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0월 10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토론
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일괄 검토보고
○. 백전면청사건립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 지곡면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한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 백연유원지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 백무동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 농월정관광지조성사업 부지매입(변경) 건에 대한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 상림주변지역관광개발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 남계·청계서원부근 축사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 농업기술센터건립 인근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서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안 1건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서영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원과 소관,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명구 등단)

○. 제안 설명
○민원과장 강명구 민원과장 강명구입니다.
  의안번호 2013-34호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4장 27개 조문으로 구성하고 안 제3조에서 12조까지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제21조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서 제27조에서는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로 예산조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는 2013년 8월 1일부터 ‘13년 8월 20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부분만 발췌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함양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조(구성 등) 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함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는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    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및 운영)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제13조(구성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함양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③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한 판사가 되며,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다음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제4장 함양군 지적재조사추진단

제23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의 입안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

  다음 25조가 되겠습니다.

제25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비밀준수) 지적재조사에 종사하는 자와 이에 종사하였던 자가 사업의 시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등단)

○. 검토 보고
(10시24분)

○전문위원 하종덕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입니다.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7일부로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地籍)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위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근거하여 조례제정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 제정에 있어 절차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토론
(10시26분)

○위원장 서영재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김경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과장님, 이거는 실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여기 2페이지 보면 제3조 3항에 하단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정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남성 그 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강명구 예.
김경두 위원 그리고 제4조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은 그 해당직위에 근무할 동안까지가 임기가 되지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6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과장 강명구 6년까지밖에 못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경두 위원 밖에가 아니고 상당히 길게 하는 것이죠. 나는 그래서 만일 한번 연임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6년 두 차례까지 연임을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민원과장 강명구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그러니까 4년까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위원회 임명받고 나면 두 차례만 하고 2년이니까 4년 하면 총 6년까지밖에 못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황태진 위원 4년이지 왜 6년입니까?
김경두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4년이 맞느냐, 6년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내가 생각하기는 4년이라는 말이라.
○민원과장 강명구 위원에 선임되고 나면 임기가 6년이고 2년이 임기고 되고 나가지고 다시 재임하고, 재임 두 번까지는 위임할 수 있으니까 결국 한 사람이 끝까지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는 6년간을 연임할 수 있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해석이 그리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4년으로 하느냐 6년으로 하느냐 이 말인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하고 두 번하고 4년이, 6년이 맞아요?
○민원과장 강명구 그러니까 앞에 임용된 것까지 치면 6년이고 두 번 연장하니까 두 번은 4년이고 그래 총 6년이라 이런 말 아닙니까?
김경두 위원 2×3=6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성 문제는 그리 됐고 이거 하고 그러면 우리 지적공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과장 강명구 지적공사와의 관계는 별도로 수반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지적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단법인과 지적공사가 있습니다. 별개의 분야인데 우리가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이 되면 지적공사와 관계가 있고 다른 법인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주관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래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제가 그런 것을 지적을 서면으로 통보를 받은 게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산을 측량을 했는데 지적공부상 면적이 10㏊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한 0.5㏊가 줄었대요. 실제 측량을 하니까 면적이 줄었다. 그래서 준 것을 이것을 내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고친다 이거라요. 실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강명구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대지나 전답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고 산 속에 있는 임야, 그래 이제 실제적으로 이 작업을 하는 것도 1900년대 일제시대에 측량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신장비나 요즘 같은 GPS나 이런 게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아서 올라가다 보면 자꾸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GPS가 확실히 측량이 되니까 그런데 부지소유자는 당초에 100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90평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10평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땅의 값어치는 그대로 가지고 있겠지만 평당 가격을 쳐서 사니까 평당 100원씩 주고 산 것을 사실상 90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승낙 하에서 신청지로 해가지고 바꿔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게 가끔씩 있는 것으로…
김경두 위원 그래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얼마 전까지 쓰고 있던 지적공부 자체가 사실 전부 일제시대 때 일본사람들이 군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전부 측량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걸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좀 늦은 감이 있는 그런 겁니다. 그 이전에 현실화하기 위해서 측량을 다 이리하고 했지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함양군에서도 실측을 해가지고 제대로 좀…
○민원과장 강명구 우리 군의 올해 실적은 백전면 대안리를 처음에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전면 대안리를. 그래서 거기는 지적공사가 낙찰이 돼가지고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중에 민원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의회도 그런 사항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이 실제 그리고 또 현재 도시계획구역 안에도 보면 자기가 자기 본 소유로 생각하고 있는 땅하고 측량을 해보면 이웃집하고 경계 침범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토지 실제현황하고 일치되지 않은 지적공부로 인해서 우리 군에 민원이 접수된 사례, 그런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강명구 그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제가 볼 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연계가 되면서 최고 대두된 사례가 어떤 겁니까?
○민원과장 강명구 그게 방금 우리 김경두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토지대장에 등재돼 있는 면적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다시 지금 첨단장비로 측량을 해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난데 대해서 민원이 야기가 되는데 민원인들이 보면 늘어날 수가 없어요, 보니까.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줄어드니까 재산상의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상세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황태진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황태진 위원 위원은 누가 위촉을 합니까?
○민원과장 강명구 위원은 시장·군수가 위촉합니다.
황태진 위원 시장·군수가요? 거기에 따른…
○민원과장 강명구 그거는 관계법령에 보면 뒤에 첨부한 것 펴보실랍니까?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5항에 보면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 중에서 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의회 의원들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각종 지적업무에 밝은 분들 잘 선정을 해서 분쟁이나 이런 사항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분들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강명구 하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바탕으로 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의견을 먼저 듣고 업무소관 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등단)

