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4월13일(화) 14시02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4.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 건
5.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 건
6.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7.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제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4.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 건
5.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 건
6.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7.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제정의 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의결하고, 본 위원회에 5건의 함양군 제조례 제정․개정의 건이 회부됨에 따라 오늘 심사 의결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종진 위원게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조금 전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연장인 제가 우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의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하십시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들로부터 연장자인 저에게 맡아 달라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완벽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인 또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4시05분)

○위원장 이종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김원식 위원 해보지요.
○위원장 이종진 정진위 위원께서 김원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 없겠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로 김원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4.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 건
5.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 건
6.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7.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제정의 건
(14시06분)

○위원장 이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제정의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의 진행은 한 건 한 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내무과장 박희복입니다.
  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함양읍 교산리 구역내의 학당마을이 아파트 신축 등 인구가 급증하여서 행정리를 분동하여 지역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래서 현재 함양읍 교산리 중에 학당, 봉강, 원교, 두산 이렇게 4개의 행정마을이 있습니다마는 학당이 현재 인구의 과밀로 인해서 학당을 1,2,3,4리로 분할을 하고, 봉강, 원교, 두산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3개의 행정리.동이 더 증설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학당마을이 너무 과대해서 하나의 이장으로서는 도저히 일선행정을 담당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냈음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 또 지난번 간담회 때 정진위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한번 연구검토해 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소리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약 30호 미만의 리동을 36개동을 해서 조사를 하고 또 의견을 들어본 결과 약 16개 리동은 병합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해당 주민의 공청회라든가 또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차기에 행정동을 합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93. 3. 25
제  출  자: 함양군수


1. 개정사유
  아파트 신축 등 인구가 급증한 행정리를 분동하여 지역관리 기능강화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함양읍 교산리의 관할구역 중 “학당”을 “학당 1리, 2리, 3리, 4리”로 분동.

