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0월 19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거연정 주차장 설치사업 부지 매입의 건
○.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부지 추가 매입의 건
○. 연암물레방아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 제안 설명
○. 백전공원 벚꽃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 일괄 검토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5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제2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등단)
○. 제안 설명
(10시06분)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지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6-70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함양군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군정역점시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안정적 조직운용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 신설 등에 따른 인력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원의 총수는 587명에서 9명이 증가한 59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9명이 증가한 575명에서 58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 6급 이하에 대하여 9명이 증가하여 525명에서 53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규제신설·강화도 해당이 없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장 등 관계기관 합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는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함양군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전담조직 신설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실과의 신설 및 명칭변경입니다.
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로하고 “민원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부터 10까지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제8조제3항 중 “작물지원과와 농업자원과”를 “친환경농업과와 농산물유통과”로 한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4) 제17조제2항에 따른 별표 2 중 “함양읍사무소”를 “함양읍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나. 실과의 분장사무 조정
1) 제4조제2항제1호(기획조정실)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제3호(행정과)에 카목,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민방위 및 공익요원관리에 관한 사항
타.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2항제4호(재무과)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세외수입 체납관리 및 징수
4) 제4조제2항제5호(민원봉사과)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5) 제4조제2항제7호(경제교통과)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교통행정 및 운수에 관한 사항
6) 제4조제2항제8호(안전건설과)에 가목부터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기획·운영평가 총괄
나부터 타까지는 안전관리과 업무를 교통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기존 건설과 업무도 포함이 됩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7) 제4조제2항제9호(산삼항노화엑스포과)에 가목부터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항노화 컨텐츠 발굴 및 항노화산업 육성
나. 산삼축제 및 엑스포 추진에 관한 사항
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기반시설 조성
라. 산양삼 재배 관리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
8) 제10조(농업기술센터)에 제14호,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귀농인 지원 및 농업인력 관리·지도
15. 농업의 6차산업화에 관한 사항, 이 2개 사항은 업무는 보고 있었지만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돼가지고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앞에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예산 조치도 해당이 없으며, 규제 신설·강화도 해당이 없습니다. 합의도 다 받았으며, 입법예고도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1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넣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춘 등단)
○. 검토 보고
(10시12분)
먼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군정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함양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587명에서 596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직원 수를 9명 증원 조정하고, 조례 제2조 제1항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575명에서 584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안정적 조직운용을 위해서 일부 개정한 조례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군정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서는 조례 제4조제1항에서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행복지원실”로, “민원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로 실과의 신설 및 명칭을 변경·통합하는 것이며, 조례 제8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 “작물지원과”와 “농업자원과”를 각각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로 하며, 또한 제17조제2항 별표2 중 “함양읍사무소”를 “함양읍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며, 그에 수반되는 실과의 세부적인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춘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15분)
먼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정원총수를 조정해서 늘리는 거에 대해서 기본인권비제도에 이거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보다는 15명이 느는 602명까지 가능한데 저희들은 지금 9명까지 늘리는 걸로 그리 해놨습니다.
하반기에는 퇴직도 있고 또 아마 도에 전출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급은 담당자리가 있으니까 그 TO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보지만 7급∙8급 이런 직렬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7급도 보니까 32% 이내까지 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현행은 30%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8급이 26% 이내까지 되는데 24.2%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정원표에 의해서 보면.
그런데 9급은 지금 우리가 신규임용자를 포함을 하면 이번에 23명 또 실무수습까지 포함해서 하면 19%가 되거든요. 113명에 대해서 19%가 되면 상당히 5%이상이면 된다고 하지만 상당히 지금 현재 9급으로 있으면서, 9급이 1년 6개월이 지나면 8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데,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지요? 있을 거면 이런 분들을 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량도 많고 힘이 들겠지만 이런 분들을 좀 잘 발굴을 해서 최저연수가 도달하면 바로바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가장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업무도 더 능률도 오르고 사기도 올라가서 직장에 재미를 느끼고 출근하는 그런 기쁨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급 담당은 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겠지만, 7급∙8급 승진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저연수가 경과되면 최대한 이 비율 이내에만 해당된다면 좀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안 돼가지고 우리가 또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근속승진의 대상이 돼가지고 승진하면 굉장히 자기가 자학을 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승진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자기 스스로를 자학을 하게 되고 하면 직장에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최대한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공무원들 사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원이 596명이죠, 공무원 이번에 통과되면?
그거 인사 관계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사무관급 이상도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만 미리 예측해서 사무관 인사를 미리미리 진급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업무가 많이 지금 인원이 모자라고 이리 해가지고 추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리 하고, 그리해야 준비가 사실상 지금부터 해야 2~3년 후에 기반이 다져지기 때문에 이리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면사무소, 읍사무소 다 그런 생각, 개념을 가지고 있지 무슨 행정복지센터 이런 대단하게 말로만 할 게 아니고, 타 시군에도 혹시나 있는가 한번 보시고 아까 안전관리과나 지역발전과나 있습니다마는 함양읍사무소 명칭만은 뺄 수 있으면 그대로 놔두세요.
