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9월8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2분 개의)
(전문위원 윤기상 등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8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9월 2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이 9월 8일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조례안 심사를 오늘 마치고, 제1차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하단)
○.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3시33분)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3시34분)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재봉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재봉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전재봉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전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인사
(13시35분)
(일어서서)
○위원장 전재봉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주재하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13시36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강신원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정순행 위원님께서 강신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신원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신원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37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4.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 제안설명
○행정과장 임재춘 행정과장 임재춘입니다.
대형 태풍 ‘나비’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 지역에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가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군민의 대부분이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우리 군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찾아가는 건강관리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개정내용은 수동면 죽산, 서하면 운곡, 백전면 백운산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례 개정안입니다.
윗부분은 그 동안에 직속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제3절의 상하수도사업소를 제4장 사업소로 별도로 장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부분은 4장으로 조정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장과 조를 조정하는 것이고, 별표1을 뒷장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보건진료소와 엄천·동도·상남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은 현행과 같습니다.
죽산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은 도북리와 내백리 내백마을을 추가하고, 운곡보건진료소에 송계리 신기마을을 추가하며, 백운산보건진료소에 양백리 서백과 동백마을을 추가하는 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등단)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3시40분)
○전문위원 윤기상 전문위원 윤기상입니다.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년간 폐지되었던 일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부활하여 운영을 재개함으로써 수동면 죽산보건진료소 등 일부 보건진료소의 진료관할구역 확대가 불가피하며, 진료관할구역 확대로 진료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겠지만 대부분의 농촌 주민들이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하여 진료혜택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실정으로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고 하겠으며, 노인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하단)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13시41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임재춘 예.
○박순근 위원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농촌 노인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보건진료소의 현장출장을 늘리자는 거죠?
○행정과장 임재춘 예, 그렇습니다.
○박순근 위원 보건지소가 있지만 보건진료소의 업무가 늘어나는 데가 죽산보건진료소 하고, 운곡보건진료소, 백운산보건진료소 세 군데가 늘어나네, 그죠?
○행정과장 임재춘 그렇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런데 인원도 증원 됩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인원은 그 사람들이…, 그냥 관할구역만 넓히는 겁니다.
○박순근 위원 별표를 참고를 하면, 실질적으로 운곡보건진료소는 서하면 운곡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운곡리 해평, 은행, 운곡, 옥환, 추가되는 게 소재지까지 플러스 되어 있어요, 송계리?
○행정과장 임재춘 송계리 중에서 물 건너 신기부락만 여기에 포함됩니다.
○박순근 위원 물 건너 물 안에 다리 하나 사이인데, 마침 거기 보건지소가 있어요. 진료소는 이 위에 있고.
○행정과장 임재춘 예,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백운산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인데, 인원은 현 인원을 가지고 업무의 범위를 영역을 확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이용을 하면 보건진료소의 업무는 늘어나면서 서하면에 있는 보건지소나 실질적으로 보건지소는 업무가 줄어든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요.
○행정과장 임재춘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러면 이게 영역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인원도 따라서 증가하고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가만히 보면 완전히 행정편의주의식이다.
인적자원이 늘어나는 것도 없고, 내나 현원 가지고 범위만 확대하고, 그리 되면 한 사람 가지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십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저도 일부 동감합니다. 그러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근무형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건지소는 오후 6시 되면 퇴근하는 것이고, 보건진료소 이 사람들은 사실상 24시간 근무체제에 있기 때문에…
○박순근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나 안 하시나, 실질적으로 보건지소는 정상적인 공무원의 형태로서 출근하고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보건진료소는 거기서 상주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24시간 근무를 하면, 그렇게 되면 인원이 보강이 안 되면 업무가 늘어남으로 해서 처우개선을 해줬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게 행정편의주의식이 아니고는 뭣이겠느냐?
또 내가 볼 때 뒤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나옵니다마는 표준정원제, 옛날에 IMF 이후에 정원조례를 감원해 가지고 정말 120~130명 함양군의 공무원을 줄였는데, 지금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전부다 찼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줄어지면 가감한 부분에, 아니면 수혜의 혜택을 복리후생비라든지 어떤 알파 되는 부분을 보건진료소장에게 늘어나는 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리 해야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되는 것이지 그 부분에는 전무하면서 업무영역만 넓혀 가지고는 나중에 그 사람을 잘했니 못했니 면민들이 평가를 한다면 의회차원이나 집행부 차원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문책을 할 수 있고 잘 하라고 계도할 수 있느냐? 그게 없으면 이것 하나마나 아니냐 이거지.
○행정과장 임재춘 박 위원님,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고, 또 거기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동의 하에서 이게 넓혀도 좋다, 그러면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하겠다고 되었기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박순근 위원 과장님, 이것은 행정과에서도 또 해야 될 일이지만 보건소장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어디 갔습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보건소장은 오늘 참석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또 기구조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순근 위원 기구조례라도 본연의 그 실과소 업무면 당연히 기획실이나 행정과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이 업무 자체가 보건소면 보건소, 지도소면 지도소 그 분들이 나와서 보충설명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유만부득인데요?
○행정과장 임재춘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통보를 못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도 생각을 못하고, 전번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그걸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근 위원 나는 수혜 혜택의 폭을 넓히자는 것은 좋습니다.
