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월14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강정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비롯한 총 3건의 폐지․개정조례안이 2004년 1월 13일 제11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2004년 1월 14일 1일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2004년 1월 19일 제5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강신원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한윤용 위원께서 강신원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신원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신원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강신원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강신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04분)  

○위원장 인사
○위원장 강신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05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강대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전재봉 위원께서 강대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대수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대수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6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4.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년 6월 23일 국무총리훈령 제441호로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국무총리훈령 제441호와 경상남도 행정13060-11299호에 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등 폐지통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제5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순 등단)

○검토보고
                                                                         (10시07분)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무총리훈령 제441호에 의하여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8년 12월 14일에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그 동안 조례의 목적에 따른 성과가 미흡하여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못 받은 것이 사실이고, 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전국적인 현상에 따라 정부에서 이를 인식하고, 국무총리 훈령으로 되어 있는 관련규정을 지난 해 6월 23일에 폐지하므로 이와 관련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다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정순 하단)

(참  조)
  -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도 역시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등 폐지를 통보해옴으로써 마땅히 본 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원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재무과장님이 출타 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앞서 강신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무과장이 경상남도 지방세 관계관 회의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양군세감면조례의 감면기한 종료에 따라 군세감면조항의 개정과 감면기한 연장 그리고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자구수정과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감면조례 기한종료에 따른 감면기한 연장으로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고, 안 5조의 종교단체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축소사항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면제를 하고, 도시계획세는 50% 경감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안 제11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확대 규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으로 하고, 안 제13조에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전환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축소를 5년간을 3년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규정으로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의 법인이 함양으로 이전할 때 최초 3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 2년간 50%로 경감하는 규정(안 제25조)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에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축소를 사업소세 면제를 50%로 경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에서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와 3조는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2조의 3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규정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고치고, 3호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 폐차업소”를 “자동차 폐차영업소”로 고치고, 제3조2항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고치고, 제3조2항3호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 폐차업소”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폐차영업소”로, 제5조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하단부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로 관계 법규정을 명확하게 하였고, 중간 부분에 제7조5호에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법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의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제1호에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하고, 제2호에도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으로서 중간 부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제1호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제12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제3항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하였고, 제13조의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주민공동체 이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제14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으로 하단부에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를 “3년간” 1,000분의 3으로 적용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3조의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으로서, 현행규정은 함양군내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21조의2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동세액(금액)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을, 전면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제23조 함양군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고, 제2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고, 제3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로 하고, 제4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25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으로 전면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을 설명 드리면, 제1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함양군으로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로 규정하고, 제1호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함양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고, 제2호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함양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종합해서 골자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감면조례 기한종료에 따른 감면기한 연장, 모든 감면조례를 작년 12월 말로 되어 있던 걸 200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과 감면 면제사항을 일부 축소하는 개정안 그리고 법령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위원장 강신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순 등단)

○검토보고
                                                                         (10시25분)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군세감면조례의 감면기한 종료에 따른 감면기한 연장 및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자구수정과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세 감면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것과 군세의 감면대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개정안을 내 놓고 있습니다.
개정안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면 안 제2조, 제3조, 제9조의 경우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고, 안 제5조의 경우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던 것을, 그중 도시계획세를 50% 부과하는 내용으로 현재 관내에 해당되는 단체는 없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의 경우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관련법을 조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이고, 안 제11조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에 한하여 감면하던 것을 국민임대주택까지 확대한 것으로 관내에는 적용대상이 없습니다.
안 제12조의 경우 관련법 변경으로 인한 개정이고, 안 제13조의 경우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주던 것을 과세하는 내용으로 관내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없습니다.
안 제14조의 경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5년간 감면하던 것을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관내에 해당되는 주택이 없어 이해관계인이 없습니다.
안 제23조의 경우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은 앞으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할 경우를 고려하여 감면혜택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에서 감면기간을 5년으로 하되, 조례로서 15년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으므로 우리 도의 경우 7년간 전액 감면, 향후 3년간 50% 감면으로 통일하고, 대부분의 광역단체가 우리 도의 경우와 같이 기간을 정하고 있어 적절하다 생각됩니다.
안 제25조의 경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종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한하여 감면하던 것을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부터 이전할 경우도 감면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안 제27조의 경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전액 면제하던 것을 50% 부과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생각을 합니다.  
안 부칙 제1조의 경우 시행일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시행일을 소급하여 규정하는 경우로 조례의 소급적용은 일반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거나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경우에는 군세의 감면대상을 확대 및 축소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안합니다.
현행․개정․수정조문대비표에 보시면 개정안에 시행일이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수정의견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견을 내 놓고 있습니다.
안 부칙 제2조의 경우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므로 다시 3년간 연장하는 것은 적절하다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면범위 확대로 세수결함의 우려가 없고, 감면이 특정단체 등에 치우쳐 특혜시비가 예상되지 않는 등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정순 하단)

