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3월 15일(목)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5.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6.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회부되어 오늘 오전에는 의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등단)
○. 제안설명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윤용 위원장님과 상임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14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요금 단가가 생산원가에 미달되어 재정상 어려움과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함양군수도급수조례”를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와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업종별 사용요율을 평균 28.8% 인상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근거는 「수도법」제2조 및 제8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규제신설이나 폐지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에서 함양군 물가대책 심의가 2006년 12월 1일 있었습니다. 심의회에서 상수도요금 인상률 28.8%로 톤당 평균요금 509원 30전에서 659원 50전으로 잠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2월 18일부터 2007년 1월 7일까지 약 20일간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생산원가 대비 수도요금 현황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합천은 톤당 660원, 거창은 613원, 진주는 417원입니다. 진주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바로 사다 쓰고 있습니다.
함양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함양군수도급수조례”를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업종별 요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이 가정용 사용입니다.
저희들 현재 함양군으로서는 4,678전의 급수 전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용이 3,639전, 업무용이 424전, 영업용이 607전, 목욕탕이 8전이 있습니다.
평균 가정용이 연평균 정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6,024원을 수도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1,700원 정도가 가정요율이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업종요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에서 10톤까지는 현행은 280원이었으나 개정을 했을 경우에는 36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800원입니다. 10톤을 썼을 때 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톤이라는 것은 다섯 드럼을 지금 노약자들이 있는 가구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다음 11에서 20톤까지는 현행 340원이나 개정안에서는 440원, 톤당 100원이 인상됩니다. 그리고 21톤에서 30톤, 현행은 420원인데 개정이 되면 540원, 120원이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최고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1톤 이상을 사용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행요금은 870원이나 개정을 했을 때는 1,120원입니다. 이럴 경우 톤당 250원이 증액됩니다.
그리고 제일 영향을 미치게 되는 영업용 또는 욕탕 1종이 되겠습니다.
목욕탕이 8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겨울 한 철은 목욕탕이 성수기이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목욕탕에서는 지하수를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목욕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영업용이 0에서 30톤까지는 현행 510원인데 개정을 했을 경우에 660원, 150원이 톤당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50톤까지로 봤을 때 현행은 610원이나 개정을 했을 경우에는 780원 즉 170원이 톤당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101톤 이상을 썼을 경우에 현행은 970원이나 개정안은 1,250원입니다. 그래서 280원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목욕탕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에 가서는 「수도법」제2조에 책무가 있습니다. 참고자료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상수도요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금 인상요인 및 현실화율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총괄 생산원가는 21억 7,700만 원 들었습니다.
거기서 급수수익으로 저희들이 물을 판매한 금액입니다. 7억 8,500만 원어치 저희들이 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연간 물 생산은 154만 1,000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톤당 평균요금은 509원 30전이 먹혔습니다. 그래서 생산원가로 따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1,412원 90전, 1,413원 정도가 톤당 생산하는 원가가 먹힙니다. 이럴 경우에 인상요인은 177.4%가 되나 현실화율은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가인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실화율이 46.7%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평균단가는 659원 50전 그리고 톤당 증가액은 150원 20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8.8% 인상률이 잠정추계입니다.
그리고 증가예산액으로서 연간 한 2억 3,200만 원이 수도료가 징수가 되고 월 1,9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11억 6,000만 원이 연간 예상 적자액입니다.
참고로 함양군은 톤당 평균단가가 509원 30전인데 현실화율은 36%입니다. 그러면 군부로서 봤을 때 경남은 평균 톤당 단가가 716원 20전, 현실화율은 59.3%이며, 시군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 경남에서 톤당 단가는 672원 10전, 현실화율은 79.9%입니다.
이상 상수도 사용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하단)
(참 조)
-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등단)
○. 검토보고
(10시13분)
인근 시군과의 상수도요금 비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등단)
○. 질의
(10시14분)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인상계획을 잡고 물가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을 경우에 “보류하면 안 되느냐?”는 여러 가지 구구각색의 여론들이 있었으나 저희들 사업소의 의견은 “계속 책임을 미루다 보면 어느 한 시점에 가서는 폭탄으로 등장할 수 있다. 행정은 필요할 때 즉시즉시 집행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해왔던 겁니다.
