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2월 19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3. 함양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4.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2.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질의 및 토론3. 함양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4.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질의 및 토론○. 제안 설명○. 질의 및 토론5.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결과보고서 보고○. 질의 및 토론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최병상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 제․개정안 3건과 출장결과 보고의 건 1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병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최병상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 제안 설명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입니다.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안 제2조, 재난현장 대응단계는 안 제3조,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은 안 제4조,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는 안 제5조, 업무연락관 파견과 현장지휘관 지정은 안 제6조 내지 제7조,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은 안 제8조 내지 제21조,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은 안 제22조, 통합지휘소 철수와 권한의 위임은 안 제23조 내지 제24조로 총 4장 4절 24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이며, 규제 신설, 강화내용과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월 14일부터 2014년 2월 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토론
(10시21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자체가 상위법이, 법률 몇 호 몇 항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지금 AI(조류인플루엔자) 있지 않습니까, 그죠. AI도 재난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AI도 재난에 속합니다. AI도 재난에 속하고, 저희들이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때는 주의단계, 관심단계-주의단계-경계단계-심각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관심단계는 관계 주변국들에 AI가 발생이 되었다든지 전염병의 우려가 있을 때, 주의단계는 상당히 좀 우리나라에 위험성이 있을 때, 그리고 경계단계는 발생이 일부 되었을 때, 심각단계는 전염병이 만연되었을 때, 심각단계가 되면, 경계단계까지는 해당 실과소에서 운영을 하고, 심각단계가 도래가 되면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설치․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지금 함양군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경계단계입니다.
○임재구 위원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표준조례에 비해서 특별하게 다른, 우리 지역에 맞게끔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표준조례에 그냥 맞춰서 한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특별하게 우리들이 삽입하고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표준조례안에 준해서 거의 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안 위원님?
○안남연 위원 그동안 우리 지역대책본부나 통합지휘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기는 해왔는데, 제안이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총괄 그게 사실상 제대로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하단)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최병상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으로부터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등단)
○. 제안 설명
○농축산과장 민기식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입니다.
함양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타 시․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율과 비교하여 함양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와 도비 지원을 제외한 군비 지원으로서, 농업인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5 이내로 한다는 안 제5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로는 군비 지원율 상향조정에 따라 2014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25% 지원 시 ․군비 6,500만 원 이상 추가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합의는 예산부서 합의를 거쳤고, 기타 입법예고는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22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담당부서 평가필-원안동의가 된 부분입니다. 기타 조례안 내용과 관계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참 조)
- 함양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 함양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토론
(10시27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우리 타 시군, 과장님?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안남연 위원 타 시군 지원 조례 내역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안남연 위원 그것 좀…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지금 경상남도에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조례를 제정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안남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예. 전국에 7개 시군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조례 제정한 내용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경상남도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는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해 가지고 그리 지원해주고 있는데, 함양군이 처음입니다.
○임재구 위원 아, 조례를 제정한 것은요?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예.
○안남연 위원 그러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국 그걸 보고 하셨습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예.
○안남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중에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보험금 지원하는 것 국비가 몇%입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국비 50%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국비 50%고, 도비?
○농축산과장 민기식 도비 10%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군비가 현재는 몇%였었어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15%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15%에서 25%로 상향되네, 10% 올리는 거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25% 되고 그러면 자부담이 15%입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현재 25%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아니, 나중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15%면 추가재원이 6,500만 원 정도 필요하단 말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종전에 했을 때 함양군 예산이 얼마라고 했어요? 15% 했을 때?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1억 6,1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1억 6천이라면 2억 2천정도 된단 말이네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지금 현재는 국비는 직접 지원되는 농협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도비가 6,500만 원, 군비가 9,700만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이게 농협보험이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농협에서 하는데 농협보험규정을 알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농업규정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보험 보험 보험?
○농축산과장 민기식 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제가 확인해보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피해가 10% 했을 때하고, 기본적으로 10% 했을 때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20% 이상인가, 20% 이상 되어야 그때부터 그게 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태풍이 왔을 때, 지금 자체는 자기들은 20% 피해를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10%는 빼고 10%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특히 사과나 배 이런 것은 낙과 위주로 되어 있다고요. 낙과 위주로 하고, 달려 있는 상태에서는 피해농작물로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 자체는, 나무에 부딪히고 이러니까 상품이 안 되는데 “이거 뭐 보험 들 필요가 있나?”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기 전에 개정된, 건의한 것은 주민들이 그만큼 보상을 못 받다 보니까 보험을 회피하더라고요.
지금 농업 보험 들어가는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함양군에?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14.7%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14.7%라는 말은 전체농가입니까? 작물별 있지 않습니까. 사과나 뭐…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면적에 의해서…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그것은…, 지금 보험 대상품목이 뭡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지금 사과를 비롯해서 29종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함양에…, 딴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해 같은 데는 다래도 보험상품에 들어가거든요. 함양에 들어가는 것은 몇 개에요?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29개 품목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29개가 어떤 겁니까?
