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8월11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한국전쟁전후함양군관내양민학살사건희생자청원심사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한국전쟁전후함양군관내양민학살사건희생자청원심사결과보고의건
(10시13분 개의)
1. 한국전쟁전후함양군관내양민학살사건희생자청원심사결과보고의건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 4월16일 양민학살과 관련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4월19일 제101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7월31일까지 활동기간으로 결정하고,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그 간의 진상조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문호성 간사위원으로부터 청원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사오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호성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청원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결과 설명
(10시15분)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문호성 함양군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문호성 위원입니다.
그 동안 본 특위에서 추진한 한국전쟁전·후함양군관내양민학살희생자청원의건에 대하여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함양군 관내 양민학살 희생자 청원은 지난 4월16일 강신원 위원과 본 위원을 소개의원으로 수동면 도북마을과 마천면 추성마을 등의 사건이 우리 군의회에 접수되어 4월18일 개의된 제10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4월19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신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간사로 각각 선출하고, 원만한 활동을 위해 4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기간을 4월21일부터 7월31일까지 정하여 생존자와 유족 및 관련자의 증언, 해당기관의 자료수집, 관계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청원요지에 대하여는 수동면 도북마을 사건은 1949년 음력 7월27일 함양에 주둔하던 3연대 소속 군인들이 함양읍 남산으로 32명을 연행, 구덩이를 파고 그 곳에서 총살, 묻어버린 사건으로 사건 발생 5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은 물론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들은 억울한 멍에를 쓰고 통한의 세월을 보내고 있어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도록 통찰하여 주실 것과 마천면 추성마을 등의 사건은 한국전쟁 후 지리산 일대는 인민군과 좌익분자들의 통치하에 3개월 동안 악몽속에 시달려 왔으나, 국군이 산청군 덕산에서 쑥밭재 쪽으로 진격하여 마천면을 수복하였는데 이때 21명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강제로 연행하여 현재까지 생사를 알길이 없어 선고들의 유골을 찾는 것은 물론 명예회복을 해줄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2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소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최하여 관내외 홍보와 접수를 위해 향토지 2개사에 각각 2회씩 광고를 하고, 읍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25일은 소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최하여 청원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일정을 도북마을은 4월28일, 추성마을 등의 사건은 4월30일로 정하였습니다.
조사방향으로는 청원서가 접수된 지역부터 실시하고. 읍면 및 개인 접수의 건은 특별위원회 개최 후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유족의 증언청취 및 속기, 기록유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족과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28일 수동면 도북마을내 도동정사에서 차용현 유족회장 외 2명의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언청취 및 기록을 마치고 합동묘역을 참배하였고, 본 사건을 맡고 있는 임동언 변호사를 방문하여 자료를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30일은 마천면 추성마을회관에서 석덕완 추성리장 외 9명의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시정황, 증언 등을 수집한 다음 등구마을회관에서 보충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5월6일 의원실에서 대전시 박채옥씨로부터 마천사건에 대한 당시 정황 등에 관해서 보충자료를 수집하였으며, 5월9일은 서울시 소재 임동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당시 소대장과 생존자로부터 녹취한 녹취록 각각 1부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23일은 서울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개최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집회에 유족 6명과 함께 위원장이 참석하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6월12일은 소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최하여 청원 외 접수분에 대하여 진상조사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협의를 하였고, 당일 오후에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여 청원특위 및 읍면에서 접수한 건에 대한 추후 방향에 대해 심사한 결과 청원서를 제출한 수동면과 마천면의 건에 대한 것만 진상조사를 하고, 특위 및 읍면에서 접수한 건에 대하여는 한분 한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므로 법 제정 이후에 별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명단만 첨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당기관인 함양경찰서, 부산구치소,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를 방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17일에는 함양경찰서를, 6월18일은 부산구치소,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를 방문하여 당시정황, 사망자 관련 일자, 명단, 처리와 관련자료 등을 수집하였는데 부산구치소에서 증거가 될만한 당시 사망자 이름을 찾아보니 주소와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를 방문, 조회한 결과 안타깝게도 동명이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위 3개 기관에서 회신되어온 공문내용으로는 먼저 함양경찰서에서는 "양민학살 관련 자료보관 여부 등 확인한 바 관련 자료 없음을 통보 한다"고, 부산구치소에서는 5명의 사망자 명단을 회신하여 기록보존소 부산지소에 의뢰한 결과 우리 함양군 관내 희생자와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8월2일 소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총접수 176명 중 괴뢰군에 의해서 사망한 8명은 본 조사의 취지인 명예회복에 맞지 않으므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오늘 제3차회의에 상정하여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위원장과 간사가 포함된 소위원회에서 활동하여 진상조사에 임한 내용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문호성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그 동안에 특위 위원장과 간사의 여러 가지 자료수집과 물증확보를 위한 노고에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조사결과가 저희들 전 위원 이름으로 채택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 많은 유족들한테 다소나마 위로의 기회나 또는 정부차원에서 법이 제정되어서 지원의 길이 열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신문광고라든가 또 인터넷이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또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혹시나 누락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뒤에 우리가 다소 아쉬움을 같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런 누락된 부분이 있을 진덴 별도의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걸 같이 고민을 하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면 대단히 고맙겠고 거듭 위원장과 간사의 노고에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원 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양민학살 희생자 제외대상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저희들한테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호성 양민학살사건은 경찰이나 아니면 국군에 의해서 사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인데 이 부분은 북한군에 의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제외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외된 것입니다.
