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0월 21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당 더 건강한센터,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3.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7.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인당 더 건강한센터,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6. 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7.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인당 더 건강한센터,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휴양밸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안녕하십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입니다.
  평소 대봉산 휴양밸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대근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4-72호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 목적은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비상설화와 용어정비, 이용허가 조건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필요시 구성·운영토록 비상설화 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구성 시 의료인 위촉을 ‘3분의 1 이상’을 ‘1명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용어를 신설하고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숙박체험 시 미성년자 보호자 대동과 객실 취사 금지조건을 추가하고, 협약체결 시 이용료는 협약 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이용료 납부시기도 운영상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홍보물품 세부 품목과 배포 대상 명시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강사초빙 및 수당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련 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휴양밸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4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광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에 총직원이 몇 명이죠? 근무 직원이.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지금 공무원 3명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가 지금 9명입니다.
정광석 위원 1년 동안 운영을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손익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 함양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뭐 대충 나와 있어요?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이게 이제 수익 사업이 아니고, 일반 공공성이 강하다 보니까 연간 이용을 보면 작년에 한 1,100명 정도 수입은 한 1,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으로 논하기는 좀 그렇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환경에 미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교육하는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12개월 동안 한 달도 쉬지 않고 계속 다 내방을 계속하고,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쉬지는 않고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럼 상당히 입소자들이, 희망하는 분들이 많은 편이네요, 그지요?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우리가 학교라든지 관공서 일반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수익이 2,700만 원인데,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 2,700만 원으로.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2,600명이.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약 2,800.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우리 함양 관내인하고 관외인하고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아, 그거는 정확히 뽑은 거는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좀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함양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많이 오는 건지. 그리하면 홍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정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홍보 등등 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08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당 더 건강한센터,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당 더 건강한센터,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안전도시과장 김병순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이용권 위원장님과 박용운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번 10월 8일 의회간담회에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셨던 내용에 대하여 서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73호 인당 더 건강한센터,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인당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인당 더 건강한센터와 콩삼이 체험관의 국토부 가이드라인 및 활성화 계획에 의하여 인당마을 협동조합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으로써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함양읍 이은리 일원에 3층 건물인 인당 더 건강한센터와 2층 건물인 콩삼이 체험관 등을 63억 원의 사업비로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3년이고, 함양군 도시재생 관련 조례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하여 인당마을 협동조합에 위탁하게 되었으며, 위탁료는 면제되었습니다.
  층별 시설로서는 인당 더 건강한센터는 총 3층으로 1층은 청국장 제작소와 김 제작소 2층은 콩삼이네 빵가게와 공유회의실이 있으며, 3층은 주민운동실과 교류의 방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콩삼이네 체험관은 총 2층으로 1층은 주민쉼터, 2층은 체험하우스로 운영될 예정이며, 부속시설로써는 공동작업장과 창고가 포함되어 체험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에 관리위탁 동의안 함양군의회 심의를 거친 후 11월과 12월에 수탁자와 계약 체결 및 위탁시설물 인수인계를 마치고, 2025년 1월부터 인당마을 협동조합에 관리와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인당 더 건강한센터,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2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당 더 건강한센터,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에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당 더 건강한센터와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중 페이지 38페이지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를 보면 총수입이 6,022만 8,000원에 총지출이 5,502만 원으로 연간 손익이 520만 8,000원이 세이브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감면을 제공하여 무상으로 위탁한다고 되어있는데, 관리위탁 원가계산서에서 산출된 손익 부분에 해당하는 520만 8,000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현재 저희들 간담회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초창기 때는 좀 많이 어려울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인건비 중에 일부는 지금 봉사로 해서 원가계산을 작성 해놨습니다. 실제 52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초창기 때에는 거의 금액이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뭐 수입금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 협동조합으로 모든 게 다 가는 걸로 그리되어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운영이 잘돼가지고 손익이 5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 나왔다 그래도 계속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일단 계약서상에는 저희들이 활성화돼서 수익이 나면 협동조합으로 다 지금 그렇게 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협동조합원이 인당마을에 계시는 주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역활성화 차원에서는 그렇게 지금…
정광석 위원 아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지금 3년간 해가지고 계약을 우리가 민간위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무상으로 준다 했기 때문에 적자가 나든, 손익이 나든 어쨌든 3년간은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만약에 3년 후에 이게 원가계산서를 해보니까 한 5,000만 원의 손익이 났어요. 그래도 무상으로 줄 거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일단 법에는 도시재생 활성화법에는 현재 그게 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원가계산 산정할 때 저희들 다음 연도에는 계약할 때는 원가계산 다시 검토는 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법에는 일단 그렇게 무상으로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 이제 무상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경쟁자가 생겼어. 그때는 뭐 그러면 또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또 원래 있던 사람들한테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원래 지금 재계약으로 될 가능성이 많고요.
