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4월 2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3.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 론2.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 론3.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 론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10시00분)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박용운 위원님, 양인호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5-16호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유형은 총 7개 유형 중에 기존 2개 지구인 침수지구와 붕괴위험지구를 정의하고 있었으나 상위법에 따라서 4개 지구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의 정의와 제8조부터 10조와 12조의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유형에 따라서 건축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내용을 금번 개정안에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2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과장님, 우리 군의 안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에 정한 자연재해개선지구 내에 유형별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을 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 군의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있다면 재해위험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어디에 몇 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저희들은 현재 자연재해 쪽에는 2가지 지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침수지역은 현재 11개소가 있고요. 유실지구가 1개고, 그리고 붕괴위험지구가 33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눠지면 또 이렇게 분류가 다시 되겠네요,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현재 해당 지구에 따라서 저희들 침수지구면 침수가 됐거나 예전에 있었던 곳은 침수지구가 되고, 붕괴위험지구 같으면 사태라든지, 도로붕괴 위험이 있는 곳들은 그쪽에 그 지형에 맞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정광석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7개 지구로 분류를 해서 그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정이 되면 행위제한이 조금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건축법이나 이런 데 할 때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저희들이 재해위험 평가를 한번 받는데 그거는 거기서 우리들이 침수지역이다 그러면 높이를 좀 더 조정하라든지 이렇게 저희들 권고사항을 주거든요.
○정광석 위원 우리 7개 외에 또 다른 유형으로 지정·관리하는 곳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7개.
○정광석 위원 그 외에 다른 거는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7개로 지금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고, 하나는 해일지구가 있는데 저희들은 해일이 없기 때문에, 바다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됐습니다.
현재 6개 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추후에 분류가 되면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함양군으로서 올해 산불도 많이 안 났고, 다른 군에 비해서 상당히 세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우리 정광석 위원이 질의했는데, 행위제한 내용이 이게 선정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또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에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6개 지구가 선정되고 나면 다시 표지판을 바꿀 예정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양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제한에 대한 말씀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침수지역 같으면 그 지역은 하천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전체 침수되는 수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수위를 검토해서 이 수위 이상으로 집을 올려라 이런 쪽에 권고사항으로 협의를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2개 지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지정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2개 지구는 현재 다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설치를 해놨다 손치더라도 군민들이 잘 볼 수 있고, 이해가 가능하도록 좀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군은 산악지역이라 폭우나 가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이기에 철저한 예방과 더불어 신속한 예산 투입이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예방사업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다음 주에 제가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한 2,000억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하여튼 다 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꼭 반 정도는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방사업이 예산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예산을 그렇게 많이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혹시 위원들하고 공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국도비 내년도 예산이나 내후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자료를 들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네, 과장님 항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힘쓰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곡면에 덕암지구 위험지구 지정은 2018년도인가 어떻게 됐던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덕암지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덕암지구는 저희가 예산은 한 70억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덕암지구 마을에 여러 번 건의가 들어왔던 거고,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업인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진짜 좀 안타깝게 국회에까지 올라갔었는데 마지막에 그게 지금 국가비상사태가 벌어지면서 사실 안타깝게 탈락이 됐는데, 현재 기본계획이나 이런 건 다 되어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재도전해서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4개 사업뿐만이 아니라 덕암지구 사업도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거 아직 신청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신청은 지금 올해 신청은 해놨는데, 금액이 조금 예방사업치고는 좀 적은 금액입니다. 보통 예방사업들이 한 300~40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백 단위 아래라서 저희들이 지금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된 걸로 본 위원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68억 정도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기준을 해가지고 언제 설계를 한 것인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실시설계는 지금 하지는 않았고요. 기본설계라고 개략적인 사업을 빼고 또 공모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예산에서 지금 잡은 게 2년 전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67억인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지금 물가상승 자료를 보면 한 80억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이게 이제 선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정확한 금액은 그때 나오게 되고 나오게 되면 총액을 또 저희들이 중앙하고 협의를 합니다.
