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2월 16일(목)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회 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준석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설명(박준석 의원)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태진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설명(황태진 의원)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의회 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사무과장 정태양)
○.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39분 개의)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함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준석 의원 외 2인 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박준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의원 발언대에 나감)
○. 제안설명(박준석 의원)
(10시40분)
의안번호 2017-10호 함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상정안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명을 간결하게 하고, 의원이 공소 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조례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명은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로 명료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의원이 공소 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국어문법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석 의원 발언대에서 의석으로 돌아감)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41분)
함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42분)
함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태진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3분)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황태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의원 발언대로 나감)
○. 제안설명(황태진 의원)
의안번호 2017-11호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안 1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안 제3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결산검사 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한다”라는 현행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국어문법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45분)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태진 의원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17쪽에 4조 선임방법에 검사위원은 의장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디의 의장인지, 우리 의회 의장이라는 말을, 의회라는 말이 들어가야 그게 합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이 18쪽도, 19쪽에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2조에 함양군의회를 이하 “의회”라 한다고 약칭을 쓰도록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그냥 의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자구수정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이 4조에도 있고, 4조3항에도 그냥 의장은 되어져 있고, 4항에도 “결원된 경우에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거기도 되어져 있고, 6조에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할 때 “대표위원은 의원으로 한다” 되어져 있는데 “의회 의원으로 한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20페이지에 여비 밑에 여비지급기준 그 사각표 안에 함양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를”자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급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이것은 오타라 그것은 수정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 토 론
(10시52분)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또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 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53분)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태양 발언대로 나옴)
○.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사무과장 정태양)
먼저 세출예산 명세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는 당초예산 9억 2,600만 원 중 의회 본회의장 및 회의실 리모델링사업비 4억 원이 증가된 1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54분)
세출예산 25페이지 하고 2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55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박병옥
위 원 박용운
위 원 박준석
○출석의회공무원
의회 사무과장 정태양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지방행정서기 송종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백승우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