정광석 위원 그럼 처음 뭐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왔는데 그러면 한번 들어 가면 평생 얼마를 벌어가든 그 협동조합에서 사용한다고 해도 봐도 되겠네요, 그지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일단 뭐 협동조합으로 되게 되어있고요. 협동조합이 아니면 실제로 입찰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법에는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차원에서는 그에 따라서 혜택을 주는 걸로 되어있고, 만일에 운영을 하다가 이분들이 전혀 수익을 못 내고 활성화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협동조합에 준 계약을 다시 해제시키고, 별도로 개인한테도 줄 수 있는 걸로 그리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부터 이렇게 손해가 가고 이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특혜라는 이게 입소문이 위화감을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 협동조합이 없는 걸 인당마을에다가 억지로 홍보를 해서 부탁을 해서 만들어서 지금 들어온 입장인데, 또 일반인들은 그런 상세한 내용을 모르거든요. 몇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좀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 원가계산서 산출 기초자료 중에 인건비 부분 자료를 보면 상근직 1명 월 100만 원과 파트타임 2명, 월 32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마지막 줄에 기타수입으로 지금 참가비를 월 50만 원씩 해서 12개월 받아서 600만 원 수입을 올린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참가비를 몇 명에게 얼마씩, 어떻게 산출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흑자가 난다든지 몇 명에게 얼마나 받는다는 얘기인지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흑자가 나는 금액은 조합원에서 배당을 합니까? 아니면 발전기금으로 사용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인건비는 상근직 1명은 실제 전체 운영을 총괄하는 분 한 분은 100만 원을 잡았고요. 파트타임 2명은 32만 원을 12개월 잡았습니다. 파트타임은 어찌 보면 알바 개념의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경우인데 이게 사실은 원가 산정에서 인건비 금액이 좀 적게 잡혔습니다. 1,5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봉사가 약간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데,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처음 우리 운영을 1년 동안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는 사실 1년 정도 돌아봐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수입 중에 콩삼이 체험관 운영 기타수입 참가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체험활동 중에 학생들을 이용해서 온다든지 만들기라든지 음식물 만들기 이런 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입금을 저희들이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인당 얼마씩 받고 이런 거는 아직 책정이 안 되어있나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그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지는 않고요.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정광석 위원 그냥 뭐 간단히 계산을…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그거는 운영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재룟값이 많이 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가격이 좀 올라갈 것이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이용해서 많이 좀 참가할 걸로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상근직 1명 100만 원인데, 사실 우리가 최저임금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이걸 처음에는 봉사하러 들어 왔다가 이게 법정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최저임금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걸 요구하면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파트타임 2명 해가지고 월 32만 원인데, 한 달에 16만 원 받으면 도저히 이거는 계산이 나올 수가 없는 계산이라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는 공신력 있는 업체에다가 지금 뽑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는 적자가면 간다고 그 산출 근거가 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조금 그렇게 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인당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22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당 더 건강한센터,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당 더 건강한센터,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입니다.
