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9월 19일(화)
장소 소회의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 인사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 총괄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홍경태)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호선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이경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경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경규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태진, 위원장 이경규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16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김정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희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10시17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발언대에 오름)
○. 총괄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지난 9월 8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산삼축제와 물레방아축제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하였고, 두 번째는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8년도 발주사업 사전 설계 등 준비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국도비 등 각종 보조사업과 그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세출 정리하였으며, 네 번째로 당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주요 현안사업들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잉여금 등을 세입 정리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서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안 예산총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첨부자료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는 별책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책자 9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448억 99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33억 46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9억 3600만 원이며, 제4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비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1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4241억 6300만 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10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07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26억 3200만 원이 증가한 4448억 9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150만 원이 증액된 131억 7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6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912억 5400만 원, 조정교부금은 67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5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118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489억 8700만 원이고,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73억 500만 원이 증가한 587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회계별 세입총괄로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1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4241억 6300만 원으로서, 이 중에서 지방교부세는 16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912억 54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등은 67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5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1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465억 3천만 원이고,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64억 6천만 원이 증가한 436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은 1회 추경 대비 10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07억 3500만 원으로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은 150만 원이 증액된 31억 83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4억 56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8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9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4448억 9900만 원입니다.
대분류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비는 2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9천만 원이 되겠고, 공공질서및안전에 28억 7800만 원, 교육에 32억 3700만 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352억 8500만 원, 환경보호에 433억 3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658억 7600만 원, 보건에 57억 4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72억 7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에 107억 100만 원, 수송및교통에 167억 1천만 원, 국토및지역개발에 455억 700만 원, 예비비는 209억 3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인력운영비 등에 522억 2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총괄, 그리고 31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실과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별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100번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0.67%로서 474억 5800만 원, 200번 물건비는 6.42%로 285억 5600만 원입니다.
44페이지 중간부분에 300번 경상이전은 23.21%로 1032억 4900만 원, 45페이지 하단부에 400번 자본지출이 48.43%로서 2154억 6300만 원, 46페이지 500번 융자및출자가 0.98%로서 43억 6300만 원, 700번 내부거래가 2.7%로 119억 9900만 원, 800번 예비비및기타는 7.6%인 338억 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47~5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그리고 51~2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이 역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12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로서 공통된 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앞서 세입세출 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정책사업과 단위사업별로 구분해서 세분화한 것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140페이지까지는 1천만 원 이상 주요자체사업 현황이고, 143~16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심사하시는 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3페이지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인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별도 책자입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이므로 실과소별로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산 심사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사업별 설명서도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 역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이번 추경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이경규
간 사 김정희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병옥
위 원 박용운
위 원 박준석
위 원 유성학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전병선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보건소장 강기순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광정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지방행정주사보 송종숙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성훈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2017. 9. 19.(화): 위원장 이경규,
간 사 김정희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2017. 9. 11. 군수 제출) 총괄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홍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