(참  조)
  -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수정의견은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고, 먼저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거수)
한윤용 위원님.
한윤용 위원 10페이지 11조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개정안에 보면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여기에 보면 제10조3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어디에 10조3항이…?
한윤용 위원 10조3항에 보면 2002년 2월 12일부로 삭제가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고용자에 대한 정의를 얘기한 것인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했는데 어디에 폐지가 되었습니까?
한윤용 위원 10조3항에 보면 삭제되고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지금 삭제된 것은 3호고요. 이것은 법이 아니고 조례인데요.
우리 군세감면조례에 3호가 삭제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 보셨네요.
한윤용 위원 지금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걸 우리 군조례로 바뀐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법이 바뀌어서 자구수정을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강정순 주택건설촉진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택법으로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한윤용 위원님 이해를 하셨습니까?
한윤용 위원 잠깐만요.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하는 이 부분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주택건설촉진법하고 주택법하고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용어 정의하는 겁니다.
이 조례에서는 대상자가 바뀐 게 아니고요.
한윤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또 다른 위원님?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용어를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 23조에 보면 외국인 투자비율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그 용어를 해설을 해주시고, 두 번째 외부 지역에서 함양군으로 어떤 종류의 회사든지 창업을 했을 때 우리 군 예산의 재원이 되는 지방세가 몇 개인지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세정담당주사 김수복 자리에 일어서서)
○세정담당주사 김수복 정순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투자비율이라는 것은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유롭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는 회사가 있고, 아니면 한국회사와 합작으로 해 가지고 30:70, 50:50 이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갖고 말하는 겁니다.
전액 투자한다고 해서 자기자본 갖고 다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한테 투자했을 때 함양군의 세액이 미치는 사항은 저희들 도세와 군세가 있는데 군세로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주민세, 면허세, 도시계획세, 목적세 그런 부분이 있고, 도세로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습니다.
국세로서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정순 외국인 투자비율이 50%가 넘어서야만 외국인 투자로 봐집니다.
○위원장 강신원 정순행 위원님 되었습니까?
정순행 위원 예.
○위원장 강신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정안 읽어보셔서 아는데 그것은…
한윤용 위원 수정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 수정안대로…
○위원장 강신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이 조례안은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시달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서,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제시한 수정의견에 의해서 가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문호성 위원님 말씀에 모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안 계시므로 표결결과 찬성 7명, 반대가 없고, 기권 3명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39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등단)

○제안설명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역경제과장 최완식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 및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투자기업 공장부지 50% 대부지원 규정 신설 및 조례 부칙의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의 한시적 사항을 삭제하여 투자유치 및 지원의 근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도조례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군 조례 중 이번에 많은 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하여 도 관련 조례와 부합되게 금번에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양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의회 및 소속공무원과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당해연도의 투자유치목표, 유치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3.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 외국인투자의 지원입니다.  

제7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함양군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9조 (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함양군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입지보조금 등) ①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설보조금) 군수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부지와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으며,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건립
20페이지입니다.
  2. 외국인 마을 조성사업
  3. 외국인 마을에 필요한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 마을 시설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공장시설을 설립할 때 타당성 분석 등을 하는데 있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 내지 제14조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18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등) ① 군수는 도외소재 공장의 군내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도지사에게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국내기업지원의 준용) 군수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조 (공장부지의 대부 및 매각) ①군수는 초기 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도내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장부지의 50%를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의 군내이전 지원) 군수는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2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도지사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제10조 내지 제14조 및 제18조 내지 제21조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군의 투자유치 실적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에게 이를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타 군수는 유통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군수는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26조 (포상금 지급)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전문조항을 다 낭독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저희들이 전면개정을 하면서 도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 군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삽입했고, 도조례에 없는 내용을 도조례에 부합되게 맞췄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할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해서 규칙으로 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하단)