  건설교통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4-74호 한들생태환경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들생태환경주차장은 ‘2022년도에 준공된 시설로 2023년 8월부터 현재까지 함양군에서 직영 유료화 시행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군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시설관리 및 운영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시행하고자 합니다. 시설 규모는 함양읍 용평리 974번지에 총 457대의 주차면과 관리동 A동 357.83㎡의 생활카페, 관제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그리고 B동 260.45㎡의 함양읍 임시 주민자치센터로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4조에 근거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시행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통해 이용객 편의증진 및 군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민간위탁금은 무상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으로 충당하고 초과수익은 함양군으로 반환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전문 관리할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으로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1억 200만 원 정도로 ‘2024년도 운영 수입 1억 200만 원과 같은 금액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별도 지출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산출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10월 임시회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모집공고로 위탁자를 선정 12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2025년 1월부터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4-75호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13조에 근거하여 함양읍 시가지 내 노상공영주차장의 한정된 주차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차면 순환과 차량 회전율을 높여 주차난을 완화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시행 중으로 금년 말 계약기간이 만료가 도래하여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요청함에 따라 심의 및 심사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여 민간의 인력자원과 노동유연성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통해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함양읍 일원의 노상 공영주차장 6개 구간, 주차장 300면으로 위탁사무는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리 전반으로 2025년 위탁금은 총 6억 3,300만 원 중 수입 1억 8,600만 원을 제외한 4억 4,7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명에 대한 인건비 4억 7,500만 원, 75% 정도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6,260만 원, 공과금 6,580만 원, 일반관리비 3,0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바랍니다.
  현재 위탁기관은 함양군 재향군인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 운영 방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함양 시장날은 운영을 하고, 운영 시간 이후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최초 10분은 무료로 하고, 매 30분마다 500원씩 추가되어, 1일 최대 5,000원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10월 임시회에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12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 2025년 1월부터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제안번호 2024-76호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대하여 차량 운영의 효율성과 교통약자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2년 1월부터 3년간 함양콜택시에 민간위탁 운영 중으로 위탁기간의 만료시기가 도래하여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요청함에 따라 심의 및 심사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여 이용객의 신속한 이동 대응을 통해 만족도 향상을 극대화하고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교통약자의 콜택시 그랜드스타렉스휠체어 2대와 카니발 장애인차 4대의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 전반으로 2025년 위탁금은 총 3억 6,900만 원이고, 군 세외수입은 2,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탁금 집행 세부내역은 8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6,500만 원, 경상경비가 6,800만 원, 공과금 3,6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법은 24시간 연중 운영으로 군내요금은 농어촌 버스 기본요금 2배,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군외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의 1.5배로 수입금은 군 세외수입으로 입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10월 임시회에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12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 2025년 1월부터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3건의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0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뭐 하나 좀 물어보려고요.
  거기 지금 예를 들어서 요금을 받으면 지금 군에서는 쭉 계속 받을 것인지 아니면 뭐 몇 년간 받고 또 주민들 여론을 수렴할 것인지. 아마 그 과장님도 많은 얘기 들어올 거예요, 그지요. 또 저걸 방치를 하자니 불법주차나 장기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런 소수의 차량 때문에 일반 우리 군민들이나 함양시장 같은 데 찾는 사람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본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이걸 공모할 때 일단 주차비를 받게 되어있죠.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조례에 저희들이 정해져있는데, 저희 뭐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장기주차라든지 주차에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때그때 자기들 필요 없이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무료로 주차할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예방하고자 저희들이 요금을 받는 건데, 실제 수익으로 목적으로 사실 하는 건 아닙니다. 인건비도 안 되니까. 이게 그런 목적 때문에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무료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일단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나면 사실은 참 바꾸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거 하면서 다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괜히 군에다가 안 좋은 소리하고 하면 결국 뭐 여론만 나빠지고 하니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 조금 더 앞으로는 여론 수렴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어쨌든 최소한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참고로 한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불만도 많고 했지만, 실제 하루 내 해 봤자 3,000원이고 하니까 지금은 저쪽 농협이라든지 처음에 그쪽에 불만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사실은.