그 이전에 분명히 물가상승하고 인상요인들이 발생이 되었으나 어떤 면에서 보면 준비가 안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번에 올려놓고 금년 말에 가서 또 30%나 이렇게 올린다면 결국은 우리 군민들한테 행정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연차에 걸쳐서 수시로 저희들이 의회와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형식을 빌어서 의견을 조율하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처리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보면 소비자물가지수하고 생활물가지수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소비자물가지수는 21.3%가 2000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6년까지 이렇게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물가지수는 27.4%가 증이 되었는데 결국은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계속 올리게 되면 물론 경영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수용가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해서 매년 인상하기 보다는 2년에 걸쳐서 어느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면 그때 그때 보고 해나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공사라든지 각 공사들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자기네들 경영이 부실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루다 미루다 일시에 올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저희들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실질적으로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는 위원님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어떤 행정의 움직이는 모습을 활발하게 보여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근거에 보면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있는데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제 앞으로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게 산업용으로 전기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주민들한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어느 일정 부분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 한번 의사타진 한 연후에 문서를 만들든지 그리 해보겠습니다.
촌으로 보면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데 잦은 고장과 전기세 이런 부분에서 700원 아래는 없어요. 마을 단위로 상수도 요금 내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촌에 상수도를 하는 데도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촌사람들은 그냥 ‘아! 이거 내는가 보다’ 이리 하지만 말썽이 상당히 큽니다. 도시에서야 물을 사먹는다지만 촌에서 물을 사먹는 것은, 그것도 도시의 물 값보다 비싸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 번 보니까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마는 어떤 지역에 보면 그것을 지원을 못 받고 농가에서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요금을 내서 이렇게 충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이 올렸을 때 비난은 고스란히 사업소가 안게 됩니다. “너희들 여태까지 뭐하고 있다가…”
그러면 거창을 따라간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계속 거창의 수준을 맞춘다면 결국은 우리는 원가를 맞춰나가기가 요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잠정 그 당시에 1차적으로 시안을 냈을 때는 그 때 48%인가 정도 자료를 제출해 줬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야 만이 점차 연차별로 맞춰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물가심의회에서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 합천수준에 맞춰주면 안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인상률을 안 해 줘 가지고는…
어차피 재검토를 하고, 거창은 그 때 가서 예를 들어서 750원이나 올라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미 거창은 조례가 통과돼 갖고 750원인데 우리는 거창수준에 613원 맞춘다면 사업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여기서 심의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따라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위원님 이게 함양군민 전체가 먹는 물이 아니고 함양시가지 내에서 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드링크 하나 사먹는데 얼마 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는 쓰더라도 아낄 때는 아끼거든요. 우리가 콩나물 사러 갈 때도 주부들이 단 돈 10원, 100원을 아끼듯이, 그런데 큰 데를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 금액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 물 가지고 과장님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올려야 된다, 올리고 나서 어느 정도 현실화율에 맞춰줘야만 수용가가 나중에 부담이 없이 물을 먹을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당장에 큰 300㎜ 관이 터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이 군비로서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회계 요금을 가지고 투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수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우리 못 하겠습니다” 하고 뒷짐 지고 있으면 그 불편은 누가 감수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노 위원님 말씀은 거창군하고 맞추라고 그랬는데 톤당 13원 차이인데 노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실제로 잘못된 것이고 5년마다 갑작스럽게 올리니까 톤당 13원 더 올라가는 것인데 이것은 노 위원님 이해해 줘야 됩니다.
노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차적으로 소폭, 소폭 인상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한목에 인상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 부분 그것은 인정을 하십시오. 인정을 하는데 아까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정부방침이 쉽게 이야기해서 물가안정대책에 의해서 국민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철도나 교통요금,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부분에 인상이 자꾸 됨으로 인해서 타 물품의 인상폭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자제해 주는 뜻에서 인상을 우리 함양군은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했고 그러면 지금까지 5년간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은 득은 봤습니다. 소폭, 소폭 인상을 하고 지금 우리는 5년 전에 수도요금 단가를 작년까지 받았으니까 득은 봤습니다. 득은 봤는데 지금 우리 노두식 위원님께서 하는 거창단가 613원 수준으로 맞추라는데 그것은 노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창의 613원은 작년, 재작년 올려 가지고 현행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받았던 것은 인상을 했을 경우에, 그 전에 우리는 509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509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창보다 적게 받고 있었고 올렸을 경우에 659원 50전인데 그러면 지금 거창이나 합천에도 5월에 다시 조례개정 해 갖고 거기서 인상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우리 659원보다는 거창이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소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고 하면 지금 거창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입법예고 해 가지고 659원 50전으로 맞춰 놓은 것을 다시 다운을 시켜서 거창수준 613원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또 심의를 하고 그러려면 거창은 5월에 올리고 나면 우리는 내년 초 봄에나 또 거창 것으로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에 한다는 것이니까 이런 형평성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노두식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 토론
(10시40분)
우리 함양이 정말 청정지역으로서 자랑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산, 물뿐인데 우리 그 좋은 물, 깨끗한 물 이 산지에서 돈을 주고 사먹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 함양군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도 빨리 기업을 유치하고 부자가 돼 가지고 깨끗한 물만큼은 우리 군민들이 사먹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업소장님 열심히 해 갖고 우리 군민들이 물을 안 사먹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3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등단)
○. 제안설명
제안이유는 하수도 사용료 단가가 처리원가에 미달되어 재정상 어려움과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를 “함양군 하수도사용조례”로 한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업종별 사용요율을 평균 75%로 인상한다-안 10조 2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근거는 하수도법 제3조, 65조,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내용은 없습니다.
