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0월 19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거연정 주차장 설치사업 부지 매입의 건
○.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부지 추가 매입의 건
○. 연암물레방아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 제안 설명
○. 백전공원 벚꽃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 일괄 검토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제2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박준석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등단)

○. 제안 설명
(10시06분)

○행정과장 전병선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지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6-70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함양군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군정역점시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안정적 조직운용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 신설 등에 따른 인력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원의 총수는 587명에서 9명이 증가한 59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9명이 증가한 575명에서 58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 6급 이하에 대하여 9명이 증가하여 525명에서 53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규제신설·강화도 해당이 없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장 등 관계기관 합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는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함양군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전담조직 신설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실과의 신설 및 명칭변경입니다.
  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로하고 “민원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부터 10까지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제8조제3항 중 “작물지원과와 농업자원과”를 “친환경농업과와 농산물유통과”로 한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4) 제17조제2항에 따른 별표 2 중 “함양읍사무소”를 “함양읍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나. 실과의 분장사무 조정
    1) 제4조제2항제1호(기획조정실)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제3호(행정과)에 카목,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민방위 및 공익요원관리에 관한 사항
       타.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2항제4호(재무과)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세외수입 체납관리 및 징수
    4) 제4조제2항제5호(민원봉사과)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5) 제4조제2항제7호(경제교통과)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교통행정 및 운수에 관한 사항
    6) 제4조제2항제8호(안전건설과)에 가목부터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기획·운영평가 총괄
  나부터 타까지는 안전관리과 업무를 교통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기존 건설과 업무도 포함이 됩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7) 제4조제2항제9호(산삼항노화엑스포과)에 가목부터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항노화 컨텐츠 발굴 및 항노화산업 육성
       나. 산삼축제 및 엑스포 추진에 관한 사항
       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기반시설 조성
       라. 산양삼 재배 관리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
    8) 제10조(농업기술센터)에 제14호,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귀농인 지원 및 농업인력 관리·지도
       15. 농업의 6차산업화에 관한 사항, 이 2개 사항은 업무는 보고 있었지만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돼가지고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앞에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예산 조치도 해당이 없으며, 규제 신설·강화도 해당이 없습니다. 합의도 다 받았으며, 입법예고도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1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넣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춘 등단)

○. 검토 보고
(10시12분)

○전문위원 김용춘 전문위원 김용춘입니다.
  먼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군정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함양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587명에서 596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직원 수를 9명 증원 조정하고, 조례 제2조 제1항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575명에서 584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안정적 조직운용을 위해서 일부 개정한 조례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군정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서는 조례 제4조제1항에서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행복지원실”로, “민원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로 실과의 신설 및 명칭을 변경·통합하는 것이며, 조례 제8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 “작물지원과”와 “농업자원과”를 각각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로 하며, 또한 제17조제2항 별표2 중 “함양읍사무소”를 “함양읍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며, 그에 수반되는 실과의 세부적인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춘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15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정원총수를 조정해서 늘리는 거에 대해서 기본인권비제도에 이거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네, 이거는 지금 우리 군이 기존인권비로 봐서는 정원이 602명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보다는 15명이 느는 602명까지 가능한데 저희들은 지금 9명까지 늘리는 걸로 그리 해놨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신규임용자 인사 관련 합격자는 51명이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발령 난 사람이 보니까 임용이 16명이고 실무수습 7명해서 23명만 발령이 났는데, 이거는 우리 읍면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실과소도 물론 그렇지만, 정원에 지금 현원이 부족해서 업무에도 정말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다는 그런 애로를 좀 들은 사항이 있는데 이게 다 충원이 됩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네, 그 읍면 정원을 이번에 채워가지고 발령을 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미발령난 28명에 대해서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연말에 퇴직을 하고 나면 내년 초에 나머지 인원은 발령을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퇴직도 있고 또 아마 도에 전출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질문하는 김에 좀 해도 되겠습니까?○위원장 박준석 네.
김정희 위원 우리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13페이지에 각 직급별로 비율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군에 기존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2015년 6월 30일 개정된 정원표 이거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이거에 의하면 6급 이내가 우리가 29%이내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봐서 6급 이내가 159명이면 26.6%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6급이 지금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정상적인 최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수가 경과되면 승진을 해야 만이 자기가 근무하는데 있어서 그런 보람도 느끼고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그런 욕구충족도 충만하게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면 상당히 직장에 대한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사기도 저하되고 근무능력도 상당히 저하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6급은 담당자리가 있으니까 그 TO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보지만 7급∙8급 이런 직렬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7급도 보니까 32% 이내까지 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현행은 30%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8급이 26% 이내까지 되는데 24.2%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정원표에 의해서 보면.