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뭐 하나에 대한 좋은 정책을 군에서 펼 때 이걸 사전에 군민들 여론이나 공감대를 형성해서 운영하는 거하고 군민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갑작스럽게 그냥 하는 거하고, 그거 군민들이 바라보는 게 틀리기 때문에, 또 다른 이런 게 있을 때는 사전에 미리 좀 홍보도 좀 하고 공고기간도 좀 어느 정도 줘서 언제부터 이리 받는데, 받는 이유가 이리이리 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좀 군민들이 알고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많은 홍보를 하고 또 저희들이 사전 설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를 보면 위탁대상은 주차장과 주차장 관리동 A, B동을 포함한 시설을 3년간 무상으로 위탁하고, 초과수익은 반환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지난 1년간 우리 군에서 직영을 했죠. 무단 방치 차량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명절이나 축제 시에는 무료 개방은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초과수익은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조항이 적합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무단방치 차량은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산금도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한 얼마나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거 정확한 통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별도로 자료로 좀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수익이 한 1억 2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수익이 됐는데, 실제 운영비를 산출을 하니까 그 정도면 1억 200만 원이면 충분히 위탁을 줄 수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데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청소라든지, 주변 풀베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또 그렇다고 해서 용역을 주는 것도 좀 힘들고 해서 민간에서 만약에 전문가들이 지금 관리를 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반환금은 실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문제를 노출은 안 됐는데 지금 뭐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죠. 운영비 이상이 되는 건 저희들 함양군에.
정광석 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어쨌든 좀 많이 주차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걸 그럼 누가 그걸 갖다가 신경 쓰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거는 저희들이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분들의 인력을 활용하고 실제 이게 뭐 다른 기업에서 이리하듯이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실제 우리 인력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그런 거 때문에 위탁을 주는 부분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럼 이제 내용으로 보면 지금 관리인 2명이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정광석 위원 2명 인건비를 주고, 그러면 이 2명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주차공간에 제초작업이 됐든 뭐가 됐든 청소원이 모든 걸 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건 실제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정광석 위원 그거는 그러면 별도로 우리가 군에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 입구하고 그때그때 또 고장 났을 때 보면 이런 부분에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일부 청소는 합니다. 사실 하지만 뭐 우리가 그걸 의무적으로 하라 마라 이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우리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저희들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한 이후에는 민간위탁 받은 사람이 모든 걸 처리하고 이리해야 되는데, 민간위탁 해놓고 다시 또 추가적으로 비용 들고 이리하는 것은 또 군에서 싹 다 풀 베주고 청소해 주고 뭐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아, 그거는 아닙니다. 민간위탁 할 거 같으면 그거까지 다 전체적으로 다 줄 계획입니다.
정광석 위원 민간위탁에서 다 처리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과연 이 금액 받고 응시할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뭐 아니.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일단 이거는 정산하고 그리해서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꼭 1억 200만 원으로 딱 못 박은 건 사실 아닙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계약을 하면 민간위탁 동의안 계약을 하면 할 거 아니야.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올 것 같으면 거기까지 또 산출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매년 그게 또 금액이 달라집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1억 200만 원 갖고 계약을 하고.
정광석 위원 이거 3년간 위탁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3년간 위탁을 하면 한 번 위탁을 하면 3년간은 유효한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또 저희들이 1년치 계속 재계약을…, 재계약을 하면 그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산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 내용이 그러면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정광석 위원 제가 참 또 우려 아닌 우려를 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조례를 살펴보면 민간위탁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또 재공고를 해야 되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재공고 후에도 없을 경우에는 또 수의계약을 하고 또 이마저도 없을 경우는 그러면 직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따로 저희들이 뭐 공모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또 직영을 하는데,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있을 것 같아?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어쨌든 원만하게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 오래전부터 우리 한들 관리동 A동, B동을 갖다가 군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이름을 붙여서 좀 해달라고 위원들이 여러 번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밖으로 A동, B동 하는데 군민이 어떻게 그걸 어디가 A동이고 어디가 B동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얼마든지 좋은 이름이 많잖아요, 그지요. 뭐 고운동이라든지, 무슨 동이라든지 해서 그거 좀 관리동 이름을…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꼭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바로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저번에 내가 언제 차담회 때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함양시장 거기가 제일약국에서 그 무슨 로터리입니까, 그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낙원.
