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2월 19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5.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10시20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1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참 조)
- 함양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제안 설명
의안번호 2014-4호 함양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이며 예산은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는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 현행 사용료 납부 및 반환입니다.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는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운영주체 및 사전예약자의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2항 “제8조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를 “제8조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10조의 3항은 “별표1”은 “별표3”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101페이지는 캠핑장 시설사용료 기준이 되겠으며 별표3은 102페이지는 사용자 수칙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토론
(10시23분)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담당 조영현 방청석에서 “7~8월 2개월은 2개월 전체가 성수기고요. 그 다음에 연중 금·토요일은 성수기로 계산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거기 점, 콤마를 찍어가지고 2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라고 함)
더 이상 질의나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8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담당소관 행정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등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제안 설명
의안번호 제2014-1호인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4년도 총액인건비를 반영하여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증원된 정원 9명을 반영하는 것이 안 제2조로서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현재 575명이 58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집행기관은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우리 본청, 읍·면을 포함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563명을 572명으로 이렇게 개정하고, 나항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은 안 제4조 별표3으로써 정원총계는 575명에서 584명, 일반직소계 549명에서 558명, 일반직 6급 이하는 513명에서 522명으로 그렇게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예산조치는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와 입법예고는 1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관련규정 개정여부는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과 또 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규정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4-2호인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개발 및 사회봉사, 교육, 문화,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출향인 부문을 신설함으로써 군민상의 품격을 높이고 출향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상 시상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항목 시상대상 신설 및 개정으로서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사회봉사부문을 추가하고 효행부문과 장한어머니 부문을 통합하는 내용 그리고 출향인 부문을 별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조치사항도 조치할 필요가 없으며, 입법예고는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 없고 해당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2조에 시상 및 시기에 보면 군민의 날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하되 조정할 수 있다.”라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한다.”를 “상패”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제3조에 보면 “지역개발 부문”을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부문”으로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호인 생략된 부문 교육·문화·체육부문으로서 그거는 현행과 같습니다.
3호로 “효행 및 사회봉사부문”을 “효행 및 장한어머니부문”그렇게 개정을 하고 “사회봉사자 또는 출향인으로 고향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범적인 가정을 이룬 장한어머니” 이렇게 개정을 하고 4호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장한어머니 부문이 3호에 포함됐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5호는 신설해서 출향인 부문으로 해서 “출향인으로서 지역사회개발 및 사회봉사, 교육, 문화,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렇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군민상 심사위원회 단서를 신설한 내용으로서 “단,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으며 4항에 보면 “임기으로”를 “임기로” 자구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토론
(10시34분)
먼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거기 필요한 예산이 그 비용추계서에 보면 9페이지에 있습니다. 총 2억 3,524만 1,7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1차년도에 그리 들고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가면 조금 증액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의존재원, 국가보조금을 1억 6,800만 원 보조금을 받고 자체수입을 6,700만 원, 우리가 부담하는 게 자체재원 부담하는 것이 6,7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 정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보조금 1억 6,80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와 여기 지금 이 조례, 정원조례 개정하고 연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거는 정원조례 시행규칙이나 있든지 어디 있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렬 중에 통합하는 게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예를 들면 뭐 통신직, 전산직, 운전직 이런 직렬이 통합이 됩니까?
이번에 복수직렬을 일부 좀 했습니다. 여기 9명에 대해서도 복수직렬로 해서 일부 그리 했는데 그 부분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 이야기는 그래요. 자기들도 그 한두 자리보고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자기들한테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아무래도. 각 직렬에 따라서 다 이야기가 다 틀립니다. 농업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만들어놓은데 보면 농업직들이 만날 손해 본다고 아우성이고 뭐 시설직하고 이리 합쳐놓은데 보면 또 어찌 보면 이런 데는 행정직이 또 손해를 본다는 소리 들리고 그런데 그것은 장단점이 있겠죠?
