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일 시: 2021년 6월 14일(월)10:01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1.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질의 및 답변2.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질의 및 답변
(10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 오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함께 인사)
1. 산림녹지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산림녹지과장 유수상)
(10시03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강신택 위원장님, 서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1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등 5건이고, 산림작물생산단지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사업 추진에 독려를 하였으나 동절기까지 추진이 미흡한 사업입니다.
호우 피해 복구 2건은 실시설계 소요기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집행이 부진하였고, 한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 한들 도로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연기되었습니다.
입면녹화사업은 불로폭포 조성 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과 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산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등 5건이며, 이월액은 69억 300만 원이고, 이 중 호우 피해 복구사업이 2건에 53억 원 정도로 현재 5건 모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총 21건에 20억 8,0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5건입니다. 완료된 사업이 16건입니다.
6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산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9건에 사업비는 3억 9,6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아,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먼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해당사항이 없고,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총 53건에 예산액은 23억 1,000만 원이며, 7~11페이지까지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총 12건으로 증감액 8,400만 원이며, 설계변경 사유는 설계의 누락이 2건, 현장여건 및 주민의견 반영이 8건, 기타 2건이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백두대간 지원사업,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3건에 17억 900만 원입니다.
아홉 번째, 민간인 해외 선진지 견학 현황과 열 번째,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 열한 번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추성산촌생태마을 등 5건입니다.
열두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군립공원위원회 등 3건이며,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 시 사업 타당성 검토 철저에 대한 부분은 1차 함양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자체 검토하고, 2차로 경상남도 공모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공모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림 임대료 체납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의회 현장점검 조치사항은 16~20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위임․위탁사업은 1건으로 제5기 함양임업대학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어 현재 비대면 수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은 서상면 에스엠산업 허가기간 연장에 대한, 서상면 옥동마을의 허가기간 연장에 대한 진정민원이 있어 허가기간의 연장 근거 및 동의서 징구 과정 등의 부분을 회신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은 총 289건을 정상처리 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불허(가), 반려, 철회(취하) 민원은 토석채취허가 민원으로 2건 모두 자진철회 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오도재 단풍경관 특화숲 조성사업은 휴천면 월평리 산 95번지 일원에 사업비 5억 2,800만 원으로 청단풍 (외) 1,163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육십령․당흥․대방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은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3년에서 4년 차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25페이지 임도․사방댐 시설 확충으로 산림경영 활성화 사업은 매년 해오는 사업으로 임도 3.58㎞와 사방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9,4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7,8월 집중호우 산림재해 복구사업은 95개 사업소로서, 사업현장으로서 사업비는 114억 4,600만 원으로 산사태 32ha와 임도 1.8㎞를 현재 복구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군유임야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2020년도부터 21년 현재 460건에 7,4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체납액 11건 중 8건은 납부를 하였고, 체납 3건 중에 1건은 사망, 2건은 납부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6월내에 납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제일 하단 연도별 신규 임대 계약현황은 없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가로수길 조성현황은 4건으로 계속해서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식재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환영 꽃길 조성사업은 한우프라자에서 지곡 부야마을 구간 등 7개 구간입니다. 식재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아름다운 녹색 가로경관숲 추진현황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과 읍면 도로변 꽃길․꽃동산 조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불로폭포 및 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상림 주변이고, 사업비는 17억 4,800만 원이며, 불로폭포는 완료를 하였고, 불로원 경관개선사업과 입면녹화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숲길 문화조성사업입니다.
89개 노선에 311㎞ 관내 등산로를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등산로 정비와 안내판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추진실적입니다.
총 65건에 4,561ha이며,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산림조합에 위탁 등 대리경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4~41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급 13건, 주민지원 공모사업 1건, 주민지원사업 5건입니다.
44페이지 임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3건 2.04㎞, 2021년도 2건에 3.5㎞입니다.
산림소득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15건에 39억 9,100만 원이고, 2021년도는 14건에 19억 5,000만 원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생태숲 및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및) 운영현황입니다.
군내 3개의 자연휴양림이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임시휴장 상태입니다.
자연휴양림 3개소에 대한 보완사업으로 노후화 된 시설을 연차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 및 운영현황입니다.
산촌생태마을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개보수를 수시로 점검하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총 3개의 마을을 신청 받아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천 당흥마을은 2018년부터 21년까지 4년간 사업비 11억입니다. 서상 육십령마을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0억 원입니다. 백전 대방마을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10억 원의 사업비로 각각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경관개선, 주민소득 증대사업,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오도재 단풍경관 특화숲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리산 제일문’ 일원에 36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61.2ha의 규모에 단풍나무와 우산고로쇠, 복자기, 산벚, 산딸 등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 특화숲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8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과태료는 7건에 12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민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대․산불감시원 선발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 5월 15일까지 군청 진화대 46명, 읍면 산불감시원 148명, 총 194명을 사역해서 산림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56페이지 각종 건축물 건립현황입니다.
안의면 용추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숲속의 집’ 1동을 증축하였으며, 산막과 샤워장, 화장실 등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저희 과 직원은 현장행정에 중심을 두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16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만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 군유임야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지금 그 임대계약 한 임대건수가 230건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지금 건수로 하면 한 230건 정도…
○이용권 위원 230건?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230건인데 그 A라는 분이 그 군유 임야 임대계약을 하고 직접 재배나 뭐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B라는 사람한테 재임대를 한다는 것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간혹 그런 말이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주로 작목반이나…, 개인한테는 지금 임대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작목반 반장이 바뀌거나 하게 되면 그게 제3자한테 재위탁하는 형식으로 비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군유지 대부 관계 현장점검을 전체적으로 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명이 지금 재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그 자료하고 이걸 전체를 좀 챙겨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그리고 이 군유 임야를 임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필요한 사람이 지금 농사를 짓고, 거기에 대한 뭐 전문지식이나 이리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그걸 재임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것 몇 건이 저한테 접수되어 있거든요. 이걸 확인을 해주시고…, 문의하는 사람들도 지금 한 3,4명이 저한테 다녀갔거든요.
산양삼하고 특용작물을 이걸 제대로 지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짓게끔 과장님이 잘 관리를 좀 하시고,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재임대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특별히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군유림 대부 전체를 실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컴퓨터 입력도 하고 지번을 찾아서 산에 직접 다니고 재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해서 그게 지금 마무리가 되면, 한 6월 말쯤 전에는 끝나지 싶습니다. 되는 대로 저희들이 다시 재정비해서 만약에 농사를 짓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걸 회수를 해서 다른 사람이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재임대를 한다는 데 대해서 이것도 완전히 밝혀야 되거든요. 몇 분이 지금 재임대를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하고 계약서하고 이걸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재임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현황을 파악을 못했는데…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번만 주시면…
○이용권 위원 그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자,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숙제가, 두 번째 숙제는 농축산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양봉업은 농축산과 소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그리고 이 밀원에 대한 뭐 삭벌이나 이런 것은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이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양봉하시는 분들이 안의 쪽에 지번은 뭐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삭벌한 게 있어요. 안의 쪽에 삭벌한 것, 삭벌한 것, 삭벌 쪽으로 지금 진행된 걸 좀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이용권 위원 이게 이제 밀원이 밀원이, 우리 삭벌한 게 30년 40년 된 수령이라고. 그게 아카시아 이쪽이 지금 많이 벌목이 된 것 같아요, 벌목이. 이것은 그 삭벌허가를 내주더라도 여기에 대한 조항을, 밀원조항을 살려두는 조건으로 이것 삭벌을 해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에서 뭐 농축산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이제 설탕 몇 포대거든요. 설탕 몇 포대는 근 뭐 1억 가까이 되는데, 설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밀원을 보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오리지널 꿀을 생산해야 되지 그 설탕 몇 포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이 밀원에 대한 걸, 지금 농축산과 과장님한테 전화 온 것 없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닙니다. 저번에 양봉협회에서 군수님 면담요청이 있어서 저하고 농축산과하고 같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시는 삭벌이라는 게 주로 저희들이 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삭벌을 합니다. 전체 나무를 다 베다 보니까. 이게 또 사유재산이고 저희들이 그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해마다 뭐 많으면 300ha에서 적으면 150ha까지 조림을 하게 돼…, 도에서부터 면적이 할당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신청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 뭐 어떤 나무는 베고 어떤 나무는 베지 마라는 말을 하기가 조금 모호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도 일단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베지 마라 할 근거가 없어서, 안 그래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카시아 씨를 씨를 저희들이 사 가지고 양봉협회에다가 드리는 걸로 그때 그렇게…
○이용권 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 40년 넘는 아카시아를 베어 버리고 다시 밀원을 조성하려고 아카시아를 준다는 것 그것은 말이 되지도 않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것은 지금 조림한 땅이 아니고 다른 거니까…
○이용권 위원 아니 그래 다른 땅이라도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그에 연관되어 가지고 삭벌에 관한 게 나오는데, 우리가 산림청에서 산림청에서 예산이 나오는 게 있어요. 산림청에서 예산이 나와 가지고 30년에서 40년 된 수령의 나무를 삭벌을 합니다. 삭벌을 하는 게 있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나무 종류에 따라서 수령에 따라서 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원래 제대로 된 재질의 목재를 구하려면 60년에서 70년 이상 된, 이상으로 키워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30년에서 40년 이제 나무가 좀 크려는 걸 다 삭벌을 한다고. 아시죠?
그래 가지고 삭벌을 하고 나서 자, 이게 어떻게 구조가 되었느냐 하면, 그리 되면 이 산림조합에 의뢰를 하죠? 산림조합에?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것은 주로 개인이 선택을…
○이용권 위원 아니 그래 개인 사유림을 그 산림조합에 의뢰를 한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자, 산림조합에 의뢰를 하면 산림조합에서 삭벌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거기에 어린 나무를 묘목을 심습니다. 심고 몇 년에 걸쳐서 이것 어린나무를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뭐 풀베기 작업부터 해 가지고 다 동원되는 게, 그래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번다고. 그 사유림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돈을 하나도 벌 수 없는 구조에요. 제로 예?
예를 들어서 10ha를 의뢰를 했다, 산림조합으로. 그러면 그 10ha 나무는, 30년에서 40년 된 나무는 없어지고 돈은 제로에요, 제로. 그런 구조거든요. 이걸 지금 세밀히 살펴서 이것까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구조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큰 거예요.
