 당흥세월교 수해복구공사 계약분야 현황보고(재무과 소관)
○. 자연애관광농원 개발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농축산과 소관)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병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당흥세월교 아치리브공사 중 두 차례나 전도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공사경위, 특수공법 선정사유, 각종 계약체결사항 및 납품방법, 관광농원 허가사항 등 실태 파악을 위하여 제19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전도사고에 대한 깊은 우려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관련내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산업건설위원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최병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흥세월교 수해복구공사 관련 현황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흥세월교 수해복구공사 관련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등단)

○. 당흥세월교 수해복구공사 현황보고(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건설교통과장 김영득입니다.
  당흥세월교 수해복구공사 전도사고에 대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배경은 작년에 태풍 ‘무이파’ 수해복구사업으로 당흥세월교를 개선 복구해서 낙후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현황입니다.
  마천면 가흥리, 교량연장이 73m, 폭은 6m입니다. 접속도로 320m입니다.
  공사기간이 내년 4월 15일까지 약 1년으로 공기를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총 17억 7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도급금이 7억 1,600만 원, 관급금은 8억 5,200만 원입니다. 관급자재비는 당흥세월교 아치빔은 3억 3,500만 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철근과 큰크리트, 그런 공정에 들어가는 관급자재비가 8억 5천만 원, 기타가 2억 200만 원입니다. 기타는 주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시공사는 천마종합건설(주)로 되어 있고, 하도급은 ㈜에스케이 고남순으로 되어 있고, 관급자재, 당흥세월교 설치까지는 서울에 있는 ㈜에스앤씨산업 이대호 대표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월 15일 마치고, 사전심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난 10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약심의 의뢰를 금년 3월 15일 했고, 관급자재 구입의뢰는 4월 3일 했습니다.
  관급자재 아치리브빔 15개는 조달청 구입으로 금년 6월 28일 구입이 의뢰되었습니다. 시행되었습니다.
  1차 전도사고는 8월 2일 전도사고가 났고 2차 전도사고는 11월 2일, 3개월이 지난 11월 2일 전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뒤에 의회간담회라든지 저희들 사고조사위원회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지난 11월 20일 기자간담회까지 마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서는 교량공법 변경절차에 따른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안수교로, 다른 타일교로 변경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에스앤씨와는 관급자재 해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되는 건설기술자라든지 행정처분 관계는 지금 도 감사과라든지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처분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에스앤씨산업회사 그걸 보면 본사는 서울에 있고 공장은 충남 당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급으로 계약된 것은 15개의 아치빔은 1개당 12톤 정도 됩니다. 여기에 관급자재비가 3억 3,500만 원, 선급금이 70% 2억 3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방금 아치빔의 계약기간이 내년 6월 28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계약방법은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 운반한 다음에 현장 설치까지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물론 빨리 이게 좋게 원만히 해결되어 가지고 새로운 공법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일은 아닙니다마는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해서 지금 사고가 해소되고 우리 군민들한테도 저희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하단)
○위원장 최병상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등단)

○. 당흥세월교 수해복구공사 계약분야 현황보고(재무과 소관)
(10시07분)

○재무과장 강명구 재무과장 강명구입니다.
  당흥세월교 수해복구사업 계약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건설교통과장님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이중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고 및 개찰 관련입니다.
  당흥세월교 수해복구사업 공고는 2012년 4월 4일자로 했으며, 공고기간은 4월 5일부터 10일까지, 공고방법은 G2B(나라장터)에서 했습니다.
  입찰자격은 일반건설 중 토목공사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위치한 업체로 한정을 했습니다.
  개찰은 2012년 4월 10일 13시에 개찰했고, 입찰참가업체는 691개 업체가 참가해서 개찰 1순위는 천마종합건설(주)로 낙찰되었습니다. 낙찰된 결과에 따라서 적격심사는 2012년 4월 12일 적격심사를 마치고 하자사항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 결정을 2012년 4월 12일 결정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공사계약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약일은 2012년 4월 13일, 착공일은 2012년 4월 16일 착공을 하였으며, 공사기간은 2012년 4월 16일부터 2013년 4월 15일까지이며, 현장대리인은 2012년 4월 16일자로 송영상(토목중급기술자)로 선정되어져 있고, 2012년 4월 16일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 다음 현장대리인 변경신고를 2012년 5월 2일 송영상에서 박상규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자 및 안전관리자를 2012년 5월 2일자로 지승현(토목초급기술자), 안전관리자는 박상규(토목초급기술자)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 품질, 안전, 환경관리계획서는 2012년 5월 2일자 차외진으로부터 제출받았으며, 그 이후에 직접시공계획서 변경제출을 2012년 5월 4일자로 받았으며, 당초에 직접시공계획을 하도급으로 한 바 있습니다. 하도급 금액은 3억 8,012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 하도급 관련해 가지고 2012년 5월 2일자 ㈜에스케이 병곡면 소재에 있는 고남순, 철근콘크리트공로서 하도급 부분은 총 4억 3,195만 원에서 하도계약금액 3억 8,012만 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섯 번째, 공사 감독공무원 내역입니다.
