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3월 15일(목)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5.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6.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한윤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회부되어 오늘 오전에는 의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한윤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등단)

○. 제안설명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윤용 위원장님과 상임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14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요금 단가가 생산원가에 미달되어 재정상 어려움과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함양군수도급수조례”를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와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업종별 사용요율을 평균 28.8% 인상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근거는 「수도법」제2조 및 제8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규제신설이나 폐지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에서 함양군 물가대책 심의가 2006년 12월 1일 있었습니다. 심의회에서 상수도요금 인상률 28.8%로 톤당 평균요금 509원 30전에서 659원 50전으로 잠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2월 18일부터 2007년 1월 7일까지 약 20일간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생산원가 대비 수도요금 현황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합천은 톤당 660원, 거창은 613원, 진주는 417원입니다. 진주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바로 사다 쓰고 있습니다.

함양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함양군수도급수조례”를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업종별 요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이 가정용 사용입니다.
저희들 현재 함양군으로서는 4,678전의 급수 전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용이 3,639전, 업무용이 424전, 영업용이 607전, 목욕탕이 8전이 있습니다.
평균 가정용이 연평균 정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6,024원을 수도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1,700원 정도가 가정요율이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업종요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에서 10톤까지는 현행은 280원이었으나 개정을 했을 경우에는 36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800원입니다. 10톤을 썼을 때 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톤이라는 것은 다섯 드럼을 지금 노약자들이 있는 가구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다음 11에서 20톤까지는 현행 340원이나 개정안에서는 440원, 톤당 100원이 인상됩니다. 그리고 21톤에서 30톤, 현행은 420원인데 개정이 되면 540원, 120원이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최고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1톤 이상을 사용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행요금은 870원이나 개정을 했을 때는 1,120원입니다. 이럴 경우 톤당 250원이 증액됩니다.
그리고 제일 영향을 미치게 되는 영업용 또는 욕탕 1종이 되겠습니다.
목욕탕이 8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겨울 한 철은 목욕탕이 성수기이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목욕탕에서는 지하수를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목욕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영업용이 0에서 30톤까지는 현행 510원인데 개정을 했을 경우에 660원, 150원이 톤당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50톤까지로 봤을 때 현행은 610원이나 개정을 했을 경우에는 780원 즉 170원이 톤당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101톤 이상을 썼을 경우에 현행은 970원이나 개정안은 1,250원입니다. 그래서 280원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목욕탕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에 가서는 「수도법」제2조에 책무가 있습니다. 참고자료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상수도요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금 인상요인 및 현실화율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총괄 생산원가는 21억 7,700만 원 들었습니다.
거기서 급수수익으로 저희들이 물을 판매한 금액입니다. 7억 8,500만 원어치 저희들이 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연간 물 생산은 154만 1,000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톤당 평균요금은 509원 30전이 먹혔습니다. 그래서 생산원가로 따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1,412원 90전, 1,413원 정도가 톤당 생산하는 원가가 먹힙니다. 이럴 경우에 인상요인은 177.4%가 되나 현실화율은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가인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실화율이 46.7%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평균단가는 659원 50전 그리고 톤당 증가액은 150원 20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8.8% 인상률이 잠정추계입니다.
그리고 증가예산액으로서 연간 한 2억 3,200만 원이 수도료가 징수가 되고 월 1,9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11억 6,000만 원이 연간 예상 적자액입니다.
참고로 함양군은 톤당 평균단가가 509원 30전인데 현실화율은 36%입니다. 그러면 군부로서 봤을 때 경남은 평균 톤당 단가가 716원 20전, 현실화율은 59.3%이며, 시군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 경남에서 톤당 단가는 672원 10전, 현실화율은 79.9%입니다.
이상 상수도 사용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하단)

(참  조)
-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등단)

○. 검토보고
                                                                      (10시13분)

○전문위원 김영호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방금 설명하셨기 때문에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단 요금인상으로 걱정되는 점은 첫째, 2001년 이후 6년만의 인상이라는 점, 두 번째는 요율이 28.8%로 높다는 점, 세 번째로 공공요금인상이 뒤따라 올 우려가 있다는 점 등입니다.
인근 시군과의 상수도요금 비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등단)

○. 질의
                                                                      (10시14분)