개인이 사유림을 가지고 있고, 그걸 의뢰를 하면 돈을 하나도 벌 수 없는 구조라. 많이 벌면 10ha에 한 5만 원 정도 건질 수 있는 그런 구좁니다. 이것 잘 보시고 이에…, 여기에 대한 그 서류하고 이걸 저한테 다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한데 서류라면 구체적으로 무슨 서류를 갖다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용권 위원 아니 그 지금 산림조합하고 그 개인…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러니까 산림조합하고 개인하고의 거래는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림이 1년에 예를 들어서 150ha가 내려오면 주로 개인 사유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한테 공문으로 의뢰를 해서 개인이 직접…
○이용권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개인 홍보를 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개인이 선택사항으로 예를 들면 벌목상에 주거나 산림조합에 주거나 그렇게 하는 거지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주십시오. 개인 벌목상한테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은 안 합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그리…,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살펴보시고, 그 개인 사유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손해가 되게끔 딱 그런 구조로 다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사유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벌목상에 1ha에 한 80~100만 원 정도 산주가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래 받는데, 자, 받으면…, 지금 다 키워야 된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라. 그걸 지금 하나를 알고 2개를 모르는 거라, 이제까지.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더… 그렇게 100만 원 크죠. 받는데, 다시 이걸 나무를 키우고 그 뭐 풀을 베고 제초작업 하는 데 거기에 다 투여가 된다고. 그러니까 생산해 가지고 파는데 계산상으로는 그리 나오는데 나중에는 제로가 된다는 거지.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또 많이 하실 건데…, 우리 32페이지 불로폭포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위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0. 6. 8.~2021. 6. 30. 이리 적혀 있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여기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에 밑에 보면 (2020.) 6. 8.(에서) (2021.) 4. 25.로 적혀 가지고 있어요? 대창건설 이래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불로폭포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신택 날짜 이것은 왜 틀리는 거예요? 사업기간 날짜가?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지금 불로폭포 전체사업이 불로폭포사업이 있고 불로원사업이 있고 입면녹화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밑에 지금…
○위원장 강신택 지금 밑에 4. 25. 적혀 있는 것은 폭포 1식, 수조 연결배수관 설치, 이 사업은 그러면 4. 25. 되면 완비가 다 된다는 소립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에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데 지금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것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복질의가 될 수 있지만, 여기 지금, 원래 이번에…, 사업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만 조금 빨리 서둘러 가지고 이번에 우리 천령축제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 한 번 실험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보면, 제가 수시로 한번 가보거든요. 지금 제일 이슈입니다, 그게. 이슌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된 게 없어요. 그 언제…, 날짜는 지금 여기 보니까 기간은 이번 달까지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원래 당초계획대로 했으면 6월 말까지인데 저희들이 지금 당초 1차 사업을 하면서 설계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설계를 했는데 그 불로 경관원하고 입면녹화 부분을 따로 이렇게 빼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 설계비 책정이 안 되어서 그것 정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다소 소요가 되는 바람에…
○위원장 강신택 저번에 제가 언젭니까. 과장님한텐가 누구한텐가 제가 전화를 해선가 뭐 질의를 한 번 했어요. 전환가 했을 거예요.
“왜 폭포 공사를 빨리 안 하느냐?” 제가 한 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었지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언제까지 준비해서 다 되면 공사 들어갈 겁니다.” 한 그 날짜가 지났어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용역해서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 하도…
○위원장 강신택 되어 있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날짜가 6월 30일인데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14일이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며칠 안 남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그 안에 그 폭포가 상림 폭포가 다 완비가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마 7월까지는 가야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오늘부터 장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신택 지금 며칠 동안 공사를 안 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계속 그대로 있더라고요? 계속요?
그래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함양군민들께서 싹 다 그것만 집중 보고 계시는데 그걸 운영을 해 가지고 우리 축제 때 뭐 갑자기 또 고장이 나거나 서거나 또 실험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있는 거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그걸 돌려 가지고 서로가 볼 수 있도록 그리 하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기간이 지금 적힌 것은 6월 30일로 적혔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7월로 넘어간다 안 합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이 상당히 많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그리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지곡…, 함양서 지곡IC를 이리 가다 보면 풀베기 작업을 며칠 전에 하데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작년에 심고 난 코키아입니까,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코키압니다.
○위원장 강신택 코키아 그것 심고 나서 보니까 코키아 씨가 떨어졌는가 코키아가 조금 올라오데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그 풀인지 코키안지 구별이 안 가요? 거기 가보시면 코키아 조금 큰 것 그것만 빼고는 나머지 풀은 깎고 계시더라고. 골라가면서 풀을 깎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그걸 엑스포 때까지 키워 가지고 뭘 한다는 소립니까? 어찌한다는 소립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작년에 심었던 코키아가 일부 구간 아직 괜찮은 부분들이 있어서 씨가 좀 잘 받히는 데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지곡 부야구간하고 팔령 넘어가는 쪽에 모종이 그래도 괜찮아서 저희들이 별도 사업비 안 들이고 꽃길 관리하시는 인부를 사용해서 좋은 모종만 뽑아 가지고 현재 4개 구간 정도는 올해 식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코스모스로 다 지금 씨를 뿌릴 계획이고요.
○위원장 강신택 아니, 이제 그러면 제 말은 지금 듬성듬성 나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예를 들어서 잘 난 것은 잘 나 갖고 벌써 큰 만큼 커 가지고 있는데 이게 들쭉날쭉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걸 다 뽑을 겁니다. 뽑아서 키에 맞춰 가지고 새로 심을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일단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준비 안 되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했는데, 자료 함양 여기 보면,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 보면 있잖아요, 현황?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여기 보시면 보험 가입이 우리 군에서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위탁하면 우리가 받아내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위원장 강신택 페이지가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에 보시면, 14페이지 14페이지.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예? 보험료 말입니다, 보험료?
이 이 공유재산에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아, 4번까지 있는데 추성산촌생태마을 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마평산촌생태마을, 창원산촌생태마을 이리, 송전산촌생태마을 이런 게 있어요, 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공제 가입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제 가입 말입니다, 공제 가입?
가입해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공제 가입은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공제대상…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무슨 대상이 아닙니까?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무슨…, 담당 공무원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어찌됩니까? 이게 딱 되어 있는 사항인데, 법이?
이게 가입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돼 있는 줄 알고 있으니까 해당 자료하고 그걸 철저하게 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현장 가서 지적하고 그런 것 보면,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음, 예?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음 전부 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거든요? 우리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저희들이 지적을 했을 때 조치결과가 확실히 지금 된 겁니까? 아니면, 말을 이상하게 이렇게 꼬아놓았어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감사를 하고 했을 때는, 여기 자료를 보면,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보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놨거든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고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든가 보고를 하셔야 되지, 여기에 조치결과, 향후 결과 보면 전부 실시토록 하겠음, 실시토록 하겠음, 이대로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서류상 서류상 저희들이 재차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고, 주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1차적으로 물론 우리가 하지만 뭐 국도비 관계는 2차 또 국비 들어가는 부분에 그 기관에서 재차 사업 검토를 다시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중앙부처나 도에 갈 때 서류가 미비한 것 없이 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를 기하겠다는 소립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니 아니 과장님, 저는 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시면, 16페이지 17페이지나 이리 보시면, 16, 17페이지 보시면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이리 적혀져 있고,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있어요. 지적사항이 있는데, 2년간 뭐 이런 게 있고, 산양삼 종묘 구입 뭐 얼마 얼마 이런 걸 다 우리 지적을 했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지적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그렇게 뭐 실시토록 하겠음, 아직 안 했다는 소립니까, 그러면 이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현장을 가서 지적을 하고 다 했는데 이게 실시토록 하겠음, 그럼 아직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작년에 예를 들어서 1인 견적을 받았으면 저희들이 2개 이상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단가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추정해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표기해 놨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는데요. …를 실시하도록 하겠음, 실시하도록 하겠음, 이리 나오니까 아직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 분명히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좀 제가 이런 걸,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이런 걸 좀 철저하게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지적을 했으면 문제가 있어서 지적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실시토록 하겠음 하면 아직 실시가 안 되었다 소리거든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불로폭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더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 2021년도 예산에 8억을 추가로 이걸 확보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때 제 기억에 사업 설명을 해주실 때 그 불로폭포에 사업이 부족해서 추가로 8억이 더 필요하다, 이리 말씀하셨는데 그 부족한 부분이 경관 조성, 폭포 이렇게 사업량이 증가되는 바람에 금액이 8억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제가 입찰공고문을 한 번 봤어요. 이 당초에 불로폭포 조성사업만 해서 금액이 10억 8,200만 원이었죠? 입찰공고 할 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이때 사업비는 얼마 확보되어 있었어요? 사업비가? 당초 2020년도 이것 불로폭포 최초 발주할 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9억 7,000만 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당초사업비가?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불로폭포 조성사업 이 발주할 때 공고문에 보면 공사금액이 10억 8,200만 원이고, 기초금액이 10억 5,075만 8,000원이었는데 어떻게 기초금액이, 이것 사업예산이, 이 사업금액이 예산보다 더 많습니까? 이것 왜 그렇…, 어떻게 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작년 2020년도 예산은 11억이고 입찰이 9억 7,000만 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당초에 2020년도 예산에는 9억이었다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착각을 했습니다. 입찰금액이 9억 7,000(만 원)이고 당초예산은 11억 정도 됩니다.