규제신설이나 폐지내용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는 2006년 12월 1일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률은 75%, 톤당 평균요금 93원에서 163원으로 잠정 의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2월 18일부터 2007년 1월 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처리원가 대비 하수도 사용료 현황은 별지를 참조하겠습니다.
인근시군 하수도 사용료 현황은 합천은 현재 톤당 133원, 거창은 톤당 129원, 진주는 톤당 183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를 “함양군 하수도사용조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제10조 제2항 관련입니다.
현행 가정용은 1톤에서 10톤까지는 45원이나 개정안에서는 80원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11톤에서 20톤은 60원인데 개정안에서는 110원입니다. 30톤까지는 70원에서 120원, 40톤까지는 80원에서 140원, 50톤까지는 85원에서 150원, 51톤 이상은 105원에서 180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정용, 영업용 그리고 욕탕 1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액으로 봐서는 큰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비율로 봤을 때는 이 75%라는 인상요인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이게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이 되게 됩니다.
관련근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65조(사용료 등)입니다.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함양군 하수도사용료 현황” 사용료 인상요인 및 현실화율 2005년도 기준입니다.
하수도 총괄처리 원가가 10억 5,700만 원인데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1억 5,800만 원이었습니다. 연간 하수도사용량은 170만 8,000톤이었는데 하수도사용료는 톤당 93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하수도의 처리원가는 619원입니다.
사용료 인상요인은 566%가 발생이 되었으나 현실화율은 1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단가 인상안은 현실화율을 26.3%로 보고 톤당 163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톤당 증가액은 70원, 인상률은 75%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연간 적자예상액은 7억 7,9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조례개정이 되고 나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억 2,000만 원, 월간 1,000만 원정도의 수익이 있습니다.
참고로 함양군은 하수도사용료 93원, 현실화율은 15%입니다.
군부 경남 평균입니다. 하수도사용료는 142원이며 현실화율은 27%입니다. 그리고 시군 평균 경남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169원, 현실화율은 29%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하단)
(참 조)
- 함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등단)
○. 검토보고
(10시48분)
문제 되는 점이 첫째, 2000년 이후 이것은 7년 만의 인상이라는 점이 되고, 두 번째는 요율이 75%로 높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수도급수조례와 마찬가지로 공공요금인상이 뒤따라 오르겠다는 점입니다.
인근 시군과의 하수도사용료 비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는 2년에 한 번씩 하시든가 이래서 이렇게 차이가 안 벌어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하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등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10시49분)
시가지의 관거 보수라든지 그리고 또 미비 된 하수시설을 계속 개량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지되지 않고 계속 가동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쓰이는 예산입니다.
낙동강유역청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국비 더 이상 안 내려 보내면 시스템 올 스톱시키고 모르겠다 할 거다” 그런 식으로 농담도 하고 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정부 예산도 그렇고 저희들도 어떤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예산의 출연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연구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배수구역에서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그 가구에 한해서 지금 하수도요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입법예고 의견이 없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66%라는 사용료 인상요인을 어느 천 년에 맞춰 나가겠습니까? 위원님이 이것을 경영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톤당 142원 사용료를 받으면 그 인상폭도 제법 될 것 같은데. 몇%나 되는지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웃에 있는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49%입니다. 그래서 평균 톤당 단가는 183원이고 인근에 거창군 같은 경우는 톤당 평균 129원입니다. 현실화율은 20%를 넘어섰고 그리고 합천 같은 경우에는 평균 톤당 처리단가가 133원인데 88%입니다, 현실화율이. 그러면 저희들 현재 93원은 현실화율이 15%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다음년도에 가서 일을 안 했을 때 “너는 그 때 나하고 약속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셔야 되지요.
이제 일을 하려고 드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행정에서 이번에 해소를 해주면 좋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나중에 어느 정도 답변자료를 가지고 있으려면 그래도 “이번에 경남에 군부에 전부 다 이 정도 받는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도 더 이야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한 20%나 30% 인상하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행정에서는 귀찮은 점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예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준 자료 그것을 참고를 하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우리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하면 입법예고가 꼭 나오는데 행정절차상 입법예고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규칙이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1톤을 생산하는데 돈이 1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 값으로100원을 받아놔야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안 되겠습니까.