○양인호 위원 상부에 총사업비를 68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실시설계 하면 80억 증가하면 상부에서 승인해줍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이걸 이제 총액협의라 하는데, 중앙에 가서 실제 나온 거하고 협의를 합니다. 더 줄 수도 있고 또 더 깎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증액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양인호 위원 이번에 좌우지간 덕암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이 지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올해는 꼭 지정돼가지고 저희들 계획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공사발주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좀 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2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10시14분)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7호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함양군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관내 18세 이하,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및 방법을 규정하여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는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대상자, 대상수단 등 사업 추진에 따른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버스 무료 이용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장의 협조, 운수업체 및 정산업체 등과의 업무제휴,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버스 무료 이용에 필요한 교통카드 발급신청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요금 지원에 대한 사항과 이용 대상자의 부정한 사용에 따른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0조에서는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어르신과 18세 이하 청소년, 어린이들이 제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교통복지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그간 추진경과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복지카드 제작과 시스템개발 용역을 2024년 12월부터 시행하여 금년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금년 7월부터 버스노선 개편과 동시에 65세 어르신과 청소년 이하 버스 무료 이용을 전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6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건설행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군도 일부 계층에 대한 버스 무료 이용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교통복지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추계 계산서를 보면 농어촌버스 어르신, 청소년, 어린이, 시외일반 어르신, 청소년, 어린이가 예산이 3억 1,633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이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저희들이 개략 계산했을 때 이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전체 예산으로 보면 한 3억 3,30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예산도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소요되는 예산으로 있는데 조금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이번 조례 제정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연구하시고 이리 조례를 제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주민을 대표해서 표하고요.
참고로 2025년도 2월 기준 버스요금 전면화 무료 시행 중인 지자체가 한 10곳 남짓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입 예정지도 무료버스를 도입할 지자체도 5~6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군도 빠른 시일 내에 버스 전면 무료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이번에 65세 이상 어르신과 청소년, 어린이를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차근차근 시일을 준비해가지고 전 군민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도 세심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100원 버스하고 있는 데가 진주, 함안하고 여기가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하동은 전체 100원 버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에는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됐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아마 무료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번에 제정이 된다면 월등하게 저희들이 혜택을 많이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도 차근차근 검토해서 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함양군에 인구수가 한 35,800명, 0~9세까지가 1,200명, 10~19세까지가 2,296명 그리고 65~69세 사이가 4,043명 그리고 70~79세 사이가 5,400명, 80세 이상이 4,800명 해가지고 총 필요한, 차지하는 퍼센트가 약 한 74%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양인호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20~29세, 30~39세, 40~49세, 50~64세까지는 정말 우리 군에서 일할 수 있는 연령이라서 버스를 타는 경향이 별로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17,800명 정도됩니다. 추계를 해보니까 한 26% 정도 되는데 금액상으로 3억 3,300과 3억 1,600을 갖다가 가정하면 1,7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번에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시행 결과가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있게 나타나면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정을 보고 예산서를 보고 인구 대비를 가정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추계가 됩니다. 그래서 20~64세까지 예산을 보니까 추계예산이지만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많은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본 위원의 아쉬움도 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게 아니라 한번 시행해보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어촌버스 및 시외 일반버스를 이용하는 함양군 관내에 65세 이상 어르신과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교통카드 발급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조례 제정 시 제목은 조례의 주요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조례안은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으로 제한하여 ‘등’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등’이란 표현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어린이하고 청소년하고 이리했을 때 청소년까지 나이 제한도 미성년자라 하기도 어정쩡하고 해서 일단 ‘등’으로 해놨는데, 제목 표현이 제가 봐서 좀 그거 하긴 그거 한데, 특별한 사유는 따로 없는데 청소년 나이 때문에 사실상 이걸로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제가 살펴본 바로는 우리 조례안은 우리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다른 시·군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보고 우리도 보는데, 군민이 바라볼 때 제목만 보고 어느 누가누가 해당이 되는지를 갖다가 바로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함양군 어르신 및 미성년자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으로 제목을 갖다가 명명했다면 어느 누가 제목만 보더라도 이 조례는 어르신과 미성년자에 관한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앞서 얘기했듯이 ‘등’이란 표현을 전체적으로 우리 청소년하고 어린이하고 같이 넣어놨는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하고 또 위원님이 보는 관점하고 좀 달라서 좀 그렇네요.