  그런데 9급은 지금 우리가 신규임용자를 포함을 하면 이번에 23명 또 실무수습까지 포함해서 하면 19%가 되거든요. 113명에 대해서 19%가 되면 상당히 5%이상이면 된다고 하지만 상당히 지금 현재 9급으로 있으면서, 9급이 1년 6개월이 지나면 8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데,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지요? 있을 거면 이런 분들을 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량도 많고 힘이 들겠지만 이런 분들을 좀 잘 발굴을 해서 최저연수가 도달하면 바로바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가장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업무도 더 능률도 오르고 사기도 올라가서 직장에 재미를 느끼고 출근하는 그런 기쁨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급 담당은 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겠지만, 7급∙8급 승진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저연수가 경과되면 최대한 이 비율 이내에만 해당된다면 좀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안 돼가지고 우리가 또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근속승진의 대상이 돼가지고 승진하면 굉장히 자기가 자학을 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승진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자기 스스로를 자학을 하게 되고 하면 직장에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최대한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공무원들 사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지금 사실 9급은 저희들이 거의 최저연수에만 도달되면 바로바로 8급을 다 달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 최저연수가 워낙 근래에 들어온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도달 안 해가지고 승진을 못하는 그런 경우인데, 하여튼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정원이 596명이죠, 공무원 이번에 통과되면?
○행정과장 전병선 네.
이경규 위원 지금 현재 결원된 공무원이 현 정원은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현재 정원은 587명이고…
이경규 위원 587명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 수는요?
○행정과장 전병선 이제 이번에 발령을 다 내서 정원대로 다 채웠습니다.
이경규 위원 정원대로 다 채웠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한두 명 인원 변동할 때마다 조례를 바꿉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아닙니다. 정원 자체는 그리 놔두고 현원만 달라집니다.
이경규 위원 현원만?
○행정과장 전병선 네, 퇴직을 하고 없는 동안에 현원이 정원에 미달해가지고 좀 결원이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무관급 이상이 35명 정도 되는데 그죠? 그런데 사무관급 이상은 결원되면 내나 위탁을 해가지고 즉석에서 빨리빨리 바꾸고 또 우리 현 밑에 직원들은 없어가지고 상당히 60여 명의 결원이 생겼던 때도 한 때는 있었거든요.
  그거 인사 관계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사무관급 이상도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만 미리 예측해서 사무관 인사를 미리미리 진급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우리가 지금 정원을 늘리는 게 산삼항노화엑스포과를 신설하기 위한 그런 방침으로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엑스포 승인이 안 날 때를 또 감안을 하면 지금 미리부터 이 과를 신설하는 그게 바람직한가. 아니면 추진사업단이라든지 T/F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가 승인나면 과를 신설하는 그런 방안도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과를 이렇게 “산삼항노화엑스포과”로 “엑스포”라는 명칭을 넣어서 과로 이리 신설을 해놓으면 나중에 엑스포 할 수 있도록 승인 받는데 가점이라든지 그런 인센티브 그런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가점하고 인센티브 관계는 저희들이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사실상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탄력을 붙이기 위해서 담당과를 신설을 하고 지금 기존 산림녹지과에서 사실상 업무를 제대로 다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업무가 많이 지금 인원이 모자라고 이리 해가지고 추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리 하고, 그리해야 준비가 사실상 지금부터 해야 2~3년 후에 기반이 다져지기 때문에 이리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엑스포 꼭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기구까지 개편하고 정원을 늘려서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게 준비사항이 미비해가지고 승인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과장 전병선 네, 이리하면 아무래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희 위원 전 공무원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군민들까지도 이런 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기구 설치를 몇 년 만에 하고 있습니까? 한 2년도 안 됐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최근에 한번 하고 또다시 지금 행정기구 개편 하는 거 아닙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거? 2년 좀 됐죠?
○행정과장 전병선 저희들이 한 2년 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볼 때 안전관리과하고 지역발전과, 건설과가 비슷비슷한 어떤 산업건설 분야인데, 지금 현재 누가 봐도 건설과는 상당히 덩치가 크고 안전관리과나 지역발전과는 적어서 이번에 안전관리과를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행정기구 개편을 하는 거죠, 안전관리과하고? 그러면 차라리 건설과를 놔두고 안전관리과하고 지역발전과를 합했으면 더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지금 사실은 지역발전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좀 특수성이 있는 업무인데, 그거는 지금 한시기구기 때문에 좀 있으면 어차피 이거는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이거는 한시기구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나갈 과가 아니라서…
이경규 위원 그래도 안전관리하고 지역발전과 있다가 안전관리과 떼 내고, 지역발전과를 떼 내고 안전관리과로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좀, 공청회나 해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들었으면 충분하게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그런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용역 하는 그 전문기관에서 여러 가지 그걸 다 감안해가지고 그리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제일 명칭문제인데, 명칭이 꼭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우리 함양읍사무소는 1914년도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함양읍이 된 이후에 항상 함양읍사무소였습니다. 물론 행정복지센터로 해서 명칭을 바꾸는데, 누가 봐도 쉽게 바뀌어지겠습니까? 일반 과하고 틀려가지고 이거는 좀 신중하게 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면사무소, 읍사무소 다 그런 생각, 개념을 가지고 있지 무슨 행정복지센터 이런 대단하게 말로만 할 게 아니고, 타 시군에도 혹시나 있는가 한번 보시고 아까 안전관리과나 지역발전과나 있습니다마는 함양읍사무소 명칭만은 뺄 수 있으면 그대로 놔두세요.
  왜냐 하면 뭐 말장난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함양군민 누가 봐도 함양읍사무소 같은 아주 고유의 한 100년 이상 온 그런 읍사무소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명칭을 바꿔가지고 함양행정복지센터 그러면 각 읍면도 그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이 부분은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전국을 다 이리 바꾸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바꾸고, 면사무소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 함양읍에는 이번에 담당계를 하나 설치를 합니다. 여기 전문 복지업무를 보는 그리고 면에도 그런 업무를 보도록 하고, 점차 이거를 전부다 준비만 되면 면사무소도 그리 바뀔 예정입니다.