○이영재 위원 아, 11억이라?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11억에서 이제 낙찰된 계약금액 9억이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제가 다시, 처음에 여쭤볼 때 사업비 예산이 얼마였냐고 물어봤을 때도 9억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작년, 우리 21년도 올해 예산을 8억을 추가 요구하실 때 이런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있으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시공해 놓은 현장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몇 군데 다녀봤더니 이 설계한 대로 해서는 명품이 되지 않겠다 해서 이렇게 좀 더 사업량을 늘려서 멋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8억을 더 추가로 요구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제가 공고문을 보면 제 기억에는 이 사업이 우리 함양군에도 처음이었고 전국에도 이렇게 많이 이런 폭포가 시공되어 있는, 인공폭포가 시공되어 있는 데가 많이 없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아쉬운 게 이게 당초에 지금 9억 가지고 시작해서 지금 17억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지금처럼 사업변경을 했을 때처럼 세웠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사업계획을 1차 발주해 놓고 나서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보니 이렇게 이렇게 부족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예산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행자를 조경공사업으로 처음에 이렇게 발주했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제 생각에서는 조경시설, 조경공사업으로 발주를 하되 이런 폭포를 시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제한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당초에 할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했던 걸로 기억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제가…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조경공사업으로 하면 한 2,3백 개 업체가 참여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폭포를 시공한 경험이 없는 업체들도 대거 참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으로 제한을 해봤다면 좀 더 경험 있는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데 우리 지금 대창건설이 대창건설이 이런 실적은 없었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영재 위원 없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우리 하도급 하던, 하도급 한 그 진명조경 여기도 그런 시행 실적이 경험이 없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하도급을 군에서 관여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조건만 맞으면 해야 되겠지만, 자체… 시공업체가 자체적으로 이제 하도급업체를 선정했을 텐데, 만약에 제가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우리 당초 발주할 때 제한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하도급업체 선정할 때만이라도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했더라면 좀 나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들고, 전체적인 우리 불로폭포사업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그때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쯤에, 2021년도 8억을 추가 예산을 편성을 할 무렵에 제 기억에는 지금 공사해 놓은 그것 거의 다 마무리 된 상태였어, 그죠. 그래 사업비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시급하다고 해서 그걸 추가를 더 했어요. 그 당시에 제 질의할 때 기억나는 게 올해 그러면 2020년도 사업을 다 준공을 하고 2021년 예산을 별도로 사업을 발주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를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이것은 좀 애매모호하다. 이게 하자가 불분명해서 추가 변경을 해야 될 필요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어떻게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는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발주를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아, 1차 그러면 대창건설에서 공사한 것은 다 마무리 준공까지…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4월 25일자로 완료처리 준공하고, 지금 현재 불로원 경관개선사업하고 입면녹화사업은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본예산, 그러니까 2021년도 본예산 8억을 요구하실 때 그 시점에, 그 시점에 공사가 그러면 대창건설이 시공한 그 9억 3,900만 원에 대한 것은 다 마무리가 되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준공이 안 되었죠.
○이영재 위원 그때 몇% 공정이 진행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잘…
○이영재 위원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8억을 추가로 해서 변경을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자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아마 별도로 발주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 대창건설에서 9억 3,927만 2,000원에 공사 사업을 할 때 이게 사업, 공사 준공기간을 변경을 네 차례나 했었더라고요.
당초에 착공일자가 2020년 6월 8일이고, 당초 준공기간이 2020… 그러니까 8월 16일, 아, 8월 6일 불과 2개월 공사기간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당초부터 이 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 2개월 만에 그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착공계를 낼 때 이걸 검토를 잘 안 해보셨든지, 이게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준공날짜를 정했을 텐데, 그렇게 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준공날짜를 변경해준 게 2021년 4월 25일 해서 올해 4월에 준공이 다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래 그 안에 보면 네 차례 설계변경을, 공사기간을 연장해줬어요. 그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게 보면 당초 1차 한 것은 56일 연장할 때는 동절기 기상 악화로 인한 사업재개 이것은 조금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사업장 내에 소나무 이식 및 조경물 설치 이 부분에 따른 협의 이런 내용으로 또 60일 2차 준공기간이 연장이 되어졌고, 또 9월 24일, 지난해 9월 24일 36일이 또 그것 (연장)할 때는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기상악화에 따른 공기연장, 36일을 또 연장을 한 번 해줬고, 최종적으로 지난해 11월 9일 폭포조성계획 및 변경에 따른 또 공기 연장을 110일 해줬어요. 이렇게 최종 네 번에 걸쳐서 연장해준 기간이 2021년 4월 25일이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우리 그러면 이 뒤에 지금 추가로 2021년 8억에 대한 예산 집행은, 최초 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것은 저희들이 3월…
○이영재 위원 3월에?○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3월에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 이게 2020년도 예산 사업 집행한 것은 준공기간은 4월 25일이지만 최종 준공일은 며칠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2020년도 거요?
○이영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최종 착공일이 3월 25이거든요. 아, 준공 준공 20년도 것.
○이영재 위원 3월? 4월 25일인데 3월에 준공이 되어졌고, 21년도분 8억은 2021년 3월 그러면 준공 직후에 바로 발주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작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가 처음에 한 묶음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불로원 부분하고 입면녹화 부분을 거기서 추려내는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 원래 1월 중순부터 작업은 했는데 발주를 그때 못해서, 어차피 또 이쪽에 1차분 준공이 나야 2차분 사업이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1차분 끝나자 바로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재무과로 계약 위탁을, 계약 의뢰를 한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이 작년에 우리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담당은 아니었었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제 기억에는 2021년도 예산 8억을 추가 요구하실 때 그 당시에 불로원 경관사업 그 6억 6,835만 9,000원, 그 다음에 불로원 입면녹화사업 4,854만 1,000원 이렇게 사업을 추가해야 되겠다고 상세하게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 불로폭포사업이 사업량을 변경을 해서 금액이 이 정도 8억 정도 부족하다고 더 요구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구분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는 예산 그 요구의 설명이 저는 없었다고 기억해요. 지금 그랬으면 제가 설명을, 이렇게 질의를 안 했을 텐데, 그 당시에 설명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변경을 해서 전 시공업체가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별도 발주할 것인지를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사업내용이 바뀌면, 다르다면 그렇게 질의를 안 했어야 되고 당연히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그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셨던 것처럼 엑스포 전에 저게 지금 그러면 이 불로원 경관개선사업하고 입면녹화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준공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7월 중순에는 시험운영을 할, 시험가동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입면녹화 같은 경우는 꽃 심는, 나무 심는 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당겨서 별도 발주를 했고요. 그 밑에 불로원 같은 경우는 사실 밑에 1차 사업 하면서 공정이 입구에 막아 놓은 바로 그 뒷부분에 흙이 있습니다. 흙만 치워내고 그 물받이만 해놓고 나면 큰 과정은 많이 없습니다. 또 제일 위쪽에 저희들이 모형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 하는 게 그게 지금, 거기는 어차피 별도로 가야 되어서 그게 한 두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에서 두 달 사이에 걸리거든요.
○이영재 위원 과장님, 위에 상단부에 방금 말씀하시는 그 조형물 설치하고 하는 것?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것은 이 사업에 별도로…?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닙니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래 그런 것 공사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그것은 위쪽 부분이기 때문에 물 내려오는 부분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물 내려오는 부분만 빨리 정리를 해서…
○이영재 위원 그것은 그리 지금 공사를 재개해도 될 사항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것은…
○이영재 위원 공기를 급하게 지금 엑스포를 앞두고 이게 빨리 해야 된다고 마음 조급한데 왜 공사를 진행 안 하냐는 얘기죠. 밑에 부분은 그렇게 할지라도 상부에는 할 수가 있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 그것은 지금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제작기간이 그게 주물이라서 용접하고 틀 잡는 기간이 한 40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영재 위원 40일, 3월에 발주했는데 벌써 4월 5월 6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재무과 넘어가서 입찰해서 지금 하도 결정까지, 저희들이 물론 하도 관계는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시일이 연장된 것은 뭐 없지는 않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불로폭포 우리 상림에 그 명품 폭포를 만들어 보시겠다는 야심찬 사업이 처음에 출발할 때 좀 더 시공 경험이 있는, 실적제한을 해서라도 좀 더 명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그런 계획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 한 번 지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오도재 단풍경관 특화숲 조성사업 이것은 이제, 이게 2021년도 올해 5억 2,800만 원 또 발주를 했는데, 지금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2019년도 3월 14일부터 2021년 올 6월까지 36억 3,600만 원 이 사업이 똑같네, 사업명이. 위치가 좀 다르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위치가 다른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5억 2,800만 원 이번에는 국유림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땅은 국유림관리사업소지만 식재는 저희들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의 사업비로…
○이영재 위원 이 예산은 국비, 국유림관리사업소의 사업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집행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게 같은 시기…, 이게 당초에 이것도 보니까 2021년도 올해 사업은 하지만 2019년도 우리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이 경관사업하고 같은 시기에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2019년도에 계획을 하셨어?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같이 발주 안 하고 이것은 분리발주라. 별도로 사업 시행하는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내용을 이해를 못해 가지고…
○이영재 위원 그 당시에 이…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2019년도…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36억 3,600만 원 이 사업이 그때 산림조합에서 시공한 것…, 그것 또 아니면 하도급을 줄 수가 없는데 하도급을 시킨 것 정황 뭐 이런 얘기가 좀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같은 시기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서 별도로 사업을 이렇게 올해 시행을 했다는 거지. 금액이 이걸 합하면 지금 40 한 2,3억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매우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별도로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좀 의문이 간다?
이 금액 36억 산림조합에서 할 때 이때도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또 별도로 분리발주 한 것이 그런…, 좀 이렇게 별도 분리발주 한 의도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의도로 제가 한 번 질의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처음에 저희들이 오도재 단풍숲 조성을 하면서 일정면적을 해놓고 뒤에, 처음에는 홍단풍을 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단풍이 전국에 품귀현상이 와서 구하지를 못해서 아마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홍단풍이 없어서 홍단풍하고 청단풍하고 사이에, 죄송합니다.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얼치기라 해 가지고 그것까지 샀는데도 지금 현재 다 매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심은 것은…
○이영재 위원 묘목 수급이 잘 되어서?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묘목 수급이 잘 안 되어서?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묘목이 처음 살 때는 저희들이 1.2미터 미만 작은 걸 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큰 걸로 해서 지금 식재를 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뭐 분리발주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수종 자체가 단풍나무과기는 하지만 크기도 다르고 구입처도 다르고 다 다른, 또 현재 뭐 예산도 해마다 조금 조금씩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연차사업이라서 그렇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은 시공을 어디서 합니까? 올해 하는 사업은?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올해 하는 사업도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했던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 면적, 또 위치 이게 플러스해서 이쪽 산 95번지 올해 하는 사업장이 더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로 사업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래서 그…, 설명 충분히 듣고…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쉬었다가…
○이영재 위원 이것 조금 질의하고 마무리하고…
○위원장 강신택 다시 추가 질의 바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재 위원 과장님, 그럴 일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이런 산림조합에서 우리 군하고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이 큰 사업 36억을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직접 시공을 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예산을 줬는데 어떤 특정인한테 하도급을 준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올해도 이것 추가로 해서 또, 이것 또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런 것들이 우리 시중에 많은 지금 어떤 일감몰아주기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 시공하는 업체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니요.
