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1월 5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개의)
1. 201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59분)
김윤택 의원으로부터 현장점검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 등단)
○. 현장점검 결과보고
먼저 현장점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2개조로 편성,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와 전 의원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16건, 건의사항 5건, 수범사례 1건 등 총 27건에 대해서 지적하였으며, 각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택 의원 하단)
(참 조)
- 201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 의원께서 군정주요사업 현장에 대하여 현장점검 후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7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10시08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 개정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14년 10월 23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14년 11월 3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4-9호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시 보류되었던 조례로서, 지난 10월 22일 의회 간담회 중 대법원판례 및 상급기관 질의․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29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가 및 특별휴가를 일부 개정, 정비하여 미혼여성 공무원에 대한 출산장려 및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30호,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에 맞게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31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6건의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부지 매입의 건 등 5건은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승인하고, 함양문화원 이전 건립부지 매입 건은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부지면적 중 일부 면적을 함양문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5건의 재산을 취득하는데 총 1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우리 군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군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후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 하단)
(참 조)
-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4분)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시 보류되었던 조례에 대하여 제213회 임시회 중 2014년 11월 3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14-19호,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돼지, 개 가축사육 거리를 제한을 개정하는 것이었으나 거리제한 부분에 대한 주민여론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후 상정하기 위하여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시 보류하였습니다.
그동안 축산농가와 간담회 및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소규모 축산 사육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하단)
(참 조)
-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현장점검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유성학
의 원 김윤택
의 원 김정희
의 원 박기정
의 원 박병옥
의 원 박용운
의 원 박준석
의 원 이경규
의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김종연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성갑
재무과장 김영철
민원과장 전병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보건소장 여운보
농축산과장 민기식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