이경규 위원 행정과장님 우리 함양읍사무소만 이렇게 행정복지센터로 바꿔 놓으면 뭔가 좀 이상하고, 차라리 읍면전부다 또 그리 한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행정과장 전병선 네, 그거는 면도 다 그리 바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함양읍사무소가 100년 이상 함양읍사무소라는 게 머리 속에 다 명칭이 있는 걸 갖다가 행정복지센터로 바꾼다는 것 자체는 조금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다음에 면도 다 같이 행정명칭을 바꿀 때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면 방금 이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대로 저희들도 사실은 이거 개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었고, 중앙에서부터 이리 하라하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중앙의 명령에 의해서 하라한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조례로 정하면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또 차후에 다른 면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명칭을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혼돈이 옵니다, 사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러면 과장님 점차적으로 면도 준비만 되면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준비가 필요해서 같이 못했습니까? 이번에 할 때 같이 하면 더 좋았을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전병선 정원을 다 함양읍에는 2명이 늘었고, 읍면에도 다 1명씩 복지직을 더 늘려주고 그리해가지고 이름도 복지센터로 바꾸도록 지금 그리 돼 있습니다.
  이게 연도가 2018년까지 다 지금 바꾸도록 그리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선에 먼저…
○위원장 박준석 그러면 결국 면에 직원을 1명씩 더 늘려야 된다는 말이죠?
○행정과장 전병선 네, 복지직이.
○위원장 박준석 그 복지직이 증원을, 인원을 못 늘려서 그러면 지금 못 바꾸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네, 읍면도 복지허브화추진 계획에 의해서 지금 그리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개편을 하기까지는 용역도 하고 이거는 실과장님들 공청회도 하고 다 공무원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하셨을줄 믿는데, 다 공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거든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많고 각종 시설들이 많은데, 이런 게 체육관련 시설이 전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용역 할 때 문제제기를 안 했었습니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행정과장 전병선 네, 사실은 담당부서에서도 인원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또 사업소를 추가로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일부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그 업무가 많고 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전번에 간담회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지금 검토를 받고 있고, 그 부분에 가면 수영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만약에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다 배치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 되면 우리 본청조직은 사실상 줄어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인원이 그러면 많이 여기서는 줄어들고 기능조정이, 업무기능조정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인근 다른 군 단위를 한번 조직도를 보니까, 우리 예술회관처럼 저런 시설사업소를 포함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그런 관리를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게 좀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럼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될지 안 될지 아직은 미 확정적이니까 하여튼 좀 이런 부서에는 좀 더 공무원들이 더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까지도 감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원보다 사실은 3명을 현원을 더 남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너무 힘이 안 들도록 이번에도 일부를 신규 직원도 업무도 배우면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실무수습직원도 배치도 하고 그리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옥 위원님.
박병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리 보면 군 행정에서도 정말 중요한 그런 과인데, 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리 하나로 되면 업무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지역발전과가 없을 때는 지금 지역발전과 업무를 대부분 건설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발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 건설과의 많은 업무를 지역발전과에서 사실상 추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감안하고 그래서 또 민방위 업무하고 일부 재난안전업무를 빼내가지고 행정과라든지 이리 또 조정을 하고 그래서 그리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를 안전관리과는 없어지고 건설과로 되면 인원도 그만큼 충당이 됩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네, 인원도 그리 조정을 합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상부시책도 보면 안전관리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는데, 이게 안전관리과를 없애고 건설과에 통합을 다 해버리면 조금 엄청나게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게 참 복잡할 것 같은데…
○행정과장 전병선 그리해도 안전 관계는 사실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안전관리과 인원 가지고는 재해가 있을 때 비상근무 하는 인원도 적고 그런데, 건설과하고 합해지면 인원도 많기 때문에 비상근무 인원도 돌리기가 훨씬 좋아지고 그래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물론 우리 조정하는 우리 행정에서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하단)

○. 토 론
(10시36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경규 위원 아까 그 당연히 읍사무소 문제는 진짜 명칭 바꾸는 게 다른 명칭은, 과는 괜찮습니다마는 읍사무소는 그리 급한 것도 아니면 2018년까지 하니까 다음 읍면 바꿀 때 같이 바꿔야 혼동이 안 오지.
박병옥 위원 지금 바꾸는 이유가 뭐이라?
