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8월11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제105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한국전쟁전후함양군관내양민학살사건희생자청원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부산·진해신항명칭제정건의문채택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5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한국전쟁전후함양군관내양민학살사건희생자청원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부산·진해신항명칭제정건의문채택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31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송한영 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이번 제105회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8월4일 박성서 위원 외 3명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를 마치고, 8월11일 1일간 회기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으로서는 한국전쟁전후함양군관내양민학살사건희생자청원심사결과보고 채택과 부산·진해신항명칭제정건의문채택의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05회함양군의회회기결정의건, 한국전쟁전전후함양군관내양민학살사건희생자청원심사보고채택의건, 부산·진해신항명칭제정건의문채택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5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33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8월11일 1일 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0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11일 1일 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한국전쟁전후함양군관내양민학살사건희생자청원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34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전쟁전후함양군관내양민학살사건희생자청원심사결과보고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강신원 위원장으로부터 청원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결과보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원 함양군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원 의원입니다.
그 동안 본 특위에서 추진한 한국전쟁전·후함양군관내양민학살희생자청원의건에 대하여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함양군 관내 양민학살 희생자 청원은 지난 4월16일 문호성 의원과 본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수동면 도북마을과 마천면 추성마을 등의 사건이 우리 군의회에 접수되어 4월18일 개의된 제10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4월19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호성 의원을 간사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원만한 활동을 위해 4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기간을 4월21일부터 7월31일까지 정하여 생존자와 유족 및 관련자의 증언, 해당기관의 자료수집,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청원요지에 대하여는 수동면 도북마을 사건은 1949년 음력 7월27일 함양에 주둔하던 3연대 소속 군인들이 함양읍 남산으로 32명을 연행, 구덩이를 파고 그 곳에서 총살, 묻어버린 사건으로 사건 발생 5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은 물론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들은 억울한 멍에를 쓰고 통한의 세월을 보내고 있어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도록 통찰하여 주실 것과 마천면 추성마을 등의 사건은 한국전쟁 후 지리산 일대는 인민군과 좌익분자들의 통치하에 3개월 동안 악몽속에 시달려 왔으나, 국군이 산청군 덕산에서 쑥밭재 쪽으로 진격하여 마천면을 수복하였는데 이때 21명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강제로 연행하여 현재까지 생사를 알길이 없어 선고들의 유골을 찾는 것은 물론 명예회복을 해줄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2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소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최하여 관내외 홍보와 접수를 위해 향토지 2개사에 각각 2회씩 광고를 하고, 읍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25일은 소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최하여 청원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일정을 도북마을은 4월28일, 추성마을 등의 사건은 4월30일로 정하였습니다.
조사방향으로는 청원서가 접수된 지역부터 실시하고. 읍면 및 개인 접수의 건은 특별위원회 개최후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유족의 증언청취 및 속기, 기록유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족과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28일 수동면 도북마을내 도동정사에서 차용현 유족회장 외 2명의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언청취 및 기록을 마치고 합동묘역을 참배하였고, 본 사건을 맡고 있는 임동언 변호사를 방문하여 자료를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30일은 마천면 추성마을회관에서 석덕완 추성리장 외 9명의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시정황, 증언 등을 수집한 다음 등구마을회관에서 보충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5월6일 의원실에서 대전시 박채옥씨로부터 마천사건에 대한 당시 정황 등에 관해서 보충자료를 수집하였으며, 5월9일은 서울시 소재 임동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당시 소대장과 생존자로부터 녹취한 녹취록 각각 1부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23일은 서울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개최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집회에 유족 6명과 함께 본위원이 참석하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6월12일은 소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최하여 청원 외 접수분에 대하여 진상조사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협의를 하였고, 당일 오후에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여 청원특위 및 읍면에서 접수한 건에 대한 추후 방향에 대해 심사한 결과 청원서를 제출한 수동면과 마천면의 건에 대한 것만 진상조사를 하고, 특위 및 읍면에서 접수한 건에 대하여는 한분 한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므로 법 제정 이후에 별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명단만 첨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당기관인 함양경찰서, 부산구치소,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를 방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17일에는 함양경찰서를, 6월18일은 부산구치소,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를 방문하여 당시정황, 사망자 관련 일자, 명단, 처리와 관련자료 등을 수집하였는데 부산구치소에서 증거가 될만한 당시 사망자 이름을 찾아보니 주소와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를 방문, 조회한 결과 안타깝게도 동명이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위 3개 기관에서 회신되어온 공문내용으로는 먼저 함양경찰서에서는 "양민학살관련 자료보관 여부 등 확인한 바 관련자료 없음을 통보 한다고", 부산구치소에서는 5명의 사망자 명단을 회신하여 기록보존소 부산지소에 의뢰한 결과 우리 함양군 관내 희생자와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8월2일 소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8월11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에서는 소위원회의 그간의 활동결과보고를 듣고, 총접수 176명 중 괴뢰군에 의해서 사망한 8명을 제외한 168명으로 청원심사결과보고서를 확정, 오늘 제105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활동을 마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1945년8월15일 광복이후 좌·우익의 이념대립의 암울한 시기에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공산주의자들이 곳곳에서 혼란을 야기한 시대적 상황으로 한국전쟁 이후까지 계속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도 지리산과 덕유산 등 산세가 깊은 지역을 중심으로 그들이 은둔하여 활동하면서 전역에 걸쳐 곡식 및 가축 약탈 등 갖가지 만행을 자행하여 인적. 물적피해를 엄청나게 주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일망타진한다는 명분으로 죄없는 양민을 무참하게 학살하였습니다.