(참  조)
  -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안 제5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순 등단)

○검토보고
○전문위원 강정순
                                                                          (10시50분)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 및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외의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등의 효과로 인구 늘리기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6조, 목적, 정의 등은 현행 조례와 내용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7조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중 안 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16조 내지 제17조는 현행과 같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4조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 사업기간, 상시고용인원, 지원금액 등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이를 삭제하여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규모 등 기준을 정하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반드시 규칙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15조의 경우 신설된 조항으로 신규투자 등의 사업 타당성을 위한 용역은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 생각됩니다.
안 제20조의 경우 또한 신설조항으로서 도내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및 50% 이상 원자재를 도내에서 조달하는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금액 중 도와 군이 각각 80 대 20으로 부담하고 있고, 도내 시군간의 경쟁으로 기업 유치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재 조례를 제정한 도내 4개 시․군 모두 도내로 범위를 확대하여 제정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제22조 내지 제23조의 경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및 각종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안 제24조 내지 제25조의 경우 사후관리 및 지원 등의 취소, 반환 등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정순 하단)

(참  조)
  -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조문별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 사안이 중대하고,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일괄 질의보다도 조금 더 조문 조문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17페이지에 1~2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외국인 투자지원 19~2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한윤용 위원 13조에 보면 “군수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은 범위가 없이 그냥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이것은 규칙에 금액을 한정해 놨습니다.
도에서도 2억원 이내입니다. 최고 많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2억원입니다.
2억원은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윤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또 다른 위원님?
그럼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과장님, 20조 공장부지의 대부 및 매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혁규 전 도지사님 때 파격적으로 안을 내놓은 사항인데 반 년 넘어서 우리 군에도 조례가 바뀌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장부지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함양군에 100억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 그 업종이 제조업이 아니고, 뭐라고 그럴까.
복시시설이라든지 서비스업 관련 업종이라고 볼 때 이 때는 제20조 조례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20조1항 조례가 해당이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현재 저희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일단 제조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관해서 지원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기준자체가 제조업입니다.
정순행 위원 그러면 2차산업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겠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경상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일단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사항인데 19페이지 8조에 보면 지방세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재무과에서 지방세감면개정조례안 보고를 할 때 제가 창업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군 세원이 되는 세과목이 몇 가지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5가지를 이야기하고 갔는데 우리도 창업활성화를 위해서 그 중에서 감면할 수 있는 또 감면 가능성이 있는 이런 세원을 갖다가, 공장유치를 위해서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간부님들 회의 때 서로 토론해 가지고 공장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들어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조례나 국가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게 아니고 작은 공장의 유치가 농공단지 만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랍니다,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골골(골짝골짝)이, 들마다 소규모 공장이 많이 들어서서 농․공병합형 농촌으로 탈바꿈 되는 것이, 경기도에서 조사한 의식조사에서도, 서울대학에서 조사했는데 농기계 공동사용화, 두 번째로 공장을 많이 유치해달라는 그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큰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사실상 저희 군에서도 투자유치를 하려는 희망업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공장입지를 저희들이 지정을 못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작년 정례회 때 질문해 주신 내용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 우리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을 순회를 해서 해당 읍면장님들과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지역에는 공장을 유치하는데 지역주민들 이의가 없고, 입지가 적당하다. 안 그러면 이 지역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관광시설을 유치하는데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 이런 부지를 3~5월 3개월 동안 전면조사를 할 겁니다.
군에서 조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이 지역은 공장지역으로 고시를 하고, 이 지역은 앞으로 체육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잠정적으로 확정해 가지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때 되면 해당 읍면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순행 위원 당연히 그리해야죠.
○위원장 강신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기 위원 거수)
예,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과장님, 16조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16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규정에 보면 외국기업도 우리 국내기업하고 똑같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사용수익 또는 대부 및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을 적용해서 매각특례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유상기 위원 국내기업하고 외국기업하고 똑같이?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동등한 자격을 준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원 유상기 위원님 되었습니까?
유상기 위원 예.
○위원장 강신원 아까 20조에서 보칙까지 다 하기로 했습니다.
20조부터 보칙까지 전부다 한번 보시고 질의하시죠.
