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4월13일(화) 14시02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4.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 건
5.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 건
6.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7.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제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4.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 건
5.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 건
6.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7.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제정의 건
(14시02분 개의)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의결하고, 본 위원회에 5건의 함양군 제조례 제정․개정의 건이 회부됨에 따라 오늘 심사 의결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종진 위원게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4분)
본 위원회 회의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하십시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들로부터 연장자인 저에게 맡아 달라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또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4시05분)
본 위원회 간사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로 김원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4.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 건
5.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 건
6.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7.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제정의 건
(14시06분)
회의의 진행은 한 건 한 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함양읍 교산리 구역내의 학당마을이 아파트 신축 등 인구가 급증하여서 행정리를 분동하여 지역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래서 현재 함양읍 교산리 중에 학당, 봉강, 원교, 두산 이렇게 4개의 행정마을이 있습니다마는 학당이 현재 인구의 과밀로 인해서 학당을 1,2,3,4리로 분할을 하고, 봉강, 원교, 두산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3개의 행정리.동이 더 증설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학당마을이 너무 과대해서 하나의 이장으로서는 도저히 일선행정을 담당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냈음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 또 지난번 간담회 때 정진위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한번 연구검토해 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소리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약 30호 미만의 리동을 36개동을 해서 조사를 하고 또 의견을 들어본 결과 약 16개 리동은 병합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해당 주민의 공청회라든가 또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차기에 행정동을 합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93. 3. 25
제 출 자: 함양군수
1. 개정사유
아파트 신축 등 인구가 급증한 행정리를 분동하여 지역관리 기능강화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함양읍 교산리의 관할구역 중 “학당”을 “학당 1리, 2리, 3리, 4리”로 분동.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상정되는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당위원회에 상정된 경위는 1993. 4. 13.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조례안 4건과 제정조례안 1건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도시의 인구집중 추세에 따라 인구가 급증한 함양읍 교산리 학당마을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4개 마을로 분리하여 지역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능률 제고를 위하여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레와 함양군리장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읍 학당마을 규모는 ‘92. 12. 31. 현재 604가구에 인구수가 2,330명으로서 군평균 1개 마을 규모가 63가구에 인구 223명에 비교하면 가구는 9.5배, 인구는 10.4배에 달하여 지역관리 능력상 한계를 넘었다 할 것이므로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마을별 구획과 가구 인구가 적정하게 배분되어 분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분리로 인하여 이장수당 등 년간 372만원의 소요경비가 추가되므로 이에 대한 예산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규모가 큰 마을의 분리도 필요하겠지만 지리적 여건과 마을규모를 감안하여 규모가 극히 작은 마을은 통폐합하여 인력과 예산절감 효과를 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며, 동 조례 부칙 제2항에 의한 이장정수조례는 학당마을의 분리에 따라 이장수가 증감되는 것이므로 마땅히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여기 와서 답변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우리 함양군에 보면은 공무원 600명이면 100명에 공무원이 하나씩 있다는 얘기에요.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농업협동조합 공공단체 다 하면 우리 함양군에는 공무원이 30명에 하나씩 있다는 통계가 나와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우리 내무과장님이 이걸 4개동으로 분류할 때 내가 볼 때 약 200호 정도 안팎으로 분류했는데, 도회지 같은 데는 2천호로 한다면 어떤 바란스(balance)를 좀 맞춰야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봉균 위원님.