○안남연 위원 품종이 굉장히 많아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여기 보면 단감, 떫은감, 배, 사과, 밤, 벼가 주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위원장 최병상 나머지 부분은, 전체가 함양군에 적용되는 게 29개는 아니잖아요?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함양군만 적용되는 게 29개 품목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함양군에서 대부분 사과, 배, 떫은감, 단감이 98%를 차지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29개 품목에 지금 보험 들어가는 사람이 12%란 말이죠?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14.7%, 방금 말씀 드리는 것이 주종입니다. 사과, 배, 떫은감, 단감 이 3,4품종만 전부 다 우리 함양군에 98%이고 나머지는 거의 안 든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벼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드는 사람 없죠?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벼농사도요?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예.
○농축산과장 민기식 위원장님, 작년에 데이터를 보니까 9농가가 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뭐요? 벼농사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벼농사요.
○위원장 최병상 작년에 군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10%를 업을 시키자 해서 많이 그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유도를 하고, 15% 자부담이니까 유도를 하고, 어떤 태풍 때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농협에서도 보험 자체가 불명확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저 할 것은 아니고, 일단은 자부담을 줄임으로 인해서 농작물 보험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게 개정된 거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 우리 작년에 14.7%가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했는데 일단 우리 군비 지원이 25% 될 시에는 6,500만 원이 더 증가가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이 보험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개정이 되면 농협에 빨리 통보를 해 가지고 자부담이 15%니까 유도를 할 수 있도록…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과장님 설명을…
○전문위원 노윤섭 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 빠졌거든요?
○. 제안 설명
(10시34분)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 조례는 함양군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 농업진흥기금 및 타 시군 이율과 비교하여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의 이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운영자금 상환기간 또한 짧으므로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융자이율을 2%에서 1%로 하향조정하는 안입니다. 안 제8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영자금의 대부기간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안 제9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제8조, 동 조례 제9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기타 규제신설․강화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22일간 마쳤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필을 완료했습니다.
뒤 부분에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등은 유인물로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토론
(10시36분)
○위원장 최병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위원장 최병상 소특자금을 우리 군에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소특자금이 지금 53억 7,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아니 아니 아니, 전체? 전체 전체?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전체예산이 112억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112억에서 지금 남아 있는 게, 활용 안 하고 있는 돈이 54억이나 됩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올해 예산이 53억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아직 회수 안 된 게 나머지고…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지금 여유 가동할 돈은 얼마 정도 돼요?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지금 35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가동자금이요?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2%에서 1%로 하향하면 우리가 농협에다 수수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그게 1%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1%고, 우리 군에서는 돈을 하나도 받는 게 없네, 그죠?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예.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연체…, 돈 미회수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미회수금액이…, 아, 죄송합니다.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8억 3,000만 원입니다.
○안남연 위원 건수는?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건수가 장기체납이 55명, 연체이자가 64명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연체이자는 어떤 면으로 탕감을 지금 해주려고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다 했고, 그러면 지금 미회수 된 게 5억 4천요?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지금 우리가 체납액이 원금이 6억 5천, 이자가 3,800(만 원), 그 다음에 연체가 10억 정도 되어 가지고 15%에서 2%로 낮춰 가지고 약 1억 3,800(만 원), 그래서 지금 8억 3,000만 원 체납액이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이게 체납 때문에 저번에도 말이 많았었는데, 미회수금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 받아들이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연체이자를 탕감을 해서라도 이걸 처리를 하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일단 대출을 할 때 연체가 다시 발생이 되지 않게끔 채무자들한테도 사전에 그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 1년 거치 2년에서 3년 균분상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농민들도 혜택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앞에 우리 연체된 것만큼 그렇게 연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예.
○임재구 위원 미회수금액이 우리가 농협으로 넘어가기 전에 채권입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예, 맞습니다.
○임재구 위원 농협으로 넘어가고 나서 미회수가…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군에서 관리한 부분입니다.
○임재구 위원 이후로는 거의 없죠?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이후로는 저쪽에서 다 관리합니다.
○임재구 위원 거의 없죠?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예.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위원장 최병상 요새 AI 때문에 바빠서 그런지 조례를 갖다가 파악을 안 하고 다 전체적으로 온 것 같은데 다음에 들어올 때는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하십시오.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기 위원님들한테 오늘 보고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는 좀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자료를 적어 가지고 와야지?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을 하다 보면 1년이 더 딜레이(연기)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까 그 전체자금 가지고 자금이 좀 안 달립니까? 모자라지 않느냐고? 왜냐하면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1년 거치 2년 했을 때는 순환사이클이 2년이잖아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위원장 최병상 3년 했을 때는 3년 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가용자금이 적지 않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위원장 최병상 그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실은 전체 소특자금 중에서 융자를 실지로 활용하시는 분이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요. 그래서 1년 거치, 예를 들어서 2년 상환에서 3년 상환으로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액이나 이용하시는 분으로 볼 때 당장은 애로사항은 없어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재원이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더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면 현재 우리 함양군내에 전체 인구수에서 농업인 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43%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예산 점유율 자체가 2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실화시켜서 농업예산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투입되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만일 저희들이 운영해 보다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은 안 되겠다.