○위원장 한윤용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위원 상수도 요금을 몇 년 만에 인상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5년 지났습니다. 2001년도에 인상을 하고 나서는 안 했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상수도요금 인상을 5년 만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사항들로 해가지고 제때제때 인상을 하지 못한 그런 이유들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인상계획을 잡고 물가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을 경우에 “보류하면 안 되느냐?”는 여러 가지 구구각색의 여론들이 있었으나 저희들 사업소의 의견은 “계속 책임을 미루다 보면 어느 한 시점에 가서는 폭탄으로 등장할 수 있다. 행정은 필요할 때 즉시즉시 집행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해왔던 겁니다.
그 이전에 분명히 물가상승하고 인상요인들이 발생이 되었으나 어떤 면에서 보면 준비가 안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이번에 인상률을 28.8%로 한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동안에 해마다 우리 연간 인상요인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현재 현실화율을 100으로 봤을 경우에 177원 40전의 요금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36%의 인상요인을 빼더라도 저희들이 130%의 현실화 요율이 발생되는데 매년 30% 인상했을 경우에 4년에 걸쳐서 인상을 함으로 해서 현실화율을 100% 충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번에 올려놓고 금년 말에 가서 또 30%나 이렇게 올린다면 결국은 우리 군민들한테 행정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연차에 걸쳐서 수시로 저희들이 의회와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형식을 빌어서 의견을 조율하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처리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식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8.8% 인상률은 우리가 봤을 때는 많거든요. 그러면 연간 물가상승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못하더라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요금인상을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도 부담이 적을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제가 소비자 물가동향 통계청 자료를 오늘 아침에 빼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 보면 소비자물가지수하고 생활물가지수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소비자물가지수는 21.3%가 2000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6년까지 이렇게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물가지수는 27.4%가 증이 되었는데 결국은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계속 올리게 되면 물론 경영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수용가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해서 매년 인상하기 보다는 2년에 걸쳐서 어느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면 그때 그때 보고 해나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됩니다.
노두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5년 만에 올릴 게 아니고 2년이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인상률이 소폭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원칙 아니냐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그렇게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
노길용 위원 우리 함양군에 상수도요금 징수하는 지역이 어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급수구역이 함양읍하고 함양읍 중에서도 도시계획구역 내 시가지 그리고 이번에 뇌산도 공급을 하고 척지, 수동도 일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의면도…
노길용 위원 그러면 수동 같은 데는 이쪽에 함양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함양상수도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안의는 안의에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노길용 위원 안의도 상수도요금 징수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아까 상수도요금 징수액이 2억 얼마인가 1억 얼마인가 그랬었는데 그러면 안의하고 다 합해 가지고 그런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우리 함양군에서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익금이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아까 노두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년 만에, 6년 만에 인상을 하니까 인상폭이 높아져서 서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동안에 인상요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있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런데 그 때 인상 안 하시고 한꺼번에 이것을 인상을…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정부의 시책이 공공요금을 실질적으로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계속 억제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공사라든지 각 공사들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자기네들 경영이 부실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루다 미루다 일시에 올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저희들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실질적으로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는 위원님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어떤 행정의 움직이는 모습을 활발하게 보여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 동안에 인상을 안 했다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인상을 하게 되면, 특히 인상요인이 생겨서 지금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거 인상하게 될 때 주민들한테 여론 같은 것도 수집하고 그리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사전에 반상회보라든지 또는 인터넷에 띄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입법예고를 하면서도 20일간…
노길용 위원 입법예고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인터넷 매체도 하고 공보에도 싣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간신문에 20일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하면 징수 해당자 주민들이 몇%가 본다고 봅니까? 이장님들 통하든지 해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인상요인이 생길 때 바로바로 그 때 인상을 해야 되지 입법예고라는 것이 그냥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여론 듣는 것으로 해서는 앞으로 그리 해서는 안 됩니다. 좀더 광범위하게 주민들 여론을 듣는 방향으로 한번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근거에 보면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있는데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저희들이 말하는 체계라는 것이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으로 등급상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들이 불러드린 내용대로 0에서 10톤, 11에서 20톤, 21에서 30톤 이렇게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을 요금체계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됐습니까?
노길용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기 아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2페이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그랬는데 종전의 규정이라는 것을 한 번 설명을…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개정안으로 발의 해놨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까지는 현행 수도요금 체계로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노길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대수 위원 지금 상수도 물이라는 것은 함양군 관내 이야기 하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함양군에서 급수구역, 마을 상수도가 아닌 지방상수도입니다. 함양읍에서 먹고 있는 상수도, 안의에서 먹고 있는 상수도, 수동에 공급되고 있는 일부 상수도입니다.
강대수 위원 그러면 마을 단위의 상수도요금이라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것은 아직까지 조례상 제정이 안 돼 있고, 어느 마을에는 계곡수를 먹고 어느 마을에는 지하수를 먹고 하는데 지하수를 먹고 있는 마을들은 마을규약으로 해서 자기들이 자체 전기요금을 확보하는 정도의 징수를 하고 있는데 차제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건의형식으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앞으로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게 산업용으로 전기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주민들한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어느 일정 부분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 한번 의사타진 한 연후에 문서를 만들든지 그리 해보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물이 가장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인데 지금 촌에도 흔하고 흔한 게 물인데 사먹고 있다. 그것도 지금 몇 동네를 둘러봤는데 톤당 700원이 넘습니다.
촌으로 보면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데 잦은 고장과 전기세 이런 부분에서 700원 아래는 없어요. 마을 단위로 상수도 요금 내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촌에 상수도를 하는 데도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촌사람들은 그냥 ‘아! 이거 내는가 보다’ 이리 하지만 말썽이 상당히 큽니다. 도시에서야 물을 사먹는다지만 촌에서 물을 사먹는 것은, 그것도 도시의 물 값보다 비싸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감사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여러 가지 면으로 문제점이 있지만 5년여 동안 인상 안 된 이것을 인상은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질이나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누수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원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관심 있게 해줬으면 싶고 또 조금 전에 강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지역에도 보면 지하수나 개천, 자연수 이것을 갖다 먹는데, 이런 데에도 상당히 지하수를 우리 농가에 공급하려면 수중모터나 고장이 자주 납니다. 낙뢰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한 번 보니까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마는 어떤 지역에 보면 그것을 지원을 못 받고 농가에서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요금을 내서 이렇게 충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감사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합천군, 인근 시군하고 비교표를 내놨는데 인근 시군은 그러면 우리 28.8%인상했을 때 요금하고 비슷한데 인상을 언제쯤 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거기는 저희들이 509원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인상이 돼서 하고 있는데 합천하고 거창하고 진주하고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노길용 위원 거기도 인상했을 때 이 단가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아닙니다. 여기 저희들 현행하고 같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 시군들은 그러면 언제 인상을 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또 인상할 겁니다. 항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데 의사일정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5월이나 자기네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각 시군마다 실질적으로 올리는 율을 자꾸 줄이려고 듭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이 올렸을 때 비난은 고스란히 사업소가 안게 됩니다. “너희들 여태까지 뭐하고 있다가…”
노길용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인근 시군도 인상시기가 우리 군처럼 5년에서 6년 미뤘다가 한꺼번에 했는지, 여기는 타 시군은 그때그때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 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것을요? 타 시군에는 인상요인이 있을 때 주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때그때 바로 반영시키고 인상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위원장 한윤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두식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합천하고 거창의 수도요금이 지금 현행 톤당 660원이고 거창은 613원이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서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면 659원, 66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군의 인상률을 인근 거창수준에 맞춰 가지고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이것은 현재 509원일 경우에 613원입니다, 차이가. 거창이 현재 조례 개정 이전에 톤당 104원이 저희들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거창을 따라간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계속 거창의 수준을 맞춘다면 결국은 우리는 원가를 맞춰나가기가 요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잠정 그 당시에 1차적으로 시안을 냈을 때는 그 때 48%인가 정도 자료를 제출해 줬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야 만이 점차 연차별로 맞춰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물가심의회에서 “이것은 안 된다…”
노두식 위원 우리 군에서도 인근의 거창군하고 수준을 맞추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수준을 맞추려고 그러면 많이 올려야 됩니다. 지금 조례가 거창군에도 5월에 개정이 되면 저희들하고 차이가 많이 생기거든요.
노두식 위원 그러면 먼저 거창이 올리더라도 지금 우리가 인상금액을, 요금을 지금 현 거창수준에 맞추고 또 예를 들어서 내년이든지 이렇게 해서 거창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금 거창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올려 왔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저희들은 웅크리고 있다가 올리는 과정인데 그것마저도 시기를 놓친다면 다음 사람이 와서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부담을 안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두식 위원 그런데 5년 만에 우리 군에서 인상을 하는 그것은 군 행정에서 잘못한 겁니다. 제때 제때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한 2년 정도 해서 폭을 올렸으면 이런 경우가 없죠. 없는데 이번에 거창수준에 맞춰서 인상을 하고 내년에라도 또 다시 이것을 인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아니 그런데 이미 물가심의위원회와 의원님들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잠정결정까지 나온 상태에서 거창수준으로 요율을 맞춘다면 결국은 입법예고를 자꾸 늦추고, 결국은 금년도 내에 조례개정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합천수준에 맞춰주면 안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두식 위원 그런데 우리 군민들도 항상 보면 인근 군을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하는데 우리 군민이 생각할 때 항상 적은 군과 비교를 합니다, 많은 군에다 비교를 안 하고.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인상률로 안 해주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 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인상률을 안 해 줘 가지고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아니요. 지금이라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창수준으로 맞춘다면 다시 이 조례가 결국은 반송이 돼 가지고 새로이 시작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늦춰지게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재검토를 하고, 거창은 그 때 가서 예를 들어서 750원이나 올라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미 거창은 조례가 통과돼 갖고 750원인데 우리는 거창수준에 613원 맞춘다면 사업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여기서 심의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따라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노두식 위원 따라하는 게 아니고 인근 군에서 수도요금이 지금부터 현행에 613원으로 돼 있는데 왜 함양은 5년 만에 이렇게 인상을 하느냐? 우리 군민이 생각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5년 만에 인상을 하는 것 자체는 5년 동안에 전부 다 수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물가상승 혜택을 받아온 것을…
노두식 위원 우리 군민이 혜택을 받아도 어느 정도 인상률이 소폭으로 되는 게 낫지 이렇게 갑자기 인상을 하면 받아들이는 우리 군민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금 이 율을 따질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다섯 드럼 쓰는데 돈 80원 올라갑니다, 톤당 가격으로 했을 때.
위원님 이게 함양군민 전체가 먹는 물이 아니고 함양시가지 내에서 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드링크 하나 사먹는데 얼마 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노두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는 쓰더라도 아낄 때는 아끼거든요. 우리가 콩나물 사러 갈 때도 주부들이 단 돈 10원, 100원을 아끼듯이, 그런데 큰 데를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 금액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 물 가지고 과장님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제가 잠정적으로 매년 100원씩 올렸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위원님. 그랬을 때 5년까지 했으면 500원 올랐을 것 아닙니까, 그죠? 80원 대 500원 어느 것이 더 큽니까?
노두식 위원 그런데 그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올렸을 것 같으면 이렇게 부담이 없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런데 정부가 공공요금 억제라는 이야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노두식 위원 들어 왔지요. 들어 왔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러면 그 내용을 인식을 하시면서 지난 5년 동안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5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당연히 올렸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를 맡은 책임자로서 이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올려야 된다, 올리고 나서 어느 정도 현실화율에 맞춰줘야만 수용가가 나중에 부담이 없이 물을 먹을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당장에 큰 300㎜ 관이 터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이 군비로서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회계 요금을 가지고 투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수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우리 못 하겠습니다” 하고 뒷짐 지고 있으면 그 불편은 누가 감수를 해야 됩니까?
노두식 위원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까. 이것은 특별회계는 수용가입니다.
노길용 위원 노 위원님! 과장님! 우리 노 위원님 말씀은 왜 5년 동안, 거창 같은 데는 벌써 2년 전에 인상을 했는데, 물가요인이 생겨 가지고, 인상요인이 생겨서 그때그때 인상을 하니까 인상률이 적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 불편이 작았는데, 부담이 작았는데 5년, 6년 미뤄놨다가 한목에 인상을 많이 하니까 주민들 부담이 클 것 아니냐 우리 노 위원님은 그런 말씀이고 단지 행정적으로 제가 봐서는 잘못이 이것을 다른 시군은 2년마다, 3년마다 인상요인이 생길 때 주민들 부담이 작게끔 조금씩 올렸는데 우리 군에는 5년, 6년을 묵혀놨다가 갑작스럽게 많이 올리느냐 우리 노 위원님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노 위원님 말씀은 거창군하고 맞추라고 그랬는데 톤당 13원 차이인데 노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실제로 잘못된 것이고 5년마다 갑작스럽게 올리니까 톤당 13원 더 올라가는 것인데 이것은 노 위원님 이해해 줘야 됩니다.
노두식 위원 제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군민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이 올리면서 왜 거창보다도 많이 올리느냐는 이야기가 저는 그런 이야기가 나면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잠깐만요!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차적으로 소폭, 소폭 인상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한목에 인상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 부분 그것은 인정을 하십시오. 인정을 하는데 아까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정부방침이 쉽게 이야기해서 물가안정대책에 의해서 국민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철도나 교통요금,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부분에 인상이 자꾸 됨으로 인해서 타 물품의 인상폭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자제해 주는 뜻에서 인상을 우리 함양군은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했고 그러면 지금까지 5년간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은 득은 봤습니다. 소폭, 소폭 인상을 하고 지금 우리는 5년 전에 수도요금 단가를 작년까지 받았으니까 득은 봤습니다. 득은 봤는데 지금 우리 노두식 위원님께서 하는 거창단가 613원 수준으로 맞추라는데 그것은 노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창의 613원은 작년, 재작년 올려 가지고 현행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받았던 것은 인상을 했을 경우에, 그 전에 우리는 509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509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창보다 적게 받고 있었고 올렸을 경우에 659원 50전인데 그러면 지금 거창이나 합천에도 5월에 다시 조례개정 해 갖고 거기서 인상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우리 659원보다는 거창이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소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고 하면 지금 거창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입법예고 해 가지고 659원 50전으로 맞춰 놓은 것을 다시 다운을 시켜서 거창수준 613원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또 심의를 하고 그러려면 거창은 5월에 올리고 나면 우리는 내년 초 봄에나 또 거창 것으로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에 한다는 것이니까 이런 형평성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노두식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물가 억제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그 동안에 억제를 했다는데 그러면 인근에 거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정부시책을 안 따라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소폭인상을 지금까지 했습니까?
○위원장 한윤용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질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은 우리가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소폭인상이 연차적으로 된다 그래도 한목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러한 물의는 안 일어나고 또 군민들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올리느냐고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끔 그렇게 앞으로는 소폭, 소폭 하더라도 2년이면 2년 이렇게 해서 타 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 토론
                                                                      (10시40분)

○위원장 한윤용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아까 여러 말씀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주민들 부담이 안 가게 인상요인이 생기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이래서 그때그때 설명하는 것으로 그리…
○위원장 한윤용 또 토론하실 위원?
강대수 위원 그렇습니다. 6년 만에 인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인상률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우리가 6년 만에 인상이 물론 상수도 관련되는 타당성도 있지만 목욕료와 공공요금이 뒤따라 올라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간담회 시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의견조율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요인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원안대로 이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 한윤용 됐습니까? 저도 토론시간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함양이 정말 청정지역으로서 자랑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산, 물뿐인데 우리 그 좋은 물, 깨끗한 물 이 산지에서 돈을 주고 사먹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 함양군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도 빨리 기업을 유치하고 부자가 돼 가지고 깨끗한 물만큼은 우리 군민들이 사먹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업소장님 열심히 해 갖고 우리 군민들이 물을 안 사먹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3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등단)