○권상준 위원 양민학살에서 제외된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그 증언은 충분히 확보된 게 있습니까?
○간사 문호성 예, 본인들이 의회에 오셔 가지고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었습니다" 하는 증언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유족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런 명확한 진술을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까?
○간사 문호성 예,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권상준 위원 다른 위원들이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스럽네요.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강신원 예, 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우리가 정부문서보존서에도 열람을 했고, 상당히 자료수집을 많이 했는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치안계통인 경찰계통의 자료열람을 해 봤는지를 여기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호성 경찰서에 우리가 그 때 가서 "자료를 좀 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보관된 자료가 없답니다.
소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기록이 보존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경찰서에서 그런 기록들이 없다고 명확하게 공문으로 회신을 받아 놓고 첨부를 시켜 놨습니다.
○권상준 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강신원 보충자료에 다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정순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권상준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상당히 사실은 민주화 물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연좌제라고 그래서 신원조회를 할 때에 이런 사람들이 고충을 느꼈던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연좌제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런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연좌제가 나옵니까?
물론 경찰서에서 보관이 안 돼 있다고 답변을 공식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 했다는 노력의 정표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 위원으로서는 더 다행스러워 보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또 다른 위원님들?
(유상기 위원 거수)
예,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기타지역 희생자는 함양을 벗어난 걸 말합니까?
○위원장 강신원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유상기 위원 기타지역 희생자들 유족인데 이 지역은 함양을 벗어난 걸 말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청원이 들어온 2개 지역 외의 나머지 지역은 기타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유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박성서 위원 권상준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서에 그 전에 보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신원조회를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대책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경찰서하고 한 번 더 대화를 해 가지고, 본인의 신원조회를 다, 경찰시험을 치면,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함양군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게 있었는데 아까 권상준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피해를 안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원 예, 고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가서도 충분히 담당자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어떤 물리적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할 수 있다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중앙에서 통합법이 제정될 것이라고 보고 또 한 번의 우리가 조사·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양군의회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일을 앞으로 폐지를 해서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충분히 알겠고, 연좌제 관계법은 폐지가 벌써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게 폐지되었습니까?
○위원장 강신원 예.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윤용 위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의지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북한군에게 학살, 빨치산 이 부분은 지금 확실히 제외된다고 했죠?
○위원장 강신원 예.
○한윤용 위원 이 분들의 가족들한테 증언을 들었을 때 북한군과 빨치산들한테 그 얘기는 근거가 있습니까?
뭣 때문에 죽었다는 것?
○위원장 강신원 그걸 우리가 각 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면에 당사자 가족들이 빨치산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신고를 했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앞쪽에 보면 경찰이나 군인한테 죽은 희생자가 있단 말입니다.
먼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빨치산들한테 협조를 하면서 자기와 개인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고발을 해 가지고 빨치산이나 빨갱이들한테 죽은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다시 경찰과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상반되게 빨치산에서 같이 빨갱이를 하면서 고발을 해서 빨치산한테 죽은 분 가족들이 경찰한테 그 가족을 신고를 해 가지고 경찰이 잡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극과 극이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무조건 경찰한테 죽은 사람들만 희생자의 굴레를 벗게 한다고 그러면 굉장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문호성 6·25사변 때 북한군이나 빨치산에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몇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사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국군이나 경찰에 의해서 억울하게 끌려가서 죽었다는 그에 대한 조사인데 그걸 어떻게 수천 명 다 명예회복이 안됩니다.
그런데 북한군이나 빨치산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이 사건하고 틀리기 때문에 다루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윤용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전쟁 당시나 이를 때 죽은 것과 지금 이 부분에 어느 마을단위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전국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상조사를 하는 것은 소규모란 말입니다.
어느 특정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사살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군이나 경찰이 와서 이 사람들을 죽인 것은 양민학살이고, 빨치산들이 먼저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제외된 분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간사 문호성 예.
