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0월 14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3.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4.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행정추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8.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4.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행정추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1시14분 개의)

○위원장 박종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7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외 2건의 제정조례안과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종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15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제안 설명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기획감사실장 강정순입니다.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능률향상 및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고 현행 군민아이디어와 공무원 제안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제도의 효율성과 제도운영의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규칙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각호로 열거하고 공모제안, 채택제안, 실시제안 등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를 전 군민으로 하고 제안제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사항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는 제안의 흠결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제안방법 및 심사절차, 시상 내용 등을 홍보하고 참여를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는 공모제안은 해당 공모계획에 따라 모집, 심사, 시상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15일 이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부서별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의 심사 및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에는 우수제안의 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우수제안을 선정 등급결정 및 시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우수제안심사위원회를 두며 군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우수제안자와 제안실시공무원에게는 인사특전, 부상금 지급,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20조에는 채택제안이 특허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이나 고안 등에 해당될 경우에 군수가 그 권리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에는 관리기간은 채택제안은 3년, 불채택제안은 2년 동안 보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22조에는 채택제안은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저한 예산절감 및 행정개선 효과 등이 있을 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민제안규정, 공무원 제안규정, 표준조례안을 참고를 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예정입니다.
  관련실과 협의는 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였고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 23일간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중요사항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함양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    는 고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제안의 제출)입니다.
  ① 모든 군민과 공무원은 군정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때에는 군수    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    대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그리고 8페이지에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처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제안내용에 따라 5명 이    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9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우수제안심사    위원회 추천 여부를 심의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그 다음에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우수제안심사위원회 설치입니다.
  ① 군수는 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및 시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함양군 우수제안심    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함양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그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인사상 특전)입니다.
  ①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관계법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장에    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게 포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부상금의 지급) ① 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1. 금상 : 7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2. 은상 : 5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
  3. 동상 :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4. 장려상 :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5. 노력상 :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시상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연구·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상여금의 지급)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 지방재정수입의 증대     및 행정개선 등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    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출된 제안이거나 제안자와 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    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18조(시상시기)가 되겠습니다.
  시상시기는 연 2회 반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군수는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직       무발명,「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그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2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    이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제안처리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    어진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 녹색산업·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녹색생활 실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추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녹색기술·녹색산업 등 기본용어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군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는 지역의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현황분석, 비전과 전략, 연차별 추진계획 등을 담은 5년 단위의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이행사항을 심의 하며 위원장 부군수를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는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9조에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에는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22조에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4조에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는 녹색생활운동 촉진 및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9월 8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몇 조, 몇 조 짚어가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    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군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구현한다.
  2.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 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사회·경제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4조(군의 책무) ①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군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군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① 군수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① 군수는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가 되겠습니다.
  ① 군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제19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군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21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 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22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입니다.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함양군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    다.
제24조가 되겠습니다.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입니다.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제27조(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계획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계획은 이 조례에 의    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1시36분)

○전문위원 이태식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태식입니다.
  의안번호 2010-41호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국민제안규정, 경상남도 표준안에 따라 군정발전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제도운영의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자 현행규칙으로 시행해 오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장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제2장에서는 제안의 제출과 접수, 보완, 발굴,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과 공모제안의 처리, 채택여부의 결정, 제안심사, 제3장에서는 제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4장에서는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5장에서는 제안채택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장에서는 보칙으로 준용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4조 별표1과 별표2 인사상 특전부분은 표준조례안 별표1 상정조례안 38페이지 그 난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가 요구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42호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조례안으로 제1장에서는 목적과 정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에 관한사항, 군의 책무 및 사업자의 책무, 군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수립과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장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한 지원과 특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에서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칙안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40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안건별로 일괄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부상금의 지급현황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분할지급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금액은 70~100만 원 이리 죽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향으로 조정하겠죠.