박용운 위원 아, 낙원로터리에서 보건소 있는 데까지 그 구간에 사실은 거기 우리 지금 함양전통시장이 그 안에 있는데, 지금 경제과나 다른 우리 행정에서 시장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정책도 펴고 또 행사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는데, 그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나 특히 우리 여기 군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 돈 1,000원, 2,000원이지만 시골에 있는 분들은 그거 참 무시 못 하거든요. 시장을 다 돌지도 못하고, 아이고 막 주차비 그거 때문에 빨리 가자는 얘기를 저도 사실 시장 돌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근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요금 받는 데가 없습니다. 최소 예를 들어서 뭐 30분이면 최소한 그래도 장을 볼 수 있으면 1시간 정도는 돌 수 있게끔 그 이후에 추가요금을 발생이 됐을 때 받는 거는 괜찮은데, 1시간 정도는 그래도 넉넉하게 좀 장을 봐서 주차비 그거 1,000원 받는 거보다 시장에서 10,000원 파는 게 더 안 낫냐 이 말이죠. 그걸 그냥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기는 좀 그렇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저도 한 시장에 꼭 일부러 몇 군데를 다닙니다. 민원도 좀 들어 볼 겸해서 그리 가다 보면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자전거 앞에 하나 갖다 놓으니까 차 대도 못 하고, 장날 같은데. 또 뭐 물통 같은 거 몇 개 갖다 놓고, 또 주차요금 받는 분들이 사실은 혼잡하고 하면 차를 주차하고 나가고 옆에 있는 차 어느 정도 교통정리도 좀 해 주시면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차 혼잡한 거는 두 번째고, 그냥 주차요금 받는 데만 몰두가 되어있다 이 말이죠. 이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사실은 지도·관리·감독 개선을 시키는 게 맞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사실은 이런 것도 우리 주민들이나 시장 상인들한테 주차요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게 적정한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 다른 전통시장 가면요, 주차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비를 받지 마라 소리는 아니고, 이 주차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많은 그래도 인력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서 참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 주차비 1,000원 받으려고 하다가 시장에 있는 물품을 5,000원, 10,000원을 더 사 갈 수 있는데, 못 사가는 게 우리 함양에 경제적인 피해가 더 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그 앞에 얘기지만, 한들 조금 전에 우리 정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들어올 수 있는 그만한 규모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관내에 단체나 업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왜냐하면 외부에서 또 만약에 이게 들어오면 분명히 외부 사람 데리고 오면 결국 외부 사람들 돈벌이밖에 안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왕 위탁을 주시려면 우리 관내에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좋고 여성도 좋고, 이 함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을 드리고, 이 요금 문제는 한 번 더 잘 알아봐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모집 공고할 때는 한들생태주차장 이거는 분명히 관내 단체로 할 겁니다. 그거는 그리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주차요금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관외에 이제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남원이나 위원님 얘기하신 하동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무료로 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저번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구)새마을금고 그거는 저희들이 철거를 이제 올해 들어가는데, 내년에 신축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게에 뭘 산다든지 그러면 무료로 얼마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주차비를 예를 들어서 30분마다 책정을 했을 때 방금 과장님 정말 좋은 의견 주셨는데, 상가에서 물건을 샀을 때 그 상가에서 표를 준다든지 이런 게 됐을 때는 그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주차비를 안 받는 제도 이런 거는 우리 어디 시내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지금 도심지에는 그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거를 저희들이 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도입을 해서 어쨌든 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장에 와서 편하게 좀 장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께서 했는데, 그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 함양군만큼 고정 카메라 또 무인단속 카메라가 많은 곳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10분 지나면 또 요금을 받고 이리하다 보니까 사실 함양에 오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갖다가 종종 듣곤 합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아까 쭉 우리 인근 군에 주차요금 체계를 살펴보면 거창이나 산청 같은 데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10분 이후에 이제 금액만 조금 틀리게 받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하동은 지금 30분간 무료하고 30분 지나면 금액을 500원 받고 이리하는데, 그래서 다른 시군 따라갈 게 아니고 우리 흔히 선두적으로 앞장서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요금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 (구)새마을금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신축이 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주차면이 사실상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때 그게 되면 많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 관리위탁원가계산서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 경상비가 6,264만 원이 산출되어있고, 또 하단에 일반관리비가 3,000만 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이 