나도 읍면에 살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밤에도 농사일 마치고 들어오면, 보건지소는 공무원의 형태와 똑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퇴근을 하고 없으면 보건진료소를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업무의 영역이 늘어나는 만큼 인원이 충원이 안 되면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그 분이 늘어난 만큼의 감내를 하면서 우리 민들에게 짜증을 내지 않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안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개인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가는 한번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와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분야 같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래서 행정과장님께서는 행정적인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보건진료 부분에는 잘 모르는 걸로 저도 압니다. 저나 과장님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군민으로서의 우려하는 바는 영역범위는 확대했으면서 어떤 특정인에게, 그 직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혹사를 시키면서 인센티브도 주지도 않고 24시간 근무체제로 한다는 것은 그 직원에게 아주 무리한 요구다. 그러나 욕을 먹으면서 영역범위를 확대해라 이래 가지고 공직자 중에는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질이 우선입니다. 질이 우선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 늘어나는 만큼 운영위원회가 그 부락단위로 이장님들로 구성을 하고, 그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자체적인 약품이라든지 수발이라든지 이익, 집행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거기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그 분들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늘어나는 만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예, 알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렇게 해서 범위를 확대해주는 그런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 마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박순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생각나는 게 있어 가지고 연관 지어 가지고 한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이라기보다는, 농어촌주민 의료혜택과 관련해서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것 보면 진료소 운영위원회의 규정 중에 의료행위로 발생한 수익금 지출에 관한 범위를 정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 규정 특례법에 보면.
그러면 그 내용에 의해서 위원들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규정을 자유롭게 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산총회 때 방망이만 두드려주면 되니까 그걸 한번 연구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특별한 예산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도…, 수입금이 좋은 데는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론
(13시51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에 관한 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2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 제안설명
○행정과장 임재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모든 개발에 앞서 계획을 수립토록 법이 강화되고,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담당을 폐지하고 지역프로젝트담당과 혁신도시개발담당 신설에 따른 증원,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축제가 확대되고, 문화유산의 관리와 관광자원화 업무의 증가에 따른 문화재담당 신설 및 증원,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및 보육담당 공무원 중앙의 증원요구에 따른 복지기획담당 신설과 사회복지직 증원과 규칙에 규정된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정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568명에서 575명으로 7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58명에서 565명으로 증원하는 안과 규칙에 규정하는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규정하는 안입니다.
6페이지 개정안은 7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담당 신설에 따른 7명 증원으로 함양군의 정원 공무원의 총수는 568명에서 575명으로 하고, 본청의 정원을 558명에서 56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제3조는 규칙에서 정하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였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8페이지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의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등단)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3시55분)
○전문위원 윤기상 전문위원 윤기상입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행정과-4250호에 의거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관련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과 경상남도 행정과-11820호에 의거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과 관련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현재 568명에서 575명으로 7명이 증원된 것이며, 우리 군의 보정정원은 579명이므로 그 이내에 되어 있으므로 조정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안 제3조 및 별표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행정환경의 다변화에 대응코자 적절하게 업무담당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력지원 조정사항은 충분히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하는 조직으로 재편성 되어야 할 것인 바, 향후 2007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도에 대비하여 실과소별 읍면별 직급별 세부적인 인력진단을 향후에는 필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하단)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13시57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행정과장님 다른 일도 신경 쓰이는 데가 많을 건데, 이 정원조정만 하면 제가 자꾸 질문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의원으로 할 소리는 아닌가 모르지만.
○행정과장 임재춘 아닙니다.
○정순행 위원 그래도 물어야 되니까 양해하십시오.
예산은 편성해서 올리면 기획실에서 통상적인 칼질한다는, 삭감을 많이 해 가지고 꾸중을, 또 원망도 많이 듣는데, 우리 조직 관계는 이상하게 올리면 올리는 대로 계속 다 소비를 시켜버리고, 급속한 기간에 재빠르게 다 사용을 해 버리다 보니까, 만약에 전문기관에 소요인력 또는 조직진단을 할 때,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드린 바와 같이 직렬별 직급별로 무작위로 직원을 추출해서 전문용역회사 직원들하고 워크샵을 열어 가지고 가장 적절한 소요인력을 추출해 냈을 때, 만약에 “575명은 너무 많다. 550명밖에 안 된다.”’라고 진단이 나오면 그때 이걸 어찌 하느냔 말이라.
그게 나는 안타깝고, 그때 만약에 정원을 감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이 의원발의로 했을 때 30명 정도는 자리가 없어 가지고 직권면직을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하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시급하다. 인력소요진단 이것은 아주 시급하다.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드리니까 기획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걸 했는데 무용지물이더라.”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왜 맞느냐 하면 순전히 전문집단에만 의존하고 집행부에서 직원들하고 간담회 같은 걸 안 하고 통째로 일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비만 수억 원을 날려 버리는 거죠.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하고 가끔 앉아 보면 지나가는 말로 어떤 사람은 물론 인원 모자란다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 인력이 많다는 사람도 참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통분모를 추출해 내는 작업이 아주 시급하다는 결론이고, 그 다음에는 여유기구니 한시기구니 이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도 참 애매하고, 또 뭘 하나 시정을 하려고 해도 그게 자꾸 걸려 가지고 시정도 못하고 그런 입장인데, 제가 말이 깁니다마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도시과 같은 경우도 상수도는 저쪽 사업소 따로 있고, 환경은 이쪽에 따로 있고, 훗날에는 사실 환경하고 상수도는 합해지는 게 언젠가는 맞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도 대외협력, 행정과 산학교육 그것도 사실은 여기서 하는 건데 담당만 늘리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민원실 할 것 같으면 팻말에 지적계, 지적정보계 하는 그것도 나는 참 희한해. 난 거의 비슷한데 그것도 그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광 이번에 문화재계가 따로 하나 분리됩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예, 문화재계가….