○. 제안설명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함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15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 사용료 단가가 처리원가에 미달되어 재정상 어려움과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를 “함양군 하수도사용조례”로 한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업종별 사용요율을 평균 75%로 인상한다-안 10조 2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근거는 하수도법 제3조, 65조,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내용은 없습니다.
규제신설이나 폐지내용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는 2006년 12월 1일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률은 75%, 톤당 평균요금 93원에서 163원으로 잠정 의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2월 18일부터 2007년 1월 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처리원가 대비 하수도 사용료 현황은 별지를 참조하겠습니다.
인근시군 하수도 사용료 현황은 합천은 현재 톤당 133원, 거창은 톤당 129원, 진주는 톤당 183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를 “함양군 하수도사용조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제10조 제2항 관련입니다.
현행 가정용은 1톤에서 10톤까지는 45원이나 개정안에서는 80원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11톤에서 20톤은 60원인데 개정안에서는 110원입니다. 30톤까지는 70원에서 120원, 40톤까지는 80원에서 140원, 50톤까지는 85원에서 150원, 51톤 이상은 105원에서 180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정용, 영업용 그리고 욕탕 1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액으로 봐서는 큰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비율로 봤을 때는 이 75%라는 인상요인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이게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이 되게 됩니다.
관련근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65조(사용료 등)입니다.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함양군 하수도사용료 현황” 사용료 인상요인 및 현실화율 2005년도 기준입니다.
하수도 총괄처리 원가가 10억 5,700만 원인데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1억 5,800만 원이었습니다. 연간 하수도사용량은 170만 8,000톤이었는데 하수도사용료는 톤당 93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하수도의 처리원가는 619원입니다.
사용료 인상요인은 566%가 발생이 되었으나 현실화율은 1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단가 인상안은 현실화율을 26.3%로 보고 톤당 163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톤당 증가액은 70원, 인상률은 75%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연간 적자예상액은 7억 7,9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조례개정이 되고 나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억 2,000만 원, 월간 1,000만 원정도의 수익이 있습니다.
참고로 함양군은 하수도사용료 93원, 현실화율은 15%입니다.
군부 경남 평균입니다. 하수도사용료는 142원이며 현실화율은 27%입니다. 그리고 시군 평균 경남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169원, 현실화율은 29%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하단)

(참  조)
- 함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등단)

○. 검토보고
                                                                      (10시48분)

○전문위원 김영호 본 건도 수도급수조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문제 되는 점이 첫째, 2000년 이후 이것은 7년 만의 인상이라는 점이 되고, 두 번째는 요율이 75%로 높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수도급수조례와 마찬가지로 공공요금인상이 뒤따라 오르겠다는 점입니다.
인근 시군과의 하수도사용료 비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는 2년에 한 번씩 하시든가 이래서 이렇게 차이가 안 벌어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하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등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10시49분)

○위원장 한윤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과장님! 상수도 하고 하수도 하고 지금 하는 데만 이 하수도요금이 붙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그렇습니다.
강대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진주보다는 상류에 살고 있고 진주의 상수도가 우리 함양군에서 생겨난 물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맞습니다.
강대수 위원 그러면 진주에서는 우리 함양에 대한 이런 깨끗한 물 내려 보내는 데 대해서 보조금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있습니다. 수계관리기금이라 해 가지고 하수도시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80%의 국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80% 보조를 해주는데 인상이 돼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이 부분은 거기에서 100%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가 부담이 돼야 되는데 하수도특별회계를 가지고 군비 부담을 안 하고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하수도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가지의 관거 보수라든지 그리고 또 미비 된 하수시설을 계속 개량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지되지 않고 계속 가동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쓰이는 예산입니다.
강대수 위원 거기서 주는 돈 가지고는 전부 개보수 다 하고 우리는 별도로 요금내야 되고, 그 사람들 보고 좀 많이 내라고 그러십시오. 그래야 깨끗한 물을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저희들도 농담 삼아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낙동강유역청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국비 더 이상 안 내려 보내면 시스템 올 스톱시키고 모르겠다 할 거다” 그런 식으로 농담도 하고 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정부 예산도 그렇고 저희들도 어떤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예산의 출연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연구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강대수 위원 이번에 하수도공사가 다 끝나면 하수도요금 내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저희들이 현재 마을하수도는 요금을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그게 완전히 끝나는 시점에 가서 또 어떻게 법이 바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배수구역에서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그 가구에 한해서 지금 하수도요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어쨌든 하수도사용료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강대수 위원 이상입니다.
노두식 위원 과장님, 사용료 입법예고를 2006년 12월 18일부터 2007년 1월 7일까지 20일간 해 가지고 의견이 없다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입법예고 의견이 없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런 뜻으로 위원님 받아들이면 안 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제가 질의하는 데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주민들이 별도의 의견이 없다고 해서 행정이 하는 이 안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이런 입법예고 자체를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모르는 주민이 많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이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거나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면 다수가 알았다고 판단한 연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에 이의가 있었으면 저희가 이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첨부를 시켜 드립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의견을 제시를 했다”
노두식 위원 과장님, 저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제 뜻은 입법예고 하는 기간 동안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없기 때문에 없다고 이렇게 유인물에 기재를 했는데 의견이 없다는 뜻을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번에 사용료를 어떻게 동의해서 이의 없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절차상에서 어떤 의견을 물었을 때 의견제시가 없었다는 내용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노두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개인적으로 이런 절차를 떠나서 의견이 없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것은 아니죠. 지금 노 위원님께서 함양군민으로서 당연히 또 의원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 오시는 것이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노두식 위원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요금 인상을 7년 만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사용료 보면 인근 시군에 비교를 하면 군부 평균이 경남에 보면 142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인상률을 아까도 상수도 부분에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163원으로 인상이 된다 아닙니까? 이 금액을 군부 평균사용료로 맞출 수는 없습니까?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인상률을?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저희들이 현실화율하고 인상률하고는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인상률이라는 것은 톤당 차액기준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고, 현실화율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근접해가는 것을 현실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화율을 27%로 맞추라 그러면 어느 천 년에 하수도 운영을 하겠습니까?
노두식 위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현실화율하고 인상률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경남에 다른 군에서는 이 금액으로 사용료를 받는데 왜 함양만 이렇게 많이 받느냐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러니까 답변하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이 앞장에 보시면 인상요인이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566%라는 인상요인이, 원가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가를 그만큼 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받아들이는 돈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시스템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정지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함양군민한테 대고 하수도요금을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누가 자기네들이 득보고 있는 배수구역에 내 돈을 내야 될 이유가 있냐고 그 때는 이의가 제기됩니다. 위원님 같이 나는 혜택을 안 본다, 그러니까 나는 돈 낼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수도를 먹고 있는 급수구역 내에서 하수를 배출하는 그 가구에 대해서 법이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 함양군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두식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상수도 혜택을 받는 주민들한테 한하는 것인데 결국 어쨌든 간에 함양군민으로 소속돼 있는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행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이 지역민의 호응을 받으려면 이런 요금 사용료 이런 것도 왜 다른 군에서는 142원 정도 받는데 함양만 왜 163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아니요, 현재 군부가 우리가 93원을 받을 때 142원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함양군은 여태까지 뭐하고 왜 142원을 안 받았느냐?”고 이리 저한테 항의를 하셔야지요.
노두식 위원 그게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받고 있는 게 우리가 93원을 받고 있잖아요.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63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하수도하고 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경남에서 평균금액이 142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인상률이 갑자기 올랐느냐?” 이럴 때 저한테 예를 들어서 원망을 한다든지 집행부에 원망을 하면 우리가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위원님, 2000년도부터 요금을 안 올렸다고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노두식 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남 군부의 평균사용료로 인상을 하고 또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군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맞춰서 가면 그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렇게 되면 제가 이 앞 장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566%라는 사용료 인상요인을 어느 천 년에 맞춰 나가겠습니까? 위원님이 이것을 경영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노두식 위원 한꺼번에 그것을 맞추려면 힘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개정을 해주시면 “좋다. 2년 후에 이만큼 올려라.”든지 이렇게 잠정적으로 나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계속 여기 조례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내년도에 자료를 제출할 때 사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간담회 형식으로 걸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 현재 저희들이 93원 짜리를 142원에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렸다는 것은 저희들 과실입니다, 사실은. 과실이나 지금부터라도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인상률이 75%지만 실질적으로 올리고자 하는 이 금액만큼만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과장님,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인상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톤당 142원 사용료를 받으면 그 인상폭도 제법 될 것 같은데. 몇%나 되는지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제가 참고로 시군별 하수도 처리현황에 대한 내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웃에 있는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49%입니다. 그래서 평균 톤당 단가는 183원이고 인근에 거창군 같은 경우는 톤당 평균 129원입니다. 현실화율은 20%를 넘어섰고 그리고 합천 같은 경우에는 평균 톤당 처리단가가 133원인데 88%입니다, 현실화율이. 그러면 저희들 현재 93원은 현실화율이 15%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는 75% 인상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위원님! 75%라는 이 기준을 잡지 마시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75%라는 인상률이 나타나 있지만 톤당 증가액은 70원 밖에 안 돼요. 톤당 증가액 70원, 지금 100원짜리 동전 가지고 가서 어디서 뭐 할 겁니까? 전화요금도 100원이면 3분입니다.
노두식 위원 과장님, 비유를 잘 하시는데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비유를 자꾸 그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위원님께서 저를 갖다가 자꾸 빈말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다음년도에 가서 일을 안 했을 때 “너는 그 때 나하고 약속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셔야 되지요.
이제 일을 하려고 드는 것 아닙니까?
노두식 위원 그런데 75%를 인상을 하면, 이번에 해주면 지금 그 동안에 그거 한 것 다 해소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행정에서 이번에 해소를 해주면 좋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나중에 어느 정도 답변자료를 가지고 있으려면 그래도 “이번에 경남에 군부에 전부 다 이 정도 받는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도 더 이야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한 20%나 30% 인상하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행정에서는 귀찮은 점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예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맞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준 자료 그것을 참고를 하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임춘택 위원 우리 노 위원 말씀도 좋고 이런데 우리 하수도가 상수도요금에 따라서 그 비율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그렇습니다. 1/3비율입니다.
임춘택 위원 7년 만에 75%인상, 톤당 70원이라 그러면 얼마 안 되는 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겉으로 보는, 군민들이 보는 견해가 좋지를 않다.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도 보면 체감인상률이 높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이게 시의적절하게 상수도요금을 올릴 때 따라서 하수도요금도 어느 정도 맞춰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만이 없고 마음으로 느끼기에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길용 위원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하면 입법예고가 꼭 나오는데 행정절차상 입법예고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규칙이 나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인터넷…
노길용 위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으로 또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그것 두 가지밖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입법예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안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조례로서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것도 조례로 제정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노길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하수도요금이 종전에 7억 7,000만 원이 적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수도요금 징수하는 데가 내나 같이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같이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같이 나갑니다.
노길용 위원 안의하고 함양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노길용 위원 아까 상수도요금도 적자가 얼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적자를 군비로 갖고 지금까지 충당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아닙니다. 저희들 적자폭이라는 것은 경영상 총 수입되는 원가들 안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속 누진적으로 돈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1톤을 생산하는데 돈이 1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 값으로100원을 받아놔야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안 되겠습니까.
100원이 들어갔으면 100원 경비가 나와야 되는데 100원은 투입해놓고 받아들이는 돈은 50원이 되면 50원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돼도 그것은 운영은 됩니다. 운영은 되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계속 누적이 되면 결국은 자본잠식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노길용 위원 상하수도 예산도 기금 가지고 운영합니까? 상하수도 기금…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거든요, 하수도는 특별회계기금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예산이 잠식되어 들어간다 이 뜻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만한 계산기를 하나 100억을 들여 갖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100억이 감가상각을 제하고 나면 7년이나 예를 들어서 10년이 되면 교체할 부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돈이 적립이 안 돼 있고, 하수도요금을 받아서 약품 사고 전기료 주고 적립된 금액이 하나도 없이 부품이 고장이 납니다.
노길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약품 사고 또 하수도, 상수도 교체해야 되고 시설해야 되고 하려면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그게 내나 원가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렇지요. 그거는 원가고 시설투자도 원가가 들어갑니다.
노길용 위원 시설투자도 원가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투자도 내나 군비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군비 갖고 안 합니다. 국비로 시설투자는 다 해줬습니다.
노길용 위원 국비 들어오면 군비부담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군비부담은 있는데 저희들 군비부담은 전체예산의 2%밖에 안 됩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 군비 부담이 미미하다 이런 뜻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미미한데 특별회계는 너희가 운영을 해 가지고 시설을 관리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취지가. 그래서 특별회계를 별도로 예산계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적자폭은 그 기금에서 삭감돼 나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그러니까 적립금이 있어야 되는데 적립금이 없으면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운영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수도요금을 자꾸 정상적으로 궤도에 맞춰서 나가려고 하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겁니다.
노길용 위원 제가 애매해서 그런데 하수도는 톤당 어떻게 계산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상수도 요금의 1/3입니다.
노길용 위원 상수도요금 쓴 데서 하수도요금을 그리 계산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노길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 토론
                                                                      (11시12분)