  당초는 2012년 4월 18일 건설교통과 지방시설주사 신차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12년 7월 31일자로 건설교통과 지방시설주사보 임채진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공사대금 선급금 지급 관련입니다.
  선급금 지급신청은 2012년 4월 30일로 신청을 해서 2012년 5월 3일 지급액 3억 4,390만 원을 천마종합건설에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시설금액의 48%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관급자재 관련해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빔 구입의뢰는 2012년 4월 3일자로 경남지방조달청으로 신청하였고, 관급자재 전체금액은 8억 5,253만 4,4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큰크리트빔 구입내역은 에스앤씨산업 여기에 3억 3,500만 원으로 조달 요청을 했습니다. 검수는 2012년 6월 28일 건설교통과 신차상 공무원이 검수를 했으며, 자재선급금은 2012년 6월 28일 2억 3,450만 원, 총금액의 70%인 2억 3,45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조건을 말씀을 드리면, 철근, 콘크리트빔은 현장설치도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작을 해서 현장에 안전하게 설치가 되는 것까지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근 구입의뢰는 2012년 4월 4일자로 조달청에 요청했고, 철근 구입내역은 169.8톤 1억 5,023만 13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철근 부분적으로 철근 검수일자는 2012년 7월 12일 138톤을 검수를 했고, 철근 검수공무원은 건설교통과 임채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근대금은 2012년 7월 24일 1억 2,293만 4,500원, 2012년 10월 22일자로 2,289만 7,860원을 선급금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철근 계약업체는 한국철강(주) 장상돈, 창원시 성산구에 소재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설계용역 관련 용역기간은 2011년 9월 26일부터 2012년 1월 5일까지, 용역업체는 ㈜한올엔지니어링 신상용, 남해군 소재한 업체입니다.
  용역금액은 5,987만 5천 원, 검수공무원은 2012년 1월 6일 지방시설주사 배덕수가 한 바 있습니다.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공사와 관련해서 선급금은 5억 7,8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철근 2,200만 원, 통합 6억 1,025만 7천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계약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하단)
○위원장 최병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등단)

○. 자연애관광농원 개발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농축산과 소관)
(10시15분)

○농축산과장 하성수 자연애 관광농원 개발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천면 가흥리 산 93-1번지고 지구명은 자연애 관광농원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1만 184㎡(1.02ha)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3년 9월 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3,100만 원인데 순수한 자기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자연애영농조합법인(주) 대표 서민정 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추진사항으로서는 전체 1만 184㎡ 중에서 작목입식에 오미자, 매실 재배시설 포함해 가지고 2,118㎡, 농수산 부대시설 농업용창고, 특산물 판매시설 해 가지고 211㎡, 그리고 편의시설로서 민박, 주차장, 숙소 등 해서 590㎡, 기반시설로 도로기반정비사업 등 해서 7,265㎡, 총 1만 184㎡ 면적이 되고, 전체사업비 9억 3,100만 원 중에서 현재 투자된 실적은 3억 4,600만 원이 투자가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농원사업의 문제점 및 연기사유가 되겠습니다.
  당초사업비 9억 3,100만 원은 임원출자로 자금을 확보해서 추진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임원들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출자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한 창원 소재 토지가 있답니다. 토지를 처분해 가지고 자금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은 작목입식, 농수산 부대시설, 편의시설, 기반시설 해 가지고 내년도 2013년 9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8년 4월 28일 관광농원 사전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자로 복합민원 사전심사 결과통보를 해줬는데 이때 보전관리 허용행위 외 개발행위는 불가하다 그렇게 통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5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제기해 가지고 7월 21일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를 해줬는데, 보전관리에 준하는 규정행위는 위법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고충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아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 5월 26일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이 분들이 제출했습니다. 이때 당초면적을 줄여가지고 보전관리규제행위를 제외하는 면적은 빼고 합당한 면적을 가지고 신청했습니다.
