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0월 10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토론
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일괄 검토보고
○. 백전면청사건립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 지곡면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한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 백연유원지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 백무동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 농월정관광지조성사업 부지매입(변경) 건에 대한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 상림주변지역관광개발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 남계·청계서원부근 축사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 농업기술센터건립 인근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10시17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안 1건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8분)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명구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2013-34호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4장 27개 조문으로 구성하고 안 제3조에서 12조까지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제21조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서 제27조에서는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로 예산조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는 2013년 8월 1일부터 ‘13년 8월 20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부분만 발췌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함양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조(구성 등) 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함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는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 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및 운영)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제13조(구성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함양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③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한 판사가 되며,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다음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제4장 함양군 지적재조사추진단
제23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의 입안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
다음 25조가 되겠습니다.
제25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비밀준수) 지적재조사에 종사하는 자와 이에 종사하였던 자가 사업의 시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등단)
○. 검토 보고
(10시24분)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7일부로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地籍)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위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근거하여 조례제정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 제정에 있어 절차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토론
(10시26분)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무원은 그 해당직위에 근무할 동안까지가 임기가 되지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6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GPS가 확실히 측량이 되니까 그런데 부지소유자는 당초에 100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90평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10평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땅의 값어치는 그대로 가지고 있겠지만 평당 가격을 쳐서 사니까 평당 100원씩 주고 산 것을 사실상 90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승낙 하에서 신청지로 해가지고 바꿔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게 가끔씩 있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좀 늦은 감이 있는 그런 겁니다. 그 이전에 현실화하기 위해서 측량을 다 이리하고 했지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함양군에서도 실측을 해가지고 제대로 좀…
그래서 조사 중에 민원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의회도 그런 사항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토지 실제현황하고 일치되지 않은 지적공부로 인해서 우리 군에 민원이 접수된 사례, 그런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황태진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1. 해당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 중에서 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의회 의원들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각종 지적업무에 밝은 분들 잘 선정을 해서 분쟁이나 이런 사항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분들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강명구 하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35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바탕으로 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의견을 먼저 듣고 업무소관 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등단)
○. 일괄 검토보고
(10시36분)
사업현황 및 관련법령은 4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활한 대민행정 추진과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청사건립과 각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각 사업별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회기에 상정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상의 8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추정 총 소요사업비는 약 591억 원이며, 공유재산취득에 필요한 사업비는 224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우리군 한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6.6%에 해당하며 한 해 동안 우리 군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3분의1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8건의 각 개별사업은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군의 재정사정과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군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백전면 청사건립과 지곡면보건지소 건립사업을 제외한 6건의 사업은 군 종합발전계획과 아울러 매입대상 토지를 포함하는 각 개별사업의 종합계획이 수립된 후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농업기술센터 인근부지 매입건의 경우 매입토지의 목적, 사업기간, 금회 매입대상 토지의 활용도 등 공공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결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민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일반 개인 또는 사기업이 토지를 매입하는 기준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당해 토지의 매입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 즉, 장래에 당해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장래에 토지매입 시의 부담경감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자칫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급히 예산투입이 요구되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예산의 효율성 등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물레방아 생태공원조성 부지매입건의 경우 200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2008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도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고도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건이 다수 있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신뢰에 손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취득한 토지를 장기간 해당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환매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대상 재산의 제반요건의 적정성과 취득 시기 등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을 보면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사업에 유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취득 당시의 소유자에게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하단)
(참 조)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첫 번째, 백전면청사건립사업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등단)
○. 백전면청사건립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10시41분)
현재 백전면청사는 1969년에 건립되어 43년이 지나 청사가 노후화 되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민불편이 많은 실정으로 청사신축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내방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백전면 평정리 389-4일대로서 부지면적은 10,998㎡가 되겠습니다.
신축건물은 본관은 철근콘크리트 1개동으로 연면적은 660㎡이며 부속건물은 철근콘크리트 1동으로 연면적 33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소요사업비는 1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으로써 전체 백전면청사건립은 2개 동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체 990㎡ 약 300평 정도가 되겠으며 기준가격이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 및 계획으로써 신축부지매입은 금년에 4필지 중에 3필지를 지금 매입완료를 했고 1필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곧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절차를 거쳐서 실시설계용역은 내년 1월~4월까지 하여서 5월~11월까지 착공 및 준공을 해서 12월경에 입주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청사건립으로 직원 및 방문민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충분한 주차 공간 마련으로 군민이 중심 되는 군정지표 실천이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위치도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질의 및 토론
(10시44분)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 4필지 중에 3필지는 매입완료를 했고 1필지가 지금 협의 중에 있으나 곧 협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협의 중인 필지가 20페이지 도면 항공사진을 보면 어떤 필지가 안 돼 있습니까?