○위원장 한윤용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두식 위원 아까 이야기 돼 있는데 왜 그래. 아까 과장님이 군부 인상률에 맞춰서 하기로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제가 자료를 드렸다 아닙니까? 준 자료는 우리 군민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답변을 하시라고 제가 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윤용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등단)

○. 제안설명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농업진흥과장 임창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한윤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16호로 이 기본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보전, 농촌지역의 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함양군이 추가지원하거나 자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내지 5조에서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함양군 농업인, 소비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는 농업·농촌진흥시책의 기본방침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군내 농업·농촌을 위한 지원시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농업인 소득보전 등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농촌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촉진에 관한 시책수립 및 지원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3조 내지 16조에서는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신청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예산조치는 추후 예산확보 계획으로 있고, 기타 입법예고는 2006년 12월 13일부터 2007년 1월 3일까지 경남일보, 경남도민신문, 함양군(공보)에 공고하였으나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2007년 1월 2일 의원님들 정기 간담회 시 이 안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하단)

(참  고)
-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등단)

○. 검토보고
                                                                      (11시25분)

○전문위원 김영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진흥과장께서 방금 설명하셨기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세부지원 규칙을 현실에 맞게 잘 제정해서 어려운 농촌을 되살리는데 실질적인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11시26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과장님, 농업·농촌의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는 내용은 참 훌륭합니다. 지금 우리 현재 함양군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농촌, 농업에 몇%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지금 우리 농업예산이 전체예산에 산림부분하고 쳐서 24%, 농업부분 포함해서…
강대수 위원 농업부분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저희들이 2007년도 총예산이 2,173억입니다. 그 중에서 농업관련 예산이 273억, 그 다음에 산림분야 예산이 186억 등 총 예산대비 21%를 점하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산림까지 다 해서 21%, 농업부분에만 12%밖에 안 돼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그렇습니다.
강대수 위원 여기에 우리가 이번 조례에 보면 산림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농업부분에만 있는데 지금 현재 농업부분 12%에서 우리가 각종 작목반이나 뭐 하는데 50% 자부담이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보조를 해줄 때 저희들이 50%를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주요내용으로 보면 50% 우리가 지원을 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살리고 또 복지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제정이유나 주요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에서 농업부분에만 30%대 정도가 되면 60~70%로 보조금이 올라갑니다. 이 기본조례안을 보면 지금 현행 50%에서보다도 70~80%, 90%까지 올라가야 이 조례가 맞는 겁니다, 100%라는 것은 없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조례를 할 적에는 재원은 어디서 부담할 것이냐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군에서 제정된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사업예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우리 농업·농촌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보면 함양군 각종 재해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폭넓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그렇게 규정해 놓고 세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시행규칙에서, 위원님들 충분한 의견과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세부규칙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 군 예산도 따라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적으로 우리 규칙에서 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규칙을 정할 적에는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의회에 보고 드리고 농업관련 단체들하고 다 그렇게 해서…
강대수 위원 지금까지 4년 동안 있어도 규칙 정해 가지고 와서 보고한 적은 한번도 없어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사전에 규칙을 만들기 전에 그런 안을 담아 가지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그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그것도 그렇고 규칙도 집행부하고 같이 만들자, 같이 만들어서 정말로 농업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게 규칙이고, 우리 농업의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그리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강대수 위원 이상입니다.
노길용 위원 위원장님! 조례를 보면 아까 우리 강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농촌에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막대하게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저희들이 지금 2007년도 기준을 해도 농업관련 자체사업비를 국비나 도비보조 말고 농업관련 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2007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120억 정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군에 전체적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요구하는 부분이 다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노길용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까지도 농민들한테 각종 지원 많이 안 해줬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해주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지원 많이 해주고 있지요? 그러면 조례 없이 보조금 규칙에 의해서 지원해 줬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지금까지는 보조금에 관해 국가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 군 보조금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생산단체에 필요한 것을 신청을 받아서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보조금 규칙에 의해서도 농촌에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조례 총칙에도 세부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농민들 요구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 총칙 제10조에 보면 “응급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농업인 안전공제료 일부,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 이런 것을 조례가 제정되면 의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농업재해 관계는 농업재해 관련 국가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그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 피해율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은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의회와, 만약에 재해규모가 5억 정도 되면 군부 단위에서 지원이 되는데 5억 미만이 됐을 경우에 사실상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간담회 시 보고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국가지원이 안 되지만…
노길용 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보면 재해를 입었을 때 보험료 일부, 공제료 일부 그런 것이 조례가 제정되면 무조건 재해를 입었을 때 지원해 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그렇죠.
노길용 위원 무조건 규칙적으로 지원해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니요? 그러면 보험료 같은 걸 다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한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것은 지금 여기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이리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노길용 위원 그러니까 보험료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행규칙에 담을 때, 여기서 포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을 담아놨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칙을 다시 만들 때 그 때 우리가 의원님들 간담회를 거쳐서 의견 수렴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짚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 만들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인근 타 시군도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가 다 제정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것은 경상남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일부 시군도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지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농촌에 지원해주는 시군은 없네요, 아직?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남해군이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다른 군도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남해 같은 데는 조례를 만들어 갖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참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조례를 만들기 전에 설명도 해주고 그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죄송하게 됐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래야 우리가 남해군에 이런 게 시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 갖고 거기에 시행하고 있는 게 어떤 모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알 수도 있고 그렇지…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고 그것은 위원님한테 뽑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노두식 위원 우리 군에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보는데 이런 조례안을 운영할 때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고 이 조례안을 운영할 때 실제로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보면 이번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을 선정할 때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군에 설치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농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지금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의해서 농정심의회가 군 단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구성이 우리 군에 돼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그래서 위원장이 군수님이 되고…
노두식 위원 위원장이 군수님이 되어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개 각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서 각 분야별로, 국가에서 농림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농림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각 분과위원회에서 앞으로 심의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되도록 농정심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사전에 군의회부터 먼저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 사업부분에 대한 것도 다 검토를 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지금 심의위원회 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강대수 위원님 하고 5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의원님들 제가 명단을 정확하게…, 강대수 위원님하고 두 분인가 의원이 위촉돼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길용 위원 한 가지만 더, 여기 보면 총칙에 제3조2항에 “군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종합적인 시책을 규칙에 넣을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지금 이 부분 종합적인 시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5개년 발전계획이라든지 군의 농정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만들 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면 시행규칙에라도 그것을…
노길용 위원 농촌의 지역개발에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정해지면 종합적인 시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렇죠.
노길용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규칙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합적인 시책이 어떤 것인지?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고 필요한 것은 어떤 분야를, 예를 들어서 농업5개년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타 그런 부분을 시행규칙에다가 확실하게 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종합적인 시책이 어떤 것인지 나중에 제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종합적인 시책이 무엇인지 한번 잘하시고, 이 조례를 보면 총칙이라든가 우리 농촌에 좋은 안인데, 좋은 조례인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야 되겠다고, 나중에 통과돼서 공고가 되고 난 뒤에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를 전부 복사해서 각 마을에 이장님들한테 공고 되고 나면 배부를 해서 줄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저희들이 함양군민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협의해서 한번 담을 수 있는가를…
노길용 위원 농민들이 이런 좋은 조례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든가 소득사업을 한다든가 이래서 군에 지원시책을 하고 이래야지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내용을 요약하든지 하더라도 읍·면에도 그 내용을 알리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안 되면 읍·면에 담당계장님한테라도 이런 것은 넣어 가지고 이장들 회의석상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라든가 그리될 것 아니요? 이것을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것은 군에서 공보안이 나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공보안을 가지고 우리가 복사를 많이 해 가지고 이·동장들한테 알리도록 그리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됐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는 함양군 실정으로 봐서, 농민들로 봐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복지농촌을 이루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그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그런대로 됐습니다마는 2장에서부터 보면 이 모든 권한이 군수한테 다 있습니다.
2장의 제8조를 보면 소득보전 등 “군수는” 해 가지고 뒤에 7개항을 군수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또 9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조2항에 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것은 전부 다 군수가 직접 특별융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 또 11조2항에 보면 “군은” 해 가지고 “농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 등” 해 가지고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항에 보면 “군수는” 해 가지고 “농촌 지역개발” 해서 그 뒤에 7개 항목을 보면 전부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제12조도 마찬가지예요. 12조 2항에도 보면 “군수는 농업의 부가가치”에서 이것도 군수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1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4조도 모든 것을 군수가 결정하게끔 되어 있고 15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군수가 면장이나 이런 곳을 거치지 않고 직접 통보를 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전부 군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제14조의 지원사업의 결정에 봐도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 설치된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면서 이 조례에 맞는 거기에 위원회를 다시 기구개편을 해서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의 심의위원회를 정확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해야지 모든 권한이 군수한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들을 군수가 언제든지 자기가 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훑어보시고 세부적인 것을 보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여기에서는 포괄적으로…
○위원장 한윤용 다른 사항은 “군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9조 농업경쟁력 강화에 보면 제1항에는 “군은” 해 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결정권은 전부 다 군수란 말입니다. “군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 사업이 들어오면 농정심의회라는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정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위원장 한윤용 그러니까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우리 군 재정도 열악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느 누가 어느 면에서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할지 모릅니다. 어떠한 제목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결정을 주고 안 주고는 군수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혜성 논란도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일단 저희들이 예산신청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신청을 접수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농정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집행을 한다고…
○위원장 한윤용 농정심의회에서 해 가지고도 다시 그 결정은 군수가 한다는 말입니다. 밑에 한번 봐 보라니까요.
노길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윤용 잠깐만요. 지금 얘기중입니다.
노길용 위원 제가 잠깐 한마디…
○위원장 한윤용 거기서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14조에 보면 지원사업의 결정에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 한윤용 결국은 군수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심의를 거쳐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의회를 거치면 예를 들어서 군 예산이라는 것은 신청한 예산대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것을 가지고 군수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한윤용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조에 분명히 지원사업의 결정은 농정심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심의를 거친 것을 군수에게 제출을 하면 군수가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까지는 군수가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조에 지원금을 교부하는 그 사항을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금을 신청을 해서 농정심의회에서 거쳤다고 하고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그 지원금의 교부는 군수가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군수가 제1항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군수한테 달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그래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지원금 교부…
○위원장 한윤용 그러니까 교부결정권 아닙니까? 교부를 해주기 위해서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교부를 하더라도 일단 군에 들어오는 사업예산은 농정심의회에서…
○위원장 한윤용 그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군수에게 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결정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지원금을 교부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교부해주면 되는데 그 교부의 결정권이 또 군수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항에서 예를 들어서 읍·면장한테 경유하지 않고 군수가 농업인에게 직접통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1항에. 2항에도 보면 모든 신청서를 교부받고 군수에게 신청해야 돼요. 이것은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을 왜 군수한테 또 신청해.
신청된 사업을 직접 통지할 수 있고 군수한테 통지를 받았으니까 그 농업인은 군수한테 돈을 달라고 신청을 하겠죠. 제출을 하겠죠. 하는데 이 모든 권한 자체가 너무 군수의 포괄사업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 제2장 분야별 지원사항 내용 전체가 보면 군수 포괄사업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다 좋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이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군수의 권한이 너무 많다는 게, 전체적인 권한이 군수한테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십시오. 13조, 14조에 지원사업 결정을 모든 것을 군수한테 보고는 하지만 결정을 한다는 것을 정확한 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이면 거기에서 순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는 사람도 돈은 얼마 없는데 1억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신청해서 10명뿐이 안 되는데 15명이나 20명이 된다 그러면 그 사업의 성질이나 순서를 정하는 것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이런 사람은 우리가 우선 지원해 줘야 되겠다 결정이 되면 그 과에서 이 조례에 준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전부 다 군수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농정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지금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농림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이 전부 다 우리 농정심의회…
○위원장 한윤용 알겠습니다. 우리 임 과장 말씀대로 나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례고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아까 우리 강대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범위도 늘려 가지고 농민들한테 더욱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군의회서나 우리 집행부에서나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 자체가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권한의 위임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질문하실 우리 노길용 위원님도 조금만 더 계시고…
노길용 위원 아니 내가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니까…
○위원장 한윤용 아니요.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12시인데…
                                                             (11시52분 기록중지)