이경규 위원 행정지침에 의해서 바꾼다는데…
김정희 위원 중앙에 그런…
○위원장 박준석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니까…
이경규 위원 바꿔도 관계는 없는데 앞으로 한 10년간 읍사무소, 읍사무소 말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센터 간다고 그럴까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읍면을 같이 바꾸는 게, 읍만 이렇게 또 해놓는 게, 그거는 이경규 위원님 말씀처럼 면단위하고 같이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바꾸면 받아들이는 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러면 어차피 ‘18년까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경규 위원 그 때는 면도 바꾼다 하니까 그 때 바꾸는 게 아마…
○위원장 박준석 문제가 없을 것이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조직 관련 이거 상당히 진짜 보면 참 수긍이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용역비를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꼭 외부용역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훨씬 잘하는데, 자기 부서 개인 욕심 때문에 자꾸 그런 고정관념을 못 떨쳐버리고 자기 과 뭐든지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이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리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군 관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용역 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불합리하고 우리가 새롭게 과를 하나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어떻게든 통합을 하려고 애를 써서 안전관리과를 건설과하고 통합을 했는데, 다른 데도 보면 안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라고 해가지고 뭐 전체적인 방재, 안전 내나 우리 관제센터하고 전부 다 안전총괄과가 다 있는데, 과를 통합을 해야 만이 한 과를 만들 수 있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한 것 같아서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 드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용역, 내가 볼 때는 진짜 용역이 지금 우리 계속 용역에 대한 문제가 되고 하니까 전부 면피용이고, 책임면피용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문화관광과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거는 격상을 시켜가지고 좀 만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놔둬버리고…
김정희 위원 문화관광과는 별도로 하고, 문화시설사업소하고 체육센터하고 각종 이런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위원장 박준석 지금 어차피 토론시간이니까 그 부분은 조례는 이미 끝난 것 같고, 함양읍사무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박병옥 위원 명칭에 대해서…
○위원장 박준석 네, 현행대로 가서 면 다음 할 때 전체 10개면하고 같이 바꾸느냐, 안 그러면 함양읍을 먼저 바꾸고 다음에 바꾸느냐.
박병옥 위원 그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준석 그러면 같이 바꾸는 걸로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정회를 해가지고 이경규 위원님이 수정안 발의를 하도록…
○위원장 박준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거연정 주차장 설치사업 부지 매입의 건
○.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부지 추가 매입의 건
○. 연암물레방아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거연정 주차장 설치사업 부지 매입안과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부지 추가 매입안과 연암물레방아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등단)

○.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3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연정 주차장 설치사업 부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관광객 불편해소와 교통위험요소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번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서하면 봉전리 882-10번지 등 거연정 인근 답 2필지 3,222㎡입니다. 예상되는 소요예산은 6억 1,4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에 2억 5,400만 원, 설계용역에 6,000만 원, 공사비 3억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부가적으로 설계용역 6,000만 원은 설계비 3,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게 전체다 농지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인데 이것을 해제하고 또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하는 그런 용역에 용역비를 다 포함해서 6,000만 원입니다.
  3번 취득대상 토지와 시설설치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뒤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7년부터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8년에는 사업을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와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부지 추가 매입 계획안입니다.
  관광지 조성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휴게공원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0억 원을 투입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억 원의 재원내용을 보면 국비인 지특이 40억, 도비가 12억, 군비가 28억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2016년까지는 43억 원을 기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2번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입니다. 위치는 안의면 월림리 711-5번지 등 33필지 3,550㎡입니다. 이 필지수가 많은 거는 뒤에 첨부물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존 도로 바로 연접해가지고 확포장하면서 편입되는 도로부지 등 잔여부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지 수가 많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원이고 부지매입비에 4억 원, 공사비 10억 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번 취득대상 토지와 시설설치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추진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은 2017년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휴게공원 설치는 2018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와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연암물레방아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대부료를 부담을 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안의면 상원리 525-1번지 임야 1,012㎡로써 부지매입 예정금액은 5,434만 원입니다. 현재 대부현황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현재 대부 중에 있습니다. 주차 면은 26개면인데 대형 6대, 소형 20대가 주차 가능합니다.
  대부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재산관리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단이며, 대부기간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2019년 12월 28일까지 5년간입니다. 대부료는 연간 130만 5,960원입니다.
  3번 취득대상 토지는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번 추진계획입니다. 의회에서 이 안건을 결정해주시면 금년 중에 매입완료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사업비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거연정 주차장 설치사업 부지 매입의 건
  -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부지 추가 매입의 건
  - 연암물레방아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 이상 부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전공원 벚꽃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등단)

○. 백전공원 벚꽃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11시00분)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입니다.
