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3월 25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리고 갬
의사일정1. 함양군 항노화산업 함양포럼 운영 조례안
2.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1. 함양군 항노화산업 함양포럼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제안설명(경제과장 홍경태)○. 질의 및 답변○. 토 론2.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질의 및 답변○. 토 론3.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질의 및 답변○. 토 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조례안 2건과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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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 항노화산업 함양포럼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용운 먼저 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항노화산업 함양포럼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제안설명(경제과장 홍경태)
○경제과장 홍경태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016-6호 함양군 항노화산업 함양포럼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항노화산업은 우리 군의 전략산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노화산업의 업무의 특성상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됩니다.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할 항노화산업 함양포럼의 운영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포럼의 기능 및 구성 등,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회의 및 수당 등을 규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관련부서는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규제 신설․강화내용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군민들로부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은 평가를 했습니다. 권고안이 30% 이상 여성위원을 하라고 했는데 이 특성상 이렇게 하지 못해서 불수용 했습니다.
끝으로 의회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8조제3항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에 제3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장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3항을 신설해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 항노화산업 함양포럼 운영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항노화산업 함양포럼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04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항노화산업 함양포럼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전략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시는데, 전략사업이라 하면 품목이 뭐 어떤 걸 추진하시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지금 항노화산업이 세계적으로 연 9%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노화 관련된 각종 농산물이라든지 특산물 또는 그걸 활용한 기능성식품, 또 그와 관련된 6차산업까지도 같이 항노화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대표적인 항노화산업은 산삼을 비롯해서 여주, 양파, 심지어 사과 이런 것 다 되어 있습니다. 오미자 이런 게 되겠습니다. 모든 품목에 약성이 있으면 항노화산업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구체적인 주거, 또 복지, 또 레크리에이션까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이런 특정 뭘 농사를 짓고 항노화하고 보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항노화라는 것은…
○경제과장 홍경태 항노화는 노화를 일부 지연을 시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항노화하고 항노화사업하고 좀 뭣이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항노화를 산업화 시키면 항노화산업입니다. 좀 애매합니다, 국가적으로.
○박병옥 위원 우리는 퍼뜩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이.
○경제과장 홍경태 이게 국가적으로 아직까지 정립된 게 없기 때문에 다양한 학자들 견해가 있어서 지금도 아직 정의가 제대로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박병옥 위원 항노화 해 가지고, 특산물이나 어떤 농산물을 갖다가 산업화라 해 가지고 추진을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뿐만 아니고 그걸 이용한 화장품, 의료기기, 먹고 자고 놀고 하는 것까지 다 항노화에 포함됩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의미도 넓어요.
○박병옥 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그때 서로가 얘기를 했었고 저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모처럼 공개토론 하는 데, 함양 항노화산업 함양포럼이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이런 조례가 별로 있습니까? 지금 한 개도 없고 이게 처음 아닙니까? 포럼하는 조례는?
○경제과장 홍경태 산청에 있고요.
○이경규 위원 우리 함양포럼이라는 것은…
○경제과장 홍경태 함양포럼은 처음입니다.
○이경규 위원 함양포럼은 처음이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다른 데는 모르겠고, 함양인데, 이게 군의회에 와 보니까 공개적으로 토론이 거의 없었어요. 아무튼 이 조례가 늦은 감이 있고, 이 포럼이라는 자체가 많은 청중을 상대로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공개토론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산청은 벌써 항노화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농공단지를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0개 이상의 공장이 참여를 벌써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물론 MOU 체결을 했고, 저희 함양은 대충 몇 개 정도 항노화산업이 들어와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산청은 만든 게 아니고 그 분들이 들어오기로 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협약체결이, 산청은 벌써 항노화산업 농공단지를 만들었고…
○경제과장 홍경태 만든 게 아니고요. 아직 만든 게 아니고 그 분들이 들어와서 분양을 받을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분양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것은 물론 알아보면 되겠지만, 10여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해 가지고 공단 비슷하게 벌써 분양을 했다고…
○경제과장 홍경태 아닙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시작도 안 했는데, MOU 체결 정도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사전에 업체들 자기들이 오겠다 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는 지금 대봉산, 지리산이 있어 가지고 함양군민들은 전부 다 함양이 항노화산업의 최고 메카고 제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빼앗기고 있어요, 산청한테. 또 일부 저쪽 남해, 사천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항노화산업을 꼭 우리 함양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상당히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타 시군이 있는데, 조례도 좀 늦은 감이 있고, 문제는 함양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빠른 진행을 하셔야만 우리가 선두 자리를 안 뺏긴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산청은 10여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어느 지역에, 자기들은 분양을 했다는데, 분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MOU 체결을 했든지 간에 직접 도지사가 와서 다 한 걸 갖다가 방송에도 나왔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저희들은 2014년도에 MOU 체결을 했는데요. 우리가 농공단지 분야는 빠른데, 산청에는 이번에는 조직을 3월 1일자로 항노화실로 해서 4급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을 거기는 없애고 4급을 배치해서 사실상 조직이나 이런 지원은 우리보다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경규 위원 경제과장님, 우리 함양도 항노화산업을 굉장히 지금 중점적으로 군정시책에 반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경제과장을 갖다가 4급으로 만들든지 해 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지 낮잠만 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경제과장 홍경태 그게 이번에 7월에 아마, 지금 행정과에서 시작을 했는데, 조직개편…
○이경규 위원 과장님 얘기 그것은 변명…,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산청은 3월 1일자로 항노화산업을 위해서 4급을 갖다가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완벽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함양은 뒤쳐진 감이 들고, 우리 또 함양군민들 자존심도 있어요.