                                                             (11시53분 기록개시)

노길용 위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농민들한테 필요한 조례고 농민들한테 꼭 도움이 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도 남해군만 조례 제정 돼 있다고 그랬지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노길용 위원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는 농민들한테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고 안 있습니까? 해주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저는 신중을, 위원장님도 이야기 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남해군에 시행하고 있는 이 조례도 검토를 한 번 해보고 농민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예산확보 문제도 보니까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이 조례를 다음으로 미뤘으면 하는 그런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조례는 아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지금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농업인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예산을 설명하다 보면 모든 것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노길용 위원 지금 몇 십 년까지도 이런 조례 없이 보조금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좀더 이 조례를 만들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확실한 것을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한미 FTA도 체결이 되고 하면 앞으로 모든 것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고 이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위법하고 하위 조례하고 지원하는 근거가 명확하게 돼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고 보고 함양군이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됐습니까?
노길용 위원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나중에 의결할 때…
임춘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길용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저는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함양이라고, 골짜기에 사는 사람이라고 꼭 다른 데 하는 것 봐가면서 늦게 하는 것보다도 이왕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세부규칙 이게 잘 돼 가지고 시행하게 되면 농민들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지금 농민들이 못 산다고 아우성이고 그리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제정을 해서 시행하게끔 이렇게 맡겨서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리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점심 잡숫고 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꿔서라도 시행을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금 임춘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노길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남하는 것 봐가면서 하자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남이 안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는 정하기는 정해야 됩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좀 해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시행규칙에 담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시행해 보고 문제가 나타난 부분은…
노길용 위원 조례로 정할 때 확실히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정하자는 것이지 이 조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까 여기 보면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군수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재검토해 보고 또 사실 이런 것은 중요한 조례 아닙니까? 농민들 단체와 서로 토론도 한 번 해보고 그래 갖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거기서 만들어서 이 조례를 하자는 것이지 저는 이 조례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노 위원님!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담고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원근거는…
노길용 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여기 보면 공제료 일부, 보험료 일부 이런 것도 막연하게만 지급한다고 그래 놨거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 부분은 조례에서는 몇% 지원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에서, 보험료 관계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행규칙에다가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길용 위원 아까 보면 내가 질문했지만 “복지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이러지 말고 이것을 이 조례안에 넣어요. 종합적인 시책을 다시 만들어서 조례에 넣어. 그냥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없이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종합적인 시책이 무엇인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조례에 넣으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종합적인 시책이 무엇인지 답변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무엇을 할 것인지 그냥 문구에 넣었다 뿐이지.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종합적인 시책은 우리 함양군 농업의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큰 기본 틀을 만들 때 그런 기본 틀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임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시간도 없고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1장 총칙은 전부 다 “군은”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제3조부터 “함양군” 1항도 그렇고 2항은 “군은 지역의 균형발전”, “제4조(농업인의 의무) 군내농업인” 그 다음에 제5조에도 “군내 소비자”, 제6조도 보면 “군은 다음 각호에”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또 7조에도 보면 “군은” 이렇게 돼 있고 7조2항에도 보면 “군 자체시책으로서 전액 군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 제2장에 분야별 지원사항에 와 가지고 8조부터 “군수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군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제8조에 1항부터 보면 이런 것을 특별융자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군수의 결정권이라는 말입니다. “군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군수 개인 결정권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제가 군수의…
○위원장 한윤용 잠깐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군수”는 하지 말고 “군”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모든 권한을 기본조례 1장 총칙만 빼 놓고 2장에서부터는 군수한테 위임사항입니다. 군수권한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읽어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군수는” 하지 말고 “군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군수는” 해 놓은 것을 “군은” 해 놔놓고 뒤에 세부규칙에 가서 내용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군수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농민 소득창출을 위해서 모든 데 대해서 군수가 포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규칙에 들어가 가지고 몇 가지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모든 사항 결정권이 군수한테 있다는 이것은 군수를 위한 조례로 밖에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권한자체가. 안 그렇겠어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보고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검토해서 서로 상의를 해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중식을 위하여 한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 토론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수정된 걸 갖다가 해 주십시오.
노두식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조례안과 비교를 해보니까 문구를 삭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자구수정을 할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15조에 보면 1항에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당해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읍·면장을 경유하지 않고 군수에게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가 당해 농업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 이 문구 중에서 “다만”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알겠습니다. 방금 노두식 위원으로부터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1항에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당해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까지이고 그 뒷부분 “다만 사업의 성격상 읍·면장을 경유하지 않고 군수에게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가 당해 농업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라는 이 문구를 삭제하자는 그런 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노길용 위원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이 조례가 우리 농민들한테 큰 혜택을 줘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 조례가 너무 조급하게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갖다가 부결시켰으면 합니다. 이 조례를 새로 상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자는 위원이 계시고 수정을 하자는 발의가 들어왔으니까 이걸 갖다가 거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처음 노두식 위원께서…
강대수 위원 위원장님, 회의운영을 위해서 속기 좀 하지 말고…
○위원장 한윤용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노두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놨는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노길용 위원님?
노두식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제창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토론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사실 참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농촌에 살고 있는 우리 군의 현 현시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골고루 우리 농민들에게 가서 또 어느 누구라도 농업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면 혜택이 골고루 가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한쪽이 소외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그런 의아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우리가 내놓고 했던 부분은 우리 함양농업이 앞으로 건전하게 누구라도 혜택을 다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정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15조제1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15조제1항 “다만 사업의 성격상 읍·면장을 경유하지 않고 군수에게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가 당해 농업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시14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등단)

