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2월10일(수)
장소  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승인의건
  4.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승인의건
  4.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12분)

○전문위원 김종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11월20일 함양군수로부터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이 제출되어 1997년12월9일 제52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12월10일부터 12월19일까지 10일간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는 12월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의원이신 정웅상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 선출된 위원장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회의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하여 주시죠.
특히, 예산문제는 예산에 밝은 분이 선출되어야 할 줄 압니다. 신중을 기해서 추천해 주십시오.
홍덕용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홍덕용위원으로부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요청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추천을 새로 받겠습니다.
홍덕용위원 김해석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홍덕용위원께서 김해석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안계시므로 김해석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석위원 나오셔서 사회하여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김해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해석 김해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도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경제가 IMF의 통제를 받는 그런 경제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이 국제통화기금의 그러한 지원을 받는 그 이전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본다면 불요불급한 또 새로운 시각에서 봐서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의를 하는 동안 그러한 측면에서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국가경제와 버금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원만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27분)

○위원장 김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위원 김현곤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해석 홍덕용위원님께서 김현곤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현곤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김현곤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승인의건
(10시28분)

○위원장 김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28분)

○위원장 김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7년12월9일자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안대 대하여는 원안과 함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수정예산안과 병행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관계법령규정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개요서 유인물에 의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승인신청서류 작은 책자입니다.
1페이지를 보면은 목록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예산안 신청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되겠습니다.
목록 첫번째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작성.시달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법령에 따른 다른 규정이 없는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령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위반이 되면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조치도 수반이 됩니다.
두번째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네번째 명시이월비 설명서는 수정분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는 `96년도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는 전년도 세입세출 추정액은 `9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추정액으로서 이 책 3페이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사항은 유인물을 설명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고 지방재정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군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에 의해서 군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된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계획입니다. 책자는 별책으로 돼 있습니다.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서 예산편성 그리고 지방채 발행, 투융자 심사, 국도비 보조신청등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높이고 앞으로 군재정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추정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정전망은 1997년 마무리 추경추정전망과 같습니다. 내용은 예산 대비해서 지방세는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증액이 7억4,600만원이 증액될것이고 세외수입은 잡수입 증가로 1억5,300만원이 증액 전망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예산삭감에 의해서 7억1,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정리추경에는 3억이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3억7,500만원만 삭감하는것으로 돼 있습니다. 7억1,600만원이라는것은 당초 2% 정도 삭감될것으로 보고 했는데 1.9%가 삭감이 됐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가 7억2,600만원 도비가 1억9,700만원 해서 총 9억2,300만원이 삭감예정이었습니다마는 그 금액보다는 좀 적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5억이 함양읍 청사신축비로서 승인됐습니다마는 착공이 돼야 50% 차입을 할 수 있고 또 준공이 돼야 50% 나오기 때문에 2억5천이 금년에는 안들어오고 내년 준공 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계가 예산 대비해서 징수 전망이 9억9천이 감액되는걸로 추정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추정액 총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에 대비해서 세출이 약 2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추정을 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5,000만원 그리고 저소즉주민생활안정기금에서는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2억9,700만원 그리고 농공지구 조성비는 1,000만원 해서 총 23억5,7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추정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채현황은 `95년도말 현재에 원리금이 45억8,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먹는샘물개발사업비와 마천면 청사신축비 관계로 원리금이 23억9,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상환은 5억1,900만원 해서 작년도말에 원리금이 64억5,800만원이 지방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함양읍 청사관계와 마천면 청사가 준공이 됨으로 해서 마천면 1억5천, 함양읍에 2억5천 해서 4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환할 때까지의 원리금이 4억6,600이 증액이 되고 상환은 12억6,000만원을 상환하게 되면은 년도말에 가서는 56억5,500만원이 원리금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빠진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암반개발비가 `96년도에 3억9,000만원 차입을 한게 있습니다. 그 원리금 이자가 2,858만3천원도 이번 수정분 정리추경에 계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