학당부락 주민들이 제가 부락에 나갔을 때 꼭 이것만큼은 좀 성사시켜 주십시오 하는 절실한 부탁도 받았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장 한 사람으로서 범위가 너무 크고 하면 분동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래 하지 말고 어떠한 조례상 한 부락의 인구가 몇 명 이상, 또는 가구가 몇 호 이상이 될 때는 분동할 수 있고, 또 이제까지 가령 100호 있었는데 줄어들어서 도저히 안 될 때는 또 합동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조례의 기준을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부락에 많이 있으니까 분동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분동의 요건을 조례에 명문화 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없을 게 아니고,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지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질의는 했다 이겁니다. 답변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고 난 뒤에 답변한 게 타당하다 그러면 우리가 통과 시켜줘야 된다, 이런 것도 여기서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매듭을 짓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이걸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무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시킬까요?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은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고사하고 퇴직 전 3개월 이전에 특별휴가를 받게끔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별정직인 읍면장이나 군 본청에도 별정직이 6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이러한 사항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같은 대우를 해준다 하는 의미에서 별정직공무원도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또는 읍면장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특별휴가를 내면은 특별휴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93. 4. 10
제 출 자: 함양군수
1. 개정사유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또는 근무상한 연장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1. 5. 31. 제4370호)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함.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은 동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보수와 공무원 의무사항을 제외하고는 별정직 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행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 제6항에 규정된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일 전 3개월간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별정직 공무원도 경력직과 같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조례의 자구배열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수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경력직과 별정직 공무원에게 같이 적용하고 있으나 휴가 등 권익보장에 대하여는 법령과 자치단체조례로 규정된바 없으므로 별정직 공무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조례 제2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일 전 3개월간 특별휴가 제도를 일반직과 같이 적용토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 위원님.
지금 이 조례는 임기가 6월 30일로 만료되는 별정직 공무원에 국한된 게 아니고 앞으로를 대비한 전체적인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임기가 만료되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미국에는 보면은 인력국이라는 데가 있어서 오히려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1년 전에나 2년 전부터 근무한 리포트를 써서 후배되는 공직자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논문 같은 걸 써 내도록 하는 제안이 있는데, 서구파라 같은 데를 다 봐도 마지막에 나갈 때 그렇게 하는 거는 어디서 발상이 되어 가지고, 선진제국에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 걸 1년 전에 말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세종 때 집현전이라고 안 있었습니까? 거기 한림학사들이 와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보고서 내고 건전한 선비사상을 제공하는 그런 게 있었고, 영국 같은 데는 독서도 많이 하는 나라지만은 세익스피어 버케이션(Shakespeare Vacation)이라 하나 방학을 바캉스라 하나 그걸 해 가지고 나가기 전에 약 3년 전에 매월 1년에 한 번씩 또 고위공직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장 이상 되는 사람은 1년에 무조건 1개월씩 휴가를 줘 가지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직원들의 관리능력의 방향 이런 걸 보고서를 쓰는데, 나가는 사람에게 한번 주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1년 안에 1달씩 줘 가지고 그리해야 되지 나갈 때 ‘너 폐물이니까 가서 쉬라’고 하는 그런 인상이 안 짙어요?
중앙정부에서 무조건 하라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이 특별휴가라는 게 말입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영국이나 불란스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 선진제국에서는 반드시 나가기 1년 전이나 2년 전에 1개월씩 휴가를 준대요. 직급에 관계없이, 또 계급이 높으면 정년이 많이 남아도 1년에 1달씩 휴가를 준대요. 그래 가지고 생산적인 행정서비스를 하는 논문 같은 걸 받는다는데 우리는 보니까 그런 제도를 잘못 받아들이고 나가는 사람에게 편히 쉬라 하는 거, 또 나쁘게 표현하면은 ‘너는 폐물이니까 너 살 궁리만 하라’는 이런 인상인데 조례가 문제가 잇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원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은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9분)
현재 날로 증가하는 군민보건 향상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또 그와 아울러서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소장의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장의 직급이 보건소의 원소장은 의사로 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T.O도 5급의 의사가 T.O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건직이 5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로서의 채용은 모든 수당이라든가 막대한 예산도 들지만 함양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의사가 와서 근무할 사람 자체도 없습니다. 이래서 현재까지는 공석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선진국가의 진입을 앞두고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많이 확장될 것이라 해서 보건소장의 직급을 올려주자, 다만 군부에는 의사에 한해서 현재 5급인 것을 4급으로 해주고, 다만 보건직은 5급을 그대로 놔둔다 하는 것이 주요 견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93. 3. 25.
제 출 자: 함양군수
1. 개정사유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건 의료 서비스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장 직급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보건소장 직급을 지방의사 또는 지방보건기좌에서 지방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보건 사무관으로 조정.
