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6월21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흐렸다 갬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임채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6월 15일 제11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2004년 6월 21일 1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2004년 6월 22일 제2차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유상기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위원장직무대행 유상기 회의주재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유상기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유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정순행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상기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재봉 위원께서 정순행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순행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순행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정순행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상기, 정순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04분)

○위원장 인사
○위원장 정순행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위원장 정순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강신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신원 위원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순행 유상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강신원 위원님을 한윤용 위원님께서 추천하셨는데 강신원 위원님을 간사로 모시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압도적으로 강신원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신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10시05분)

○위원장 정순행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6분)

○위원장 정순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책상 위에 있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는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3항에 의거 감사일정과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작성된 계획서를 보면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서 1페이지 제1항 행정사무감사 목적과 제2항의 감사기간, 제3항의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페이지 1항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시면 되겠고, 감사기간은 사전에 의결된 사항이라서 넘어가시고, 제3항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1페이지 목록에 쭉 나와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셨고, 대부분 단체들을 전부 하자는 그런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이 빠졌거든요.
예를 들어 자원봉사단체도 빠졌고, 빠진 것을 명시를 해 가지고 다시 하든지 토의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강신원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4기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질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의견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가장 많이 받는, 또 옛날부터 정액보조금을 많이 받아왔던 사회단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신원 위원님 말씀처럼 좀더 포함될 보조금 지원단체가 있다면 또 그 단체 중에서 감사할 필요성이 있는 단체가 있다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신원 위원님께서 이런 안건을 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결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상기 위원 강 계장님, 보조단체가 빠진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전부는 파악을 못했고, 가장 많이 저희들 군비보조를 받는 단체만 안으로 올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비보조단체 현황을 정회시간에 준비를 해 가지고 따로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자료를 가져오시기 전에, 의사계장이 말씀 올렸지만 그때 검토하시는 것은 그때 검토하시는 것이고, 지금 마음에 두고 계시는 단체가 있다면,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등재 안 된 단체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 유인물에 되어 있는 것 말고 감사를 했으면 싶은 단체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의결하면 되는 겁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단체는 사실 임의단체부터 많습니다.
우리 보조금으로 주는 금액을 쳐서 얼마 이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1천만원 이상 나와 있는 것만 적힌 건데 그 나머지는 1천만원 밑이거든요.
또 조금 전에 자원봉사단체 그것은 보조금 나가는 게 사업비로 나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자원봉사단체는 보조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소액으로 나가는 단체는 정산서류를 갖고 오라고 해 가지고 봐도 됩니다. 하여간…
강대수 위원 감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다 못 봅니다.
한윤용 위원 일단 넣어 놔야 보고 싶은 것은 볼 수 있지만 안 넣어 놓으면 못하잖아.
박성서 위원 이 문제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위원장 정순행 이것 때문에 기다릴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있다가 더 토론하기로 하고, 1페이지 3항은 일단 넘어갑시다
2페이지로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행정사무감사반 편성운영 붙임참조가 5페이지 보면 붙임2 이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위원장 정순행 예.
박성서 위원 앞에 붙임1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되고, 구성현황을 소위별로 보면 정순행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제3소위에 보면 네 분입니다.
한 분을 1소위로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안입니다.
제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전재봉 위원님하고 문호성 위원님, 권상준 위원님, 한윤용 위원님이기 때문에 한 분이 제1소위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행 지금 토론이 2페이지 4항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의논하는 걸로 하고, 박성서 위원님이 4항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박성서 위원님께서 5페이지 제1소위에 위원장이 들어 있기 때문에 빠져 나가면 3소위에서 한 분을 1소위로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작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백지화시키고, 다시 위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정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한 걸 그대로 정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작년에 한 예를 의사과에서 한 겁니다.
4항부터 의논하기로 하고, 5페이지를 모두 펴 주십시오.
한윤용 위원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박성서 위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데를 가셨거든요.
오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데 의견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그러면 감사반 편성을 좀더 심도 있게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행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계획서 제1페이지 제3항에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실시 대상기관을 좀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 확정액이라는 자료를 돌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읽으셨습니다.