○. 일괄 검토보고
(10시36분)

○전문위원 하종덕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 및 관련법령은 4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활한 대민행정 추진과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청사건립과 각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각 사업별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회기에 상정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상의 8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추정 총 소요사업비는 약 591억 원이며, 공유재산취득에 필요한 사업비는 224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우리군 한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6.6%에 해당하며 한 해 동안 우리 군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3분의1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8건의 각 개별사업은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군의 재정사정과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군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백전면 청사건립과 지곡면보건지소 건립사업을 제외한 6건의 사업은 군 종합발전계획과 아울러 매입대상 토지를 포함하는 각 개별사업의 종합계획이 수립된 후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농업기술센터 인근부지 매입건의 경우 매입토지의 목적, 사업기간, 금회 매입대상 토지의 활용도 등 공공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결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민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일반 개인 또는 사기업이 토지를 매입하는 기준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당해 토지의 매입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 즉, 장래에 당해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장래에 토지매입 시의 부담경감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자칫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급히 예산투입이 요구되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예산의 효율성 등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물레방아 생태공원조성 부지매입건의 경우 200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2008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도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고도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건이 다수 있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신뢰에 손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취득한 토지를 장기간 해당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환매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대상 재산의 제반요건의 적정성과 취득 시기 등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을 보면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사업에 유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취득 당시의 소유자에게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하단)

(참  조)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첫 번째, 백전면청사건립사업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등단)

○. 백전면청사건립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10시41분)

○재무과장 강성갑 의안번호 2013-35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백전면청사건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백전면청사는 1969년에 건립되어 43년이 지나 청사가 노후화 되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민불편이 많은 실정으로 청사신축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내방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백전면 평정리 389-4일대로서 부지면적은 10,998㎡가 되겠습니다.
  신축건물은 본관은 철근콘크리트 1개동으로 연면적은 660㎡이며 부속건물은 철근콘크리트 1동으로 연면적 33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소요사업비는 1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으로써 전체 백전면청사건립은 2개 동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체 990㎡ 약 300평 정도가 되겠으며 기준가격이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 및 계획으로써 신축부지매입은 금년에 4필지 중에 3필지를 지금 매입완료를 했고 1필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곧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절차를 거쳐서 실시설계용역은 내년 1월~4월까지 하여서 5월~11월까지 착공 및 준공을 해서 12월경에 입주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청사건립으로 직원 및 방문민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충분한 주차 공간 마련으로 군민이 중심 되는 군정지표 실천이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위치도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토론
(10시44분)

○위원장 서영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황 위원님.
황태진 위원 이건 지금 매입이 다…
○재무과장 강성갑 매입은 부지매입 건은 지난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5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을 해왔습니다.
  총 4필지 중에 3필지는 매입완료를 했고 1필지가 지금 협의 중에 있으나 곧 협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매입이 다 되면 바로 뭐…
○재무과장 강성갑 예, 바로 절차를…
○위원장 서영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협의 중인 필지가 20페이지 도면 항공사진을 보면 어떤 필지가 안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성갑 가장 앞쪽에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래 그리됐죠, 그죠? 가장 앞쪽에 있는 필지가 지금 매입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 혹시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좀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거 한번 맛 좀 봐라’ 이런 식으로…
○재무과장 강성갑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타당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게…
김경두 위원 뒤에 더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성갑 아닙니다.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타지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백전면에서 하는 사업, 중요사업장마다 이분의 토지가 들어가요. 지난번에 물레방아 공원 만든 것 거기도 들어가고 지금 또 이 번지도 들어가고 앞으로 또 동산 그것을 백전면에서는 지금 꽃동산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또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자기 땅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는 ‘왜 내 땅만 이렇게 수용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위원회 측하고 이야기를 잘 추진이 되는 것으로…
김경두 위원 그래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른 쪽에서 보면 이 분이 땅 가진 게 요소요소에 좋은 데만 땅을 가지고 있구만.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라. 돈 잘 벌고 있는 거라 뭐. 그런데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뭐 이게 기회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 거고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튼 협상을 잘 해가지고 입구가 막히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구가 막히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협상해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거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히 우리가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우리가 빨리 사서 백전면사무소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황태진 위원님도 힘을 쓰지.
○위원장 서영재 과장님 그거는 청사건립은 또 그렇게 추진하면 되는데 기존 우리 쓰고 있는 면사무소청사 안 있습니까? 이 활용방안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강성갑 아직까지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백전면 측에서 그 부지는 지금 앞에 공원도 있고 하니까 헐어서 주차장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백전면 소재지 주변으로 차 세울 공간이 실제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전면청사건립사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지곡면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지곡면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한 제안 설명
(10시48분)