왜냐 하면 뭐 말장난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함양군민 누가 봐도 함양읍사무소 같은 아주 고유의 한 100년 이상 온 그런 읍사무소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명칭을 바꿔가지고 함양행정복지센터 그러면 각 읍면도 그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게 연도가 2018년까지 다 지금 바꾸도록 그리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선에 먼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우리가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개편을 하기까지는 용역도 하고 이거는 실과장님들 공청회도 하고 다 공무원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하셨을줄 믿는데, 다 공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거든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많고 각종 시설들이 많은데, 이런 게 체육관련 시설이 전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용역 할 때 문제제기를 안 했었습니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 되면 우리 본청조직은 사실상 줄어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인원이 그러면 많이 여기서는 줄어들고 기능조정이, 업무기능조정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 그런 게 좀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럼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될지 안 될지 아직은 미 확정적이니까 하여튼 좀 이런 부서에는 좀 더 공무원들이 더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까지도 감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리 보면 군 행정에서도 정말 중요한 그런 과인데, 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리 하나로 되면 업무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감안하고 그래서 또 민방위 업무하고 일부 재난안전업무를 빼내가지고 행정과라든지 이리 또 조정을 하고 그래서 그리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하단)
○. 토 론
(10시36분)
먼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불합리하고 우리가 새롭게 과를 하나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어떻게든 통합을 하려고 애를 써서 안전관리과를 건설과하고 통합을 했는데, 다른 데도 보면 안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라고 해가지고 뭐 전체적인 방재, 안전 내나 우리 관제센터하고 전부 다 안전총괄과가 다 있는데, 과를 통합을 해야 만이 한 과를 만들 수 있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한 것 같아서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 드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3.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거연정 주차장 설치사업 부지 매입의 건
○.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부지 추가 매입의 건
○. 연암물레방아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거연정 주차장 설치사업 부지 매입안과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부지 추가 매입안과 연암물레방아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등단)
○.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3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연정 주차장 설치사업 부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관광객 불편해소와 교통위험요소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번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서하면 봉전리 882-10번지 등 거연정 인근 답 2필지 3,222㎡입니다. 예상되는 소요예산은 6억 1,4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에 2억 5,400만 원, 설계용역에 6,000만 원, 공사비 3억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부가적으로 설계용역 6,000만 원은 설계비 3,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게 전체다 농지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인데 이것을 해제하고 또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하는 그런 용역에 용역비를 다 포함해서 6,000만 원입니다.
3번 취득대상 토지와 시설설치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뒤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7년부터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8년에는 사업을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와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부지 추가 매입 계획안입니다.
관광지 조성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휴게공원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0억 원을 투입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억 원의 재원내용을 보면 국비인 지특이 40억, 도비가 12억, 군비가 28억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2016년까지는 43억 원을 기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2번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입니다. 위치는 안의면 월림리 711-5번지 등 33필지 3,550㎡입니다. 이 필지수가 많은 거는 뒤에 첨부물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존 도로 바로 연접해가지고 확포장하면서 편입되는 도로부지 등 잔여부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지 수가 많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원이고 부지매입비에 4억 원, 공사비 10억 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번 취득대상 토지와 시설설치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추진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은 2017년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휴게공원 설치는 2018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와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연암물레방아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대부료를 부담을 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안의면 상원리 525-1번지 임야 1,012㎡로써 부지매입 예정금액은 5,434만 원입니다. 현재 대부현황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현재 대부 중에 있습니다. 주차 면은 26개면인데 대형 6대, 소형 20대가 주차 가능합니다.
대부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재산관리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단이며, 대부기간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2019년 12월 28일까지 5년간입니다. 대부료는 연간 130만 5,960원입니다.