100원이 들어갔으면 100원 경비가 나와야 되는데 100원은 투입해놓고 받아들이는 돈은 50원이 되면 50원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돼도 그것은 운영은 됩니다. 운영은 되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계속 누적이 되면 결국은 자본잠식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 토론
(11시12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4.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농업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등단)
○. 제안설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한윤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16호로 이 기본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보전, 농촌지역의 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함양군이 추가지원하거나 자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내지 5조에서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함양군 농업인, 소비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는 농업·농촌진흥시책의 기본방침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군내 농업·농촌을 위한 지원시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농업인 소득보전 등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농촌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촉진에 관한 시책수립 및 지원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3조 내지 16조에서는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신청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예산조치는 추후 예산확보 계획으로 있고, 기타 입법예고는 2006년 12월 13일부터 2007년 1월 3일까지 경남일보, 경남도민신문, 함양군(공보)에 공고하였으나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2007년 1월 2일 의원님들 정기 간담회 시 이 안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하단)
(참 고)
-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등단)
○. 검토보고
(11시25분)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1시26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제정이유나 주요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에서 농업부분에만 30%대 정도가 되면 60~70%로 보조금이 올라갑니다. 이 기본조례안을 보면 지금 현행 50%에서보다도 70~80%, 90%까지 올라가야 이 조례가 맞는 겁니다, 100%라는 것은 없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조례를 할 적에는 재원은 어디서 부담할 것이냐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군에서 제정된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사업예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우리 농업·농촌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보면 함양군 각종 재해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폭넓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그렇게 규정해 놓고 세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시행규칙에서, 위원님들 충분한 의견과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세부규칙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 군 예산도 따라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적으로 우리 규칙에서 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막대하게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군에 전체적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요구하는 부분이 다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기 총칙 제10조에 보면 “응급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농업인 안전공제료 일부,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 이런 것을 조례가 제정되면 의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간담회 시 보고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국가지원이 안 되지만…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보면 이번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을 선정할 때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군에 설치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농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사전에 군의회부터 먼저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 사업부분에 대한 것도 다 검토를 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는 함양군 실정으로 봐서, 농민들로 봐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복지농촌을 이루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그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그런대로 됐습니다마는 2장에서부터 보면 이 모든 권한이 군수한테 다 있습니다.
2장의 제8조를 보면 소득보전 등 “군수는” 해 가지고 뒤에 7개항을 군수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또 9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조2항에 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것은 전부 다 군수가 직접 특별융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 또 11조2항에 보면 “군은” 해 가지고 “농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 등” 해 가지고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항에 보면 “군수는” 해 가지고 “농촌 지역개발” 해서 그 뒤에 7개 항목을 보면 전부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제12조도 마찬가지예요. 12조 2항에도 보면 “군수는 농업의 부가가치”에서 이것도 군수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1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4조도 모든 것을 군수가 결정하게끔 되어 있고 15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군수가 면장이나 이런 곳을 거치지 않고 직접 통보를 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전부 군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제14조의 지원사업의 결정에 봐도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 설치된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면서 이 조례에 맞는 거기에 위원회를 다시 기구개편을 해서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의 심의위원회를 정확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해야지 모든 권한이 군수한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들을 군수가 언제든지 자기가 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훑어보시고 세부적인 것을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9조 농업경쟁력 강화에 보면 제1항에는 “군은” 해 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결정권은 전부 다 군수란 말입니다. “군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특혜성 논란도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14조에 분명히 지원사업의 결정은 농정심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심의를 거친 것을 군수에게 제출을 하면 군수가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까지는 군수가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조에 지원금을 교부하는 그 사항을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금을 신청을 해서 농정심의회에서 거쳤다고 하고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그 지원금의 교부는 군수가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군수가 제1항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군수한테 달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그래요?
그러면 1항에서 예를 들어서 읍·면장한테 경유하지 않고 군수가 농업인에게 직접통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1항에. 2항에도 보면 모든 신청서를 교부받고 군수에게 신청해야 돼요. 이것은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을 왜 군수한테 또 신청해.