제가 한 가지 조그만 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5조에 보면 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등 해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2호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는 완전 회수가 되어야 된다, 취소가 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규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별을 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리 생각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전면 회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는 것은 전부를 회수하게 됩니다.
○위원장 강신원 일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조항들은 특별히 모르겠는데 이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일부가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이런 경우에는 전면 회수를 해야 되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강신원 탄력이 있게 적용시키겠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조금 빠른 것 같은 데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부터 우선에 물어볼게요.
제26조에 포상금 지원계관계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장을 유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리베이트를 준다는 좋은 취지로 해석을 한다면 좋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걸 악용을 한다고 그러면 브로커가 개입될 소지도 있는 것 같은 데, 사실은 제가 늘 생각했던 바와 같이 중국 같은 데는 공장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1건 물면 자기 평생에 큰 부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걸고라도 공장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보면 지원을 받을 뚜렷한 주체를 명시를 안 해놓고 또 지원받는 범위와 한계도 명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해서 물고기를 낚기 위한 낚싯대에 먹이를 그냥 조금 거는 척하고 던지는 흉내만 내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조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지고, 중국 같은 데는 언제 경제신문을 한번 보니까 이런 예를 들어 놨어요.
어떤 기업은 설립자본금의 0.1%에서 많은 데는 0.5%까지도 리베이트를 준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기 평생 벌고 퇴직금을 받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이득이 많기 때문에 1건 하면 평생의 영화가 오기 때문에 목숨 걸로 달려든대요.
우리도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을 이런 데 담아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애매하게 인정되는 자라고 하면 어디에 기준을 둘 건지, 두 사람 세 사람 있으면 두 사람 세 사람 줄 건지 아니면 공무원으로 할 것인지, 또 지원을 하는 액수도 포상금조로 적당한 시기에 욕봤다고 표창장 하나 주고 적당하게 봉투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할진대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조례로 봐 가지고 내국인과 외국인을 각각으로 지원내용을 명시를 해놨는데, 제가 이 조례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떤 면으로 봐서는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역차별을 받는 인상이 들어가요.
내국인을 더 지원을 좀, 가령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외국인한테는 편의가 훨씬 더 가고 내국인한테는 그런 편의가 안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내국인한테 역차별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이걸 굳이 외국인이나 내국인으로 분리할 게 아니라 이 조례를 국내기업을 같은 맥락으로 조정해 가지고 만들어졌으면 훨씬 더 기업유치 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두 가지 안으로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부의장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포상금 지급내용은 포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상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도단위에서도 그렇고,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식으로 정해놨는데, 우리 군내에는 타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리 해놨습니다.
외국기업 또는 회외자본금 유치금액이 연간 1천만불 이상일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당 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다.
일정한 금액을 500만원, 1천만원 이런 금액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에는 500만원씩 주는 걸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국내기업 또는 자본의 도내유치금액이 연간 100억 이상일 경우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10억 정도 명시를 하면 공무원들한테 돌아가는 비용이라든지 너무 과다 소요되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일단 타 시군하고 같이 균형을 맞춰놨습니다.
권상준 위원 100억이라는 그 기준을 포상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함양군 같은 여건에서는 대기업 들어올 공간이 좁습니다.
대기업 그런 것만 목표로 할 게 아니고 중소기업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수동농공단지 퓨어플러스 같은 경우는 1개 업체가 들어온 게 60억 들어왔습니다.
그런 기업을 2개 유치하면 포상을 받을 수는 내용이기 때문에….
권상준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현실성이 없으니까 뒷짐 지고 그런 걸 할 생각을 안 하지 현실성이 있어서 아, 내가 노력하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오도록 하고, 규칙으로 일임한다면 의회에서 가타부타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규칙을 제정할 때에 내가 봤을 때는 100억이 너무 많다.
50억이라도 큰 돈이에요.
50억 공장 유치해서 10명만 취업을 한다고 해도 그게 우리 군에 얼마나 고용창출이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두 번째 질의한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역차별 관계…?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금 역차별 되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게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면제되는 걸로 얘기를 했고, 내국인에 대한 그런 지원은 없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을 많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국내기업 유치에 보면 국내기업 지원의 준용도 군수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권상준 위원 그래 나는 이 조례를 만들 때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각각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같이 해놨느냐?
차라리 이것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똑같은 걸로 적용을 했으면 오히려 더 일하기도 좋고 그럴 건데.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그 조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별도로 명시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는 상위법을 준용해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명시를 별도로 했고, 국내기업은 국내기업대로 산업입지에관한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을 같은 맥락에서 상위법을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권상준 위원 시대가 변하면 법도 빨리 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국내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보다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많아지고, 경장성장은 얼마 한다손 치더라도 고용창출이 안 되어서 요즘 매스컴에 떠드는 것 봐요.