○이영재 위원 이게 산림조합에서 2개 사업장을 다 직영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묘목 자체도 크기도 하지만 그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 기계가 없어서 구하기도 물론 힘들고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1차 때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군비 위주로 하고, 2차나 3차는 조금씩 이제 지역특화사업 식으로 해서 국비보조를 조금씩 받은 걸로 그렇게 기억하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뭐 개인이 아닌 법인한테 주면 사후관리나 또 죽었을 때 보식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사실, 뭐 어차피 저희들이 그 금액을 만약에 입찰로 돌렸다면 함양군내에 업체가 할 수 있는 확률이 과연 몇%나 될는지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차피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우리 산림을 하고 계시는 함양군내 전체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도 조금 감안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 하시고, 노파심에 질의합니다마는 산림조합에서 2020년도 작년에 식목일 행사 때 경상남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단풍나무 식재를 우리 군민과 같이 했었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때 밀식해서 또 아니면 규격 이하의 묘목이 들어와서 고사한 묘목들이 많이 있어서 빨리 그걸 하자보수를 시키라고 했는데 그게 다 마무리 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때 심어 놓은 묘목들이 물론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심어 놓으면 제대로 이렇게 딱 다지거나 물을 좀 이렇게 안 든…,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심어 놓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3분의 2는 다 뽑았습니다, 조합에서. 뽑아 가지고 새로 식재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중 일인데 행사는 행사대로 해야 되니까 심는 부분들은 그대로 심고, 좀 잘못 심어진 부분들, 그 다음에 고사한 것들 싹 다 조합에서 2차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게 우리가 당초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우리 내장산과 같은, 그 이상의 단풍 경관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단풍거리를 조성하겠다는 당초의 사업계획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산림재해복구사업 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전번에 7월 8월, 작년에?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그 사업을 지금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산사태 건도 지금 72건이고, 임도도 23건, 이것 뭐 합이 99건이 나와 있는데 계약 중인 게 있고 공사착공이, 이것은 다 되었다는 소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준공…, 지금 이것은…
○위원장 강신택 준공 준공 준공?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지금 현재 오늘 아침, 금요일자 기준해 가지고 착공이 53건, 아, 현재 진행 중인 게 53건, 나머지는 금주 중까지 다 완공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것 산림피해 접수현황하고 처리결과 현황하고 이렇게 제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피해 접수현황과 처리결과현황.
다른 위원님?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로폭포에 관련된 내용인데, 불로원 그 추가로, 금액이 추가된, 1차 추경 때 추가 요청이 들어와서 승인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된 내용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동일한 단위사업에서는 세부사업별 부서장의 권한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는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렇지만 보고가 좀, 변경이 된다면 이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쉬움이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저희들이 보통 요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행정도 마비가 올 수 있으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집행 발주, 처음에 계약된 내용과 계약 발주된 내용 아까 뭐 11억에 공지가 되어서 입찰을 부쳤으나 9억 7,000(만 원)에 입찰가가 되었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계약발주와 내역을 건별로 집행품의서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지출결의서 사본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회의 끝나고도 뒤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질의는 추가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6페이지 한 번 참고해 주시겠어요.
세 번째, 용역사업에 대한 세 번째 칸을 볼까요. 9건 중에?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지방정원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 9월 3일인가요, 이때 간담회 정기간담회 자리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 이후에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작년에 추진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도에 투융자심사에서 반려된 걸로 제가 기억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저희들이 내용을, 그때 보완해야 될 내용들을 추슬러서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투융자심사를 2차 이번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에서 작년에 지적사항들 싹 다 다시 용역업체에다가 의논해서 보완해서 그게 지금 7월 중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에 승인이 나면 9월 중에 저희들이 국도비 합해서 다시 예산 신청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준비 중입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왜 이걸 한 번 짚어보냐 하면요, 계획이, 96억 정도의 예산 편성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이게 뭐 국비가 7,80%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지방비가 50%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한 40여억 원, 40여억 원?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또 추가로 돈이 들어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물론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쪽 등구정, 솔숲인가요. 솔숲 거기서부터 여기에 기본자료를 보면 등구정 일대까지 정원 조성을 하는 사업 기본계획인데, 사실 상림에서 솔숲까지도 끊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지금 상림에서 하림 간 또 균형발전이라 해서 하림복원사업도 군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상림하고 하림 간에 구간도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초계획 함양 지방정원 조성사업계획에 보면 하림에서부터 등구정까지 광범위하게 지금 계획을 잡고 실시용역을 검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리가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되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다, 너무 광범위하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정이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너무 분산되지 않습니까?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백연유원지도 지금 주차장 활용하고 나서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시 재정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부서장으로서 이걸 추진을 계속한다면 제가 우려한 대로 무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정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정원이라는 게 물론 나중에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기도 하고, 정원이라는 말은 물론 가정집부터 큰 정원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 정원을 만들 때 함양 안에 있는 큰 공원화 된 정원을 다 포함해서 면적을 합산을 해야 나중에 국가정원으로 갈 때 면적이 어느 정도 또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저희들의 사업은 솔숲에서부터 저 등구정까지 그 구간을 주요사업지로 하지만 그 안에 개별사업으로 하고 있는 뭐 상림부터 시작해서 하림, 지금 천년의 정원까지 나중에는 전부 다 아마 통합해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넣은 걸로 제가…
○정현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은 지금 계획단계일 뿐이고, 지금 천년의 정원도 이슈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꽃 식재라든지, 산삼엑스포를 앞두고 꽃 축제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식재의 시기나, 어떤 포트를 식재할 때도 그렇고, 특히나 거기 또 말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거기에 일용직을…, 천년의 숲으로 갑자기 방향이 돌아가서 죄송합니다만, 일용직을 활용할 때 관내에 일용직을 활용을 안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현황 파악…
○정현철 위원 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천년의 정원은 우리 과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에 꽃 식재 말입니다, 식재.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문화관광과 업무라서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아,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쪽으로 그럼 제가 한 번 더… 다른 부서지만 따로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해서 제가 한 번 질의한 내용이고요. 그럼 그 계획에 대해서는 이것 진짜 저희들하고 좀 소통을, 의회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뭐 투자융자심사 회의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 7월에 확정된다 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9월 10월경에는 도 예산 신청을 균특으로 할 계획인데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또 도에서 혹시나 행여나 선정이 되면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또 올 말에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전체적으로 한 번 오늘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페이지까지는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단풍경관 특화숲이나 육십령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또는 산림휴양치유마을, 상림 휴양마을, 치유 뭐 조성사업, 또 임도․사방댐 시설 확충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8%가 산림인 만큼 그 역할도 크리라 생각되는데요. 지금 근간에 들리는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산림 훼손에 관련된 내용을 한 번 짚고 싶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제가 거론을 해봤습니다. 지금 행정조치 또는 일반단속으로 이루어진 건수가 꽤나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다 언급해서 공개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제가 자료로 받아보면 되겠지만, 큰 이슈거리 되는 게 혹시 행정조치를 했거나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조치 이행사항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지금 현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준을 하면 신고가 66건 정도 들어와 있고요.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게 58건 정도 됩니다. 최근에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처음 들어와서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만약에 자기네들끼리 알력이 생기면 쌍방고발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장 가서 GPS로 면적을 따고 인공…, 항공촬영 되어 있는 그것 연도를 찾아서 몇 년도에 훼손했는지 확인한 뒤 본인 불러서 진술서 받아서 검찰에다가 기소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뭐 기소권 없음으로 떨어지기는 하는데 통상적으로 5년 이내 것은 다 벌금이나 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처리한 내용을 가지고 쌍방들이 계속 물고 뜯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진척이 되게 늦어요. 이게 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사건 들어오면 1건 처리하는데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금은 실제로 한 4,5개월 정도 걸린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또 밀린 것도 있고, 계속 그 건에 대해서 사람을 불러들여서 진술을 받아놓으면 그 진술 받은 사람이 가서 또 싸워요. 그 고발한 사람끼리. 그렇게 되면 또 진정이 다시 들어오고 그 부분 또 재차 확인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대부분 종결시키는 데까지 한 4개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지금 산림 훼손에 대한 부분은 일단 거의 100%는 검사 지휘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거창지검에 검사 지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관내 그러면 산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산림 훼손에 관련된 조치이행이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특정지역이 있을까요? 그 자료는 제가 차후에 요청을 하겠지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특별히 특별관리를 하는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검찰 조치사항에 이행을 따른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혹시나 제가 또 듣기로는, 물론 뭡니까. 개발행위를 얻기 위해서는 또 관계부서가 따로 있고, 주택단지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인허가 문제가 있겠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또 다른 소관의, 부서 소관입니다.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에게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느 지역까지 제가 이야기하기는 뭣 합니다마는 복구명령 이행을 통보를 받은 사실도 있는데 그 부분은 벌금으로 그러면 해결하고 그 후에는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행정에서?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통상적으로 직접 훼손을 했을 경우에…
○정현철 위원 5년이 경과되면 또 그것은 소멸된다 했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5년을 버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벌금 내고 보통, 벌금이 유리하다면 벌금만 내고 그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산림훼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집을 짓기 위해서 그 부분에, 그 전에 산림훼손이 5년 전에 이루어졌거나 3년 전에 이루어졌거나 일단 민원과에서 가서 산림…, 그러니까 집을 지을 거라고 설계를 해갈 것 아닙니까?
○정현철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러면 현장에 담당자가 갔을 때 아, 불법 훼손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 과에 공문으로 통보가 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를 밟아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내려와요. 그런데 그 검찰 지휘가 보통 두 달 석 달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정현철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 중간에 우리가 처리한 그 건…, 검찰에 기소한 것만 가지고도 민원부서에서 그 부분을 전용을 해줍니다. 전용을 해주면 저희들이 복구라는 게 없어져요. 복구 면제가 됩니다.
○정현철 위원 전용을 해줄 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벌금을 조치하고,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이리 했다, 사유가 타당하면 전용을 승인해준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승인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정현철 위원 그 절차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무슨…
○정현철 위원 허가기준을, 조금 전에 변경된 허가기준을 벌금을 내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행정 인허가 부분은…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것은 두 달…,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검찰에 가는 기간까지이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얼마라고 말은 못하지만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면 저희들이 조사가 다 끝나고 검찰에 넘어가거든요.
○정현철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러면 우리가 통보를 했기 때문에 조치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전용을 안 받으면 우리가 원상복구가 아니고 적치복구라 해 가지고 현 있는 상태에서 나무만 심으면 적치복구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거든요.
○정현철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래서 만약에 이게 5년 넘은 것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 전용 들어온 그 설계도면대로 전용을 대부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 그러면 벌금을 내더라도 혹시나 부득이하게 될 경우에는 전용신청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이게 악용되는 경우도 더러 있겠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악용이 있다고 봐야 안 될까요.