○보건소장 여운보 반갑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지곡면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신축계획에 의해서 나머지 9개면은 다 신축을 완료했고 지금 지곡이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총 부지매입은 4필지 1,547㎡가 되고 건물은 265㎡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지곡면 창평리 524-1 외 3필지로 지금 기준가격으로는 약 4,380만 원, 건물에 대한 가격은 2,900만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은 그 자리에 265㎡정도로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매입을 해서 보건지소를 신축하도록 하고 23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위치가 면사무소 바로 앞 동쪽 측면이 되기 때문에 이 지구가 상당히 불결합니다. 이 지구를 개선함으로써 주변정비도 아주 쾌적하게 아마 정비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지소 신축부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 및 토론
(10시50분)

○위원장 서영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김경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경두 위원 지금 현재 지곡면에서 보건소 신축하려고 하는 이 지역은 지금 사진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면사무소를 아주 한옥으로 멋지게 지어놓고 또 그 시야를 가리고 주변이 지저분하다 해가지고 주변에 작은 건물들을 사서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유독 딱 이 지구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지곡면사무소재지 주변에. 이것을 사실은 정비를 해야 우리 지곡면청사하고 주변이 경관이 나오고 제대로 어울려집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공공, 가장 필요한 보건소를 여기에 짓는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존 보건소 그거는 과장님, 그거는 부지면적이 300평이 안 되죠?
○보건소장 여운보 그것은 지금 100평이 채 안 될 겁니다.
김경두 위원 그런데 보건소 건물 그것도 지은 지 얼마 됐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깨끗하거든요.
○보건소장 여운보 20년이 넘었습니다.
김경두 위원 20년 넘었습니까, 벌써?
○보건소장 여운보 그래서 부식도 많이 되고 사실은 지금 만약에 쓴다면 그것도 보수가 많이 대대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이제 공원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곡면에 어떤 편의시설로 이렇게 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두 위원 편의시설로 쓰든지 아니면 사실은 철거해도, 철거해서 없애버려요.
○보건소장 여운보 철거를 하고 편의시설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곡면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백연유원지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백연유원지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10시54분)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문화관광과장 정대훈입니다.
  24페이지 백연유원지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상림을 찾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추세이나 주차장이 협소해서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주차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써 그간 두 번의 사업기본계획 용역공청회와 간담회를 가진 사업장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05억 원으로 토지매입비는 약 100억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총 필지중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될 대상지가 사유지 75필지 101,000㎡정도로서 공시지가액은 78억이나 실매입비는 7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용역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는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거쳐 2015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상림을 찾는 관광객들과 우리군 각종 축제 등의 주차수요를 모두 해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5~28페이지는 취득대상재산목록입니다. 29페이지는 위치도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토론
(10시56분)

○위원장 서영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우리 황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백연유원지 이게 용역보고회도 몇 번하고 했는데 우리 상림권 주차도 또 해야 되고 우리 스포츠파크 쪽으로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실지로 거기에 주차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같이 이용이 가능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연계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또 고운체육관 쪽에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제가 봐서는 앞에 우리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것을 하면서 같이 좀 청사진을 같이 내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 대실로 올라가고 백전 이리 가는데 거기에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거기도 같이 좀 할 때 같이 청사진을 내서 제대로, 할 때 좀 제대로 해가지고 사고가 빈발하게 나는 구간이거든요. 그런 사고예방도 되고 또 주차시설이 되면 거기 들어가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상림 쪽으로도 건너서 가는, 그 밑으로 가는 길도 더 손을 봐가지고 지금 천년교도 놔났으니까, 이용하기 좋게끔 놔났으니까 잘 진짜 주차시설로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해야 우리 상림권 다 그게 주차가 용이하지 저 위에 오래전에 해놓은 주차 그거는 아직까지 몇 년 더 있어야 크게 빛을 못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차시설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현재 기본계획을 그리고 있는 중이니까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최종보고회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마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할 때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과장님 일단 우리가 용역보고회를 한두 번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간담회 시에 검토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진입되는 내용이 많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해놔야 투자를 하든지 어쩌든지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맞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했다고 막 무리하게 그리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했으면 이러한 그림을 그렸으면 이렇게 작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관리계획 수립해서 해놓고 나면 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한번 계획된 건 끝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 연구를 많이 하고 애를 써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현재 나와 있는 조감도 자체도 지난번 2차 용역보고회 할 때 의원님들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김경두 위원 반영이 돼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연유원지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번째, 백무동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무동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11시00분)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30페이지입니다. 백무동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지리산 백무동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한 사람이라도 우리 지역을 더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강청리 백무동 주차장 입구 3필지 3,613㎡ 매입하는 것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13억 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그 중 토지매입비는 약 8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여름 성수기 주차대란이 발생되었을 때 현장방문 결과 마천면 및 거주민들로부터 주차장이 부족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되돌아가고 있고 상부 쪽 임시주차로 인한 번잡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에 우선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시설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필지의 공시지가는 ㎡당 12만 6,000원에서 13만 7,000원으로 총 공시지가액은 4억 6,700만 원입니다.
  31페이지는 위치에 대한 항공사진과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였습니다.