우리는 지리산과 대봉산 이 좋은 여건을 만들고, 심지어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산양삼에 2천억을 투자해 가지고 항노화사업 다 하고 있는데, 산청은 벌써 항노화산업 해 가지고 말처럼 4급을 갖다가 서기관을 배치하고 그리 발 빠르게 가는데 우리 함양은 지금 과장님, 조금 쳐진 감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이 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의회나 집행부 군수님께서 이걸 빨리 직시를 해야 돼요?
○경제과장 홍경태 저희들도 이번에 파악을 해서 업무보고까지 했는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걸…
○이경규 위원 아무튼 우리 항노화산업들을 뺏기면 함양은 갈 데가 없어요. 또 대봉산이나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놓고 나서 결론적으로 산청이 다 먼저 선점해 버리면 상당히 힘든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박병옥 위원님이 물은 것하고 비슷한 건데요. 항노화에 대한 뚜렷한 어떻게 부러지게 매뉴얼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항노화 붙여 가지고 사업, 농사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도 받아들이기가 조금 쉬운 것도 아니고, 어쨌든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도 직접 받아들이기가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에 보면 우리가 친환경 농사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 농사를 하다가 지금은 친환경이 없어졌다 아닙니까. GAP로 돌아갔죠, 그죠.
친환경을 할 적에는 이 제초제를 안 치다가 그 다음 GAP사업 이걸 하면서 과수원 같은 데 보면 제초제를 하는 것은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우리 항노화하면 딱 부러지게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농사를 짓거나 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항노화라는 것만 붙여 가지고 뭣이 뚜렷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농사를 짓는 데도 무조건 농사만 지어 가지고 항노화 붙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매뉴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행정에서 깊이 있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항노화에 대한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에 대한 소득이 농가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박용운 어젠가 라디오에 보니까 거창이 도에서 뭐 항노화 관련해서 뭘 지정을 해줬는지 체결을 했는지 나왔더라고요. 거창군하고, 그것 뭔지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김윤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항노화라는 게 뭐 우리가 항노화에 들어가는 지역의 산약초다, 우리 함양에서 생산이나 재배할 수 있는 산약초 품목이 뭔지 이런 게 정확하게, 지금 우리 군민들이 항노화에 대해서 모른다, 이런 말씀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한 번 우리 의회에 자료를 내주십시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항노화산업T/F팀장 박현기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항노화산업 함양포럼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도시환경과에 대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등단)
○.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입니다.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추세 및 함양군의 정책적 고려 등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를 완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 등 법안 문장 정비에 대한 것은 안 제5조, 안 제7조제1항,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제1항제2호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20퍼센트”에서 “18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분할 허가기준 중 “대지”를 “토지”로 개정하여 이해의 혼란을 예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2조제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화지구 내 건폐율 완화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9조제4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지구 내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가 되겠습니다. 안 제29조제4항제2호입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9조제4항제6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9조제6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공장의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범위를 완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안제29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부지 밖에 건설하는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을 완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0조제2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지구 내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0조제4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0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건축물(공장․제조업소)에 대한 특례 규정을 완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1조제2항입니다.