○. 제안설명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18페이지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17호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웰빙시대를 맞아 고품질의 특성화된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수입개방으로 인한 경쟁력 제고와 환경보전 및 자연친화적인 농업 육성·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2조에서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친환경인증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기능 중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근거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 및 제19조, 친환경농산물 육성대책, 예산은 앞으로 예산 확보할 예정입니다.
규제, 신설, 폐지 내용은 없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20일간 지역신문과 함양군공보에 공고하였으나 주민들 의견은 없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하단)

(참  조)
-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등단)

○. 검토보고
(14시17분)

○전문위원 김영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진흥과장께서 방금 설명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오히려 조례 제정시기가 늦은 감이 있고, 안 제3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못한 점 등은 세부 규칙 제정 시 반드시 선행되어 구체적 매듭이 지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우리 군이 2007년 2월 현재 계 17종에 268.5ha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13시18분)

○위원장 한윤용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의 친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를 듣고 싶은데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이 전에만 해도 무농약, 저농약 이리 했는데 지금은 무농약, 저농약이란 표기가 없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친환경적으로 가고 있는데 친환경으로 끌고 가는 지도층이나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업인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되고, 특히 기존 농사에서 새로운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을 탈바꿈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친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친환경의 운영방침을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지금까지 친환경조례를 제정하기까지는 많은 연구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친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농업을 어떻게 친환경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함양군에는 2006년 12월말로 해 가지고 저희들 총 단계가 있습니다.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유기농, 유기농 이리 단계가 있는데 저희들 총 친환경인증을 한, 총 참여한 농가가 472호로 279ha를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 아직 소비자들로부터 최종적으로 신뢰를 못 얻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앞으로 친환경을 안 하면 소비자들한테 우리 함양지역의 농산물을 팔아먹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 1월 9일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친환경농업 관련 조례를 저희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함양군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친환경 관련 농업단체자들을 1월 30일 각 분야별로 위원회를 작목반별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거기 보면 쌀·잡곡분야, 채소분야, 과수분야, 특용작물분야, 축산분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임원을 구성했습니다.
임원을 11명을 구성해 가지고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분과위원장 5명을 선정해서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분야를 각 분과위원회에서 서로 토론도 하고, 거기에서 앞으로 발전방향, 친환경을 이리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분야를 핵심적인 과제를 전부 주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한 걸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그 분들이 매월 만나서 그런 분야에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면적을 함양군에서는 광역친환경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간이 되는 게 이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쌀 같으면 쌀 분야에 대한 친환경인증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수동 같은 경우에는 수동 죽산지구에 친환경 저농약부터 지금 단계를 밟아서 금년에 20ha 정도 면적을 확대하고, 신판수 위원님이 주축이 되어서 안의 쪽에도 친환경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친환경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야를 봤을 때 소비자들이 농약 없고 그 다음에 제초제를 안 쓰는 그런 농산물을 지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려면 이 부분이 중추적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친환경분야를 직접적으로 지원·육성해서 함양군 농산물을 전국 어디에 내놔도 잘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하면 방금 말씀하신 광역지역이 있고 작목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은 외부의 침입을 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림재배를 한다든지 하우스재배에서만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광역으로 친다면 지금 우리 함양에서는 밤나무가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함양군이 친환경지역으로 타당하겠는가?
앞으로 밤농사는 항공방제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다른 작목은 어떻게 무슨 작목으로 바꿔 나가야 될 것이며, 함양이 광역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것은 확실한데 그러면 지역별로 해서 친환경으로 가자면 항공방제도 안 해야 될 뿐더러 또 이런 농산물이 단지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 보면 지금 말로만 우리가 친환경적이지 정말로 어렵다. 또 지금까지는 다수확적인 농사에서부터, 그래도 농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다수확이었었고,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면 다수확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 물론 가격 차이가 친환경농업이 비싸겠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 또 대다수 주민이 농민이 참여를 해서 그 지역에 친환경을 가져오자면 그래도 군에서나 정부에서도 육성 권장할 적에는 보장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기존 농업소득의 어느 정도의 보장은 친환경이 자리매김하기까지는, 그런 틀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보조금 지원에서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이리 해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애매한 것이 친환경인증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거나 앞으로 할 것이라는 두 가지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강대수 위원 좀 애매하게 되어 있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지금 이것은 친환경인증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초제를 안 써야 되고 농약 안 써야 되고 그리 하려면 전부 다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하든지 제초제를 안 쓰려고 하면 제초하는 부분도 사람 인력으로 풀을 뽑든지 그런 부분이 돈이 투자가 많이 된다 아닙니까.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강대수 위원 친환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 광역과 작은 작목반 지원하는 부분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광역이라는 것은 대다수가 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같이 퇴비 주고 친환경약을 치는 건데 이 광역이 성립이 되어야 친환경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인증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만 치우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놓은, 지금 함양에 친환경 인증면적을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17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을 하는 쪽하고 지금 친환경을 하고 있는 17종에 치우칠 우려성이 다분하다.
조금 전에 농업지원조례를 했지만 그것하고 유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친환경을 광역으로 전체적인 어느 한 지역의 면적을 두고 해야 될, 다시 개척할 문제를 두고 어떻게 잘못하면 지금 해나온 턱도 아닌 곳에만 지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지금 경북 울진 같은 경우에는 지형적인 조건이 거기는 쌀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도 별로 없고 밤농사도 많이 없고 기타 딴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울진 같은 경우에는 쌀을 위주로 해서 친환경농업 대단위지구를 해서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해서 다 농사를 또 짓고, 전국엑스포 유치도 하고 그리 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수동 같은 경우에는 사과단지가 있고 또 일부 포함 안 된 지역에는 그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지정 위치를 찾아 가지고 그 지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백전, 병곡 같으면 아까 얘기한 밤나무가 있죠. 물론 밤나무농사도 지어야 됩니다. 그것은 항공방제를 일부 하는 것이고, 이걸 하려면 밑에 토양검사도 해야 되고 물검사도 다 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저농약부터 하려면 그런 단계를 밟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찾아 가지고 그 들을 예를 들어서 친환경쌀 같으면 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목에 따라서 시설채소에 친환경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시설채소분야 친환경 이런 분야별로 해서 적합한 지역을 찾아 가지고, 또 참여하는 농가들이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해야 나갑니다.
우리가 지구만 지정한다고 친환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농가들의 자기가 친환경농사를 짓겠다는 의지 그런 부분이 다 되어야 친환경이 되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그리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분과위원회별로 그 분들이 친환경농사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 모아 가지고 한 단계단계별로 그리 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위원장님 이미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지금 농민들도 기대가 상당히 부풀어 있고, 친환경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기를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인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이 있어요.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나열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저장, 가공, 유통 관련 사업도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개발, 보급, 생산자, 소비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타입니다.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자 (소득)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사업,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참말로 딱 필요한 부분을 해놨어요.
지금 전문위원이 해놓은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에 대해서 17종을 해놨는데 사실상 여기서 친환경에 들어가야 될 게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함양의 농사가 수백 가지인데도, 또 친환경에 지적을 하면 여기서 들어가 있는 종류와 안 들어가 있는 종류하고 나중에 가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어느 농민이든지 내가 친환경인증을 받고 싶은데 우리 함양에서 지금 17종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소외될 수 있다는 겁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것은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친환경농업은 지정되어 할 수 있는 품목이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법에 나와 있는 걸 자기들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다가 신청서류를 넣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품목은 그 기간이 지나서 받으면 친환경농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됩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신청했을 경우에는 그 농가들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 가지고 그 5개 품목별 분과위원회도 사과 같으면 사과, 배 이리 과수종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품목에 맞는 인증농가는 같이 끌어넣어 가지고 그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혹시나 싶은 노파심에서 여기 안 들어간 게 특작이 안 들어가 있고, 축산에 대해서도 안 들어가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축산은 축산분과위원회가 되어 있고, 이것은 양돈회 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강대수 위원 그런 빠진 부분은 시행규칙 할 적에…, 오늘 보조금 지원 해서 이 다섯 가지를 확 파헤쳐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행규칙에서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실 거라고 보고, 안 빠지게 연구 검토해서 잘 할 거라고 보고, 저 혼자 이야기 다 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시간이 나면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 위원장님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식 위원 조례안 중에 제3조2항에 보면 “친환경농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2개 마을 이상 신청하여 경합이 있을 경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마을에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항2호에 저장, 가공, 유통도 해당이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다 됩니다.
노두식 위원 그런데 실례로 이번에 고속도로휴게소에 농산물특판장이 있잖아요. 특판장을 이번에 선정을 하실 때 이게 적용이 안 되었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가공제품을 만든다든지 또는 그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 저장을, 예를 들어서 함양농협 같은 경우에 친환경양파를 생산해서 저장을 한다든지 또는 친환경사과를 해 가지고 액즙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 저장, 가공,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두식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특판장 거기서도 우리 함양의 친환경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라든지 딸기라든지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 왜냐하면 생산하는 품목은 딴 것하고 달라 가지고 일반 농사를 짓는 것은 비료도 마음대로 쓰고 농약도 마음대로 쓰고 다 하기 때문에 농사 짓기도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생산하려면 말 그대로 비료도 액비 같은 것을 자기가 만들어서 해야 되고…
노두식 위원 그러니까 특판장에서 판매하는 게 이 안에 해당이 되는 농산물이 많거든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저희들 여기 하는 것은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자재.
노두식 위원 1항에 보면 국가나 도나 군이 권장하는 사업하고 저장이나 가공, 유통과 관련되는 사업, 기술의 개발과 보급, 또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모든 게 해당이 되거든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여기 1항에 보면 친환경인증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여기 생산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딴 것하고 달라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려면 비료, 농약, 제초제를 안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노두식 위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래 판매하는 부분은 여기 보조금 지원범위에서 그것은 안 맞습니다.
노두식 위원 여기 유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은 거라.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여기에서 저장, 가공, 유통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 그걸 가공, 저장 할 것 같으면 다른 게 안 들어가야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첨가제를 넣었든지 할 것 같으면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안 하는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공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딴 것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지 제품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데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노두식 위원 생산자가 그걸 팔기 위해서 포장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포장재 같은 것 지원하는 것은 수출한다든지 또는 생산자단체에서 과수 같은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런 품목 포장재에 대한 지원하는 것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이게 유통하고 관계가 없다고 해도 이것도 예 아닙니까?
경합이 되었을 때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마을에 우선권을 가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딴 사업도 이런 걸 적용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옳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포괄적으로 1호, 2호, 3호, 4호, 5호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지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관련되는 단체라든지 또 우리 의회에도 내용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보조금 지원을 정한 조례안 목적에 맞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가지고 시행규칙에 지원범위를 확실하게 담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길용 위원 과장님, 우리 함양군에 친환경인증면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분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것은 우리가 농산물 생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출하해서 제품이 나가는 것까지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저희들도 관리를 합니다. 잔류농약이라든지…
노길용 위원 친환경인증면적 거기에서 잔류농약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저희들은 그 부분에서 함양읍에 정영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는 유기농으로 받았는데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리 지시한 게 있고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강 위원님께서도 친환경농업은 집단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 집단화되어서 작목반이 구성되어 운영되는 데는 없지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안의에 양기조라고 저 쪽에 올라가면 거기는 쌀을 유기농으로 인증을 받아 가지고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생산량 같은 것은 일반 그것하고 감소분을 비교 같은 것 해보면…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생산량은 일반 농약하고 제초제를 안 쓰기 때문에 조금 적게 나옵니다.
노길용 위원 소득 같은 걸 비교해본 것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쌀을 수매할 때 일반벼 같은 것은 5만 원 하면 그것은 7만 원 이상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 되면 일반 생산물하고 비슷비슷한데 친환경농사를 짓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강이라든지 우렁이라든지 친환경 농자재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군에서 조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 분들한테 군에서는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친환경 그 부분에 우리가 제일 문제가 퇴비사가, 친환경농사를 짓다 보면 유기질비료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소규모 친환경단지를 농림부에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퇴비사도 일부 지원했고…
노길용 위원 단지를 조성해서…, 어디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안의…
노길용 위원 쌀 거기에?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노길용 위원 다른 친환경 하는 데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리고 함양읍농협하고 친환경을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시설채소 그런 부분에 우리 군에서 친환경을 하기 위한 농자재를 일부 지원해준 게 있습니다. 친환경 부문에는 그걸 관리하고 생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기들은 꿋꿋이 이겨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 농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도가 좋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친환경농사 짓는 분들이나 농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건데 이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보조를 해준다든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 부분은 우리 군에도 해당되지만 시행규칙을 만들 때 친환경채소면 채소, 과수면 과수, 그 다음에 특용작물이면 특용작물 해서 친환경에 들어가는 전국에 있는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농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걸 하나하나 세밀히 챙겨 가지고 꼭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담아 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리 하시고요. 여기 제3조에 보조금 지원범위에 보면 1~5호가 나와 있는데 보십시오.
국가, 도, 군이 권장하는 사업, 저장, 가공, 유통과 관련한 사업, 기술교육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쳤을 때 어떻게 지원해줄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3조에 보면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은 기술보급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친환경기술 중에서 농민들이 기술개발 하기 어려운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술보급과에 있는 시범포장을 통해 가지고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육에 관한 부분은 지금 친환경교육을 품목별로 전국에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농민들 교육을 군에서 알선을 하도록 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교육 같은 것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유통과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기술개발·보급과 관련된 이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 같은 게 지원신청서가 들어오고 그러면 예산확보는 안 되고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런 것은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로 조직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사업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군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노길용 위원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사업 선정하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상의를 드려 가지고 적정예산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착오 없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대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육성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친환경교육위원회가 하나 더 붙었으면 싶고, 처음 시작하는 거라, 지금 우리가 친환경 하면 농약을 안 치고 화학비료 많이 안 쓰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농사도 친환경에 대한 내용을 알고 농사를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무턱대고 그냥 한다고 친환경이 되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지도를 받아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위원회 기능은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친환경은 절대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농가들 많이 싸줘서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사업인데, 또 위원회가 12인 이내의 구성은 뭐 농업 관련단체, 유관기관단체장, 임직원 이리 해서 친환경 하는데 외부인사를 영입을 해야 됩니다.
전국에서 그래도 내로라하는 친환경을 운영하는 그런 외부인사를 초청을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특히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런 교육이 없으면 성공 못합니다.
위원회 구성을 이왕이면 교육위원회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도 위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친환경도 아까 말씀드린 품목이 사과부터 해서 축산분야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친환경 교육을 우리 함양군에서 친환경 쪽으로 나가는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축산이면 축산, 과수면 과수 전국에서 가장 친환경을 잘 하는 교육기관에다가 교육생을 차출해 가지고 그런 의지가 있고 확실하게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기술보급과 하고 협의해서 위탁교육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지, 또 필요한 부분은 기술센터에 교육관이 있으니까 필요한 분야별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철저히 해서 그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앞에 농업지원조례에 보면 친환경 지원 그게 나오는데 이것하고 조례가 겹치는 게 아닙니까?
앞에 1장 총칙, 제2장 분야별 지원사항에 보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농업직불제 등의 추가지원, 친환경 축산사업 지원 그게 있는데 그게 이리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농업·농촌에 관한 기본법은 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농촌에 관한 기본법 이것은 큰 모법이고 친환경 이것은 그걸 구체화한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
(14시54분)