신청된 사업을 직접 통지할 수 있고 군수한테 통지를 받았으니까 그 농업인은 군수한테 돈을 달라고 신청을 하겠죠. 제출을 하겠죠. 하는데 이 모든 권한 자체가 너무 군수의 포괄사업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 제2장 분야별 지원사항 내용 전체가 보면 군수 포괄사업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다 좋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이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군수의 권한이 너무 많다는 게, 전체적인 권한이 군수한테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십시오. 13조, 14조에 지원사업 결정을 모든 것을 군수한테 보고는 하지만 결정을 한다는 것을 정확한 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이면 거기에서 순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는 사람도 돈은 얼마 없는데 1억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신청해서 10명뿐이 안 되는데 15명이나 20명이 된다 그러면 그 사업의 성질이나 순서를 정하는 것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이런 사람은 우리가 우선 지원해 줘야 되겠다 결정이 되면 그 과에서 이 조례에 준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전부 다 군수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농정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그러나 이 조례 자체가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권한의 위임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질문하실 우리 노길용 위원님도 조금만 더 계시고…
(11시52분 기록중지)
(11시53분 기록개시)
그러면 상위법하고 하위 조례하고 지원하는 근거가 명확하게 돼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고 보고 함양군이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노길용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저는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함양이라고, 골짜기에 사는 사람이라고 꼭 다른 데 하는 것 봐가면서 늦게 하는 것보다도 이왕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세부규칙 이게 잘 돼 가지고 시행하게 되면 농민들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지금 농민들이 못 산다고 아우성이고 그리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제정을 해서 시행하게끔 이렇게 맡겨서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리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점심 잡숫고 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꿔서라도 시행을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임춘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노길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남하는 것 봐가면서 하자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남이 안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는 정하기는 정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종합적인 시책이 무엇인지 답변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무엇을 할 것인지 그냥 문구에 넣었다 뿐이지.
우리 제1장 총칙은 전부 다 “군은”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제3조부터 “함양군” 1항도 그렇고 2항은 “군은 지역의 균형발전”, “제4조(농업인의 의무) 군내농업인” 그 다음에 제5조에도 “군내 소비자”, 제6조도 보면 “군은 다음 각호에”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또 7조에도 보면 “군은” 이렇게 돼 있고 7조2항에도 보면 “군 자체시책으로서 전액 군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 제2장에 분야별 지원사항에 와 가지고 8조부터 “군수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군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제8조에 1항부터 보면 이런 것을 특별융자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군수의 결정권이라는 말입니다. “군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군수 개인 결정권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군수는” 하지 말고 “군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군수는” 해 놓은 것을 “군은” 해 놔놓고 뒤에 세부규칙에 가서 내용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군수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농민 소득창출을 위해서 모든 데 대해서 군수가 포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규칙에 들어가 가지고 몇 가지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모든 사항 결정권이 군수한테 있다는 이것은 군수를 위한 조례로 밖에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권한자체가. 안 그렇겠어요?
중식을 위하여 한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아까 질의 중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 토론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수정된 걸 갖다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15조에 보면 1항에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당해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읍·면장을 경유하지 않고 군수에게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가 당해 농업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 이 문구 중에서 “다만”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처음 노두식 위원께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조금 전 노두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놨는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노길용 위원님?
노두식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제창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토론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한쪽이 소외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그런 의아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우리가 내놓고 했던 부분은 우리 함양농업이 앞으로 건전하게 누구라도 혜택을 다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정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15조제1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15조제1항 “다만 사업의 성격상 읍·면장을 경유하지 않고 군수에게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가 당해 농업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시14분)
먼저 농업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등단)
○. 제안설명
의안번호 2007-17호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웰빙시대를 맞아 고품질의 특성화된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수입개방으로 인한 경쟁력 제고와 환경보전 및 자연친화적인 농업 육성·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2조에서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친환경인증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기능 중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근거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 및 제19조, 친환경농산물 육성대책, 예산은 앞으로 예산 확보할 예정입니다.
규제, 신설, 폐지 내용은 없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20일간 지역신문과 함양군공보에 공고하였으나 주민들 의견은 없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하단)
(참 조)
-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등단)
○. 검토보고
(14시17분)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우리 군이 2007년 2월 현재 계 17종에 268.5ha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13시18분)
모든 게 친환경적으로 가고 있는데 친환경으로 끌고 가는 지도층이나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업인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되고, 특히 기존 농사에서 새로운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을 탈바꿈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친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친환경의 운영방침을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지금까지 친환경조례를 제정하기까지는 많은 연구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친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농업을 어떻게 친환경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앞으로 친환경을 안 하면 소비자들한테 우리 함양지역의 농산물을 팔아먹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 1월 9일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친환경농업 관련 조례를 저희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함양군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친환경 관련 농업단체자들을 1월 30일 각 분야별로 위원회를 작목반별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거기 보면 쌀·잡곡분야, 채소분야, 과수분야, 특용작물분야, 축산분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임원을 구성했습니다.