○정현철 위원 아니,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이런 경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발생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짚어보고, 추가자료는 제가 따로 한 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제가 몇 가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서장님이라서 전체적 예산에 대해서 조금 묻고요. 그 다음에 산림소득증대사업하고 산촌생태마을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우리가 50% 이상 사업이 여러 건이 있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사유야 어떻든 간에 80% 이상입니다. 80% 이상. 85% 이상. 집행잔액이 80%, 그러니까 15%만 집행이 되고 85%가 집행이 남아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수해복구사업의 진척이 대부분의 사업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인도 있을 것이고 또 분석도 했을 것이고, 또 대책도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먼저 집행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로 산사태가 호우로 이렇게 나면 여름에 나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산이 가을에 책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을에 책정이 되어서 설계 한 2개월에서 좀 늦으면 3개월 하고 나면 벌써 연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또 이월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물론 뭐 설계기간이 길어서 이런 걸 다 떠나더라도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추경에 들어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비슷한 핑계를 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영재 위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시킴으로 인해서 또 다른 장마나 집중호우가 닥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지 않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을 보면 약 88%에요. 사고이월은 약 55% 정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조금 사장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민간인들, 특히 마을이나 안 그러면 일반 민원인들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연초부터 독려를 해도, 저희들이 예산이 1월에 확정이 되면 벌써 본인들 입장에서는 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겨울이라서 일을 못한다고 또 연기되고, 여름에는 또 덥다고 일을 회피하고 하다 보니까 주로 가을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영재 위원 예산의 효율성에는 그 대답이 대답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죄송합니다.
○서영재 위원 예산의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예산 소외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 놓고 이월 시키고 이월 시키고 해서, 그럼 우리 예산 요구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요구 우선순위가 부서별로. 그럼 효율성이 제고된 상태가 되잖아요. 예산의 효율성이 제고된 상태에서 예산 요구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사업 진행이 더 안 되고, 행정력이 소홀해 가지고 진행이 더 안 된다면 상대적으로 예산 요구를, 소외된 불만이, 군민적 불만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좀 조율도 필요하고, 따지고 보면 우리 조기 집행, 재정조기집행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그것도 우리가 경제 활성화, 경기 부양 그 양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해서 해보면 하반기는 재정이 절벽입니다, 하반기는요. 양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편성해야 하고 악순환이잖아요. 그래서 속전속결 기조 속에 예산 집행이 어떻게 보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집행의 부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생기고 명시․사고고,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이고 그 원인이 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조금, 행정력을 좀 발휘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불로폭포 녹화사업, 또 도로변 환영 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이리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 생략을 하고요. 44페이지 45페이지 보면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세부사업으로 보면요, 그 다음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그 사업 소득증대사업 신청을 할 때 군유지를 포함해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군유지를 대부계약해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우리 영구시설물 설치에 따른 철거 확약을 받아야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어떻게 뭐 그렇게 한 게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 군유지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영구시설물은 설치를 가급적이면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건축물이 아닌 관리사 같은 경우도 주로 컨테이너나 이런 쪽으로 다 유도를 하고요.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게 철망 치는 건데 그 부분도 옛날 방식의 H빔 식으로 박는 것 말고 기둥 식으로 해서 다음에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안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확약을 받아야 됩니다. 그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9조 보면,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라 하는 9조4항에 보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그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이게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조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철거 확약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건축행위고요. 시설물의 행위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보조사업 대상지 토지 안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확인을 또 해야 하거든요.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확인 여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산림소득 분야에는 그 지침이 있잖아요, 사업시행지침. 지원요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해야 한다. 단, 임업인 등기 비대상 시설물 등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당해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을 5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할 경우 국․공유지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근저당 설정 확인을 받아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것은 지금 다…
○서영재 위원 그 해서 보조사업 대상지에 해준 리스트(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대부분 그것은 다 확인을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것은 한 번 정리해서 자료를 줘보세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권이 아닌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상권 설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들은 제가 판단하기에 특이하게 지상권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조사는 대부분 다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적극 행정으로 적극 행정으로 일을 봐야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면 공모사업 관리 조례 우리 6조 보면 국도비 포함해 놓은 사업 공모사업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사항을 연 1회 이상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1회 이상 보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그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연 1회 이상 의회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함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6조 보면.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산림생태마을 유지보수 및 운영현황, 그 관리 운영요. 송전․마평․창원․추성 이게 지금 먼저 자료 요청을 좀 하면 지정된 연도부터 해서, 사업 시행 지정을 해서 지정된 연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그 현황과 차후 계획, 마냥 이것 지금 유지보수 시설비만 투자할 게 아니라 저는 볼 때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제가 송전생태마을을 가지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행위가 한 개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냥 우리가 유지보수를 시키면서 우리 군 공유재산으로 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 마을기업으로 해서 또…, 아니면 또 위탁을 하지만 정리를 이리 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현명하게 행정력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이 되면 마을에서 원하면 매각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전 같은 경우 10년이 넘어서 가감정을 했더니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마을에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마평이 내년인가 되면 10년이 됩니다. 마평도 지금 신청이 구두로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 가지고, 사실 마평 같은 경우는 땅은 동네로 되어 있고 건물만 지금 함양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면 감정을 해서 충분히 그 부분은 마을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송전 걸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리를 그렇게 해주셔야만 되겠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이제 마평 것도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행정력을 고민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정리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그 행복마을 입구 그 사무실이 있죠, 위에? 진화대?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예.
○위원장 강신택 거기하고 용추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건축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준공했고, 공제 가입이 안 돼 있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재무과에 확인을 해봤는데 안 돼 있더라고요. 안 돼 있어요. 향후에 화재나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과장님이 지십니까? 누가 집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요? 책임은 누가 져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일단 건물에 관한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장 강신택 이것 자료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앞에 것 공유재산 관리위탁현황 그것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비가 부담되는 모든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우리가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리 이야기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되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조례로 되어 있고, 공모사업은 우리한테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데 공모사업이 다 끝나기 전에 또 공모사업이 확정되고 예? 내 기사를 보고, 우리한테 이것 하지도 않고 또 이리 결정이 났어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사전에 그걸 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 자체가? 우리 저번에 어딥니까. 김윤택 의원님입니까. 우리 조례 만들어서 다 하고, 공모사업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리 하게 되어 있잖아요?
내 그런 걸 떠나서 또 우리는 모르는 사업, 모르는 내용인데 또 확정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작년에 제가, 본 위원장이 직접 지적을 했어요. 작년에 현장점검을 나가서 직접, 현장점검을 나가서 직접 이것은 잘못되었다, 현장점검을 나가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 내가 그걸 공모사업에 지적을 했는데 또 거기에 공모사업에 지정이 되었어. 또 확정이 되었어. 그게 어디라고 내가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작년 현장점검 나가 가지고 예산 낭비되었다고, 돈이 1,2억도 아니고 10억 단위가 넘는 돈을 예산 낭비되었다고,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잘못 썼다고 현장점검에 가서 지적을 하고 했는데 거기가 또 저희들한테,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도 안 하시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도 안 하시고 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작년에 현장점검 가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 우리 계장님 어딘지 아십니까? 아실 건데, 뭐 내가 말 안 해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작년에 (걸) 제가 이 다 파악을 못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하미앙 쪽은 사실 지금 저희들 공모사업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공모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농업기술센터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어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마 (농산물)유통과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산림)녹지과가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그 지금 공모사업을 올해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반드시 의회에 먼저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것은 그리 해주시고, 그 부분 질의는 내가 다음 감사 때 (농산물)유통과에다가 질의를 하고 그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철 위원 크지는 않지만…,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큰 내용은 아니지만 이것 한번 조치를 어떻게 하는가 해서 질의 한 번 합니다.
27페이지 임대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4년씩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약이 임대기간이 보통 4년씩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5년…, 5년입니다.
○정현철 위원 아, 5년씩 이루어져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5년씩 이루어졌는데, 중간에 필지는 크지는 않아요. 사망을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이런 경우에는 회수를 뭐 보증연대인이나 상속인이나 이런 분들이 처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답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필지 안에 한쪽 옆에 이렇게 일부분이기 때문에 상속 받으시는 분이나 자제분들한테 연락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게 어차피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계속 또 이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제분들이나 전화하면 돈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해결은 금방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 지금 2년 치 20년도 21년도 지금 현 시점까지 납부계획이다, 납부예정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230건수인데 연도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이것은 100% 다 회수되고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거의 대부분…
○정현철 위원 5년 기간인데 5년 안에 납부를 안 하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이게 납부가 안 되면 결국은 저희들 임대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취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본인들이 물론 고지서를 내보냈는데 바빠서 못 받았다든지 안 그러면 또 바람에 날려갔다든지 그런 사항이 대부분이고…
○정현철 위원 임대를 계속 연장할 수도 있지만 그리 되면 파기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100% 내지 싶은데.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또 중복질의 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보면 아까도 언급이 조금 된 사항이 있습니다.