3번 취득대상 토지는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번 추진계획입니다. 의회에서 이 안건을 결정해주시면 금년 중에 매입완료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사업비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거연정 주차장 설치사업 부지 매입의 건
-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부지 추가 매입의 건
- 연암물레방아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 이상 부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백전공원 벚꽃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등단)
○. 백전공원 벚꽃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11시00분)
백전공원 벚꽃조성사업 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사업목적입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백전소공원과 연접한 산에 벚꽃을 식재하여 백전을 찾는 내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특히 매년 개최되는 벚꽃축제와 연계하여 특색 있는 공원을 가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백전면 평정리 369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매입 및 벚나무 식재로써 사업비는 부지매입비가 약 3억 원 그리고 조림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은 공원과 연계한 조경조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백전면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박병은 전 제일거류민단장께서 벚꽃을 희사해서 심고 나서 매년 행사를 축제도 해오고 하는데, 공원조성 때부터 그 주변에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매입을 못했는데 최근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와서 이 계획을 다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2필지 1,8,665㎡로써 예정가격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4번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3월~6월 중에 감정평가 및 보상을 마무리하고, 2018년에는 벚꽃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진설명입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소공원이 보이고 위에 거기가 이 매입대상인데, 여기는 밤나무로 되어 있고 그런데 상당히 공원자체도 이미지도 보기에 안 좋고 이 공원이 잘 돼 있는데, 주변경관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매입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공원도 조경도 되고, 소재지권도 정비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백전공원 벚꽃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춘 등단)
○. 일괄 검토보고
(11시03분)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4개 지역 38개 필지 26,449㎡되는데 부지매입비로 약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관련 사업추진 하는데 15억 6,000만 원정도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연암물레방아공원 주차장 부지매입의 경우 26면의 주차장 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매년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로 130만 원 정도를 부담하지 않을 목적으로 관련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자체재원이 부족한 사항에서 2017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예상 되는바, 연차적으로 사업순위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검토의견 사항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용춘 하단)
(참 조)
- 거연정 주차장 설치사업 부지 매입의 건
-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부지 추가 매입의 건
- 연암물레방아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 백전공원 벚꽃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
이상 부지 매입의 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05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산림녹지과 소관인 백전공원 벚꽃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벚꽃은 이 기간만 일주일만 다녀가고, 공원은 1년 내내 우리가 공원을 찾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꼭 많은 벚꽃 중에서 벚꽃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어렵게 공원조성 한다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가격을 감정을 좀 현실가격에 맞게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안이 통과가 되면 이 토지소유자는 이 가격에 산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더 이상 낮춰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가격이 너무 좀 많이 잡혀져 있어서 이거는 재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재지권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높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감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어떤 계획이 됐을 때…
지금 88고속도로 우리가 국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직선길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벚꽃나무를 지금 빨리, 수령이 큰 걸로 조성을 빨리 하셔가지고 거기에 벚꽃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축제장을 그리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축제기간에 차를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또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게 나는 더 효과적이고, 앞으로 미래로 봤을 때는 그게 정말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해보고 올해 점진적으로 나가고, 88도로에는 식재하려고 계획은 합니다. 그리고 공원부분도 사실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꼭 벚꽃만 고집할 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안이 계획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거연정 주차장 설치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이거를 일단 우리가 보류를 좀 해놨다가 그게 결정되는 것 봐가면서, 꼭 안 될 때는 이걸 다시 사가지고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거기도 보면, 우리가 주차장을 안 하고 개인이 하고 있더라도 거기에 차를 대고 또 그 가게에 예를 들어서, 음료수 한 병이라도 팔아주고 이래야 서로 더불어서 사는 거지, 그 주차장 놔두고 뭐한데 밑에다 주차장 또 만들고 그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 거연정 현재 주차장에서 밑에 거연정이라든지 방정문화마을까지 도로에, 국도에 보통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를 세우고 걸어내려 온다는 거는, 일반 국도를 통해서 사람이 통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자리를 잡아가지고 한 것인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현재 위치가 뒤에 학교 쪽으로 논다랑이 높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잘라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마는, 각종 시설들이 한가운데다 놓고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안을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경규 위원님.
좀 전에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연정 주차장은 대충 1,200평정도 되고 지금 새로 주차장을 하려고 물색한 데는 1,100평 되고 가격 차이는 좀 납니다마는 주차대수는 위에 거연정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부분에 위험한 주차장시설하고 진출입하려면 가감차선 다 내줘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하신 걸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턱도 없이 많은 가격을 달라고 하면 거기에 매입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2개 비교를 해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도 같이 하는데, 현재 지금 농월정에 옛날처럼 많은 차가 들어오는 거는 아닙니다. 1번 주차장이 있고 또 2번 주차장 이번에 또 만들고 3번 주차장 만들고, 지금 야영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아주 긴급하게 농월정도 많은 물론, 주차부지가 미리 사전에 확보를 하면 굉장히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또, 지금 올해 준공공사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끝났는데 또 다시 그 주차가 차는가 안 차는가 모르는 상태에서 또 주차 부지를 돈 14억을 들여 갖고 만들겠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충분한 사전검토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 한 지 지금 몇 달도 안 됐어요. 그 주차 한번 채워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또 자꾸 주차장만 벌이려 하는 저의가 있는가. 또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과장님 앞에 보면 거연정 용역비가 3억짜리 2억 9,000만 원 공사인데 6,000만 원이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농월정 관광사업에 14억이 들어가는데, 공사비가 여기도 용역비가 3,000만 원이에요.