6페이지, 내년도에는 함양읍에 청사준공이 되면은 2억5,000만원을 차입을 하게 되면은 상환할 때까지의 이자 해서 원리금이 2억9,1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상환은 원리금 1억4,5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총 48억100만원의 지방채가 남겠습니다. 그 중에는 군비로 상환해야 될 채무가 34억6,700만원이고 주택과 농공단지 부지등 수혜자 부담으로 해서 상환해야 될 채무가 13억3,4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공유재산 현재액은 `95년도 말에 254억6,1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 말에 309억3,200만원 그리고 금년말에는 38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공공재산 그러니까 도로사업비에 편입된 부지관계 그리고 공공재산관계는 땅 매입한 내용이 포함돼 가지고 증액이 `97년도에는 89억6,9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감은 우리군 재산을 매각을 했거나 한 사항으로서 18억5,400만원 철거한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80억4,700만원이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998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906억3,500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관리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계가 61억1,900만원 해서 합계가 967억5,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4.5%인 41억원, 세외수입이 6.7%인 60억6,7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39.9%인 361억6,900만원, 지방양여금이 15.1%인 136억5,700만원, 보조금은 국고가 179억4,000만원 도비가 127억200만원등 총 33.8%인 306억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1.2%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출은 인건비가 14%인 126억9,100만원, 물건비가 11%인 99억6,900만원, 이전경비가 9%인 81억6,600만원, 자본지출이 62.6%인 567억4,200만원, 보전재원이 0.1%인 6,900만원, 내부거래가 2.3%인 20억9,200만원, 예비비 기타가 1%인 9억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6페이지 기능별 그리고 17페이지의 세세항별, 18페이지의 부서별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의 사항은 실과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26페이지까지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사회단체 및 지방행사경비보조사업으로서는 정액보조단체는 노인회, 지방문화원, 체육회, 상이군경회등에는 총 7개 단체에 정액보조는 1억3,344만원이고 임의보조는 1억7,300만원 그리고 지방행사인 천령제 행사에 1억90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8페이지 자체주요사업안으로 96건에 122억3,469만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계상됐고 문화공보실에 천령제 행사경비와 문화원 정액보조, 문화재 복원용 실척도 작성등 예산이 편성됐고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사 건립 부지매입관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이것은 삭감을 하는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는 12건에 13억1,051만원입니다마는 삭감을 하고 나면은 10억6,301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내무과에는 국고자녀장학금등 11건에 5억3,776만원을 편성했으며, 재무과에는 농촌지도소 시범포 답매입, 보건소내 국유지 매입, 함양읍사무소내 국유지매입, 안의면 청사보수등 18건에 5억1,81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사회복지관에 보훈단체 정액보조, 노인회정액보조, 노인회기금조성등 4건에 1억4,980만원을 편성했으며, 환경위생과에는 지방의 제21실행계획 용역비와 위생처리장 보수비등 14건에 1억6,5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에는 도농어촌진흥기금조성비와 `99년산 녹비작물재배,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4건에 7억5,680만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는 자치발전기획위원회 결정사업 타당성조사비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버스간이승강장 설치등 6건 사업에 17억2,650만원을 편성했으며, 산림과에 고로쇠 약수제 지원, 보호수 외과수술등 7건에 1억3,477만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2페이지 건설과에는 재해대책기금적립,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등 4건에 18억6,893만원을 편성했으며, 도시과에는 상수도 수원 이전과 간이상수도 정비, 도시계획사업, 함양읍 시가지 간선도로 재포장등 해서 9건에 8억3,60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관에는 인명구조장비 구입비등 2건에 400만원, 33페이지의 보건소에 방역장비구입등 해서 4건에 1,100만원, 지도소에 농기계공작실정비기계 구입등 4,040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함양읍과 안의면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국도비 및 양여금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는 총157건에 342억3,352만3천원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 그 중에 군비 부담액이 79억6,688만8천원 중에 미부담을 6억2,195만원을 미부담하는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87건이고 35페이지의 도비보조사업은 70건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의 양여금사업은 총 10건으로서 246억8,410만5천원입니다. 양여금이 181억131만8천원이고 도비가 14억9,789만3천원, 군비부담이 50억8,489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양여금이 5건으로서 172억3,515만3천원, 도를 통해서 양여금 내려오는 5건은 74억4,89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은 문화공보실에는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향토자료 조사지원,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등 5건에 6억1,100만6천원을 편성했으며, 지적과에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1건에 8,476만8천원을 그리고 사회과에는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등 21건에 37억8,813만4천원을 편성했으며, 환경위생과에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비로서 20억원입니다. 그리고 산업과에 농어민 자녀학자금지원, 쌀전업농육성,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설치, 토양개량제등 13건에 19억9,253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1페이지 지역경제과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서 4,597만2천원을 편성했으며, 산림과에는 산촌종합개발, 임산물유통시설, 산불방지시설, 42페이지의 산림병충해방제, 야생조수 보호관련등 11건에 40억5,320만2천원이 편성됐습니다.
