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0월 21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당 더 건강한센터,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3.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7.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인당 더 건강한센터,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6. 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7.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인당 더 건강한센터,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휴양밸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평소 대봉산 휴양밸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대근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4-72호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 목적은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비상설화와 용어정비, 이용허가 조건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필요시 구성·운영토록 비상설화 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구성 시 의료인 위촉을 ‘3분의 1 이상’을 ‘1명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용어를 신설하고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숙박체험 시 미성년자 보호자 대동과 객실 취사 금지조건을 추가하고, 협약체결 시 이용료는 협약 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이용료 납부시기도 운영상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홍보물품 세부 품목과 배포 대상 명시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강사초빙 및 수당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련 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에 총직원이 몇 명이죠? 근무 직원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정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홍보 등등 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당 더 건강한센터,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09분)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이용권 위원장님과 박용운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번 10월 8일 의회간담회에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셨던 내용에 대하여 서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73호 인당 더 건강한센터,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인당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인당 더 건강한센터와 콩삼이 체험관의 국토부 가이드라인 및 활성화 계획에 의하여 인당마을 협동조합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으로써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함양읍 이은리 일원에 3층 건물인 인당 더 건강한센터와 2층 건물인 콩삼이 체험관 등을 63억 원의 사업비로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3년이고, 함양군 도시재생 관련 조례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하여 인당마을 협동조합에 위탁하게 되었으며, 위탁료는 면제되었습니다.
층별 시설로서는 인당 더 건강한센터는 총 3층으로 1층은 청국장 제작소와 김 제작소 2층은 콩삼이네 빵가게와 공유회의실이 있으며, 3층은 주민운동실과 교류의 방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콩삼이네 체험관은 총 2층으로 1층은 주민쉼터, 2층은 체험하우스로 운영될 예정이며, 부속시설로써는 공동작업장과 창고가 포함되어 체험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에 관리위탁 동의안 함양군의회 심의를 거친 후 11월과 12월에 수탁자와 계약 체결 및 위탁시설물 인수인계를 마치고, 2025년 1월부터 인당마을 협동조합에 관리와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인당 더 건강한센터,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인당 더 건강한센터,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당 더 건강한센터와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중 페이지 38페이지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를 보면 총수입이 6,022만 8,000원에 총지출이 5,502만 원으로 연간 손익이 520만 8,000원이 세이브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감면을 제공하여 무상으로 위탁한다고 되어있는데, 관리위탁 원가계산서에서 산출된 손익 부분에 해당하는 520만 8,000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 원가계산서 산출 기초자료 중에 인건비 부분 자료를 보면 상근직 1명 월 100만 원과 파트타임 2명, 월 32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마지막 줄에 기타수입으로 지금 참가비를 월 50만 원씩 해서 12개월 받아서 600만 원 수입을 올린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참가비를 몇 명에게 얼마씩, 어떻게 산출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흑자가 난다든지 몇 명에게 얼마나 받는다는 얘기인지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흑자가 나는 금액은 조합원에서 배당을 합니까? 아니면 발전기금으로 사용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수입 중에 콩삼이 체험관 운영 기타수입 참가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체험활동 중에 학생들을 이용해서 온다든지 만들기라든지 음식물 만들기 이런 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입금을 저희들이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인당 더 건강한센터,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당 더 건강한센터,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23분)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건설교통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4-74호 한들생태환경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들생태환경주차장은 ‘2022년도에 준공된 시설로 2023년 8월부터 현재까지 함양군에서 직영 유료화 시행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군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시설관리 및 운영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시행하고자 합니다. 시설 규모는 함양읍 용평리 974번지에 총 457대의 주차면과 관리동 A동 357.83㎡의 생활카페, 관제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그리고 B동 260.45㎡의 함양읍 임시 주민자치센터로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4조에 근거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시행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통해 이용객 편의증진 및 군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민간위탁금은 무상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으로 충당하고 초과수익은 함양군으로 반환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전문 관리할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으로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1억 200만 원 정도로 ‘2024년도 운영 수입 1억 200만 원과 같은 금액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별도 지출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산출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10월 임시회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모집공고로 위탁자를 선정 12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2025년 1월부터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4-75호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13조에 근거하여 함양읍 시가지 내 노상공영주차장의 한정된 주차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차면 순환과 차량 회전율을 높여 주차난을 완화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시행 중으로 금년 말 계약기간이 만료가 도래하여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요청함에 따라 심의 및 심사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여 민간의 인력자원과 노동유연성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통해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함양읍 일원의 노상 공영주차장 6개 구간, 주차장 300면으로 위탁사무는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리 전반으로 2025년 위탁금은 총 6억 3,300만 원 중 수입 1억 8,600만 원을 제외한 4억 4,7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명에 대한 인건비 4억 7,500만 원, 75% 정도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6,260만 원, 공과금 6,580만 원, 일반관리비 3,0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바랍니다.