○. 질의 및 토론
(11시02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간담회 때 충분히 서로 많은 토론을 했던 부분입니다. 기존 주차장과의 관계, 그 다음에 백무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참 어떻게 추진하기가, 한 쪽으로 밀고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일단 주민들이 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 부지를, 그런데 우리가 살라 하면 살 수는 있습니까? 본인들하고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이 소유자?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물어봤습니다. 백무동 같은 데는 이제 우리가 주차장을 하려고 땅을 사려해도 본인이 안 팔라 하면 정말 힘든데 지금 이 부지는 1,000평정도 조금 넘습니다.
김경두 위원 한 1,100평정도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소유자가 이 모 씨인데 공시지가보다 조금 더 쳐주면 군에다가 협의를 하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한 상태입니다. 여럿이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김경두 위원 그런데 실제로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이 분도 여러 사람 앞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니까 어떤 대중 앞에서 지역, 우리 백무동발전을 위해서 이 주차장이 필요하다니까 그런 의사를 했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에 없는 의사표현이 될 수도 그게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가지고 이 토지소유자가 군에 도저히 내가 못 팔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참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하니까 이 부분을 백무동 주민들하고 전부가 이해관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꼭 원활하게 계획이 되도록 그리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 다음에 거기 나온, 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 중에 길 왼쪽 편 주차장 뒤에 위쪽으로 군유지가 3,000평 있다하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경사도가 심하고 주차장으로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이 참에 한번 조사는 해보십시오.
  어떤 쪽으로 어떻게 땅이 붙어 있고 어떻게 생겼는가. 앞으로 이 주차장이 사실 이거 만들어 갖고 여기에 몇 대 대겠어요, 이거 1,000평 이거 해봐야.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과장님 제가 하나, 거기 지적전경도 보면 표시된 형태대로 이 주차장이 만들어집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렇게 만드는, 이 항공사진이 조금 이상하게 땅 자체가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정사각형도 아니고 길쭉하기는 길쭉한데 효율성은 좀 높아 보이는 그렇게, 도로하고 바로 붙어서 예전에 지금 현재 새파란데 예전에 여기에 주차를 했었습니다, 관광버스하고 승용차하고.
○위원장 서영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2필지에 지금 3,400㎡아닙니까, 그죠? 거기 보면 도로에는 물론 접해져 있지만 좁은 구간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조금 문제가, 활용문제가 많이 애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그럼 사들여지지 않는 땅은…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것은 도로자체에 전부다 붙어 있는 땅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아니 하천 쪽으로 말입니다, 하천 쪽으로. 도로 쪽 말고 하천 쪽으로.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천 쪽으로는 조금 그 이 부지의 바로 경계부터는 경사가 떨어집니다. 매입을 해갖고 성축하고 정석 쌓아가지고 주차장 만들기는 투자비가 너무 비쌀 것 같고요, 많이 치일 것 같고요.
○위원장 서영재 어쨌든 신중을 많이 기해야 될 것 같은데 검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위원장 서영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무동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섯 번째, 농월정관광지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의 건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월정관광지조성사업 부지매입(변경) 건에 대한 제안 설명
(11시07분)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32페이지 농월정국민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니다. 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월정 일대를 재정비하여 우리군 관광지의 이미지 향상과 상권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뜻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으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오토캠핑장과 상하수도시설, 공중화장실 정비 등 기존시설의 리모델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당초 18필지 9,889㎡이었으나 ‘93년 지정 당시 계획하였던 3필지 4,257㎡를 포함하고 국공유지를 제외한 최종 매입대상은 11필지 9,30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본용역은 금년에 완료하였고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4년까지 오토캠핑장과 편의시설 정비를 하고 2016년도부터 조경 및 주변 환경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는 위치도와 항공사진, 취득재산의 목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토론
(11시10분)

