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7월22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4년군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 제의)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2004년군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09시54분 개의)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6월 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7월 12일 제1차본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하루 동안 심사를 마치고, 7월 26일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유상기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위원장직무대행 유상기 회의주재
(09시56분)
○위원장직무대행 유상기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강신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상기 한윤용 위원님께서 강신원 위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신원 위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신원 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강신원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상기, 강신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09시57분)
○위원장 인사
○위원장 강신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십시오.
○전재봉 위원 문호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호성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문호성 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09시58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원 먼저 오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무과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각 항목별로 담당과장님께 질의와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건별로 의결을 한 다음 마지막 총괄해 가지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4년군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09시59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등단)
○제안설명
○재무과장 유도권 의안번호 2004-22호 2004년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문화예술회관과 향토문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또 용추자연휴양림 보존 및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정비계획과 관련한 지구 내 부지매입 또 조림·육림, 등산로 정비, 사방댐 건설 등 산림유역관리사업지구 내 편입부지 등 3건에 대한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총 40필지에 5만 1,622㎡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목록과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된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8조와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하단)
(참 조)
-2004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검토보고
(10시01분)
○전문위원 임채범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본 계획안은 문화복지기반시설인 문화예술회관 및 사회복지관, 향토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비 및 도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고, 용추자연휴양림정비사업과 산림유역관리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2004년군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문화복지기반시설인 문화예술회관 및 사회복지관, 향토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국비 및 도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용추자연휴양림정비사업과 산림유역관리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문화복지기반시설 편입부지는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로 지정된 답으로 공시지가는 평당 평균 3만 7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본 부지는 문화복지기반시설 확충으로 문화·예술 활성화 및 군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지역 향토문화 유물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예술회관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기 위한 사회복지관 및 향토문화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군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건으로 매우 당연한 것이고, 용추자연휴양림 부지매입은 주5일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레저문화가 정착되고, 휴양림를 찾는 이용객이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연휴양림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며,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재해방지, 수질정화, 환경기능 증진 등 다기능 복합관리로 산림의 최적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야생화공원,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조)
- 2004년군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기반시설사업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등단)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임채숙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부터는) 우리가 토론시간에 연장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군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면 토론할 때 한번 현지에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시간을 내시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약도를 봐서는 잘 모르겠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상림 금농식당 바로 앞에…
○유상기 위원 다음에 관리계획안이 있으면 토론시간에 현지에 한번 가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유상기 위원님, 오늘 하자는 게 아니고?
○유상기 위원 오늘 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할 때는, 이 안으로 현지에 가자는 게 아니고.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평당 3만 7천원인데 현 시가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4만 5천원 정도 합니다.
○문호성 위원 그 주변에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그 주차장 부지도 그렇게 합니다.
○문호성 위원 그 주변을 그 정도면 살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지금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윤용 위원 거수)
○위원장 강신원 한윤용 위원님.
○한윤용 위원 이 문제는 먼저 번 간담회 때 건립자체도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상세하게 이야기가 된 것이니까 이걸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한윤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본 계획안은 문화복지기반시설 건립을 위한 국비 및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고, 또 용추자연휴양림-그건 빼야 되겠네, 그것이니까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전재봉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문화복지기반시설사업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문화복지기반시설사업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추자연휴양림정비사업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등단)
○한윤용 위원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지어 놓은 펜션 그 옆 부분인데요. 그 부지는 우리가 지금 펜션을 짓기 전부터 사실은 매입을 해놨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걸 해놓고 보니까 더 절실하게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위치적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서 매입을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상당히 용추자연휴양림정비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함양군에 야생화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용추종합계획을 일단 수립을 했거든요.
이번에 구입하려는 이 지구 안에 잔디광장하고 다목적구장, 야생화식물원, 화훼교실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우리 군에서는 야생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어떻게 확보계획이 좀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 있습니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실시설계가 되어서 어느 부분에 무엇을 심는다…
○문호성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잘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기 위원 산림휴양관 외 1종 이게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휴양관하고 복합산막, 숲속수련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장실, 식수대 등 전체적인 게 다 포함됩니다.
○전재봉 위원 현재 사유지 지주들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일부분은 지금 협의가 되었고, 그 중에는 종중토지가 조그만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되었고, 제일 면적이 많은 박갑동 씨 것은 현재 경매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예산확보가 되면, 그 안에 경매가 안 끝나면 군에서 입찰을 봐도 되고, 경매로 넘어가고 나면 넘어간 사람한테 우리가 사야 될 형편입니다.
○전재봉 위원 실제 지주들은 매입하는데 반대하고 그런 것은 없고,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예.
○위원장 강신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용추자연휴양림정비사업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용추자연휴양림정비사업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유역관리사업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등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산림유역관리사업은 국도비를 15억 정도 갖고 와 가지고 서하 봉전마을에 이걸 체계적이고 아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사업지 내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공간이라든지 다른 여러 각도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더 토론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산림유역관리사업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림유역관리사업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총괄적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결정하신 바와 같이 문화복지기반시설사업안은 가결, 용추자연휴양림정비사업안 가결, 산림유역관리사업안 가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4년군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화복지기반시설사업안, 용추자연휴양림정비사업안, 산림유역관리사업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4년 7월 26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위원(9명)
강신원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재무과장 유도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