그 결과 위원님들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일단 감사계획서상에 보조단체 감사대상기관은 감사계획서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8개 단체로 그리 확정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조단체 감사 수감대상단체는 1페이지 3항에 나와 있는 그 유인물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항 행정사무감사반 편성운영 이것도 조금 전에 의견을 내 주신대로 후반기 원구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이 감사계획서 5페이지에 정해진 그대로 확정짓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윤용 위원 확정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놔 놓고…
○위원장 정순행 지금은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나중에 수정을 하더라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항 행정사무감사반 편성운영도 유인물과 같이 구성하기로 결정을 보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제5항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은 2004년도 그러니까 감사를 받는 업무취급기간을 말합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항도 유인물 원안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관해서도 이 계획서와 달리 의견이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2페이지 6항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원안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7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제출기간은 7월 2일까지 16부를 제출토록 되어 있고, 자료요구작성 기준일은 아까 5항에 말씀하신 대로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6월까지, 작성방법은 연도별, 읍면별 구분 작성하고, 추가자료가 필요할 때는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하다가 보면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얼토당토 않게 연계가 되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자료요구를 해야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정순행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계획서상에 나타나 있는 업무와 연계해 가지고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항 감사자료 요구 외에 더 의견이 계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항 행정사무감사자료안은 원안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2페이지 8항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 이 관계는 회의 전에도 수시로 유인물이 위원님들께 많이 배부되어서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한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7월 12일 오후 2시에 감사선언이 있고, 같은 장소에서 감사위원장 인사가 있고, 같은 장소에서 증인선서를 하는데 선서자는 관계 공무원,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군비보조단체장,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다 출석해 가지고 위원장에게 선서를 하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확실히 못 짚고 간 게 있습니다.
정회를 또 하기는 그렇고, 아까 1페이지에 나와 있는 8개 단체장을 선서장소에 모시고 나와 가지고 선서를 별도로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야 될성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의견이 계시면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대수 위원 유인물 증인선서에 준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강대수 위원님께서는 보조단체장님들도 나와 가지고 위원장 앞에 선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들 계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권상준 위원 회의장에 들어옴)
전재봉 위원 보조단체장들을 선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참석을 시켜 가지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정순행 전재봉 위원님께서는 선서는 하지 않고 그 분들을 선서장소에 참석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다음에 문호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호성 위원 전재봉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문호성 위원님도 전재봉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 보조단체가 왜 우리 감사장에 나와 선서를 합니까?
위원장이 답변을 해야지, 자료가 나왔으니까. 왜 해야 됩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정순행 부의장님께서는 막 참석해 가지고 모두에 제가 말씀한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권상준 위원 들은 박성서 위원도 똑같은 의견을 제시합니까?
○위원장 정순행 위원장 말이 끝날 때까지 좀 계시는 것이 회의진행 도리상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간담회 때 이 문제를 거론하니까 선서와 관련해서 거론이 되었는데 그때 의장님 말씀이 올해는 감사를 보조금 지급 받는 사회단체도, 감사를 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장도 와서 선서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이 계획서에 그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받지 않아야 된다면 이 감사계획서를 수정해 가지고 안 받는 걸로 해야 되고, 받는 걸로 의결이 난다면 감사계획서에 넣자는 그런 의견을 개진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장이 왜 선서를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은 지난 번 간담회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 위원님들 의견을 묻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십시오.
박성서 위원 강대수 위원님께 묻고 싶은데 이걸 같이 하자는 이유는 방금 군비보조단체장도 선서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대수 위원 거수)
○위원장 정순행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제가 철회를 해도 됩니까? 의견을 다시 얘기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순행 예, 말씀하십시오.
강대수 위원 증인선서에서는 관계공무원, 실과소장님 포함을, 제가 군비보조단체를 유인물에서 갈음을 했는데 관계공무원하고, 실과소장님하고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정순행 그러면 지금 지반 번 간담회 때 화두가 되었던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회단체의 장이 집행부 선서 때 선서하는 것은 생략하자는 이야기가 대다수로 아마 개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꼭 선서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마지막 표결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어떤 근거로 선서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 규정을 전문위원이 아는 대로 얘기를 해주든지 위원장이 알면 위원장이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위원장 정순행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함양군의회 의사과에서 낸 안 이 아니고, 지금 좀 전에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순행이 낸 안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다른 사항이 없으면…
권상준 위원 그 이론은 위원장님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 부의한 사항은 회의를 진행하시는 위원장 입장에서 납득이 갈 수 있는 걸  해줘야 되고, 또 부당한 내용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고, 조례에 어긋나거나 규칙에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올랐다는 것은 회의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어떤 근거인지를 모르면 전문위원이 답변을 해도 답변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기록이 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순행 이 감사계획서를 누가 세웠습니까?