○위원장 최병상 지금은 없지만 2,3년 후에 바닥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작년에 가동률은, 여유자금은 작년에 얼마 남았어요? 올해 것 말고 작년 것?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작년에 통장잔액이 35억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작년에 34억이 사장이 되었단 말입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아니죠. 계속 이어지죠.
○위원장 최병상 이어지는데, 회수되고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지원담당주사 송규영 예.
○위원장 최병상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년 계획을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소특자금을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하단)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3분)
○위원장 최병상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남연 위원께서 나오셔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보고서 보고
○안남연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안남연 위원입니다.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에 대한 상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는 국민의 재산권 제한과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해제권고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가 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014년 1월 2일부터 2월 14일까지 52일간이며, 활동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사항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은 총 145건으로 10년 미만이 15건이며, 10년 이상이 130건입니다.
그중 도로가 총 126건으로 10년 미만이 8건이며, 10년 이상이 118건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한 결과는 의회에 보고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함양군 재정비를 통하여 불필요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별도의 군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하지 않음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타 검토요청사항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 대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관리 및 검토를 철저히 하고, 향후 군계획시설로서 실효성이 없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적극 발굴하여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상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토론
(10시45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등단)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지금 장기미집행 된 게 145건인데, 10년 미만이 15건이고, 10년 이상은 130건 아닙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위원장 최병상 앉아서 하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130건인데 20년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올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15년까지 되면 20년 되는 게 있습니까? 언제까지 20년 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2020년 7월 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며칠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2020년요.
○위원장 최병상 여기 보면 공원이 지금 6개가 있거든요. 공원이 6개가 있다고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위원장 최병상 공원이 6개가 어디입니까?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제가 위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림공원하고요, 필봉산 쪽에 있는 필봉산공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은공원-(구)보건소 건너편에 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안의공원하고, 그 다음에 서상공원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1개-충혼탑 어린이공원 그것 1개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어린이공원은 상림 옆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생겼죠?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그것은 어린이 공원이 아니고 유원지입니다. 명칭을 그냥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그런데 시설명칭은, 군계획시설로는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서상은 어디입니까?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서상은 도천마을 뒤쪽하고 산쪽으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러면 피적래 쪽인가?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피적래까지는 안 가고요, 도천마을 뒤쪽하고 우리 서상소재지하고 사이 사이에…
○위원장 최병상 거기가 거의 대다수가 도로거든요. 군수님 순방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천에서 피적래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계획한 지가 10년 미만입니까? 10년 이상입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10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주민들도 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도천까지 가는 그게 1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지금 예산확보가 5억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했죠? 도천 관통하는데?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작년 추경에 5억을 확보해 가지고 16억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올해 완공되죠, 그러면?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완공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피적래하고 도천하고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위원장 최병상 붙어있기 때문에 피적래까지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좀 해 가지고, 올해는 추경에 해 가지고 설계라도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현재는 확보된 예산은 다 발주가 되었습니다. 여유예산은…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피적래까지 가는 예산은 430미터에 1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16억…
○위원장 최병상 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냐고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없으니까 추경에 설계라도 할 수 있게, 용역설계를 할 수 있게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교산공원이 어디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교산공원은 필봉산입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필봉산을 보고 교산공원이라고 합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공원을 해제한단 이 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문화관광과에서 상림공원하고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공원입니까? 공원으로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상림공원하고 같이…
○임재구 위원 되고, 이은공원은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이은공원은 거면마을 뒤에 산…
○임재구 위원 그게 원래 공원이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공원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걸 지금 해제한단 이 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아닙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공원현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현황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임재구 위원 충혼탑 어린이공원 이것은 해제하기로 했죠?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예.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문화시설 부분에 지금 2개가 있는데 문화시설은 어디입니까?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문화시설은 기억을…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 안의공원이 충혼탑 그쪽입니까?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안의공원은 정수장 있는 쪽…
○안남연 위원 그러니까 내나 충혼탑 올라가는 데 거기죠?
○지방시설주사보 염희생 예.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20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최병상 위 원
안남연 위 원
임재구○출석공무원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농축산과장 민기식○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노윤섭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기록자 속기사 이영환○의안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4. 2. 19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4. 2. 19(수) ~ 24(월)(6일간)
-.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2014. 2. 14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2014. 2. 14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 2. 14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014. 2. 14 함양군수 제출)
(이상 4건의 조례안은 2014. 2. 17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월 19일 1일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이상 4건은 제2차 본회의(2014. 2. 24(월)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