환영 꽃길 조성사업, 그러니까 엑스포를 앞두고 말씀을 한 것…, 사업을 한 내용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주요 도로변 환영 꽃길 조성사업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맞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주변에 보면 코키아가 이슈거리가 되어 있어서, 작년 11월 종자 채취까지만 하고 그 이후의 계획은 지금 아까 구두상으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코키아가 자체 발아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또는 된다, 이런 찬반의 논리가 있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사업비 추진할 때도 그렇고, 그 내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도로변에 이렇게 뭉텅이로, 밀집해서 이렇게 뭉텅이로 다시 발아가 되어서 풍성한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아까 내용은 이렇게 일부 발췌를 해서 다른 데 식재를 (골)고루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것도 종류별로 키가 큰 것은 큰 것대로 같이 나열을 해야 될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걸로 보이고, 또 구간별로 일정 구간은 코키아가 되어야 되고 또 빈틈이 있는 부분은 아까 코스모스로 식재를 한다 했는데 그런 부분 지금 군민들께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여기서 말씀을 해주셔야 또 지켜보는 군민들도 있고 저희들도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7개 구간에 코키아 식재를 했었습니다. 지금 팔령 넘어가는 길목에 관동 가기 전에 보면 양쪽으로 코키아가 아주 발아가 잘 되었습니다. 작년 씨가 떨어져서. 그 부분들을 키에 맞춰서 한 15~20㎝ 정도를 키워서 싹 모종을 채취를 해서 그걸 지금 현재 월암삼거리부터 해서 대봉산까지 식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 밑에 죽곡다리에서부터 해서 월암삼거리까지 거의 다 식재를 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크기에 맞게, 그 다음에 지그재그로 해서 두 줄로 지금 쭉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사업비는 안 들이고 있고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수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곡처리장에서부터 부야까지, 부야마을 지곡 구간입니다. 그 부분에도 약 3.6㎞ 정도 되는데 코키아를 지금 딱 키에 맞춰서 식재가 가능한 부분만 별도로 따로 흙을 좀 채취를 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관동삼거리 있는 데…, 관동 밑에 보시면 지금 참 양쪽으로 예쁘게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아요. 모종이 좀 작아서 많이 솎아내고 좀 더 키워서 그것도 싹 파내고 다시 구간구간 식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 4개 구간에 한 11㎞ 정도를 저희들이 올해 코키아를 작년에 그 모종으로 해서 씨 난 걸로 다 식재를 할 겁니다. 나머지 지곡IC 부분하고 함양자동차학원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코스모스 씨로 저희들이 6월 중에 싹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 자체 인력이라 하면 어떤 인력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이제 가로수 관리원, 그 다음에 하림공원 관리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대봉산에 지금 한 50명 정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자 분들만 좀, 어차피 앉아서 식재해야 되는 구간이라서 남자 몇 분들은 차량 이동 통행하는 데 관리하고 해서 한 24명 정도를 차출해서 식재를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일부 산림녹지과에 관련된 기간제 인원들의 이야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구간별 어떤 부서별 또 위치별 어떤 인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럼 어떤 인원들은 비가 오면 출근을 하지 말라고 통보가 가고, 어떤 조직은 비가 와도 출근을 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본인들의 생활권이 좀 보장이 안 된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것은 사실 뭐 듣고 보면 그 말이 맞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비가 올지 안 올지 일기예보도 틀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비가 올 거라 예상해서 또 일용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럼 다른 일을 하러 가야 되는 일정계획을 잡아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일정계획을 잡지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새벽에 비가 왔어요. 아침에 오지 마라, 그러면 일당에서 빠진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꼭 어느 지역에 불필요에 의해서 그냥 놀게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좀 전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보강할 데나 또 가꾸기사업 할 데나 이쪽으로 부서장께서 이렇게 충분한 배치계획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해 가지고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실…, 감사 중에 추가 요청한 자료 같은 것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다 제출을 빨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나가셔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녹지공원담당 허인호, 산림보호담당 노창탁, 산림경영담당 한송현, 산지소득담당 강재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 오름)
2. 환경위생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환경위생과장 서길원)
(12시05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분야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담당관․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0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으로 집행잔액이 50% 이상인 사업 1건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입니다. 당초 3대가 배정되었는데 1대만 신청 들어와서 2대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의 변경내역은 총 4건으로 1번은 숙박업 환경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을 음식점 좌식환경개선사업으로 6,000만 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번은 LPG화물차 엔진개조사업의 수요가 없어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3,479만 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번은 기간제 근무복 구입비가 무기계약직과 통합 편성되어 있어서 통계목에 맞게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4번은 쓰레기 처리장의 대형파쇄기 구입 집행잔액을 생활쓰레기 외부업체 위탁처리비로 1억 4,300만 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1건입니다. 1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사업비가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특별회계 2건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1년 12월까지 사업비 집행기간으로 사업비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일반회계 5건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집행시일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이월이 불가피하여 사업을 이월하였고, 현재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특별회계 2건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오염총량관리 2019년도 이행평가용역 등 총 6건으로 법적 이행사무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없습니다.
민간단체사업보조 및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총 14건으로 1번은 자연보호단체에 대한 지원이고, 2번에서 9번까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사업의 단위사업입니다. 10번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이며, 11번은 취약계층 환경성질환사업입니다. 12번부터 14번까지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오염총량… 오염물질 배출시설 민간합동점검 시 참여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22년도, 아,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증감현황은 총 5건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단위사업으로 하반기에 국도비가 추가로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1건으로 생활폐기물 증가로 우리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가연성쓰레기를 외부업체에 추가로 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모사업 추진현황과 아홉 번째, 민간인 해외 선진지 견학 현황은 없습니다.
열 번째,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2회 실시하였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3회 실시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3건으로 슬레이트 철거 후 처리 미흡에 대해서는 관내 석면업체 7개 업체와 간담회를 통하여 슬레이트를 철거 후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부득이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철저에 대하여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공개입찰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위하여 보험가입 일자와 회사를 통일하였으며, 재무과와 협의하여 입찰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은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위임․위탁사무 현황은 1건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있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8건으로 생활불편 6건은 현장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민원인에게 답변을 송부하였으며, 건의 2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민원인에게 답변을 송부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허가는 2020년도에 14건, 21년도에 1건은 모두 정상처리 하였으며, 신고는 20년에 1,428건, 21년도에 476건을 모두 정상처리 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불허가, 반려, 철회 민원은 없습니다.
열여덟 번째,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및 조치현황은 없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자료입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음식점 좌식개선사업입니다.
20년도에 45개 업소에 대해서 3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1년도 6개 사업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수거식 15개소, 수세식 62개소로 총 7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상태는 양호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중화장실 건립현황입니다.
19년도에 용추사 위 공중화장실 등 4개소를 건립하였으며, 20년도에 문정마을 앞 공중화장실 등 2개소를 건립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년도에 소각동 증축 등 56건에 8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1년도에 매립장 보강토 옹벽검사 등 16건에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야생동물 피해농가 지원현황으로 28농가에 1,6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현황으로 32농가에 6,694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배출시설은 총 785개소로 그중에 19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년도에 456개(소)에 12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21년도에 445개소에 12억 9,000만 원을 확정하여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열아홉 번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1일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 있으며, 매립시설은 총 3개소로 현재 사용 중인 남산매립장과 예전에 사용한 이은매립장은 사용종료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건설폐기물 매립장은 현재 사용 중입니다.
또한 1일 5톤의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무단투기 방지 CCTV 운영현황입니다.
총 88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0건의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CCTV가 설치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불법투기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쓰레기 투기 단속실적입니다.
20년도에 56건을 적발하고, 21년도에 45건을 적발하였으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출시간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계도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폐기물 수집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20년도에 농촌폐기물 127만 3,090톤을 수거하였으며, 수거실적에 따라 수집장려금을 7,0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입니다.
20년도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377대에 3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전기승용차 13대에 1억 8,400만 원, 화물차 26대에 6억 2,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년도에 377대 3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21년도에 284대에 4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사업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여 하반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다섯 번째, 수질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별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남강A 유역으로 오염총량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에 고읍교 인근에서 하천수를 매달 채수해서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목표수질이 BOD 기준으로 1.5 이하를 유지해야 되는데 아주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환경영향평가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20년도에 5건, 21년도에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식품위생 영업허가는 48개소이고, 식품위생 신고대상은 1,16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 신고대상은 186개소입니다.
열여덟 번째, 식품위생 위반업소 현황입니다.
20년도에 14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7페이지입니다. 21년도에 4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친환경자동차 보급․충전소 설치 및 차량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20년대에 전기자동차 보급 중 민간보조사업으로 승용차 38대, 화물차 27대로 총 65대를 지원하였으며, 관용차량은 승용차 8대, 화물차 1대로 총 9대를 구매하였습니다.
21년도에 전기차 보급계획으로 민간보조사업은 승용차 52대, 화물차 30대, 이륜차 5대를 보급하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년도까지 충전시설 설치 현황은 23개 지역에 2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21년도에 2개 지역에 6개소 설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스무 번째,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9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앞으로 10년 이상 사용할 매립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중이며, 22년까지 완공될 계획입니다.
스물한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수집․운반 및 처리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은 함양환경에서 위탁하고, 처리는 합천군에 소재해 있는 형제영농조합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스물두 번째, 환경위생과 소관 차량 관리 및 유지비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쓰레기 수거, 재활용품 수거, 음식물 수거, 폐비닐 수거 집게차량을 비롯하여 불법투기 단속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 전기차까지 총 1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스물네 번째, 청소차량 차량사고 보험처리 현황입니다.
17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9대에 16건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최대한 안전운행에 힘쓰고 있습니다.
스물네 번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입니다.
총 대상농가는 74개소이고, 완료가 16건, 진행 중이 30건, 적법화 포기가 15건, 미추진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2시19분)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수집․운반 및 처리현황?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2020년도 작년이죠. 위탁비가 5억 8,100만 원이고, 위탁처리비가 3억 8,500만 원, 합이 9억 6,600만 원이었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올해는 면적이 좀 넓어졌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많이 넓어졌습니다.
○이용권 위원 넓어져 가지고 지금 위탁비가 7억 2,500만 원, 위탁처리비가 3억 9,600만 원, 합계 11억 2,100만 원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증이 뭐 1억 5,500(만 원) 증이 되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우리 옆집에 일본에서 온 할머니가 살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예.
○이용권 위원 그래 이 분은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가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꼭 짜 가지고 냉장고에 같이 보관을 하는 거라. 그래 한 보름이나, 15일에서 20일 정도 되면 한 1리터 될까 말까 그 정도 해 가지고 이리 버리시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일단 음식물 배출하는 방법이 우리가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를 다 무상으로 배부해줬는데 거기에서 칩을 꽂아서 배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음식물쓰레기 봉투 전용봉투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1리터부터 있는데 거기에 배출해야 되고 그것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이 편리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네요. 이 할머니가 절약정신하고, 이걸 아껴 가지고 20일에 그 정도 나오면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어느 정도 뭐 반으로 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절약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군 전체에서 지금 10% 뭐 20%, 20% 이렇게 절약을 하면 벌써 2억 2,000(만 원) 아닙니까, 그지요? 올해 예산으로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그래 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음식물을 남기지 말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50%가 이렇게 절약이 되면 벌써 5억 5,000(만 원)이 지금 절약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뭐 단순논리인데. 좌우간 우리 홍보나 계도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음식물 줄이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가 좋으시고 잘 하시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로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전기차, 화물차, 전기화물차 이리 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시군하고 우리 군에서 보조 주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다릅니까? 어찌됩니까, 비율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것은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군은 거의 평균에 가깝고 일부 시군에서는 조금 더 주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 군보다 인근 시군에는 좀 더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이 뭐, 다른 시군에는 전기차라든지 전기화물차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뒤처질 이유는 없잖아요?