○위원장 서영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여기 총 사업비가 80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국비나 그런 예산확보 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지금 광특을 받아 놨습니다.
김경두 위원 광특 얼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광특이 3억, 2014년도…
김경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받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사업이 실시가 되면 광특이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어집니다.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특 달라고 해봐야 배당이 잘 안 됩니다.
김경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당시 ‘93년도인가 ’92년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될 때 그 계획에 들어있던 부분들이 지금에서 지금 그 뒤에 알아보면 이 빨간 점선 표시해 놓은 이 지역은 주차부지 딱 해가지고 표시가 그리 돼 있어요. 거기는 다른 용도로 이용을 못하게 돼 있다고 이게. 주차부지가 딱 이렇게 표시가 돼가지고, 도면 자체에.
  이번 정비사업에 어차피 손을 대는 정비를 해주는 것도 괜찮은데 아무튼 좀 신중하게 잘해주십시오. 이 부분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원래 지역입니다.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 자꾸 말이 많아지는 것이고 더 말을 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우리 황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여기 그저께 우리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캠핑장이 용추계곡 그 위에 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또 여기 캠핑장이 들어서가지고 크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농월정이 우리 군에서는 국민관광지로 지정돼서 그게 이제 ‘93년도에 지정되고 나서 그 뒤로는 국민관광지로 안 만들어졌습니다, 지정된 것도 없는데.
  농월정 자체가 이상하게 도로가, 도로도 개통되고 관광패턴도 전에는 지금 자가용으로 이렇게 추세가 바뀌다 보니까는 농월정은 상권자체가 다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군에서 계속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향후에 농월정 관광지를 상권회복을 위한 투자비는 조금씩, 조금씩 매년 해나가는 것 보다는 배로 그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보면 이렇게 투자를 함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주변이 하림동, 우리 하림동 하면 그래도 이름도 참 좋다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관광지로 지정해 놓고 아무런 투자해준 게 없어요.
  이걸 제가 그 이야기, 돈을 많이 투자한 만큼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가 그렇게 이것만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나. 아니면 하림동에 들어가다 보면 이상하게 해가지고 장난놀이 하는 그런 걸 지금 폐허가 돼가지고 그대로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이리 처음에 딱 들어가 보면 나간 동네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정비도 제대로 좀 해줘야 되지 그 본인들 보고 하라 하면 ‘장사도 안 되는데 하면 뭐하노.’ 이런 식이 되니까 전혀 안되고 제가 봐서는 들어가는데부터 깔끔하게 해가지고 하면 사람이 오게 돼 있는데 우리가 수안보온천이나 부곡온천 저런 데도 싹 다 지금 완전히 다시 살리려고, 그거하고 나서 살리려 하면 참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 때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황태진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봐봤자 캠핑장하고 주차장, 상하수도시설, 공중화장실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가지고 거기에 좀 획기적으로 활성화가 되겠느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돈을 많이 들이면 좋겠지만 없는 예산에다가 여기 돈도 80억 해도, 80억 해봤자 요새 몇 백 억 갖다 뿌려도 별 한 거 본치도 안 나는데 뭔가 좀 획기적으로 해가지고 진짜 하림동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마련해보는 게 안 낫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우선 농월정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산뜻하게 다듬어서 영업을 해야 될 사람들이 1차적 책임자가 집주인들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집주인들이 우선 자기 집을 깨끗하게 해서 참 그렇게 해서 가꿔나가야 되는데 관광지답게, 상권이 죽고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거기 대한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안 생기는 것 같고 또 사람이 적다 보니까 의욕도 자기네들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 시설한 것은 현재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전부터 조금 있던 것을 보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화장실 지어놓고 상수도시설 해놓고 동네 뒤쪽에 오토캠핑장 조그맣게 해놓은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인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시설투자를 하고 하다 보면 손님들이 늘어나고 장사가 잘 되다 보면 자기네들도 조금 산뜻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안 생길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이런 예산을 들여서 적다하면 적은 예산이고 많다하면 많은 예산인데 그만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이거 몇 개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80억을 투자했는데 별 효과가 없으면 그 주민들한테도 또 원성을 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도 잘 좀 연계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같이 이 공조가 돼야 되지 우리 시설 이것만 가서 80억 들여 가지고 해본들 그 사람들이 협조 안 하면 별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고 시설이 그렇다 보니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참 살면 좋은데 괜히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별 그게 없으면 또 별 한만큼 그게 없다 아닙니까?
  주민들하고도 그거해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하림동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주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찾아서 업주들하고 같이 동시에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80억 들여서 별 본치 없는 것보다 80억 더 들여 가지고 실제로 그 하림동이 살 수 있는 대안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농월정이 사실은 ‘93년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돼서 시설결정을 하고 상가를 짓고 이리 했지만 거기 장사를 해서 한 것은 그거보다 한 10년 전부터 장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그 이후에는 새로 건물을 짓고 처음 장사를 할 때는 번영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다 하고 여름이면 정말 나오는 쓰레기가 우리 청소차로 다 안 돼가지고 군에서 쓰레기차를 지원을 해가지고 쓰레기를 실어냈습니다.
  결국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와서 지나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장사를 했는데 이제 여기 이 사람들도 바꿔야 될 게 20년 전에 닭도리탕, 메기탕, 도토리묵, 파전이 그대로 지금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때는 대형관광버스에 4~50명씩 타고 와가지고 내려놓고 띵가띵가 하면서 놀고 가는 그러니까 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없었을 때 그리 꼭 지나가야 됩니다. 저쪽 사람들도 지나가고 저쪽에서 왔던 사람 이리 오면서 지나가고 지나오고 지나가면서 거기 들리기 때문에 관광버스가 댈 때가 없어요.
  쫙 두 줄로 빡빡하게 대놓고 이제 그렇게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만 생각하고 장래에 이런 관광패턴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나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몸부림 같은 처절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보세요. 뭘 잡수세요. 메뉴가 딱 그래요. 메기탕, 닭도리탕, 백숙, 도토리묵, 파전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 아무 것도 음식자체가 없어. 지금 그 음식 가지고 먹으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관광하는 것도 관광버스로 가도 사람 한 열 댓 명 타고 가는 것도 있고 스무 명 타고 가는 것도 있고 뭐하면 열 명 미만도 큰 관광버스 타고 갑니다. 그리고 또 대게는 작은 승용차로 다니고 이래서 많은 그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에 지금 번영회가 있기는 있지만 명목상 번영회지 역할은 하나도 못합니다.
  그 주변의 주민들도 농월정 마을 자체를 민박을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민박을 투자를 많이 해줬습니다. 여러 집을 민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재미를 붙인 어떤 사람들은 민박 여름에 한 철 한들 하루 일당 한 달 와서 하고 가는 게 1년 농사짓는 것보다 수입이 더 많은 거라, 그게. 야! 이거 정말 되는 거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마을 주민들도 마을주변 정비나 청소나 이리 가꾸는데 같이 신경을 농월정하고 이리 써야 되는데 뭐 조금 말이지 음악 틀고 놀면 시끄럽다고 올라가서 항의를 하고 싸움을 하지 상당히 돈이 벌리면 벌리는 대로 돈 때문에 이해관계가 생겨서 다툼이 생기고 또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문제가 생기는 데가 바로 이런 관광지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물론 주민들하고 충분히 제가 알기로 설명회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도록 해가지고 우리 황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하고 의견을 많이 공유해서 그리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월정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섯 번째,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림주변지역관광개발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11시23분)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35페이지입니다. 상림주변지역관광개발사업 부지매입니다.
  상림공원주변에 대한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으로써 지속적인 볼거리확보를 통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유입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2016년까지이며 위치는 정수장 아래쪽과 죽장진입도로의 상림 쪽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숲생태체험관, 수생식물원, 연꽃단지, 약초·야생초화원, 전시판매시설 등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152필지 210,000㎡정도로서 공시지가액은 약 17억 원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군관리계획 결정용역 중에 있으며 2014년부터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2015년경에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36~42페이지까지는 취득대상 목록이 되겠으며 43페이지는 위치도와 조성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토론
(11시25분)