  그런데 그 밑에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시상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연구·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까지 다해놓고 또 뭐가 있냐고요.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조항이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2항은 상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도저히 없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금상부터 해갖고 노력상까지는 이렇게 주는데 그것 외에도 좋은 제안이 있으면…
○위원장 박종근 제안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야지.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무한정 줄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노력상 이하로 제대로 된 제안이 있으면 그런 것을 시상품 정도 간단히, 이렇게 제안을 해주는데 대한 답례품 정도로 주기 위해서 2항을…
○전문위원 이태식 군민들의 제안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한 것이니까…
○위원장 박종근 이 조항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질 수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래서 이것은 기념품 정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기념품하면 통상적으로 3만 원에서 5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주는 그런 형태로 제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항을 둬 놨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해석을 잘못하면 잘못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진짜 저희들 공무원들한테는 이리 안 주는데 군민들 제안을 요즘도 많이 해 옵니다. 군민들이 제안해 오기 때문에 일단 이 등수 내에는 안 들더라도 제안을 하는데 그런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3만 원에서 5만 원 그런 케이스로 기념품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잘못 인용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민제안은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10건, 2009년도에 14건, 금년도에는 지금현재 38건을 군민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제안은 좀 많고 그래서 일단 군민제안에 대한 그런 것을 기념품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운영할 때 차질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가 군민제안이나 공무원들의 어떤 제안이 있을 때 많은, 반영률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료를 해보니까 2008년도에는 군민하고 공무원 제안 53건 중에서 13건을 채택을 했고 2009년도에는 171건 중에서 40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109건이 접수가 돼서 28건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해서 시행을 죽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좀 격상시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그 내용은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어요.
  표준조례하고 38페이지 인사상 특전부여 표준조례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인사부서하고 상당히 고심을 해서 이리 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저희들이 좀더 활성화시키고 더 좀 혜택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사실 특별승진을 시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승진을 시키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하위직급에 대해 특별승진 시키는 것은 저희들 운영을 해보면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상 같은 것을 받으면 호봉은 1년 단위로 해서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지금 금상을 받을 경우에는 호봉을 1호봉 승진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우리 전문위원 지적하신대로 특진시키는 방안도 인사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지금 우리 함양에는 연탄 사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지금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미미합니다마는 앞으로 화석연료를 줄이자는 게 정부방침이거든요. 화석연료를 줄이고 저탄소 녹색연료를 사용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우리 연탄 보급하는 가구나 그런 것은 지금 정확하게 연탄 사용하는 가구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녹색성장은 기획실부서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해당이 됩니다. 전 부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그런 가구들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리고 녹색성장위원회가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산림녹지과장, 경제과장, 도시환경과장 그 이후는 15명을 채우려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의원님들 두 분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녹색성장에 주로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15명 정도면 7~8명이 위촉돼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민간인 중에 전문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 선임이 잘돼야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예,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도 위원님들도 중복되지 않도록 민간인들은 가급적이면 여러 개의 위원회가 참여 안 되고 전문가를 위촉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다른 분 질문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 토 론
(11시48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 특별하게 우리 제안이유처럼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또 여러 가지 제도개선도 있고 창의적인 의견제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례안 같습니다.
  특별한 질의나 토론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행정추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52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행정추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5개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장 홍경태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홍경태입니다.
  평소 행정과 소관 업무발전을 위해서 조언과 성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2010-43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우리군 정원이 1명 증원 가능함에 따라 민선자치시대에 맞는 비서인력을 확보하고 별정직·정무직 비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함양군 정원을 564명에서 565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을 안 제2조에 담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별표1을 조정을 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관별·직급별 정원 별표3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58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564명”에서 “565명”으로 했으며 1명 증원은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60페이지 도내 비서직 정원배정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2페이지 별표1중에서 기능직·고용직공무원 18%를 별표1 개정에 1%를 하향해서 17%로 하고 종전에 별정직·정무직 2% 이내를 3%로 이내로 1%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 상향조정 이유는 현재 우리 군에 정무직·별정직 총 12명입니다. 정무직은 군수님이고 별정직은 진료소에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총 정원의 비율을 보니까 2.12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3페이지는 별표3을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반직계가 종전에 일반직계가 449명인데 개정은 479명이 되겠습니다. 30명이 증원된 이유는 지도직이 일반직에 포함이 됐습니다. 우리군 지도직이 30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밑에 별정직계가 11명에서 12명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12명은 좀 전에 보고 드린 1명 증원에 따라서 11명이 12명이 되겠습니다. 정무직은 1명 그대로입니다.