일반관리비가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계산되었는지 갖다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이거는 별도로 저희도 자세한 내역을 대략 산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출해서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사무실 내에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있는데, 그거는 세부적인 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게 사실 우리가 뭐 노상주차장에 큰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별도로 사무실이 따로 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하면서 그 안에 또 인력이 따로 있고, 우리가 전자시스템을 보면 주차요금 받을 때 전자시스템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 경비까지 다 포함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뭐 경상경비가 따로 있는데, 또 일반경비로 또 3,000만 원 뭐 300만 원도 아니고, 3,000만 원이 책정되어있어서 이거 상세내역을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네,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과장님, 우리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보면 페이지 60페이지 운영방법 중에 이용요금에 보면 군내요금과 군외요금으로 구분되어있고, 군내요금은 농어촌 버스요금의 2배 그러면 2,000원이 되겠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고정 1,000원이라서 2,000원으로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군외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의 1.5배로 되어있는데, 군외요금은 어디까지가 해당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정광석 위원 다른 어느 시군을 가든 다 관계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서울을 가도 되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정광석 위원 아, 그렇게 되어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정광석 위원 그 우리…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정광석 위원 예, 그거는 이제 제가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중에 20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갖다가 살펴보면 ‘인접생활권, 경상남도·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부산보다 가까운 광주가 됐든지, 전주가 됐든지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일단 이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는 병원에 간다든지 이런 데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그거 없이.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병원이 부산이나 대전 이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 아마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광주의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여수도 갈 수 있는 거고, 전주도 갈 수 있는 건데.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전 지역은 아니라도 인접지역 하면 남원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과 붙은 거는 인접지역으로 보잖아요, 그지요. 그렇지만은…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병원을 보고 아마 정했던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시외버스요금의 1.5배로 정해있으니까 전주나 광주 가는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꼭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래 보면 교통약자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행정에서도 철저한 지도와 교통약자 수송 시 친절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 편달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 한 가지만요.
  과장님, 우리 아까 제가 물었었는데 한들 주차장 명절 때하고 우리 축제 때는 요금 받았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안 받았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리할 계획이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네,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54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여기 다른 게 아니고 58페이지에 제일 밑에 재계약 13조4항에 보면 ‘3항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에 관하여 미리 군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는 까딱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나중에 위원장님 한번 조정해서 수정을 하든지 삭제를 하든지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58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산림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4-77호 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를 본 조례의 제정으로 수수료의 지급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함양군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9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사업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포괄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주로 큰 나무하고 경제림하고 내화수림 이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또 지역특화림도 있는데 지역특화림은 대행사업으로 안 하고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수수료를 계속 받아왔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법제화된 과정에서 조례안을 만드는 건데,
박용운 위원 옛날에는 이거 조례가 없이 그냥 받았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고시를 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박용운 위원 지금은 이제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돈을 받는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주는 겁니다.