○정순행 위원 얼핏 들으면 ‘아, 분리가 되어야 되는가보다! 하도 문화재가 많아 가지고 계가 하나 있어야 되는가보다!’ 일견 그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방망이를 두드리든지 할 건데 왜 그것 분계(分係)를 해야 되는지 전혀 수치상으로 통계상으로 우리는 모르고 또 다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딱하고 딱한 입장에 놓여 있다.
그 다음에 사회과 같은 경우도 과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이번에 상위법으로 기획단인가 그것 하나 만들라는 바람에 물론 만들지만, 그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과연 그것은 안 되는 것인지, 추가로 인력을 써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 가지고 사실 승인해주는 것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도시과의 환경분야도 계가 3개입니다.
그 퇴비는 따로 가더라도 나머지 환경 무슨 계더라, 또 2개 있잖아요. 그것도 왜 분계를 했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각 읍면에도 인구 편차가 나고, 해야 될 프로젝트가 많을 것 같으면 그것도 인력이 서로 차등이 나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나가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산하고 달라 가지고 이 정원 관계는 어느 실과장님들 중에서도 군수님하고 가깝고 힘이 좀 있는 과장이 군수님한테 먼저 가서 대좌해서 이야기해서, “그리 제가 공식적으로 서류 낼 거니까 군수님 손 좀 들어 주소?” 할 것 같으면 행정과장님은 행정과 내에서 밑에 공무원들이 인력소요산출 그런 정확한 것은 안 갖고 있더라도 공무원 20~30년 다 되어 가는 사람들은 저 계에 사람이 늘려서 안 될 것 다 알고 있을 건데도 ‘에이, 모르겠다!’ 하고 놔두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의원들은 더 하지. 어찌 승인을 지금 해줍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또 올라올 거고 올라올 거고 이리 되면 우리는 나가면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고, 이것 하고 나면 또 욕 얻어먹어요.
‘등신 같은 군의원들! 앉아 가지고 무조건 방망이만 두드린다!’고.
그래 지금 현재 행정과장님 입장이…, 저는 과장님도 다 알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권한을 벗어난 사항입니다. 참 애 터져 죽겠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과장님, 오늘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지금부터 7년 전에 구조조정을 하고, 지방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들을 감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들어서고부터 표준정원제 해 가지고 IMF 이전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줄이기 전에 600 공무원 했습니다.
그런데 표준정원제로 해 가지고 그걸 원상복구 시키면서 본청에 인력만 강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읍면에는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지방화시대에 민원의 근본은 읍면동입니다.
거기서 올라오는 민원에 대해서 여기 지방자치단체가 때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결을 하고 했었는데,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조조정 하기 전에 우리 본청 공무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586명이었습니다.
○박순근 위원 지금 575명이죠. 늘어나는 정원이 그렇죠?
○행정과장 임재춘 그렇습니다.
○박순근 위원 줄어질 때하고 그러면 지금 9명 차이가 난다.
○행정과장 임재춘 11명 차이가 납니다.
○박순근 위원 내가 헷갈리는 모양이네. 본청과 읍면의 직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현재 575명으로…
○박순근 위원 줄어지기 전에 구조조정하고 정원감축 하기 전에?
○행정과장 임재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순근 위원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구조조정 이후 또 정원감축 그때가 지금 불과 7년 되었습니다. 이 해가 다 가야 7년이 되는데, 늘어나는 것은 군본청 공무원 수만 늘어났습니다. 읍면에 증원된 사실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줄었고, 그러면 이게 표준정원제도에 의해서 증원이 되면 읍면도 출장소라든지 읍면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례해서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본청에 지금 하는 게 없어요. 공무원 수만 많지, 그래서 말단 민원은 읍면동에서부터 올라온다. 그러면 읍면 보강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의회 직원이 원래 12명이었었는데 2명이 줄었었어요.
속기사 1명 줄고 운전직이 하나 줄고 이래 가지고, 전번 간담회상에서 내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의회 속기사 1명 증원을 해 주시오.”
그러면 조례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외청(外廳)입니다.
집행부와 우리하고는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기관이 다릅니다.
내 소견으로는 군수 마음대로 규칙으로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속기사를 1명을 더 주면 11명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고 또 표준정원조례에 의해서 늘어나는 만큼 읍면에 인원보강을 해줘야 되는데도 안 해주고 이게 뭐하는 거냐 이거야.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느냐? 진짜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안 묻겠습니다.
서면답변 해도 되고 나중에 말씀을 들어도 되는데, 또 ‘국민의 정부’ 이후에 ‘참여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현재 2년 반 정도 되었는데 어떤 매스컴에 보니까 공무원의 수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아까 권상준 전 부의장님 말씀을 빌리면 장차관급이 20여 명이 늘어나고, 공무원 수가 4만 명이 증원이 되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읍면의 기능은 아주 퇴락할 대로, 아주 약하디 약해 가지고 명맥만 유지하는, 병곡 같은 데 가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를 한다, 어떤 대회를 한다면 직원 여남 명 가지고, 여자직원 빼 버리고 나면 남자직원 대여섯 명이서 북 치고 장구 치고 꽹과리 치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본청만 하느냐 이거야! 본청에 뭐 한다고!
나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 7명을 증원 안 해주는 걸로 하고 싶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7명 중에 직렬별로 인원 숫자 좀 불러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사회복지직이 지금 3명이 늘어납니다.
○박순근 위원 복지직이 늘어나면 읍면에 가야 되는데 자꾸 본청에만 보강하느냐 이 말이라.
○행정과장 임재춘 이것은 복지기획담당을 신설하라는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순근 위원 그러면 다른 계를 줄여 가지고 그 계를 보강하면 되지 왜 또 증원을 해.