○정광석 위원 우리 관내 우리 조례를 보면 우리가 ‘등’이나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등’을 사용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넣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 제대로 된 내용을 넣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 시에 조례 내용에 부합하는 제목으로 제정되었는지 과장님께서 검토를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제목을 달아주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전 군민 무료버스 시행을 앞다투어 지금 실시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정광석 위원 인근 산청에서도 5월부터 실시 예정인데, 우리 군은 어르신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했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네,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어르신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조례 제정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이분들은 어르신들이야 경제적으로 어린이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도 65세 이상 어르신은 경제적으로도 약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에 따른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정광석 위원 뭐 예산 부족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우리 비용추계서를 보면 향후에 5년간 매년 3억 1,600만 원을 예산에서 추계하였는데, 이 추계 근거를 하면서 지금 우리 군은 매년 적게 태어나고 많이 돌아가시고 지금 인구는 격감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네,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뭐 이런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또 그리고 우리 전 군민 1,000원 단일요금제에서 어르신이 무료로 이용하면 이용 횟수가 훨씬 많이 늘 텐데 이런 내용들이 반영한 추계인지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이것도 전문 용역사에 이때까지 통계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해서 이리된 겁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니까 5년간 인구는 적게 태어나고 줄고 격감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게 줄어야 되는데 5년 다 똑같다 말입니다, 추계 내용에.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1,000원짜리 주다가 지금 무료로 했을 경우에 타는 이용객들이 훨씬 늘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어차피 이건 뭐 추산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지급하는 거야 정산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정광석 위원 그런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거까지도 저희들 용역회사에 저희들 용역을 줘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반영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어쨌든 반영을 해서 결국은 쓴 돈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급하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정산해서 그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나 하면 우리가 예산 대비를 했을 때 이월금이 너무 많이 생기고 이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그 근사치를 갖다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버스 운영비는 통상 좀 모자라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산해서 저희들이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가 시행되었을 때 우리 군에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예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다른 혜택이나 변화보다도 주민들 복지에 저희들이 더 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청소년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승용차 이용하는 것보다도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 버스 이용하는 게 편하니까 무료로 하니까 더 편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노선개편회 할 때 저희들이 그런 것도 다 감안을 좀 했습니다. 지금 함양읍 내 시내버스도 별도로 돌리는 것도 하고, 서상·서하 묶어서 버스 한 2대, 안의만 또 2대 해가지고 계속 돌리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걸로 보고 그분들도 많은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우리나라에는 지금 89개의 지자체가 지방소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실제로 우리 군은 지금 전국적으로는 전부 지방소멸이 서울로 상경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를 중심으로 다 지금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제 농촌에는 지방소멸을 앞당기고 있는데, 우리 군은 또 1,000원 단일요금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면 소재지 상권이 사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어르신과 미성년자에게 무료버스를 갖다가 무료로 이용이 시행된다면 사실 읍 쏠림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면 소재지 상권이 무너짐을 갖다가 앞당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되게 앞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어서 이게 제정이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우선에 어르신들한테, 청소년한테 혜택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 제정할 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방소멸 해당 지자체로서 인구증대를 위한 우리 미래세대 조례 제정보다 어르신들에게 어떤 혜택을 더 줄 것인가를 갖다가 먼저 고민하는 집행부의 노력에 좀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아니고, 하나 물어보려고요.
카드 신청을 하잖아요, 그지요. 카드 신청을 하면 읍·면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뭐 본인이 가도 되고 서명하고 그런 게 곤란하니까 아마 그 방법은 또 이장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죠, 그렇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직접 면사무소 가서 신청하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걸 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신분증 주면 그거 가져가가지고 그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궁금한 게 요즘 우리가 어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잔 먹어도 카드로 바로 탁탁 뜨지 않습니까, 그지요. 혹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에다가 카드를 대면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혹시 이런 게 있는지?