○위원장 서영재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황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이 부지 연 심어놓은 그 부지로 들어가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 위쪽으로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 위로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현재 작물지원과에서 16필진가 사들였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 밑에는 샀다고 그러대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아래쪽으로 샀고 위쪽이 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여기 지금 43페이지 보면 녹색 이걸 지금 매입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것은 왜 이 모양이 이래요, 이거는? 모양이 이 옆으로는 주위로는 다 매입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어느, 43페이지요?
황태진 위원 예, 43페이지 이상하게 부지 지금 이걸 매입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게 지금 현재 상림 관리계획용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하고 아래쪽에 상림 죽장진입도로 점선부분 새파란 부분 이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황태진 위원 여기 지금 이리 되어 있는데 이 주위에는, 이 안에는 내나 정수장 있는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도면을 보면 새파란 화살표 같이 생긴 그 뒤쪽이 이제 정수장입니다.
황태진 위원 아! 여기가 정수장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새파란 것하고 사이에 죽 들어간, 똑바로 나와 있는 이게 정수장 부지고 그 밑으로 두 단지 정도하고 죽장 들어가는 진입도로에서 상림 쪽으로 전부가 해당이 됩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저 위에 연꽃, 연 심어놓은 것은 저 위에까지 다 매입이 되는 거네요, 죽장 앞에 그 위에까지?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죽장 여기서 상림매장에서 죽장마을로 들어가는 가운데 농로 따라가서 저 이에 뇌계교 정자까지 있잖아요. 그 도로에 상림 쪽으로는 전부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수장 아래쪽에 두 단지하고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여기 보면 뭘 우리가 사서 하려고 그러면 상림권 개발에 제재를 많이 안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현재 이루어져 있는 연꽃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수생식물원 이런 쪽으로 초화류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보면 군에서 화초를 심어놓고 있으니까 그런 계통으로만 사업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이게 문화재가 이제 상림공원이 문화재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문화재청에 가서 또 경관심의회라 하는 것을 한번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떤 제재를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그래가지고 그 절차를 거쳐야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는데 있어서는.
황태진 위원 그래 세계산삼엑스포를 준비를 해도 이리해서 그리 대봉산까지 연계를 시키고 일단 뭐가 나중에 우리 산삼엑스포연구관이라든가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우리 산삼엑스포의 주제관 가장 큰 메인건물 주제관을 여기다가 할 계획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나중에는 할 수 있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상림주변개발권 관광개발 사업에 그 시설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했을 경우에 경관심의를 나중에 했을 때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황태진 위원 우리가 산청한방엑스포를 보면서 우리가 세계산삼엑스포를 하려면 실제로 많이 비교를 시켜봐야 됩니다. 우리도 가보니까는 우리는 거기 가서 볼 게 없다고 거기서 보고 상림 보러 많이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많이 넘어옵니다.
황태진 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한다면 나중에 우리 엑스포 그런 주무대가 몇 군데가 그런 시설이 되려면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 시설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거를 이왕에 매입하려면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우리 연계돼서 모든 우리 나중에 거기서 축제를 해도 우리 이런 좋은 데가 없거든요, 어디 가도.
  저걸 잘 살려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하면 그 매입한 만큼 또 우리가 활용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좀 잘하셔가지고 그런 준비를 좀 서서히 해주는 게 안 낫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림주변지역관광개발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곱 번째, 남계·청계서원 부근 축사시설매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계·청계서원부근 축사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11시30분)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44페이지입니다. 남계·청계서원부근 축사시설매입입니다.
  세계유산등재 진행 중에 있는 남계서원 뒤편에 대규모 양계장이 있어 서원정서에 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서원관광객 모집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인근 마을 2개 마을 주민들로부터 악취냄새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어 이를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계획연도는 내년에 소요예산은 한 10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7필지 16,080㎡와 건물 5,473㎡입니다.
  과세표준은 토지의 공시지가액이 2억 800만 원, 건축물과세시가 표준액은 2억 2,400만 원으로 총 4억 3,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여 2014년도에 협의 취득할 계획이며 철거 후에는 공원화사업 등 주변정서에 맞도록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는 취득대상 재산목록, 46페이지는 위치도와 항공사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토론
(11시31분)

