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0월 26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3.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4.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먼저 최상도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박종근 의원의 결과보고와 함양군 제·개정조례안에 대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군 행정추진협의회 설치·운영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1.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먼저 박종근 의원으로부터 현장점검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근 의원 나오셔서 현장점검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 의원 등단)
○.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보고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기획행정위원장 박종근 의원입니다.
먼저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은 각종 사업장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보완, 개선하고 잘된 점은 전파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본 의원을 비롯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2개조로 편성,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 17건, 건의사항 15건, 수범사례 1건 등 총 47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개발·보존, 후손에게 승계할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회관, 박물관 등 우리 군민의 염원을 이루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천문학적 숫자인 272억 원을 들여 역사에 길이 남겨야할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국공모 설계사를 선정하여서 10억 8,352만 원을 들여 설계를 하였으며, 기술적 감리감독을 기관을 선정하여서 12억 5,300만 원을 들여 감리감독을 시켜 우리 함양의 역사의 최대숙원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청 즉, 군수의 승인 없이 중요마감재인 석재가 변경 시공되어 있으며 저질 저가의 외국석 즉, 중국석으로 시공되고 있음이 사실 인정됨은 우리 군민의 바람을 저버린 행위라 여겨집니다.
공사시공 감리감독과 관계공무원의 엄중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외 13건의 시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대봉산 생태숲 및 대봉산·용추·서상산삼자연휴양림, 마평·창원·송전·추성 산촌생태마을, 산림경영모텔숲,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사회종합복지관, 토속어류생태관 등 국·도비예산으로 추진한 각종사업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는바 운영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구 설치와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군비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조직진단 시 시설관리소 신설방안 검토와 문화, 체육, 농업, 산림전담을 별도로 계획하여 예산절감과 세입확보를 위한 종합적 방안강구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나머지 16건의 처리요구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최근 지리산 둘레길 탐방객이 날로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안내소, 공중화장실과 같은 공공시설이나 숙박시설 설치가 미흡하고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인근 시군에 비해 대외이미지가 낮은 실정이며 또한 협소한 주차장부지와 주변 공공화장실의 부재로 탐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안내센터 및 주차장 확보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과 상시안내원 배치가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지리산 둘레길 주변에 있는 옛 소로길 등의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숲길로 복원, 조성하여 탐방객에게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추억과 의미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14건의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5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지리산 둘레길을 찾는 탐방객들의 추억을 만들고 우리 지역의 홍보를 위해 우편엽서를 제작하여 민박집에 우체통과 함께 비치하여 이용토록 하고, 아울러 엽서내용을 모아 모음집을 발간하고 우수작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우리 군을 새롭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본 시책은 파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현장점검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근 의원 하단)
(참 조)
-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 의원께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 후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0월 7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 된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외 2건의 제정조례안과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이 10월 11일 제177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0월 15일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행정의 능률 향상 및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고 제도의 효율성과 제도운영의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규칙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인사상 특전 부분은 제안제도 운영 시 미비한 사항이 도출될 경우 보완토록 하고 그 외 특이사항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국가시책 사업으로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녹색산업·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함양군 정원의 총수를 1명 증원하는 것으로 별표3의 총계에서 “564명”을 “565명”으로 하고 일반직계를 “449명”에서 “479명”으로 조정, 4급과 4-5급으로 구분하던 것을 4급과 5급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4급 1명을 3명으로, 5급 27명을 5급과 지도관으로 조정하여 30명으로 하고, 5급 지도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6급 이하를 “418명”에서 “419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은 별정직 6-7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에 맞고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다른 특이사항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실과소별 분장사무중 신설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기획감사실에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국가기반체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과에서 삭제하고 재난관리과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의무교육대상자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사실상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대학생에게 변경지급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5조의 조문제목 “장학생의 정원”을 “장학생의 정원 및 선정기준”으로 수정하고 조문내용의 “장학생은 연간 읍·면당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로 한다.”를 제1항과 2항을 구분하여 제1항에서는 “장학생은 함양군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읍·면별 새마을지도자 수에 비례하여 우선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하단)
(참 조)
-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5건의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창구, 부의장 황태진과 사회교대)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일정사항으로 의사일정을 부의장인 제가 지금부터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현장점검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 이송하겠사오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일정 보고하여 각종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쁜 군정업무 수행 중에도 2010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폐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9명)
의 장 이창구
부의장 황태진
의 원 박종근
의 원 임재구
의 원 박성서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경두
의 원 최병상
의 원 안남연
○출석공무원
군수 이철우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경제과장 강성갑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보건소장 최용배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병호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2010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 47건(시정요구 14,
처리요구 17, 건의사항 15)
· 기간 : 10. 15. ~ 10. 22(8일간, 박종근 의원 보고)
-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