○위원장 이종진 내무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상정되는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당위원회에 상정된 경위는 1993. 4. 13.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조례안 4건과 제정조례안 1건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도시의 인구집중 추세에 따라 인구가 급증한 함양읍 교산리 학당마을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4개 마을로 분리하여 지역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능률 제고를 위하여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레와 함양군리장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읍 학당마을 규모는 ‘92. 12. 31. 현재 604가구에 인구수가 2,330명으로서 군평균 1개 마을 규모가 63가구에 인구 223명에 비교하면 가구는 9.5배, 인구는 10.4배에 달하여 지역관리 능력상 한계를 넘었다 할 것이므로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마을별 구획과 가구 인구가 적정하게 배분되어 분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분리로 인하여 이장수당 등 년간 372만원의 소요경비가 추가되므로 이에 대한 예산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규모가 큰 마을의 분리도 필요하겠지만 지리적 여건과 마을규모를 감안하여 규모가 극히 작은 마을은 통폐합하여 인력과 예산절감 효과를 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며, 동 조례 부칙 제2항에 의한 이장정수조례는 학당마을의 분리에 따라 이장수가 증감되는 것이므로 마땅히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여기 와서 답변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정진위 위원 서울이나 부산의 통장하고 우리 이장하고 같은 직급이죠?
○내무과장 박희복 그렇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면 서울이나 부산의 한 통장이 관할하는 호수는 대충 몇 호라고 알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전체적인 통계는 안 봤습니다마는 경남에도 제일 큰 데는 약 2천호까지도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제안하는 이유는 돈 3백만원이 아까워서 하는 소리도 아니고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도시형태의 인구집중 상태라 했는데 언젠가는 관리자가 적어져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우리 함양군에 보면은 공무원 600명이면 100명에 공무원이 하나씩 있다는 얘기에요.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농업협동조합 공공단체 다 하면 우리 함양군에는 공무원이 30명에 하나씩 있다는 통계가 나와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우리 내무과장님이 이걸 4개동으로 분류할 때 내가 볼 때 약 200호 정도 안팎으로 분류했는데, 도회지 같은 데는 2천호로 한다면 어떤 바란스(balance)를 좀 맞춰야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그것은 현재 609호가 있는데 지금 함양읍의 발전추세로 봐서는 도시계획상 학당리밖에 주거에 신축공간이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함양에 주택이라든가 가구가 늘어나는 지구는 학당마을밖에 없기 때문에.
정진위 위원 물론 공지나 이런 건 감안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관리자는 좀 적어져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도시에는 한 통에 몇 호가 되느냐, 우리도 그에 준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이 내 사견입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그래서 한 번 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지금 도시에는 통장이 그렇게 많이 관리하되 반장이 수당을 받고 역할을 합니다. 어제 이것 때문에 조례를 보니까 반장이 우리의 이동장보다 많이 받습니다. 한 반에서는 반장 위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시는 상당히 원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럼 도시의 한 반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한 반은 보통 40호 내지 50호 이렇게 해서 반장이 이동장보다 수당을 훨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렇다면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함양군 형편으로 봐서는 책임자나 관리자가 인구 비례해서 너무 많다 하는 것은 함양군민의 집약적인 여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질의한 겁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그래서 지난해부터 읍에서 행정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건의해서 저희들도 그런 마음에서 더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때까지 억제해 오다가 이제 주민들이 꼭 그렇게 권하고 이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진위 위원 됐습니다. 나는 질의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우리 정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정봉균 위원님.
정봉균 위원 내무과장님, 반장이 이장보다 수당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예. 시에는 확실합니다.
정봉균 위원 그리 안 알고 있는데요? 시에 반장이 지금 수당을 8만원 이상 받고 있다 이 말입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아니 8만원 그것만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장 모곡 해주듯이 그걸 다 받고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지금 함양에서 거둬 가지고 반장을 준다고 그러는데 도시에는 반장한테 거둬 주는 게 없는데요?
○내무과장 박희복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정봉균 위원 알아봐서 있다가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오.
○내무과장 박희복 그것은 저희들이 각 군에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가구당 반장에게 얼마 주느냐 이러한 자료 수집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진 정 위원 끝났어요?
정봉균 위원 예.
○위원장 이종진 예. 홍덕용 위원님.
홍덕용 위원 학당마을에 주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주민들이 꼭 이걸 나눠줘야 되겠다 하는 여론에 의해서 올해 상정하게 된 겁니다.
김원식 위원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학당부락 주민들이 제가 부락에 나갔을 때 꼭 이것만큼은 좀 성사시켜 주십시오 하는 절실한 부탁도 받았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동네를 면적으로 안 끊고 인구로 먼저 우선하지요?
○내무과장 박희복 안 그렇습니다.
정진위 위원 면적으로 했어요?
○내무과장 박희복 면적도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도로라든가 위치로 봐서 도로가 뚫려 있으면 건너는 안 되기 때문에 잘라 보니까 큰 오차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합리적으로 됐다?
○내무과장 박희복 예, 됐습니다.
정봉균 위원 내무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함양에 운림리하고 상하동처럼 했는데 보통 거기서 1개 이장이 관리하고 있는 게 몇 호씩 됩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함양읍은 평균이 180호 됩니다. 그러나 인당은 지금 300호 가까이 됩니다.
정봉균 위원 그것도 갈라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거기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원치 않고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이 밑에 하동 운림리는 몇 호 됩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하동은 이미 용평리가 처음에 했는데 전부 4개리로 나눴습니다. 이미 우리 의회가 생기기 전에 용평 1,2,3,4리로 나누었습니다. 180호 내지 220호 그 정도 됩니다.
임현철 위원 결국은 현 인원에서 3명의 이장이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372만원이라는 겁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그렇습니다.
임현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방금 보고에 의하면은 16개 부락이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무과장 박희복 우리가 현재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철 위원 그러면 16명이 줄어진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내무과장 박희복 이것은 행정적으로 계도를 해야 될 그런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임현철 위원 우선 여론을 수집해 가지고 거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다른 위원님 없어요? 정 위원님.
정웅상 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예산확보는 추가경정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이것은 현재 기존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정웅상 위원 시행은 예산확보 되는 그날부터 그럼 이걸 시행해야 되겠네요?
○내무과장 박희복 현재는 의회에서 가결만 해 주시면 바로 시행가능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장 한 사람으로서 범위가 너무 크고 하면 분동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래 하지 말고 어떠한 조례상 한 부락의 인구가 몇 명 이상, 또는 가구가 몇 호 이상이 될 때는 분동할 수 있고, 또 이제까지 가령 100호 있었는데 줄어들어서 도저히 안 될 때는 또 합동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조례의 기준을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부락에 많이 있으니까 분동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분동의 요건을 조례에 명문화 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내무과장 박희복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어떠한 합동이든지 분동이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들어 보니까 동민이 원해서 한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기준을 이번에는 안 되고 다음에 해서 조례에 그 기준을 넣도록 우리 조례에 못 넣으면 우리 규칙에도 넣도록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박희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더 이상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없을 게 아니고,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지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질의는 했다 이겁니다. 답변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고 난 뒤에 답변한 게 타당하다 그러면 우리가 통과 시켜줘야 된다, 이런 것도 여기서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매듭을 짓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정진위 위원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임현철 위원 방금 김원식 위원이 함양위원이고 또 부락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또 위원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종진 다른 토론 신청자 없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이걸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무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시킬까요?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은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고사하고 퇴직 전 3개월 이전에 특별휴가를 받게끔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별정직인 읍면장이나 군 본청에도 별정직이 6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이러한 사항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같은 대우를 해준다 하는 의미에서 별정직공무원도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또는 읍면장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특별휴가를 내면은 특별휴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93. 4. 10
제  출  자: 함양군수

1. 개정사유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또는 근무상한 연장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1. 5. 31. 제4370호)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함.