  이상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010-44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분장사무 신설 및 소관변경에 따른 분장사무 부서별 조정반영을 했으며 주요내용은 실과별 분장사무 중에서 기획감사실에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행정과의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고 본 사항을 재난관리과에 추가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이 사항도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실과의 설치)에 기획감사실의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행정과의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에 관한 사항”삭제를 해서 이 사항을 재난관리과에 “아”호로 신설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45호인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따라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관한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을 개설 운영을 신설했고 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임용자격기준과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시간제 근무도입 등을 조례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4조의2에 외국인에 대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근거마련과 안 제5조 제2항에서 지방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근거마련, 안 제8조의2를 신설하면서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 부여, 안 제11조에 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기준마련, 안 제12조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안 제12조의2 시간제근무도입 근거마련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70페이지부터 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72페이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7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73페이지는 특별히 조항 바뀐 것만 정리를 했고 74페이지에 제4조의2 개정안입니다.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을 신설을 했습니다.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신설을 했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에 별정직공무원 임용예정은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비서라든지 초빙하는 경우의 외국인은 경쟁의 방법에 아니하도록 그렇게 강제규정화 했습니다.
  “제8조의2(교육훈련)”을 신설을 했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는 교육훈련을 받게 하고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보수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75페이지 제11조에 휴직은 이 조항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력이라든지 육아휴직에 따라서 6개월 이상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출산휴가는 3개월입니다. 이 휴직하는 기간에 별정직공무원을 따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따로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휴직자의 휴직기간에 한해서만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76페이지에 제12조에 근무성적의 평정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했고 제12조의2에 시간제 근무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시간제근무는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신청을 받아서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3항에 그 남은 근무시간에는 또 시간제근무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상 신구조문 대비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7페이지 지방공무원 법령, 78페이지, 7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생략을 하고 80페이지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명문화 했습니다.
  3급 상당 이상,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86페이지 보면 7급, 8급, 9급 있습니다.
  비고란에 첫 번째 하단부에 보면 “다만, 임용예정 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이 없어도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87페이지 의안번호 2010-46호 함양군 행정추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함양군의 주요정책, 지역현안문제 해결, 중요사업별 우선순위 등에 대한 군의 자문기관으로서 행정추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행정추진협의회 설치·운영의 목적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2조에는 자문기능을 정의를 하고 자세한 사항은 조문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협의회 구성인원, 위원장 및 위원 위촉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안 제4조에는 위원의 해촉, 안 제5조에는 위원장 등의 직무, 안 제6조에는 회의구분 및 개최시기, 안 제7조에는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8조에는 협의회 간사 및 서기 임명, 안 제9조에는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10조에는 위촉위원의 수당지급,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을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예산조치는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등에서 300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89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기능)는
  1.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현안문제 해결
  3. 중요사업별 우선순위
  4. 행정구역 개편사항
  5. 그 밖에 군수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으로 하는데 위원장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고 위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할 때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과장 3명으로 했습니다.
  전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제출할 때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의회 의원, 각급 사회단체장, 학계, 농업계, 경제계 등 전문가로 위촉을 하도록 했고 90페이지 제4항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의 해촉은 생략을 하고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는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도록 하고 사무를 총괄하도록 규정을 했고, 제6조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도록 하고 2항에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를 하도록 위원회 개최할 경우에는 통지를 하도록 했고 제3항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91페이지 제7조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했고 제8조에 협의회 간사에는 행정과 서무담당이 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특히 제9조의 의견청취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이나 군의 소속 행정기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고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항에는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10조의 수당 등은 우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제11조의 운영규정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을 규정을 했습니다.
  93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47호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에 중·고등학생만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대학생까지도 장학금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장학금의 종류를 유공자, 우등생,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은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유공자, 우등생, 특기생으로 구분을 해서 자격을 규정을 했습니다.
