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6월 26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석․박병옥․황태진 의원 발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운․유성학․황태진 의원 발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1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석․박병옥․황태진 의원 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박준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박준석 의원)
의안번호 2017-25호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상정안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에 따라 겸직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관리인 등 겸직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공단체 및 관리인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4항에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직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 의원이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하거나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기준을 별표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20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와 제4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징계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성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성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운․유성학․황태진 의원 발의)
(10시22분)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박용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박용운 의원)
의안번호 제2017-26호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상정안 19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9월 28일자로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제명을 간결하게 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별표와 별지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의원이 준수해야 할 14개의 행위기준을, 안 제11조에서는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과 안 제20조에서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방법을,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과 초과 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을, 안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별표와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25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유성학
위 원 박준석
위 원 박병옥
위 원 박용운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이광수
산업건설전문위원 백승우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 6. 8. 박준석․박병옥․황태진 의원 발의): 수정가결
(이상 1건은 2017. 6. 8.(목)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2017. 6. 26.(월)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1건의 심사결과는 2017. 6. 30.(금)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 6. 8. 박용운․유성학․황태진 의원 발의):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17. 6. 8.(목)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2017. 6. 26.(월)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1건의 심사결과는 2017. 6. 30.(금)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