권상준 위원 지금 이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이 이 서류는 가져온 겁니다.
정순행 위원 이 계획서는 의결이 됨으로 해서 계획서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권상준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정순행 위원 서류입니다.
권상준 위원 서류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근거를 말씀해 주십사…,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모르시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여기에서 답변을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알건 모르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유상기 위원 거수)
그 다음에 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상기 위원 강 계장님, 방금 부의장님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상준 위원 어떤 근거로 보조단체를 선서를 시킬 수 있는지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위원장 정순행 거기에 대해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까 부의장님 참석하기 전에 의사과에서는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 하면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회단체의 장은, 말씀을 잠깐 바꾸겠습니다.
단체의 감사는 집행부 감사와 연계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내역을 알고자 할 때에는 그 집행부 관련 업무와 연계해서 보조금 지급사항을 또는 집행사항을 감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계실 때 의사과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필요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다시 해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이 의사계장한테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의사계장이 답변할 게 아니라 전문위원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순행 잠시만요. 지금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권상준 위원 여기에는 답변할 수 있는 게 법(조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위원의 권위를 상실하면서까지 답변하라고 할 권한이 없어요.
○위원장 정순행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임채범 보조단체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냐 아니냐는 제가 알기로는 명확하게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의회운영 학설에 의해서, 국회법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지금 최민수 씨의 지방의회 운영 조사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감사시에 일반인도 증인 및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 할 수 있는데 요구대상을 감사할 사무와 관계되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자의 의미라 하면 어디까지 볼 것인가는 지방의회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할 것이며, 가능한 축소해석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조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범위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의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범위는 조사·감사 대상의 사무처리와 밀접히 관련된 당해 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이나 일반주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주에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권상준 위원님께서 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우리 함양군조례에는 분명히 선서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가져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장 정순행 이 조례는…
권상준 위원 우리 조례에 명시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조례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군조례에 명시를 해놨어.
그걸 가지고 설명해 봐요.
○전문위원 임채범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할 것 같으면(제5조4호)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여기에 선서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 해 달라는 겁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증인의 선서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선서를 요구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의 예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고발할 수 있다고 그 규정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출석요구에 의해 선서할 수 있네.
○위원장 정순행 잠깐만,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책을 읽거나 규정을 읽어 보면 다 아시지만 집행부 감사를 통해서 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 사회단체장, 민간인도 의견을 진술코자 할 때에는 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러한 감사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사전에 선서를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부의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되었다고 이미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안 받게 의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 된 겁니다.
권상준 위원 그 얘기가 나왔는데 박성서 위원이나, 강대수 위원은 철회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 받자는 위원도 있고…
○위원장 정순행 강대수 위원은 철회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이 잘못 전달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가요.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님 방금 전문위원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할 내용이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이 내용이 여기에 올라와 있다는 이 자체는 본인이 오기 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위원장 정순행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권상준 위원 상당히 불충분합니다. 이게 만들어질 때까지도 적어도 권상준이도 함양군의회 의원의 한 사람인데 전혀 협의가 없을 뿐 아니라, 영국 같은 나라에는 성문헌법이 아닌 불문헌법을 가지고도 그 법의 존엄성이 인정되고, 관행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함양군의회는 선례를 무시하는 행위가 한두 군데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관례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선례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잘 이행되어 온 부분들은 답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 관행에서 이런 게 감사자료로 등재되어 본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유독히 우리 4기에 와서는 이런 돌출된 안건들이 자꾸 나열된다는 것은 선례답습에 대한 상당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선례를 무시하거나 선례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본 위원은 이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순행 여러 위원님 3페이지 증인선서에 있어서 군비보조단체장은 이 선서에서 제외되는 걸로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찬성을 해오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군비보조단체의 장은 본 감사 때 증인선서를 받지 않는 걸로 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3페이지 소위별 감사활동은 유인물로 대신해주고, 행정사무감사 통합질문은 2004년 7월 16일 10시에 군청대회의실에서 전 위원님들과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군비보조단체장을 참석시켜서 하는 걸로 계획서에 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 계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위원 군정질문은 없는 거죠?