  장학생의 정원은 읍·면당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로 했고 지급금액은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이고 대학생은 고등학생 공납금 최고액의 120%까지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선발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 2 대 1로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관련법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95페이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96페이지 본 조례도 전부 개정했기 때문에 조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장학금의 종류에는 종전에 설명 드린 유공자, 우등생, 특기생 장학생으로 구분을 했고 장학생의 자격도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유공자 장학생은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유공자 장학생에 포함을 시켰고, 우등생 장학금은 100분의 50 이내의 성적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자로서 학교장 또는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기생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이나 체육, 예능에 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로 제한을 했고 제2항에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 지도자 1명에 대해서 1자녀로 제한을 했습니다.
  제4조 추천은 읍·면 협의회장 또는 읍·면 부녀회장이 읍·면장과 공동으로 추천을 하도록 규정을 했고 제5조에 장학생의 정원은 읍·면의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 장학금은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되 대학생은 고등학생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 대 1로 선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7조에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학기개시 후 40일 이내 주도록 했습니다.
  제8조 지급의 정지는 제1항 제3호에 성적이 재적학년, 특기생입니다.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80 이하 또는 평점 “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20% 이하로 떨어질 때에는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9조에 장학기금의 특별회계도 필요시 설치하도록 그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제2조(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고 100페이지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수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행정추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5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2시13분)

○전문위원 이태식 의안번호 2010-43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산정결과 1명이 증원 가능함에 따라서 민선5기 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비서직 1명을 확보하여 함양군 정원을 564명에서 565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별표1 중 기능직·고용직을 18% 이내에서 17% 이내로, 별정직·정무직을 2% 이내에서 3% 이내로 상호 1%씩 증감하는 것이고 안 제4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별표3은 총계에서 564명을 565명으로 하고 일반직계를 449명에서 479명으로 조정하여 5급 이상을 31명에서 33명으로 조정하는 것은 4급과 4급 또는 5급으로 구분하던 것을 4급과 5급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4급 1명을 3명으로 5급 27명을 5급 지도관으로 조정하여 30명으로 하고 5급 지도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6급 이하를 418명에서 419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은 별정직 6-7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본조례 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에 맞고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도내 18개 자치단체 중 산청과 함양을 제외한 16개 시군에서 별정직 비서를 두는 현실을 감안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44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분장사무 중 신설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 중 기획감사실에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행정과 업무 중 “국가기반체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 재난관리과로 이관해서 본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0-45호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따라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별정직공무원 임용근거를 안 제4조의2에 마련하고 지방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근거를 안 제5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를 부여 안 제8조의2에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와 12조를 정비하여 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기준과 근무성적평정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려는 사항 및 시간제 근무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과 자구일부를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46호 함양군 행정추진협의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정책과 지역현안 문제해결, 중요사업별 우선순위결정 등에 대한 군의 자문기관으로 행정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기능,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위원의 해촉과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내용,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회의와 분과위원회 운영 및 협의회 간사의 임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수당과 여비지급 기준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1조의 (운영규정)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하는 외의 다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제목을 “(운영규정)”에서 “(기타운영규정)”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47호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문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과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사유는 지급대상을 의무교육대상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학비부담이 가중되는 대학생에게 변경지급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5조의 “장학생의 정원을 연간 읍·면당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수의 7% 이내로 한다.”는 규정은 읍·면별로 대상자 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군내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로 한다.”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읍면의 대상자가 집중돼 있는 경우 또는 한 읍면에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다른 읍면의 대상자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수혜의 폭에 있어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행정추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5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2시19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안건별로 일괄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개정이유에 보면 정원이 1명 증원 가능함에 따라서 비서인력 확보라고 하셨는데 꼭 비서직을 확보하기 위한 1명 증원으로 개정안을 내놓는 것보다도 우리 함양군의 여러 가지 전문인력들이 많은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하고 함양군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자문인력이라든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꼭 비서인력이라고, 확보라고 정해놓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지금 현재 우리군 정원이 지난연말에 행안부에서 1명을 증원, 한 사람 추가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비서인력이 다른 시군에는 다 있는데 우리 산청하고 함양만 없습니다.