43페이지 건설과에는 구산소류지 개발사업비와 밭기반정비사업, 그리고 경지정리사업등 8건에 121억6,156만8천원이 편성했으며, 44페이지 도시과에는 관관안내판 정비로서 5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6건에 2억3,219만원, 보건소에는 가족계획사업등 9건에 6,057만2천원을 편성했으며, 46페이지의 농촌지도소에는 농업전문인력양성, 새기술보급시범사업등 해가지고 9건에 2억6,164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0페이지에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에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에 15억6,672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기획감사실에 경남의 사회지표조사비로 65만5천원, 문화공보실에는 상림공원개발등 7건에 6억6,006만원, 내무과에는 전용회선 사용료로서 1건에 560만원, 52페이지의 재무과에 함양읍사무소 신축비에 5억원, 사회복지과에 거택보호주거환경개선등 26건에 3억3,456만5천원, 53페이지 산업과에 휴경농 경운비지원, 휴경농지 경작로개설등 6건에 8,571만5천원, 54페이지 산림과에 가로수 식재등 9건에 4억6,936만5천원, 그리고 건설과에 마을안길 농어촌도로, 농업용수, 마을회관, 교량가설등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55건에 43억8,400만원등 5건에 49억2,559만1천원을 편성했으며, 도시과에는 안의강변도로에 3억,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지원등 4건에 1,63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는 보건소에 방역약품구입비등 3건에 3,171만원, 농촌지도소에는 벼보급종 공급차액지원등 6건에 3,058만8천원을 편성했으며,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미부담사항은 상림공원개발은 수정예산에 이것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과 안의강변도로외 2건은 미부담으로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수정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안은 일반회계가 21억4,222만5천원이 증액된 927억7,715만9천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2억5,949만1천원을 증액을 해서 총 63억7,821만6천원으로서 합계는 24억171만6천원이 증액된 991억5,537만5천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는 작년 대비해서 7.1%가 증액됨으로써 당초에는 2%를 더 잡았었습니다. 5.1%를 더 잡았기 때문에 19억58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380억7,500만원이 되고 보조금은 국고가 4,546만9천원 그리고 도비가 1억9,095만6천원등 2억3,642만5천원이 증액된 308억7,839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최종 재정자립도는 11%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의 성질별, 6페이지의 기능별, 7페이지의 세세항별 총괄, 8페이지 부서별 내역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중 상수도사업관리특별회계에 2억5,949만1천원을 증액편성했는데 이 관계는 이월금으로서 재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물건비 500만원 불어난것은 농공단지에 안내판과 토지분할측량비로서 편성하면서 보전경비인 차입금상환금액을 삭감을 해서경정을 했고 자본지출관계는 노후관 갱생사업비입니다.
10페이지 당초 예산안중에서 삭감한 내용은 문화공보실의 황석산성순국선열추모사 건립부지매입 관리계획이 안서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자원봉사센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관계등 총19건에 4억8,302만5천원을 삭감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중 11페이지에 운곡교 가설관계는 금년도 결산추경에 특별교부세 3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2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추가 자체 주요사업은 문화공보실에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사 건립설계비로서 4,700만원, 문태서장군 사적조사용역비등 해서 2건에 5,2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재무과에는 마천면 부속청사 신축과 함양읍사무소 조경사업등 2건에 1억6,462만원 그리고 지적과에는 읍면에 비치할 지적공부의 부본보관용 바인다 구입등 3건에 3,985만원, 사회복지과에는 예산편성지침 추가에 정액보조단체로 변경이 된 새마을 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지원금등 4건에 1억110만원, 산림과에는 군유림 고로쇠 조림과 함양~수동간 지방도 확장에 따른 가로수 이식, 이것은 보상금은 받았습니다. 보상받은것을 이식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2건에 7,822만5천원을 편성했으며, 도시과에는 간이상수도 정비사업비로서 당초에 3억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2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지도소에는 기상관측장비 1,710만원을 추가 및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관계는 당초에는 57건이었습니다마는 18건이 늘어났습니다. 증감내용이 총 9억6,56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8건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0페이지에 기획감사실에는 사회지표조사가 1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에는 21페이지에 송호서원 보수비가 군비부담이 증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운영보조비가 증액되었고 제일 위쪽에 있는 상림공원개발사업비는 도비가 1억이 삭감이 되고 군비는 3억을 부담하도록 됐습니다.