함양군보건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1992. 12. 26. 대통령령 제13786호로 공포된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에 따라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행정직에 준하여 “사무관” “서기관” 등으로 호칭토록 개정되었고, 1993. 3. 24. 함양군규칙 제640호로 함양군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이 공포되어 보건소장을 5급 공무원인 “지방의사”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보하도록 한 것을 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할 경우에는 4급 공무원인 “지방의무 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하고, 보건직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5급 공무원인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도록 개정하여 현행 보건소 조례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함양군 지방공무원정원규칙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양군보건소조례의 개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에 따른 필수적인 후속조치로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현재 직업별 임금격차의 실태를 감안할 때 의사자격증 소지자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거의 없을 것이므로 현재의 상황으로는 적용할 전망이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금후 의사자격증 소지자를 보건소장에 임용해야 할 부득이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의사자격증을 소지한 보건소장은 진료업무와 더불어 행정업무에 대한 책임자로서 겸무가 불가피할 것이므로 직업별 임금체계나 직무상의 책임성을 고려하여 현행직급보다 1계급 상위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보건과에 문의해 본 결과 전국에 보건소장이 사실상 의사로 와야 되는데 전국에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한 게 40% 미만이랍니다. 이래서 의사를 초빙하려고 해도 방금 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자기의 수익이 안 맞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 직급을 상향조정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 보건소장은 의사가 아주 나이가 많거나 거기에서 부득불한 사람 외에는 올 사람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실제 현재는 우리 함양군에 안 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타당한 개정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분 원안에 대해서 찬.반에 대해서만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1분)
의안번호 63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월 24일자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내무부로부터 내려온 개정 준칙에 의거했습니다. 그 준칙에 의거해 가지고 법무행정 처리규칙에 의거해서 예고절차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취지는 현행조례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업체만이 지방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추가시켜 가지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조례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방금 말씀을 올렸고, 감면혜택 내용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문 자체는 본 조례 제2조 1항 1호에 규정된 감면대상을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다가 추가를 시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까지를 더 더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모든 업체는 다 동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조례는 내년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외에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로 면제가 됩니다마는 그 두 가지는 도세 조례로서 이미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겠습니다. 이상 참고하셔서 통과시켜 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93. 4. 10.
제 출 자: 함양군수
1. 개정사유
현행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지방세면제규정이 있으나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면제규정이 없는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농외소득원 개발 차원에서 세제지원의 혜택을 줌으로써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과세면제 대상을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던 것을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농공단지 입주업체)에게까지 확대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농초 ㄴ소득원 개발촉진을 위하여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조례로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도 지방세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의 지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군수가 지정하고, 농공단지 개발사업 시행은 동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 시행자는 단지를 조성하여 입주업체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농공단지의 부지 및 공공시설의 조성사업비는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입주업체에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 본 조례는 ‘94.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경제 및 산업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세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능동적 대처수단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1회에 국한되지만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1년간은 전액이 면제가 되고 그 이후에 3년간은 반액이 면제가 됩니다. 또 1년이 됐든, 3년이 안 됐든 간에 내년으로 법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총액이 얼마나 감면될 것인지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농외소드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2분)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은 공중이용 시설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서 공중이용 시설의 소유자는 반드시 유자격자를 관리담당자로 지정해서 위생관리를 강화함은 물론이고 흡연구역 대상 시설에는 흡연자의 수에 상응하는 면적과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이래서 흡연을 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유해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군민 생활보호 및 위반자의 엄격한 의법조치에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이 정한 공중이용시설의 대상을 보고 드리면은 연면적이 3,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연면적 2,000㎡이상의 복합건축물과 그리고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저희 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다음에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시장법에 의한 도매시장, 일반소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타 및 연면적 2,000㎡ 이상의 지하상가 그리고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 이상의 결혼예식장, 다음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중이용 시설 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마련과 공중위생법 43조의 과태료 징수 기준 설정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있는 과태료 징수조례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은 1조는 목적으로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정입니다.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 제3조는 청문관계 규정으로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의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4조는 과태료 처분통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1항, 처분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1호 서식의 과태료 통지서와 별지 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항,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5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1항, 법 4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1/3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과태료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입니다. 1항은 “처분권자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처분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고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고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는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처분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외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8조는 과태료 수납부 비취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처분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 별지 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는 준용규정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10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은 과태료 30만원, 40만원, 50만원으로 그 근거법령과 위반행위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5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까지는 관련서식과 부표로 돼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제출년월일: ‘93. 4. 10.