강대수 위원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전환기에 들어선 우리 농업발전의 큰 획을 긋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우리 진흥과에서 친환경농업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친환경농업을 주도해 보겠다고 우리가 액비를 제조할 수 있는 기구나 또 추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친환경이 함양군에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몇 백억에 대한 이런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지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에 대해서 진흥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준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도 드리고 싶고, 이 조례에 대해서 어찌 보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타협을 해서 시행규칙을 만든다고 하니까 시행규칙에 준하도록 하고, 친환경조례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길용 위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농업·농촌에 관한 기본조례에 보면 친환경 축산 지원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기본 큰 틀이고 친환경에는 세부적으로 이야기 해놨다고 했는데 친환경에 세부적으로 이야기 한 게 친환경 축산분야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규칙에 나중에 넣을는지? 방금 세부적으로 이것은 큰 틀이고 이것은 세부적인 틀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잘못된 건지 조례가 잘못된 건지 나중에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윤용 토론시간이니까 토론하십시오.
여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정의)1호에 보면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축임산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통틀어서 그 뒤부터는 농산물로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축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노두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 우리 토론시간이니까, 3조2항에 보면 “2개 마을 이상” 이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안의의 귀곡마을 같은 데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지금 인증을 받아 가지고 쌀품평회 같은 데서 전국 1위도 하고 2위도 하고 많은 업적을 쌓고 있습니다.
그 지역단위로 예를 들어서 할 때 친환경을 하겠다고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함양이나 지곡이나 마천이나 이런 데 했을 경우에 또 똑같은 종목을 안의에서 두지골, 봉산 이쪽에서 했을 때 우선 그쪽으로 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고…
○위원장 한윤용 그 다음에 저장, 유통, 가공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인내 박영복 씨 같은 경우는 유기농사과 하는 데 이런 데 우선 저온저장창고를 갖다가 또는 선별기나 이런 걸 지원해준다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 아까 노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기농이나 친환경에 지원되는 것은 우리 안의로 봐서는 친환경에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네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친환경 하는데 우선적으로 논매는 기계라든지 논두렁 깎는 것 또는 왕겨 이런 것 지금 많이 해주고 있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이번에 퇴비사 그걸 갖다가 안의에 몇 평 정도나 했어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금년에 귀곡에 300평 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친환경 하면 진짜 저농약, 무농약, 친환경유기농 이리 넘어오는데 이것은 개인들은 못하니까 단체에서 이걸 할 때에는 정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실제로 개인은 친환경 못합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단합이 안 되면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강대수 위원 질의하실 때 나왔지만 개인과 단체가 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개인들이 하는 걸 갖다가 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도 단체로 한 작목반을 구성해서 협동심을 길러 가지고 집행부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갖다가 서로 노력을 해서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의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시00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등단)

○. 제안설명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23페이지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18호로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생산과정 및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과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물레방아골 함양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대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기능은 상표사용권자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상표의 품질관리, 유통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인 이내의 품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는 사용권의 부여, 사후관리, 정지, 취소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상표 사용권 유효기간을 부여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브랜드 농산물 육성대책(농림부안)을 참고하였고, 예산은 2007년도에 500만 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지역신문과 함양군에 공고하였으나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고, 의회 간담회를 거쳐 오늘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하단)

(참 고)
-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등단)

○. 검토보고
(15시04분)