○위원장 서영재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이 안건은 실제 축사라는 게 양계장이지 않습니까? 양계장은 다른 것보다도 돈사하고 비슷한, 돈사보다도 오히려 더 냄새수준이 더 합니다, 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관광자원화사업 해가지고 80억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마을을 이주를 시키고 이리 해놓고 거기다 무슨 강의실을 만들어서 뭐 체험을 하고 하는데 이 냄새가 나면 그 자체가, 사업자체가 나중에 무의미하게 돼버립니다.
  당초에 이 매입 건이 포함이 돼가지고 이 문제가 벌써 해결이 됐어야 될 사안인데 지금 이리 하는 것은 이미 놓친 시기를 가지고 탓해서 소용도 없는 일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지원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 부처 간에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협의가 돼서…
김경두 위원 협의해서 조율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에서는 ‘이거 할 것인데 예산 줄 거니까 시설하라’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하지마라 우리가 산다’ 이리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행정신뢰도가 있고 또 우리 군의 위상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이것도 빨리 추진을 해서 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협의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사실상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알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매입계획하고 하는 것만큼 그 부지매입을 하면 추가로 어떤 시설이나 계획이 또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시설 같은 것은 거의 어려울 겁니다. 남계·청계서원 뒤편에 지금 소나무를 심어서 복원을 한다든지 또 우리 서원에 체험을 오는 사람들이 좀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정도로 설계해서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정도의 그 이상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서영재 그 넓은 땅을 이런 저런 이유로 사들여서 그냥 어떻게 보면 조성은 해놓겠지만 또 이렇게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따로 활용방안을 의견수렴을 해서 가능한지, 시행가능한지 문화재청에다가 교수님들한테 의논을 거쳐서 가능하다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계·청계서원 부근 축사시설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건립 인근부지매입에 대하여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등단)

○. 농업기술센터건립 인근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11시35분)