일반주거지역 내 빵과 떡 공장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3 제2호카목, 또 별표4 제2호자목, 별표5 제2호자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원에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해주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18 제2호바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건축 허용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22 제2호바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를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 입법예고는 2016년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을 미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를 “18도”로 입법하는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를 20도, 아, 20%입니다. 도수로 환산하면 11.3도 미만으로 제한하여 인근 시군에 비해 강화된 경사도를 적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행위에 따른 불편이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사도 기준 완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기준, 함양군의 지리적 특성, 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을 신중히 비교․검토한 결과 “18도(32.49%)”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추진 시 규제를 더 완화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도로 완화하는 입법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양군의 경사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면적 대비 0도에서 20도 미만이 36%, 20도에서 40도 미만이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경사도 규정 완화로 인한 난개발로 비롯될 수 있는 환경파괴 및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우 시 사고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함양군의 지리적 특성상 산지 주변에 마을 등 주거환경이 형성되어 있어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질 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함양군은 지리산, 덕유산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산지환경을 보존할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산지를 이용한 함양군의 미래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개정안 및 “18도 규정”에 대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읽어야 되는데 분량이 많은 관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3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김윤택 위원 먼저…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유성학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지금 상당히 완화를 시키면 난개발의 우려가 많이 있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가 현재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 국지성호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산사태 우려가 많이 있는데, 그걸 지금 타 시군에서 완화를 했다고 우리가 꼭 완화를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타 시군에서 완화를 했다고 꼭 이걸 완화를 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걸 그래도 일부 민원들이 경사가 있는 곳에서 집을 짓기를 원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또 전망 있는 곳을 많이 찾고, 특히나 귀농․귀촌인들이 그런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을 좀 해소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한 것은 이것을 개정하면서 한 번 비교를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 경사도 완화가 되면 축대 같은 걸 많이 쌓게 되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축대 붕괴 우려라든지 이런 안전조치나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지금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세부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없고, 현재까지 11.3도로 이렇게 해봐도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귀농․귀촌인들을 유입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고, 인구 증가에 대한 상당한 지금 고민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부 완화하는 게 득이 될 수 있겠다, 이리 보는 겁니다.
○유성학 위원 이게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또 축대 붕괴 등 여러 가지 우려가 발생되고, 또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국지성호우가 시간당 80㎜, 시우량이 80㎜, 뭐 100㎜까지 오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옛날하고 이 뭐 완전히…,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고, 축대를 쌓는데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일 것 같은 경우에는 시방서에 의해서, 설계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축대 같은 것 쌓는데 그런 어떤 대책이 없으면 지어 놓고 또 붕괴되고 이런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런 부분은 허가를 내주는 해당부서에서 제도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계기준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규제조항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행정적인 지도로서 허가 내줄 때 조건부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그걸 전제 하에서 공사를 시공하도록 이렇게 해서 허가를 주로 내주고 있는 형편인데,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는 방법…
○유성학 위원 이 참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같으면 어떤 기준을 두고 설계서를 검토해서 안전한 그런 시공을 요할 수 있는데, 개인들이 뭐 자기 나름대로 돌 장비 갖고 쌓아 버리면 그런 위험이 있고, 축대 붕괴로 인해서 자기들만 그 하면 괜찮은데 인근 주변에 토사 유입이라든지 안 그러면 돌들이 굴러 내려와 가지고 주위에 있는 민가나 이런 데도 상당히 위협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안 그래도 이 법을 입안하게 된 계기가 그동안에 우리 도시환경과의 입장으로 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18도로 안 올려주고 현행대로 그대로 갔으면 하는 이게 상당히 입장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군의 정책이 인구유입정책 이걸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민원을 조금 해소해 주려는 차원도 있고, 또 정식으로 이의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들어오는 사람으로 인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되느냐, 이런 여론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하. 생산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퍼뜩 이해가 안 가서요.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원에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 되어 있는데, 지금 생산관리지역에는 일반 우리가 영업할 수 있는 그것 말고는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렇죠.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일반음식점 이것은 생산관리지역 내에 교육원이 들어선 그 지역 내에서만 해주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다 풀어주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 지역 내에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사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현행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완화되어 가지고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걸 100% 우리가 다 반영을 시킨 것인데, 그동안에 생산관리지역에는 일반 교육원이나 특정 그 외에는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거든요.