법에 근거한 절차나 방식 없이 양민을 무차별 학살하였기에 안타깝게도 양민학살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사건개요에 대한 내용이 전무한 실정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돌파구나 흔적을 결국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흠결로 인해 어떤 조사나 법적인 절차없이 무작위로 무고한 양민을 연행하여 학살한 사건은 후손들로 하여금 천추의 한으로 남아 그 아픔의 상처는 언제 아물지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었습니다.
본 청원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사건발생 50년이 지난 사건으로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 기록하였지만 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청원 외 접수분에 대하여는 기타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하여 더 세월이 흐르기 전에 반드시 무고하게 희생된 양민들의 명예회복과 법적인 지원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의원들의 공통적인 생각과 의지였음을 말씀 드리며, 향후 새로운 증거, 증언, 정부기록이 있으면 수정·보완이 뒤따라야 하고, 반드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하여 유족과 사망자의 한을 풀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면서 그 동안 조사에 협조해주신 유가족 여러분과 조사에 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바라옵건데 지역구 국회의원을 경유하여 입법 청원서 제출 및 건의문을 송부해 주시기 바라며,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한국전쟁전후함양군관내민간인희생자진상조사결과보고서(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강신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서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진해신항명칭제정건의문채택의건
(11시46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해신항명칭제정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박성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박성서 위원 부산·진해신항명칭제정건의문채택의건을 발의한 박성서 의원입니다.
최근 신항만의 공식적인 명칭을 놓고 경남과 부산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의회 의원 일동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여 신항만의 공식명칭을 부산·진해신항으로 제정하여 줄 것을 바라는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부처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부산·진해신항명칭제정건의문
최근 신항만 명칭을 놓고 경남은 부산·진해신항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부산은 부산신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명칭문제로 경남과 부산이 다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경상남도에 속한 우리 군의회에서는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항만사업은 경남 진해시와 부산시 가덕도 해역에 507만평 규모로 지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서 쟁점이 되고 있는 신항만의 공식명칭은 지역적으로 보면 진해신항으로 제정되어야 하나 양 시·도의 공동번영을 위해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신항만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산·진해신항으로 명칭이 확정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참여정부 출범 이후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지방분권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 양 자치단체가 대등한 관계로 공동의 관심 속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명칭 또한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국의 뉴욕·뉴저지항이 그렇고, 프랑스의 마르세이유·포오항이 그러하며, 국내의 평택·당진항, 창선·삼천포대교 등 두 지역이 겹쳐지는 사업에 대하여는 함께 사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둘째, 신항만지역의 82%가 경남 진해시에 속해 있고, 이 지역 또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이 서려 있는 충절의 도시이자 1,200세대 어민들이 자자손손 이어온 생계터전으로 신항만 면적의 대부분이 경남에 속해 있습니다.
셋째, 부산이 무역항으로 명성을 쌓아왔다면 진해는 한국 최대의 군항(軍港)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어 부산, 진해 두 항의 명성이 합쳐지면 신항만의 브랜드 가치가 훨씬 높아진다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넷째, 경남과 부산, 부산과 경남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동질성을 갖고 있으며, 같은 뿌리라는 연대감을 살려 서로 돕고 배려하여 부산·진해신항으로 제정하여 양 자치단체가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진해신항명칭제정건의문(박성서 의원 외 3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박성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신항만의 공식명칭을 부산·진해신항으로 제정하여 줄 것을 바라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건의문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51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김재웅 의원과 강대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은 김재웅 의원과 강대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청원결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청원을 하여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건의문 역시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10명)
박순근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정과장 장주현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농림과장 송경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보건소장 이기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