박용운 위원 아, 준다. 1년에 우리 군에서 그러면 이 수수료 지원 금액이 통상적으로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 저희가 올해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사업비가 한 49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4억 7,600만 원 정도
박용운 위원 사억 칠천,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600만 원. 요율은 1,000분의 96을 적용했을 때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거는 주로 이게 대행을 하는 기관이…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림조합중앙회도 있고, 산림조합도 있고, 산지보전협회도 할 수 있고, 산림경영인도 할 수 있는데, 우리 함양군에서 적용될 수 있는 거는 산림조합밖에 없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 이거 개인은 안 돼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림조합에만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산림조합에만 할 수 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그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조례를 그리 만든 겁니까? 아니면 자격 기준이?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닙니다. 상위법에 관리업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함양군에 50억 이상 되는 게 거의 없죠?
○위원장 이용권 예, 없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럼 뭐 거의 9.6% 수수료를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정광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네,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03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 제안설명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4-78호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상급기관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공설소화전의 수도요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산업용 단일요금제를 신설하여 기업유치와 생산원가 절감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하여 옥내급수관 개량 등 용어의 정의를 신설한 것이며, 안 제13조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급수공사비 분할 납부 범위 대상자를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시설분담금 분할 납부 대상자를 신설한 것이며, 안 제15조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이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되어있던 것을 최대 24개월까지 4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안 제31조와 안 제33조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수도요금 분할 납부 규정과 1개월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수도요금 가산금을 체납기간에 따라 일할 부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37조는 행정사무감사 개선 사항으로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공설소화전의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39조는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제정 시행에 따라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을 위한 지원 및 대상자를 신설한 것이며, 별표2 및 별표3은 산업용 수도요금을 신설한 겁니다.
  다음은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의회 의결 및 공포 이후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4-79호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등의 부과·징수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가산금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과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 등 상위 법령 및 상급기관 권고사항 반영을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상위 법령 및 정부 규제 개선 요청에 따라 배수 설비 공사비 승낙 규정 조항을 폐지한 것이며, 안 제17조와 별표8은 1,000만 원 이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세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사용자의 가계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안 제20조는 장애인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취약계층 복지 혜택을 확대코자 합니다. 안 제21조는 하수도 사용료 등 미납에 따른 가산금을 체납기간에 따라 일할부과로 변경하여 납부자의 형평성을 제고코자 한 것이며, 별표1은 행정안전부 장애인 차별 용어개선 권고에 따라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평가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08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네,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에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81페이지 보면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하단 31조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하였죠. ‘군수는 누수 등으로 해당 월의 수도요금이 평상시 평균 수도요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5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3항을 신설한다고 하였는데, 그 누수 부분에 대해서 그 귀책 사유가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 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귀책 사유에 따라서 이게 요금이 차등되어야 되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일단 그 귀책 사유 부분을 분류를 하자고 보면 저희들이 실제 귀책 사유는 어차피 요금에 부과되지 않는 계량기 밖의 어떤 누수 부분이고, 이 부분의 누수 부분은 옥내 누수를 저희들이 이제 감면하는 분할 납부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특히나 또 옥내 누수 중에서 저희들이 평소에 외부로 이게 노출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은 실제 감면이나 분할 납부 대상이 아니고, 실제 모르게 저희 계량기를 거쳐서 화장실 바닥에서 샌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도계량기 파손이라든지 동파로 인해서 뭐 그것도 다 누수에 해당 되나요? 아니면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그거는 이제 누수가 아니고, 동파됐을 때 그때는 계량기를 동절기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량기까지 교체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교체는 이제 요금 문제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정에 들어온 것도 우리가 몇십 년 전에 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후화된 관로에 의해서 그게 뭐 깨져가지고 어쨌든 주인은 모르고 막 흘러내렸다. 그래도 다 가정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 계량기를 거쳐서 이후에 거는 옥내 부분은 다 가정에서 책임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할 납부도 있고, 실제 또 사용 요금에 대한 감면 규정은 따로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광석 위원 감면요금은 또 별도로 산정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네네.