  백전공원 벚꽃조성사업 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사업목적입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백전소공원과 연접한 산에 벚꽃을 식재하여 백전을 찾는 내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특히 매년 개최되는 벚꽃축제와 연계하여 특색 있는 공원을 가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백전면 평정리 369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매입 및 벚나무 식재로써 사업비는 부지매입비가 약 3억 원 그리고 조림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은 공원과 연계한 조경조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백전면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박병은 전 제일거류민단장께서 벚꽃을 희사해서 심고 나서 매년 행사를 축제도 해오고 하는데, 공원조성 때부터 그 주변에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매입을 못했는데 최근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와서 이 계획을 다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2필지 1,8,665㎡로써 예정가격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4번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3월~6월 중에 감정평가 및 보상을 마무리하고, 2018년에는 벚꽃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진설명입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소공원이 보이고 위에 거기가 이 매입대상인데, 여기는 밤나무로 되어 있고 그런데 상당히 공원자체도 이미지도 보기에 안 좋고 이 공원이 잘 돼 있는데, 주변경관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매입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공원도 조경도 되고, 소재지권도 정비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백전공원 벚꽃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춘 등단)

○. 일괄 검토보고
(11시03분)

○전문위원 김용춘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거연정 주차장 설치사업 외 3건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4개 지역 38개 필지 26,449㎡되는데 부지매입비로 약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관련 사업추진 하는데 15억 6,000만 원정도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연암물레방아공원 주차장 부지매입의 경우 26면의 주차장 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매년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로 130만 원 정도를 부담하지 않을 목적으로 관련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자체재원이 부족한 사항에서 2017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예상 되는바, 연차적으로 사업순위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검토의견 사항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용춘 하단)

(참  조)
  - 거연정 주차장 설치사업 부지 매입의 건
  -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부지 추가 매입의 건
  - 연암물레방아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 백전공원 벚꽃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
    이상 부지 매입의 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05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산림녹지과 소관인 백전공원 벚꽃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안 팔려고 하는 땅을 결국 사고 마네요? 그런데 거기 보면, 공원에 올라가다 보면 복지회관인가 바로 뒤편이죠? 공원 제일 밑에 부분 올라가다 보면 복지회관 바로 뒤쪽이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가격은 안 팔려니까 좀 비싼 것 같습니다마는 그거는 길도 없고, 별로 땅도 안 좋은데 5만 원 정도 평균 치이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런데 지금 예상은 5만 2,000원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연접한 데는 가격이 평지가 있습니다. 평지 같은 경우에는 비싸고, 비탈에는 2만 원 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잡아놨는데, 제가 볼 때는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3억까지는 안 될 걸로 추정됩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우리 벚꽃은 물론, 백전에 벚꽃을 많이 심는 것도 좋은데 또 여기다 벚꽃나무 심는 거는, 벚꽃축제 한 일주일 그 기간만 또 벚꽃이 피는 짧은 기간만 보지 실제 이 공원조성은 우리 벚꽃만 하는 공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벚나무 심는다 하는데 사실 백전 지금 있는 도로변의 벚꽃만으로 충분하고 사기는 사는데, 공원조성 할 때 꼭 벚꽃만 아니고 가을에 와서도 느낄 수 있는 좋은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벚꽃은 이 기간만 일주일만 다녀가고, 공원은 1년 내내 우리가 공원을 찾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꼭 많은 벚꽃 중에서 벚꽃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어렵게 공원조성 한다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네, 참고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야전임야이기는 한데 임야의 가격이 평당 5만 3,000원이 치이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가격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런 예정가격이 나와 가지고 토지소유자에게 예정가격이 전체 통틀어서 5만 3,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 그 밑으로는 팔지 않을 거라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가격을 감정을 좀 현실가격에 맞게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안이 통과가 되면 이 토지소유자는 이 가격에 산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더 이상 낮춰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가격이 너무 좀 많이 잡혀져 있어서 이거는 재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가격부분은 백전면에서 감정사에게 한번 어느 정도 선인지 의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뢰해가지고 실제로 백전공원이 되다 보니까 백전에 소재지 땅값이 지금 형성되는 게 30만 원 되고 있습니다. 그 조금 농지 그 묶어놓은 농지도 거기도 바로 소재지고, 밑에 보면 평지가 상당히 3분의2는 평지입니다. 그 평탄한 데는 지금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비탈진 데는 한 2만 원이나 나갈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재지권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높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감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에 벚꽃나무를 식재해서 공원조성 하는 데는 다 찬성을 하는데 이런 가격문제에 있어서 좀…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네, 그 부분은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과장님 그러면 벚꽃을 꼭 거기에 심어야 될 이유가, 공원은 조성이 잘 돼 있는데 미관상의 이유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거기에 벚꽃식재 말이 나온 이유가 벚꽃축제를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때 오신 분들이 ‘왜 여기 축제를 하는데 벚꽃이 하나도 없느냐.’ 이런 말이 나온 지가 최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벚꽃을 심더라도, 공원 밑으로 한 몇 개 정도는 심더라도 위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벚꽃만 고집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어떤 계획이 됐을 때…
○위원장 박준석 저는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지금 벚꽃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로수로 지금 조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꽃을 충분히 보고 단지, 공원에서 우리가 행사를 할 뿐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으로 제 개인생각입니다, 이거는.