○정순행 위원 나머지 4명은 의료부분입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이번에는 의료부분은 없습니다.
○정순행 위원 나머지 4명은?
○행정과장 임재춘 4명은 이번에는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지금 그것은 남아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아니, 여기 7명은 그러면…?
○행정과장 임재춘 7명 중에서 3명은 복지직으로 충원되고 나머지는 일반행정직입니다.
○정순행 위원 지금 현재 이 정원조례를 통과시킬 때 총 몇 명을 증원시키느냐고요?
○행정과장 임재춘 7명 증원합니다.
○정순행 위원 그러니까 7명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4명 직렬을 말씀해 달라고요?
○행정과장 임재춘 지방행정주사가 2명 늘어납니다. 그 계가 2개 늘어나지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주사…
○정순행 위원 그리고 나머지 2명은요?
○행정과장 임재춘 행정주사가 3명 늘어납니다. 나머지는 복지주사보 2명, 행정주사보 2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7명입니다.
○정순행 위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2명, 복지주사보 2명?
○행정과장 임재춘 예, 그렇습니다.
○정순행 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이번에 그러면 사회복지사도 6급이 하나 생기네?
○행정과장 임재춘 계가 생기는데 들어가기는 지금 행정직 6급이 들어갑니다.
○정순행 위원 이게 통과되고 나면 무보직 6급이 몇 명 남습니까? 무보직이라기보다 담당이?
○행정과장 임재춘 13명, 그래도 많이 남습니다.
○정순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정순행 위원님, 얘기 다 끝났습니까?
○정순행 위원 예.
(강신원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그러면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정원조례 개정만 올라오면,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전문용역을 한번쯤은 진단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이놈의 우리 군이라는 곳은 가장 중요한 기구와 인력수급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등한시하고, 아까 정 위원님 말씀처럼 부서이기주의, 부서장이 조금 군수한테 말이 통하는 사람이면 그 부서에 늘어나는 이런 현상, 주먹구구식의 인력·기구현상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하자고 조직 기구 할 때마다 얘기를 해도 이것 안 들어요.
우리 옛말에 ‘인사가 만사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전문적 기구표에 의해서 수급현황이 진단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업무성격상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하면 나중에 후유증도 없어지고, 여론도 악화되지를 않고 공직사회도 화합적으로 갈 것이고, 여러 가지 모든 게 만사로 되는데 이놈의 인사만 되면 말썽이 많고, 조직개편을 1년에 우리 군만큼 이렇게 많이 하는 데 저는 못 봤어요.
이 한시기구라는 명목만 들고, 지난번에 부군수님 오셔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한시적이니까 도에 의해서 이렇다고 하는데, 우리 군청에서도 전문적으로 이니셔티브(initiative-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군의 행정은 우리가 하는데 도에 질질 끌려 다닐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물론 행자부에 의해서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군의 이미지라든지 우리 의지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이놈의 것 ‘군수 1인 지하 천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행자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안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 조례 이것은 좀 보류를 했다가 내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이리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행정과장으로서 답변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이걸 군수님이 대답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까도 박순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했고, ‘참여정부’에서는 또 증원을 했습니다. 이런 게 하나의 정책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우리 군만 예를 들어서 그 정원만큼 증원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될 것이고,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는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원이 579명인데 조직진단해서 520명만 썼다.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그렇게 효율적인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함양지역의 경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공직자들의 봉급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조직진단을 우리만 해 가지고 어떤 인원을 책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도 우리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업무는 사실상 그때그때 상당히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옛날에 만들어 놓은 그런 조직도 실질적으로 세월이 가면서 약간 약해지는 것도 있는데, 그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필요 없는 기구를 금방 없애고 또 새로운 것은 보강해야 되고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진단의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완벽하게 하고 증원도 요구하고 보강도 해야 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는 이대로…
○강신원 위원 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의회에 조례를 가져가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분분한 의견이 나오더라. 이 기회에 우리 함양군 기구라든지 인력수급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용역을 한번 줘서 진단을 하고 개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의회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 왜 못합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자치단체가 개인적인 인원 조정을 위해서 조직진단을 한 예는 저는 아직까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만 조직진단을 별도로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신원 위원 지난번에도 보십시오. 말씀드렸다시피 한시적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지역프로젝트담당,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뭐 유치계, 다곡리조트, 한시적이라는 이걸 가지고 포장해서 넘어가시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전문적으로 해보자는 이런 뜻입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그 문제는 전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여유기구가 없어지고 할 때 그때는 또 새로운 계 조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 때 심도 있게 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까지 기간을 두고 전문 진단을 한번 하자. 이번 이 조례를 꼭 보지 말고.
또 바꾸고 내년에 또 바꾸고, 제가 예단을 하건데 이것은 틀림없이 내년 1월 넘어가면 또 바꿔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행정의 조직은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사실상 변화되어야 됩니다.
한번 정해놓았다고 해서 그걸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또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아니, 그런데요. 우리 함양군처럼 이렇게 많이, 다곡리조트팀, 프로젝트팀, 도시 뭐 이렇게 많이 바뀌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구만 자꾸 바뀌고,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수급현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요. 두 달 석 달 만에 바꾸면 행정이 효율성도 없고, 행정의 어떤 기본골격이 없어져요.
○정순행 위원 잠깐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위원장 전재봉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다른 데 안 한 게 아니고 거창도 했거든요. 경상남도 내에 몇 군데 자치단체가 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그 분들이 용역회사 직원들한테 너무 일임을 시켜 가지고 돈만 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 모르시는 게 있는데, 인원을 받은 정원을 다 쓰는 것은 좋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업무량은 500명 정도의 업무량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550명을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어느 구석엔가 블랙홀이 생깁니다. 사무관이 되면 잘 모르더라고요. 주사들은 그걸 잘 압니다.