이런 데서 맹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국내에서 빨리빨리 시대에 따라가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사실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부의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상위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상위법에 따라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물론 인정을 합니다마는 국내기업들이 역차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외국 진출을 해버리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투자도 안 하는 형편인데 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어떻든 이 조례 전체를 봐서는 부지런하게 공무원들도 노력하고, 군민들도 노력해서 지역에 공장을 하나라도 유치하는데 기여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는 걸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봐보면 그런 부분들은 규칙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상위법 개정이 빨리 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조례가 시대조류에 따라가야 되는 조례가 되어져야 마땅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방금 권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도조례를 글자 한자 안 바뀌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조가 생겼는데 조례정도는 도조례라도 우리 함양군의 독특한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함양군조례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개성이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좀더 세분화해서 정비가 잘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유치금액은 낮춰보는 걸로 군정조정위원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많이 낮춰야지요. 100억이라면 우리 함양군에 들어올 기업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강신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과장님, 그 동안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체하고 면담도 많이 했을 건데 타 시군도 역시 우리 본군하고 비슷하게 조례안을 정해 놓고 있을 건데 우리가 차별화되고, 우리가 특별한 조례안이 구성되고 해서 기업주들이 선호를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건데 그 동안 기업주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애로사항이 있다, 뭐가 많은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이 우리 군에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군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통상적으로 건의 들어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전국단위로 2003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만㎡가 넘지 않는 공장은 창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특산물 제조업은 제외인데, 일반 제조업의 경우는 1만㎡가 넘어야만 창업이 가능합니다.
창업을 해야만 모든 세금 감면이라든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리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는 1만㎡ 넘어야 되는 공장을 유치해야만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그래서 시군 경제과장들이 연결해 가지고 경남도지사 명의로, 안 그러면 충청도 같으면 충남도지사 명의로 해 가지고 산업자원부하고 그 당시에 농림부하고 여러 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입법이 예고가 되어 가지고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부결이 되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1만㎡를 넘으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보편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으려면 1건당 1천만원 이상 용역비가 듭니다.
저희들은 공장 유치하는데 너무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도 전에 건의를 드렸고, 입법예고를 했는데도 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부결사유는 너무 산발적으로 공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환경에 재해가 온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게 저희들 군에 애로사항이 있고, 또 공통적으로 건의가 들어오는 것은 기반시설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A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면 전력을 끌어준다든지 고압선을 끌어준다든지 안 그러면 진입로 확포장을 해준다든지 이걸 공통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어느 시군 없이 해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가능하면 해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만난 모기업주가 애로사항이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인정을 합니다.
전재봉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촌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농사짓는 것도 따지고 보면 돈 벌려고 농사짓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전재봉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농토를 정리하고서라도 노임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자원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현재 직업이 농업이라서 그렇지 그런 기업만 유치되면 노동인력이 거기 잠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읍면장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반상회보를 통해 가지고 인력 구인란을 주기적으로 내 가지고 받아보고 있는데 2002년까지는 상당히 신청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신청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체 인력을 구해주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효율적인 방안은 정순행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면단위마다 그 지역에 소규모 공장이 들어가서 농사도 지으면서 일도 하고 이런 공장이 들어가면 인력을 충원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규모 공장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농공단지 유치하면서 각 지역별로 소규모 공장이 2~3개씩 들어 갈 수 있도록 금년부터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칠피공장산업공장을 집어넣는 지곡 보산리 지역에 2만평 정도를 외자유치를 해 가지고 조그만 소규모 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칠피공장 3,300평하고 또 2개 업체는 들어오게 거의 협의가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2개 업체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1만평 정도는 공장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진입로(확포장 예산) 지원 및 요청을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아마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성질입니다.
그런 권역별로 일차적으로 마치고 다른 권역, 안의, 유림, 서상 쪽에 한두 군데 권역별로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외의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로 인구를 늘리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원 전재봉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모두 하시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4년 1월 19일 제5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강신원 강대수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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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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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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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봉

전재봉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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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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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기

유상기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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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원

강신원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순행

정순행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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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문호성

문호성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재웅

김재웅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