  함양은 왜 없느냐 보니까 전 군수님 계실 때부터 그 당시 1명씩 증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례반영을 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 1명 증가했을 때 비서인력을 하고 비서직이 일반직이 가 있습니다. 일반직이 가 있기 때문에 대체효과가 있으니까 일단은 비서인력으로 정원을 1명 확보하는 것으로…
임재구 위원 이제까지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리 봐서는 참 좋은 안건인데, 조례안인데 좀더 우리 함양군에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행정에 계시든 공무원들이 담당했던 부분을 꼭 비서직으로 확보를 해서 예산지출 하는 것 보다는 고용인력 창출하는 것 보다는 함양의 농업정책 또 유통 또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제안할 수 있는 유능한 분을 모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본 사항을 조직진단 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공무원 제5조 부분에 보면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본문 제1항에 조항이 있는데 제2항을 신설한 이유가 무엇인가…
○행정과장 홍경태 이게 이 사항은 임용절차에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 했습니다.
  다만 비서하고 외국인을 임용하는 그러니까 초빙해서 임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긴급히 임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경쟁의 방법에 의해서 아니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서 부칙 형식으로 애매하게 붙여놓은 사항이 이상하다는 말이죠.
○행정과장 홍경태 비서를 공개경쟁으로 안하고 바로 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저도 조례안을 만들 때 왜 표준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이게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왜 되어 있는가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표준안 80페이지 제5조 임용절차 등에 보면 제2항에 있습니다. 의아심을 가져가지고 상당한, 찾아보고 했는데 이제 우리 대통령령에도 보면 공고를 하도록 하였는데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비서관 또는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는 공고를 안 하고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직, 지방계약직공무원 행안부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그렇고 규정에, 인사규칙규정에 또 보면 채용절차에 비서관 또는 비서, 장관 정책보좌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직위는 공고를 생략하도록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강제조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것만 유독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제가 중앙부처나 이런 데 전화로 문의도 하고 해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 답니다. 우리가 어떤 약을 만드는데 임상시험을 해보니까 어떤 약이 좋더라.
  그런데 이 비서직 같은 경우도 약 6~70년 동안 죽 하다 보니까 비서는 현재의 기관장의 뜻과 가장 잘 맞는 사람을 채용을 했을 경우에 가장 효율성이 있더라.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표준안도 만들었고 법에도 그렇게 규정을 했다. 이런 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안도, 행안부의 표준안도 지방자치단체 권고사항으로 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이 조항을 그대로 표준안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이 문제는 1항에 충분한 법조항이 다 삽입 되어 있는데 2항에 그 뒤에 부칙같이 붙어 있는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삭제를…
○행정과장 홍경태 그런데 비서하고 외국인을 초빙해서 바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하고는 공고를 외국인을 초빙해서 공고해 갖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서도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행안부 표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법이라는 게 조금 곤란해지면 무슨 부칙을 만들어서 거기다 삽입시켜서  떠내려가는 그런 경향과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1항에 다 돼 있는 것을 뒤에다 부칙이라는 것은 뭐한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어요, 이 부분만 삭제가 된다면.
  검토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임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 별정직공무원이 채용되면 퇴직은 언제 합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일반별정직공무원은 정년에 따라서 하고 비서직 같은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장이, 당해기관의 장이 임용이 해임됐을 때 그 때 다 되는 것으로…
임재구 위원 지금 우리 조례안에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그것은 공무원인사법령에 있습니다. 공무원인사법령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여기서 제8조에 보면 근무상한 연령에 보면 근무상한선이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비서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연장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비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강제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채용을 할 때 근무연한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인사법에 의해서 따릅니다. 특히 채용할 때 일반직도 채용할 때 중간에 퇴직연령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법이 바뀌면.
  비서직 경우에는 당해자치단체 및 우리 지방공무원의 의회 의장도 비서직을 채용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임용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박종근 더 질의해 보세요.
서영재 위원 우리 지금 외교부장관이 딸 특채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 아시죠? 이 내용으로 보면 어떤 특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홍경태 예, 맞습니다. 특채입니다.