아무튼 협상을 잘 해가지고 입구가 막히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구가 막히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협상해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거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히 우리가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우리가 빨리 사서 백전면사무소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황태진 위원님도 힘을 쓰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전면청사건립사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지곡면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지곡면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한 제안 설명
(10시48분)
지곡면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신축계획에 의해서 나머지 9개면은 다 신축을 완료했고 지금 지곡이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총 부지매입은 4필지 1,547㎡가 되고 건물은 265㎡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지곡면 창평리 524-1 외 3필지로 지금 기준가격으로는 약 4,380만 원, 건물에 대한 가격은 2,900만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은 그 자리에 265㎡정도로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매입을 해서 보건지소를 신축하도록 하고 23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위치가 면사무소 바로 앞 동쪽 측면이 되기 때문에 이 지구가 상당히 불결합니다. 이 지구를 개선함으로써 주변정비도 아주 쾌적하게 아마 정비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지소 신축부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 및 토론
(10시50분)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딱 이 지구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지곡면사무소재지 주변에. 이것을 사실은 정비를 해야 우리 지곡면청사하고 주변이 경관이 나오고 제대로 어울려집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공공, 가장 필요한 보건소를 여기에 짓는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존 보건소 그거는 과장님, 그거는 부지면적이 300평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주변이 이제 공원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곡면에 어떤 편의시설로 이렇게 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곡면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백연유원지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백연유원지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10시54분)
24페이지 백연유원지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상림을 찾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추세이나 주차장이 협소해서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주차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써 그간 두 번의 사업기본계획 용역공청회와 간담회를 가진 사업장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05억 원으로 토지매입비는 약 100억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총 필지중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될 대상지가 사유지 75필지 101,000㎡정도로서 공시지가액은 78억이나 실매입비는 7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용역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는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거쳐 2015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상림을 찾는 관광객들과 우리군 각종 축제 등의 주차수요를 모두 해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5~28페이지는 취득대상재산목록입니다. 29페이지는 위치도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질의 및 토론
(10시56분)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같이 이용이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주차시설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냥 관리계획 수립해서 해놓고 나면 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한번 계획된 건 끝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 연구를 많이 하고 애를 써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연유원지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번째, 백무동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무동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11시00분)
지리산 백무동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한 사람이라도 우리 지역을 더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강청리 백무동 주차장 입구 3필지 3,613㎡ 매입하는 것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13억 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그 중 토지매입비는 약 8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여름 성수기 주차대란이 발생되었을 때 현장방문 결과 마천면 및 거주민들로부터 주차장이 부족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되돌아가고 있고 상부 쪽 임시주차로 인한 번잡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에 우선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시설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필지의 공시지가는 ㎡당 12만 6,000원에서 13만 7,000원으로 총 공시지가액은 4억 6,700만 원입니다.
31페이지는 위치에 대한 항공사진과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질의 및 토론
(11시02분)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가지고 이 토지소유자가 군에 도저히 내가 못 팔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참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하니까 이 부분을 백무동 주민들하고 전부가 이해관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꼭 원활하게 계획이 되도록 그리 해주시고…
어떤 쪽으로 어떻게 땅이 붙어 있고 어떻게 생겼는가. 앞으로 이 주차장이 사실 이거 만들어 갖고 여기에 몇 대 대겠어요, 이거 1,000평 이거 해봐야.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무동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섯 번째, 농월정관광지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의 건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월정관광지조성사업 부지매입(변경) 건에 대한 제안 설명
(11시07분)
농월정 일대를 재정비하여 우리군 관광지의 이미지 향상과 상권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뜻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으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오토캠핑장과 상하수도시설, 공중화장실 정비 등 기존시설의 리모델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당초 18필지 9,889㎡이었으나 ‘93년 지정 당시 계획하였던 3필지 4,257㎡를 포함하고 국공유지를 제외한 최종 매입대상은 11필지 9,30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본용역은 금년에 완료하였고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4년까지 오토캠핑장과 편의시설 정비를 하고 2016년도부터 조경 및 주변 환경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는 위치도와 항공사진, 취득재산의 목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질의 및 토론
(11시10분)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비사업에 어차피 손을 대는 정비를 해주는 것도 괜찮은데 아무튼 좀 신중하게 잘해주십시오. 이 부분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원래 지역입니다.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 자꾸 말이 많아지는 것이고 더 말을 안 하겠습니다.