○김윤택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생산관리지역 내에 지금 이게 용도변경을 하려면 다른 것은 농축산 뭐, 농산 그런 시설은 가능한데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안 되죠.
○김윤택 위원 그 자체는 이번에 완화가 안 되는 건지?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것은 안 되고요. 교육원일 경우에만…
○김윤택 위원 생산관리지역 내에 교육원만 해당된다 이 말이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교육시설일 경우에는 어차피 조그만 한 음식점 같은 게 있어야 교육 받는 사람들이 뭘 사먹고 할 수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음식점 허가를 내주자, 이런 뜻입니다.
○김윤택 위원 이번에 규제개혁에는 그게 좀 해당이 안 되려나요? 생산관리지역 이걸 용도변경을, 다른 그런 게 들어설 수 있게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다른 것 들어서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은…
○김윤택 위원 규제개혁에 이번에 그 말이 좀 나온 것 같던데? 완화되는 그런…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서 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법에서 푼대로 다 열어 주는 것이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내가 왜 하냐 하면 일반농지들 가운데 있으면 무리가 오는데, 농지가 있으면 뒤쪽에 변두리 같은 데 생산관리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관광농원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까지는 가능하더라고, 그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렇죠. 관광농원은 가능하죠.
○김윤택 위원 거기까지는 가능한데, 거기에서 숙박업이나 식당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것은 법에서 풀어놓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걸 그래 우리 규제개혁 이번에 완화 시킬 수 없나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지금 촌에서 보면 공모 같은 걸 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아닙니까. 특수농사를 그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범위 내에서 자기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 시식 같은 식당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정상적인 식당을 못하고 편법 비슷한 식당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걸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손님이 와 가지고 음식을 해먹어야…, 주는 걸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이 서빙을 해주지만 약간의 정상적인 음식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번에 규제개혁에 의해서 풀리면 완화를 해 가지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 생산관리지역 이것도 그런 용도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요새 뭐 우리 6차산업 하면서 자꾸 농사 짓는 방법도 달라지는데 그렇게 좀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 드려봅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좀 완화를 시킬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박용운 이상입니까?
○김윤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이경규 위원 18조제1항2호 개발행위 경사도를 갖다가 완화시켜 주는 거죠? 강화되어 있는 걸?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금방 조금 전에 과장님이 현행대로 했으면 싶다는 뜻은 뭡니까? 현행대로 놔두면 강화된 게 좋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우리 함양 같은 경우에는 지리산이나 덕유산 이것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로 우리가 이 자연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자꾸 무분별하게 개발해 가지고 경사도 심한 곳까지 다 허가를 내줘서 집을 짓고 이리 할 것 같으면 그 의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사라진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인근 거창군이 18도고 산청군은 25도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산청은 25도에요. 비교분석을 잘 하셔야 되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산청이 아주 잘못했든지 거창이 잘못했든지 무슨 결론이 나야 될 문제고, 우리가 귀농․귀촌을 하다 보니까 실제 순수한 농민들은 그런 데까지 좀 경사도를 완화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중점적으로 아마…, 귀농․귀촌이나 실제 농민들한테는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죠, 그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이경규 위원 농민들은 실제 사과나 이런 것 심을 때 굉장히 필요합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것은 동의합니다.
