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5월 14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5.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 조례안
8.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9.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
11.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12.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 조례안
14.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안
15. 함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유성학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성학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9.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11.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08시59분 개의)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대훈 주민행복지원실장님 관외출장, 배성훈 도시환경과장 교육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유성학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성학 의원 외 2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정희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난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8호,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은 국회규칙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표준안에 따라 의회기와 의원배지 모양을 통일시키고, 의회기의 게양방법과 관리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원배지 교부방법을 의원등록 순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11호,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회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따라 후반기 의장단선거를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의안제출 시기를 회기시작 10일전까지로 규정하는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정희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유성학 의원 외 2인 발의)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성학 의원 외 2인 발의) 및 심사보고서
이상 규칙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9.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09시05분)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난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12호,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보장과 예산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13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상위법의 국 설치 기준에 따라 행정국과 안전건설지원국 2개국을 설치하고, 국 설치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과 소관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현안 및 국가현안수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부칙 제1조 중 시행일을 수정하여 2018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14호,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함양군민상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기존 4개 부문에 수여하던 것을 1명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후보자의 추천방법, 심사위원회의 구성, 수상자 선정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수상자의 선정에 객관성을 높이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조문체계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별지서식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15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조례 체계를 정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16호,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우리군의 대표적 역사인물인 고운 최치원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함양군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상 자격, 시상방법, 수상자 선정방법, 문학상운영위원회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9호,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훈련 등의 지원사업과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22호,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림지구 광역마을상수도 설치사업이 당초 편입예정인 취․정수시설과 배수지 및 진입도로 조성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가 불가하여, 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하단)
(참 조)
-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및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이상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11.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09시14분)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운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난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10호,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기준과 적용대상,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17호,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설치한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와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 권고와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과 배수설비의 설치에 따른 구조와 배출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설치부담금, 유지관리비, 배출부과금의 부담기준과 납부방법과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시설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업자대표회 설치와 기능 등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18호,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물가에 기준이 되는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법체계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19호,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 신청방법, 재정지원 절차, 사후관리 및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20호,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안은 2020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기반시설인 산삼전시관, 산삼판매장, 약용식물인큐베이터센터, 항노화체험관을 금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그 시설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산양삼산업화단지의 시설 등의 정의, 설치와 운영시간, 사용료징수와 방법에 관한 사항과 관리위탁 근거와 수탁자 선정방법, 수탁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21호, 함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귀농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조항을 추가하였으며, 귀농업인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귀농업인 지원 사업에 귀농홈스테이사업과 코디네이터 사업을 추가하고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하단)
(참 조)
-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이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의회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22분 폐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9명)
부의장 박병옥
의 원 박기정
의 원 유성학
의 원 황태진
의 원 박용운
의 원 이경규
의 원 김윤택
의 원 박준석
의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강현출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윤호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박상규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지역발전과장 최인기
보건소장 강기순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광정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도성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현규
의사담당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2018년 4월 23일 유성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18년 5월 4일 유성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5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2018년 5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5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8년 5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 조례안(2018년 5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2018년 4월 23일 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8년 5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2018년 4월 23일 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2018년 5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8년 5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 조례안(2018년 5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안(2018년 5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8년 5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