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거는 아마 따로 한번 알아봐야 될 건데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0원입니다, 0원입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통계를 받을 때 그 버스 안에 있는 카드내역기에서 1년에 몇 월에 예를 들어서 장날에 많이 탈 수도 있고, 몇 월에 또 많이 탈 수도 있고, 이런 게 어느 정도 통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것도 아마 저희들 시스템 이번에 아까 2억 4,000 그거 개발되어 있는 데서 같이 다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 고민을 한번 해서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 그래도 군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연령층에 어떤 분들이 많이 타는지 우리가 기본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거는 정보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거하고 뭐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연관이 되어서 제가 민원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금 함양 관내에 있는 지방도에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야간에는 잘 안 보인다 하는데 이거 야광 색깔이 바래서 그런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것도 저희들 한번 조사를 해볼 부분인데, 요즘 새로 도로 신설하는 데는 보면 저희들이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야광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몇 년 관리하고 나면 불이 안 오고 고장 나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도 참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밝은 데 받다가 그리…, 지금 인월 쪽에는 그런 게 좀 많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인월 쪽에도 신설하는 데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저희도 신설하는 데는 거의 야광으로 하고 하는데, 예전에 있던 게 그런 게 표기가 안 되어있는 게 좀 있습니다. 엊그제 또 참고로 로터리 부분에는 권대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전체 야광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다니고 있고, 또 택시기사 분들도 이번에 잘했다고 고맙다고 전화도 오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자꾸 개선해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차를 타는 분들이 야간에 라이트를 켜고 가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데 인월 쪽에는 잘 보이는지 모르지만 우리 함양 관내에 오면 잘 안 보인다 하는 얘기를 해서 내가 담당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검토해서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보시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어제하고 오늘도 지금 아마 10시에 휴천면에 버스노선 의견수렴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어차피 우리 군에서 이런 복지정책에 다가갈 때 어찌 됐든 노선도 정말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의견수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참고로 읍·면에 다 의견을 반영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총괄적으로 의견하고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걸 설명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료로 버스도 지원을 이리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만 급급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마천에 지금 초등학교 지나면 초록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4개 마을이 거기서 버스를 탑니다. 그런데 거기가 또 강바람이 돼가지고 찬데, 옛날 목조로 된 승강장이라 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개선이 좀 되어서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겨울에 창문도 없는 그런 찬바람 쐐면서 버스를 기다리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바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 향후에 다른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함양은 그래도 유일하게 국립공원이 두 군데나 있고, 외부에 탐방객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떤 데는 가면 정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공짜로 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뭐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번에 이 지원조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 등이 어디가 가려운지는 다 알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등이 어디가 가려운지만 아는 게 아니고 그 등을 우리가 긁어줄 줄 알아야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 그런 정책을 많이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님 추가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지금 노선 관계 때문에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서 각 읍·면·동에 공청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공청회 이게 홍보가 안 되고 선전이 안 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노선이 없는 마을 같은 데는 이장님들이나 부탁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분들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아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홍보를 제대로 좀 해 주셔가지고 공청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서상에 있는 남덕유산 목욕탕이 오늘부터인가 위탁관리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위탁을 어떻게 했으며 지금 위탁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이 관계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일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함양을 보면 함양이라 하는 입구만 있지 우리 함양에 지리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 입구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관리소 쪽하고 한번 의논할 그런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의논하고 계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진주 고속도로나 88고속도로나 함양을 진입한 데 보면 지리산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함양에 지리산 국립공원 1호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함양사람들 말고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이걸 표지판을 잘 해가지고 옆에 한 개 더 세우더라도, 지리산이라는 거를 갖다가 부각을 시켜주는 것이 외지의 관광객들은 함양에 방문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과장님 연구 한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양인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거는 지금 고속도로 담당자하고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들은 답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감사합니다. 꼭 지리산이라 하는 국립공원 1호가 함양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걸 간절히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함양을 오지 않고 인월로 다 빠집니다. 인월로 다 빠지는 걸 좀 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야 함양에 있는 우리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충당되고, 상권도 유지되고, 인구유입도 유지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꼭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만 나이로 통일이 됐잖아요, 그지요. 카드를 신청을 하는데 이게 생년월일 기준입니까? 연도 기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생년월일 기준입니다.