내년도 마찬가지고 예산 잡을 때는 좀 형평성에 맞게 우리 군도, 함양 하면 또 지리산 이렇게 있는 고향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이렇게 전기차라든지 이런 게 보급이, 보조금액을 다른 시군보다 우리 군이 좀 더 줘 가지고 우리 함양군민들께서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연구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우리 군에 보면 외부 분들이 많이 이렇게 관광객으로 오시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오시는데, 휴양시설이나 이런 게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전기충전소 있다 아닙니까. 충전기라 합니까, 그걸?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확실하게, 표시를 확실하게 해서 안내판을 만들어서 충전소를 확실하게 좀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너무 지금 전기차나 모든 차들이 느는 것에 비해서 충전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휴양시설 같은 데나?
예를 들자 그러면 지곡 개평한옥마을이 있으면 그런 데도 내가 봤을 때는 차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주말 되면 엄청 관광객들이 오는 상황인데, 거기에 분들이 여기에는 충전할 데가 없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것 충전소도 외부에서 바깥쪽이나 길가에서 봤을 때 표지판을 확실히 만들어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좀 확보를 해주면 함양 가면 정말 친환경적으로 전기충전 이 자체가 잘 되어 있더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최대한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질의 요청)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자료 16페이지에 환경오염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이 지금 19번까지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군의 자체 지도단속에 의해서 적발된 현황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고소․고발로 인한 단속에 의한 현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 자체 점검계획에서 잡은 거고요. 일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에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적발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지도점검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주로 점검…, 이제 연중 점검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점검하고 또 특별점검이라든지 뭐 긴급점검 이런 게 상황에 따라서 급히 편성되어 가지고 또 점검할 때도 있고…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어떤 대상 업체를 선정해놓고 1년에 몇 차례 뭐 상하반기든지 분기별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지도단속을 하는 게 있느냐는 이야기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연중계획을 미리 연초에 세워서…
○이영재 위원 연중 몇 회 계획이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기본 업소는 연중 1회 정도 되고, 이제 위반이, 전년도라든지 위반이 있으면 보통 2~4회 정도 연중 그렇게 실시하는 걸로, 정기점검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지도 단속된 경험이 있는 업체는 그 이듬해는 강화해서 횟수를 늘린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점검을 하고 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지금 인산가 죽염, 항노화 죽염산업단지 지금 팔령 죽림리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현장을 알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거기 그 분들 주장에 의하면 인산가가 수동에 죽염 생산공장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오염 이런 것들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오는 것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거기 지금 이렇게 여기 보면 2번과 4번 인산가에 작년에 두 차례에 우리 부과금을 부과를 했는데, 여기는 단속대상 뭐 어떤 게 위반, 여기 지금 방금 대기 초과배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을 초과해서 배출되었다, 이게 부과금액이 다른 것은 그 배출량이 많이 초과되면 많이 부과되고 적게 초과되면 적게 내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내나 죽염 제조하는 시설에, 수동이 이제 계속 연기 때문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영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굴뚝에서 샘플 채취해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를 통보해주면 그 결과를 법의 허용기준하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해서 법보다 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면 그때 저희들이 개선명령이라고 행정명령이 나갑니다. 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맞추지 못하니까 개선을 시켜 가지고 법적 기준에 맞춰라, 이래 가지고 행정명령이 나가면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그래 단순히 연기가 배출된다고 하는 민원보다도 연기에서 검출되는 즉, 인체에 해로운 환경에 오염되는 뭐 이런 것들이 검출되기 때문에, 초과 검출되기 때문에, 초과 배출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초과 검출…, 초과 검출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때 검사항목이 질소산화물하고…
○이영재 위원 질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황산화물, 그 다음에 먼지 이런 종류를 저희들이 검사 의뢰를 했는데 그중에서 먼지가 초과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이게 그럼 부과된 금액이 먼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먼지 한 항목에 대해서만 부과된 겁니다.
○이영재 위원 먼지 한 항목에서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아, 초과 배출되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먼지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뭐 질소, 아황산가스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것은 허용기준 이하로 나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하로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지금 그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주로 반대하는 이유 중에 다이옥신이 검출된다. 다이옥신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디다. 다이옥신이 이렇게 다량, 여러 차례 반복해서 다량이 인체에 축적되면 발암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여기는 그러면 지금 다이옥신이 검출된 적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다이옥신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우리가 일반 석유계 화학물질 그런 걸 태울 때, 그것도 좀 저온에서 태울 때 발생하는 거지, 이것 전부 소각하는 게 대나무고 장작이고 송진이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지금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소금하고 소나무하고 여기서 결합되어서 다이옥신이 검출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반대 그 제가 투쟁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투쟁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전혀 다 전 항목이 다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제가 봐서는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죽염제조공장 이게 그렇게 복잡하고 뭐 인공적인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만 제대로 갖추면 대기정화시설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수동에 2019년도에도 한 2,700여만 원의 이렇게 과태료 부과된 적이 한 번 있고, 2020년도에 지금 두 차례 부과된 적이 있는데, 이 세 차례 다 지도단속이 먼지 초과 발생 뭐 비산에 대한 그런 단속이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게 단속이 작년에 처음에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했을 때 오버(초과)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하면 자기들이 시설 개선해 가지고 개선 이행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그게 개선이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또 다시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초과되면 두 번째 개선명령이 나가고 다시 또 배출 보완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개선계획서 들어오면 또 검사를…, 최종 합격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 말입니다. 2019년도 5월 3일에 2,330만 980원이 부과되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렇죠.
○이영재 위원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이듬해 작년에 두 차례 지도단속이 되었다는 얘긴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개선계획서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했는데 또 초과된 겁니다. 그래서 개선계획서 또 나가고, 한 번 나가면 이제 영업정지로 들어가야 할 판인데 겨우 합격해 가지고 이제 운영합니다.
○이영재 위원 개선명령을 한 번 받고 다시 시설 개선을 해서 운영을 재개하는데 또 다시 올해, 작년에 들어서 두 차례나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러니까 개선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검사 결과로서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 공장 가동을 하면서 그 시설 고치고 아니면 더 증축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검사 결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합격 먹으면 또 2차 개선명령 나가고 3차 개선명령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에는 조업정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2019년도에 1회, 2020년도에 2회 지도단속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영업정지까지는 갈 사항은 아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렇죠. 결국 최종적으로 합격은 해 가지고 가동은 하고 있지요, 지금요. 겨우겨우 이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안 하는 정도로 합격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입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과 양보다도 개선명령을 받은 횟수도 중요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렇죠.
○이영재 위원 그렇게 지금 작년에도 두 번이나 개선명령을 받았는데도 아직까지는 정지대상은 아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지금은 합격을 해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행정명령이. 정상가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하는 이유 중에 그쪽 하천이 지난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황톳물이 다량 유출되어서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플러스 또 한 가지는 그 원인 모를 환경오염물질이 유출되어서 이 환경이 오염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황톳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결국 공사업체에 과태료를 500만 원 매기고 황토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고 이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황토 그 흙탕물로 배출되는 것은 침전지가 있었지만 다량의 강우량 때문에 배출된 것은 뭐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오염까지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제가 방금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어떤 물질로 인한 물이 수질이 오염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으신 적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니 그런 것은 없고, 황톳물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민원이 반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그것하고 연관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하시는 분, 현재 내곡이장을 맡고 계시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 물에 들어가서 몸에 물을 묻혔더니 온 몸에 반점이 생기고 포진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치료해도 그게 지금 흉터가 남아 있을 정도로 이런 독극물이 유출되었다,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 부분에 수질 검사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즉시 그것은, 채수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것 두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우리 행정에서 그 집회를 다섯 차례나 하고 있는데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분들 주장을, 반대하고 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우리들 행정에서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역(일자리)경제과에 저 아래 그때 간담회 할 때 오셔 가지고 제가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 요청을 해서라도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보고 또 그 분들이 주장하는 아황산가스, 뭐 또 질소 그런, 뭐 비소 이런 게 검출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다이옥신이나 이런 검출되는 걸 검사를 한 번 해봐라, 샘플 채취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분들 주장이 옳은지, 근거 없는 얘긴지 그렇게 해 가지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뭘 근거를 제시해줘야죠?
그냥 그 분들 주장…, 지금 주민들의 얘기는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저 분들 주장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실제로 인체에 피해가 있는 그런 물질들이 그 비산되고 발생되면 사실은 안 해야 되잖아요, 공장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하면 아니 또 주민들 설득시켜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냥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에다가 뭐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든지 해서 그 수질검사도 수시로 하든지 해보고 또 저쪽에 발생되는 이런 단속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수시로 샘플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걸 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검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은 그렇게 조만간에 빨리 한번 해보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 반대위원회 쪽에서 우리 사무실 자주 옵니다. 와 가지고 정보도 많이 얻어가고 나름대로 저희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이영재 위원 아니 아닌데? 그러면 지금 와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적은 없다고 얘기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다이옥신 얘기 꺼내본 적도 없어요. 그 분들이요, 우리 사무실에 와 가지고요.
○이영재 위원 제일 지금 다이옥신이 검출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주장이 강합니다. 일단 과장님 빨리 그걸 검사를 갖다가 한 번 더 해보시든지 하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다이옥신 그것은 그냥 우리가 임의로 검사한다고 검출되는 게 아니고 다이옥신은 전문 다이옥신 그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영재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겠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일단 검사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반대위나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나 어느 쪽이든 요청만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런데 아무 쪽에도 그런 쪽이 없습니다, 사실.
○이영재 위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주장을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환경위생과에 얘기한 적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뭐 저희들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래 어쨌든 간에 내가 일자리경제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위생과 자체적으로도 이런 주장들을 빨리 그것 외부 용역을 해서라도 검사를 해서 그 증거자료를 내놓으세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거나 또 아니면 그게 사실이라면 공장을 못하도록 제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한번 저희들이 최대한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30~1페이지에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 차량이 16대가 있고 또 청소차량이 9대가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총 그러면 25대 중에 지금 그러니까 22대가 삼성화재 그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현대해상에 3대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삼성화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입을 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는 22번째 차량 보유현황으로 총 16대가 있고요. 23번에서는 사고 차량, 사고 발생한 차량입니다.
○이영재 위원 사고 차량?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한 현황입니다.