지금 어떤 한 직에서는 그냥 높은 사람이 오면 일 하는 척하다가 가버리고 나면 담배 피고 낮잠 자 버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 눈에도 많이 띄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게 어떤 악성 바이러스가 되느냐 하면 성실히 일하는 사람한테 엄청난 사기저하를 가져와 가지고 조직이 와해된다니까요. 그래서 업무량과 인력수급은 아주 적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디 주어진 인원을 왜 다 안 쓰고 그러냐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리고 총액예산제가 될 것 같으면 사실은 인력도 가능하면 줄여서 아껴 쓰는 것이 좋고, 그 인건비 아껴뒀다가, 사실 솔직히 저기 박 전의장님도 계시는데 노인복지 쪽으로 돌려쓰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리 생각하시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짐을 지우는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담이 되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소리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여러 소리가 나왔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공무원 봉급 총액제로 하면 적게 쓰면서 공직자에게 인센티브 주는 것도 있고, 여러 방안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인원 실과소 담당 늘어나는 부분에만 치우쳤지 읍면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었다.
제가 ‘91년도에 군의회에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읍면에, 병곡의 정원이 20명 21명 이리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12~3명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는데, 왜? 특별한 것도 없어요.
여기에 과 하나 신설하라면 지금 갖고 있는 과가 계가 담당이 옛날 실과 같으면 그놈을 개선하면 되요. 그렇게 해 주시고, 내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기관대립형입니다. 분명히 양 기관입니다.
그런데 전번에 간담회에서도 의회의 정원문제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봐도 의회는 10명으로 되어 있고, 본청 실과소, 사업소 이런 부분이야 본청의 규칙으로 다 정하면 됩니다.
의회의 정원은 그렇게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했으면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명시가 안돼 있어요.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의회를 기관으로 생각 안 하고 집행부의 부속기관으로 아는지, 우리가 거수기입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안 나오면 이것은 절대로 통과 못 시킵니다.
당연히 기관이 따로 있는데 이게 집행부 군수의 산하기관이 아니에요!
왜 규칙으로 해! 규칙으로! 조례로 해야지! 그러면 먼저 번도 이야기했으면, 준다 해놓고는 왜 조례에 명시를 안 했느냐?
○행정과장 임재춘 이번에 뒤에 별표사항은 규정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조례에 명시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우리 속기사 문제는 저희들이 그때 1명을 조정해 가지고 보완되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신원 위원 지난번 행정과장님이 운전직 1명, 속기사 1명 약속을 했어요.
○행정과장 임재춘 그런데 운전직은 말씀을 안 드렸고요, 속기사 문제는 다음에 보완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보조는 저희들 집행부 정원에서 조정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정원부터 표기하면 대번에 뽑을 수 있잖아. 뭐 또 다음이라 다음은. 이 조례는 보류라.
(박성서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읍면 직원이 지금 183명이네, 그죠. 읍에 30명, 면에 153명 맞죠?
○행정과장 임재춘 예.
○박성서 위원 여기에 10년 이상 되어 가지고 군청에 근무 한번 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자기가 원했으면 전번에 일차적으로 다 구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면…
○박성서 위원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군청에 들어오려고 시험 치는 것도 있잖아요.
○행정과장 임재춘 옛날에는 시험제도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게 얼마만큼 어렵냐 하면, 정말로 공무원이 군청에 와서 공무원 하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읍면에 12~3명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사람들 더 증원 시켜 달라면 안 시켜 줄 것이고, 만약에 신규직원이 왔을 때 신규를 읍면에 보내지 말고 10년 이상 된 사람을 면으로 내려 보내서 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예, 알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분명히 그것은 해주셔야 되요.
신규직원이 면에 와 가지고 정말 어려운 게 많습니다.
군청에 유능한 계장님, 과장님 밑에서 일 좀 배워 가지고 읍면에 가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신규직원은 무조건 읍면으로 안 보내는 걸로, 군청에서 좀 배워 오는 걸로 그리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임재춘 무조건이라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에서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예, 그렇습니다.
○문호성 위원 그리 되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 데,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행정과장 임재춘 부분적으로는 꼭 법에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고, 정원조례는 또 조례로 정하고 그렇습니다.
○문호성 위원 경상남도 행정과-4250호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전체적인 지침은 예를 들어서…
○문호성 위원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고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정원은 예를 들어서 한시기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도 그것은 안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행정과장 임재춘 전번 간담회 때 행정과장인 제가 속기사 1명을 분명히 증원한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조례안에 그게 정확히 표기되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단 올 연말에 속기사를 1명 저희들이 채용부터 하고, 다음 정원 조정 때 감안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 문제는 내년 6월이나 또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아마 시행이 앞으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 되면 어차피 우리 조직도 언젠가는 한번은 정확한 업무량에 따른 조직진단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최소한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기구가 위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론
(14시45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아까 질문시간에 속기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 했는데, 혹시라도 이 조례안을 통과하고 안 하고에 있어서 속기사가 결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 쪽에서도 속기사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이걸 통과를 해줬다 안 해줬다 이런 낭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이 조례안에 관해서는 상당히 세월이 흐를수록 주민들이 바라는 행정수요가 다양해집니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없던 담당들이 상당히 많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도 일견 공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담당이 늘어나면요, 아까 권상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하위직이 승진할 수 있는 좋은, 또 문호를, 소위 병목현상을 해소해주는 측면에서도 일견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폐는 뭐냐 하면 담당이 늘어나면 그만큼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다 보면 또 규제가 늘어나고, 그리고 너무 많으면 그 실과의 단합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게 병폐입니다. 그래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통과를 해도 다 좋습니다마는 자꾸 되풀이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리 군민들의 행정수요가 다양화, 다원화 되더라도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다양한 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물량을 산출해서 필요한 인력이 이리이리 그렇기 때문에 뒀나 하는 그런 아무 내용 없이 번번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 가는 것은 군민들한테 나는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는 구체적인 소요인력 측정서가 우리한테 제출될 때까지는 모든 기구개편에 관련된 조례가 들어오는 것은 보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질의할 시간에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정회 한 후에 일견 변화가 온 것 같은 데,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그런 형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군행정을 위해서 숲을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자는 뜻입니다.