임원을 11명을 구성해 가지고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분과위원장 5명을 선정해서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분야를 각 분과위원회에서 서로 토론도 하고, 거기에서 앞으로 발전방향, 친환경을 이리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분야를 핵심적인 과제를 전부 주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한 걸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그 분들이 매월 만나서 그런 분야에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면적을 함양군에서는 광역친환경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간이 되는 게 이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쌀 같으면 쌀 분야에 대한 친환경인증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수동 같은 경우에는 수동 죽산지구에 친환경 저농약부터 지금 단계를 밟아서 금년에 20ha 정도 면적을 확대하고, 신판수 위원님이 주축이 되어서 안의 쪽에도 친환경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친환경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야를 봤을 때 소비자들이 농약 없고 그 다음에 제초제를 안 쓰는 그런 농산물을 지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려면 이 부분이 중추적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친환경분야를 직접적으로 지원·육성해서 함양군 농산물을 전국 어디에 내놔도 잘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친환경 하면 방금 말씀하신 광역지역이 있고 작목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은 외부의 침입을 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림재배를 한다든지 하우스재배에서만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광역으로 친다면 지금 우리 함양에서는 밤나무가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함양군이 친환경지역으로 타당하겠는가?
앞으로 밤농사는 항공방제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다른 작목은 어떻게 무슨 작목으로 바꿔 나가야 될 것이며, 함양이 광역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것은 확실한데 그러면 지역별로 해서 친환경으로 가자면 항공방제도 안 해야 될 뿐더러 또 이런 농산물이 단지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 보면 지금 말로만 우리가 친환경적이지 정말로 어렵다. 또 지금까지는 다수확적인 농사에서부터, 그래도 농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다수확이었었고,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면 다수확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 물론 가격 차이가 친환경농업이 비싸겠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 또 대다수 주민이 농민이 참여를 해서 그 지역에 친환경을 가져오자면 그래도 군에서나 정부에서도 육성 권장할 적에는 보장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기존 농업소득의 어느 정도의 보장은 친환경이 자리매김하기까지는, 그런 틀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보조금 지원에서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이리 해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애매한 것이 친환경인증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거나 앞으로 할 것이라는 두 가지 아닙니까?
광역이라는 것은 대다수가 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같이 퇴비 주고 친환경약을 치는 건데 이 광역이 성립이 되어야 친환경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인증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만 치우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놓은, 지금 함양에 친환경 인증면적을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17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을 하는 쪽하고 지금 친환경을 하고 있는 17종에 치우칠 우려성이 다분하다.
조금 전에 농업지원조례를 했지만 그것하고 유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친환경을 광역으로 전체적인 어느 한 지역의 면적을 두고 해야 될, 다시 개척할 문제를 두고 어떻게 잘못하면 지금 해나온 턱도 아닌 곳에만 지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산도 별로 없고 밤농사도 많이 없고 기타 딴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울진 같은 경우에는 쌀을 위주로 해서 친환경농업 대단위지구를 해서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해서 다 농사를 또 짓고, 전국엑스포 유치도 하고 그리 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수동 같은 경우에는 사과단지가 있고 또 일부 포함 안 된 지역에는 그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지정 위치를 찾아 가지고 그 지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백전, 병곡 같으면 아까 얘기한 밤나무가 있죠. 물론 밤나무농사도 지어야 됩니다. 그것은 항공방제를 일부 하는 것이고, 이걸 하려면 밑에 토양검사도 해야 되고 물검사도 다 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저농약부터 하려면 그런 단계를 밟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찾아 가지고 그 들을 예를 들어서 친환경쌀 같으면 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목에 따라서 시설채소에 친환경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시설채소분야 친환경 이런 분야별로 해서 적합한 지역을 찾아 가지고, 또 참여하는 농가들이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해야 나갑니다.
우리가 지구만 지정한다고 친환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농가들의 자기가 친환경농사를 짓겠다는 의지 그런 부분이 다 되어야 친환경이 되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그리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분과위원회별로 그 분들이 친환경농사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 모아 가지고 한 단계단계별로 그리 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지금 농민들도 기대가 상당히 부풀어 있고, 친환경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기를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인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이 있어요.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나열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저장, 가공, 유통 관련 사업도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개발, 보급, 생산자, 소비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타입니다.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자 (소득)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사업,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참말로 딱 필요한 부분을 해놨어요.
