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3월 27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노길용 의원)
1. 제1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91회 임시회의 안건으로는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노길용 의원님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시고 제1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다음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노길용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의원 등단)
○. 4분 자유발언(노길용 의원)
(10시09분)
이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완식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군은 최근 수년 동안 군산~울산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개설과 대전~거제간 철도노선의 함양경유를 위하여 어느 시군보다 열정적으로 노력을 경주 하였습니다만 모든 노력이 정치적인 이유로 군민이 염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또 다른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위하여 천혜의 관광자원인 “지리산 케이블카”를 유치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은 우리지역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우리 함양은 지리산과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숙명적인 삶을 이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967년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된 지리산은 우리의 역사요, 영속적인 미래의 터전이며 우리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지리산 천왕봉은 마천면 추성리 산 100번지에 위치합니다만 우리는 이를 등한시하여 온 반면에 인근 시군에서는 명성을 아주 잘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군은 고속도로 전광판에 지리산 천왕봉 표식을 홍보하여 지리산 정상이 마치 자신들의 땅 인양하고 어떤 지역은 농협에서 지리산농협이라고 개칭하여 전국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도 지리산을 선점하는데 힘을 써야 함양관광 입지를 구축하고 지리산케이블카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마천면”을 “지리산면”으로 개칭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천면이라는 지명은 문헌적으로 고려시대에 함양군 남면의 5리 중 하나로 “마천리”라는 기록이 있고 지금의 “마천면”은 일제시대 때 지방행정구역을 자기들 마음대로 개편하면서 칭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마천면이라는 이름을 고집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지역을 가장 잘 대표 할 수 있는 명칭인 “지리산면”으로 개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천면에서 전체 세대수 1,240세대를 대상으로 지리산면으로의 명칭변경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이 92.6%로 대부분의 마천면지역 주민들도 명칭변경 할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남원시 인월면도 1998년도에 “동면”에서 고유명칭인 “인월면”으로 개칭하였고 타 도의 명칭변경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을 “김삿갓면”, “서면”을 “한반도면”으로 2009년도에 명칭변경 하였고,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충북 보은군 “속리면”을 “속리산면”으로 2007년도에 명칭변경 하여 지역의 명성을 이용하여 관광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민족의 영산이요, 천혜의 관광자원인 지리산을 근거로 하여 “지리산면”으로 명칭변경하고 함양관광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군이 먼저 선점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산면” 그 명칭 자체만으로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지리산 하면 곧 함양을 상징하게 되어 지역적 브랜드가치는 무한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열망하는 지리산케이블카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양의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군수님! 다른 업무에 바쁘시기는 하겠지만 본 의원의 “지리산면”으로의 명칭변경 제안을 조속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같이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4분 발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노길용 의원 하단)
집행부에서는 노길용 의원의 4분 발언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제191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12년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대표위원으로는 서영재 의원, 민간 위원으로는 함양읍 용평5길 43 김종완 씨와 함양읍 용평리 학사루길26 김진곤 씨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대표위원으로 서영재 의원, 민간 위원으로는 함양읍 용평5길 43 김종완 씨와 함양읍 용평리 학사루길 26 김진곤 씨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노길용 의원과 최병상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9명)
의 장 이창구
부의장 황태진
의 원 박종근
의 원 임재구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경두
의 원 최병상
의 원 안남연
○출석공무원
군수 최완식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이용기
재무과장 강명구
민원과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경제과장 김수안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농축산과장 하성수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영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3월 27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2. 3. 27. ~ 4. 2. (7일간)
-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대표위원 : 서영재 의원
· 민간위원 : 김종완(함양읍 용평5길 43), 김진곤(함양읍 용평리 학사루길 26)
- 휴회의 건(3월 27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2. 3. 28. ~ 4. 1. (5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월 27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노길용·최병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