○한윤용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빨치산에 죽었는가 그걸 갖다가 규명을 한 다음에, 그러면 또 빨치산에 죽은 그 가족이 경찰과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 빨치산이 후퇴를 하고 이리 할 때 거기에 동조를 해 가지고 자기 가족이 죽은 사람들은 군인들이나 경찰들에게 빨치산에 협조를 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죽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외시키고 제외 안 시키고를 갖다가 정확하게 구분을 이것은 진상조사를 해서 틀림없이 확인을 한 다음에 제외를 시키고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전문위원 강정순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드려 볼게요.
저희들이 진상조사 명단 중에는 조금 전에 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좌익을 해 가지고 우리 군인이나 경찰한테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에 의해서 안 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좌익으로 10년, 5년 형을 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어야 되는데 처벌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분들도 어찌 보면 양민으로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군인이나 경찰한테 돌아가신 분은 이번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강신원 지난 번에도 그 문제로 해서 한 위원님이 안의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로까지 하면 아직도 이런 이념분쟁이 심한데 정말로 고뇌에 찬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안의쪽은 제 자신은 접근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특위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접근을 안 하는 걸로, 또 북한군에 죽은 사람들은 억울하지만 심사특위에서는 다룰 문제가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외를 한 것 같습니다.
○한윤용 위원 이 부분은 제외를 안 시키고 아예 명단에 안 올렸어야 됩니다.
○위원장 강신원 각 면에서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이걸 한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한윤용 위원 이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희생자 가족들이 봤을 때 상반된 고리가 있을 경우에는 크나큰 파장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예 빨치산이나 여기에서 죽은 사람들한테는 이 명단이 안 올라 왔으면 상관이 없을 건데 명단이 뚜렷이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강정순 저희들 특위에 직접 와서 신고를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취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자기네들은 신청대상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고, 읍면에서 접수하시는 분들은 그런 과정을 우리처럼 못해줘 가지고 그대로 접수된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의적으로 해서 이것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 오늘 회부해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윤용 위원 이 분들이 접수를 할 때는 자기네들이 억울하니까 접수를 시켰을 거란 말입니다.
○전문위원 강정순 억울하게 돌아가셨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빨치산한테 죽었다, 북한군한테 죽었다 본인들이 신고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여기에 첨부는 되었습니다마는 공식서류에는 나중에 빠집니다.
그리 양해를 해주십시오.
○한윤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최종적으로 마감을 지어 가지고 국회나 정부차원에 청원을 해서 사후에 어떤 명예회복이나 보상을 따로 했을 때 그 동안 날짜가 있었고, 충분한 조사기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그런 보상이나 명예회복이 되었다 하는 걸 알았을 때 그 당사자들이 뒤늦게 신청이 되었을 때 이걸 빨리 접수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부족이나 잘 몰라 가지고 누락된 분들, 꼭 대상이 되어야 될 이런 분들은 너무 억울하거든.
이런 사람들은 구제할 수 있는 그 방안도 세워 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우리가 지금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을 어차피 종결을 해서 청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청원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관계 법령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또 조사를 해야 되고, 새로운 진상규명이 또 명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보상이라든지 명예회복 단계로 가면 더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진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지 않고 앞으로도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청원심사 진상조사는 양민학살 희생자의 정말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한 것이므로 인원이 176명 중에 8명이 괴뢰군에 의한 사망자로 진상조사 특위에 반하는 것이므로 8명을 삭제하고, 168명만 채택을 해서 의결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재봉 위원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이번 청원심사는 마감을 지어서 청원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접수의 문은 열어 놓고 기다립시다.
그래야만 사후 누락되어 혜택을 못보거나 명예회복이 안 됐을 그 당사자가 있을 때를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신원 토론시간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십시오.
○권상준 위원 조금 전에 전재봉 위원께서 안타깝게 누락된 분이 만의 하나 있을 진데 그에 대한 후속대책을 의회에서 가지는 게 타당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전적으로 그 의견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정해진 부분만이 활동을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특위가 연장되어서 그 부분을 접수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특위는 여기 조사된 내용으로 저희들이 청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회 민원처리접수부에 등재를 해서 그 사실이 있을 진데 당시에 우리 특위를 다시 구성을 해서 이 분들 청원을 다시 상정해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일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본 위원장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차피 기간이 정해진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종결을 해야 되고, 위원님들이나 유족들에 의해서 다시 재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 또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조금 전에 김재웅 위원이나 전재봉 위원도 조사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걸 다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동안에 노고를 높이 치하드리면서 전적으로 이 안을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게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전쟁전후함양군관내양민학살사건희생자청원심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는 괴뢰군에 의해서 사망한 8명을 제외하고, 기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국전쟁전후함양군관내양민학살사건희생자청원심사결과보고의건은 괴뢰군에 의해서 사망한 8명을 제외한 기타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잠시 후 개회되는 제10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약 3개월여 간에 걸쳐 자료수집 및 우리 군 관내 현장방문과 관계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사무과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9명)
강신원 문호성 박성서 김재웅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출석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