지금 전문위원이 해놓은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에 대해서 17종을 해놨는데 사실상 여기서 친환경에 들어가야 될 게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함양의 농사가 수백 가지인데도, 또 친환경에 지적을 하면 여기서 들어가 있는 종류와 안 들어가 있는 종류하고 나중에 가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어느 농민이든지 내가 친환경인증을 받고 싶은데 우리 함양에서 지금 17종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소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법에 나와 있는 걸 자기들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다가 신청서류를 넣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품목은 그 기간이 지나서 받으면 친환경농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됩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신청했을 경우에는 그 농가들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 가지고 그 5개 품목별 분과위원회도 사과 같으면 사과, 배 이리 과수종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품목에 맞는 인증농가는 같이 끌어넣어 가지고 그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라든지 딸기라든지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딴 것하고 달라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려면 비료, 농약, 제초제를 안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첨가제를 넣었든지 할 것 같으면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안 하는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공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딴 것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지 제품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데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경합이 되었을 때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마을에 우선권을 가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딴 사업도 이런 걸 적용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옳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저희들도 관리를 합니다. 잔류농약이라든지…
그것은 쌀을 수매할 때 일반벼 같은 것은 5만 원 하면 그것은 7만 원 이상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 되면 일반 생산물하고 비슷비슷한데 친환경농사를 짓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강이라든지 우렁이라든지 친환경 농자재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군에서 조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가, 도, 군이 권장하는 사업, 저장, 가공, 유통과 관련한 사업, 기술교육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쳤을 때 어떻게 지원해줄 겁니까?
유통과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기술개발·보급과 관련된 이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 같은 게 지원신청서가 들어오고 그러면 예산확보는 안 되고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육성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친환경교육위원회가 하나 더 붙었으면 싶고, 처음 시작하는 거라, 지금 우리가 친환경 하면 농약을 안 치고 화학비료 많이 안 쓰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농사도 친환경에 대한 내용을 알고 농사를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무턱대고 그냥 한다고 친환경이 되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지도를 받아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위원회 기능은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친환경은 절대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농가들 많이 싸줘서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사업인데, 또 위원회가 12인 이내의 구성은 뭐 농업 관련단체, 유관기관단체장, 임직원 이리 해서 친환경 하는데 외부인사를 영입을 해야 됩니다.
전국에서 그래도 내로라하는 친환경을 운영하는 그런 외부인사를 초청을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특히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런 교육이 없으면 성공 못합니다.
위원회 구성을 이왕이면 교육위원회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도 위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지, 또 필요한 부분은 기술센터에 교육관이 있으니까 필요한 분야별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철저히 해서 그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장 총칙, 제2장 분야별 지원사항에 보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농업직불제 등의 추가지원, 친환경 축산사업 지원 그게 있는데 그게 이리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농촌에 관한 기본법 이것은 큰 모법이고 친환경 이것은 그걸 구체화한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
(14시54분)
또 특히 우리 진흥과에서 친환경농업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친환경농업을 주도해 보겠다고 우리가 액비를 제조할 수 있는 기구나 또 추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친환경이 함양군에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몇 백억에 대한 이런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지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에 대해서 진흥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준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도 드리고 싶고, 이 조례에 대해서 어찌 보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타협을 해서 시행규칙을 만든다고 하니까 시행규칙에 준하도록 하고, 친환경조례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걸 규칙에 나중에 넣을는지? 방금 세부적으로 이것은 큰 틀이고 이것은 세부적인 틀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잘못된 건지 조례가 잘못된 건지 나중에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정의)1호에 보면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축임산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통틀어서 그 뒤부터는 농산물로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축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노두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 우리 토론시간이니까, 3조2항에 보면 “2개 마을 이상” 이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안의의 귀곡마을 같은 데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지금 인증을 받아 가지고 쌀품평회 같은 데서 전국 1위도 하고 2위도 하고 많은 업적을 쌓고 있습니다.
그 지역단위로 예를 들어서 할 때 친환경을 하겠다고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함양이나 지곡이나 마천이나 이런 데 했을 경우에 또 똑같은 종목을 안의에서 두지골, 봉산 이쪽에서 했을 때 우선 그쪽으로 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네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친환경 하는데 우선적으로 논매는 기계라든지 논두렁 깎는 것 또는 왕겨 이런 것 지금 많이 해주고 있죠?