○위원장 이종진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은 동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보수와 공무원 의무사항을 제외하고는 별정직 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행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 제6항에 규정된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일 전 3개월간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별정직 공무원도 경력직과 같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조례의 자구배열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수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경력직과 별정직 공무원에게 같이 적용하고 있으나 휴가 등 권익보장에 대하여는 법령과 자치단체조례로 규정된바 없으므로 별정직 공무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조례 제2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일 전 3개월간 특별휴가 제도를 일반직과 같이 적용토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 위원님.
정웅상 위원 이번 1차에 한해서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게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가는 사람들이 1차 2년 연기를 안 했단 말입니다.
○위원장 이종진 잠깐 정 위원님, 이것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사항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정웅상 위원 같은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종진 아닙니다.
정웅상 위원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1차 연기를 했을 적에 2년 동안 복무하고 마지막 정년 되었을 적에 그때 해당이 되는 건가, 지금 현재 1차 연기신청을 안 해도 지금 해당되는 건가 이걸 묻는 겁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그것은 만약에 지금 연기신청을 해 놨더라도 자기가 읍면장의 경우에 6월 30일이면은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더 하고 싶지 않다고 여기도 자구에 보면은 “희망한 경우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6월 30일 나가게 되면 3개월 이전이니까 지금이라도 휴가신청을 하면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은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강선권 위원 과장님, 본인이 원했다고 해서 특별휴가를 신청하면은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되면은 그동안에 그 자리가 비면은 그 자리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특별휴가를 하면은 바로 보직발령은 줄 수 없습니다. 직무대행은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다른 위원님?
임현철 위원 이 조례가 우리 군 자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상부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법에 의해서, 밑에 나와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이 ‘91. 5. 30일 개정되면서 별정직 공무원을 누락시켰습니다. 이래서 이게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합리적으로 맞추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다른 위원님? 예,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별정직 공무원은 군수가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그렇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런데 정년퇴직 3개월 놔두고 특별휴가를 받으면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사회진출해서 생을 운영할 구상도 하고 좋을 것 같은데 정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것은 가만 있어도 3개월 동안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그렇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인데요?
○내무과장 박희복 아니 이거는 지방공무원의 일반적인 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별정직만 부당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별정직도 동일한 취급을 해주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종진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임기가 6월 30일로 만료되는 별정직 공무원에 국한된 게 아니고 앞으로를 대비한 전체적인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임기가 만료되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정진위 위원 저는 좀 다른 안을 묻겠습니다.
  미국에는 보면은 인력국이라는 데가 있어서 오히려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1년 전에나 2년 전부터 근무한 리포트를 써서 후배되는 공직자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논문 같은 걸 써 내도록 하는 제안이 있는데, 서구파라 같은 데를 다 봐도 마지막에 나갈 때 그렇게 하는 거는 어디서 발상이 되어 가지고, 선진제국에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있다 합니다. 있고, 이거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공로연수제도가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 제도가 있는 거는 아는데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게 차라리 이걸 나가기 1년 전이라도 자기가 일생 동안 기능직공무원으로서 희비극이 있을 것 아녜요?
  그런 걸 1년 전에 말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세종 때 집현전이라고 안 있었습니까? 거기 한림학사들이 와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보고서 내고 건전한 선비사상을 제공하는 그런 게 있었고, 영국 같은 데는 독서도 많이 하는 나라지만은 세익스피어 버케이션(Shakespeare Vacation)이라 하나 방학을 바캉스라 하나 그걸 해 가지고 나가기 전에 약 3년 전에 매월 1년에 한 번씩 또 고위공직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장 이상 되는 사람은 1년에 무조건 1개월씩 휴가를 줘 가지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직원들의 관리능력의 방향 이런 걸 보고서를 쓰는데, 나가는 사람에게 한번 주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1년 안에 1달씩 줘 가지고 그리해야 되지 나갈 때 ‘너 폐물이니까 가서 쉬라’고 하는 그런 인상이 안 짙어요?
  중앙정부에서 무조건 하라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이 특별휴가라는 게 말입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영국이나 불란스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 선진제국에서는 반드시 나가기 1년 전이나 2년 전에 1개월씩 휴가를 준대요. 직급에 관계없이, 또 계급이 높으면 정년이 많이 남아도 1년에 1달씩 휴가를 준대요. 그래 가지고 생산적인 행정서비스를 하는 논문 같은 걸 받는다는데 우리는 보니까 그런 제도를 잘못 받아들이고 나가는 사람에게 편히 쉬라 하는 거, 또 나쁘게 표현하면은 ‘너는 폐물이니까 너 살 궁리만 하라’는 이런 인상인데 조례가 문제가 잇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보면은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자기가 퇴임하기 전까지 근무를 하는 사람에 한하지만 지금 퇴임 1년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로연수라 하는 거는 3개월이 아니고 내가 어느 직장을 구한다든가 사회 적응훈련을 위해서 약 1년간의 기간이 필요하겠다 또는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겠다 할 때는 지금 봉급이랑 다 나가고 자기의 적을 둘 수 있는 공로연수 기간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만 이제 그리도 않고 내가 내 능력껏 퇴임 때까지 근무를 하겠다, 그러나 당장에 근무를 마치고 지금 자꾸 연령이 상한으로 올라 가니까 그 안에 다만 한두 달이라도 필요한 기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우리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물론 나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아니고 좀 더 생산적으로 하고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자질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선진제국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게 말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40년을 봉직을 하고 나가도 논문 한 편 안 쓴답니다. 선진제국에는 가면 10년을 하고 나간다 하는 공무원들도 자기 나름의 전문지식을 습득해 가지고 후배들이나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고를 제시한다는데 이거 뭣인가 잘못됐다 싶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그 말씀은 깊이 들을 이야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원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은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순근 위원 별정직과 일반직 공무원 들의 바란스(balance)를 맞추는 의미에서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 찬성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진 더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9분)