○이영재 위원 아~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23번은. 그래서 총 저희 과는 16대…
○이영재 위원 아, 보험 처리현황?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아, 그러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것 보험사가 동일해진 이유는 작년에 이리 된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일부 좀 보험날짜하고 회사를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 여러 보험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골고루 가입을 좀 나눠서 해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으로 물을게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이 지금 사진 보셨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여기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이 사진 출력을 시켜서 1부씩 다 드렸는데, 이게 어딘지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수동에 수동 인산가…
○서영재 위원 예, 수동 인산갑니다. 지금 이 연기의 방향은 어디로 방향이라고 봅니까?
이게 지금 연기의 방향은 척지마을로 연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평마을하고 척지마을 쪽으로요. 이게 반대로 보면, 반대쪽으로 보면 수동 마을로 다 오거든요. 그 심각성은 알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 동네가 매캐해서 메워서 다니질 못합니다. 그 고개 넘으면 어린이집이고 중학교고 초등학교고 그렇거든요, 마을이고. 그 심각성을 잘 이해가 된다고 저는 보고, 송진의…, 100% 소나무를 그 연료로 해서 구워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두통, 그 다음에 구토, 어지럼증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과태료 뭐 얼마를 매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개선의 방법도 여러 번 했지만 개선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초과 생산량이에요. 초과 생산량?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생산량을 수요공급을 맞추려 하다 보니까 초과해서 할 수밖에 없다. 연료를 많이 뗀다는 거죠. 그 고통은 인체에서 지탱하기가 어려운 걸로 초과해서 지금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온․기압에 따라서 동네가 안 보일만큼의 자욱해요. 그 심각성은 내나 잘 아신다고 보고, 정말 이것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니까 군민적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조금 변해야 되는데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과장님도 나하고 몇 번 이렇게 이 문제 가지고,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이 연기로 인해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것 한 가지 덧붙이고요. 세부적인 것은 우리 이영재 위원이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현장에서, 또 아니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또 전문인들하고도 한 번 더 검토를 심각하게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분진, 그러니까 비산먼지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는 게 우리가 울산 간 고속도로 현장 때문에 소음․분진으로 많은 고통을 또한 느끼고 있는 게 그 주변에 주민들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개선은 또, 해결방법은 모두 하지만, 처리를 처리기준에 맞춰서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주민 고통은 말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여기 수치적으로 숫자적으로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 군민적 불안하고, 우리가 생활보장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안 되면 이것 다 뭐 중요합니까.
기본생활권이 보장이 안 되면, 환경적으로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우리 인산가 부분에 대해서, 인산가 부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동안에 행정처분, 여기도 지금 행정처분 개선명령 내려 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여기 비산먼지 발생하는 데.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분을. 강력하게 그렇게 처분하지 않으면 행정이 뭐 또 필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선명령 물론 1차 2차 가겠지만, 과태료? 그 사람들 돈 그것 겁 안 내요. 영업정지 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좀 더 강력하게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대한 적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한 번 볼까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다른 또 위원님들께서 다 의견을 주신 내용인데, 명시이월 내용에 대해서,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여기 1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장이 어디고, 또 이월사유가 사업기간 부족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작년 이맘때입니다. 5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추진 중인데, 그리고 또 진행 중이고, 그러면 당초계획을 잘못 잡은 겁니까? 어떻게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마무리가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 중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 사업이 갑자기 작년에 환경부에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생긴 사업인데, 작년 1회 추경에 국도비가 교부되어 내려와서 사업시기, 처음부터 시작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노후 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개선하는 데 쓰는 사업인데, 예산이 확보되고 이제 저희들이 공고를 띄워서 업체에 개선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각자 그런 배출업소에 공문도 다 내고 했는데, 이 제도가 갑자기 생겨서 사람들이 이해도 잘 못한데다가 또 자기 부담도 들어가니까,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사업을 할지 말지 많이 망설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현철 위원 이 몇%에 의해서, 자부담이 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자부담이 10%입니다.
○정현철 위원 자부담 10%인데, 여기 10억 아닙니까. 10억에, 예를 들어서 여기 1건으로 되어 있지만 방지시설 2대, 사업량이 2댄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어요? 여기 공문이나 제가 여기 사업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동주 아스콘이나 레미콘 제조시설을 전부 거기는 빨리 ‘아, 우리는 필요한 시설이다!’ 해 가지고 2억 3,000만 원 정도의 보조를 받아서 그런 시설을 다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늦게 인당에 있는 제재공장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왔어요.
○정현철 위원 제재공장?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제재시설. 그 시설에 대해서 사업비 좀 진행되고 있었고…
○정현철 위원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대기오염?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좀 전에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산가 쪽이 제일 우선순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이전계획이 있어서 그것은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니, 인산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선명령에 의해서 시설개선을 했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한 이후에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지금 수동 인산가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어 해요, 자기들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부지에서는 더 이상 시설을 갖춰서 놔둘 공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죽림리에 가면 제대로 된 방지시설을 갖춰서 운영하겠다는 게 자기들의 목표거든요.
○정현철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짚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사업자 선정이나 이게 보통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는 기업이나 어떤 뭐 사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 권유를 해서라도 개선을 빨리 시행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제가 보이고, 또는 이번 사업이 환경부에서 갑자기 1회 추경에 내려와서 여기에 뭐 예산 편성 시기가 나와 있지만 환경부에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가정을 하고 했지만 한 번 사업을 잘 해보고 이게 타당하다 싶으면 또 추가예산을 다음번에 요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지금 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사업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좀…
○정현철 위원 대상자… 대상 업체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니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해요.
○정현철 위원 어려운 분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당장 교체 시설을 할 필요가 없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지, 지금 몇 군데 업체하고 계속 협의되고 있고, 2개 업소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래 작년 5월 29일부터 진행되었던 내용인데 올해 추경에 그러면 들어온 거예요? 작년 추경에 들어온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작년 추경에요.
○정현철 위원 작년 추경에 들어와서 작년 5월 29일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지요.
○정현철 위원 그럼 지금 1년이 되었는데도 2개 업체밖에 선정이,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작년에 2개 업체가 확정되었고, 올해 또 신청이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럼 작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이월된 사업이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작년 예산…
○정현철 위원 추가로 이것은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닙니다. 올해 본예산 또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또 본예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럼 올해 본예산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올해 본예산은 지금 하나도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 관내에 그 환경개선을, 그 대기오염이거든요. 방지시설을 할 계획이 없는 겁니까? 이것 권장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것은 자기 사업자가 원하는 사업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들이 업소별로 다 다니면서 장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현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시, 오늘 뭐 시간도 임박하니까 이 내용은 다시 제가 한번 그 자료를 받아서 논의토록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음 페이지가…, 혹시 14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15페이지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중화장실 건립도 내나 환경위생과에서 필요에 의해서는 하는 것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14페이지에 물론 다른 또 면에 비해서 많기는 한데요. 백전 쪽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지금은 아니지만 그 벚꽃축제 할 시점에 도래해서 그쪽으로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객도 있을 수 있고, 마을 정비사업으로도 거기에 데크 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실제 화장실이 없거든요. 이쪽 병곡 시작점부터 운산마을까지 경유하고 또 백운마을 쪽으로 돌아오는 길 그쪽도 이제 늦게 벚꽃이 피기 마련인데 그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사실 없습니다. 그 혹시 내용 파악 안 되어 있으시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도로변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철 위원 예, 도로변에. 보통 면사무소 가면 되지,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야기하고, 거기에 뭡니까. 회관에 가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휴일은 또 문이 다 닫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 공휴일에 다 열려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면사무소하고 이쪽 것 다 열려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럼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화장실을 쓰라는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낮에는 열려 있고, 그런데…
○정현철 위원 백전면사무소 가기 전에 왼쪽에 공중화장실 그걸 활용하라는 뜻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 공휴일은 일단 근무시간…, 일직자가 있으니까 일직 근무시간 내에는 화장실이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백전면에 화장실을 하나 거기 행사장을 위해서 지원해 줬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구)면사무소하고…
○정현철 위원 그래 그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현 면사무소 그 사이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표식이 잘 안 돼 있거든. 일반 경유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우리 군민들이나 면민들은 알아도, 구석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유하는 시점에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물나들이 근처라든지 저쪽 운산마을 그 일대라든지 그쪽은 없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런데 사실 벚꽃축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런 걸 위해서 화장실 하기는 어렵고, 축제 행사장 주변 위주로 저희들이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런 줄은 알고 있어서 제가 그쪽에 혹시나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계획을 생각해볼 수 있느냐, 제가 그걸 질의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꼭 해라기 보다는. 그런 민원이 한 번씩 제기되고 있더라.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가 저희들 5월까지라고 보면 됩니까? 자료 들어온 게? 5월 말까지라고 보면 됩니까, 자료가? 언제까지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게 4월까지…
○정현철 위원 4월까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러면 누락된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얼마 전에 제가 좀 소통을 하기도 했는데, 저희들 환경 수질 쪽에 하수도법에 관련해서 내용이 1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쪽 노가네에 수질오염 된 것? 5월 6일자에 점검을 해서 18일자에, 동월 18일자에 처분이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환경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8월, 언제까지입니까? 8월 18일까지 개선명령이 떨어졌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 노가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하고 시설 소유자하고 다르니까, 그 건물주인 시설 소유자는 내가 기본적인 오수처리시설 해줬으니까 나는 이제 책임 없다 하고, 그 다음에 노가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시설이 부족한데 당연히 이 시설 보강하거나 이럴 때는 건물주가 그걸 부담하고 이렇게 해야 않느냐, 이런 식으로 두 분이 팽팽히 맞서 가지고 지금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채수를 검사 의뢰해서 초과되어 가지고 개선명령은 나가 있는 상태고, 그 기간 내에 일단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그 오수처리시설을 더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그 밑에 하수관까지 연결해서 오수처리시설 안 거치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결하든지 그것은 그런 방법을 빨리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본인들이 서로 의논해 가지고 결정해서 이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여러 부서에 한번 협의를 해봤는데 이게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 개인이 부담하기에도 거리가 너무 멀고 하니, 그런데 8월 18일까지 개선이 안 되면, 개선명령이 나왔는데 개선이 안 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후속 조치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개선되게끔 최대한 노력해야지요.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정현철 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니까 일단은 8월 18일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가교역할을 해서 행정에서도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여기 가 가지고 행정지도하고 많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이용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수집 및 운반에 관한 내용은 저 역시 공감을 하고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또 협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뭐 음식물이 되었든 일반 쓰레기가 되었든 사실 발생량을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처리하는 것보다 발생량 자체를 줄이면 그만큼 더 좋은 방법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본적인 방법이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서길원○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양창순○기록자 속기사 이영환○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1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