이거요 조직이 와글와글 해 가지고 모래성처럼 어디 건드리면 넘어질지 모르는 이런 처지에 있는 현실을 정말 나무만 하나 보고 숲을 전체 진단 못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저는 아주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촉구를 해서라도, 이걸 용역비 예산을 하더라도 전문진단을 금년 내로 빨리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위원님들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도 많고 하지만 이 안건은 사회복지기획담당 신설과 사회복지직 증원에 관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본 위원은 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도 일차적인 집행부에서 각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행정과장께서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또 이후에 시행하겠다는 확고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변함이 없으리라고 믿고요.
두 번째, 이 조례안에 6급이 세 자리 정도 새로 생긴다 그러면 6급 한 자리에 7급이 6급 올라가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10~12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위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정체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 해서 많은 직원들이 승진의 기회를 잡는 그런 사기진작책도 있다.
제가 알기로는 6급 한 사람 승진하게 되면 9급 신규부터 적어도 다섯 사람, 세 사람의 6급 자리가 생길진대 적어도 열다섯 사람이 승진이라든가 또는 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라 생각하고, 아울러 이 조례안을 개정해야 할 타당성이 경상남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부분도 있고, 더 더욱이 복지사회로 가는 이런 단계에서 계를 하나 더 신설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옳은 판단을 한 걸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본 위원의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아까 질의시간에 박순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아까 질의시간에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질의 말미에 행정과장으로부터 잘못된 부분, 또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질의시간에는 반드시 이것은 부결되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행정과장님, 말씀 믿어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임재춘 의석에서 “예, 약속하겠습니다”라고 함)
그래서 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때에 따라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도 저는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또 제가 여기서 질의시간에는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 해 가지고 토론시간에 또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자고 이야기하는 나도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또 집행부의 업무의 효율, 능률, 기구의 개편 또 정원 이런 부분이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아까 정순행 위원께서 보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충 느낌으로서는 정순행 위원께서 보류를 철회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아까 박순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은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군의 대표시고,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공무원을 했던 사람이 조직, 정원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그런 희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원 배지를 달고 있고, 관내 다녀 보면, 특히 읍에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분들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냥 자기들이 느끼고 보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필요 없는 부서가 참 많다. 필요 없는 직원들도 참 희한한, 군수는 뭣 하는 사람인지 저리 놀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조직, 기구개편도 안 하고 만년하청으로 그냥 두고 있고, 또 새로 신설되는 것도 저게 다 뭣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냥 표준정원에서 써 먹을 수 있는 것까지 보태 가지고 금세 다 사용했다”고, “당신들은 뭣 하는 사람들이냐?” 이리 되는 거죠.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안타깝고, 사실은 지금 행정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한 것 중에서 전체 총 정원이 함양군이라는 자치단체가 기능하는 전체 업무량에 현저하게 미달되는 인력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자료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가 만들어질 때까지 이걸 보류하자는 그런 뜻으로 아까 발언을 한 것입니다. 철회하지는 않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토론결론을 하기 전에 방금 정순행 위원 말씀은 군정질문을 두 번 정도 해도 자료가 없으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대답을…, 아, 지금 대답을 하면 안 되지.
정 위원님, 오늘 진단을 보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순행 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릴게요.
이미 우리가 토론시간에 의사표시를 다 하셨기 때문에 표결로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봉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고 또 위원님들마다 이견이 있는 만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코자 하는 위원 손들어 보십시오.
나머지 원안통과 손들어 보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 2명, 원안통과 4명, 기권 1명으로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8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공석으로 인하여 행정과장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 제안설명
○행정과장 임재춘 행정과장 임재춘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본 조례 개정안은 재무과장이 해야 합니다마는 현재 입원 중이므로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적용년도를 2004년도에서 2005년으로 조정하면서 과세표준액의 2개년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군민들의 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2005년도 공시지가 상승분의 50%를 경감하여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함양군세 감면조례 제29조의1을 신설하여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은 2005년 8월 19일자 경상남도의 표준안 시달에 의한 것입니다.
10페이지 개정조례안의 설명은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9조의1을 신설하여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4년도 공시지가보다 2005년도 공시지가가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안이며,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며, 부칙 제2조의 적용시한은 (제29조의1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등단)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5시01분)
○전문위원 윤기상 전문위원 윤기상입니다.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과세표준액의 적용시기 변동으로 인해서 본 조례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2005년 5월 31일 결정된 공시된 가격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이 2개년도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재산세액 증가로 주민들의 세 부담이 클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공시지가의 상승분 50%를 경감 조치하여 군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안 제29조의1 조항을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하단)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15시03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론
○.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공시지가가 2004년부터 2005년도 2개년을 일시에 상승요인에 의해서 조세저항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세금을 내야 될 부분이 두 배나 올랐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군민들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서 50%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토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봉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4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등단)
○. 제안설명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사회복지과장 김병열입니다.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입니다.