○위원장 이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아울러서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날로 증가하는 군민보건 향상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또 그와 아울러서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소장의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장의 직급이 보건소의 원소장은 의사로 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T.O도 5급의 의사가 T.O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건직이 5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로서의 채용은 모든 수당이라든가 막대한 예산도 들지만 함양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의사가 와서 근무할 사람 자체도 없습니다. 이래서 현재까지는 공석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선진국가의 진입을 앞두고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많이 확장될 것이라 해서 보건소장의 직급을 올려주자, 다만 군부에는 의사에 한해서 현재 5급인 것을 4급으로 해주고, 다만 보건직은 5급을 그대로 놔둔다 하는 것이 주요 견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93. 3. 25.
제  출  자: 함양군수
1. 개정사유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건 의료 서비스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장 직급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보건소장 직급을 지방의사 또는 지방보건기좌에서 지방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보건 사무관으로 조정.

○위원장 이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보건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1992. 12. 26. 대통령령 제13786호로 공포된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에 따라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행정직에 준하여 “사무관” “서기관” 등으로 호칭토록 개정되었고, 1993. 3. 24. 함양군규칙 제640호로 함양군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이 공포되어 보건소장을 5급 공무원인 “지방의사”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보하도록 한 것을 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할 경우에는 4급 공무원인 “지방의무 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하고, 보건직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5급 공무원인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도록 개정하여 현행 보건소 조례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함양군 지방공무원정원규칙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양군보건소조례의 개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에 따른 필수적인 후속조치로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현재 직업별 임금격차의 실태를 감안할 때 의사자격증 소지자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거의 없을 것이므로 현재의 상황으로는 적용할 전망이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금후 의사자격증 소지자를 보건소장에 임용해야 할 부득이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의사자격증을 소지한 보건소장은 진료업무와 더불어 행정업무에 대한 책임자로서 겸무가 불가피할 것이므로 직업별 임금체계나 직무상의 책임성을 고려하여 현행직급보다 1계급 상위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내무과장님, 지금 우리 함양군청 관내에서 보건직이 몇 명이나 군청관내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죄송합니다만 정원현황표를 안 가져 왔는데 보건직이 70여명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70여명 중에서 직급별로 보면은 지금 보건기좌는 하나도 없을 거고…
○내무과장 박희복 보건기좌는 현 보건소장이 지방보건기좌입니다.
정봉균 위원 원래 보건직이었습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보건직입니다.
정봉균 위원 되도록 보건직에서 보건소장을 시켜야 안되겠습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원칙은 의사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없다면은 보건직에서라도 다른 직보다는 보건직에서 승진을 시켜서 보건소장을 만들어야.
○내무과장 박희복 예, 그렇습니다.
정봉균 위원 현재 있는 분이 보건직이라 하니까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자기 직능별로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자기 직능에 따라서 인사 승진이라든지 이런 게 우선적으로 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현재 보건소장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4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안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읍면에 있는 보건요원들의 복무관계입니다. 이것도 개정이 되어서 이제 읍면장의 소관에서 떠납니다. 그것은 완전히 보건소장의 관할로 들어가서 보건소에서 통할하도록 해서 읍면사무소에 있는 보건직들이 이제 읍면 보건지소에 가서 근무해야 됩니다. 이래서 지금 배치되어 있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과연 위원님들이 늘 채찍을 해 주시고 또 우리한테 이렇게 지휘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문책하시는데 보건직 직원들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보건직에 대해서는 완전히 통합해서 순수한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직으로 통합 근무제를 곧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그러면은 각 면의 보건소가 모든 갖춰야 할 것을 갖춰 있는 데는 모르지만 아직 안 갖춰 있는데도 몇 군데 있지요?
○내무과장 박희복 거기는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보건소를 다 짓고 난 연후에.
○위원장 이종진 다른 분? 예, 정 위원님.
정진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국은 봉급을 조금 더 받도록 하는데 직급을 올린다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게 타당하다 했는데 의사가 서기관이 됐더라도 초임 서기관이 월급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거라. 합리성이 없는 법 조정이다 이거야. 그럼 임용하는 규정을 좀 세세하게 만들어 달라 이거라. 제일 처음에 의예과 다니는 2년은 복무년수에 안 친다든지 4년 동안 대학교 다닌 거는 경력을 쳐준다든지 또 인턴생활 할 때 하던 걸 쳐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봉급이 되도록 해야지 당장에 서기관 초임봉이 얼마 됩니까? 사무관 아마 내무과장보다 작을 건데요?
○내무과장 박희복 작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면 합리성이 없는 그런 걸 여기다 내놓고 말이 됩니까? 결국 의사의 충분한 대우를 해주자 하는데 법 개정의 취지가 있지 않나 말이요. 그러면 달리 무슨 후생복지비의 의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신설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직급만 올려줘 가지고 명예만 먹고 살지는 않는단 말예요. 인간은, 이게 어찌 합리적인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정봉균 위원 의사가 의대를 나와 가지고 인턴을 하고 해도 몇 년 동안은 봉급을 많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명할 때 봉급 자체는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서기관에 있을 때의 수당하고 사무관의 수당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개정이유는 보건과에 문의해 본 결과 전국에 보건소장이 사실상 의사로 와야 되는데 전국에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한 게 40% 미만이랍니다. 이래서 의사를 초빙하려고 해도 방금 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자기의 수익이 안 맞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 직급을 상향조정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 보건소장은 의사가 아주 나이가 많거나 거기에서 부득불한 사람 외에는 올 사람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진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알아요. 현재 의사회에서는 진주 경상대학 같은 경우만 해도 의과대학을 세우려고 해도 의사회에서 정부에 압력을 줘 가지고 대학을 세우지 못하게 해요. 또 약대를 세우려고 해도 전국 약사회라 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의사도 우리 정부차원에서라도 의사를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양산하도록 하는 그런 거는 안 하고 직급만 올려줘 가지고 유치하겠다 하는 거는 논리성이 없다 이거라 내가 볼 때는.
○위원장 이종진 그거는 우리가 그리 생각할 게 아니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급적이면 어떠한 애로가 있더라도 보건소장은 의사로 임용하라는 그러한 뜻도 포함돼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실제 현재는 우리 함양군에 안 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타당한 개정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분 원안에 대해서 찬.반에 대해서만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이 사안도 아까와 거의 같은 사항인데 통과시키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이종진 더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1분)