  지금 88고속도로 우리가 국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직선길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벚꽃나무를 지금 빨리, 수령이 큰 걸로 조성을 빨리 하셔가지고 거기에 벚꽃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축제장을 그리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축제기간에 차를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또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게 나는 더 효과적이고, 앞으로 미래로 봤을 때는 그게 정말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벚꽃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금년에는 제한적으로 백전에 묘목을 면민들이 좀 희사를 받아가지고 참여하는 식으로 한번 추진해보자. 그래서 묘목을 한번 전부 헌수를 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올해 점진적으로 나가고, 88도로에는 식재하려고 계획은 합니다. 그리고 공원부분도 사실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꼭 벚꽃만 고집할 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안이 계획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거연정 주차장 설치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거연정 주차장 설치 부지매입이 지금 세 번째 우리 간담회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현장을 둘러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둘러보고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는 위치가 부적당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지금 기존에 보면 개인이 하고 있는 주차장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지금 그 부분을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참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서하에 면장님도 다시 신설을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매입하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공시지가 감정을 의뢰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사유주차장이 바로 인접해가지고 전체면적이 1,20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소유자가 주차장하고 건물까지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매각도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은 다시 별도로 해야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아마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로…
박병옥 위원 그래 어저께 서하면장님하고도 내가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신설을 하는 데는 한 6억 이상이 든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주차장주인은 10억을 주라고 얘기를 한대요, 10억을. 그래서 우리 서하면장님하고 나하고 이야기가 10억을 달라고 하면 10억을 주고 그걸 사는 게 안 낫겠나. 면적도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넓고, 우리가 또 그걸 사더라도 다시 별도시설을 해야 될 부분도 없고 하니까 그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공시지가 의뢰를 해놨으니까 감정을 해보고 다시 접촉을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결정을 짓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이거를 일단 우리가 보류를 좀 해놨다가 그게 결정되는 것 봐가면서, 꼭 안 될 때는 이걸 다시 사가지고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서하면에서 처음에 건의가 들어올 때에 마을하고 같이 의견이,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이 부지하고 바로 도로만 건너면 거연정이 있고 하다보니까 이용하는 면에서 바로 편리하고 또, 바로 연접해 있는 다볕자연학교 시설하고도 또 연접해 있기 때문에 아마 활용 면에서 효과적이다 해서 그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거기도 현지에 가서 보면 약간 커브길이고 내리막이고 또 주차장 면적도 지금 넓게 돼 있지만 위치가 아주 안 좋아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방금 재무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 면적이 도로 밑에까지 죽 올라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밑에 논바닥 그것 가지고는 아주 불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땅모양이 삼각형으로 생겨가지고 거기에 주차장 설치를 하게 되면 가변차선 설치가 또 돼야 되고 하다 보면 사실, 주차면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 안한데 여기다 꼭 하려고 이야기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건의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박병옥 위원 그래 또 그렇고 우리가 여기 보면 조그마한 동네에, 마을에 주차장이 행사나 하고 할 때는 차가 대어질는지 몰라도 거기 차 댈 일이 뭐 있습니까?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거기도 보면, 우리가 주차장을 안 하고 개인이 하고 있더라도 거기에 차를 대고 또 그 가게에 예를 들어서, 음료수 한 병이라도 팔아주고 이래야 서로 더불어서 사는 거지, 그 주차장 놔두고 뭐한데 밑에다 주차장 또 만들고 그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제가 보충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준석 네, 그리 하십시오.
○재무과장 정대훈 거연정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지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15년 정도 됐는데, 그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주차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이 있는 데도 많은 차들이 현재 주차를 어디에 하고 있냐 하면, 거연정 입구 화장실 앞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거기 주차를 해놓고 걸어내려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거연정 현재 주차장에서 밑에 거연정이라든지 방정문화마을까지 도로에, 국도에 보통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를 세우고 걸어내려 온다는 거는, 일반 국도를 통해서 사람이 통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자리를 잡아가지고 한 것인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현재 위치가 뒤에 학교 쪽으로 논다랑이 높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잘라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마는, 각종 시설들이 한가운데다 놓고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안을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준석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주차장이 가변도로 만들고 어쩌고 하면 주차할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치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차라리 거기 주차장을 할 바에는 황토방 지어놓은 그 건물 밑에 그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얘기까지 다 했는데…
○재무과장 정대훈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폭이, 도로에서 하천까지의 폭이 한 20~30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경우 도로 가변도 차선을 설치하고 나면 자동차, 버스라든지 회전반경이 거의 나오지를 않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됐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정대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연정 주차장은 대충 1,200평정도 되고 지금 새로 주차장을 하려고 물색한 데는 1,100평 되고 가격 차이는 좀 납니다마는 주차대수는 위에 거연정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부분에 위험한 주차장시설하고 진출입하려면 가감차선 다 내줘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하신 걸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턱도 없이 많은 가격을 달라고 하면 거기에 매입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2개 비교를 해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도 같이 하는데, 현재 지금 농월정에 옛날처럼 많은 차가 들어오는 거는 아닙니다. 1번 주차장이 있고 또 2번 주차장 이번에 또 만들고 3번 주차장 만들고, 지금 야영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아주 긴급하게 농월정도 많은 물론, 주차부지가 미리 사전에 확보를 하면 굉장히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또, 지금 올해 준공공사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끝났는데 또 다시 그 주차가 차는가 안 차는가 모르는 상태에서 또 주차 부지를 돈 14억을 들여 갖고 만들겠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충분한 사전검토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 한 지 지금 몇 달도 안 됐어요. 그 주차 한번 채워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또 자꾸 주차장만 벌이려 하는 저의가 있는가. 또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과장님 앞에 보면 거연정 용역비가 3억짜리 2억 9,000만 원 공사인데 6,000만 원이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농월정 관광사업에 14억이 들어가는데, 공사비가 여기도 용역비가 3,000만 원이에요.
  하여튼 용역비가 용역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억 9,000만 원, 3억짜리는 용역비가 6,000만 원 2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또 뒤에 보니까 농월정 관광지는 14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물론 부지매입비 4억 빼고 나면 10억 정도 되는데 또 3,000만 원 용역비가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연정이나 또 농월정 관광지에 보면 땅 가격이 기준, 공시지가보다는 한 상당히 많은 데도 있고 기준가격에 비해서는 한 4배 정도 더 많은데 일단, 주차장이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연정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 좀 참고해 주시고, 또 농월정 관광지는 물론 주차장을 확보를 확실히 하면 좋지만, 지금 현재 1주차장도 제대로 제가 봐서 주말만 약간 몇 대 대고 지금 2주차장을 또 만들어놨습니다. 거기는 아직 한번 차 1대도 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 박준석 지금 농월정은 주차장 부지매입이 아닙니다.