현재 제안이유는 지난해 1월 29일과 3월 11일, 12월 31일 세 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운영 관련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고, 금년 1월 29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배치되는 부분을 맞게 정비하고, 2004년도 12월 여성가족부에서 시군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시행규칙 중 시설종사자의 정년 관련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법령 미근거 규정인 바 조례·규칙상 공립보육시설 정년규정 등은 폐지토록 (공문)시달되어 있어 정년규제 및 신규임용 시 제한하는 연령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며, 또한 기타 상위법령 개정으로 현실과 불합리한 부분을 맞게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함양어린이집이 지난해 11월 문화원 부지에서 원교로 신축, 이전됨에 따라서 위치(지번)을 제2조에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공립보육시설인 군립어린이집의 직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제규정 및 절차를 정하였고, 제7조의2에 위탁운영 취소규정을 새로 신설하였으며, 위탁운영기간은 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적에 따라 연장횟수를 1회에 한하도록 한 제한규정을 폐지하되, 재위탁 시에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8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2조의2에 시설장의 임기규정제도를 삭제하였으며, 제13조에 종사자의 근무상한 및 제한연령에 따른 규정을 여성가족부 지시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5조에는 휴가일수를 공무원복무규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11일부터 30일 사이 입법예고를 함양군홈페이지하고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에 하였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부기관에 회시 내려온 내용하고, 보육교사들이 의견을 제시해 놓은 내용이 참고적으로 있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1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군립어린이집 이리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로 군립을 공립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보육대상을 보육에 필요한 영유아로서 0~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0세에서 6세까지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로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5조 입소순위를 영유아보육법 규칙 제29조의 근거에 따라서 보육의 우선제공으로 현실에 맞게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입소순위를 입소우선순위로 개정을 하였으며,
1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영유아,
2호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3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차상위계층 가구의 영유아,
4호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5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 저소득층(3층, 4층) 가구의 영유아,
6호에는 부모가 장애인 가정의 영유아,
7호는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
8호는 입양된 영유아,
9호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이렇게 세분해서 우선순위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6조 보육료는 현재는 “보육료는 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개정안에는 “보육료는 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납하되, 보육료 외에 기타 잡부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불가피한 이 내용은 현장실습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필요경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보호자의 동의하에 수납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 위탁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는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설장이 되어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을 개정에는 “군수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설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2항 현행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개정안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였으며,
3항에는 현행조례입니다.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보육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1호에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호에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호에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호에 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호에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행 조례 제4항에는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개정안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육시설 위탁계약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였으며,
제5항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항에 “군수는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7항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수탁자가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호에는 변경사유서,
2호에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항에는 “군수는 보육시설 운영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였으며, 제7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운영위탁의 취소내용입니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호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호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호에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호에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호에는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호에는 운영위탁 계약서상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호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8호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
23페이지입니다.
제8조에 위탁운영기간입니다.
현행에는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시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종사자 임면입니다.
현행 조례는 “어린이집 종사자 임면은 군수가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에는 “어린이집 종사자 임면은 군수가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법 제20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임면하고, 그 임면사항을 인사기록카드를 첨부하여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의2 시설장의 임기입니다.
이 임기제도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근무상한 및 제한연령도 개정안에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전보입니다.
“군수가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로 현행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군수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보할 수 있다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으며,
제15조 휴가는 현행이 공무원 기준과 맞게 각각 1일 내지 2일 정도씩 축소를 시킨 그 내용입니다.
3월이상 6월미만 현행 4일을 갖다가 개정안에는 3일로 1일간씩 이렇게 축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제16조 징계위원회입니다.
현행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이 내용을 징계위원회의 개정안에는 “보육위원회”를 “함양군보육정책위원회”로 자구수정을 법에 맞게 하였습니다.
제16조의2 징계의결의 요구사항을 현행조례에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개정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16조의2를 보면 제1항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권자는 소속종사자가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되 견책 또는 해임으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3항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징계의결 기한을 신설했습니다.
제1항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징계혐의자의 출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19조입니다.
제19조를 신설했는데,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육관계법령 및 지침,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시행규칙을 하였으며,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조사별 휴가일수 이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들이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하단)
-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등단)
○.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5시20분)
○전문위원 윤기상 전문위원 윤기상입니다.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본 조례의 입법예고기간에 보육교사들의 의견개진사항이 제7조제1항, 제8조, 제12조제2항, 제13조가 접수되어 조례개정 시 반영토록 요구한 바 있으나, 의견내용이 미수용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수용 가능 여부를 질의·토론하여 심도 있게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 제13조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년규정을 두느냐 안 두느냐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에서 정년규정을 두지 말고 정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사항은 권고사항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쪽이 어린이집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 군 역시 보육교사들의 의견개진사항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하단)
-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15시22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보육교사가 의견개진을 하는 데 55명이 서명·날인해 가지고, 다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봤습니다.
○문호성 위원 그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돼 있는 상태죠, 그죠? 정년도 삭제되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위원님들한테도 건의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육교사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을 할 부분은 반영을 했습니다.
법에는 그리 못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반영을 못했는데, 현재 아시는 대로 공립어린이집은 함양하고 안의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가령 들리는 소문에 시설장을 가지고 예민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들하고 이런 부분이 상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 보육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 있는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해먹고 1회에 한해서 5년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걸 조례를 개정하면 그런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호성 위원 그리고 입법예고 시에 의견개진 한 데가 보육교사들밖에 없습니까? 딴 분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딴 분은 없습니다.
○문호성 위원 이 건은 보육교사들의 의견도 있고 또 어린이집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될 장기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하단)
○.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론
(15시24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과장님?