  5월 18일 심사 협의를 거쳐서 6월 18일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6월 19일 사전환경성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를 본인의 원에 의해서 취하를 했다가 다시 8월 20일자로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재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를 거친 뒤에 9월 30일자로 자연애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이때 당초에 승인할 때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년 동안 기간을 정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다음 2010년 10월 4일자로 기간연장 승인을 해줬습니다. 내년 9월 30일까지 연장승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이상 관광농원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하단)
○위원장 최병상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황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1분)

○위원장 최병상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님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등단)
노길용 위원 과장님, 늦게 오셔서 관여를 맨 처음 안 하셔서 잘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아치교로 하게 된 이유와 아치교가 특허출원 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노길용 위원 특허출원 한 그 분들하고 계약관계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 있으면 이야기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처음에 아치교로 한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마천쪽이 지리산둘레길이라든지 앞으로 여러 여건이, 예를 들면 댐이 들어오면 바뀌기 때문에 조형미를 고려해서 아치교를 하게 되었었고, 일반교로 밋밋하게 기둥을 여러 개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치교를 하게 되었고, 일반교량처럼 밑에 기둥을 여러 개 세우는 것도 안 됩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흐르는 물이 홍수기가 초당 약 3,150톤의 그 결과치에 따라서 경관을 크게 뽑아야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다릿발을 2개 이상 못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형미도 고려하고 물의 홍수량 설계기준에 감안했을 때 아치교가 좋습니다. 일반 콘크리트 교량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처음에 설계심의위원회 보니까 사장교라 해 가지고 마창대교라든지 거가대교처럼 줄로 꽉 당겨서, 그 다음에 현수교라 해 가지고 남해대교처럼 큰 케이블을 걸어 가지고 줄로 내려서 이걸 하든지 검토를 했는데 상당한 공사비가 많이 들고, 이것보다 1.5배 이상 듭니다. 조형미도 고려하면서, 그래서 아치교가 되었고…
노길용 위원 과장님, 아치교를 하려면 큰 중장비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맨 처음에 그 공법을 선정할 때 그런 걸 감안했는지? 거기에는 중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꼭 거기에 아치교로 선정을 했어야 했는지?
  이번에 전도된 원인 중에 하다고 카브리라 하나 받치는 것, 1개를 저쪽에는 세우고 이쪽에는 안 세웠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장비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그게 있어 가지고 그걸 미리 철거했던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것도 하나의 사고원인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선정할 때 그런 걸 참고를 안 했는지 의문이란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결과를 가지고 따지면 저도 그런 게 원인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고조사위원회에서도 그걸 해보니까 그게 원인으로 되었는데, 실제 아치교 그 자체를 거치할 때는 어려운 공법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다른 데는, 외국에는 몇 백 미터짜리도 나옵니다마는 저도 교량을 해보고 했을 때 여기에 당흥세월교는 그런 4,5백 미터 이런 것보다도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아까 크레인 30톤짜리 2,3대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치교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미리 완전 부재 자체가 콘크리트 되어 있는 걸 쇠에 입혀 가지고 와서 볼트만 볼킹하면 되는데, 다른 데는 아무 이상 없이 금방 시공이 됩니다.
  이런 전례가 일어나지 않는데 저희들 같은 여건에서는 가장 큰 원인이 길이가 긴 데 비해서 높이가 낮다는 데 거기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이가 67미터입니다. 높이는 12미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길이에 비해서 높이가 다섯 배 이상 큽니다.
  토목용어로 lise라 해 가지고 이 길이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의 한계치까지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까지 위험한 걸 별로 못 느껴 가지고 시공사에서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몇 개를 해보니까 쉽게 되었었다,
  방금 그런 위험을 좀 더 하려니까 아까 가벤트라 해 가지고 철거한 것 이런 걸 미리 떼어 내서도 안 되고 그런 걸 2개 3개 보강해서 밑에서 지지력을 잡아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큰 크레인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가벤트 하나를 미리 빼 버렸습니다. 뺀 데도 원인이 있고,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쪽에 있는 길 건너편에 있는 그것은 밑에 가벤트 지지대 된 걸 갖다가 기초 자체를 콘크리트를 쳐도 그 할 건데, 콘크리트도 안 치고 나무를 가지고 밑에 지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또 하중을 고루 받지 못하고, 제가 볼 때는 큰 게 방금 밑에 받침대, 또는 밑에 큰크리트 이것, 그 사람들이 안일하게 다른 데 시공하다 보니까 위험도가 높은 데도 그런 걸 고려치 않고, 다른 데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바로 해도 괜찮습니다. 거기는 수직으로 힘을 받으니까 동그라미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것은 높이는 낮고 옆으로 기니까 하중이 밑으로 깔리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실제로 제 생각에는 종이쪽처럼 흔들릴 그 정도의 자극이 일어날 그런 현상입니다.