23페이지에 내무과에는 전용회선사용료 그리고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회복지과에는 동거부부 결혼비용관계가 증액됐습니다.
28페이지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비가 삭감이 돼 가지고 일부 삭감이 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학비도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건전생활취미활동 강사실기보상관계는 신설이 됐습니다.
29페이지에 저소득모자가정 난방연료비등 신설과 증감이 있었습니다.
30페이지는 저소득모자가정 자립지원금 관계가 일부 증액이 되고 어려운 청소년자연체험활동지원비는 사업이 새로 증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에 환경위생과에 자동차배출가스 절감장치 보급 그리고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관계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우리군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소관으로서는 수출농단조성사업과 내륙지 토속어 자원증식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는 공예품개발장려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산림과에는 산사태 위험지 보수관계는 도에서 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예산에 계상되고 우리 군에는 군비부담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을 삭감을 했습니다.
42페이지에 건설과에는 안의 이전재 개수비로서 1억5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도시과에는 44페이지에 개장관광지 환경정비사업비로 해서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페이지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민방위 통리장교육비등 증감이 좀 있었고 병사교부금 증액이 좀 됐습니다.
49페이지에 보건소 소관으로서는 나병관리사업비 지원관계는 부담이 증액되었습니다.
57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중에서 2건을 꽃길조성과 안의 강변도로 개설비 관계는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원 및 예산액이 나와있습니다. 정규직원 583명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역별로는 읍면에서 작년 대비했을 때 읍면에서 5명이 줄어서 본청으로 옮겼기 때문에 본청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기타직은 청원경찰로서 13명 작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액만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13.5%가 불어났습니다.
26페이지 일용직은 77명, 금년 대비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 증액된 내용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사항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총 예산규모는 7개 특별회계와 합해서 991억5,530만9천원,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에 해당되는 29억7,46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예비비는 13억4,905만2천원으로 예산의 약1.3%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안의면 청사보수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98년도 1억3천만원을 합해서 내년도 춘기에 시행하기 위해서 7천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상사업비로 받은 농산물종합물류센타사업비는 부지를 확보를 못했고 또 동절기에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억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하는겁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학사루주변 휴식공간조성사업비관계는 관련기관 협의도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함양 우체국과 함양읍이 완공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억을 확보해서 5천만원은 명시이월해서 1억5천만원 가지고 지금 할 계획으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정병호가옥 보수, 안사랑채가 문화재관리국에서 설계가 승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해놨습니다. 승인이 되더라도 기간이 없어서 내년도로 넘겨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7,821만6천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레방아 복원관계는 고증자료수집중에 있는데, 위치는 상림에다 하는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고증자료를 수집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운곡교 재가설공사 이 관계는 정리추경에 3억이 특별교부세사업으로서 책정이 될 사업인데 이 관계는 예산승인되고 나서 설계를 기간이 짧아서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하고자 3억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총 5건에 25억4,821만6천원이 명시이월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실과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을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일정 때문에 바쁘셔서 현재로서 의결정족수는 안돼도 의사진행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원만한 예산안 검토.심의를 위해서 많은 위원이 참여해야될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11명 중에 현재 4명인데 많은 위원들이 참여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고 그래야 원만한 예삼심의가 될것 같습니다.
정웅상위원 전 위원 있을때 듣는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석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김현곤
○위원아닌출석의원  
  의장  정봉균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건설과장 강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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