(“토론…”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인데, 내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한 마디만 합시다.
공무원 정년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의석에서 “있습니다.” 라고 함)
그런데 법 제19조에 보면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육관계법 및 지침,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 안 시키면 현행법에 의해서 존속되는 것 아닙니까? (구)조례로? 개정되지 않은 조례로?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도 법이 어찌 되어 있든지 간에 현조례 운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함)
○박순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운영위원장님께서 보류하시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류하게 되면 개정되지 않은 현행조례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의석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누가 그걸 뒤에…”라고 함)
알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토론시간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아니오. 토론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전재봉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를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느냐, 반려를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가 옳다고 봅니다.
아~참!, 보류는 선행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 땅에 공립보육원이 전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을 가져 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공립보육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뭣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 왔느냐? 다음에 만들고 난 뒤에 이 조례를 심의를 하자’해서 보류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상위법에 이러이러 한 식으로 바뀐다는 ‘카더라 방송’만 믿고 너무 의욕적으로 집행부에서 앞질러서 조례개정안을 들고 왔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도 지금 먼저 통과시켜 버리면 상위법 개정 전까지 그 기간동안 이것은 불법조례가 되니까 안 된다. 그 상위법 개정 전까지 이것은 보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정족수 미달이 되도록 갑작스럽게 해외를 간다든지 안 그러면 유고가 생겨서 병원에 누워계신다든가 해 가지고 심의가 도대체 원천적으로 안 될 경우에 그럴 때는 장애물이 해소될 때까지 이것은 보류를 시킨다든지 선행요건이 현저하게 심의가 안 되도록 되었을 경우에는 보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폐지 아니면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어차피 토론…
(전문위원 윤기상 의석에서 “폐지는 아니고, 부결이냐 가결이냐…”라고 함)
아니, 어쨌든지 간에 이걸 아예 없는 걸로 한다든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성싶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박성서 위원 반려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윤기상 의석에서 “반려는 없습니다. 보류든지 가결을 해야지 반려는 없습니다.”라고 함)
○정순행 위원 그런데 제가 어차피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말씀만 연결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년이 없어지고 또 이렇게 재위탁 규제도 상위법에 소멸되는 바람에 뭐 나쁘게 말씀드리자면 임면권자한테 시설장이 잘만 보이면 마르고 닳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상위법상으로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자치단체 임의로 그걸 규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여성가족부에 질의하고 답변 내려온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일견 권고사항으로도 볼 수 있네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 다른 위원들께서 정의를 내려 가지고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민원 들어온 것 내용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한번 위탁이 되면 좀 너무 마르고 닳도록 계속 시설장을 못하게 해달라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우리 종사자들도 공립보육원끼리 전보 좀 하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상위법의 이념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그런 개악으로 되어 있는 법을 마음대로 자치단체장이 시행 못하도록, 또 시설장이 시행을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다른 조문을 우리가 손을 대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보관계는 14조에 있습니다마는 군수는 3년 이상 동일한 지역 내에서 근무한 근속한 종사원은, 3년 이상 근속했을 때는 무조건 전보를 공립보육원으로 시킨다는 그러한 조문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시설장 문제는 시설장은 재위탁할 때 투명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재위탁했을 경우에 군수는 재위탁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전에 지방신문에다가 공고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설장으로 나도 한번 근무해보고 싶다는 주민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동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20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그런 내용을 조례에 삽입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조금 전에 질의시간에 문호성 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은 보류를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행 위원 동의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게 전문위원님, 지난번에도 전문위원님께서 보류에 관한 해설집을 하나 복사해 오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줬는데, 그 견해를 한 번 더 말씀해 보시죠. 그 유인물하고 내용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조례가 보류 시킬 수 있는 선행요건이 없고, 비합법적인 요소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보류를 안 시킬 걸 보류를 시켜 버린다 할 것 같으면, 또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지식이라고 할까 이런 데 달리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욕을 할까 싶어서 그걸 확실히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기상 의석에서 “지금 보류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본 조례안 넘어온 데 대해서 좀더 깊은 심사를 하고 검토가 필요한 경우, 쉽게 말해서 여건변화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었을 때 보류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것이 먼저 상정되어 가지고 그 법에 배치될 수 있는 사항이 나타났을 때 그 법이 개정되고 나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사항 두 가지입니다. 단지 보류된 서류는 상정은 집행부하고 상관없이 의회 의장이 상정을 시켜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보류가 의원들 임기 안에 상정이 안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그러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여건변화에 대해서 심사가 시간을 두고 더 필요하다 그럴 때 보류가 가능하고, 법령 개정하고 두 가지 안입니다.”라고 함)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보류를 시킨다면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좀더 이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보류가 되어야 됩니까?
○위원장 전재봉 예, 그렇죠.
○정순행 위원 그게 정해져야 우리가 명분이 서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 및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다음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번 회기에는 의결하지 않고 보류코자 하는데 다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5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것도 역시 기획감사실장께서 출장 중이므로 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 제안설명
○행정과장 임재춘 행정과장 임재춘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공공이전업무 관계로 서울에 출장 중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회회기 중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한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한다. 제3조입니다.
2000년 이후 5년간 동결된 지방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그간의 물가변동 및 공무원 보수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2페이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 중 “일 7만원”을 “일 1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등단)
○.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5시36분)
○전문위원 윤기상 전문위원 윤기상입니다.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6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0년 이후 5년간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이 동결된 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그 동안의 공무원 보수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한 조례 개정으로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하단)
-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론
(15시37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5년 9월 8일 제1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전재봉 강신원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유상기 권상준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행정과장 임재춘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상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