이경규 위원 그거 아닙니까? 관광지 휴게 조경 사업입니까? 아무튼 이 조경 사업에 농월정도 나는 주차장 만든다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 관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질의하신 걸 먼저, 거연정 주차장 부지에 대한 용역사업비는 3페이지 보시면 6번에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에 설계비가 2,000만 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그 진흥지역 해제하고 다시 또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용도 지정하는 이런 용역비 포함해서 6,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부지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부지는 아니고, 휴게공원 조성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가격은 저희들 가감정한 것이고 또, 별도로 이거는 매입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따른 금액이 또 나올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 땅을 사가지고 휴게공원 조경사업을 하는데 그거는 건물은 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건물은 없고 산책로라든지 쉼터 또 조경 이런 것들입니다.
이경규 위원 농월정 자체가…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그거는 다음에 농월정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같이 지금 한다 아닙니까?
○위원장 박준석 아니 아니요. 거연정 주차장 부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부지 추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님 계속…
이경규 위원 나는 일괄 두 건을 한목에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그 농월정에는 충분한 휴게시설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충분한 시설이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공원조성을 한다하는데, 건물은 하나도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자연공원 충분하게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농월정입니다.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아까 주차장에서 아까 과장님 어제, 그저께 현장 방문할 때 직선거리로 집 한두 채 뜯어가지고 그 시설 안 있습니까? 건물 잘 지어놓은 거, 무슨 시설이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야영 캐빈하우스…
이경규 위원 네, 그런 데 아마 길도 내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휴게공원이 농월정 자체가 전부 다 자연 좋은 공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또 일부러 휴게공원을 만들어서 꼭 거기 올 사람이 과연 많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봐서는 공원지역에 오면 일단 물부터 보고, 다리 건너가고 건너편 농월정 쪽에 가지 이 휴게공원에 많이 올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하면 다 하셔야 되겠지만 아무튼 검토해주시고, 이 자체가 휴게공원 보러오는 사람 없어요. 농월정 자체는 그 건너편에 물이라든지 충분히 농월정을 본다든지 그런 시설로 가지, 우리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그 좋은 곳에다가 또 놔두고 인위적인 공원을 휴게소, 건물 짓는다 그러면 제가 이해해요. 사무실 짓는다든지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하는데 이 자체를 공원을, 휴게공원을 만들 이유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나는 주차장인줄 아까 착각을 했는데 또, 주차면적이 적으면 몰라도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사놓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급한 거는 주차장에서 제2주차장에서, 이번에 만든 주차장에서 아까 수련시설로 가는 거, 길 정도 하나 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그 농월정이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면서 종합정비계획에 의해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연차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휴게공원 농월정 동네에서부터 저 위에 관광농원 서하교 건너가기 전까지 범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정비를 하는 사업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오늘 설명을 드리는 이 부분은, 농월정 중심마을 도로 쪽으로 현재 기존 주차장에서 도로변 아래쪽으로 연결되는 부지에 휴게공원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휴게공원이 바로 동네 앞쪽이고 도로변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전체 밑바탕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밑바탕 그림을 보면 제가 봐서는 농월정 관광휴게공원도 좋지만, 현재 보면 제일 문제가 옛날처럼 묻지마 관광이라면 안 되지만, 음주나 노래를 할 수 있는 관광지가 돼가지고 옛날처럼 많은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렇고 두 번째, 주민들이 약간 그런 걸 싫어하고 상당히 민원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가면 휴게공원이 있고, 뒤편에 보면 아까 수련원이 있고 옆에 관광지가 있는데 그 한가운데 동네가 있어요. 가면 갈수록 주민들 불만은 더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끄럽고 힘들고 밤늦게까지 하는 그렇게 또, 그걸 못하도록 하니까 관광객이 많이 안 오고 또 그걸 하려하니까 주민들 일부는 또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바로 코앞에다가 휴게공원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 많이 오면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주민들도. 일반 오랫동안 사시는 텃세 있는 주민들은 싫다 이거지. 술 먹고 하는 게 싫고, 하지 말라 그러면 또 더 시키고. 또 일부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꾸 발전을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와야 수입도 늘고 이중적인 면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하여튼 이거 꼭 필요하면 하시겠지만, 문제는 집을 한두 채 뜯어가지고 길을 내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주차장 연결될 수 있는 길.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제 관광지 특성상 100% 주민들이 찬성을 하지는 않지만 또 지금까지 관광지로서 계속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경규 위원 관광지 급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중인데…
이경규 위원 음주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지역은 없어요? 음주나 우리 노래 부를 수 있는 특별지역 없냐고 관광지에?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런 급수지정 한 데는 없습니다마는…
이경규 위원 아니 못하도록 돼 있습니까?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런데 이게 장기 우리 계획에 의해가지고 진행을 죽 해오고 있는 연차사업의 일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앞으로 계획은 농월정 주민들을 거의 다 사줄 생각은 없어요. 아주 왕창 들어낼 방법은? 그런 관광지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2023년까지 이게 완공이 되는 연차사업 중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또 이 사업이 돼야 기본적인 그림이 틀이 갖춰집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나머지 세부사업들은 또…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저는 이경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지만, 이 농월정 관광지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 함양지역 뿐만이 아니고 인근 타시도 우리 여기에서 가깝게 있는 부산, 대구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진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 주춤하기는 했지만 다 경제적인 문제, 그런 침체분위기와 편승해서 관광객들이 조금 주춤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앞으로는 보면 선비탐방길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농월정 관광지는 좀 더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형태를 제대로 갖추어서 휴게시설도 좀 더 보기 좋게, 정말 농월정은 아름다운 관광지로 면모를 좀 갖추어서 해놓으면 국도변이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지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저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여기 옆에 주차장부지도 지금 만들고 있고 한데, 그거와 연계해서 이 부분도 휴게시설이 좀 더 아름답게 가꾸어지면 더 관광지로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업이 좀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박병옥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방정마을 앞에 아래위에 지금 주차장을 만들려고 토공작업을 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박병옥 위원 그럼 가운데 그 부분을 사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 현재 주차장 조성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는 땅, 주유소 방향으로 아래쪽입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방정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들어가면서 좌측에…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오른쪽, 들어가면 오른쪽.