하여튼 용역비가 용역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억 9,000만 원, 3억짜리는 용역비가 6,000만 원 2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또 뒤에 보니까 농월정 관광지는 14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물론 부지매입비 4억 빼고 나면 10억 정도 되는데 또 3,000만 원 용역비가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연정이나 또 농월정 관광지에 보면 땅 가격이 기준, 공시지가보다는 한 상당히 많은 데도 있고 기준가격에 비해서는 한 4배 정도 더 많은데 일단, 주차장이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연정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 좀 참고해 주시고, 또 농월정 관광지는 물론 주차장을 확보를 확실히 하면 좋지만, 지금 현재 1주차장도 제대로 제가 봐서 주말만 약간 몇 대 대고 지금 2주차장을 또 만들어놨습니다. 거기는 아직 한번 차 1대도 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부지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부지는 아니고, 휴게공원 조성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가격은 저희들 가감정한 것이고 또, 별도로 이거는 매입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따른 금액이 또 나올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부지 추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님 계속…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아까 주차장에서 아까 과장님 어제, 그저께 현장 방문할 때 직선거리로 집 한두 채 뜯어가지고 그 시설 안 있습니까? 건물 잘 지어놓은 거, 무슨 시설이고?
꼭 필요하면 다 하셔야 되겠지만 아무튼 검토해주시고, 이 자체가 휴게공원 보러오는 사람 없어요. 농월정 자체는 그 건너편에 물이라든지 충분히 농월정을 본다든지 그런 시설로 가지, 우리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그 좋은 곳에다가 또 놔두고 인위적인 공원을 휴게소, 건물 짓는다 그러면 제가 이해해요. 사무실 짓는다든지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하는데 이 자체를 공원을, 휴게공원을 만들 이유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나는 주차장인줄 아까 착각을 했는데 또, 주차면적이 적으면 몰라도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사놓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급한 거는 주차장에서 제2주차장에서, 이번에 만든 주차장에서 아까 수련시설로 가는 거, 길 정도 하나 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정비를 하는 사업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오늘 설명을 드리는 이 부분은, 농월정 중심마을 도로 쪽으로 현재 기존 주차장에서 도로변 아래쪽으로 연결되는 부지에 휴게공원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휴게공원이 바로 동네 앞쪽이고 도로변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전체 밑바탕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여기 가면 휴게공원이 있고, 뒤편에 보면 아까 수련원이 있고 옆에 관광지가 있는데 그 한가운데 동네가 있어요. 가면 갈수록 주민들 불만은 더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끄럽고 힘들고 밤늦게까지 하는 그렇게 또, 그걸 못하도록 하니까 관광객이 많이 안 오고 또 그걸 하려하니까 주민들 일부는 또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바로 코앞에다가 휴게공원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 많이 오면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주민들도. 일반 오랫동안 사시는 텃세 있는 주민들은 싫다 이거지. 술 먹고 하는 게 싫고, 하지 말라 그러면 또 더 시키고. 또 일부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꾸 발전을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와야 수입도 늘고 이중적인 면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하여튼 이거 꼭 필요하면 하시겠지만, 문제는 집을 한두 채 뜯어가지고 길을 내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주차장 연결될 수 있는 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그런데 요즘 조금 주춤하기는 했지만 다 경제적인 문제, 그런 침체분위기와 편승해서 관광객들이 조금 주춤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앞으로는 보면 선비탐방길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농월정 관광지는 좀 더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형태를 제대로 갖추어서 휴게시설도 좀 더 보기 좋게, 정말 농월정은 아름다운 관광지로 면모를 좀 갖추어서 해놓으면 국도변이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지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저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여기 옆에 주차장부지도 지금 만들고 있고 한데, 그거와 연계해서 이 부분도 휴게시설이 좀 더 아름답게 가꾸어지면 더 관광지로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업이 좀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작업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진입로가 여기 있고, 그런데 이걸 당초에 처음부터 이걸 다 매입을 해갖고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부지 이것 때문에 그러는가 본데, 이거는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이건 돈이 들어도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 당초에 다 같이 매입을 해가지고 했으면 작업하는데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게 매입하는 게 누적을 시켜놓고 지금 매입을 하려니까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을 앞에다가 주차장을 해놓으면 결론적으로 마을주민들의 공간 활용밖에 안 되는 거라요.
너무 잘해놓고 할라 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불편한 걸 체험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고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암물레방아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규 위원님께서 발의한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거연정 주차장 설치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연정 주차장 설치사업 부지 매입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부지 추가 매입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부지 추가 매입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암물레방아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암물레방아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전공원 벚꽃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전공원 벚꽃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위원님 부결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옥 위원님께서 발의한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전공원 벚꽃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전공원 벚꽃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정대훈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6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거연정 주차장 설치사업 부지 매입의 건: 부결
.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부지 추가 매입의 건: 원안가결
. 연암물레방아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원안가결
. 백전공원 벚꽃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 부결
· 이상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6년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