그 지역주민들이 단합이 안 되면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강대수 위원 질의하실 때 나왔지만 개인과 단체가 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개인들이 하는 걸 갖다가 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도 단체로 한 작목반을 구성해서 협동심을 길러 가지고 집행부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갖다가 서로 노력을 해서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의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시00분)
농업진흥과장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등단)
○. 제안설명
의안번호 2007-18호로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생산과정 및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과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물레방아골 함양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대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기능은 상표사용권자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상표의 품질관리, 유통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인 이내의 품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는 사용권의 부여, 사후관리, 정지, 취소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상표 사용권 유효기간을 부여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브랜드 농산물 육성대책(농림부안)을 참고하였고, 예산은 2007년도에 500만 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지역신문과 함양군에 공고하였으나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고, 의회 간담회를 거쳐 오늘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하단)
(참 고)
-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등단)
○. 검토보고
(15시04분)
(전문위원 김영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품목별로 ‘물레방아골 함양’이라는 단일브랜드 안에다가 쌀이면 쌀 이리 우선 사용은 그대로 하고 그 이후에 전부 협의가 되고 나면 ‘물레방아골 함양쌀’로 해서 그리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 사과면 사과, 곶감이면 곶감, 쌀이면 쌀 하기 쉬운 것부터 통합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과 같은 경우도 지금 다양한 우리 브랜드로 해서 나갑니다. 그런 것도 통합브랜드로 해서 제일 좋은 쌀, 사과는 통합브랜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농산물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품목별로 그리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 자체가 우리가 제각각 나가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함양 할 것 같으면 좋은 쌀은 한 브랜드로 나가면 될 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소비자들 혼선이 생기고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통합브랜드로 나가고, 함양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하나하나 쌓여나가야 제 값도 받고…
과장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사를 짓는 무말랭이에서부터 고사리까지 모든 소포장재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그때 당시에 만들어준다고 대답은 했는데 아직까지도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상표라는 게 무엇입니까?
작은 데서 우리 함양의 모든 농산물 물레방아가 찍혀서 나가서 대도시의 아들, 딸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하는 그게 상표에 대한 홍보지, 위생봉투를 제작을 해서 면으로 이장들을 통해서 아들들한테 주는 무말랭이에서부터 고추까지, 깻잎 한 잎까지 위생봉투에 담아서 함양의 농산물을 홍보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당장에 제작해 줄 걸로 하더니 이 브랜드 만들면 뭣합니까? 늘 감추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 받아서 포장재 개발하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게 되면 이 상표를 붙여 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부모들이 농산물을 검은 비닐봉지 안에 넣어서 가져가서 먹으라고 했는데 그런 작은 데서부터 홍보입니다. 홍보고 우리 마크를 알리는 것이지 그런 것 우리 농민들한테 다음부터 함양마크 찍혀 있는 이런 데 담아주시라고 줘야 됩니다.
(장내 웃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례 제6조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1~3호가 있는데 상표사용권자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호 상표의 품질관리, 유통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7조에는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쌀 같으면 쌀하고 잡곡, 예를 들어서 우리 곡류…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했듯이 친환경으로 되어 있는 이 종류가 17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17종에 대한 그 사람들도 전부 다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것 아닙니까?
15인 위원회로 구성된 위원 중에서 저희들이 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개…
지금 우리 위원회 모든 수당 나가는 게 많은데, 또 많은 유사한 위원회는 흡수하려 하고 있는데 5인 분과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15인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승인이 된 걸로 인정한다 그랬으면 차라리 이렇게 15인을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축산은 축산대로, 양돈은 양돈대로, 소는 소대로, 딸기는 딸기대로, 쌀은 쌀대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안건,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안건을 세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품질에 상표권자를 선정해도 브랜드의 나쁜 평가가 안 나올 정도로 품질이 되어야만 상표권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딸기면 딸기에 대한 상표권자를 선정하려고 하면 딸기 전문가가 해야 될 것이고, 한우 같으면 한우전문가가 해야 될 것이고 이러다 보면 15명이라는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또 품질관리위원회에서 모든 품질관리를 계속 합니까?
전문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촉하지, 위촉해서 심사를 할 때도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살펴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어느 누가 보든지 보면 상품의 품질관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상표가 정말 딸기면 딸기, 쌀이면 쌀, 토마토면 토마토, 수박이면 수박 이러한 박스의 상표를 갖다가 부착하는 그 등록된 색상이라든지 모든 모양이라든지 이 품질을 관리하는 걸로 밖에 인정을 못합니다.
그 다음 유통관리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품질이 정확한 우리가 등록된 상표를 갖다가 제대로 홍보를 하고 유통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단 얘기에요.
현 2호에 있는 용어 그 글자 자체를 우리가 읽어본다면?
임 과장님, 그것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상표 등록되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특허가 되어 있는 품목이 있고 이리 있습니다.
6조2호에 보면 상표의 품질관리인지 농민들이 생산한 상품의 품질관리인지?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전혀 없는 걸로 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특허청이나 이런 데 다 해놓은 우리 상표를 뭣 하러 품질관리 할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7년 3월 16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한윤용 노두식 강대수 노길용
임춘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조성제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
·기간 : 3월 15일(1일간)
-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 수정가결
-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