제 출 자: 함양군수
1. 제정이유
쾌적한 국민생활 환경 확보를 위한 공중이용시설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반드시 유자격자를 관리담당자로 지정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흡연구역 대상시설에는 흡연자의 수에 상응한 면적 장소로 흡연구역을 지정.관리하고 흡연을 하지 않는 이용자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해한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국민 생활보호 및 위반자의 엄격한 의법 조치
2. 주요골자
공중이용시설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규정을 마련하고 공중위생법 제43조의 과태료 징수기준 설정 근거를 마련함.
공중위생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면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연면적 3천 평방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연면적 2천 평방미터 이상의 복합건물, 학원, 도.소매시장, 백화점 및 지하상가, 결혼식장,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위생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공중위생법 제4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법 제43조에는 과태료의 상한범위만 규정하고 개별 위반사례의 경중에 따른 차등 적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이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구체적 위반사례의 경중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나 공중위생법 제43조에는 과태료의 상한범위만 정하고 있으므로 위반사례에 따라 적용할 구체적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등을 참작하여 부과기준의 3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게 한 것은 과태료의 공정한 부과를 위한 것이라고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도 있다 할 것이므로 본 조항에 대한 심사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제 자신도 금방 접하고 보니 요량도 못하겠는데 1~2분 정도 훑어 보시고 좀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행정력이 전부 다 선이고 최선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돈을 30일 이내에 안내면 7일 경고하고 10일 이내에 납부하고 이의신청 하는 데는 왜 한 번밖에 안 해요? 이의신청할 기회도 충분히 두 번쯤은 해줘야 안되겠어요? 이의신청은 한 번이죠, 이게?
한 달을 말고 말고 15일로 해 가지고 경고를 하는 것이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과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걸 개정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법이 돼야 되지 한 달 하면 나라도 한 달 있으면 책상 위에 휙 던져놔 두고 그런 경우가 있지요.
한 달 동안에 그런 여유가 있다고 해서 처박아 놓으면은 15일, 15일 또 나간다고 볼 것 같으면은 15일 동안 내 버리는 수가 또 있다 이거예요.
정 위원님이 좋은 질문 주셨는데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한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3조에 보면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먼저 줘 가지고 청문을 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해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저희들이 처분을 합니다. 만약에 청문에 참석을 안하게 되면은 청문의 의사가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처분을 하는데 그때 한 번의 기회가 있고, 또 처분을 했다고 치더라도 한 달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거기 보면은 실내환경이라든지 급수가 배수시설의 설치라든지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화장실 또 이러한 기타사항 이러한 걸 위반했을 경우에 그리고 관리담당자를 지금까지는 건물에 안 뒀는데 관리담당자도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둬 가지고 그 사람이 연간 두 번 이상 정밀검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건물관리를 제대로 잘 하라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예, 홍 위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에 1년 이상 또 자격증을 가진 위생사나 이런 사람 상당히 관리자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완화를 해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이것이 도시에는 사문화가 안되겠는데 우리 함양군으로 봐서 물론 사문화가 된다 하더라도 법 자체는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사문화 안되겠습니까? 이것만 만들어 놓고 위반해도 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해당되는 목화예식장에 제가 직접 확인을 우선 1차적으로 흡연실 설치 여부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레안 제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사항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서 위원회를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홍덕용 임현철 정봉균
박순근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 장 정용규
○출석공무원: 3명
내무과장 박희복
재무과장 김승곤
사회과장 배종원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진
간 사 김원식
(4월 13일자)
○의안회부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3월 25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
(이상 3건 4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5건 4월 13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됨.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3명
기획실장 정재일
재무과장 김승곤
민방위과장 정병판
○회의록서명위원
위원장 임현철
간사 김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