  높이가 낮으니까 아주 어려운데 그걸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시공사의 시공소홀입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시공하다가 시공상 문제점이 거기가 계곡이 깊지 않습니까. 계곡이 깊은데 올라오는 계곡 바람이 매우 셉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시공상에 참작을 했는지, 무시하고 했는지? 그런 것 이번에 조사보고서에…?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이번에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는 방금 그렇게 옆으로 횡압이라 하는데 횡적으로 가로로 움직이는 힘은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옆으로 살짝만 쳐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 토목용어로 면 외의 자극이라 해 가지고 공사하면서 흔들림, 옆으로 치는 것, 그 다음에 풍압, 토목에서는 풍압을 가장 크게 칩니다. 바람 부는 게 별 것 아니지 싶어도 최고의 영향을 미치는 게 풍압인데 아치리브를 할 때는 방금처럼 풍압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치 않았습니다.
  물론 설계전체를 할 때는 고려되었지만 가설상에서는, 아치리브를 가설하는 데서는 풍압을 계산하고 별도의 시설을 하고 이런 것은 안 해도 지금까지 시공실적이 그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공사비를 넣어 가지고 안전시설을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상입니다.
임재구 위원 아치리브형을 선택하게 된 것은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 절약 차원에서 했다고 하면 아치리브 조달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이런 유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치만 있는 게 아니고 리브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제가 볼 때는 대략 25개 정도는 되지 않겠나. 더 이상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기는 많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은 어떤 뜻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여러 회사를 비교했을 때 시공실적이라든지 옛날에 안전하게 시공했던 기술력도 있고 검증되었기 때문에, 또 특허제품이고 이리 하니까, 길게 뺄 수 있는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회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결과적으로는 두 번씩이나 이렇게 전도가 된 것은 그 판단이 다 틀렸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서 그 업체를 선정하면서 선정위원회는 구성되었었습니까? 아치교까지는 한다고 하지만 그 업체를 선정하는 데에서는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업체 선정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럼 누가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것은 사업 시행부서에서 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 몇 개 안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임재구 위원 일단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선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이나 전도되었으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공 난이도가 높은 현장여건을 고려치 않은 자기들 시공경험 부족이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아치교는 접합만 시키면 되니까.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시공 부실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두 번이나 전도사고를 낸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 당시는 전국의 실적이 많기 때문에 회사로서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그때까지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우수한 회사니까.
임재구 위원 다른 업체들도 실적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거기 선정에 대한 잘못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선정에 그 회사 자체가 어떤 부당성이나 이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실제 시공상의 문제입니다. 업체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자기들 자재 생산에 대한 이런 것은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시공의 어떤 실수니까 그 관계는…
임재구 위원 선정된 것도 업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업체로서의 그 당시 선정할 때는 실제로 하자는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사위원회에 들어가고 해서 내용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안 위원님이나 임재구 위원님은 전문용어, 저도 잘은 모르지만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에 들어가서.
  일차적으로 조사위원회에서 문제된 것은 공법상 문제가 아니고 설치 테크닉상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고, 기초 관계가 부실했다. 그 다음에 길이 자체가 한탄강 것하고 같지만 한탄강 것은 높이가 높기 때문에 받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데 이것은 하중 자체가 받는 힘이 센데 한탄강 것만 생각하고 여기에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옆으로 넘어지는 방향 그걸 생각을 안 하고, 크레인이 움직였을 때 그걸 계산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 관계가 횡방향으로 무너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상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인재고, 시공상 문제라고 결론 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또 안전성을 위해서 인부들이 케이블을 걸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원래는 그리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관리감독자가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원래는 공정도를 해 가지고 사무실에 비치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 진행을 한 게 사고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늦게 오셔 가지고 전체적인 파악을 못했겠지만 이 자체는 인재입니다. 또 우리 도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전가될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겠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위원장 최병상 이 자체가 저는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번 사고가 났다는 것은 군민으로서는 이 다리를 믿지 못합니다. 세 번째 놓더라도 건너갈 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법상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를 바꾼다고 이야기했는데 재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업체를 바꿀 수 있는 게 됩니까? 검토 해봤어요?
○재무과장 강명구 그 점에서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군민들의 정서나 또는 현황을 봤을 때 그 공법으로 다시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약을 다시 전면적으로 해지를 하고 다른 공법으로 간다면 그동안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선급금 지급 관계 환수가 되어져야 되고, 공법상의 문제는 없고 단순하게 시설하는, 시공착오였다면 이 회사에서 동의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협의사항이거든요.