○농축산과장 정태양 농축산과장 정태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인근부지매입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예정 인근 부지를 사전 매입하여 사업비를 절감시키고 부지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고 위치는 이은리 7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1,194㎡고 이중 사유지가 19,507㎡ 국공유지가 11,68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함양읍 이은리 73번지 외 22필지가 되겠습니다. 맨 뒤에 49페이지 보면, 위치도 한번 보시면 현 부지는 상림 함양읍 들어오는 우회도로하고 자동차학원하고 또 우리 폐기물종합처리장하고 하천부지와 중간에 있는 삼각형 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배를 많이, 배나무를 과수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약도 많이 치고 그래서 하림공원과 우리 친환경으로 지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적합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토론
(11시36분)

○위원장 서영재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황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충분합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지금 저희들은 50,000㎡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많이 매입하면 하림공원과 연계되고 우리 친환경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된 시범포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이 농업기술센터부지 건너아닙니까, 이거는 바로 그 밑에?
○농축산과장 정태양 바로 밑입니다. 운전학원하고 우리 우회도로하고 사이에 하천제방하고 사이에 땅이 삼각형 땅입니다.
황태진 위원 이 농업기술센터부지하고 그거하고는 별 연관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연관이 됩니다.
황태진 위원 농업기술센터부지 여기는 더 매입 안 해도 충분하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지금 운전학원부터 위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남산다리골까지 지금 생활폐기물처리장까지 전부다 우리군 땅인데 이 가운데 부분만 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저희들이 천상 사가지고 시범포로 활용하든가 또 하림공원과 친환경농업기술센터하고 맞는 시범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기술센터부지 옆으로 그런 시범포 같은 게 당연히 좀 있어가지고 우리 기술센터를 잘 지어놓고 그런 좋은 시설이 돼서 전국에서 그래도 우리 함양에 그런 좋은 시설이 돼 있다 해갖고 견학을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잘 갖춰주기를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위원장 서영재 우리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사업비가 약 한 50억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건립비가. 얼맙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102억 듭니다.
김경두 위원 102억입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국비가 46억이고…
김경두 위원 아! 국비가 46억이고 그러면 그거는 다 확보가 됐지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46억은 군 금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국비.
김경두 위원 기분 좋네. 그러니까 국비를 그만큼 확보를 해놨는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안 해가지고 사업에 차질, 추진에 차질이 생긴다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분 좋게 승인을 합니다. 하는데 아무튼 우리 방금 황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간담회에도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지으면서 다른 잘 지어놓은데 여러 시군을 견학을 해보시고 과연 우리 함양군에는 어떤 식으로 지어야 정말 잘 지었다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겠느냐. 지어놓고 나서 전국에서 견학을 올 정도의 작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약 600억 정도 사업비가 들고 부지매입비만 약 한 224억 정도 듭니다. 이 돈은 우리 군세의 거의 3분의1정도 차지하거든요.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건립처럼 국비가 46억이 확보돼 있고 내일 도지사가 온다니까 도지사한테 졸라가지고 한 10억이나 20억 더 받고 이러면 아주 수월하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은 빨리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놓고 사업추진이 안 되면 그것도 큰 일이라요.
  제가 며칠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땅 사놓은 지 몇 년 됐는데 아무런 지금 계획도 못 세우고 사실 민망하지만 그걸 질문을 하면 더 좋고 잘 만들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끌고 있다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더 좋게 한다하는데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런데 그건 또 어찌 생각해 보면 좀 듣기에 따라서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잘 해가지고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보상에 관한 법률 91조에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행을 안 할 때에는 원소유자한테 환매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 되지 않도록 또 우리 과장님 산림녹지과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멋지게 한번 지어보이소.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하단)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건립 인근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또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필요한 사업들이고 또 해야 할 일들이겠지만 법률상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할 것이다라는 그런 명분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단지 그 주위를 땅을 사서 땅 값도 오를 것으로 감안해서 산다는 이런 것은 사실적 부합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 번 더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에 검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제정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재적위원(3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재무과장 강성갑
  민원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보건소장 여운보
  농축산과장 정태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3년 10월 10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2013년 10월 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3년 10월 4일 함양군수 제출)
  · 백전면청사건립사업 부지매입 건 : 원안가결
  · 지곡면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 건 : 원안가결
  · 백연유원지조성사업 부지매입 건 : 원안가결
  · 백무동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 건 : 원안가결
  · 농월정관광지조성사업 부지매입 건 : 원안가결
  · 상림주변지역관광개발사업 부지매입 건 : 원안가결
  · 남계·청계서원부근 축사시설 부지매입 건 : 원안가결
  · 농업기술센터건립 인근 부지매입 건 : 원안가결
  · 이상 1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3년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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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최병상

최병상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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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김경두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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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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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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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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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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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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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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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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