현재 위탁기관은 함양군 재향군인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 운영 방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함양 시장날은 운영을 하고, 운영 시간 이후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최초 10분은 무료로 하고, 매 30분마다 500원씩 추가되어, 1일 최대 5,000원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10월 임시회에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12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 2025년 1월부터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제안번호 2024-76호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대하여 차량 운영의 효율성과 교통약자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2년 1월부터 3년간 함양콜택시에 민간위탁 운영 중으로 위탁기간의 만료시기가 도래하여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요청함에 따라 심의 및 심사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여 이용객의 신속한 이동 대응을 통해 만족도 향상을 극대화하고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교통약자의 콜택시 그랜드스타렉스휠체어 2대와 카니발 장애인차 4대의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 전반으로 2025년 위탁금은 총 3억 6,900만 원이고, 군 세외수입은 2,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탁금 집행 세부내역은 8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6,500만 원, 경상경비가 6,800만 원, 공과금 3,6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법은 24시간 연중 운영으로 군내요금은 농어촌 버스 기본요금 2배,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군외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의 1.5배로 수입금은 군 세외수입으로 입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10월 임시회에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12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 2025년 1월부터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3건의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0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예를 들어서 요금을 받으면 지금 군에서는 쭉 계속 받을 것인지 아니면 뭐 몇 년간 받고 또 주민들 여론을 수렴할 것인지. 아마 그 과장님도 많은 얘기 들어올 거예요, 그지요. 또 저걸 방치를 하자니 불법주차나 장기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런 소수의 차량 때문에 일반 우리 군민들이나 함양시장 같은 데 찾는 사람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본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이걸 공모할 때 일단 주차비를 받게 되어있죠.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지금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를 보면 위탁대상은 주차장과 주차장 관리동 A, B동을 포함한 시설을 3년간 무상으로 위탁하고, 초과수익은 반환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지난 1년간 우리 군에서 직영을 했죠. 무단 방치 차량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명절이나 축제 시에는 무료 개방은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초과수익은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조항이 적합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저도 한 시장에 꼭 일부러 몇 군데를 다닙니다. 민원도 좀 들어 볼 겸해서 그리 가다 보면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자전거 앞에 하나 갖다 놓으니까 차 대도 못 하고, 장날 같은데. 또 뭐 물통 같은 거 몇 개 갖다 놓고, 또 주차요금 받는 분들이 사실은 혼잡하고 하면 차를 주차하고 나가고 옆에 있는 차 어느 정도 교통정리도 좀 해 주시면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차 혼잡한 거는 두 번째고, 그냥 주차요금 받는 데만 몰두가 되어있다 이 말이죠. 이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사실은 지도·관리·감독 개선을 시키는 게 맞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사실은 이런 것도 우리 주민들이나 시장 상인들한테 주차요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게 적정한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 다른 전통시장 가면요, 주차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비를 받지 마라 소리는 아니고, 이 주차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많은 그래도 인력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서 참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 주차비 1,000원 받으려고 하다가 시장에 있는 물품을 5,000원, 10,000원을 더 사 갈 수 있는데, 못 사가는 게 우리 함양에 경제적인 피해가 더 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그 앞에 얘기지만, 한들 조금 전에 우리 정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들어올 수 있는 그만한 규모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관내에 단체나 업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지요?