  설계를 변경하거나 가감정산을 하거나 또 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뭐가 있었다 할 것 같으면, 전면적으로 우리가 직영을 해서 바로 없애 버리면 간단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근본적으로 판단을, 새로 놓을 것인지 전면 다른 공법을 갈 것인지 이런 것은 그 판단 여하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저희들 명칭은 공법선정위원회,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아치로 되어 있는 걸 아치교를 할 것이냐, 또는 타입을 변경할 것이냐?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방금 시공상의 이것은 굉장히, 지금 두 번 했던 경험치를 보면 난이도가 너무 센 것이기 때문에 물론 밑에다가 서포트를 10개 20개 해 가지고 지금 1억 같으면 10억을 해 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내나 같은 걸 했을 때 설령 했더라 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법선정위원회, 각 대학교수님들하고 해서 7,8명으로 해서, 9명으로 공법선정위원회를 지금 구성해놓고 다음 주 금요일쯤 회의를 할 겁니다.
  자료를 미리 줘 놓고 하니까, 그때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치교도 물론 조경미를 고려하고 이리 좋더라 해도 그랬기 때문에 타입을 변경하는 게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주위서도 에스앤씨가 두 번이나 이리 되었는데 똑같은 회사가 할 것이냐, 많이 우려를 하는데 관련법을 검토해서 가능한 한 다른, 에스앤씨 관급자재비도 환수가 되고 다른 회사가 할 수 있는 이런 게 정해지면 그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의 실수는 용납을 한다는 게 저로서도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향후대책에 교량 공법변경 결정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아침에 공법상 문제는 없었다고 했었는데 재무과에서 기 천마종합건설에 지급된 게 시설금액의 48%를 지급한 상태 아닙니까? 지급한 상태인데 교량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천마종합건설은 전체 토목공사 하도급을 받았고, 지금 사고가 난 것은 서울에 있는 에스앤씨, 방금 천마에서는 옆에 교대 해 가지고 양 사이드에 받칠 수 있는 교대를 시공한 상태고, 거기다가 지금 가운데 아치라 해 가지고 쇠로 되어 있는 H빔을 15개를 걸치는 작업 과정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15개 이것은 서울에 있는 에스앤씨산업 여기에서 자기들 설치까지 하는 그 관급자재비율을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 천마에서 한 것은 옆에 교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남연 위원 다시 하면 공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순조롭게 되었으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될 겁니다마는 조사하는 공법 선정문제 이 기간만큼은 연기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상 재무과장님, 선급금이 6억 나갔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에스앤씨 것 빼고 6억입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아닙니다.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관급으로 조달한 빔 이게 금액이 3억 3,500만 원에서 70%인 2억 3,400만 원만 조달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설계가 변경이 되거나 다른 공법으로 변경이 된다면 이 문제만 해결하고 나머지 토공하는 것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토공도 공법이 바뀌면…?
○재무과장 강명구 토공도 이게 아니고, 철근으로 가는 이 빔 상태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간다면, 만약에 이 공법으로 안 간다면, 변경이 되어진다면 지금까지 투자했던 이 부분도 피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토공도 설계변경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높이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토공도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법이 바뀌면.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게 그런 것까지도 앞에 조사위원회 할 때 했습니다마는 지금 높이가, 방금 특허 주로 쓰는 게 그 자체의 두께, 높이, 형고라고 합니다마는 형체의 높이, 형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 공법이 특허라 해서 좋습니다. 이 자체를 바꿨을 때 그러면 두께가 지금 1미터 20인데, 높이가, 1미터 50이 되었을 때라도 지금 우리 되어 있는 것은 양 옆 도로에 맞춰 놨기 때문에, 기존 지방도에 맞춰야 되니까 거리상 더 높이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두께가, 형고 자체가 설계상 많이 변경이 되더라도 2,30센티미터 이상은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현재 자체의 경사 종단 구배 이것 가지고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께가 설령 30센티미터 늘어나더라도 양쪽에 접속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토공도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접속도로 320미터가 있는데 거기에 높이는 당장은 크게 받지 않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두께, 높이 이것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는 조정이 가능하니까, 크게 해봐야 30센티미터 미만으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과장님, 지금 재무과에서는 업체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변경을 해서 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좀 전에 공법선정위원회 구성해서 다시 하고 했는데, 관련법안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그런 법안 검토를 미리 다 하시고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다음에 또 위원회를 열 상황은 아니잖아요? 관련법안도 검토가 안 된 상황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그것은 재무과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철근콘크리트 빔을 조달 요청한 이 업체가 설계가 변경이 되거나 하면 이 업체의 참여를 배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업체와 유사한 업체를 해 가지고 빔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공법상의 관계가 결정되고 나야 어떤 방법으로 가겠다, 그러면 철근빔을 공급한 에스앤씨산업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공법으로 가는데 지금 선급금 받아 놓은 것 환수하고 당신은 빠지시오.”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이 업체에서 “우리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미안하다.” 판단하고 할 것 같으면, 순순히 지나갈 것 같으면 간단합니다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개인 기술자의 잘못으로서 왜 우리 업체에 손실이 가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면 복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공법이 확정이 되고 나면 별도로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충분히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 가능합니까? 추가 예산이 분명히 들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 차이는 지금 아치교하고, 지금 공법이 변경되더라도, 사견은 아닙니다마는 기술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공법을 변경하더라도 물 양 때문에 다릿발을 여러 개로 못 세우기 때문에 1개는 세울 수 있습니다. 중앙에 1개 세우고, 아치가 아니고 평면교량으로 했을 때 그 공사비 차이는 크게 있지는 않다.