○위원장 이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재무과장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3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월 24일자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내무부로부터 내려온 개정 준칙에 의거했습니다. 그 준칙에 의거해 가지고 법무행정 처리규칙에 의거해서 예고절차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취지는 현행조례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업체만이 지방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추가시켜 가지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조례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방금 말씀을 올렸고, 감면혜택 내용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문 자체는 본 조례 제2조 1항 1호에 규정된 감면대상을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다가 추가를 시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까지를 더 더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모든 업체는 다 동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조례는 내년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외에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로 면제가 됩니다마는 그 두 가지는 도세 조례로서 이미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겠습니다. 이상 참고하셔서 통과시켜 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93. 4. 10.
제  출  자: 함양군수

1. 개정사유
  현행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지방세면제규정이 있으나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면제규정이 없는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농외소득원 개발 차원에서 세제지원의 혜택을 줌으로써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과세면제 대상을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던 것을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농공단지 입주업체)에게까지 확대

○위원장 이종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농초 ㄴ소득원 개발촉진을 위하여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조례로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도 지방세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의 지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군수가 지정하고, 농공단지 개발사업 시행은 동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 시행자는 단지를 조성하여 입주업체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농공단지의 부지 및 공공시설의 조성사업비는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입주업체에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 본 조례는 ‘94.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경제 및 산업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세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능동적 대처수단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군내에 몇 개 업체가 지방세 감면혜택을 보는지, 그리고 군 세금은 얼마나 줄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예.. 저희 군에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는 현재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혜택을 받는 총 액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취득세, 등록세가 다 면제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1회에 국한되지만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1년간은 전액이 면제가 되고 그 이후에 3년간은 반액이 면제가 됩니다. 또 1년이 됐든, 3년이 안 됐든 간에 내년으로 법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총액이 얼마나 감면될 것인지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몇 업체가 더 혜택을 보는지 그걸 물은 겁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그것은 앞으로 들어오는 업체가 얼마가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있는 업체 중에서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지금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박순근 위원 농공단지에 앞으로 입주할 업체는 농공단지에 기존 입주해 있는 업체와 동일한 대접을 해준다 그 말입니다.
홍덕용 위원 만약에 함양농공단지 거기처럼 맨 처음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망해서 나갔다고 칩시다. 다음 업체가 거기 들어와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거기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것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홍덕용 위원 처음에 입주하는 업체만…
○재무과장 김승곤 입주한다 해 가지고 6개월간 입주를 지연을 시킨 업체는 해당이 안됩니다.
홍덕용 위원 망해서 나간 업체도 안 되고?
○재무과장 김승곤 새로 사 가지고 온 업체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이종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충분히 들어본 결과 합리적인 법은 법입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시법이니까.
○위원장 이종진 합리적인 법은 아니고 위에서 하라니까…
정진위 위원 합리를 추구하려고 하라는 거니까 한시법이고 하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종진 더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농외소드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2분)


