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9일(목)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기정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45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함양군의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기정 의원 외 2인 발의)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박기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0시46분)
의안번호 2016-33호,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정안 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등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법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로 명료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20조는 자치법규의 자율정비 결과에 따라 법제처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먼저 안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제정되고,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7까지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7까지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중 이 법의 규정에서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함양군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는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추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르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6항에서는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의 「행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의 예에 따라 선서하게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추어「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한다”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20조는 상위규정인 조례에서 하위규정인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국어 문법에 맞추고, 법안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기정 의원 외 2인 발의)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희 등단)
○. 검토 보고
(10시48분)
의안번호 2016-33호,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경위부터 참고사항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법제처 추진결과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조문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통보 받은 내용을 반영하고, 법체계에 맞게 문구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선희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기정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50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51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52분)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2016-34호,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상정안 37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라, 의회의 원활한 원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의장 및 부의장의 당선자 결정시 다양한 의정 경험을 우선하여 선출함으로써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3항은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에서 결선투표 시 당선자 결정 방식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던 것을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순서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희 등단)
○. 검토 보고
(10시54분)
상정경위부터 참고사항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원구성을 위한 의장 등의 결선투표 시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선의 다양한 의정경험을 우선으로 하여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이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 및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개정규칙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선희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55분)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 론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장․부의장을 우리가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원장을 뽑고 그리고 정회하고 난 다음에 상임위원회로 가서 상임위원장을 뽑고 올라와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 순으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6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정희
위 원 박용운
위 원 임재구
○위원 외 의원 출석
의 원 박기정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종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선희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영환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6월 3일 박기정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16년 6월 3일 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이상 2건은 2016년 6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