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6월 11일(금)
장소 소회의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임채숙(대표발의)․홍정덕․정현철 의원 발의]
○. 제안설명(임채숙 의원)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5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제263회 규칙안 검토보고서(의회운영)
1. 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임채숙(대표발의)․홍정덕․정현철 의원 발의]
(10시52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임채숙 의원)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함양군의회 업무추진비인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동경비에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사용 및 집행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내역을 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입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구성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업무추진비의 범위를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의정활동 및 직무 수행을 위해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 업무추진비의 사용․집행 미 제한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공개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여 그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본 제정 규칙안이 통과된다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 제고로 우리 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본 제정 규칙안은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제263회 상정안건(의회운영위원회)
○. 질의 및 답변
(10시55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토 론
(10시56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홍정덕
간 사 임채숙
위 원 강신택
위 원 김윤택
위 원 정현철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성봉
○출석공무원
주무관 김종협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2021. 5. 31.(월) 임채숙(대표발의)․홍정덕․정현철 의원 발의]: 원안가결
[이상 1건의 규칙안은 2021. 6. 1.(화)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6. 11.(금) 상정하여 1일간 심사를 함]
[이상 1건의 규칙안 심사결과는 2021. 6. 30.(수)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