○위원장 이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제정의 건에 대하여 실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종원 사회과장 배종원입니다.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은 공중이용 시설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서 공중이용 시설의 소유자는 반드시 유자격자를 관리담당자로 지정해서 위생관리를 강화함은 물론이고 흡연구역 대상 시설에는 흡연자의 수에 상응하는 면적과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이래서 흡연을 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유해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군민 생활보호 및 위반자의 엄격한 의법조치에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이 정한 공중이용시설의 대상을 보고 드리면은 연면적이 3,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연면적 2,000㎡이상의 복합건축물과 그리고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저희 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다음에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시장법에 의한 도매시장, 일반소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타 및 연면적 2,000㎡ 이상의 지하상가 그리고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 이상의 결혼예식장, 다음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중이용 시설 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마련과 공중위생법 43조의 과태료 징수 기준 설정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있는 과태료 징수조례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은 1조는 목적으로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정입니다.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 제3조는 청문관계 규정으로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의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4조는 과태료 처분통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1항, 처분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1호 서식의 과태료 통지서와 별지 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항,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5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1항, 법 4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1/3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과태료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입니다. 1항은 “처분권자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처분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고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고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는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처분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외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8조는 과태료 수납부 비취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처분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 별지 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는 준용규정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10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은 과태료 30만원, 40만원, 50만원으로 그 근거법령과 위반행위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5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까지는 관련서식과 부표로 돼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제출년월일: ‘93. 4. 10.
제  출  자: 함양군수

1. 제정이유
  쾌적한 국민생활 환경 확보를 위한 공중이용시설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반드시 유자격자를 관리담당자로 지정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흡연구역 대상시설에는 흡연자의 수에 상응한 면적 장소로 흡연구역을 지정.관리하고 흡연을 하지 않는 이용자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해한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국민 생활보호 및 위반자의 엄격한 의법 조치

2. 주요골자
  공중이용시설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규정을 마련하고 공중위생법 제43조의 과태료 징수기준 설정 근거를 마련함.