임재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원래 아치리브를 선택한 것은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큰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타경비가 많이 들어갔을 때는 추가경비는 많이 나갔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산절감, 모두 다 미관도 좋고 공사기간 단축에, 아치리브를 선정한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예산이 적게 드는. 그렇다면 예산의 차이가 있고, 또 무너지고, 용역비 들어갔고 추가예산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무과에서는 15억 9천으로 되어 있고 건설과에서는 17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2억 얼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비를 계산했고…
임재구 위원 재무과하고 건설과하여 차이가 있다 아닙니까?
  17억 15억 그런 차이가 있듯이 오늘 위원회가 열린 이유가 이런 걸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고, 지금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도 건설과에서 구성이 다 되어서 했고, 오늘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뭔가 확실하게 나오는 위원회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제 생각에는 지금 도 감사과에서라든지 행정벌이라든지 하면 곧 됩니다. 아니면 또 제재조항을 어떻게 해라든지 도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맞춰야 되고 하니까, 저희들 아까 생각 이런 것도 같이 해 가지고 도 감사과에 찾아가서, 이런 것은 말하기가 그러네요. 결과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임재구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열어야 될 상황이 생기겠네요.
노길용 위원 사고가 난 지가 시일이 오래 되었는데, 그 동안에 조사위원회도 거쳤고 우리가 의회에 와서 조사보고도 했고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도 열리는 걸 알고 계실 건데, 지금 업체를 바꾸고 공법을 바꾸고 그리하려면 예산이 기존 예산에서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 마이너스가 되어야 된다, 또 기술적인 문제,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법적인 법리 검토 이게 집행부에서 많이 위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와서 보고하신 것 보면 재무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나 일치하지 않는 거라.
  이런 걸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에서 공법을 바꾸고 그런 것, 지금 공법을 바꾸는 것은 확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저쪽 에스앤씨하고 선급금 나간 것 환불 이런 것 법리 검토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는 집행부에서 하나도 검토 안 했습니까? 협의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지금 검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기 때문에, 계약의 변경검토는 최종 마지막이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한 가지 남은 것이 이 업체하고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방향에서…
노길용 위원 에스앤씨하고 아직 안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지금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법이 아직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그러면 공가비사 얼마 들어가겠다, 확정이 되고 나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참여할 수가 없다고 통보를 하고, 단 계약을 해지할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협의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이 되고 나면 계약부서하고 시행부서하고 같이 그 업체를 불러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당신 선급금은 어찌어찌하고 앞으로는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어떤어떤 범위 내에서 협조를 해줘라,라고 결정단계가 남은 거지 협의가 안 되었거나 또 법률적인 검토가 안 되었다든지 이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와 같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결정에 따라서 바로 협의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회사에서도 함양군에 최소한으로 피해를 안 주고 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은 충분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적극 협조하는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공법은 변경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김 과장님, 부의장님이나 노길용 위원님 말씀하신 게 공법선정위원회가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공법이 결정되어야 추가비용이나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법이 선정되어야 에스앤씨와 못한다, 잘라야 되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빨리 열어 가지고 부의장님이나 노길용 위원님 말씀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지금 구성은 되어 있고요, 다음 주에 회의를 할 겁니다. 공법이, 타입을 우리 여건에 맞게 여러 가지 안을 줘 놨기 때문에, 또 그 내에 위원들마다 자기가 다른 타입이 있으면 그때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빨리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 의문을 해소할 수 있고 경비면에서도 데이터가 나와야 대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는지 모르지만, 플러스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님한테 한 말씀…
노길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공사감독공무원 임명에 대해서, 신차상에서 임채진으로 바꿨는데 임채진 씨가 몇 급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7급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 날 조사보고서에 보니까 감독관 사무실에 서류정리도 일체 안 돼 있다고, 과장님, 그때 같이 안 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1차 전도했으면 1차 전도의 원인분석이 나왔는데 원인분석대로 시공을 안 했다고 그 날 기술자들이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중요한 것은 6급 이상 된 분을 감독관으로 임명했어야 안 되었는가. 임채진 씨 이 분들은 토목 관련 감독관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노길용 위원 그러면 그 다리 감독은 없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감독이니까, 총체 책임은 감독이니까 다 같이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누구나, 지금 함양군에 토목설계 일반 아치는 있지만, 그렇게 위험한 걸 예사로 생각했을 겁니다. 1차 전도했을 때, 물론 그 보고서대로, 아래 위원님도 사고조사위원회에 계셨지만 1차 조사위원회 했을 때 아주 위험도가 높으니까 안전케이블을 설치해라, 그것도 당겨 가지고 이리 해라 했는데, 그 날 조사보고한 때도 모 교수는 힘 있게 그리 안 당겨 놓고, 뭐 큰 바위에다 걸쳐 놨다, 그리고 교대가 2개 다 서야 되는데 도로 쪽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쪽에는 2미터 정도 덜 되었습니다. 위에 걸어 가지고, 우리가 수평, 옆으로 흔들리는 걸 위에서 잡아주기 위해서는 줄로 걸치라 했는데, 걸친다 해도 한쪽에는 교대가 다 되어 있어서 위에서 잡아 가지고 줄을 걸치면 되는데 한쪽에는 교대 끝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서 못하고 옆에서 걸쳤기 때문에 위에서 잡아주는 수평역할을 못 했다, 이런 것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길용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1차 조사분석은 원인이 안 나왔습니까. 