○이경규 위원 장수 같은 데 가면 그 비탈에도 다 해놨어요. 그런데 단서조항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에다가 어떤 어떤 귀농․귀촌이나 순수한 농민들한테는 18도를 적용하고, 20도를 적용하고-예를 들어서, 그 외에 공업용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용도로 할 때는 군의회나 아니면 특수한 회의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단서조항이 가능한지?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해봤고, 다만 이걸 융통성 있게 하려고 한다면…
○이경규 위원 너무나 일괄적으로 우리가 몇 도만 딱 정해 놓으면 그 규정에 맞으면 100%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다가 농업용은 무슨 무슨…, 또 특수한 관광농원, 예를 들어서 18도면 (18도) 20도면 20도 딱 정해 놓고 기타 무슨 공업이나 상업이나 이런 다른 용도에 이용할 시는 무슨 특수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 정도만 해놓지, 단서조항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십시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법에서 열어 놓은 25도를, 우리가 조례에서 예를 들어서 18도나 11도나 이리 정해 놨다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25도까지는 풀어줄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이런 제도로 해서 풀어 나가는 제도가 있어서 그걸 활용하는 것이 우선 좋겠고, 단서조항에서 어떤 어떤 것은 안 된다 그것은 법리적인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지금 위원회에서 토론하고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순수한 농민이나 순수한 사람들한테는 뭐 25도니 20도니 다 해줘야 되는데, 불순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와서 무분별한 산지 개발하는 것은 좀 방지를 해보겠다,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해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확답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병옥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경사도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김해시가 11도, 우리 함양이 11.4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함양 같은 경우에는 전대(前代)에 이런 제도를 정해 놓은 것도 무슨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지금 밀양이나 거제, 의령 이런 데는 사실상 보면 평야지대거든요. 그런데 우리 함양에는 보면 정말 산도 높고 비탈면이 많은 그런 지역이라서 산사태나 이런 걸 우려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전기사업자들 있죠. 전기업자들이 보면 우리 함양군에 허가신청을 해야 되는 게 70여건이 넘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어 버리면 정말 너무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비가 오고 이리 하면 산사태나 이런 게 확 우려 됩니다. 그래서 전부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대다수가 비슷비슷한 말씀인데, 이런 걸 공업용이나 우리 농사용이나 차점을 둬 가지고 단서를 둔다든가, 실제 지금 우리 함양군을 보면 산지를 활용을 안 하면 뭐 할 게 없습니다. 산지 활용을 해서 뭐 사과도 해야 되고, 축산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지역인데 이걸 너무 묶어 버려도 안 되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농지 활용하는 것하고 공업용으로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단서를 두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실질적으로 참 곤란한 게, 걱정거리가 과장님 지금 많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구 유입도 해야 되고, 농산물도, 우리가 앞으로 산에서 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산지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우리가 너무 무분별하다 보니까, 아까 태양광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도 벌써 신청을 22만㎡ 정도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주변에 경관, 환경훼손, 온도 상승, 뭐 생태영향, 또 인체 유해, 가축이 유산되고 또 지반이 약화되어서 산사태 우려가 있고, 사실 이런 또 환경성에 대해서 그걸 지금 안전장치를 해야 될 필요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과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수고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도시계획담당 배성훈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47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유성학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의 여건상 산지가 많고,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산업용 태양광발전 전기시설 민원 등, 또 우리 지역으로 보면 국지성호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 등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므로 보류하기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께서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발의가 계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다고 하면 보류하는 걸로 그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성학 위원이 발의한 보류안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이것은 보류되었으니까 안 해도 되죠?
○전문위원 진종규 예.
3.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48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입니다.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의 정비 및 운영 조례가 완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관리․운영 일부에 대하여 민간위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간위탁자 선정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자를 선정하고,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에 의거 산출하여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의결이 되면 4월에 수탁기관을 모집공고하고,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에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위․수탁협약 체결을 하고 업무개시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민간위탁추진계획은 계획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및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 제15조(위탁․운영),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사용․수익허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수탁기관 선정계획입니다.
둘레길 센터의 사무 개요입니다.
수탁 예정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2년 후인 2018년 4월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내용은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관리․운영 등 일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밑에 둘레길 함양센터 위탁운영자 선정방법이 되겠습니다.
모집방법은 공고입찰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공고기간은 20일간 공고를 하고 그렇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모자격 및 조건이 되겠습니다.
응모자격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모조건입니다. 1순위는 공모일 현재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의 인근마을, 그러니까 (구)의탄초등학교 학구 내 마을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공동조합원으로 본 지역 내 주소를 둔 (응모자격을) 갖춘 법인인 경우가 최우선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순위는 공고일 현재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의 인근 마을((구)의탄초등학교 학구 내 마을)주민이 본 지역 내 주소를 둔 (응모자격을 갖춘) 법인이고, 3순위는 후순위로서 위 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기타지역 응모자격을 갖춘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53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공개모집은 아직 안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이번 회기에 동의가 승인되고 나서 저희들이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박병옥 위원 공고를 해 가지고 수탁자 선정하는 방법은 민간위탁자적격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해 가지고,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그것보다는 공개입찰 선정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러니까 공모방식은 공개로 합니다.