서영재 위원 특채인데 특채하면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특채로 인해서 자리를 떠나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별정직공무원 임용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5조 1항의 내용에도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시 “다만”해서 특채의 개념으로 이리하는 것은 물론 비서라는 어떤 그런 직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조항은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봐지거든요.
○행정과장 홍경태 그래서 이 조항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채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이 조항을 살려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비서라는 게 특채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으면 지정하는 사람을 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경쟁에서 특수직이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고 도에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고 이런 조항이 있어야만 경쟁을 안 하고 지정을 한 사람을 쓰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1항처럼 모든 것은 경쟁해야 되는데 비서라는 특수직렬은 이리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그리고 비서를 임용할 때도 85페이지,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임용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자가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자기 딸을, 자녀를 채용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아무튼 운영할 때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행정추진협의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행정과장! 그런데 행정추진협의회 왜 꼭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군정자문위원회, 발전협의회, 조정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많잖아요? 왜 많은데 또 하나를 또 만들어요?
○행정과장 홍경태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군수님께서 선거운동 과정이나 함양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많은 군민들이 ‘저거 마음대로 한다. 공무원 저거 마음대로 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함양군발전협의회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신활력사업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함양군발전협의회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군민들의 많은 소리를 듣고 또 군의 정책을, 1차 안을 만들 때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최종확정은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니까, 의회에서 하시니까 그렇게 좋은 뜻에서 만든 겁니다.
○위원장 박종근 행정협의회가 또 만들어서 자문위원회가 있고 또 거기서 걸러서 이 사람이 여기 사람은 여기 가서 있고 같은 사람들이 하는데 명칭만 바꿔가지고, 기구만 늘려가지고 복잡하게 이리하는데 지금 함양에는 많잖아요. 자문위원회, 추진위원회, 발전위원회, 조정위원회 왜 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꼭 만들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행정과장 홍경태 그래서 이 사항도 군민들의 어떤 의견을 많이 듣고자 해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도 좀 들어가려고, 넣으려고 당초에 안을 잡았는데 의회 의원님들께서 부군수가 주재하면 내나 관 단체 비슷한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위원장도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도 전문가 위주로 의회 의원님하고 공무원 세 분하고 다섯 분외에는, 의회 의원 두 분하고 다섯 분외에는 전부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여하튼 우리 군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질의 하십시오.
안남연 위원 그런데 행정추진협의회 설치 제정이유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군정자문위원회도 있고 비슷한 단체가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절감 면에서 지금 예산이 1년에 3억이잖아요?
○행정과장 홍경태 300만 원…
안남연 위원 300만 원인데 이런 위원회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 기존위원회를 활성화를 해서 내나 보면 그 위원들이 중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위원명단을 대강 보니까 그런 것을 참조를 해서 일단 우선에 있는 자문위원을 활용하고 정 안 되면 다음 기회에 추진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과장 홍경태 지금 우리 군정에 특별한 위원회가 지역발전협의회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위원회가 지역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지역발전협의회가 신활력사업이 금년에 종료됨으로 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좋은 뜻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실장님도 다른 위원회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중복이  안 되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로 이번에 구성을 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 군민들의 뜻을 1차 군정, 어떤 시책을 만들 때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고 또 걸러서 우리 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영재 위원 군정조정위원회나 업무평가위원회 유사위원회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 그 위원회의 개정을 시켜서라도 어차피 자문기관으로 행정추진협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해서 하는 그런 이유인데 그 내용들 그 정관개정이라도, 다시 이 목적에 맞는 정관개정을 해서 하면 별도로 추진협의회가 설치되지 아니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군민들한테 자문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맞춰 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유사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1년에, 2년에 한번도 하지 않는 유사위원회들이 사실적으로 우리 일상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하지도 않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또 유사위원회가 있는데 다시 또 행정추진협의회를 만든다면 이중적인 예산이 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거든요.