해서 그런 거는 복수직으로 해서 한 게 잘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면에 행정직, 농업직, 시설직 해서 다 읍·면장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 이런 거는 그 어떤 여건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적당한 그런 인사운영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단순 어떤 우리 지금 직책에서는 상당히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엄청나게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작용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잘 좀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의 불만이 없도록 그리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통합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 진급시켜서 딱 해놓고 그리 통합해버리든지 이리 하면 아무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 황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행정담당 박영진 방청석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하는 거는 전체 정원을 증원시키는 그런 내용이고 방금 우리 황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들은 현재 폐기물처리소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지금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기간제부터 시작해서 무기계약직, 일반직까지 우리 맞춰서 갈 그런 예정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수영장도 그렇고 합당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로 뽑아가지고 처음에 기간제로 해가지고 확실히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판단되어지면 우리 공무직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에 맞춰서 정원 같은 것을 맞춰서 기계직이나 전기직을 우리가 다시 뽑을 그런 예정이고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라고 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상식에 부상은 없고 상패로 하는데 부상은 저희들 하다 보면 선거법에 걸려갖고 부상, 상만 주고 부상은 못준다 하는데 그게 선거법에 뭐 어떻게 걸리는데 만날 선거법 해가지고 그런데 명색이 군민상이라 하는데 뭔가 참 증표라도 하나 제대로 그걸 해주고 뭘 해야 되는데 그냥 패하나 달랑 주고 군민상이라 해갖고 좀 보기가 좀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이거는 기부행위 제한금지 위반이 되기 때문에 상장과 부상 거기에 상장을 줄 수 있지만 부상을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출향인 부분을 따로 떼서 하자. 그래서 출향인 부분들도, 출향인들도 밖에 나가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봉사를 하고 이리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안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많은 논란 끝에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상장, 부상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군민상을 수상한 분들은 군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꼭 초청장이나 이런 걸 보내가지고 그 받은 분이 항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좀 배려를 해주면 그게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리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하단)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0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참 조)
-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제안 설명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8조, 제30조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에 따라 문구를 개정하는 것이고 행정재산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상을 신설하고, 행정재산 관리위탁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사용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등 분납이자율 인하 및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정비를 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기타 미비점 개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른 용어의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을 참고하였으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었고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입법예고는 2013년 11월 19일에서 12월 9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에 규제사무는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은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조(목적)에 “이 조례는 함양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함양군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제5조에서는 1항 3호에 가면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을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며 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5호를 신설하였는데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를 신설하였으며 “법 제21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부채납 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맨 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위의 부분에 “2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확대를 하였으며 3호에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 원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를 “다음 각목의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항을 신설하였는데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 원 이하의 재산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또 4.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가면 제12조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큰,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 39페이지 신설한 부분 제19조에 보면 신설항목이 있습니다.
19조의 2를 신설하였는데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영 제13조 제3항 제1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조는 자구수정을 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2조에 행정재산의 위탁관리에도 신설항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호에 보면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을 신설하였고,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또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3항도 특별히 없고 자구만 수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6항에 보면 22조의2 신설된 부분은 제가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여부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6조, 제27조는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43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라비아숫자로 “1,000” 돼 있는 걸 저희가 “1천분” 그리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5항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이상으로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 45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생략하고 46페이지 중간에 3항이 되겠습니다.
“영 제17조 제6항 및 영 제35조 제3항에 의한 감액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생산·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로 하며, 이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 100분의 30
2.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 100분의 25
3. 연간 대부료 등이 50만원 초과 : 100분의 20” 신설항목입니다.
다음 47페이지 2항을 보면 영 제32조 후단신설 했습니다. 후단에는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단, 제1호의 경우는 영 제32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로 하였으며 4항에 “영 제32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38조 보면 5호에 “영 제3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2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생략하고 제5항도 맨 밑에 보면 제5항도 안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49페이지 맨 위에 신설한 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8조의2 (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영 제11조의3 제1항 또는 영 제45조 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38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② 제1항, 영 제11조의3 제2항 또는 영 제45조 제2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 없고 50페이지 보면 일부 신설한 항목이 있습니다.
6호에 보면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최대 폭이 5m이하(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미만인 때 포함)로써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8.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입된 사업용 토지로써, 사업완료 후 보존부적합한 잔여지를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다시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41조(신탁의 종류)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위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재무과장인 저를 비롯한 29명 재무과 직원은 군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함양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토론
(11시14분)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페이지 보면 신설한 부분에 여섯 번째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1천제곱미터를 매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익사업에 필요한, 8항에 보면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해서 “사업을 완료 후 보존부적합한 잔여지를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다시 매각하는 경우”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로 안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 도시계획시설을 도로를 내고 나면 그 토지소유자들이 삼각형으로 5평, 6평 이리 남는 부분을 자투리땅을 다 사달라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억지로 다 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면적이 좀 큰 것 들은 주차장도 만들고 또 녹지도 소공원도 만들고 해서 이리 하고 있는데 또 어떤 거는 보면 그것도 못 만들고 길다랗게 담벼락 밑으로 붙어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성제 씨 집 뒤에 보면 그런 땅이 막 붙어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는 요청을 하면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그 소유자한테 팔아서 담장정비라도 해버리면 오히려 그 주변이 더 깨끗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그런 걸 요청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지금 많습니다. 이거 도대체 왜 이리 놔두느냐.
안의에도 소공원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손바닥만한 게 남아가지고 그게 항상 또 민원이 됩니다. 전 소유자는 군에 팔았는데도 관리가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다 뭐 무슨 창고처럼 하나 갖다 놓고 자기 것처럼 써버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거라요, 이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와서 청소도 안 하고 막 쓰레기 갖다 내버려 놓고. 이런 거는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특히 주로 함양읍과 안의 소재지권에 이런 거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일부러 사라고 공문을 내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민원이 생기면 즉각, 즉각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상정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재적위원(3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재무과장 김영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상규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4년 2월 19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년 2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년 2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년 2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년 2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4건의 조례안은 2014년 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