그 1차 원인분석을 가지고 2차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 날 과장님 조사 거기에 안 있었습니까. 전부 하는 얘기가 1차 원인분석 그대로 시공을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감독 임채진 씨가, 물론 임채진 씨를 우리가 그것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감독관을 좀 중량감 있는 분으로 임명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신차상 씨에서 임채진 씨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발령 났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시공이 토목공사가 직접 시공에서 하도급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이것은 하도급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토목 부분에서,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 부분에서 당초에는 천마건설에서 100% 직접 시공한다고 시공계획서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진행 내지는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을 했고, 2012년 5월 2일 함양에 있는 에스케이 고남순 사장하고 하도급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100%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시공하다가 바꿀 수 있네요?
○재무과장 강명구 이것은 업체의 소관입니다. 자기 재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품질관리자 지승현 씨 하고 안전관리자 박상규 씨 이 분들은 함양군 공무원들입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아닙니다. 교량 아치나 이런 사업을 할 때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특허제품을 시공, 시행할 때 안전이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선임하도록,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본사 업체의 기술자들입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농축산 과장님 질의 있습니다.
  아까 관광농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설령 안 그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문도 있고 의심하는 그런 게 있어서 해소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 이 자체가, 지금 다리를 아래에 놓으면서 1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땅값은 올라가죠?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것은 올라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군민들은 특혜성 아니냐,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해소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뒤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지가 얼마입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지금 허가 나간 게 1만…
○위원장 최병상 관광농원 말고도…
○농축산과장 하성수 전체면적은 더 많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소유한 게…
노길용 위원 다리를 놓음으로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전체 농경지?
○농축산과장 하성수 다리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전체면적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혜택 받는 게 8.5ha입니다. 실제적으로 8.5ha는 17억짜리 20억짜리 다리를 놨을 때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농사 짓는 농지만 판단을 할 것이냐? 또 아니면 주변 산이나 여러 가지 관광적인 차원에서 판단, 상당히 경제적인 논리로,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데이터를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임야가 8.5ha, 전답이 20ha 정도 되는데 저는 해소차원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다리가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군민들 입장에서는 땅 얼마 있다고 다리를 17억짜리 20억짜리 그렇게 올리느냐, 특혜성 다리가 아니냐,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군민들은 사건사고가 나니까 의아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에서 보면 그 위치뿐만 아니라도, 제가 알기로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필요하다면 어떤 핑계나 어떤 사유를 대든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다리를 많이 놓고 지역개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필요하다면 미래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만약에 설사 그게 없더라도 거기에 투자되는 자본, 기본 사업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유발효과 이런 걸 생각하면 모든 공사들은 한푼이라도 국비 많이 가져와 가지고 추진하는 게 어떤 누구의 특혜성이나 그런 것보다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인명피해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6명 정도 돌아가시고 했기 때문에, 다리는 보니까 너무 호화스런 다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다리였으면, 그냥 일반적인 다리 같습니다. 마천이라는 관광이라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 아치형 해 가지고 멋지게 하려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해소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는 토목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아치형으로 하고 조금 관광과 접목하는, 아까 예산절감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보다는 다리를 아름답게 놓으면 그 주변 마천지역이 원래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발상은 상당히 좋은 발상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길용 위원 과장님, 관광농원 대표가 서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민정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거주합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지금 거주는 안 하는 걸로, 완성이 되어야 본인이 사업을, 지금 주소도 대구로 되어 있고…
노길용 위원 주소도 이리 안 옮긴 사람들한테 이런 것 허가를 내주고 군에서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저희들이 관광농원 허가를 내주는 데는 여기 주소가 안 돼 있고 안 산다고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규정 자체가 없고…
노길용 위원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이런 걸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그냥 집만 지어 놓고 밖에 있으면서 왔다갔다 하는 이런 것보다도 주소 옮겨 가지고 여기 산다 했을 때 직접 허가를 내주고 그리 해야지 관광농원이 나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농축산과장 하성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사유로…
노길용 위원 관광농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이창규 가봤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오미자 재배, 농업용 창고 이걸 제대로 하고 있어요?