○행정과장 홍경태 군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 실과장들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는 뜻이, 목적이 다릅니다. 사후의 평가·확정을 하는 것이고 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만들었던 것이고 발전위원회는 긴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위원회의 어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행정추진협의회에서 이런 사항들을 다 흡수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군의 어떤 정책을 사전에 수립할 때 군민의 뜻을 한 번 더 반영시키자는 좋은 뜻으로 하는 겁니다.
안남연 위원 그리고 제정이유를 보면 주요정책이나 지역 현안문제 해결이나 중요사업별 우선순위 이런 게 전부 우리 군의회의 기능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를 초빙하게 되면 20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전문가를 만약에 초빙을 하면 어떤 분을 초빙할 생각입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제2조의 기능에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군의 정책을 수립할 때는 1차적으로 물론 위원님들께서 수립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수립을 하는데 그거 수립하기 전에 군민들 뜻을 한번 물어보고 그 물어보면서 시행착오도 방지를 하고 좀더 생산적이고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의회에 넘기기 전에 하는 사항입니다. 최종결정은 의회에서 합니다. 물론 많은, 큰 정책은 의회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누구를 초빙한다, 누구를 초빙한다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공포가 돼야 위원의 위촉을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은 제3조 제3항 제3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 분야 전문가를 한분씩은 저희가 초청을 다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을 우선으로 하지만 우리 군민이 없을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제5조에 보면 “장학생은 연간 읍·면당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면단위로 7%로, 군 전체에 7%가 아니고 면단위로 7%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15명이 추천됐을 때 7%면 1명이 해당이 되고 14명이면 1명이 해당이 안 돼요, 7%면. 14명이 추천이 되면 0.98명이라는 1명이 해당이 안 되거든요, 7%라면. 15명이 돼야 한 사람이 추천되는 거예요, 한 면에. 그렇잖아요, 비율이?
○행정과장 홍경태 아! 이것은 제가 설명을 제대로 지금 자격이 현직 남녀 새마을지도자도 포함되지만 전직 새마을지도자,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망이나 그래서 상당히 숫자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종근 이리 되면 면단위로 11개 읍·면에 작은 면에는 주민 한 사람도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행정과장 홍경태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수까지 계산해서 한 것이지만…
○위원장 박종근 그것은 추상적이고 현실적으로 안 맞지.
○행정과장 홍경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가급적이면 전체로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반영을 해주시면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내 생각도 함양 전체를 다 %를 정해놓고 30명이면 30명이다. 그래서 면단위를 관리해야 되지, 배정을 해야 되지. 면에다 7% 만들어 놓으면 14명이면…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일단 하겠습니다.
  지금 7% 이내로 되어 있는데 장학생은 읍·면별 새마을지도자 수에 비례해서 우선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간에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만약에 2명이 되어 있는데 추천이 1명 되면 1명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면에서도 조정을 해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되잖아요.
○행정과장 홍경태 그러면 5조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당성이 있으니까 5조를 좀 수정을 해서…
○위원장 박종근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정원조례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이것은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만 들어갔기 때문에 개정안 그대로 통과하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 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종근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영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영재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행정추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의안번호 제2010-46호 본 조례안은 군정조정위원회와 함양군지역발전위원회 그 외 각 분야 심사위원회에서 군정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 30년 전문가인 공무원과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회가 있는데 굳이 자립도가 낮은 군에서 예산을 들여가며 또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제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종근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양군 행정추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임재구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부결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재구 위원의 부결하자는 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96페이지 제5조의 장학생의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이 “장학생은 연간 읍·면당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로 한다.” 그것은 제1항에 그대로 추가가 되고 제2항에 따로 추가되는 것은 “제1항의 경우 읍·면별 새마을지도자 수에 비례하여 우선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종근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남연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읍·면당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로 한다.”를 “제5조(장학생의 정원 및 선정기준) ① 장학생은 함양군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읍·면별 새마을지도자 수에 비례하여 우선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변경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남연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영재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행정추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임재구 위원이 발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안남연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0년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간  사 안남연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행정과장 홍경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2010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2010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0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0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0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 심사보류
- 함양군 행정추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2010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 부결
-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0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이상 7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2010년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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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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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상

최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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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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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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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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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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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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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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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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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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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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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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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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