○위원장 이종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면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연면적 3천 평방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연면적 2천 평방미터 이상의 복합건물, 학원, 도.소매시장, 백화점 및 지하상가, 결혼식장,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위생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공중위생법 제4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법 제43조에는 과태료의 상한범위만 규정하고 개별 위반사례의 경중에 따른 차등 적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이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구체적 위반사례의 경중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나 공중위생법 제43조에는 과태료의 상한범위만 정하고 있으므로 위반사례에 따라 적용할 구체적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등을 참작하여 부과기준의 3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게 한 것은 과태료의 공정한 부과를 위한 것이라고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도 있다 할 것이므로 본 조항에 대한 심사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제 자신도 금방 접하고 보니 요량도 못하겠는데 1~2분 정도 훑어 보시고 좀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배종원 규칙으로 정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저희들 공중이용시설의 대상이 되는 거는 현재는 지금 우리 군에 한 곳뿐입니다. 목화예식장이 지금 이 공중위생시설의.
○위원장 이종진 공원 같은 데도 하는데
정봉균 위원 학원도 아까 나왔는데.
박순근 위원 면적이 소요되니까 40~50만원, 이건 돈 많은 게 아니에요.
임현철 위원 우리 함양은 목화예식장 하마나 해당됩니까?
○사회과장 배종원 그렇습니다.
홍덕용 위원 그럼 많은 게 아니라요.
○사회과장 배종원 그런데 앞으로 시가지 내에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고 또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을 정한 겁니다.
임현철 위원 과태료 예시해 놓은 게 집행부에서 정해 놓은 겁니까? 법에 의해서 정해 놓은 겁니까?
○사회과장 배종원 법에 의해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아래 돼 있으니까 과태료는 행정벌이거든요, 형사벌이 아니니까.
정봉균 위원 차라리 과태료 부과기준을 1/3을 가중 또는 경감 적용하는 것보다는 가격을 확실히 끊어서 정하는 게 더 무방하지 않겠어요? 50만원까지 다, 100만원 이하다, 나중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봐주는 걸로 해 가지고 50만원 받은 걸 30만원 봐주고 그런 문제가 되니까 제대로 잘라서 해놓는 게 무방하지 않겠어요?
정진위 위원 내가 듣기로는 함양군청하고 목화예식장밖에 대상이 안되지요?
○사회과장 배종원 예, 그렇습니다.
정진위 위원 목화예식장이 뭐하는 데입니까? 축복하기 위한 하객들이 오는 데입니다. 담배를 피웠다고, 사회과장 담배 못 피우도록 50만원.
박순근 위원 금연장소를 안 만들어 놓은 시설주에게.
정진위 위원 그렇다고 거기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담배 피우고 금연장이 없으니까 피울 거 아닌가, 또 금연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꼭 거기 가서 피우라고 하는 보장 하나도 없어.
정봉균 위원 만들어 가지고 안 피우는 사람한테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정진위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력이 전부 다 선이고 최선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돈을 30일 이내에 안내면 7일 경고하고 10일 이내에 납부하고 이의신청 하는 데는 왜 한 번밖에 안 해요? 이의신청할 기회도 충분히 두 번쯤은 해줘야 안되겠어요? 이의신청은 한 번이죠, 이게?
○사회과장 배종원 예. 30일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런데 우리가 30일 이내라 하는 게 사회과장 내 얘기 잘 들으시오. 사람이 죄는 미루고 일은 당기라 하는데 이걸 30일을 해 놓으면 시간이 있다고 툭 던져 놔둔다고. 툭 던져두면 이 산업시대, 정보화시대에 출장도 많고 복잡한 일도 많고 이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안된다 이거라. 차라리 한 달 기간은 좀 힘들지만은 선의의 피해자는 안 생겨야 될 것 아니라? 불이익 처분은 절대로 안 당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한 달을 말고 말고 15일로 해 가지고 경고를 하는 것이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과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걸 개정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법이 돼야 되지 한 달 하면 나라도 한 달 있으면 책상 위에 휙 던져놔 두고 그런 경우가 있지요.
임현철 위원 사회과장 답변하기 전에 제가 정 위원에 대해서 답변할게요.
  한 달 동안에 그런 여유가 있다고 해서 처박아 놓으면은 15일, 15일 또 나간다고 볼 것 같으면은 15일 동안 내 버리는 수가 또 있다 이거예요.
○사회과장 배종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이 좋은 질문 주셨는데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한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3조에 보면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먼저 줘 가지고 청문을 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해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저희들이 처분을 합니다. 만약에 청문에 참석을 안하게 되면은 청문의 의사가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처분을 하는데 그때 한 번의 기회가 있고, 또 처분을 했다고 치더라도 한 달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종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철 위원 청문회에 말이지요. 하나를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청문회에서 각서를 받아야 돼요. 승인서를 받아야 돼요.
○사회과장 배종원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43조에 보면 청문의 절차에 보면은 본인한테 확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다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흡연실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건물을 유지관리 하는데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흡연실을 만드는 거는 일부분에 속하는 거고 이 법의 과태료 기준은 위생관리 기준이 다섯 가지로 상당히 강화가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실내환경이라든지 급수가 배수시설의 설치라든지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화장실 또 이러한 기타사항 이러한 걸 위반했을 경우에 그리고 관리담당자를 지금까지는 건물에 안 뒀는데 관리담당자도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둬 가지고 그 사람이 연간 두 번 이상 정밀검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건물관리를 제대로 잘 하라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위원장 이종진 더 질의 없습니까?
  예, 홍 위원.
홍덕용 위원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담배 흡연실을 갖다가 목화예식장에 규정에 의해서 했다 칩시다. 했다 치는데 현재 그 사람이 담배 피웠을 때 그 사람들이 흡연실에서 안 피우고 그냥 막 핀다 이거예요. 도시는 많이 개선이 되었더라구요. 우선 흡연실에서 안 피고 바깥에서 피웠을 때 그 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과장 배종원 그거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주 관리자 소유주에 대한 그러한 사람이 흡연실을 안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만은 이용객에까지 처벌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홍덕용 위원 그러면 만들어 놓으나마나지.
박순근 위원 관리자를 두면은 계도를 해야지.
○사회과장 배종원 계도를 해서 그런 거는 홍보를 해야지 개인한테까지 처벌을 할 수는.
임현철 위원 이쪽에서 담배 피우면 관리자가 와 가지고 “여기서 피우면 안됩니다. 여기 와서 피워라” 이 말이라, 그리 지도를 해야지.
정진위 위원 그럼 전문지도사라 안 했습니까? 그 사람이 검토보고도 하고 시설관리를 보완도 하고 점검도 한다 했지요? 전문이라 했는데 어떤 자격증 소지를 말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배종원 그게 공중위생법에 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가진 사람이 환경위생사, 위생시험사, 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2급 이상, 그리고 대학에서 수의학이나 약학이나 위생학, 위생공학 또는 환경공학 분야의 학과를 이수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대학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학과를 이수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해당분야에 업무 종사한 사람, 그리고 고등학교나 기술고등학교에서 화공학이나 식품공학 분야의 과를 졸업하고 3년 이상 해당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보건위생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료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자격을 정하는 것도 참 좋은데 현재 건축업에 보면 무슨 패스포드 가지고 있다는 거 있지요? 1급 무슨 자격이 있어야 응찰하고 하는 거 그런 제도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 안 하고 근무하는 것 같이 하고 그 사람은 돈은 따먹고 다른 사람을 하는 경우가 건설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는 다 있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전문관리사라는 것을 했을 적에 만약에 실질적으로 근무는 안 하고 그리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하렵니까?