○위원장 정순행 그 부분은 감사내용 하고는 다른 내용이라서 별도로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질문에 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원안과 같이 시행토록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결과 토론 및 보고서 작성 이것은 2004년 7월 19일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전 위원님들 참석하에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같은 3페이지 9항 기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진행과정에서 한 가지가 빠졌는데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위별 구성현황을 갖다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3개 소위별 반장님 선출이 논의과정에서 빠졌는데 수정할 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사진행상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전에 의논하시다가 정회를 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위별 감사반장을 선임하는 시간입니다.
제1소위 감사위원님들 구성현황이 강신원 위원님, 김재웅 위원님, 정순행 위원입니다.
이 세 분 중에 감사반장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강신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1소위에 강신원 위원님이 들어 있어서…
한윤용 위원 소위별 반원이 추천해 주셔야지…
○위원장 정순행 방금 이 소위에 들어 있는 세 분 중에 한 분이 세 분 속에 한 분을 반장으로 추천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강신원 위원님하고 김재웅 위원님 두 분 중에서 한 분을…
김재웅 위원 또 욕할까 싶어서 말 못하겠네. 강신원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은데…
○위원장 정순행 본인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1소위 반장은 강신원 위원님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소위 반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이 거명하시는 위원이 말씀하십시오.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박성서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모두 찬성하셨으므로 제2소위 반장님은 박성서 위원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소위 위원님은 전재봉 위원님, 문호성 위원님, 권상준 위원님, 한윤용 위원님 네 분이 계시는데 한윤용 위원님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전재봉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다른 나머지 세 분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소위에 감사반장님은 전재봉 위원님으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장소에 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는 특별위원회실, 제2소위 역시 특별위원회실, 제3소위는 자료실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장소는 원안과 같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에 관해서 잠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 목록 중에 제일 위에 보면 공통목록 1항에서 10항까지 있습니다.
열 번째 목에 보면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을 잠시 정회 중에 의견들이 계셨는데 이 시설부대비 현황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자료의 방대함을 들어 가지고 이 자료를 요구하지 말자는 위원님도 계셨고 또 필요하다면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좀 완화시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윤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감사시에 필요한 시설부대비에 대한 자료만 요구를 하면 그때 그때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자료 중에서 10항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은 공식적인 자료는 하지 않도록 하고, 단지 감사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요구를 하는 걸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 각 실과별 감사자료 요구사항이 쭉 있는데 여기에서 삭제할 것 또는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전체를 하는 거죠?
○위원장 정순행 예.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서 위원 4페이지에 말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보면 4항에 보면 진료실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보건소 하고 보건지소만 되어 있는데 보건진료소도 같이 실적을 첨부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위원장 정순행 방금 박성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요구시 4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의 진료실적은 진료소의 진료실적을 포함한 자료를 요구토록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위원 원안 밖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순행 지금 우리가 회의하는 것은 이 원안 외에 요구할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아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윤용 위원 이 부분은 연계된 감사자료는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자료요구를 하면 해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순행 사실상 그러한 자료는 감사계획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감사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그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그러면 전체적으로 감사계획서상 제출된 목록을 원안대로 다 통과했으면 싶은데 다른 의견이 계시면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수정안은 수정토록 하고…
한윤용 위원 공통에 보면 10항에 시설부대비 집행현황 그것하고, 그 다음에 박성서 위원이 의견 내신 진료소 그 부분만 수정하고 원안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그러면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두 가지 수정을 포함해서 다른 것은 원안대로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두 가지 수정 외에 원안으로 시행할 것을 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의결할 사항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획서 전체를 포괄해서, 특히 다른 말씀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목록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전부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할 게 없을 걸로 봅니다.
○위원장 정순행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계획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하신 내용을 토대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행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셨고, 또 오늘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작성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 감사자료 요구서 중에 두 가지 수정안을 포함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2004년 6월 22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정순행 강신원 문호성 박성서
  김재웅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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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백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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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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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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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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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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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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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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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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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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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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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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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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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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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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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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