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14일(금)
장소 소회의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0시03분)
의안번호 제2019-41호, 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일부 의회에서 관광과 외유성 국외연수와 연수 과정에서 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과 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규칙명을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서 “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고 본문 중의 “여행”을 “출장”으로 모두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원 비율을 2분의1에서 3분의2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던 것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 심사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8조‧제9조에서는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출장계획서 제출은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전까지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의원이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와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출장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실 있는 국외연수제도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재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07분)
서영재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정현철
위 원 이영재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경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출석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지방행정주사보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2019년 6월 10일 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19년 7월 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