○박병옥 위원 공개로 하는데 선정방법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우리 군 조례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박병옥 위원 그것은 누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공개입찰방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낫나 이 말이라. 안 그러면 최고입찰제로 하든가…, 최고가격…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은 제가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는, 지금 우리가 센터가 들어서기 전에는 관광객을 거의 인월로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지금 마천으로 몰리고 있고, 이걸 활용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설립목적이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가격입찰보다는 우리 군의 어떤 시설관리에 대한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임대료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주민이 소득도 올리고, 또 그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함양군 둘레길 운영센터죠, 그죠. 이게 지금 사용료 부관데, 특수한 사용료를…, 건물인데…, 건물과 부지가 되는데 똑같은 우리 군유재산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 부과를 받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사실 저희들은 이 부분을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려면 사용료를 줄여주는 방안을 모색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행법에서, 조례에서 부담을 덜어줄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임대료입니다.
○이경규 위원 참고적으로 보면 백현권역에 보면 물나들이 거기는 사용료를 받습니까? 안 받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경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천면 의탄초등학교도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를 갖다가 매입해 가지고 개발을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관리․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몇 가지 그냥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너무나 숙박시설이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백현권에는 물론 권역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지만 거기는 돈을 10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탄초등학교 지리산둘레길은 땅값하고 다 해서 아마 12,3억 정도 투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백현권역 거기는 실제 큰 관광객도 없고, 어찌 보면 크게, 우리가 봐서는 그리 활성화 되는 관광지가 아닌데도 100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누가 봐도 지리산 바로 정문 앞에 좋은 위치에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너무나 투자가 적었다, 그런 뜻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권역별 사업은 백전이 한 예가 되는데, 거기는 사업 신청할 때부터 사업주체가 주민들이 그룹으로 신청해 가지고 주민들 이름으로 받은 겁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좋은 뜻으로 하셨는데, 제 판단에서는 백전에도 그렇게 100억 투자를 해놨는데, 실제 그 좋은 위치에, 지금 가보시면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아요.
화장실 문제라든지, 숙박시설은 단 한 개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에 찾아오시는 분들, 그 많은 관광객들이, 실제 주말 되면 엄청나게 오는 걸 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실제 백전은 “억지로 하는 춘향”이고, 우리 의탄초등학교 지금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거기는 자연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오고, 축제를 해도 되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너무나 투자도 안 하고 잘못된 게 있다 이거예요.
왜 그 좋은 걸 놔두고 엉뚱한 투자를 하고, 지금 그것 산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막상 지금은 둘레길 센터가 좋다고 하는데 워낙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걸 좀 책임지고 운영하는 데, 개발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자꾸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왜 군에서 좋은 자리를 갖다가, 우리 군유지 재산을 갖다가 방치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에요.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잘 해주시고, 수익형사업이 꼭 되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군유재산이지만 수입이 있어야 우리 군도 편하고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우리 함양군의 위신도 있는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채용인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인원?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거기는 관리인원은 지금 안내센터 그것은 사단법인 숲길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사단법인 숲길을 통해서 관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인건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연간 채용 하면 우리 직원 1명을 채용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부분은 군 차원에서 현재 채용한다는 계획은 전혀 없고요.
○이경규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조금 전 말씀 반복인데, 집중적인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관광객들 편의도 봐줘야 되고, 지역주민들도 농가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잘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적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 행정차원에서 적극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목적실하고 생활관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2년 정도 해보시고 효율성이 없으면 조금 전에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박형 숙박을 해도 되고, 거기는 음식점 허가가 날 수가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김대철 그게 안 돼서 지금 임대형…
○이경규 위원 별도로 지으면 되잖아요? 별도로 지으면 될 걸 갖다가 자꾸 안 되는 것만…
○위원장 박용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탁…, 박병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는 다른 데하고 특수지역이 되어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지리산 알림이 홍보역할을 톡톡히 해야 되고,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오히려 상당히 낫다고 보고, 단 물나들이도 나중에 한 번 알아보세요.
세를 내는지 임대를 내는지,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과장님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또 거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림보호담당 김대철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0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3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홍경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종규○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기록자 속기사 이영환○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 함양군 항노화산업 함양포럼 운영 조례안(2016. 3. 11.(금) 군수 제출):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16. 3. 14.(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3. 25.(금) 상정되어 1일간 심사함)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 3. 14.(금) 군수 제출): 보류
(이상 1건은 2016. 3. 14.(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3. 25.(금) 상정되어 1일간 심사함)
-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2016. 3. 11.(금) 군수 제출):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16. 3. 14.(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3. 25.(금) 상정되어 1일간 심사함)
(이상 3건의 심사결과는 2016. 3. 29.(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