농월정 자체가 이상하게 도로가, 도로도 개통되고 관광패턴도 전에는 지금 자가용으로 이렇게 추세가 바뀌다 보니까는 농월정은 상권자체가 다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군에서 계속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향후에 농월정 관광지를 상권회복을 위한 투자비는 조금씩, 조금씩 매년 해나가는 것 보다는 배로 그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걸 제가 그 이야기, 돈을 많이 투자한 만큼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가 그렇게 이것만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나. 아니면 하림동에 들어가다 보면 이상하게 해가지고 장난놀이 하는 그런 걸 지금 폐허가 돼가지고 그대로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이리 처음에 딱 들어가 보면 나간 동네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정비도 제대로 좀 해줘야 되지 그 본인들 보고 하라 하면 ‘장사도 안 되는데 하면 뭐하노.’ 이런 식이 되니까 전혀 안되고 제가 봐서는 들어가는데부터 깔끔하게 해가지고 하면 사람이 오게 돼 있는데 우리가 수안보온천이나 부곡온천 저런 데도 싹 다 지금 완전히 다시 살리려고, 그거하고 나서 살리려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가지고 거기에 좀 획기적으로 활성화가 되겠느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돈을 많이 들이면 좋겠지만 없는 예산에다가 여기 돈도 80억 해도, 80억 해봤자 요새 몇 백 억 갖다 뿌려도 별 한 거 본치도 안 나는데 뭔가 좀 획기적으로 해가지고 진짜 하림동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마련해보는 게 안 낫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냥 이거 몇 개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80억을 투자했는데 별 효과가 없으면 그 주민들한테도 또 원성을 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도 잘 좀 연계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같이 이 공조가 돼야 되지 우리 시설 이것만 가서 80억 들여 가지고 해본들 그 사람들이 협조 안 하면 별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고 시설이 그렇다 보니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참 살면 좋은데 괜히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별 그게 없으면 또 별 한만큼 그게 없다 아닙니까?
주민들하고도 그거해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하림동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그 이후에는 새로 건물을 짓고 처음 장사를 할 때는 번영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다 하고 여름이면 정말 나오는 쓰레기가 우리 청소차로 다 안 돼가지고 군에서 쓰레기차를 지원을 해가지고 쓰레기를 실어냈습니다.
결국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와서 지나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장사를 했는데 이제 여기 이 사람들도 바꿔야 될 게 20년 전에 닭도리탕, 메기탕, 도토리묵, 파전이 그대로 지금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때는 대형관광버스에 4~50명씩 타고 와가지고 내려놓고 띵가띵가 하면서 놀고 가는 그러니까 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없었을 때 그리 꼭 지나가야 됩니다. 저쪽 사람들도 지나가고 저쪽에서 왔던 사람 이리 오면서 지나가고 지나오고 지나가면서 거기 들리기 때문에 관광버스가 댈 때가 없어요.
쫙 두 줄로 빡빡하게 대놓고 이제 그렇게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만 생각하고 장래에 이런 관광패턴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나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몸부림 같은 처절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보세요. 뭘 잡수세요. 메뉴가 딱 그래요. 메기탕, 닭도리탕, 백숙, 도토리묵, 파전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 아무 것도 음식자체가 없어. 지금 그 음식 가지고 먹으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관광하는 것도 관광버스로 가도 사람 한 열 댓 명 타고 가는 것도 있고 스무 명 타고 가는 것도 있고 뭐하면 열 명 미만도 큰 관광버스 타고 갑니다. 그리고 또 대게는 작은 승용차로 다니고 이래서 많은 그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에 지금 번영회가 있기는 있지만 명목상 번영회지 역할은 하나도 못합니다.
그 주변의 주민들도 농월정 마을 자체를 민박을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민박을 투자를 많이 해줬습니다. 여러 집을 민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재미를 붙인 어떤 사람들은 민박 여름에 한 철 한들 하루 일당 한 달 와서 하고 가는 게 1년 농사짓는 것보다 수입이 더 많은 거라, 그게. 야! 이거 정말 되는 거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마을 주민들도 마을주변 정비나 청소나 이리 가꾸는데 같이 신경을 농월정하고 이리 써야 되는데 뭐 조금 말이지 음악 틀고 놀면 시끄럽다고 올라가서 항의를 하고 싸움을 하지 상당히 돈이 벌리면 벌리는 대로 돈 때문에 이해관계가 생겨서 다툼이 생기고 또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문제가 생기는 데가 바로 이런 관광지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물론 주민들하고 충분히 제가 알기로 설명회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도록 해가지고 우리 황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하고 의견을 많이 공유해서 그리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월정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섯 번째,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림주변지역관광개발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11시23분)
상림공원주변에 대한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으로써 지속적인 볼거리확보를 통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유입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2016년까지이며 위치는 정수장 아래쪽과 죽장진입도로의 상림 쪽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숲생태체험관, 수생식물원, 연꽃단지, 약초·야생초화원, 전시판매시설 등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152필지 210,000㎡정도로서 공시지가액은 약 17억 원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군관리계획 결정용역 중에 있으며 2014년부터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2015년경에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36~42페이지까지는 취득대상 목록이 되겠으며 43페이지는 위치도와 조성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질의 및 토론
(11시25분)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했을 경우에 경관심의를 나중에 했을 때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저걸 잘 살려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하면 그 매입한 만큼 또 우리가 활용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좀 잘하셔가지고 그런 준비를 좀 서서히 해주는 게 안 낫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림주변지역관광개발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곱 번째, 남계·청계서원 부근 축사시설매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계·청계서원부근 축사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11시30분)
세계유산등재 진행 중에 있는 남계서원 뒤편에 대규모 양계장이 있어 서원정서에 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서원관광객 모집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인근 마을 2개 마을 주민들로부터 악취냄새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어 이를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계획연도는 내년에 소요예산은 한 10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7필지 16,080㎡와 건물 5,473㎡입니다.