○사회과장 배종원 이 법으로 보면은 상근을 해야된다 이런 규정은 사실은 없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면 이게 미사여구에 지나지 못하는 거야, 지금 건설업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데 있고 모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두 군데 세 군데 적을 두고 누워서 먹는 짓이 자격증의 일반적인 형태다, 지상을 통해서나 온갖 것에서 다 그러는데 이것도 그런 소지가 100% 있다 이거야, 그럴 적에 사회과장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 해 보시오.
○사회과장 배종원 그거는 가능하면 겸무를 못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지 그것을 법으로 그걸 다시 할 수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사여구의 나열에 지나지 못하고 만다 이거야, 관리자를 둔다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사회 구석구석에 소위 자격증 가진 자들의 출근하지 않고 월급 받아 먹고 그것이 기업에 부담이 돼 가지고 파행이 저질러지는 엄연한 현실 앞에 또 오늘과 같은 이런 조례 제정에 있어서 이런 자격증 운운하면서 상근을 시킬 수는 없다, 그렇지만은 법에는 명문화 한다 이거 참 문제 있어요.
정봉균 위원 좀 전에 우리 정진위 위원이 이야기 하신 사항이 법 테두리로 봐서는 분명한 이야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에는 꼭 그렇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쓸 게 아니고 우리 예식장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친절한 사람이 선도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담배 태우시면 안됩니다. 이쪽에 와서 태워 주십시오”하고 이래해서 사람만 고용해서 두면 그런 점은 쉬 고쳐지리라 생각해서 이 조례에 꼭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야 된다는 그런 제도는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배종원 지금 자격 가진 사람은 우리 조례로 제정하는 게 아니고 공중위생법 제27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정봉균 위원 자격증 가진 사람을 한 달에 20만원, 30만원씩 줘 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친절한 사람 어떤 분이라도 나와 가지고 선도하는 이런 분이 있으면은 그게 점차적으로 확대 되어져 가지고 담배를 안 피우고 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배종원 건축사다, 건축시공 1급이다, 2급이다 이렇게 이 사항은 제안된 것은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에 1년 이상 또 자격증을 가진 위생사나 이런 사람 상당히 관리자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완화를 해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정봉균 위원 내가 볼 때는 당연히 그게 그리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과장 배종원 법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우리는 앞으로 이 조례가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지고 나면은 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쓰든 어찌 됐든지 직원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나와서 관리를 하는 관리인으로 고용을 하는 그거는 분명히 지도를 해야되겠습니다.
○사회과장 배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질문 없어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이것이 도시에는 사문화가 안되겠는데 우리 함양군으로 봐서 물론 사문화가 된다 하더라도 법 자체는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사문화 안되겠습니까? 이것만 만들어 놓고 위반해도 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까?
○사회과장 배종원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위원장 이종진 아니 내가 묻는 것은 특히 실무책임자로서 이런 법을 우리가 만들면은 사문화가 돼서는 안됩니다.
○사회과장 배종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해당되는 목화예식장에 제가 직접 확인을 우선 1차적으로 흡연실 설치 여부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관리하는 사람 법으로 꼭 둬야 됩니까?
○사회과장 배종원 현재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자격요건보다도 이것은 관리자를 꼭 둬야 됩닏. 그것은 과장님으로서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점검할 거예요.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임현철 위원 제가 멀리는 안 다녀봤습니다마는 제가 동남아를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싱가폴을 갔는데 싱가폴에 내리자마자 가이드(guide)가 하는 말이 “이 싱가폴에 와서는 딱 한 가지를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뭡니까?” 하니까 “흡연을 주의해 주십시오. 절대 흡연장소 이외에서 피우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50만원 벌금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였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전부 다 주의를 하고 하니까 우리도 역시 이것이 앞으로 주민들이 시정이 돼야 되니까 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진 또 찬.반 양론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레안 제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사항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서 위원회를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홍덕용 임현철 정봉균
  박순근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  장 정용규
○출석공무원: 3명
  내무과장 박희복
  재무과장 김승곤
  사회과장 배종원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진
                       간  사 김원식
                       (4월 13일자)
○의안회부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3월 25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
    (이상 3건 4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5건 4월 13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됨.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3명  
  기획실장  정재일
  재무과장  김승곤
  민방위과장  정병판
○회의록서명위원  
  위원장  임현철
  간사  김원식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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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봉균

정봉균

  • 이 름 정봉균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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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덕용

홍덕용

  • 이 름 홍덕용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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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현철

임현철

  • 이 름 임현철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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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종진

이종진

  • 이 름 이종진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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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진위

정진위

  • 이 름 정진위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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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웅상

정웅상

  • 이 름 정웅상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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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선권

강선권

  • 이 름 강선권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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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석천

강석천

  • 이 름 강석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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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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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곽성준

곽성준

  • 이 름 곽성준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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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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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용규

정용규

  • 이 름 정용규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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