○전문위원 김영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브랜드농산물 육성대책(농림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리산함양쌀’ 등 타 브랜드로 이미 주요시장을 개척, 점령하고 브랜드 확산에 노력하고 있는 기존 생산자들의 참여인식이 중요하므로 사전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위원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인데 지금 기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통일하실 생각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간담회 때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쌀만 하더라도 함양농협, 안의미곡처리장, 안의 양기조 씨가 하는 쌀 등 쌀 중에서 브랜드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함양농협에서는 ‘함양황토쌀’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각 생산하는 가공업체마다 품종별로 다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먼저 함양 김재웅 조합장님께서도 ‘함양황토쌀’ 부분도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의 단일브랜드로 나가야 산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품목별로 ‘물레방아골 함양’이라는 단일브랜드 안에다가 쌀이면 쌀 이리 우선 사용은 그대로 하고 그 이후에 전부 협의가 되고 나면 ‘물레방아골 함양쌀’로 해서 그리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 사과면 사과, 곶감이면 곶감, 쌀이면 쌀 하기 쉬운 것부터 통합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과 같은 경우도 지금 다양한 우리 브랜드로 해서 나갑니다. 그런 것도 통합브랜드로 해서 제일 좋은 쌀, 사과는 통합브랜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농산물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품목별로 그리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이 조례안 시행을 해 가지고 성과를 얻으려면 좀 전에 말씀처럼 기존 브랜드를 협조 안 하면 힘들어요. 통합브랜드가 안 되고 이원화 되고 이러면 이걸 시행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조례안이 없는 게 낫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생산자단체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 자체가 우리가 제각각 나가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함양 할 것 같으면 좋은 쌀은 한 브랜드로 나가면 될 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소비자들 혼선이 생기고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통합브랜드로 나가고, 함양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하나하나 쌓여나가야 제 값도 받고…
노두식 위원 ‘물레방아골 함양’이라는 통합브랜드가 살려면 품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대로…
노두식 위원 품질관리를 잘 해주셔야 외부에서 “아, ‘물레방아골 함양쌀’이라든지 ‘함양흑돼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물레방아골 함양’ 통합브랜드가 들어가면 믿고 살 수 있다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리 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하여튼 이것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수 위원 우리가 공동브랜드 상표에 대해서는 먼젓번 간담회에서도 많이 걸렀고, 기존 되어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신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공동브랜드로 갈 것이고, 제가 이 공동브랜드 홍보 때문에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사를 짓는 무말랭이에서부터 고사리까지 모든 소포장재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그때 당시에 만들어준다고 대답은 했는데 아직까지도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상표라는 게 무엇입니까?
작은 데서 우리 함양의 모든 농산물 물레방아가 찍혀서 나가서 대도시의 아들, 딸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하는 그게 상표에 대한 홍보지, 위생봉투를 제작을 해서 면으로 이장들을 통해서 아들들한테 주는 무말랭이에서부터 고추까지, 깻잎 한 잎까지 위생봉투에 담아서 함양의 농산물을 홍보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당장에 제작해 줄 걸로 하더니 이 브랜드 만들면 뭣합니까? 늘 감추고 있는데?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시행이 되면, 지금 그걸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딴 것도.
정부의 지원 받아서 포장재 개발하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게 되면 이 상표를 붙여 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돈 얼마 안 듭니다. 신청 받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모든 부모들이 농산물을 검은 비닐봉지 안에 넣어서 가져가서 먹으라고 했는데 그런 작은 데서부터 홍보입니다. 홍보고 우리 마크를 알리는 것이지 그런 것 우리 농민들한테 다음부터 함양마크 찍혀 있는 이런 데 담아주시라고 줘야 됩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것은 신청하시면 농업진흥과에서 지금 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오늘 또 제작하신다고 했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례 제6조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1~3호가 있는데 상표사용권자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호 상표의 품질관리, 유통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7조에는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위원장 한윤용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5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면 이 5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는 지금 실질적으로 각 특산물을 갖다가 취급하는, 예를 들어서 함양쌀작목반, 사과작목반 이러한 그런 단체별 분과위원회를 두는 겁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화되어야 된다고 그리 봅니다.
쌀 같으면 쌀하고 잡곡, 예를 들어서 우리 곡류…
○위원장 한윤용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5인 이내로 해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지금 제7조1항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위원장 한윤용 그 분과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두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했듯이 친환경으로 되어 있는 이 종류가 17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17종에 대한 그 사람들도 전부 다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위원장 한윤용 그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17종의 친환경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각 품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말하자면 친환경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각 단체별 몇 명씩 뽑아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둘 것인지 그것 한번…?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여기 제5조에 보면 농특산물을 심의하기 위해서 15인 이내의 함양군 품질관리위원회를 둔다고 이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5인 위원회로 구성된 위원 중에서 저희들이 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개…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15명 중에서 다시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이런 뜻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그 15명 중에서 5명 이내로, 예를 들어서 쌀하고 유사한 것은 5명 이내로 소분과위원회를 둬서 세밀하게 심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다른 위원을 위촉해서 분과위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 5조에 보면 품질관리위원회라는 이 15인으로 가지고 이 분과위원회를 만든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그 15인 중에서 5인으로 분과위원회를 만들면 이 5인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은 6조에 위원회의 기능 여기에 신청을 안 하고 바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15인까지 둘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위원회 모든 수당 나가는 게 많은데, 또 많은 유사한 위원회는 흡수하려 하고 있는데 5인 분과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15인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승인이 된 걸로 인정한다 그랬으면 차라리 이렇게 15인을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품질관리위원회 상표사용권을 부여한다든지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품목별 5명 이내로 그 분야가 쌀 같으면 쌀에 유사한 그런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사과 같으면 사과, 축산 같으면 축산 이런 분과위원회별로 운영이 되면 이런 부분을…
○위원장 한윤용 말씀 잘못하시네. 분과위원회별로 5명씩 각 단체별로 할 것 같으면 분과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아니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5명 이내로 …
○위원장 한윤용 그래 5명이내 것 같으면 5명까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17개 종목 같으면 85명이에요?
축산은 축산대로, 양돈은 양돈대로, 소는 소대로, 딸기는 딸기대로, 쌀은 쌀대로…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위원을 위촉할 때 품목별로 전문가를 위촉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사용권을 부여를 한다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개인들 재산에 관한 문제고, 잘못할 것 같으면 상당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전체 심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용권을 부여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그런 중요한 문제는 결정하고, 그 외에 아주 경미한 사항은 15인을 다 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돈도 많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미한 부분은 여기에서 심의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전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걸로…
○위원장 한윤용 과장님, 분과별 5인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분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용권이라든지 중대한 그런 부분을 하고…
○위원장 한윤용 분과위원회 5인이 그러면 본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분과위원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안건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5명의 분과위원회에서 이걸 갖다가 통과를 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통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5인은 어느 분야에 있는 5인이 될는지 모르죠? 그렇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15명 전체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야 되죠.
강대수 위원 15명이라면 축산에 5명, 특작에 5명, 수도작에 5명, 총 위원이 15명이다. 15명에서 각 분과별로 나눈 게 5명이내다. 그리고 총회를 할 적에는 15명이 다 모인다 그런 뜻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제5조2항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안건,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안건을 세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저는 위원장님하고 반대의견인데 품질관리위원회 위원 15명이 저는 적다고 보거든요. 왜 적다고 보느냐 하면 상표 사용권자를 선정하려면 먼저 그 품질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과연 이 품질에 상표권자를 선정해도 브랜드의 나쁜 평가가 안 나올 정도로 품질이 되어야만 상표권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딸기면 딸기에 대한 상표권자를 선정하려고 하면 딸기 전문가가 해야 될 것이고, 한우 같으면 한우전문가가 해야 될 것이고 이러다 보면 15명이라는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또 품질관리위원회에서 모든 품질관리를 계속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렇죠. 여기에서 다 합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저희들이 위촉할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촉하지, 위촉해서 심사를 할 때도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살펴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노두식 위원 분야별로 한 분 정도는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채소 같으면 채소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든지 해서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위촉해 가지고 그 부분을 사심 없이 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하도록 그리 해야죠.
노두식 위원 그리 하셔야 통합브랜드가 발전이 됩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해 관계가 있는 분들이 위촉이 되면 이것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딸기 같으면 딸기, 채소 분야에 대한 종사자부터 해 가지고 밑에 유전자 정도까지 감정할 수 있는 세밀한 부분까지 해서 전문가를 위촉하…
노두식 위원 이 조례안을 운영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품질관리위원이 모자라면 숫자를 더 늘려도 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런데 이왕 늦은 것…, 6조2호에 보면 상표의 품질관리, 유통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이 있죠. 그러면 제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노두식 위원님께서는 생산자 물품 품질관리가 아닌 우리가 함양군에서 등록한 그 상표의 품질관리로 밖에 인정을 못하거든, 그렇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지금 공동상표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일정하게 정한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에 의해서 군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일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품질관리위원회에 부의를 시켜 가지고 거기서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걸 함양군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느냐 하는 문제를,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적격여부를 심사를 해서 거기에 통과한 품목에 한해서 주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2호에 용어 자체를 잘못 썼습니다.
어느 누가 보든지 보면 상품의 품질관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상표가 정말 딸기면 딸기, 쌀이면 쌀, 토마토면 토마토, 수박이면 수박 이러한 박스의 상표를 갖다가 부착하는 그 등록된 색상이라든지 모든 모양이라든지 이 품질을 관리하는 걸로 밖에 인정을 못합니다.
그 다음 유통관리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품질이 정확한 우리가 등록된 상표를 갖다가 제대로 홍보를 하고 유통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단 얘기에요.
현 2호에 있는 용어 그 글자 자체를 우리가 읽어본다면?
임 과장님, 그것 한번 읽어보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4조에 보면 사용신청 및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 김영호 자(字)가 상표가 맞는지 상품이 맞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보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것은 3조에 보면 시행규칙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 분류에 따라 군이 특허청에 등록받은 유형에 한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표 등록되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특허가 되어 있는 품목이 있고 이리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것은 우리 브랜드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걸 갖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6조2호에 보면 상표의 품질관리인지 농민들이 생산한 상품의 품질관리인지?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네요. 상품인데 상표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상품이 되어야 맞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이것은 표기를 다시 해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자구는 그냥 그대로 하되 이것은 고치십시오.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전혀 없는 걸로 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특허청이나 이런 데 다 해놓은 우리 상표를 뭣 하러 품질관리 할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것은 글자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7년 3월 16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한윤용 노두식 강대수 노길용
  임춘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조성제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
    ·기간 : 3월 15일(1일간)
  -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 수정가결
  -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갑점

권갑점

  • 이 름 권갑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21mon@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328-1 현대@가동 303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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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uy4467@nate.com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 안의면 체육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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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택

임춘택

  • 이 름 임춘택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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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수

신판수

  • 이 름 신판수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sps0597@hanmail.net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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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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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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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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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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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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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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