정광석 위원 그래서 이거 보니까 누수로 되어있어서 이게 누수가 되면 사실 또 우리가 보면 수도계량기 파손이라든지 또 관로 오래된 거 이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책임지게끔 되어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예. 일단 옥내 부분하고 구분은 좀 명확히 되어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옥내부분이라도 진짜 집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깨진 줄도 모르고 줄줄 흘러내렸는데, 그것마저도 가정에서 책임져야 된다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그래서 저희들 이번 조례개정안에 경상남도에서 옥내 급수관 계량하는데 지원 근거를 마련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 조례에 그 부분을 담아서 일정 부분 노후됐거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할 경우 지원해주는 근거는 이번 조례에 저희들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계량기를 거쳐서 집안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어쨌든 선의의 피해를 보는 가정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페이지 103페이지 제11조 있지요, 중간에. 급수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이 4항이 2개로 되어있어요, 보면.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네네.
정광석 위원 4항이 2개로 되어있고, 지금 아직 안 했지만 페이지 130페이지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보면 또 일시사용 신고로 보면 붙여 써야 하는데 띄어쓰여 있고, 이게 조례는 함양군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빠른 시일 안에 좀 정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예,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함양군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매일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1쪽 31조3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군수는 누수 등으로 해당 월의 수도요금이 평상시 평균 수도요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5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수도요금이 평상시라 하면 기준이 좀 애매한 거 아니에요? 평상시, 평상시 평균 수도요금을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위원님, 저희들 같은 조례 38조에 보면 누수 부분에 대한 기준을 따로 조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평상시라고 표시되어있는데, 38조에 옥내 중에 감면 부분이 하나 더 조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실제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직전 3개월의 평균값을 평상시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38조에 조항이 있어서 아마 그 조항을 저희들이…
권대근 위원 그러면 여기 없지만 따로 사항이 있습니까, 38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110페이지 38조 조항에 보면,
권대근 위원 110페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네네. 38조제2항에 보면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110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38조 밑에서, 제2항.
권대근 위원 38조 잠시만요. 38조 2항,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누수 전 정상 사용량 직전 3개월분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평균 50퍼센트로 감면하여 준다 되어있기 때문에,
권대근 위원 아, 이 조항을 한다 이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평상시라는 거는 평균 3개월 전에 어떤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많은 누수량에 대해서는 50% 감면해 주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0%에 대한 감면을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인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걸 여기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항에도. 31조 3항에 이 내용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전체적으로 납기라는 요금에 대한 것들을 규정하다 보니까 세부규정을 하지 않았는데, 위원님 거기도 솔직히 담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제 저희들 별도 조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담지를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권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소장님, 이 내용에 저번에 제가 지적한 소방 관련 항은 들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들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거는 어디 들어 있어요? 내용은. 페이지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37조에 저희들…
권대근 위원 37조가 페이지를 이야기 해줘야 찾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잠시만요.
권대근 위원 82페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아, 86페이지에 보면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공설소화전의 구경별 정액요금 및 사용요금’ 이 부분이 저희들…
권대근 위원 86페이지 몇 조입니까, 이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37조 그 앞쪽에 요금 등의 감면 부분들이 반영되어있는 겁니다.
권대근 위원 37조, 요금 등의 감면. 이게 다예요? 내용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예. 아니요, 앞에 쭉 보면 감면 규정들이 조항에 따라서 각 호가 있는데 그 밑에 제6호로 공설소화전도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권대근 위원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37조가 요금 등의 감면에 보면 1호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요금의 50% 감면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 초·중·고등학교 이런 부분들 감면기준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쭉쭉 호별로 내려가서 6호에 공설소화전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9분)

○. 토 론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11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이용권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인당 더 건강한센터, 콩삼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0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대근

권대근

  • 이 름 권대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9
  • 이 메 일 kdg67@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여섯(중명출판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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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5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 (전)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제1대, 2대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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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2
  • 이 메 일 pyu501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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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우진

배우진

  • 이 름 배우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0
  • 이 메 일 jene65@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유림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1부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부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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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1@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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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양인호

양인호

  • 이 름 양인호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6
  • 이 메 일 yinho3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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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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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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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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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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