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7월 25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등단)
○. 제안 설명
(10시09분)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29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현행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되는 관련 조문 일부를 정비하는 등, 주민의 납세편의 증진과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사항 일몰제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현행 “2022년 6월 30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1항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상위법령 인용조항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 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 시, 직접사용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안 제11조 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하단)
(참 조)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2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3분)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교육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그리고 이용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2-30호인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2년 1월 13일자 공포시행 중인 경상남도 조례 제508호인 경상남도 교복 지원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입법체계 실행화를 위해 조문현황 등을 정비하며,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규정에서 학교와 대안교육기관과의 구분, 교복과 일상복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으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자 중에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절차로 먼저 온라인 신청을 주된 신청방법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사회복지제도 관련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경상남도 협의결과로 갈음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교복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도내 시군개정사항으로, 군부의 경우 10개 시군지자체 중 의령군‧합천군은 이미 개정 시행 중에 있으며, 그 밖의 지자체는 입법예고 중이거나 마쳤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16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8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등단)
○. 제안 설명
오늘 사회복지과장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2-31호,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반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를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규제 신설‧강화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2022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하단)
(참 조)
-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20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재무과장 박윤호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년 7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2년 7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년 7월 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22년 7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