박병옥 위원 좌측에는 뭡니까, 그게? 방정마을 들어가는 입구, 여기 입구인데 여기 입구에 보면 높은 논을 깎아내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래 여기 지금 하고 있고, 아래쪽에 여기 파 놨다 아닙니까, 여기?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작업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진입로가 여기 있고, 그런데 이걸 당초에 처음부터 이걸 다 매입을 해갖고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아! 이게 2020년까지 장기사업이 되다보니까 국비가 총 40억이 연차적으로 나눠서 내려옵니다.
박병옥 위원 그래 이런 식으로 땅을 매입을 하려고하면 매입하는 가격도 차이가 날 것이고 또, 이래 갖고 발주를 해 놓으면 일하는 사람도 지금 엄청나게 부담이 될 것인데,  보니까 이런 걸 처음부터 매입을 다 해가지고 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방정마을 앞에도 우리 관광지 주차장 만든다고 그러시는데, 나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도 조금 주차장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마을 바로 앞에 아닙니까, 그죠? 마을 바로 앞에. 그런데 그런 것도 선정이 잘못됐고, 지금 보면 아래위에 작업을 하다가 요즘 안 하고 계세요, 보니까.
  그런데 이 부지 이것 때문에 그러는가 본데, 이거는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이건 돈이 들어도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 당초에 다 같이 매입을 해가지고 했으면 작업하는데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게 매입하는 게 누적을 시켜놓고 지금 매입을 하려니까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을 앞에다가 주차장을 해놓으면 결론적으로 마을주민들의 공간 활용밖에 안 되는 거라요.
김정희 위원 주민들도 활용하고 관광객도 활용하고, 주민들도 활용하면 좋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부의장님 말씀처럼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부지를 한꺼번에 매입을 하면 저희들도 정말 좋은데…
박병옥 위원 지금 이래놓고 땅 살려고 하면 지금 내 논 같아도 예를 들어서 같이 매입했을 때 1,000원주고 매입을 하고 팔았으면 지금은 1,500원 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내년에 일부 매입할 것만 해도 4억인데, 이걸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사실은 하기 어렵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시설지구 위치 이런 게 다 지정을 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설명회라든지 전문기관 검토라든지 해서 주차장 부지를 앞쪽으로 당긴 것도 다 그걸 검토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과장님 지금 가구 수가, 방정마을 그 안에 있는 가구가 총 몇 가구입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가구가?
○관광시설T/F담당 조영화 25가구 정도…
○위원장 박준석 25가구요? 이런 사업할 때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 마을을 민박체험마을로 탈바꿈을 시켜보는 것은 어떨지, 이것도 우리가 물론 지금은 오토캠핑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유행이 변해가고 있지만 또 시골체험 하는 민박촌, 시골체험 하는 시골집에서 하룻밤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때는 개발하면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정희 위원 지금 민박시설을 하는 가정에는 지원을 해줘서 민박활성화 정책을 좀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의 가구, 일반주택에서 외부사람을 돈을 받고 숙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비용하고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운영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는 상당히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마는…
○위원장 박준석 마을 전체가 어차피 둘러싸여 있는 관광지라면 물론 시설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돈을 안 들여도 됩니다. 그 불편한 게 시골체험이거든요.
  너무 잘해놓고 할라 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불편한 걸 체험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고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암물레방아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이 부지는 우리가 이미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유지인데, 이번 기회에 이거는 당연히 매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준석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거연정 주차장 설치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거연정 주차공간이 없어 관광객의 불편과 교통사고 발생요인이 상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 주차장 위치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으로부터 거연정 주차장 설치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부결동의안 발의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규 위원님께서 발의한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거연정 주차장 설치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연정 주차장 설치사업 부지 매입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부지 추가 매입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부지 추가 매입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암물레방아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암물레방아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전공원 벚꽃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박병옥 위원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전공원 벚꽃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으로부터 백전공원 벚꽃조성사업 부지 매입안 부결동의안 발의가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님 부결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옥 위원님께서 발의한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전공원 벚꽃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전공원 벚꽃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정대훈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6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거연정 주차장 설치사업 부지 매입의 건: 부결
  .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부지 추가 매입의 건: 원안가결
  . 연암물레방아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원안가결
  . 백전공원 벚꽃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 부결
  · 이상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6년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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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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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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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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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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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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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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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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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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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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