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9일(목)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기정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45분 개의)

○위원장 박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함양군의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기정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박준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박기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0시46분)

박기정 의원 반갑습니다. 박기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6-33호,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정안 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등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법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로 명료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20조는 자치법규의 자율정비 결과에 따라 법제처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먼저 안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제정되고,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7까지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7까지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중 이 법의 규정에서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함양군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는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추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르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6항에서는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의 「행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의 예에 따라 선서하게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추어「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한다”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20조는 상위규정인 조례에서 하위규정인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국어 문법에 맞추고, 법안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기정 의원 외 2인 발의)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박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희 등단)

○. 검토 보고
(10시48분)

○전문위원 이선희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선희입니다.
  의안번호 2016-33호,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경위부터 참고사항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법제처 추진결과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조문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통보 받은 내용을 반영하고, 법체계에 맞게 문구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선희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기정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50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51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52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김정희 의원 반갑습니다. 김정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6-34호,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상정안 37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라, 의회의 원활한 원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의장 및 부의장의 당선자 결정시 다양한 의정 경험을 우선하여 선출함으로써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3항은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에서 결선투표 시 당선자 결정 방식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던 것을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순서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희 등단)

○. 검토 보고
(10시54분)

○전문위원 이선희 의안번호 2016-34호,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경위부터 참고사항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원구성을 위한 의장 등의 결선투표 시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선의 다양한 의정경험을 우선으로 하여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이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 및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개정규칙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선희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55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네.
박용운 위원 우리 이선희 전문위원, 예를 들어서 의장하고 부의장 선거는 이리 하는데 그러면 상임위는 관계없나?
○전문위원 이선희 아! 그거는 지금 회의규칙상 그 절차가 다 회의규칙에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의장․부의장을 우리가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원장을 뽑고 그리고 정회하고 난 다음에 상임위원회로 가서 상임위원장을 뽑고 올라와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 순으로…
박용운 위원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상임위 위원장도 어차피 투표로 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 위원님하고 나하고 똑같은 상임위를 나온다 이 말이라. 그러면 둘이서 합의가 안 되면 투표를 해야 되잖아?
○전문위원 이선희 그러니까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져갖고 들어와야 되죠.
김정희 의원 상임위원장도 투표를…
○전문위원 이선희 아! 해갖고 그것도 의장님 선출하는 방식에 준해서 결선하고 이렇게 3차까지…
박용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정할 때에 이것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라?
○전문위원 이선희 이제 이것도 보면 부의장님 선거도 의장님 선거에 준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상임위원회는 그에 준해서…
박용운 위원 아! 그게 달려있어 그 뒤에?
○전문위원 이선희 네.
박용운 위원 그러면…
임재구 위원 이게 황제선출방식을 하는 것이라서…
김정희 의원 똑같이 황제선출 방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6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정희
  위  원 박용운
  위  원 임재구
○위원 외 의원 출석  
  의  원 박기정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종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선희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영환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6월 3일 박기정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16년 6월 3일 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이상 2건은 2016년 6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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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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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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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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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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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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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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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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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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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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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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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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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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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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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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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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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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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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