○정광석 위원 생년월일 기준입니까. 그럼 이런 내용들은 조금 미리미리 홍보를 해가지고 제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용역을 노선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의나 이쪽에 보면 면민들이 되게 불편한 게 함양을 왔다가 밤늦게 가려고 하면 택시도 잘 없고 또 버스는 다 마감되고, 그래서 지금 하나같이 좀 이렇게 10시 이후에 심야 시내 운행을 한번 건의해 달라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 부분은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함양교통 같은 경우에는 노조도 있고 자기들이 근무시간 그런 것도 준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일단 버스 회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협의를 해가지고, 이왕 우리가 지금 버스 회사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거는 회사 문제이니까 가능한 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또 우선이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용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로표지판하고 교통표지판 이거는 수명이 다 된 거거든요. 필름 자체가 고위도 필름이 있고, 초고위도 필름이 있어. 이거는 라이트만 딱 가면 정확하게 튀어나와요. 그런데 지금 군 전체로 봤을 때 수명 다 된 게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분들이 군 전체 조사를 해서 물론 예산이 지금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수선해서 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철저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44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삼항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10시45분)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안녕하십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입니다.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8호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 목적은 대봉캠핑랜드 관리자 권한을 통한 예약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대봉스카이랜드 대봉집라인 코스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함양 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6항에서 제8항까지 시스템 오류 등 시설물 사용이 어려운 경우와 보수 등 시설물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공무와 군에서 지원하는 행사 등 숙박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 운영하여 대봉캠핑랜드 관리자 권한을 통한 예약 가능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3에서는 집라인 1코스 미운영에 따른 코스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련 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산삼항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7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외 대상 숙박시설은 평소 몇 개 정도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이거는 정기적인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시스템 오류가 발생 된다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몇 회다 이리 말씀은 못 드리고 불규칙하게 1년 내에 발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예약 대상을 관리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 말고 아까 설명할 때 함양에 있는 우리 군에 하나의 특정한 행사라든지 등등 했을 때 예약자가 전체적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다는 조례 개정안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네, 맞습니다.○양인호 위원 그러면 전체를 갖다가 다 우리 군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는데, 일반 예약자들과의 그런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수기 때는 손님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리 군에서 전반적인 예약이 가능할 것이고, 성수기 때는 일반인 대상으로 많이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권한의 범위가 확정이 어느 정도 안 되어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고, 그 부분이 이게 그리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일반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꼈을 때는 상세한 설명을 해가지고 좀 이해를 구하는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네,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이제 대봉집라인 경우 1~5코스에서 1~4코스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인데, 코스 변경에 비해 요금은 종전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네,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코스 길이가 짧아지는데 요금이 변함없다면 이용객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네,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1km당 어떤 단가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함양군이 1km당 한 17,000원 그러니까 1km당 계산을 하면 저희들 3.12로 계산을 하면 55,000원 정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기존에 금액들이 많이 저렴하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은 감안을 안 하고 요금은 변동없이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까지 집라인을 이용할 때 우리 소비자를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가격을 싸게 했다는 말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1코스에서 2코스까지 거리가 상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추계를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세밀한 원가라든지 용역을 바탕으로 했더라면 이번에도 조금 손을 좀 댔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네,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 1코스 구조물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구조물은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전체 철거가 다 된 사항입니다.
○양인호 위원 그 밑으로 다 내려온 겁니까? 그 옆에 있는 겁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아닙니다. 다 철거가 되어서 없습니다.
○양인호 위원 철거가 됐는데 보고를 어디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고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말씀해 주면 이런 질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인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1번 타워와 관련하여 현재 처리 중인 사항들이 일자별 내용이 있죠. 1번 타워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사항을 좀 정리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것들을 교훈 삼아가지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내용을 좀 판단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앞으로 그러면 1번 타워는 없앨 것이냐, 앞으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까지도 나중에 본 위원한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네,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대봉스카이랜드, 캠핑랜드를 위탁관리하고자 입찰 공고를 하였지만, 지원자가 없거나, 관리자격이 맞지 않아 유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봉스카이랜드의 경우 두 차례 입찰 공고를 하였지만 유찰되어 2025년도 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네.
○양인호 위원 이런 내용도 우리 의회하고 조금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한다면 매뉴얼 부분도 잘 정비하여 함양군 대봉스카이랜드나 캠핑랜드에서 함양군이 너무 관리를 잘하고 있다 다른 군보다 다른 군에서 함양군에 와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야되겠다 할 정도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면서 함양군민에게 봉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저희들 당연히 그거는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홍보하겠다, 잘하겠다 어찌 됐든 간에 안전사고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은 말보다는 매뉴얼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에 입각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다른 군보다 모범이 되는 걸 본 위원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조치되는 내용이 있으면 위원실에 공유를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과를 갖다가 축소를 시켰죠, 그지요. 그러면 지금 인원은 적은데 다시 직영을 한다면 다른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애로사항은 조직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인원은 한 50% 정도 줄었고 해야 될 일은 그대로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배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들은 또…
○정광석 위원 인원 충원이나 이런 건 요청을 했나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정원에 맞춰서 지금 정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다음 인사 때는 정원 외의 인원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지금 사계절 썰매장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지금은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있고 행정절차 중에 있는 군관리계획 저희들 그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협의 중에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게 완공되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지금 사업발주는 저희들이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됐기 때문에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 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처럼 군관리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정광석 위원 그러면 착공하고 오픈은 언제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내년 정도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내년이 돼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57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재적위원(5명)○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5년
3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2025년 3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3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3건의 조례안은 2025년 4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