○농정기획담당 이창규 지금 부지 기반정리만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2008년도 허가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사업도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냥 허가만 내 가지고 다리 놓고 땅값만 올라가면 땅 팔고 나갈 그런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안 됩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런 우려가 있긴 하지만 관광농원 허가 자체가 당초에 이 다리와는 무관하게 진입도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간 것이고, 또 관광농원 허가를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진도가 계속 안 나가는데 취소를 하려고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니까 관광농원 허가 받은 사람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제 기간 내 할 수 없으면 연장을 해도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제한할, 통제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것을 찾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연장을 해줘야 되고, 취소는 할 수 있는데 취소는 관광농원 개발할 수 있는 본인의 의지가 없을 때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할 수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취소가 안 되고 청문을 개최해서 본인을 불러서 물어 가지고 본인하고 합의가 되었을 때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관광농원은 우리 군에서 자금지원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라든가 기반시설은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저희 과에서 지원해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준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노길용 위원 관광농원 자료를 주면 딴 실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준 게 있는지 이런 것은 자료를 첨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기획담당 이창규 지금까지는 다른 실과에서도 지원해준 것은 없고 가촌마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길용 위원 우리 군에서 허가만 내달라고 해서 내주지 말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라. 지금 이 문제다 터지니까 군에서도 관광농원이 있다는 것 알고 가서 사진 찍고, 그동안에 허가만 내줘 놓고 추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 관리를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노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농원 몰랐죠? 이 터지고 나서 알았죠?
○농축산과장 하성수 사실 그렇습니다. 전 부서가 많이 관여가 되어 있으니까 허가와 관련되는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허가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도 중요하고 진행상황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다리 놓임으로 해서 지가상승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생각해 가지고 해주시고, 또 재무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서로가 소통, 공조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별로 서로가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다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하는 자체는 향후에 이걸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리 군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체가, 회의 자체를 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함양군 언론에다 배포하고 이런 차원에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노길용 위원님,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보고서 작성에 대한 그런 것도 생각해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우리가 사고원인 조사는 이미 끝났고 공법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고, 공법을 바꾸자면 기존 에스앤씨 업체에 선급금 나간 문제 이런 게 원만하게, 공법 바꾸고 업자 바꾸려면 그런 것까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예산에 더 투입할 수 있는 예산도 없을 걸로 보고 또 예산을 더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산 가지고 공사는 해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잘 검토를 해서 에스앤씨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또 공법을 바꾸고 업자를 바꾸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심사숙고해서 내년도 홍수기 전에 이 공사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거기가 지리산 거기라서 조금만 비가 와도 유수가 심한 지역이라서 공사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모든 걸 감안해서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심사숙고해서, 조사를 해서 빨리 복구하는데 전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노길용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하여튼 굉장히 건설과나 재무과, 우리 함양군 전체가 이 사건 때문에 고민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세월교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들 걱정을 많이 합니다.
  세월교뿐만이 아니고 행정 공백의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다시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완벽하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노길용 위원님이나 임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공법상 바꾸면 경제적으로 오버되는 부분을 최대한 하시라는 것하고 또 내년 우수기 전에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님께서는 행정공백으로 인한 공무원들 마인드가 느슨해지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다시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말씀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법상 문제가 아니고 시공상 문제로 결론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 서로가 소통해 가지고 더 좋은 다리가, 함양군에 더 좋고 더 튼튼한 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토론 자체를 저도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는 차원에서 언론플레이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열었습니다.
  다시 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언론보도자료는 위원들끼리 상의해 가지고 보도자료로, 오늘 토론한 내용을 준해서 보도자료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당흥세월교 전도사고와 관련한 실태파악을 위한 현황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병상
  간  사 노길용
  위  원 안남연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강명구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농축산과장 하성수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영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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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상

최병상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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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김경두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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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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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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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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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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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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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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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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