우리 전에 모집 공고할 때는 한들생태주차장 이거는 분명히 관내 단체로 할 겁니다. 그거는 그리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주차요금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관외에 이제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남원이나 위원님 얘기하신 하동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무료로 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저번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구)새마을금고 그거는 저희들이 철거를 이제 올해 들어가는데, 내년에 신축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게에 뭘 산다든지 그러면 무료로 얼마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께서 했는데, 그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 함양군만큼 고정 카메라 또 무인단속 카메라가 많은 곳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10분 지나면 또 요금을 받고 이리하다 보니까 사실 함양에 오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갖다가 종종 듣곤 합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아까 쭉 우리 인근 군에 주차요금 체계를 살펴보면 거창이나 산청 같은 데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10분 이후에 이제 금액만 조금 틀리게 받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하동은 지금 30분간 무료하고 30분 지나면 금액을 500원 받고 이리하는데, 그래서 다른 시군 따라갈 게 아니고 우리 흔히 선두적으로 앞장서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요금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페이지 53페이지 관리위탁원가계산서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 경상비가 6,264만 원이 산출되어있고, 또 하단에 일반관리비가 3,000만 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이 일반관리비가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계산되었는지 갖다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래 보면 교통약자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행정에서도 철저한 지도와 교통약자 수송 시 친절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 편달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까 제가 물었었는데 한들 주차장 명절 때하고 우리 축제 때는 요금 받았나요?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54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기 다른 게 아니고 58페이지에 제일 밑에 재계약 13조4항에 보면 ‘3항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에 관하여 미리 군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는 까딱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나중에 위원장님 한번 조정해서 수정을 하든지 삭제를 하든지 그리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58분)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평소 산림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4-77호 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를 본 조례의 제정으로 수수료의 지급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함양군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59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03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 제안설명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4-78호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상급기관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공설소화전의 수도요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산업용 단일요금제를 신설하여 기업유치와 생산원가 절감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하여 옥내급수관 개량 등 용어의 정의를 신설한 것이며, 안 제13조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급수공사비 분할 납부 범위 대상자를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시설분담금 분할 납부 대상자를 신설한 것이며, 안 제15조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이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되어있던 것을 최대 24개월까지 4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안 제31조와 안 제33조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수도요금 분할 납부 규정과 1개월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수도요금 가산금을 체납기간에 따라 일할 부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37조는 행정사무감사 개선 사항으로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공설소화전의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39조는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제정 시행에 따라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을 위한 지원 및 대상자를 신설한 것이며, 별표2 및 별표3은 산업용 수도요금을 신설한 겁니다.
다음은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의회 의결 및 공포 이후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4-79호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등의 부과·징수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가산금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과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 등 상위 법령 및 상급기관 권고사항 반영을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상위 법령 및 정부 규제 개선 요청에 따라 배수 설비 공사비 승낙 규정 조항을 폐지한 것이며, 안 제17조와 별표8은 1,000만 원 이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세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사용자의 가계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안 제20조는 장애인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취약계층 복지 혜택을 확대코자 합니다. 안 제21조는 하수도 사용료 등 미납에 따른 가산금을 체납기간에 따라 일할부과로 변경하여 납부자의 형평성을 제고코자 한 것이며, 별표1은 행정안전부 장애인 차별 용어개선 권고에 따라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평가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08분)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81페이지 보면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하단 31조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하였죠. ‘군수는 누수 등으로 해당 월의 수도요금이 평상시 평균 수도요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5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3항을 신설한다고 하였는데, 그 누수 부분에 대해서 그 귀책 사유가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 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귀책 사유에 따라서 이게 요금이 차등되어야 되지 않나요?
한 가지만 더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페이지 103페이지 제11조 있지요, 중간에. 급수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이 4항이 2개로 되어있어요, 보면. 그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1쪽 31조3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군수는 누수 등으로 해당 월의 수도요금이 평상시 평균 수도요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5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수도요금이 평상시라 하면 기준이 좀 애매한 거 아니에요? 평상시, 평상시 평균 수도요금을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9분)
○. 토 론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11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이용권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인당 더 건강한센터,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