과세표준은 토지의 공시지가액이 2억 800만 원, 건축물과세시가 표준액은 2억 2,400만 원으로 총 4억 3,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여 2014년도에 협의 취득할 계획이며 철거 후에는 공원화사업 등 주변정서에 맞도록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는 취득대상 재산목록, 46페이지는 위치도와 항공사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질의 및 토론
(11시31분)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관광자원화사업 해가지고 80억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마을을 이주를 시키고 이리 해놓고 거기다 무슨 강의실을 만들어서 뭐 체험을 하고 하는데 이 냄새가 나면 그 자체가, 사업자체가 나중에 무의미하게 돼버립니다.
당초에 이 매입 건이 포함이 돼가지고 이 문제가 벌써 해결이 됐어야 될 사안인데 지금 이리 하는 것은 이미 놓친 시기를 가지고 탓해서 소용도 없는 일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지원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 부처 간에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행정신뢰도가 있고 또 우리 군의 위상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이것도 빨리 추진을 해서 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협의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사실상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계·청계서원 부근 축사시설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건립 인근부지매입에 대하여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등단)
○. 농업기술센터건립 인근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11시35분)
농업기술센터 인근부지매입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예정 인근 부지를 사전 매입하여 사업비를 절감시키고 부지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고 위치는 이은리 7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1,194㎡고 이중 사유지가 19,507㎡ 국공유지가 11,68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함양읍 이은리 73번지 외 22필지가 되겠습니다. 맨 뒤에 49페이지 보면, 위치도 한번 보시면 현 부지는 상림 함양읍 들어오는 우회도로하고 자동차학원하고 또 우리 폐기물종합처리장하고 하천부지와 중간에 있는 삼각형 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배를 많이, 배나무를 과수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약도 많이 치고 그래서 하림공원과 우리 친환경으로 지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적합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질의 및 토론
(11시36분)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저희들이 천상 사가지고 시범포로 활용하든가 또 하림공원과 친환경농업기술센터하고 맞는 시범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건립처럼 국비가 46억이 확보돼 있고 내일 도지사가 온다니까 도지사한테 졸라가지고 한 10억이나 20억 더 받고 이러면 아주 수월하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은 빨리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놓고 사업추진이 안 되면 그것도 큰 일이라요.
제가 며칠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땅 사놓은 지 몇 년 됐는데 아무런 지금 계획도 못 세우고 사실 민망하지만 그걸 질문을 하면 더 좋고 잘 만들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끌고 있다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더 좋게 한다하는데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런데 그건 또 어찌 생각해 보면 좀 듣기에 따라서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잘 해가지고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보상에 관한 법률 91조에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행을 안 할 때에는 원소유자한테 환매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 되지 않도록 또 우리 과장님 산림녹지과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멋지게 한번 지어보이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하단)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건립 인근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또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필요한 사업들이고 또 해야 할 일들이겠지만 법률상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할 것이다라는 그런 명분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단지 그 주위를 땅을 사서 땅 값도 오를 것으로 감안해서 산다는 이런 것은 사실적 부합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 번 더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에 검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제정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재적위원(3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재무과장 강성갑
민원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보건소장 여운보
농축산과장 정태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3년 10월 10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2013년 10월 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3년 10월 4일 함양군수 제출)
· 백전면청사건립사업 부지매입 건 : 원안가결
· 지곡면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 건 : 원안가결
· 백연유원지조성사업 부지매입 건 : 원안가결
· 백무동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 건 : 원안가결
· 농월정관광지조성사업 부지매입 건 : 원안가결
· 상림주변지역관광개발사업 부지매입 건 : 원안가결
· 남계·청계서원부근 축사시설 부지매입 건 : 원안가결
· 농업기술센터건립 인근 부지매입 건 : 원안가결
· 이상 1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3년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