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6월 26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석․박병옥․황태진 의원 발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운․유성학․황태진 의원 발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1시17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석․박병옥․황태진 의원 발의)
○위원장 박병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박준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박준석 의원)
박준석 의원 반갑습니다! 박준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7-25호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상정안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에 따라 겸직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관리인 등 겸직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공단체 및 관리인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4항에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직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 의원이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하거나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기준을 별표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20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토 론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유성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유성학 위원입니다.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와 제4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징계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성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성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성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운․유성학․황태진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박용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박용운 의원)
박용운 의원 반갑습니다! 박용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26호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상정안 19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9월 28일자로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제명을 간결하게 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별표와 별지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의원이 준수해야 할 14개의 행위기준을, 안 제11조에서는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과 안 제20조에서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방법을,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과 초과 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을, 안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별표와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25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토 론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유성학
  위  원 박준석
  위  원 박병옥
  위  원 박용운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이광수
  산업건설전문위원 백승우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 6. 8. 박준석․박병옥․황태진 의원 발의): 수정가결
       (이상 1건은 2017. 6. 8.(목)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2017. 6. 26.(월)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1건의 심사결과는 2017. 6. 30.(금)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 6. 8. 박용운․유성학․황태진 의원 발의):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17. 6. 8.(목)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2017. 6. 26.(월)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1건의 심사결과는 2017. 6. 30.(금)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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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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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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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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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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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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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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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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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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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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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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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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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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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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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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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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