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31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5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함양군의회의장선출의건
3. 부의장선출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45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함양군의회의장선출의건(의장 제의)
o의장(정봉균) 인사
3. 부의장선출의건(의장 제의)
o부의장(홍덕용) 인사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23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30일자로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함양군의회 의원 마천면 선거구의 재선거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여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4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홍덕용의원외 3분의 의원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함양군의회 제2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5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26분)
제4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신 바와같이 ‘96년12월3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6년12월31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의회의장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27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의장과 부의장으로 당선되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으며,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의원이 의장과 부의장으로 당선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표를 관리할 감표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박순근의원과 홍덕용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나.
두 분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박순근의원 감표의원석에서-「이상없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봉인하여 주시고 감표의원께서는 감표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방법에 대하여는 의사계장이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십시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의 호명순서는 편의상 행정구역 순으로 하되 의장님과 감표의원은 마지막에 호명하게 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 또한 같은 순서로 호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의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한글이나 한문으로 성명을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선거시에는 함양군의회 의원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의장,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장선거를 위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호명)
(감표의원 「예」)
투표를 마쳤으므로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의원 「이상 없습니다」)
출석의원 10명중 명패수 10매가 일치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의원 「10매 이상 없습니다」)
명패수와 투표용지수가 일치하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집계되는 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균의원 6표, 김해석의원 2표, 무효표가 2표가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정봉균의원이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함양군의회 제2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의장(정봉균) 인사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전반기에 여러 의원님들이 해나오신 일들을 경험삼아서 잘 후반기를 이끌어가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군민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9분의 전 의원님들이 우리 함양군에 자치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함양군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출해주신 지역대표이신 우리 의원님들과 저는 여러분들이 내신 일꾼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집행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서슴치마시고 의회를 찾아오셔서 충고도 해주시고 조언해 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성격상 문제가 있다는것도 저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자만하지 않고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좇아서 발전된 의회상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년도도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는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군민의 공복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합시다.
다가오는 새해 군민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의원여러분들에게 건투를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3. 부의장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42분)
건거방법은 의장선거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하여 주신 감표의원께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 「이상 없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없으므로 봉인하여 주시고 감표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부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호명)
(감표의원 「예」)
투표를 마쳤으므로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0명중 명패수 10매가 일치됩니다.
다음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의원 「10매 이상 없습니다」)
명패수와 투표용지수가 일치하므로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집계되는 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덕용의원이 9표, 무효가 1표 나왔습니다.
홍덕용의원이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함양군의회 제2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덕용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o부의장(홍덕용) 인사
임기 1년반동안 의장님을 보필하면서 의원님들의 화합에 최선의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51분)
회의록 서명의원을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같이 여규상의원님과 김해석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여규상의원님과 김해석의원님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협조하여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재무과장 이창수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보고사항】
○의원재선거사유통보
12월30일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함양군의회 의원 마천면 선거구의 재선거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여 왔음
○의안제출
제45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2월31일 의장 제의)
12월31일(1일간)
의장선출의건
(12월31일 의장 제의)
제2대(후반기)의장 정봉균
부의장선출의건
(12월31일 의장 제의)
제2대(후반기)부의장 홍덕용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2월31일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